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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서진부 의원 발언

125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2-10-30

서진부 의원 프로필 보기 →

심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진홍

김진홍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홍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심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서 안건 심의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국별 심사 안건이 두 건 이상일 경우에 일괄 상정해서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정경효의원대표발의)(정경효·김종대의원발의)

10시33분

정경효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경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의원

전문위원, 나 혼자 발의한 게 아니고 김종대 의원과 공동발의니까 공동발의로 수정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는 내 이름 하나만 들어갔단 말이야.

김효진위원

… (청취불능) ….

정경효의원

여기는(의안에는) 되어 있는데, 속기록에 그것이 되니까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위원장

예. 정경효 의원님하고 김종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경효의원

여기에서 할까요, 나가서 할까요?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미 정경효 의원님하고 김종대 의원님이 발의해서 유인물이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되었으니까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면 어떻겠습니까?

심경숙위원장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때 하시고자 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정경효의원

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심경숙위원장

정경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김효진 위원입니다. 질의는 정경효 발의자 의원님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공무원들을 배석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할 부분이 있는데 허락이 되면 산림공원과,

심경숙위원장

산림공원과장님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양해가 되겠습니까?

정경효의원

예, 산림공원과하고 이해걸 과장도 옆에 배석을 시켜 주세요.

김효진위원

이 조례는 산림공원관데요?

정경효의원

공원과인데 이해걸 과장님에게,

심경숙위원장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에, 질의하십시오.

김효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김종대 의원님이랑 정경효 의원님께서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점용료 부분에 대해 개정조례안을 내었습니다. 취지가 상당히 정당하고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현재 조례에 보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영구히 보전해야 하는 사적지 또는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념비, 세 번째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창원시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두 번째는 건축물 등을 신축할 때 신축하는 그 기간에 부지를 사용하는 것, 세 번째는 그 밖에 법령에 면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쭈어볼게요. 지금 공원 안에 일부 사회단체라든지 보훈단체에서 기념비하고 이런 것을 세워놓은 것이 있지요?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댓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것은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점용료는 점용허가를 해 줄 때 발생하기 때문에,

김효진위원

그것은 어떤 뜻에서 점용료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그 조항을 넣어가지고,

김효진위원

그러면 현재 이 개정안 원안대로 통과되면 앞으로, 그런 사회단체에서 설치한 기념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우리가 부과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상당한 문제점이 생기는데, 제가 창원시의 조례를 보니까 - 1, 2, 3호는 그대로 하고 - 시장이 공익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면제해 줄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신 것 같은데 기념비 같은 것이 반영될 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시장이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김효진위원

이것 심도 있게 거론해야 되겠지만, 바르게라든지 사회단체 등 여러 군데에서 점용료를 안내고 있는데 이것이 통과되어서 점용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상당한 마찰이 예상이 됩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정안을, “장이 공익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면할 수 있다.”는 이 조항으로 제가 수정안을 발의하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우리 집행부에서는 부서 수정안대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삭제를 안 했으면 싶은 마음이고,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수정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사회단체 쪽에서 나중에 반발이 생길 수 있다 이 이야기인 것이죠?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공원을 관리하다 보면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사항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정안으로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입니다. 우리 부서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효의원

김효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미 이 조례에 의해서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공원구역에 시설이 되어 있는 이것을 바꾸었다고 해서 다시 점용료를 부과한다, 그 말이 맞습니까, 앞으로 할 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는 설치된 것은 그 이전으로 보고 지금부터 한다거나, 어떻게 판단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은 조금 상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존되어 있는 것은 인정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정경효 의원님 말씀처럼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할지 아직까지 판단이 안 섭니다만 제가 볼 때는 되어 있는 것은 두고 앞으로 설치할 것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경과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정경효의원

설치하려는 시설물이 디자인전시관입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전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의원

전시관으로 하는 것 같으면 공원시설로 봐지지요?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공원시설로 봐야 됩니다. 그 시설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정경효의원

할 수 있는 행위죠?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경효의원

할 수 있는 행위를 왜 의회의 동의를 받습니까? 왜 받습니까? 할 수 있는 행위는 그냥 할 수 있는데,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할 것이 아니고,

서진부위원

위원장님, 지금 건축 문제가 나왔는데 건축과장도 같이 배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이 문제는 도시공원의 점용료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 말씀하시는 전시장이나 이 문제가 나오는 것은 디자인센터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과는 별개로 저는 이 조례를,

정경효의원

위원장님 착각을 하시는데 디자인 그것으로 하면, 전시장을 하면 점용료가 자동으로 면제입니다.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점용료에 같이 그것이 됩니다.

