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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황윤영 의원 발언

124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12-08-21

황윤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옥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득수

이득수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예정인 안건과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한 간사선임의건과 조례안 및 동의안 12건을 심사하고 8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본 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구두추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추천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간사 한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영

황윤영위원

이상정 위원을 추천합니다.

한옥문위원장

방금 황윤영 위원님께서 이상정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간사에는 이상정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이상정 위원님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간사(이상정)인사

이상정위원

아무튼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정문 위원님, 황윤영 위원님,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한옥문 기획총무위원장을 잘 보필해서 기획총무위원회가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잘 보필하고 우리 위원들과 위원장과의 가교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간사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일 동 박 수) 다음은 조례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조례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별 심사안건이 두 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양산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효진의원대표발의)(김효진․정석자의원발의) 3. 양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효진의원발의) 4. 양산시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효진의원발의)

13시35분

먼저 김효진 의원과 정석자 의원이 공동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효진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효진 의원과 정석자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효진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안건을 발의하신 김효진 의원께서 참석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김효진 의원님이 불참하신 관계로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산업디자인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한국디자인진흥원부설디자인센터유치에따른부지제공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산업디자인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한국디자인진흥원부설디자인센터유치에따른부지제공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성두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총무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다음은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다음은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한옥문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정위원

이상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인원은 변동 사항이 없고 직급 변동만 있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집행부 공무원 중에서 유물전시관, 연구관이 어디로 배치가 됩니까? 유물전시관에 배치가 되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박식하고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공개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정직으로 뽑으려고 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사업소가 하나 더 생기는 편인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한옥문위원장

거기에 정원이 9명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인원으로 충분하게 업무하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일단 그 인원을 가지고 운영해 가면서 앞으로 유물전시관의 유물이나 전시 내용이나 일이 점차 확대되면 그에 따라서 인원을 조금 조정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개원해서 유지하는 데는 그 인원이면 충분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결국은 사업소장이 박물관장이 되는 것인데,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이분도 총액인건비에 들어갑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구관 1명 증원하는 그 1명입니다.

한옥문위원장

1억 2,000 추가되는 것이 인건비가 추가되는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이 추계사항은 유물전시관 관장 비용만 하는 것이 아니고 7급 정원 중에서 6급 무보직으로 전환시키는 5명 거기에 따른 비용까지 합쳐서 1억 2,000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산업디자인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다음은 양산시산업디자인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양산시산업디자인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산업디자인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

황윤영위원

개정안에 보면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상인조직이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법 제목은 “전통시장과상점가”라고 같이 되어 있는데 전통시장 상인조직만 지원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전통시장 상인조직이 아니라 상인 전체로 범위를 늘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전통시장 상인조직은 유통산업발전법 8조에 의해서 등록된 등록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인정시장이 있습니다. 두 개 다 모두를 이번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우리시에 등록된 상인회를 보니까 모두 7개 조직이 있습니다. 덕계 종합시장, 서창 석계, 신평, 남부시장, 북부시장, 남부시장 상가해서 7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그러면 상점가 이것은, 상점가라는 것은 전통시장 외의 이야기입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법률 이름이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

과장님, 우리 작년에도 지원한 것이 있지요, 소기업에?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없습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이상정위원

올해 부분을 이야기한 것입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구체적으로 소기업에 어떤 식으로 디자인 쪽에 육성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예를 든다면 CI라든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업에서 주로 요청하는 것이 CI라든지 포장디자인 쪽에 요청하는 경우가, 이번에 우리가 디자인전문직을 올해 뽑았습니다. 뽑아서 채용을 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이런 CI 지원이라든지 제품개발에 공무원을 지원해 달라, 지금까지는 우리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는데 제안설명 드린 대로 계약직으로 채용된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정위원

소기업은 연 매출이라든지 상시고용,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상시고용인이 49인 이하 기업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CI는 한 업체당 얼마 지원하고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시비 250만원 도비 200만원 해서 한 업체당 45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10개 정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포장디자인은요?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포장디자인은 지금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이상정위원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그것은 11개 업체 올해에 6,000만원 가지고 포장디자인 쪽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홈페이지에 공모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홈페이지하고 동영상, 카탈로그, 이 사업은 영산대학을 통해서 별도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상정위원

제 말은 포장디자인 쪽 업체 선정할 때 시청홈페이지에,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공고를 했습니다.

