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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석자 의원 발언

125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12-10-30

정석자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옥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득수

이득수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인 안건과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조례안 13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본 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조례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별 심사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경숙의원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먼저 심경숙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양산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발의의원에게 보다는 담당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예, 담당 부서과장님한테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답변대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상반기 때 1번, 이번 임시회 때 해서 2번 이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현재 부서 검토의견이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부서의 검토의견을 내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없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달라진 부분이 꼭 있다고 한다면 앞전에 낼 때는 경남도하고 똑같은 조례이기 때문에, 광역에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의 실익이 있느냐 하는 검토의견을 내었고, 이 부분은 다 아시는 내용이라 삭제를 했습니다.

정석자위원

조례 내용에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조례 내용도 앞전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정석자위원

똑같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예.

정석자위원

광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나 조례 내용이나 달라진 것은 상반기 때나 전혀 아무 것도 없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예.

정석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위원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속기록을 찾아보니까 부결동의를 위원장님께서 하셨더라구요. 조례안이 부결될 때 부결동의를 위원장님께서 하셨더라구요. 이렇게 된 것을 원안에서 글자 하나 변경이 없는 사항을 이대로 다시 올린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앞에 임시회 할 때 거론되었지요? 임시회에서 심의를 하신 분들한테 존경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오늘 다시,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변화도 없는 것을 원안 그대로 다시 검토보고서를 달리 해서 가져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나 시가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 제가 전반기 의장을 할 당시에 6월 임시회에 이것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고 또 심경숙 의원이 직접 와서 “필요하니까 의장님이 도와 달라.”고 이렇게 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의원이나 위원장한테 그 당시에 “의원이 발의하고 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도와주죠.”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그 당시 분위기가 “노(NO)”로,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시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맞지요?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물은 것도 있습니다, 이 건으로 6월 임시회 때. 과장님 답변이 "도에서 하는 중복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또 여기에 사무실을 차리게 되면 시비로 해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적인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물었을 때. 그러면 지금 6월 임시회에 이 법이 법적으로는 지금도 가능하고 그 당시도 가능했습니다. 가능했는데 도 사업하고 동일하고, 지금 하려고 하는 성격 자체가. 그런데 3개월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또 의회에 올라온 자체도 문제고, 집행부 생각이 도에서는 도지사를 새로 뽑는 선거중입니다. 그러면 새로 뽑은 도지사가 들어와서 정책이 바뀌거나 되었을 때 다시 우리 의회에 상정을 한다든지 조건이 되어야 만이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3개월도 채 안 되어서 다음 정례회 때 또 올라 올란가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것은 우리 동료의원이 발의를 한 건이지만 내용 하나 바뀌지 않은 것을 가지고 그 당시에 의원들끼리 서로 이렇게 저렇게 해놓고 또,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최영호 의원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현 위원장께서 그 당시에 이것을 “인정은 하지만 비정규직 이것은 안 맞다.”라고 부결안을 내놓았습니다, 속기록에 보면. 그래서 나는 위원장님께서도 이것이 3개월 조금 지난 시점에서 내용 하나 바뀌지 않은 부분을 받아들인 것도 조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위원으로 오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굳이 변화가 있고 하면 다시 한 번 상정을 해서 했으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이 조례안은 이번 임시회 때 변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시회 때도 토론 속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같은 내용으로 해서 거론하는 자체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최영호 위원께서 부결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부결에 대한 의미 및 처리절차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회에서 안건이 부결되는 경우 부결되었다고 선포하는데 부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보고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음.”이라고 하며,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휴·폐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2/3 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최영호 위원께서 발의하신 부결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영호 위원께서 발의하신 부결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최영호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효진의원대표발의)(김효진·정석자의원발의)(계속) 3. 양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효진의원발의)(계속) 4. 양산시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효진의원발의)(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다음은 김효진 의원과 정석자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효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2항, 3항, 4항은 의원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위원장님, 회의 내용과 상관은 없지만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번에 교육경비심의회의 한다고 사실 공문형식으로 날짜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소통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들 네 분이 그날 회의한다고 참석하려고 그날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과장님이 계시지만 조례도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분명히 회의날짜를 옳고 그름을 서류로 통보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몇 분 의원들이 회의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가 사실상 10월 26일날 심의 계획을 했습니다. 해서 공문 생산은 아무 것도 안한 상태고 일단 부시장님 행사일정표상에 10월 26일날 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정을 그렇게 잡아놓고 담당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안 된다, 너무 촉박하다.”고 해서 11월 2일날을 잡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총무과 주민자치담당에서 의회 동향에 10월 26일날 동향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3시에 실시한다고 유인물이 나왔습니다. (유인물을 보여주면서) 이 내용입니다.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공문생산도 안 된 상황입니다. 행사일정표는 총무계에 적습니다.

최영호위원

총무계에서 적는데 회의를 하겠다고 교육체육지원과에서, 총무과에서 집합을 시켜서 발송을 하는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총무과에서 일정표를 적어 놓았는데 또 이것을 빼는 것은 주민자치계에서 뺍니다. 빼는데 주민자치계에서는 총무과하고 의논되어서 총무과에서는 날짜가 바뀌었다, 그때는 공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는데 주민자치계에서는 그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그대로 당일 날짜에, 10월 26일날 이것이 나와서 의원님들에게 배부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에서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일부 의원님들은 조례 관계가 있는데 그 부분도 미처 파악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의원님들에게는 찾아뵙고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영호 의원님에게도 오늘 찾아뵙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오해부분이지 의회를 뭐 어떻게 한다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 부분 철저하게 해 주세요.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정석자위원