심경숙위원장

그 이야기가 아니라 디자인센터,

정경효의원

내 이야기 다 듣고 이야기하세요. 디자인센터 전시관 같으면 의회에 동의 받을 필요도 없고 점용료가 무상이다 유상이다 그것을 의회에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것을 공원시설로 하는데 우리 의회에 동의 받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냥 하면 되지.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러면 동의안이 왔을 때 의회에서 철회를 시켜서,

정경효의원

돌려보내어야지. 그것은 의장단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심경숙위원장

어쨌든 그것을 의회에서 처리를 했단 말입니다.

정경효의원

안 할 것을 했다 이 말입니다.

심경숙위원장

그것에 대해 논란이 되는 것들을 여기에서 논의할 게재는 아닙니다.

정경효의원

위원장님 그것 때문에, 이해걸 과장님 잠깐만 앞에 앉아주십시오. 8월 21일 화요일 우리 의회할 때 이상정 위원이 “디자인전시관인데 디자인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공원시설로 인정됩니까?” 하니까 이해걸 과장님이 “예.” 했습니다. 전시관으로 인정되죠?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예.

정경효의원

“그러면 이것은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상정 위원이 “그러면 굳이 점용료가 얼마인지 물어볼 필요도 없네요?” 기업지원과장님께서 “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내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점용료는 의회에 그것을 안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 이미 여기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해걸 과장님의 답변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

오창환 과장님, 앞에 우리 김효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중에 기념비 등 기존 있는 것에 대해서 점용료가 혼돈되시는 것 같은데 기존 존치되어 있는 기념비는 소유가 누구 겁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사회단체, 설치한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자기네들이 설치해서 우리시에 기부한 것 아닙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설치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점용이나 이런 것은 허가를 안했기 때문에 그냥 설치한 것을 허용,

서진부위원

설치한 것은 허용을 하는데, 점용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의 삭제 여부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앞에 김효진 위원 질의에 답변할 때 “부과에 따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우리 정경효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는 어물쩡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명확하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사실 문제는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봤을 때 이번 조례에 어떤 항목이 삭제되고 첨가되는 것하고 별개로 이 조례에 단서가 붙어서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아까 착각을 했는데 이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것이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있는 것은 상관없잖아요?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지금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우리하고 협의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점용 부과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 당시 협의 안 한 것이 있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내가 알기로는 한 서너 군데 정도는 그 당시 협의를 해 가지고 설치 장소를 물어가지고, 문화의 거리라든지 남부공원 같은 데는 우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아니, 협의 안 하고 한 것이 있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제 기억으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이 항목하고는 연계를 안 해도,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이것이 없어진다고 해서 부과를 못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과대상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전문위원, 질의서 있지요? 오늘 아침 보니까 경남도에 법적인 해석을 한다고 결재를 하러왔던데 이 조례가 올라온 것이 언제인데 이런 질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습니까? 전화상으로라도 확인을 해 본 게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전문위원