이상정위원

몇 개 업체가 참석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11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홍보가 안 되고 여러 가지 디자인에 대해서 관심이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정위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양산시 소기업 내지는 이렇게 해당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가 올라왔는데 앞으로 정말로 소기업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쪽 분야에 사업비가 극대화 되지 않겠느냐 생각에 질문을 드렸는데 장기적으로 어떤 사업 계획에 의해서 마스터플랜이 올해는 얼마 내년에는 얼마 데이터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상금액이?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지금 말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고 예산이 의회에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계획된 바는 없습니다.

이상정위원

주무과장께서 여기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인 기업육성 차원에서 많은 업체가 지원을 받아서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디자인직이 계약직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채용해서 양산대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양산대학 내에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지금까지 해 온 업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지금은 사실 우리 양산시 내에 기업이미지 통합하는 작업을, 예를 들면 명함이라든지 각종 서식이라든지 각종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 과 내에서 부분적으로 우리한테 협조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기업에 대한 지원 부분도 같이 협조가 됩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오늘 조례 통과되기 전까지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못하는데 통과되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통과되면 작업을 해서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입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황윤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을 보면 전통시장만 아니라 우리시 양산 전체 상인조직이 다 포함될 수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내에 있는 상인조직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한옥문위원장

그 외에 상인조직이 우리시에 또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법에 의해서는 7개 단체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옥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산업디자인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한국디자인진흥원부설디자인센터유치에따른부지제공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다음은 한국디자인진흥원부설디자인센터유치에따른부지제공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9항 한국디자인진흥원부설디자인센터유치에따른부지제공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국디자인진흥원부설디자인센터유치에따른부지제공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이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되어서, 건축을 저도 공부했고 여러 가지 부산시라든지 디자인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직접 질의도 해 보고해서 미비하지만 연구를 해 봤습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에 출연기관을 설립해서 아마 부지를 무상으로 디자인센터에 지원을 했는데, 해운대센텀시티 벡스코 옆에. 우리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광역단위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광역은 가능한데 지방자치단체는 근본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산에도 저도 가 봤는데 거기는 5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고 법상 20년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10번 정도 읽어 봤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상에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상 부지가 무상으로 제공되지 않고 연구시설물 축조가 어려운 것으로 검토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인정합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상으로는 안 되고 무상으로 되지도 않습니다. 그 부분 인정합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시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을 적용했다고 하는데 혹시 법률자문위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가들한테 법률자문이라든지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예, 저희들 법률변호사의 자문을 구했고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고, 저 개인적으로도 도로는 도로법을 적용해야 하고 하천은 하천법을 적용해야 되고 이것은 도시공원이기 때문에 도시공원및녹지에관한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디자인전시관인데 디자인전시관 같은 경우는 공원시설로 인정됩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예.

이상정위원

그러면 이것이 점용허가대상도 아니지 않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굳이 점용료가 얼마인지 물어볼 필요도 없네요?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예.

이상정위원

그렇게 판단되지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하고 동의안이 큰 차이를 보이는데 우리 주무부서 책임자로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양산시도시공원점용및허가에관한조례에 근거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의회에 제출한 동의안은 3,186만원입니다. 그 근거는 근린7호공원이 자연녹지지역이고, 범어 일대가 말하자면 자연녹지지역으로 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지적과에 의뢰를 하니까 그 공시지가 화질이 있는 땅을 표준지를 끌고 온 결과 1년에 공시지가가 9억 6,000이었습니다. 9억 6,000에 점용료를, 공원이기 때문에 일반 9억 6,000에 33%를 적용하게 되어 있어서 하니까 모두가 3억 1,680만원에 거기에 100분의10은 3,160만원이라고 된 것입니다.

이상정위원

서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검토보고서 상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공시지가를 끌고 오는, 어느 표준지를 가지고 왔느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렇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예.