이번 주 금요일날 11월 2일날 심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그 부분도 삭제를 합니다. 그 부분 시장님까지 결재 다 받고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의원님들한테 보내서 이 조례가 의원님 네 분이 빠지는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처럼 하는 것이 맞다, 다만 저희들 시간이 촉박하긴 촉박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이 조례가 부결되었을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심의할 것이고, 가결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 말씀을 해 주세요.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가결되면 저희들 시간이 촉박합니다. 왜냐 하면 심사위원들을 바로 구성해서, 저희들도 오늘 조례가 되는 것을 봐서 자체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안을 사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공포가 되면 바로 저희들이 심사위원회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현재 예산은 풀로 올라가 있는 사항입니다. 해서 2013년도 당초예산에 개별예산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별책으로 만들어서 전체 풀금액이 예를 들어서 20억이다 하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은 각각 사업이 얼마다 하는 것을 당초예산 심의할 때 같이 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정석자위원

부결되었을 때는?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부결되었을 경우에는 작년에 한 것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당초예산 확정되고 나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가결되었을 때 의원 네 명이 빠지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 위촉 부분은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아직까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문가나 학교 경력이 풍부한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름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해서 전문가를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석자 위원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조(보조금의 신청 및 접수)해서 개정안이 있습니다. 제11조(보조금의 신청 및 접수)해서 1항, 2항, 3항을 신설했는데, 제8조제1호 중 “당해연도 교육경비”를 “교육경비”로 한다고 지칭을 해놓고 제11조 제1항에 “제5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9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라는 기준이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당해연도도 아니고 내년도도 아니고 기준이 없는데 전년도로 표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별 차이는 없지만 조례 문구로서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조금 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정위원

이상정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안 제11조제1항하고 제11조의2(심의 및 결과통보)에 제2항에도 “지원액을 전년도 10월말까지 의결한다.”라고 해서 전년도가 나오는데 이 전년도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신청을 받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인지 보조금을 받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인지 모호합니다. 제11조제1항의 “전년도”와 제11조의2 제2항에 나오는 “전년도”를 “매년”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옥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제4조제2항제5호에 “상시 구성원수가 30명 미만인 경우” 이 부분에 있어서 발의의원은 발의를 하셨지만 담당관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30명 미만인 경우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때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중 제5호,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된 규정은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현재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해서 행안부령을 가지고 적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발의된 조례 내용들이 행안부에서 규정하는 령에도 동일한 내용들이 적용되어 있고, 단지 지금 말씀하시는 “상시구성원 30명 미만인 경우” 이 규정은 행안부령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판단하는 바로는 구성원수가 30인 미만이라도 할지라도 사업의 목적이나 사업 수행의 능력이나 이런 것을 봐서 필요하다면 인원수 제한은 불필요한 것으로 봐집니다.

정석자위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를 보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거의 30인 미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도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고 하니까 상시 구성원 수를 30명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이야기이십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정석자 위원이 질의한 제4조제2항에 대한 것인데 1호에서 5호까지 신설이 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지방재정법에서 다 가지고 왔는데 선별적으로 가져왔습니다. 가져오려고 하면 지방재정법에 된 그대로 반영을 시키든지 아니면 안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필요한 것은 가져오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뺏는데 이것도 조례 원칙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례가 이렇게 명시가 이 부분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행안부령이 정하는 그 기준을 또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같이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1호, 2호, 3호, 4호, 5호 중에서 지금 행안부에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같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2호, 3호, 4호는 명확하게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1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 부분은 굳이 명시가 안 되어도 당연히 영리목적은 제외되어야 하고 5호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인원 수 제한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고 2호, 3호, 4호는 이미 행안부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견은 2항 전체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 저희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전체가 별 의미는 없다는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정문위원

부합되지는 않습니다만 여수시 8급 공무원이 70억 횡령 건이 터졌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회계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합니다. 8급 짜리 공무원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우리 양산시에서도 회계 예산 관련되는 부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정위원

3페이지 개정안에 보시면 가결인지 부결인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기준”이라고 되어 있어서 모호하니까 수정하는 것이,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아까 의사일정 제2항 보조금조례하고 같이 가는 것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제4조2항 부분, 아까 앞에 조례하고 동일한 부분인데 이 부분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같은 의견입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3년간 보조금을 중단할 수 있는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상위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3년이라고 막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보조금을 운용하면서 사업의 목적이나 잘못 운용될 경우에 3년 동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부분으로 신설되는데 저희들 판단은 일시적으로 실시에 의해서 잘못 운용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 굳이 “3년 동안”이나 제한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은 것 같고, 이 부분은 재량권을 가지고 “3년 이내 기간” 정도로 해서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정석자위원

재량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어서 올해 보조금을 받지 못한 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현재는 명확하게 1년이다 2년 규정은 안 두고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1년만 쉬고 그 다음 연도에 예산 올라오는 경우가 빈번하지요?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런 부분을 심의위원회에서 알 수 있도록 표기를 합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심의위원회 심의할 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문서로 표기는 안했습니다.

정석자위원

누군가 그것을 안 해 주면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운용하면서 위원님의 지적대로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자료에 문서로 반드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이 부분 조례로 명시를 안 하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안했을 경우에는 그냥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심의자료에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저희 의원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 때 기획총무위원회의 위원을 한 의원들은 어느 사회단체가 어떻게 사용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당했다든지 그런 내용을 다 알고 계시지만 산건에서 오신 위원님들은 이 부분을 잘 모를 경우 지나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민간으로 구성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들이 그 사실을 알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 심사숙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담당관님, 보조금 사고라고 하면 사고라고 할까 그런 것이 1년에 몇 군데씩 발생을 합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작년도 보조금의 경우 통상 보조금은 지원한 부서에서 정산검사를 통해서 정산을 마치고 해 왔는데 금년 들어서 저희 예산부서에서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2차 검증을 한 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 예산에 심의할 때는 반영하자는 뜻으로 전체 검증을 재차 했을 경우에 대게 우려되는 부분들은 사실상 많지 않고 일부 반납해야 될 금액을 아직 반납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있는데 보조금을 다음 년도에 교부 못 받을 만큼 그렇게 부족한 단체들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최영호위원