전화로 경남도에 하니까 자기들은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해 준다 그런 식으로 나왔고, 법제처에 하니까 법제처에서는 2주 이상 걸린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고, 국토해양부에서는 담당자가 통화 상 어느 정도 재량은 정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에 일단 보내놓았습니다. 그 다음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보내놨고 서우선 박사한테도 받은 것이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이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를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개정안이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하는데 아까 오창환 과장님께서 위원님 한분이 이 말하고 하니까 답변이 이렇게 나와 버리고,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법은 법령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개정안 부칙 제2조에 점용료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9조 각 호의 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 후 최초로 점용료 면제 신청 또는 협의한 것부터 시작한다고 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법을 만들 때는 앞에 한 것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라든지 경과조치라든지 이런 법을 만들어 주어야만이 앞의 것은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지금 현재 부칙 제2조에 적용례 이것 가지고는 앞의 것까지의 점용료 부과를 한다 못 한 다 이 말은 빠져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할 것은 점용료를 받아야 된다고만 되어 있지, 이 법이 통과되어 버리면, 유권해석은 앞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 동의를 받았다 할지라도 “공익상 필요한” 이것이 빠져버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의견은 이 법을 정확하게 하려면 경과조치를 주어 가지고 이 법 시행 이전에 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는 것으로, 면제를 주는 것으로 하고, 지금 현재 이 2조의 자구 내용에는 그것이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제가 더 걱정하는 것은 시민들이에요. 이 법이 발의되어 가지고 경과조치를 주어 가지고 앞에 공원시설에 바르게라든지 새마을에서 설치한 데가 있다. 이것을 시행하고 난 이후에 덕계동의 어느 공원지역에 바르게에서 이것을 설치하려면 그때는 설치하는 사람이 점용료를 내고 돈을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지금 현재 이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법률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다른 단체에서는 공원구역에 표지석을 설치를 다 했는데 앞으로 다른 사회단체에서 공원지역에 이런 것을 설치한다고 할 때 이 경과조치를 앞의 부분에는 안 받았으니까, 뒤에 할 때는 점용료를 내라고 하면 똑같은 단체, 13개 읍·면·동에 있는 단체가 일반사회단체만 해도 300개, 400개 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도 보니까, 어느 것 할 것 없이 227개 전국 지자체 조례에 보면 거의 100%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감면을 해 놓은 거라. 그래서 제가 수정발의를, 전시관하고 이것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까 정경효 의원님이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도시공원법에 전시장은 공원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점용료 부과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이해걸 과장께서 디자인센터를 하면서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느냐 하면, 우리 땅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했냐면 시에서 직접 할 경우에는, 또 정부기관단체에서 직접 할 때는 동의 받을 필요도 없어요. 단지 디자인진흥원이 우리나라 준정부기관이에요. 준정부기관에 우리가 무상으로 토지를 임대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의회에 동의안을 거친 거예요, 우리 땅도 아닌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법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이야기라 이 말이야. 여기에 자꾸 대어 가지고 심의한다든지 해 가지고는, 나중에 그것 때문에 일반 사회단체,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이 말이거든, 내 이야기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 좋다. 의원님 두 분께서 발의한 것은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건물 짓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용으로 하는 것, 이런 것 받아들일 수 있는데 단지 내가 생각하는 것은 시장에게 어느 정도의 재량권은 주어야 만이 나중에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피해를 안 본다고, 이것이 개정되면 어느 것이 개정되어야 되는 줄 압니까? 도로법에 의한 도로시설물 있죠? 제가 확인한 바로는 10여 개가, 삼각주 이런 곳에 라이온스, 로터리, JC에서 설치 다 해 놨어요. 그러면 그것도 부과를 다 해야 된다는 뜻이라.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그거라. 다른 것은 다 좋다 이거라. 하되 우리 시민들이 자기 돈 들여 가지고 표지석 세워 가지고 “바르게 살자.”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제한해 버리면 그분들이 나중에 피해를 보니까, 그리고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라는 이야기는 시장의 재량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내가 수정발의를 해도 되겠느냐 이 말씀이었거든요. 지금 현재 두 의원님께서 발의해 가지고 부칙 제2조에 점용료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를 내놓았지만 이것은 앞으로 할 때부터 해 놓았지 경과조치가 없기 때문에 앞에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유권해석이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서진부 위원님이나 우리 동료 위원들이,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저도 경과조치를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김효진위원

지금 현재 입법 발의된 것 가지고는, 부칙 제2조 점용료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가지고는 적용의 제외라든지 향후에 다른 곳에서 할 것이라든지 할 때 도저히 대책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담당 과장님 말이 제일 중요하니까, 의견도 그렇게 와 있습니다.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수정발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묻는 겁니다. 거기에서 좋다고 하면 제가 위원님하고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하고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민편의를 위해서, 행정의 편의가 아니라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저는 수정안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경숙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는데 정회를 잠시 할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을 할까요?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정경효의원

한 5분간만 하죠.

김효진위원

한 5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심경숙위원장

김효진 위원님께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재량입니다.

심경숙위원장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효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김효진 위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제3호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따라서 개정한 1, 2, 3호는 원안대로 하고 4호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제가 추가 발의하고 싶고, 부칙 제2조(점용료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는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와 겹치기 때문에 제2조를 삭제할 것을 수정발의합니다.

심경숙위원장

방금 김효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없음) 재청이 없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없음) 제가 재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김효진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을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효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을 하시고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서진부위원

위원장님, 수정안이 재청까지 있었고,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수정안만 갖고 처리하는 겁니까, 원안은 별도로 하고?

심경숙위원장

수정안에 이의가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못 하는 것이고, 그러면 원안을 가지고 가결을 할 것인지 물어야 되는 것이고, 수정안이 통과되면 수정안으로 하는 것이고 수정안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원안을 가지고 다시 가부를 물어야죠.

서진부위원

이의 없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발의하신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정경효의원

저 혼자 해 봐야 됩니까? 다수결에 따라 주어야죠.

심경숙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안건순서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직제별 순서대로 안건을 처리해야 되는데 오후에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도에 토지수용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야 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먼저 도시개발사업단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서진부위원

예.

김효진위원

우리 위원 중에 정경효 위원님께서 어제 그 부분 안 된다고 한 이야기를 전문위원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문위원님,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홍

김진홍전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경효 위원님도 일단은 원 순서대로 하자,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 이후 양해를 못 받으셨죠.
진홍

김진홍전문위원

나는 그래서 그 사실을 해당 부서에 이야기를 해 주었고 위원장님한테 설명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이 안건 순서를 변경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김효진위원

없어요.

