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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말태 의원 발언

125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12-10-31

박말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심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마친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 소관 물금서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및정비계획변경에따른의견제시의건과 도시개발사업과 건축과 소관 양산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마친 후 도시건설국 소관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물금서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및정비계획변경에따른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계속) 2. 양산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9시43분

의사일정 제1항 물금서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및정비계획변경에따른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물금서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및정비계획변경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의견제시의 건은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 등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위원 동의발의 또는 위원장 제의에 의해 본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어제 정회 중에 수렴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정리해서 배부해 드린 안을 본위원회에서 제시할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시된 내용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수정안 낸 것 있잖아요? “단, 100㎡ 증축 시 제외”시킨다는 이 내용을 서진부 위원님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이 먼저 논의가 되어 지고 나서, 잠시 정회를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잠시 정회를 하죠.

서진부위원

정회는 하지 말고, 속기 하지 말고 이야기합시다. 나는 왜 100㎡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사실 100㎡같으면 30평입니다. 그런데 쉽게 이야기하면 20m 이상 같으면 통상적으로 대로라 하는데 대로변에 건물을 3층 정도 아니면 2층이나 3층 지어놓았다가, 30평 같으면 통상적으로 사무실로 훌륭하게 쓸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을 쉽게 말하면 조립식으로 위에 턱 올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5평 같으면 별 문제가 아닌데 30평까지 이렇게 완화하는 것은 우리가 경관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대로변에 그래도 어느 정도 남들이 봤을 때 이 도심이 잘 정비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데, 너무 내가 심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조립식 사무실을 하나 올려서 쓰고 있다가, 보통 대로변 땅이 크다면 건폐율이 클 수 있거든요. 1층 바닥 면이 커 옥상이 넓으면 이런 것 한 2동 올릴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차 증축하고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증축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개인적인 의견에서 이 말을 뺏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 한 겁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30평 증축하고 면제받고 또 증축하고 면제받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보면 2층 이상이고 500㎡면 150평까지라. 150평 미만은 경관자문을 아예 안 받아요, 받을 수도 없고. 150평 넘어설 경우에 30평 정도를 더 증축하는데 예를 들어서 2층에서, 150평 이상되면 무조건 경관자문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499㎡ 지어놓고 나머지 1평을 짓든 30평을 짓든 간에 이런 소규모로 짓는 것은 경관자문을 이 30평 때문에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 건축사들 이야기가. 또한 3층으로 1,000㎡같으면 300평입니다. 300평 미만까지는 안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상될 때, 30평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 30평 짓는 것은 경관자문에는 제외시켜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맥시멈이 어떻느냐 하면 나중에 증축 시에 2층은 600㎡이고 3층은 1,100㎡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이상되면 무조건 1평을 짓든 2평을 짓든 자문을 받아야 돼. 단 증축이 필요할 경우에 일부 소수의 면적을 증축한다고 해서 이것을 받는 것은 경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이것이 한 이삼백 만원 듭니다, 자문 받는데 비용이. 그래서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협회 쪽에서 의견제시가 와 있는 것이고 담당공무원 자기들도 그렇게 봤을 때는 쪼깨 짓는 것 가지고, 왜 100㎡라는 기준을 정했냐면 우리가 건물 허가를 받고 준공할 때 일괄 처리할 수 있는 면적이 100㎡까지 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건물을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평을 받았는데 나머지 소규모의 면적은 준공할 때 일괄처리를 해서 설계 변경없이, 경비가 드니까 뒤에 준공할 때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도면을 넣는다고, 행정절차 간소화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적용해 가지고 100㎡까지는 거기에서 일괄 처리하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부의장님,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줍시다. 해 놓고 나서 불합리한 점이 나오고 건의가 있으면 다시 조정을 하고, 여기에서 너무 심도 있게 하지 말고, 이것 처음이니까 그렇게 합시다.

심경숙위원장

나중에 편법을 써가지고,

서진부위원

나중에 편법 쓰는 것도 그렇지만 2층에 500㎡ 150평 이 정도 하면 1층에 75평씩 한 층에, 그렇게 해 가지고 2층을 올려놓았다가 옥상에 분명히 충분히 할 수 있다. 75평 옥상에 30평 건물을 조립식으로 얹어 가지고 내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것이라. 건물 뒤에 증축한다면 나는 50평이라도 이야기 안하고 싶어. 왜? 안 보이니까? 그런데 옥상에 딱 올려놓으면 충분히 마당처럼 쓸 수 있고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쉽게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30평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파트 30평 정도면 크거든, 제법 너르다고. 협회도 이야기 되었다고 하고, 실·과에서 일단 이해가 되었다고 하니까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향후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심경숙위원장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한번 해놓고 나중에 빼기는 쉽지 않죠. 이미 실행이 된 상태에서 나중에 제외한다는 것을 삭제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서진부위원

나는 옆에 달거나 뒤에 단다면 문제없다 그렇게 봅니다. 잘 안 보이니까,

심경숙위원장

이런 조항이 삭제된 상태에서 실행을 하다가 이후에 다른 문제점들이, 이런 민원들이 자꾸 발생해서 조금 완화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때 넣는다면 그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다시 빼거나 이러지는 못합니다.