담당관님, 서두에 3년간 보조금 중단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재량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만약에 문제가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제재가 있어야 만이 다른 단체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예산을 잘 쓸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재량권에 따라서 올해 만약에 잘못 썼다, 들어와서 잘못 했다고 하고 내년에 또 편성을 해 주면 이것은 우리가 법이 있으나마나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차라리 기간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1년간이라도 다음 연도는 못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재량권에 그렇게 무의미하게 표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나중에 의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발의된 안이 3년간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규정이고, 저희들이 제시한 의견은 아까 말씀드린 것은 3년간은 너무 길다, 1년 할 수도 있고 2년으로 할 수도 있다, 3년 이내에서 보조금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담당관님, 이 보조금을 다 없앨 수는 없습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국가에서 다 못하는 활동들을 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우리시에서 욕을 듣더라도 한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

제1조에 보시면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세출예산 및 국비·도비보조금을” 하는 부분을 수정안에서는 삭제를 시켜놓았는데 국비·도비보조금하는 부분은 사실 지방자치단체장 권한 밖의 행위인데 삭제해도 됩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양산시 조례에서 규정하는 보조금조례는 시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국비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해서 통제나 정산을 하게 되어 있고,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도 지원하는 도비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정산하고 남는 것은 반납하고 통제가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시는 시비에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대위원

담당관님, 이상정 위원 답변 내용 중에 우리 조례는 시비에 한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국도비, 시비가 붙어야 만이 사업이 되는 경우 우리 시비 지원이 안 되면 국도비가 의회에서 삭감을 안 하더라도 자연히 지원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비에 한해서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국도비는, 국가는 국가대로 도는 도대로 지원을 했는데 우리 시의회는 시비만 가지고 불합리하다, 가능하다 해서 “가”, “부”를 했는데 우리 시비가 안 붙음으로 해서 사업이 안 되는 것도 우리 조례 책임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시비를 부담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도비는 도비 보조금 조례에 따라서 시비 매칭이 안 되면 사업 수행을 못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그런 것이죠?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한옥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서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본위원은 안 제11조 제1항 및 안 제11조의2 제2항의 보조금의 신청 및 의결 기한인 “전년도 9월말”과 “전년도 10월말”에서 “전년도”의 의미가 보조금 신청을 기준으로 한 전년도인지 보조금을 받는 것을 기준으로 한 전년도인지 모호하므로 안 제11조 제1항 및 안 제11조의2 제2항 중 “전년도”를 “매년”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옥문위원장

방금 이상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상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본위원은 안 제4조 제2항 제5호에서 “상시 구성원수가 30명 미만인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는데, 2012년도 우리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64개 단체 중 상시 구성원수가 30명 미만이면서도 활동이 왕성한 단체가 다수 있으므로 안 제4조 제2항 제5호를 삭제하고, 안 제7조 제1항 및 안 제8조 제2항의 보조금의 신청 및 의결기한인 “전년도 9월말”과 “전년도 10월말”에서 “전년도”의 의미가 보조금 신청을 기준으로 한 전년도인지 보조금을 받는 것을 기준으로 한 전년도인지 모호하므로 안 제7조 제1항 및 제8조 제2항 중 “전년도”룰 “매년”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옥문위원장

방금 정석자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정석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석자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정석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의등록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의등록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성두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옥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국장님, 이 조례로 해서 4대 때도 총무과에 질의한 적이 있는데 아파트가 많이 들어 왔을 때 자연부락하고 분리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양산 전체로 봤을 때 자연부락하고 아파트하고 상당히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북하고 아파트하고 자연부락하고 분동되었는데 분동됨으로 해서 행정적인 손실, 경제적인 손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리하기도 그렇고. 무작정 자연부락하고 아파트하고 갈등이 있다고 해서 분리할 것이 아니고 아파트에 세대가 많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해 주어야 되겠지만 세대수가 3·400세대 되었을 때 자연부락하고 분리할 생각으로 유도만 하지 말고, 전에 내가 총무과에 조례를 개정하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볼 때에는 앞으로 대처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그분들이 분동시키자는 거론을 안 할 것인데 그렇게 안 하니까 아파트 300세대, 자연부락이 250세대인데도 분동하자고 하면 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처방법을 연구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시장님께서도 자꾸 동수가 늘어나는 것은 가급적이면 억제시켜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에서 분동하는 것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최영호위원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 동네에 같이 있으면서 분란이 있어서 뭐가 안 맞다고 분동시켜 달라고 난리가 나고 하는데 행정적으로 미리 대처방법을 찾도록 같이 연구를 해봅시다.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예.