심경숙위원장

정경효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그러한 사유가 없다면 저는 안건을 변경을 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양해를 제가 구하는 것입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김효진위원

예. 2. 물금서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및정비계획변경에따른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3. 양산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27분

심경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물금서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및정비계획변경에따른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경효 위원, 퇴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려면 위원들이 들어야 됩니다. 의견 청취가 제일 중요합니다, 정책결정에는. 그런데 지금 세 명 가지고 제안설명 들어 가지고는 표결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재적위원이 7명이니까 4명 이상의 출석에 세 사람이 동의를 해야지만 결정이 되는데 이 세 명만 제안설명을 들어서 과반수도 안 되는데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시렵니까? 그래서 조금 정회시간을 가지더라도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면 출석위원 과반수인 네 명이라도 앉아야 회의가 되지 만날 이렇게 모자란다고 해서 위원장님 혼자 앉아 가지고 제안설명 듣고, 만약에 우리가 빠진다면 그렇게 회의를 계속 하시겠습니까? 잠깐 정회를 하고 다시 협의를 해 봅시다.

심경숙위원장

먼저 말씀을 드리면, 회의를 할 수 있는 성원의 요건은 3분의 1이기 때문에 일단 회의 성원은 되고, 김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인지 알겠고 서진부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효진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서진부위원

일단 의견은 듣고 우리가 제시할 의견을 확정할 때는 세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그때는 잠깐 정회를 하고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지금 나가시면서 잠깐 갖다 오실지도 모르니까 진행합시다.

김효진위원

갖다 오실 정도 되면 정회를 해 놓고 갖다 와서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정경효 위원, 입실)

심경숙위원장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물금서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및정비계획변경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최명구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심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물금서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및정비계획변경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이것 개별로 보고한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개별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경효위원

설명되었으면 되었지 또 여기에 와서 한단 말입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이 관계는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경효위원

위원님들 개별로 받았지요?

서진부위원

받았는데 제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어제 제가 설명을 일부 듣고 사진을 요구했는데 오늘 사진 갖고 온 게 있습니까? (사진 제출) (도면으로 질의)

심경숙위원장

제가 이 지역을 정확히 몰라서, 여기에 보면 변경안 하부에 가각정리된 부분 - 도로에 - 이 부분입니다. 코너 땅을 제외하고 공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 공원을 이렇게 잘랐는지 그것이 의아해서 사진을 보자고 했는데 사진도 명확하게 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부산시 도수관로 1,000㎜와 800㎜, 그리고 저희 시 800㎜ 세 도수관로가 지나가고 있고, 그 입구 부분은 플라타나스와 벚꽃나무, 향나무 이런 부분이 앞에 식재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뒤쪽에는 약간 편편하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인데 이 사항은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수선을 포함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제척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서진부위원

위의 공원 있지요, 황산역 있던 자리?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예.

서진부위원

위의 공원이 몇 번 도로인지 모르겠는데 이 도로에, 위에는 이렇게 잘려 있었는데 이 부분이 포함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1869년도에 영남읍지 그것이 물금읍지입니다. 읍지 내용에 보면, 그 부분이 지금 포교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산역 부분은 포교당 아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에 남아있다 보니까 그 부분 일부를 제척했습니다.

서진부위원

여기는 넣고 이 코너 땅을 왜 뺏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이 현재 포교당부분입니다.

서진부위원

이것 역사공원으로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황산역이 과거에 말을 키우고 말을 대여하고 하던 곳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런 역사성을 띤 공원이고 이렇게 포함시킬 것 같으면 포교당 이 부분까지도 포함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 우리시가 역사적인 그런 가치가 있는 공원으로 만든다면 제대로 해야지 생긴 땅을 이 부분은 제외하고 여기도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절이 있는 반면에 그 위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서진부위원

여기에 절이 있고 위치가 높으면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부분을 차라리 하든지 이것은 모양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 땅 주인과 협의가 잘 안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수용 불가한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인지?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윗부분에 보면 단순하게 소공원을 조성하려고 처음에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공원계획을 해 놓고 2004년도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문화재지표조사를 하면서, 시굴조사를 하면서 그 부분에 황산역의 유물이,

서진부위원

황산역 유물이 나온 것은 좋은데 유물이 나와서 역사공원으로 하려면 여기 빠진 부분하고 윗부분, 빠진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이야기들이 안 나오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이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것은 결국은 기반시설을 보완하고 하는 그런 작업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기반시설을 보강하는 작업인데, 여기 도로 내어주는 것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도시계획도로로 만들어 주는 것은 좋은데 역사공원을 처음에 계획했던 것하고 차이를, 정말 시굴했더니 옛날 역사터가 나와서 거기에 따라서 복원해 가지고 공원을 만드는데 이 부분 빠지고 이 부분 빠진 데 대한 설명이 충분치 않다는 이야기죠.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역사공원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서진부위원

