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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형근 의원 5분자유발언

86회 제2본회의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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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송형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재향군인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향군인에게 각종 행사에의 초청 및 의전상의 각종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7년 9월 1일부터 “동사무소”의 명칭이 “동 주민센터”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주민센터」가 기존의 주민자치센터와 유사하여 혼란이 예상되므로,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우리 시 특성에 맞게 자치사랑방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의 일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도 2007년 9월 1일부터 기존에 사용해 왔던 동의『사무소』명칭이『주민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안성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중앙도서관의 신축과 법령개정 및 업무이관 등에 따른 행정수요의 증가로 정원을 11명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감면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조문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역모기지 주택 및 재래시장 정비사업 지원에 대한 재산세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고, 7인승 내지 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감면시한이 .2007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감면기간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상위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례를 표준안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민간인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의 신설과, 체납정리 포상금이 각 지자체별로 지급기준이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어 통일된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재 현황도로로 이용 중인 개인소유 토지인 삼죽면 율곡리 126-4번지를 기부채납 받아 행정재산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동 소유자들이 도로부지를 우리 시로 기부채납 하는데 동의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미양면 양지리 188-4번지 등 2필지 566㎡를 기부채납 받고 미양면 양지리 186-10번지 314㎡를 매입하여 지역주민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미양 문화사랑방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기존 건물의 활용방안 및 타 읍·면·동과의 형평성, 그리고 신축건물의 향후 활용도 등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재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전문적인 치료와 보다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정신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본 건은 정신보건센터를 민간위탁함으로써 전문의로부터 책임 있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게 하고자 하는 취지는 타당하다고는 할 수 있으나, 센터장인 전문의가 1주일에 8시간 근무하는 비상근의 조건에서 전문의의 책임성 있는 사업효과의 실효성에 이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정신질환자가 가정 밖으로 노출되는 것을 기피하는 실정에서 위탁관리할 경우 보건소에 등록돼 있는 환자 외에는 우리 시 관할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파악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기에 정신보건센터를 민간위탁함에 있어, 여러 가지로 도출될 수 있는 문제점들의 해결방안 모색 등 꼼꼼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