김종대위원

최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동면 계석이 보면 극동은 900세대 되니까 별도로 한다고 치더라도 보면 계석 본 마을이 있고, 과거에 이루어진 일들이지만 2백몇세대 되는 대정아파트 별도 분동한다고 하면 이장 나가는 부분, 사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소위 말하면 인근 자연부락하고 부딪치더라도 한 마을에 한 동네가 됨으로 해서 부딪치더라도 언제인가는 이해하고 같이 살아가도록 행정에서 유도를 해 주어야 되는데 자연부락하고 안 맞다고 해서 아파트에서 민원 제기해서 분동해 달라고 하면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어떻게 보면 최영호 위원 질의처럼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소 마찰이 있더라도 기존 자연부락 융통하고 서로 의논하고 화합하고 이런 것을 행정에서 서로 유도를 시켜주어야지 조금 문제 있다고 해서 분동을 시키면 영영, 같이 있지만 화합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이것이 한시기구죠?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사업 추진이 뭐가 안 끝나서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도시개발사업단을 처음에 설치한 목적은 양산물금지구 신도시 조성사업 이것으로 해서 하고 아울러 산단개발하고 이런 것을 주축으로 해서 도시개발사업단을 창설을 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양산물금신도시 조성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지금 석계하고 가산산단 문제가 곧 삽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 2년 정도 도시개발사업단을 존속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필요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가산산단이나 상북 쪽 부분 내지는 신도시 부분 이것이 2년 더 연장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까? 1회에 한해서 연장되지요?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이번에 연장하고 나면 앞으로는 연장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양산시가, 총무국장님이니까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중국집 하는데 한식 주방장을 데려다 놓았고, 인사가. 위에 최고책임자인 국장급이 중국집인데 한식주방장을 데려다 놓고 한식주방에는 중국집 주방장을 데려다 놓은 인사를 한 격입니다, 우리 양산시 시스템을 보면. 기술직이 가야 될 때 행정직이 가 있고 예를 들면, 행정직이 가야 되는데 기술직이 가 있는 데도 있고, 본위원이 볼 때 그렇습니다. 한시기구 이 부분은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계속 한 국이 있음으로 해서 사실 우리 업무적으로는 엄청나게 업무 분할도 되고 하겠지만 사실적으로 건설도시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급이 하나 더 있음으로 해서 물론 다소 우리 공무원들 인사나 이런 부분 숨통은 조금 틔겠지만 우리 시민 혈세나 양산시 행정체계나 내지는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는 여기에서 끝을 내고 건설도시국에서 맡아서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과를 내어서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안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끝낸다고 했으면 끝내고, 물금신도시 같은 경우는 분양이 안 되어서 사업이 안 끝나는 것이지 분양 되었다고 하면 벌써 사업이 끝난 것이고, 앞으로 우리 양산시가 계속 존재하는 이상 계속 산단이다 뭐다 이런 사업들은 생겨날 것이고, 그러면 영원히 존속해야 합니다, 이 사업을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영원히 존재해야 되는 기구죠.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김종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기구를 타이트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하는 기본방침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직제가 상당히 기형적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실정을 보더라도 총무국만 하더라도 관련 국과가 7개고, 건설도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다 과가 예를 들어서 두 개 세 개 붙어서 운영한다는 것은 실제 저희들이 조직 운영하는데 상당히 무리고, 지금 더군다나 다른 도시에서 볼 수 없는 신도시 조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중앙부처나 상급기관에 설명해서 필요성을 충분하게 인식시켰기 때문에 용인된 것입니다, 실제도 그렇고. 앞으로 신도시가 조성되어서 도시가 활성화 되면 인구도 늘어나고 하면 거기에 따른 또 다른 행정체계가 되겠지만 단 얼마동안이라도 도시개발사업단 운영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이해는 합니다만 국장님 생각대로라면 이것은 영원히 존재해야 되는 기구라는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아닙니다.

김종대위원

2년 후에 끝나지 않았거나 또 새로운 사업이 생기거나,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맞지요. 2년 후에 끝난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 필요에 의해서 산단이나 내지는 2년 만에 끝이 납니까? 끝내야 되고 또 새로운 양산 발전계획에 이 기구가 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영원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산단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신도시 조성 부분은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것이고 산단개발만 하더라도 개발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민간개발방식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석계산단이나 가산산단 같은 경우는 SPC를 구성해서 시가 직접 나서서 개발함으로 해서 코스트를 낮추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SPC를 구성해서 산단을 개발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김종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계법령은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해주고 만약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더 해 줄 수 있고 법령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이 사항은 국장님께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시기구 설치 승인을 받을 때 물금 신도시 조성을 주 목적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그 사업이 종료가 안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한 2년 정도 재연장을 받는 이런 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물금 신도시 조성이 2014년 6월 30일로 계획이 되어 있다 보니까 2014년 6월 30일까지 도에서도 불가피하게 인정해서 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 산단조성이나 도시개발 이 부분은 한시기구로 승인받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물금신도시 조성 종료 시점까지만 불가피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물금 부분은 분양이 미흡해서 마무리가 안 되는 실정으로 알고 있고 실제 이 기구가 물금 신도시에 크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 마당에. 새로운 사업을 보면 가산은 될지 안 될지 모르고 도에 따라서 안 될 수가 많으니까 안 되는 쪽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렇고, 상북 쪽도 그렇고, 상북 쪽을 이어간다고 하면 본위원 이야기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연장해 나간다고 하면 계속 있어야 되는 기구다. 한시적인 기구가 아니고 계속 존치해야 하는 기구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산단 개발하는데 일일이 이렇게 시가 직접 개발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물금 부분 조성은 끝났고 분양만 되면 저기도 끝나니까, 분양이 미흡해서 그런 것이니까 나머지 산단이나 이런 부분은 도시건설국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연장이 필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호위원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태까지 건축과하고 원스톱민원봉사팀이 도시개발사업단에 배치가 잘못되었다고 공문이 날아 왔는데 이 정도로 될 때까지 우리시에서 잘 몰랐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이 부분은 사실 한시기구 운영은 원칙은 그렇습니다. 목적대로 해서 기구만 설치 운영해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언급하셨다시피 우리시 전체적으로 국 기능이 기형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일반적인 업무까지도 국 단위의 기능을 하는데 같이 포함시킨 사항으로,

최영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김종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도시개발사업단에 할 일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단 한시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조건으로 어떻게 보면 오해할 소지가 충분하게 있다고 봅니다.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최영호위원