처음에는 역사공원으로 안 하고 공원으로 했다가 역사공원으로 하면서 이렇게 키운 이유가, 이것이 들어갔으면 내가 이해를 합니다. 이 땅이 들어가고 이 땅이 들어갔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도시계획도로 사거리 코너 땅을 빼고 이렇게 잡는 이유가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포교당의 위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기록상 포교당 아래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황산역이 포교당 아래쪽이라고 기록이 남아 있다 보니까 그것을 고려해 가지고 포교당 부분은 제척을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서진부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도시계획정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포교당부분이 높든 낮든 도시계획상으로는 완벽하게 이런 식으로 구획을 해야 공원이 되는데 왜 그 부분이 빠졌느냐? 토지보상이 어려워서 빠졌느냐,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어렵다할지라도 우리가 공원으로 지정할 때는 저런 형태의 공원이 어디에 있느냐? 저것을 같이 합쳐 가지고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주든, 공원구역 지정했다고 무조건 보상 줍니까? 도시계획시설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살도록 했다가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사 넣으면 되지. 이렇게 도시계획의 기본적인 원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자꾸 틀어지니까 제가 추가 질의하는 거예요.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굉장히 낙후된 이런 부분의 환경을 개선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했는데 실제 도시계획 측면하고 주거환경 개선 측면하고 그런 부분은 달리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변의 불량 건축이라든지 새로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 공원하고 다르게 중구난방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앞부분에 일부 빠진 부분도 사실상 공원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공원을 이용하면 좋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공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실질적인,

김효진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잘라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 부분이 왜 빠졌느냐 이겁니다.

서진부위원

이 코너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차라리 공원을 이렇게 지정을 하고 이 밑에 수도관이 뭍혀 있어도 공원으로 같이 집어 넣어가지고 관 있는 것 그대로 살려 놓으면 되지요, 우리 땅 아니면. 공원으로 표시는 해 주어야 향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다음에 부산시에서 자기들 관을 다른 데 이설할리는 없겠지만 이설했다. 여기는 공원이 아니니까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안에 조성계획까지 포함을 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도시계획부분은 계획을 해 놓고 시가 시비를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투입하면 되지만,

서진부위원

실제로 공원을 만들어서 주거환경이 쾌적해 지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반듯반듯하게 만들든지, 땅이 그렇게 생긴 것도 아니고,

김효진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저것 왜 못 삽니까, 왜 저렇게 했습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이 도면을 보시다시피 포교당이 십자 가로에 그대로 다 포함이 됩니다. 도시계획결정을 해 주고 나면 저희들이 매입을 해 주어야 되는데 결국 매입하려면 전체 다를 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도시계획 가로망이 열십자로 해 가지고 딱 중앙입니다.

김효진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국장님, 그 도로는 안냅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사진 상으로 보면 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원동 넘어가는 도로, 언덕 그 밑 부분에 이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 내기가, 이번에 하면서도 이것 검토가 안 된 이유가 도로 내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김효진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되지 왜 그것을 여태까지 그렇게 설명을 합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미안합니다.

김효진위원

땅이 커서 이 땅만 매입을 못 한다는 이야기인데, 밑의 부분도 똑같은 이야기라. 수선이 지나가는 부분에는 공원화 해 놓아 버리면 안 된다?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부산시에서 수선 부분을 공원화 만들어 놓고 공원 땅으로 활용을 하려면 수선 부분에 부산하고 마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입도 안 해도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진부위원

여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당초계획에, 거기에 집이 있어 가지고 당초 그 부분을 제외했다가 다시 추가를 하려니 그분이 굉장히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주택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살다보니까 당초에 안 들어갔던 것을 사업비가 추가로 확보되었다고 해서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김효진위원

공익을 위해서는 그럴 수도 있죠.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사실 저 부분 감정가격이 얼마 안 나오고 지금 주거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분들 것을 수용해 가지고 보상을 해 주어도 다른 데 가서 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반대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국장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일반 도시계획 결정하는 것은 그냥 쫙 쫙 쫙 마음대로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런 사업하고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민원인들을 위해서 해 주는데 민원인한테 불편을 끼치면 안 되기 때문에 저 땅이 정형화가 안 되더라도 동의가 되는 땅만 구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버리면 한방에 끝나는데,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4페이지 바에 보면 주거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A지구에 1종 주거지역에 건폐율 60% 용적율 200% 해 가지고 높이 4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B지구를 보시면 도시계획조례 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허용 건축물 해 가지고 건폐율 60%, 용적율 220%, 높이가 15층 이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 상위법령에 제2종 주거지역은 옛날에 15층으로 되어 있다가 양산시 조례에서 18층으로 갔다가 지금은 상위 법령에 의해서 제2종 주거지역에는 층수 제한을 못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층수 제한을 두면 상위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의견을 그렇게 낼까요?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법 개정하기 전에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의견을 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층수 제한은 18층으로 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김효진위원