이상정위원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디자인전시관이 우리 양산시 신성장동력사업의 하나인데 디자인연구소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작년 5월달에 우리 시의회에 협의회에 설명이 있었고 1년 동안 추진해 온 사업인데 문제는 소유주가 LH로 되어 있는데 이 부지에 디자인전시장 건립에 다른 문제는 없는지 그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토지공사에 공문을 받아서 답을 받았습니다. 토지공사와 우리시가 건축부지에 대한 사용동의를 해 주면 건축하는 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특별한 문제는 전혀 없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예.
윤영

황윤영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호근린공원이 앞서 질의한 대로 소유주가 LH공사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로 소유가 되어 있으면 우리시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합당해 보이지만 우리시로 안 되어 있는 부지를 우리가 의결이라든지 근거가 조금 약해 보이는데 그 부분 설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아까도 설명 드린 대로 이 토지는 택지개발촉진법 25조하고 국토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에 의해서 우리시 공공시설용지로 필수적으로 귀속되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양산시 소유 토지는 아니지만 장차 귀속될 토지이고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동의안에 나와 있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셔야 건축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우리 의회에서 의결이 안 되면 사업 자체가 추진이 계속 되기 힘듭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7호근린공원에는 사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이 부분 심도있게 검토해서 찾아보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

범어에 근린7호공원 위치가 황전아파트 맞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황전아파트 바로 앞에,

박정문위원

길 건너편이지요?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

디자인진흥원이 각 시도별로 센터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군데나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성남에 있고 디자인센터는 각 시도에 있는데 광주, 부산, 서울, 대구해서 전국에 4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센터는 전국 4군데 중에서 양산시라는 소규모 부분에서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없습니다.

박정문위원

해운대디자인센터가 우리시하고 유치하려고 하는 공원시설에 전시장이라는 내용과 전시장이라는 부분에서 연구소라는 명칭과 그것을 구분한다고 하면 우리가 전시장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

전시장을 우리가 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전시장으로 하지 않고서는 법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박정문위원

전액 국도비입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박정문위원

운영비 부분도 전액입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예.

박정문위원

우리시가 국비 부분에 관계되는 것은,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매칭이 없습니다.

박정문위원

바로 거기로 전달되는 것입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디자인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정문위원

부산디자인센터 소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거기는 부산광역시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시 명칭으로 되어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예.

박정문위원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한국디자인진흥원이 되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부산광역시가 소유하고 있는 부분과,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다릅니다.

박정문위원

그러면 우리시 소유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이상정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부산광역시에서 도 단위에서는 출연기금에 의해서 다르고 이것은 한국디자인진흥원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사업 주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박정문위원

앞으로 임대료 부분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임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무상 전액 동의안을 내었기 때문에 임대료는 저희들이 받을 수 없습니다.

박정문위원

참고자료 5번에 보니까 법무법인 금정에서 의견 제시한 부분이 있는데 의회가 결의하여도 하등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없습니까? 보이는 것입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저희들도 황윤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린 것처럼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어야 한다고 믿고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금정에 법무법인하고 똑같이 우리시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만약에 문제가 없다고 우리가 동의를 해 주었을 때 문제가 없지만 동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아예 근린공원 건립이 아예 무시되는 사항이 발생될 수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에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두 달여에 걸쳐서 심도 있게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한 부분이고 입안 초기에는 법적인 문제가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예측 못했다가 사업 시작 전에 이것을 해결하고 한번 거치는 과정이라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생략을 하고 관계 부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공원조성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공원조성담당주사

산림공원과 공원조성담당주사 김철환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이 동의안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검토를 해 봤지요?
철환

김철환공원조성담당주사

예,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이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지원대상이 가능합니까, 아닙니까?
철환

김철환공원조성담당주사

지금 현재로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준공되고 나서 도시공원법 적용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공원법에 보면 제14조제2항5호에 의거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택지개발촉진지역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렇습니까?
철환

김철환공원조성담당주사

예.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공원시설로 판단한 여부는 부서에서 어떻게 판단합니까?
철환

김철환공원조성담당주사

공원시설은 지금 현재 승인된 것은 공원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정확하지요?
철환

김철환공원조성담당주사

예.