원스톱민원봉사팀을 거기에 붙인 의도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도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시 어디로 할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이 부분은 도 담당부서하고 협의하기를, 우리 실정을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칙으로는 한시기구를 설치하면 도시개발사업단 설치 목적에 맞게 신도시업무만 보는 4급 자리를 하나 주는데 거기에 맞게 운영해야 하는 것은 원칙인데 우리시 사정상 4급 단장을 두고 과 한두 개를 두고 운영하려고 하면 유사한 업무를 같이 추진하는 것이 우리시 전체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원스톱민원봉사팀이라든지 건축과 업무를 맡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조정하는 이런 사항들도 우리시 사정을 고려해서 불가피성을 인정을 받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어디로 할 것인지 계획은 없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다음에 국 조정이 필요할 때는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한시부분에 2년간인데 차후에 제가 알기로 4기 때도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1회 연장하고 안 해도 되겠다고 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또 2년간 연장을 하는데 계속 연장할 부분이 아니고 도시건설국에서도 충분하게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2년간을 하더라도 다음에는 더 이상 하려고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저희들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2년만 허용을 해주시면 앞으로 행정체제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 뭣하지만 우리 체제 자체가 비정상적인 기형적인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웅상출장소가 기구정원에 과한 설치기준에 보면 출장소가 우리가 도농복합형 시에 있어서 4급 출장소는 국 수에 산입한다고 되어 있어서 국을 하나 먹고 있기 때문에 국을 3개밖에 못합니다. 본청에 국 3개를 하니까 도시개발사업단을 빼도 과가 7개라는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을 운영을 안하면 현실적으로 행정업무를 하기 어렵습니다. 2년만 더 승인해 주시면 운영하면서 우리가 행정체제를 정상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중앙부처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뭣한데 그것이 거의 가시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되면 한 2년만 말미를 주시면 더 이상은 도시개발사업단이 운영될 일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2년 후에 국장님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제가 양산바닥에 죽을 때까지 있을 것 아닙니까.

최영호위원

총무과장이 2년 후에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한시기구 승인 부분은 도에서도 상당히 까다롭게 검토하는 사항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우리시에서도 생각을 달리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신도시도 계획성 없는 신도시가 되어서 무작정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그렇게 갈 것이 아니고 우리시는 시대로 별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 당시에 김효진 위원이 건축과가 거기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서로 각을 세우면서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가서는 안 된다, 원스톱하고 이리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도 “사실 아니라고, 가도 아무 이상 없다.”고 했는데 이것을 경상남도지사 직인을 받아서 내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경상남도에 가서 어떻게 해서 이야기를 해서 다시 공문 내려온 것을 바꾸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불가피성을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구 운영하는데 원칙은 한시기구 승인해 주면 거기에 따른 과나 이것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국 수가 적다 보니까 한 과 두 과만 해서 국장이 있는가 하면,

김종대위원

우리 의회는 큰 법을 안 어기면 문제는 없습니다만 시민들이 다 불편해합니다. 여기 왔다가 저기 가니까 불편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종대 위원님과 최영호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충분하게 숙지하셔서 조직 개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다음은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다음은 양산시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위원

이것은 단지 산막일반산업단지가 2개 동, 면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한 산막,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단지 블록 안에 있는 것은 하나의,

김종대위원

상북하고 호계로 되어 있는 것을 같이 합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단지 안에 포함되는 구역을 하나의 불럭으로,

한옥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의등록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양산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의등록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의등록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정위원

과장님, 유통산업발전법이 농수산물 매출 50% 이상 되는 점포를 이야기하지요?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그것은 제외하고,

이상정위원

대상 대형마트가 몇 개나 됩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대규모하고 준대규모하고 점포수가 지금 14개입니다.

이상정위원

13개 읍면동에 다 포진해 있다고 봐야 되네요?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이상정위원

그 수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

14개 중에 대형마트가 2곳이지요?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대형마트가 롯데마트하고 이마트하고 탑마트하고,

정석자위원

그러면 웅상에 하나 이쪽에 둘 그렇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탑마트가 3개 있습니다. 중부 북정 물금에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입법예고기간에 의견 제시된 부분에 의견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재개정하는 사항은 대형마트에서 둘 째, 네 째를 의무휴업일로 한다, 그것을 자기들이 무시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의무휴일을 2일의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우리가 앞으로 의견청취를 해서 탑마트에서 자기들은 사업 여건상 둘 째, 네 째 일요일을 하고 롯데마트는 첫 째, 세 째 월요일을 한다는 의견 개진을 할 때 지금까지는 전국적으로 둘 째, 넷 째 일요일을 의무휴일로 지정한다든지 이번에 재개정한 데도 패소를 당했는데 자기들이 의견 개진한 것을 충분히 개진해서 상생협의회에서 서로 조율을 거쳐서 지정해야지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안 맞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 대형마트로부터 들어왔습니다.

정석자위원

이번 예고기간에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정석자위원

이 부분을 가지고 입법예고를 했을 때, 그러면 상생협의회가 열렸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열 계획입니다.

정석자위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상생협의회를?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우리가 의견청취를 하면 저번에도 그때 정 위원님이 참석하셨지만 대형마트에서는 첫 째 주, 셋 째 주 월요일을 한다는 것을 전통시장 측에서는 둘 째, 넷 째 전국적으로 통일해 달라고 해서 그 당시에 그것을 묵살하고 이렇게 정했는데 대형마트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 그것에 의해서 묵살하면 안 되고 그 의견을 충분하게 듣고 전통시장하고 같이 상생해서 정해야 되지 그렇게 정하면 안 되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정석자위원

비단 양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1차 개정 때도 상생협의회를 거쳐서 대형마트 참석하고 그런 상황에서, 전통시장까지 참석한 상황에서 저희가 이 부분을 결정했고 다시 입법예고를 했을 때 의견 접수된 바가 있어서 그 의견을 양산시의회는 존중해서 그 의견대로 심의를 했습니다. 지금 또 입법예고가 되어서 이 부분이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양산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지자체가 이 문제로 마트하고 투쟁이 있는 사항인데 시의회에서 이 부분이 가결된다고 하면 양산시는 아무리 문제없이 이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아닙니다. 의견 청취를 거쳐서 상생협의회를 했을 때 조율이 안 되면 계속해서 전통시장하고 마트 쪽하고 통일이 안 되면 다시 패소될 우려가 있으니까 각기 달리 둘 째, 넷 째 일요일이 아닌 다른 날짜로 해서 지정을 해야 합니다.