그것 못 하게 됩니다.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상위 법령을 이번에 개정하니까 이것 개정하고 우리 것하고 맞물려서 같이 변경할 수 있는지 그것은 검토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김효진위원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정비구역 내 정비계획 기정이 있고 변경이 있습니다. 변경부분을 보니까 다른 것은 주민들하고 협의가 다 된 것 같은데 갑자기 유수지가 생겼어요, 유수지가. 유수지가 농협 오른쪽 쪽에 대단위로 해 가지고 공사비 150억인가 200억인가 이 정도 들여 가지고 유수지를 하고 있는데 이 유수지의 기능과 역할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 해 주십시오.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유수지는 현재 연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도 재경부의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 매입은,

김효진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에서 만든 유수지하고, 구배가 거기가 제일 낮습니다. 지금 연밭을 하고 있는 거기가 최고 낮기 때문에 거기는 펌핑을 해야 이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유수지를 하고자 하는 데는, 거기가 물만 오면 담는 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수지를 만들어서 하겠다.

김효진위원

기존 자연유수지로 하겠다 이 말입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왜 당초계획에는 이것이 빠져 있고, 그것을 떠나서 돈을 수백 억을 들여 가지고 배수펌프장을 하는데 여기에서 거기까지 구배가 안 나와서 유입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진짜,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정확하게 물어볼게요. 산물 내려오는 물길이 다르지요?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다릅니다.

김효진위원

여기는 오봉산 저 위에서 내려오는 산물이고 이것은 철둑길 옆 좌측편에서,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앞에 할 때 여기까지 유수지가 연결이 안 되어 있었네요?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유수지 바로 접해 가지고 배수로를 같이 만들어 가지고,

김효진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서부 안쪽에서부터 흘러내려 오는 물이 지금 만드는 유수지까지 연결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유수단지 구역이 다르다는 것이죠?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예, 다릅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말이네요?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비가 많이 왔을 때, 이것 자연환경 상태로 보존할 겁니까, 유수지를 다시 만들 겁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자연 그대로 보존할 겁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비올 때는 차고 비가 안 오면 비는 이런 식으로 계속, 유수량은 충분합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단장님, 혹시 이 전체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주민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거나, 같이 간담회나 공청회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람공고도 하고 설명도 하고 다 드렸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변경된 것까지 이야기가 다 되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장

특별하게 민원이 발생할 것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예상되는 것은 없다?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예, 없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앙산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심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양산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진민정 주무관님 한 부 과장님에게 주십시오. 위원님들 원안에 따른 수정안 대비표를 제가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유인물을 같이 만들었습니다. 과장님, 이야기 된 이대로 수정안을 본의원이 발의해도 되겠습니까? 안은 이렇습니다. 26조3항에는 도시경관자문회의를 언제할지 안 나와 있어서 10일 이내에 접수된 것하고 도시경관위원회에서 부결된 서류를 보완하여 재자문하는 것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고 해 놓은 것이고, 그 뒷장으로 넘겨보시면 “고속도로하고의 경계로부터 50m이내 또는 일반국도·지방도와 폭 20m 이상 일반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폭 20m 이상 일반국도, 지방도, 일반도로 이렇게 간소화시켰고, 제일 중요한 게 별표2 다안에 보면 2층 이상이고 연면적 500㎡ 이상 건축할 때, 3층 이상으로 연면적 1,000㎡ 이상 건축할 때는 경관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2층 지어 놓고 만약에 한 30평 정도, 20평 정도, 10평 정도 증축하는데 있어 가지고 10평 꼴랑 증축한다고 경관자문을 받으라면 너무 민원인한테 불편을 준다. 이래서 300㎡, 증축할 때 초과하는 범위에서 100㎡ 이하(30평 이하)까지는 경관자문을 안 받아도 되도록 하는 이런 안이고, 나번 자동차 관련 시설에 보면 매매장만 제외한다 했는데 세차장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세차장 건물이라 해봤자 실질적으로 건물은 5평이나 10평밖에 안 되었습니다, 사무실 형태로 쓰기 때문에, 그런데 건물 꼴랑 10평 짓는 것 가지고 1층에도 자문을 받으라면, 요즘 자문비가 200만 돼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너무 불편함이 있어서 이것을 단장님께는 죄송하지만 조용주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미리 협의를 해서 수정안을 발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단장님, 기분 나쁘시더라도 이렇게 발의하면 어떻겠습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경관을 좋게 하자 하는 건데, 완화를 하는데 민원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해보고 또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수정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

