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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종숙 의원 발언

86회 제2본회의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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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종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 제1항에서 월정수당 월 83만원을 월 182만 5,000원으로 개정하고, 아울러 안 제4조 제2항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중 일비 1만원을 2만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