정석자위원

일단 관련 규정을 강제조항에서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바꾸는 부분이고 둘 째, 넷 째 일요일은 완전 지정되어 있는 부분을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상생협의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이 부분을 조율해서 어떻든 간에 한 달에 2번 휴일 지정할 수 있다 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만약에 상생협의회를 열어서 거기에서도 의견조율이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1차 회의에서 이미 그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그것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경험을 했고, 그리고 지금 대형마트가 조례가 공포되고 난 뒤에 딱 1번 휴일을 가졌습니다. 휴일을 가졌을 때 전통시장하고 별 어떤 상생이다 라는 좋은 말로 하지만 전통시장이 아무런 지정된 날에 노력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무의미하게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전통시장 이용의 날로 명명되었지만 대형마트는 그날 휴무를 하는데 전통시장은 아무 그것이 없었습니다. 전통시장의 이용 날인지 무슨 날인지 플랜카드 하나 조차 걸려 있지 않고 우리 양산시에서 준비되어 있던 이벤트도 어느 시장 측에서도 그것을 요구해서 그 예산을 이용한 전통시장도 없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다. 계속 이렇게 법으로 규정을 짓고 대형마트를 쉬게 만들고 하지만 과연 이것이 우리 양산의 전통시장에 얼마만큼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된 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저희들도 계속해서 품질관리원하고 원산지 표시도 정확하게 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위생 청결도 시키고 있고 서민생활보호 차원에서 전통시장을 정부에서 너무 보호하다 보니까 자정노력이라든지 사실상 부족합니다.

정석자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덕계상설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행정의 기대 이상으로 자체적으로 노력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는데 그 외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자구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전무한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행정에서 법 규정을 만들고 예산을 쏟아 붓는 들 실효성이 있을까? 행정에서 예산만 넣을 것이 아닌 기본적인 그런 부분에서 조금 로드맵을 제시하는 부분에서 신경 써야 되는 부분, 우리 계장님이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데 전통시장 측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힘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전통시장으로부터 자구책 노력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제안 받아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노력을 해 주시고,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또 다시 상위법이든 뭐든 어떤 부분이 걸려서 상생협의회가 이루어진다 한들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식의 조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생협의회가 열리기 전에 사전에 대형마트라든지 준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측에 사전에 미리 의견을 받아 보셔서 상생협의회 측에 그런 부분에 충분한 자료가 제시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나왔는데 대규모점포연합회하고 재래시장상인연합회에서 합의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인데, 아직 양산에도 그런지는 모르겠고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명할 수 있는 것은 시장 권한으로 되는 것인데 의무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만약에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저번에는 처음에 상생협의회를 열었을 때 첫 째 주, 셋 째 주 월요일로 나왔는데 우리는 부산하고 울산이 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거기에 안 맞추면 효과가 별로 없다, 부산하고 우리하고 틀린다든지 이럴 때는 웅상이나 양산에서 여기에 탑마트가 쉬면 전통시장으로 안가고 금정이마트로 갈 것을 우려해서 그 당시에 사실 전통시장에 너무 치우쳐서,

한옥문위원장

질문요지는 그것은 조정하면 되는 것이고 시행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할 것입니다. 바로 상생협의회 개최해서 의견 청취해서 할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조례가 통과되어도 강제성은 띌 수 없다?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정석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형마트 내에 소규모점포가 입점 되어 있는 것을 아시죠?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정석자위원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정확하게 몇 개인지는 파악 못 해 보았습니다.

정석자위원

대형마트에 요청하면 충분하게 나올 것이고 한달에 두 번 의무적으로 휴일을 했을 때 대규모 점포에 입점해 있는 소규모 양산시 자영업자들이 어떤 피해가 있을지, 대형마트 측에서 어떤 곤란을 이 사람들이 미치게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도 담당 과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분들도 소규모점포상인들로서 우리가 보호해야 될 소규모자영업자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의등록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5가지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위원

이 부분은 총무국장께서 우리 행정조직의 불가피성을 설명을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볼 때 물금 신도시는 거의 조성이 끝났고 분양만 남은 상태고, 본위원 지역구인 동면 가산산단은 지금 상태로 봐서는 힘들 것 같고, 상북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계시지만 그 당시에도 우리 의회에서 사실 “도시개발사업단에 건축과나 원스톱민원봉사팀이 가면 안 된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상남도에서 한시기구 취지에 안 맞다고 내려왔고,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 도시개발사업단이 지금 2년 연장해서 단지 건축과하고 원스톱민원 그것하고 그 다음에 일부 물금신도시 저기는 큰 도시개발사업단이 해야 될 역할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나머지 부분은 건설도시국에서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연장 2년 또 2년 후에는 연장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업무적인 차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이런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 진급하고 연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 외 조직이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더 연장을 안 하면 좋겠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한옥문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김종대 위원님께서 연장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개진하셨고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 없습니까?

박정문위원

다 좋습니다. 건축과나 원스톱민원 부분이 김효진 위원하고 그런 부분을 상당히 고민한 부분인데도 만약에 도시개발사업단 자체가 과 하나를 없애는 부분이 된다고 하면 도시건설국 부분에서 8개 부서가 다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업무과정에 관련되는 부분에 형평성을 잃을 수 있다, 저는 무리가 따를지 모르겠지만 원안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한옥문위원장

의견은 두 가지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석자위원

이 조례 오늘 심의를 하면서 느껴지는 부분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시기구에 대한 존속 여부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다 똑같은 의견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례로 이렇게 저희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의원협의회에 우선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런 이유로 조례 개정을 해서 다시 2년을 연장해서 그 뒤에는 어떻게 해서든 국을 하나 더 신설해서 이 조직을 다른 부분으로 해 나가겠다라는 계획에 대해서 의회하고 충분하게 사전에 협의가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기에서 부결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국 하나가 엉망이 됩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이런 조례를 사전에 협의 없이 올리면 저희가 당연히 가결시킬 것이라고 행정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부결을 못시키는 것입니다. 항상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문제는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에 요청을 해서 사전에 협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우리 의원들과 협의할 수 있는 사전 조정과정을 거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옥문위원장