단장님, 경관조례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주 간선도로에서 보이는 부분을 도시의 미관을 생각해서 아름답게 가꾸자는 의미에서 만들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수정안이 아직 정식 그것된 것은 아니지만 너무 단장님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갖고, 100㎡ 같으면 30평입니다. 30평 증축할 때는 심의도 안 받고 아무렇게나 해도, 그러면 통제할 이유가 뭣 있습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안으로 원스톱팀(원스톱민원봉사팀)에서 1년에 한번 씩 관내 건축사하고 토목관련 회사하고 워크숍을 1박2일로 해서 사전에 의견조율을 해서 우리가 바라는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렇게 해 놓아도 통제는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자율적으로 해도 민원 입장에서는 빨리 처리해 주고 건축사가 설계를 할 때 좀더 경관을 생각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 결국 법에 이렇게 완화를 해 놓으면 문제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건축사가 아무리 유도를 해도 돈의 문제입니다. 돈하고 결부되기 때문에 건축주가 수용을 안 하면, 건축사는 건축주가 일 안 주면 안 되는데,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요즘은 자재가 원체 좋기 때문에 설계하면서 자재 선택을 잘 해준다면 경관에 크게 문제가 있겠습니까?

서진부위원

그렇다면 아예 경관조례를 없애지. 자재 다 좋은데 알아서 한다면 조례를 없애는 것이,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소규모 건축일 경우에는 향후에 다시 재건축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도시가 형성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마한 것을 다 손 대기 시작하면 결국은,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경숙위원장

김효진 위원님께서 원안과 수정안 대비표를 만들어 제출하셨는데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가 되십니까? 다른 것 질의 없으십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서진부위원

수정안에서 100㎡ 이 말을 뺏으면 좋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일반도로는 무슨 도로입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라고 해 놓아야지 일반도로 해 놓으면 마을길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규모가 폭 20m 이상 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법정도로가 있는데 법정도로 그대로 해야지. 폭 20m 이상 되는 것이 있다니까. 수정안에 보면 일반국도, 지방도, 일반도로로 되어 있단 말이야.

심경숙위원장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폭 20m 이상의 일반국도, 지방도, 일반도로 다 포함한 것 아닙니까?

김효진위원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동네 안에도 20m 이상, 인도 있고 2차선 도로가 있으면 25m가 된단 말입니다.

서진부위원

20m 이상 되는데 경관지역으로 지정된 곳에만 한하니까,

정경효위원

아닙니다. 도로 옆에 다 한다니까, 그러니까 일반도로 이것 하면 안 된다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 (청취불능) …건축물일 때는 경관조례 적용을 받는다 이 이야기거든요.

정경효위원

도시계획도로는 법정도로를 말하는 것 아니가?
용주

조용주도시디자인담당주사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 가지고,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지방도는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고, 그 이하의 도로는,

정경효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취지가 그것이 아니라니까, 법정도로만 포함이 되어야지 마을안의 골목길도 포함되느냐 이 말이라, 20m 넘으면.

서진부위원

마을 골목길이 20m 된다면 포함시켜야죠.

김효진위원

포함됩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마을 전체 다 받아야 되는데,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마을 안길이 20m 되는 도로가 우리 관내에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우리가 새마을이다 뭐다 해 가지고 2차선 도로 내놓고 양쪽에 인도 있으면 20m 됩니다.

서진부위원

20m면 4차선이거든요.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차선 한 개 폭이 약 3m 50에서 4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2개 하면 8m 아닙니까? 8m에 인도가 약 3m 된다고 해도 6m가 되면 20m가,

정경효위원

초산도시계획도로 한번 보이소, 몇 미터 나오는가? 마을 확장하고 인도 들어가고 하면 이런 것이 걸릴지도 모르니까 내 이야기는 도시계획도로라고 하든지 법정도로를 넣어놓는 것이 안 맞습니까? 도로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도로법에 맞아야지, 법정도로를 넣어야지 왜 일반도로를 넣느냐 이 말입니다.

김효진위원

단장님, 제가 설명할게요. 양산시의 경관자문입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자문은. 경관지구가 있고 이것은 경관자문인데 양산시에서 경관자문을 가지고 너무 강하게 규제를 한다는 것이죠. 자문밖에 안 되는데, 법상으로 미관지구가 경관지구가 있고, 그것은 거기에 따라서 큰 건축물에만, 지구가 지정된 곳에는 무조건 그것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미관이나 경관이나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관자문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고 있거든요. 일반도로 이 자체가 뭐냐 하면,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일반 법정도로 다 맞아요.