한옥문위원장

법률에 적용을 하기는 지금 현재는 무리가 있습니까? 나중에 예측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가부를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철환

김철환공원조성담당주사

지금 현재 진행상황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모든 조성이나 이런 부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승인이 된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말입니까?
철환

김철환공원조성담당주사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5호에 보면 택지개발촉진법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절차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로 지정을 하고 있는 그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명쾌한 답변을 안 하고 근본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점용료 문제는 지금 현재 점용료를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워낙 갭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시에서는 점용료가 연간 3,160만원 정도 예상되고 전문위원실에서는 연간 4억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은 부서에서는 어떻습니까?
철환

김철환공원조성담당주사

전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시설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점용료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점용료 부과 검토대상이 아닙니다.

한옥문위원장

나중에 전시장으로 설치를 하는데 설치하고 난 이후에 연구소라든지 다른 시설로 쓰는 공간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철환

김철환공원조성담당주사

그 부분은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세부적인 시설은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고 나서 그 용도에 맞게 한다고 하면 다른 부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통과가 되면 다른 문제는 없다?
철환

김철환공원조성담당주사

예.

한옥문위원장

조례의 상위법 위배여부에 대해서는?
철환

김철환공원조성담당주사

상위법 위배여부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한옥문위원장

녹지에 관한 부분?
철환

김철환공원조성담당주사

점용료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점용료 부분은 도시공원녹지법률에 보면 시군조례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라든지 전액감면이라든지 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위법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봤을 때 담당 부서에서 산림공원과 부서 의견은 이 사업을 하는데 크게 무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환

김철환공원조성담당주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승인되어서 진행이 되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한옥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우현주재산관리담당주사

재산관리담당주사 우현주입니다.

한옥문위원장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준정부기관인데 여기에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현주

우현주재산관리담당주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료 감면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체가 저희들 법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일반법이고 특별법이 도시공원및녹지에관한법률을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이 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도시공원및녹지에관한법률을 적용해서 할 수 있다는 이 말입니까?
현주

우현주재산관리담당주사

예. 저희들 재산 자체가 행정재산으로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해당이 없습니다.

한옥문위원장

회계과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까?
현주

우현주재산관리담당주사

예.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더 이상 의견이 나올 수가 없겠네요?
현주

우현주재산관리담당주사

예.

한옥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지도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건축지도담당주사

건축지도담당주사 김용기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수고하십니다. 지하 1층하고 지상 4층하고 전시장 이렇게 건물이 지어지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용기

김용기건축지도담당주사

예.

한옥문위원장

이것이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교양시설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교양시설에 전시장으로 판단이 가능합니까?
용기

김용기건축지도담당주사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교양시설에 전시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상 문화 및 집회시설에 전시장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신청을 했는데 금년도 5월 31일자 변경 승인되었습니다. 그 변경 승인된 내용을 보면 교양시설, 전시장으로서 부지면적 1만㎡가 변경 승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로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으로 건축허가가 신청된다고 하면 건축허가 내 주는데는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공원담당주사, 건축담당주사는 방금 말씀하신 자료를 요약해서 문서로 만들어서 본 위원회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한국디자인진흥원부설디자인센터유치에따른부지제공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고맙습니다. 공무원이 시간이 지체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산업디자인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산업디자인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산업디자인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한국디자인진흥원부설디자인센터유치에따른부지제공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한국디자인진흥원부설디자인센터유치에따른부지제공동의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국디자인진흥원부설디자인센터유치에따른부지제공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산시의로운시민등에대한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1. 양산유물전시관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2. 양산시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지정기숙형고등학교및자율형공립고등학교재정지원협약체결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의로운시민등에대한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유물전시관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교육과학기술부장관지정기숙형고등학교및자율형공립고등학교재정지원협약체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의로운시민등에대한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태입니다. 먼저 우리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한옥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양산시의로운시민등에대한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의로운시민등에대한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우리 양산시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이지요?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정문위원

관내에 많이 시행하고 있네요?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정문위원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3조1항1호에 보면 양산시에 주소를 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양산시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든 타 지역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든 불문하는 것입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양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은 양산에서 하든 밖에서 하든, 부산에서 하는 것 같으면 양산의 명예를 알린 사람이기 때문에,