그 부분 공감을 합니다. 여러 안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점심시간도 있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4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이야기를 했지만 기록을 남겨야 되니까, 그렇게 추진 중인 행정 개편 내지는 행자부에 올려놓은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대통령령에 보면 도농복합형 시에 있어서 4급 출장소는 국 수에 산입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단서규정으로 해서 그렇는데 그 단서규정을 개정을 해서 그 단서규정을 없애 달라는, 그런 경우가 전국에 화성시하고 우리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화성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50만이 넘어서 버리니까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데 우리 양산시는 인구가 30만이 안 되고 있으니까 기구정원규정에 의하면 30만 미만은 국수가 4개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결국 출장소가 있으면 본청에 국 수가 3개밖에 안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우리가 중앙부처에 충분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리적으로 출장소를 두지 않으면 안 될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그것이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출장소가 설치된 것이고 현재 인구가 증폭되면서 본청은 행정수요로 봤을 때 국 3개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단서 규정을 없애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했는데 행안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무선에서 결재가 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쯤 될 지 사실 미지수입니다. 그것이 되고 나면 도시개발사업단 이것을 도에서 원스톱민원봉사팀은 사실 도시개발사업단 설립 취지하고 안 맞으니까 거기에서 빼내라고 하는 권고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정상적인 행정체제로 되면 그런 것은 빼고 도시개발사업단은 본래 설치 취지대로만 운영하고, 앞으로 2년 정도만 존치되면 도시개발사업단 저것은 더 이상 가져 갈 필요도 없습니다. 아까 김종대 의원님께서 “계속 끌고 갈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이

답변이위원장

되었습니까?

김종대위원

행자부에서 웅상출장소도 인정을 해주고 여기에 국도 하나 신설하고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까? 요구를 그렇게 했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국 설치는 아니고 출장소 정원이 본청 정원에 산입되기 때문에 본청 국 줄어드는 것을 당초 그대로 4개로 인정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개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출장소는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고,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별도로 정수를 인정해 달라는 그런,

김종대위원

국을 하나 더 증설하는 내용입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국을 하나 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4개국 체제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대통령령을 바꾸는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예,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부시장님께서 행안부에 오래 동안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김종대위원

대통령령은 국무회의에서 하잖아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실무라인에 결재가 돌고 있는데 장관 결재가 나고 나면 법제처로 넘어가서 심의를 거쳐서 국무회의에 상정을 하면 국무회의에서,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김종대위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네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으로 해서 서울을 여러 차례 방문하고 했습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필요로 하고 인원이 많으면 아무래도 시민들 서비스도 좋겠지만, 그것을 본위원이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정식 조직으로 해서 하는 것 같으면 본위원도 알겠는데 다른 것을 빙자로 해서 조직 내에 업무가 가중해서 이렇게 쓴다는 것은 인정은 합니다.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간다는 것도 안 맞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는 정리되어야 할 차원인데 내년 되면 이런 저런 명분으로 해서 국장님, 과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고 하면 ‘그때는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필요합니다.’고 그때 계신 분들이 이야기하면 의회는 또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는 것이 안 맞느냐 하는 취지에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

아주 극단적인 상황으로 만약에 저희 기총에서 이 부분이 부결될 경우에 어떤 부분 문제가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극단적으로 이것이 부결되면 도시개발단사업단은 12월 31일부로 해체가 되어야 합니다. 해체를 하고 우리시 직제를 전부 재편해야 합니다. 재편해서 도시개발사업단에 있는 과나 이런 기능을 본청에 갖다 붙여야 합니다.

정석자위원

업무상 문제는 없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막대하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정석자위원

만약에 과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과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도시개발사업단이 아니라 하나의 과로서 충분히 이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한 과가 그 업무를 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정석자위원

한 과에 몇 개 계가 있는데,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도시개발사업단 업무를 진행하는 중에 도시개발사업단에 보면 도시개발과는 우리가 공단 개발하는 업무하고 여기에 도시철도 업무하고 이런 부분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과 경우에는 우리가 순수하게 LH공사하고 협력관계,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시설관리 부분 이런 것을 해 나가고 원스톱 부분에서도 일부 신도시 구역 내에 대단위주택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부 맡고 있고,

정석자위원

일단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12월 31일자로 도시개발사업단이라는 자체가 해체될 경우에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은 없울 것 아닙니까? 행정개편을 해서 이런 부분 업무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부분이잖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할 수는 있겠지요. 극단적이라는 단서를 붙여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건설도시국만 하더라도 과가 7개 과인데 거기다 몇 개과가 더 와서 하면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한옥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아까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더 다른 논란이 있을까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기구정원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한 것이 내년이 될지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되면 우리가 4국 체제로 해서 좀 현재 본청에 있는 국이, 그러니까 7개 과가 있는 것도 있고 6개 과가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4국 체제로 전환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단에 있는 원스톱민원봉사팀은 본청 체제로, 아까 도에서 권고사항 온 것은 그때 수용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도시개발사업단은 그렇게 된다고 해도 앞으로 2년 동안은 계속 현 체제로 유지를 해서 업무 집행해 나가다가 2년 후에 공단개발사업이나 신도시 조성사업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그때 해체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나름대로 고민 끝에 잘 해 보고자 하는 것인데 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충분하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기록중지

14시17분 기록개시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의등록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의등록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의등록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산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양산시화장장려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양산시아동위원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양산시주민편익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화장장려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아동위원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주민편익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온 힘을 다 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한옥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양산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위원

3년에서 5년으로 위탁기간 조정 부분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상위법이라 하더라도 위에서 내려온 것도 너무 지루하게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법령이 개정되면 우리 하위 조례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박정문위원

어린이집에 우리시가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어린이집 6군데 말고 아파트나 이런 데 규제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 규제상태입니까, 어린이집 인·허가 부분?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

신규 아파트다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는 그대로 존속되어야 하는 사항입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용할 수 있는 인원에 비해서 아동숫자가 적은 편입니다.