정경효위원

법정도로 아닌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 이 말이라, 내 말은. 예를 들어 가지고 지산, 평산, 서리를 도는 도로 있죠. 그것이 농어촌도로 아니라니까, 마을 안길이라니까. 확장을 해서 폭이 그렇게 나왔을 때는,

김효진위원

자문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20m 이상 되면 자문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규모가 2층으로서 150평, 3층으로서 300평,

정경효위원

규모는 아는데 이래 놓으면 나중에 어디에 걸려도 하나는 걸려진단 말이죠.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문제는 20m 되면 주간선도로인데 주간선도로에는 경관을 가꾸어가자는 의미에서 다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용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도로를 법정도로로 해야지 마을 안길이나 마을 진입도로로 해 가지고, 그러면 마을 전체가 경관지구로 된단 말이야.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전체가 되는 게 아니고 도로로부터 50m니까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의 것만 되고 더 떨어진 부분은 아닙니다. 50m 이내,

정경효위원

그렇죠, 50m 이내 동네 같으면 다 걸려버리지.
용주

조용주도시디자인담당주사

50m는 고속도로이고 일반도로는,

정경효위원

주사는 가만 있어!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네요. 고속도로는 50m이고 일반도로는 경계로부터 30m 이내에 있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변에 붙어서 짓는 부분은,

정경효위원

내 이야기는 50m, 30m에 걸리면 촌에는 대개 걸린다고, 한바퀴 도는 도로 있는 데는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법정도로도 아니고 아무 도로도 아니거든, 그것이 나중에 2차선 되고 양 가에 그것 한다고 인도 내고 이렇게 하면 20m 가 버린다니까,

서진부위원

그런데 향후에라도 20m 도로로 갈 수 있는 도로 같으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할 때는 시에서 어느 정도 자문을 해서 유도를 할 필요성은 있을 겁니다.

정경효위원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도로가 안 되는 것이 지금 그어 놓지도 않았고 자연녹지란 말입니다. 자연녹지에는 도로로 안 긋더라고,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이번에 도시계획도로 할 때,

정경효위원

안 들어갔어.

김효진위원

그런데 일정규모니까요. 1층은 아무 상관없고 2층은 150평, 3층에 300평 이래 되기 때문에,

서진부위원

3층도 주택을 짓는다면 150평이 잘 안 되거든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을 할 때는,

정경효위원

혹시나 한 집이라도 걸리면 나중에, 돈 들고 이런 것은 아닙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자문을 받으려면 결국 도면을 그려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좀 듭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입체적인 입면계획이 나와야 되니까,

정경효위원

여기에 일반도로를 법정도로로 해 놓으면 안 됩니까?

김효진위원

법정도로의 정의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정경효위원

농어촌도로 이상, 농어촌도로 이하는 없다니까, 도시계획도로가 농어촌도로 위죠, 시도 아닙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시도죠?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계획도로는 양산 시도입니다.

정경효위원

시도이고, 그 다음이 농어촌도로이고, 그 다음이 지방도이고 그 다음이 국도이고 그 다음이 고속도로고 그렇다 아닙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명쾌하게 답을 못해 드리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애매하게 없던 것이 생겨버리면,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없는 게 아니고 당초부터 있었습니다. 당초에 일반도로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개정안에 일반국도·지방도 폭 20m 이상 일반도로의 경계로부터 30m이내 이래 놓았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맞으니까 “폭 20m 이상 일반국도, 지방도, 일반도로” 이렇게 문구만 수정하는 겁니다.

정경효위원

그런데 일반도로는 여기에서 빼는 게 맞아요. 아직까지는 피해가 없으니까 괜찮은데 나중에 개발되고 거기에 그것이 되면 최고 피해보는 것이 지산, 평산, 선리일거야. 절 옆으로 외곽도로 확장해야 되거든, 확장하면 인도까지 내어달라고 한다고, 한다면 20m 나온다고,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도로를 그만큼 확장하려면, 결국은 시에서 시비를 투입하려고 하면 도시계획 지정을 해서 안하겠습니까? 20m 넣으려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경효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민원을 생각해 해 가지고, 촌은 있는 그것을 생각을 해 주라고, 도시 위주로 다 해놓았는데 촌도 해당이 되어 버리니까 촌은 어부지리로 넘어가 버린다니까, 이상입니다.

심경숙위원장

지금 있는 일반국도, 지방도 이 말은 김효진 위원께서 낸 수정안의 말 차이인데 안에 들어 있는 일반도로하고 이것은 기존에 있던 조례의 안이었었기 때문에 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조례거든요.

정경효위원

아직까지는 해당되는 데가 없는데 조금 있으면,

서진부위원

20m 넘으면 나중에,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 가지고 개발을 안 하겠습니까?

심경숙위원장

아까 서진부 위원님 이야기하셨던, 집행부에서는 100㎡ 이하 증축 시 제외한다는 이 조항을 넣어도 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을 당초에는 안 넣었는데 의견을 주시니까 그 부분 경관문제가 따른다면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를 제가 답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올 12월말쯤 되면 관내 건축사들하고 토목설계사무소하고 1박2일로 워크숍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토론을 할 겁니다. 그때 이 부분을 상정해서 경관상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 식사하고 와서 다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정회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24시 산회

―·― 부분은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배부 및 공개회의록에는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