한옥문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윤영

황윤영위원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덧붙여서 2조는 양산시 이외에 주소를 둔 자로서 양산시 관내에서 시민을 상대로 제2조제2호의 행위를 한 사람으로 명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 양산시민을 상대로 했을 때 이야기지요?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우리 관내에서 부산이나 객지분들이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다른 지자체는 그것은 없는 것 같은데,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많이 했는데 보면 대게 도라든지 창원시, 김해, 남해, 고령시, 안동, 영주 이런 데를 보면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자로서 우리 1호 그 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조금 확대를 해서 부산사람이 양산에 와서 하는 것도 양산 시민을 위해서 한 것 같으면 인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부산사람이 여기에 와서 울산 사람을 하면 그것도 넣으면 안 되겠느냐 조정위원회할 때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 것은 울진군하고 대구 남구 정도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행위자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데 지급대상자가 우선이 아니고 행위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라는 이 자리에 다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떻든 저희들 생각은 양산시민을 위해서 아니면 양산시민이 다른 데에 가서 선양을 위해서 그 정도로 한정을 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제가 3조1항, 2항을 보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양산시민이 양산시민을 구하면 해당이 되고 양산시민이 아니고 울산이나 부산이나 타 지방 시민을 구했을 때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양산사람이 울산 시민을 한 것 같으면 가능합니다. 울산시에서 양산시민이 이런 의로운 사람이 양산에 있었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이상정위원

우리 조례에 대해서 예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양산시민이 울산시민을 구조를 했을 때 대상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해당이 됩니다.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울산시민이 우리 지역에 와서 울산시민을 구해 주면 해당이 안 되고 울산시민이 우리 시민을 구해 주면 해당이 됩니다.

이상정위원

조례가 너무 이기적인 조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양산을 너무 편애하는 것 같아서 차별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의로운시민등에대한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유물전시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유물전시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유물전시실 전시유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개관하게 되면 몇 점 정도 됩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우리시 출토유물이 사료하고 신기 북정고분군에 출토된 유물이 동아대박물관하고 김해박물관 해서 2,400여점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2,400여점 중에서도 도유형문화재가 몇 점 정도 됩니까? 내가 파악하니까 도유형문화재나 이런 부분을 다 합해도 13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도유형에 관한 유물을 보면 좀 미약하지 않습니까, 관람료를 책정하는 부분에서?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도유형문화재가 1,100여점으로 파악되어 있고 주로 전적류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저희들이 아는 바로는 물론 관장으로서 세부적으로 하시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출토유물을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 상설 전시하는 분야가 있고 특별전 형태로 해서 우리시 출토유물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국립박물관에 국보가 있는데 특별전 형태로 해서 양산유물특별전 형태로 하고 그 다음에 불교박물관처럼 테마전시형으로 해서 그런 형태로 전시가 되고 박물관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알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유물전시장은 이렇게 만들어놓고 과연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전시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되었을 때 일반적인 유물형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그런 부분이기 보다는 조례안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시가 유물환수운동을 전개해서 가지고 온 유물이 몇 점 정도 됩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국제법적으로 유물환수운동을 해서 가지고 온다는 것은 국제법에 한계가 있고 우리 출토유물이니까 관심도 갖고 그런 것을 주의 환기 시키는 그런 측면이 더 크다고 봐지는데 우리 유물을 가지고 오는 것보다는 협상을 잘 하는 것 같으면 임대를 해서 전시하는 것도 앞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유물 숫자가 적지 않느냐 하는 것은 3,000여점 유물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유물 자체가 국가 보물이기 때문에 우리 전시관에 다 넣어서 보관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필요한 것은 필요할 때 갖다 쓰고 국립박물관에서 잘 보관하고 있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과장님, 전문위원실에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할 것이 몇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수정동의를 하는데 이의가 없지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6억 8,000 정도 비용추계가 되어 있던데 유물전시관 운영 부분에. 공무원 인건비 포함된 것이 아니고 공공시설요금하고 기타해서 되어 있던데 추산이 정확도가 있습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유물구입, 학술대회, 각종 박물관 대학 운영에 2억 정도, 유물전시관 시설유지관리비에 1억 정도, 유물전시관 도록 및 인쇄 홍보물, 홈페이지 관리유지에 1억 5,000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추계는 어디에 근거를 한 것입니까? 대략 추산해서 한 것입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추산하는 것도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만들어진 박물관에 잘 되고 있는 사례를 전부 참고를 다 해서 우리 건물에 비추어서 그렇게 해서 항목이 빠지지 않고 우리 건물에 얼마가 필요하겠는지 항목을 잡고 예산기준을 설정한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사업 초기 년도라서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애로점이 있겠습니다만 신중하게 해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유물전시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산시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정위원