박정문위원

제가 한번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속 여러 군데 하고 있는 것을 명 번 지적 되었는데 그런 부분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좀 전에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상위법에 부합도록 개정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해서 2012년 2월 3일날 신설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보면 “다만,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위탁계약 기간 5년만이라는 이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상위법이라든지 시장의 재량권을 박탈했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조례 개정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5년만” 규정하고 있으면 시장 재량권을 제한하는 것 아닙니까? 시행규칙에는 시장 재량에 따라 3년 이상 5년 이내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조례에서 시장재량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5년으로 함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기간을 5년 이렇게 못을 박는 것이 도리어 시장님이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석자위원

아니요. 할 수 없게 만들면 안 됩니다. 질의 내용을 잘못 받아들이신 모양인데 그 내용이 아닙니다. 시행규칙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낼 경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단서조항에 대해서?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단서조항에 대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왜냐 하면 6개 국공립 위탁 중에 5년 정해 놓고 나이가 60세 정년이면 정년 도달 전에 5년이 안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서조항에 있는 것도 부합하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수정해 주시면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화장장려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산시화장장려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화장장려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위원

국장님, 조례하고도 물론 내용은 조금 틀립니다만 우리 양산시 관내에 화장장이 없지 않습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종대위원

없는데 인근 도시인 울산이나 부산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밀양도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밀양, 진해.

김종대위원

양산시민이 거기를 이용하면 그 시민보다는 높게 요금을 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 계시죠?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종대위원

아실 것인데 요금 차이가 더 많게 엄청 올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우리 양산에 연 사망자가 얼마 발생을 안 한다고 해서 “당장 필요없다.”라고 저번에 시장도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양산시민이 30만 이렇게 늘어날 것이고 양산시는 영원히 존재를 해야 되니까 지금쯤 우리시에 그래도 민원이 덜 생길 때 화장장을 해서 하나 설치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인근에 보면 6배 7배 차이가 나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어느 시점 되어서 우리 시민이, 지원금액을 자꾸 늘려서 주어야 된다는 경우가 생깁니다. 결국 예산인데 그것이 누적되고 누적되면 결과적으로 그 돈은 날아가 버리고 화장장은 화장장대로 우리 양산시는 소유 못 하고 이렇게 되는데 국장님 이것하고 조금 연관성은 있습니다만 견해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시에서는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몇 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바도 있습니다. 여러 군데를 지정해서 검토를 하고 검토하는 과정에 와전되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반발도 산 사례가 있습니다. 화장장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적어도 약 50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우리가 현재 화장장려금을 취급하는 것이 인원이 680명 정도, 작년 같은 경우 2억 3,00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만 인근 지역인 울산이라든지, 울산도 지금 화장장이 울산에서 발생되는 것보다 배 이상 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판단은 현재 우리가 하루 2.몇기를 우리 인구 감안하면 그만한 돈을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인구가 50만 정도 되었을 때 화장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측면에서 더 부합한다는 판단을 했고 지금은 이 추세대로 가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50만이 되면 민원이나 땅이 우리시에서 하게 될 그 당시에 땅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500억원 이런 금액을 논하기 전에 국비 지원도 있을 것이고 시장의 의지만 있다고 하면 사실 3섹터방법이라고 할까 민간도 끌어들이고 옛날에 쓰레기장 하듯이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아예 안하겠다고 하니까, 50만 되면 하겠다고 하니까 본위원은 안타깝고 예를 들어서 50만이 되려고 하면 앞으로 얼마입니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연간 얼마 들어갑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2억 3,000만원,

김종대위원

금액이 오르면 전체 예산은 늘어날 것이고 50만이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망하는 인원이 늘어나면 이 돈도 좀 늘어날 것이고 이 돈도 만만찮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화장장려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아동위원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아동위원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현재 아동위원 현황 명단을 보니까 연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에 의해서 연임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상관없이 몇 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기한에 제한 없이 임기 2년 연임가능으로,

정석자위원

8년을 계속 하고 있는 분도 계시겠다, 그렇지요?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확인은,

정석자위원

읍면동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는 읍면동당 두 명으로 하되 인구 1만명 이상인 경우 초과인원 5,000명마다 한 명씩, 그렇지 않은 동도 있는데 과장님께서 살펴보시고 아동위원 구성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공개로 합니까? 아예 읍면동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추천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읍면동장 추천 없이는 전혀 아동위원으로 들어올 수 없는 부분이네요?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따로 모집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석자위원

조례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읍면동장 추천을 받아서 이 부분은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석자위원

아동 학식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다, 그렇지요?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읍면에서 추천될 때는 거기에 관심이 있고 봉사하는 그런 분이 추천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아동위원으로 선임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읍면동장 추천을 받되 향후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조례에 정확하게 명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정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아동위원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주민편익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산시주민편익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주민편익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주민편익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4가지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본위원은 안 제13조와 별지서식의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에 따르면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단서조항에 두고 있음에도, 안 제13조와 안 별지서식에서는 위탁기간을 “5년”으로 못 박고 있어, 어린이집 위탁기간 설정과 관련하여 시장의 재량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안 제13조의 본문 중 “5년으로 하되, 실적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와 별지서식 제3조의 본문 중 “5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를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로 각각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옥문위원장

방금 정석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석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화장장려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본위원은 안 제5조 제1항의 화장장려금 신청대상과 관련하여 안 제5조 제1항의 개정취지가 연고자 중 화장 비용을 지불한 자에게 화장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나, 개정안의 “화장장려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를 “화장 비용을 지불한 자”로 정의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제3조의 지원대상과 일치하도록 장례를 치른 “연고자”가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안 제5조 제1항 본문 중 “화장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를 “화장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연고자”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옥문위원장

최영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영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화장장려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화장장려금지원조례일부개조례안은 최영호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아동위원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아동위원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아동위원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주민편익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주민편익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주민편익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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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