문화원을 나중에 어떻게 위탁 관리하실 계획입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위탁 근거만 정해 놓고 유물전시관하고 같이 공동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정위원

유물전시관에 이미 공무원 9명이 내정되어 있는데 문화원 정도 같으면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지금 위탁관리를 하지 마시고 예산 절감이나 여러 가지 부분도 있으니까 같이 관리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원은 사업소에서 같이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문화원 시설에 야간에는 필요한 인원이 없고 조례에 명기를 해야 되는데, 추후라도 할 수 있는데 위탁기관은 다른 기관에, 유사한 충렬사라든지 3년 위탁을 주는데 조례에는 5년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에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타 형평성을 따져서 3년으로 수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우리가 위탁근거만 이렇게 해 놓았는데 혹시 급격한 상황 변화가 생겼다든지 그런 데에 대비하려고 하는 것인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수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은 전혀 없고 우리시에서는 운영하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 교육과학기술부장관지정기숙형고등학교및자율형공립고등학교재정지원협약체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13항 교육과학기술부장관지정기숙형고등학교및자율형공립고등재정지원협약체결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이번에 기총으로 온 바람에 의문점이 많아서 질의를 많게 하게 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용이 교육여건개선사업이지요, 항목이?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교육여건개선사업도 되고 프로그램사업도 됩니다. 그 다음에 효암고등학교는 교육여건개선사업 플러스 기숙사의 그것도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정위원

관내 고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11개 정도 됩니다.

이상정위원

13개입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11개 맞습니다.

이상정위원

지금 특정학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한 기숙형고등학교하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MOU를 맺는 동의안인데 다른 학교에 불만은 없습니까, 나머지 9개 학교?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일단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1차적으로 올해는 효암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예산이 1억 살아 있는 부분이 있고 양산고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러 차례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일단 교과부에서 지정한 학교만 우선적으로 해서 재정지원을 하고 그 내년에 2013년도에는 교과부 지정된 동의안을 승인해 주신다면 이 학교 플러스 우수고나 학업향상고 이 학교에 대해서 지원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 우수고나 학업향상고 부분은 별도의 동의안을 안 하고 교육경비에 포함해서 심의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넣어서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MOU 부분으로 해서 누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교육경비는 교육경비고 이것은 교육여건개선사업인데 교육발전과 우수인재 지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제가 듣는 경우도 타 학교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소할 계획입니까? 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부분이 초중고 학교에서 1년에 25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원어민강사라든지 교육경비에 전체 드는 예산이 120억 정도 되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전체 학교를 교육경비 안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과부에서 지정한 이 부분하고 내년에는 우수고라든지 학업향상고, 다른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고 내년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교육여건개선사업에서 지원 못 받는 학교에서는 이것을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다른 학교도 우리 전체적인 교육여건 개선을 시켜서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서 배려를 해서 나머지 9개 학교도 형평성에 맞게, 4년 5년 지원은 못하더라고, 수년에 한 번씩 지원을 하더라도 마스터플랜을 짜서 같이 MOU를 맺어야 되지 이것만 해서는 제가 듣는 인근 고등학교에 상당히 불만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안 맞는 것 같은데 특혜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기숙형이라든지 라이센스 부분인데 교과부장관이 지정한 것은 그 학교를 육성 발전을 위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타 학교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교과부 장관이 지정한 부분부터 육성을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지향하고 있는 우수고라든지 학업향상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교육경비 안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어차피 이 비용 말고도 교육경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포함됩니다. 학업향상고냐 기초향상고냐 이런 부분에 다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기숙형이나 공립고등학교에 지원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지원하더라도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뭔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추가로 기숙형고등학교하고 자율형공립고등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관련되는 법령에 의해서 지정되는 것입니다. 전국에 기숙형고등학교하고 자율형공립고등학교가 100여개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취지를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번 대통령 공약사항에, 아니면 촌에서 공부를 못하고 도회지로 가니까 각 지역마다 기숙형고등학교, 공립고등학교를 만들어서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른 학교와 비교해서 특혜 관련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학교로 한정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한 것처럼 내년에 교육경비조례 개정할 때 우선적으로 고등학교 부분에 학력우수, 학력이 전에 전국 200등 했는데 150등 했다고 하면 그러면 그 기준을 정해서 학력향상학교 안에 우수고로 들어가면 우리가 교육경비기금을 가지고 지원하는 방안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MOU동의안이 올라와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폭넓은 관점에서 고등학교 포함해서 전체 초등학교에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고 교육여건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우수 인재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교과부 장관이 지정 안 하는 학교에서도 교과부 장관이 지정하는 학교에 비해서 전국에 학력고사 등수는 낮을지 몰라도 더 명문으로 생각하는 대학에 더 많이 보내는 학교가 있습니다, 공립고등학교가. 그런 학교는 어떻게 육성할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사항인데 일단은 교과부에서 지정한 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우수고라든지 학업향상고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자료를 충분하게 가지고 있는데 내년도 교육경비에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교육경비에서 포함시켜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단 전체 11개 고등학교에 전부 100원, 100원 다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거기에서 선별해서 성과가 어느 정도 오른 학교에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MOU 맺고 나서 타 학교에 불만이 없도록 다른 학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학업성과가 있다든지 명문대를 많이 보냈다든지, 우리 관내 고등학교 부분에서. 그런 부분도 계획을 잘 짜서 지원하는 방안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제 결말이 나는 것 같은데, 효암고, 양산고로 해서 시간을 상당히 끌어왔는데 다행히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 이 부분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5년간 하는 것인데 자율형도 그렇고 기숙형도 그렇고 5년간 경과하면 지원 안 한다고 하는데 효암고는 1억 집행 안 한 돈이 있고 양산고는 추경에 1억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신에 이상정 위원이 지적한 부분도 일리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단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학교는 MOU 체결하면 안 됩니다. 교육경비에 포함해서 해야지 MOU 체결해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교육과학기술부장관지정기숙형고등학교및자율형공립고등학교재정지원협약체결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4가지 안건에 대한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의로운시민등에대한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의로운시민등에대한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의로운시민등에대한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유물전시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

황윤영위원

본위원은 안 제3조 제4호 및 안 제7조 별표1에서 청소년의 정의 및 관람료와 관련한 비학생에 대한 차별과 안 제7조 제2항에서 민간 대관 전시의 관람료와 관련한 자율성 침해, 안 제10조의 관람 제한 범위의 모호함으로 인한 시비 우려, 안 제28조의 자료 이용료 면제대상의 미 한정, 안 제35조 제1항의 양산시 후원행사에 대한 대관료 감면 등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기 배부해 드린 수정대비표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대비표는 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방금 황윤영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황윤영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황윤영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유물전시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유물전시관운영에관한조례안은 방금 황윤영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정위원

이상정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안 제4조 중 잘못 표기된 문화원의 도로명 주소인 ″북정로 76(삼성동)″을 ″북정로 76(북정동)″으로 수정하고 위탁기간이 타 시설에 비해서 길므로 타 시설과의 형평성을 위해 안 제17조 제3항 중 ″5년 이내″를 ″3년 이내″․4항 중 “5년”을 “3년”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옥문위원장

방금 이상정 위원이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상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이상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교육과학기술부장관지정기숙형고등학교및자율형공립고등학교재정지원협약체결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교육과학기술부장관지정기숙형고등학교및자율형공립고등학교재정지원협약체결동의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교육과학기술부장관지정기숙형고등학교및자율형공립고등학교재정지원협약체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12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산회

득수

이득수출석전문위원

【보고사항】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