서진부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위를 보면 건물을 쉽게 올릴 수 있는 것이 조립식으로 해 가지고 임시사무실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대로변에 그런 것이 있으면 시각적으로,
말태

박말태위원

실제적으로 경관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못 짓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조립식 이런 것을 짓기 때문에 하지 다른 것을 가지고 경관하고 그런 것은 없거든. 조립식 이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런 조례를 만든 것인데,

심경숙위원장

저는 이것 삭제를 했다가 나중에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완화시켜주는 것들을 다시 하더라도, 한번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다시 빼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지금까지 운영을, 행정부나 건축사협회나 업계는 운영을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가,

심경숙위원장

건축사 입장에서 완화를 시켜주면 좋지.
효진

김효진위원

심경숙 위원이 직접 집을 짓는다 생각하면, 건축주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건축사도 아무 상관이 없어. 자기 돈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아야 돼. 시민이 이 조례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삼백 만원 더 투입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이지,

심경숙위원장

시민들이든 건축사든 입장에서 보면 뭐든지 자기들 뜻대로 많이 많이 해 줄 수 있으면 다 좋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경관조례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규제를 일정 부분하겠다는 것이잖아요.
효진

김효진위원

이 조례의 취지는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여기가 미관심의구역도 아니고 미관지구도 아니고 경관지구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한마디로 자문이라. 자문은 자문위원회에서 서류를 해서 주어도 건축주가 받아들여도 안 받아들여도 되는 것이 이 조례예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 이것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데 부산시의 예를 들까요? 우리 양산시가 악법이라. 이것 안해야 돼. 나는 폐지 조례안을 내려고 했어, 그래서 절충을 했는데 부산에서는 20m 이상 광로에 부산시 자체에서 어느 정도 A, B, C, D 지역을 정해 놓고 이것은 어느 정도 색체를 어떻게 해야 된다, 뭣해야 된다 정해 놓았어. 그 매뉴얼을 정해 가지고 어디에 주어놓았냐면 부산시건축사협회에 위탁을 해 놓았어. 평면도에 컬러 프린트만 해 가지고 그냥 제출해 가지고 건축사협회에서 사인만 하면 끝이라. 왜? 매뉴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사 협회에서 이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자문이기 때문에, 심의는 또 다릅니다. 양산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미관심의나 경관심의 정도로 하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뭘 만들어야 되느냐? 조감도 있죠. 조감도 1개 만드는데 돈이 100만원에서 200만원입니다. 그것을 만들어 와가지고 프로젝트를 하도록 만들어 놓았다고, 제일 중요한 것은 미관자문이나 경관자문이나 심의할 때,
말태

박말태위원

위원장님, 그 말이 억수로 중요한 말인데 이것이 심의대상이 아니고 자문이기 때문에 이 판단은 경관위원회에서 할 것 아닌가. 우리가 규제는 이렇게 해 놓아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합시다.

심경숙위원장

김효진 위원님이 원안 수정안 대비표를 어제 제출한 것으로 속기록에 이야기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제출한 것으로 해서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김효진 위원님께서 양산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원안 수정안대비표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이 제출한 내용을 가지고 재청을 묻겠습니다. 김효진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효진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효진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시5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종서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심경숙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김효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제72조 회의록 공개입니다. 현재 1년에서 6개월로 단축을 하는데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오히려 연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이것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시행령에 6개월로 바뀌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74페이지 사에 보면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 산업 생산품 가공공장, 이것 내나 식품공장이잖아요?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축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해 놨거든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식품공장 해 가지고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해당되는 회사만 해 주겠다 이 말이죠?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법령이 있습니다. 내용이, 이것 식품공장하니까 너무 포괄적이다. 각 시·군에서 이것을 운영을 함에 있어 가지고, 그러면 도정공장은 식품공장이고 도라지 만드는 것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농림식품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거기에 한정해 가지고만 식품공장으로 인정해 주겠다?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 법령을 가지고 왔는데 복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 법령은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버리면 일반특산물 있잖아요, 이런 것 가공할 때, 지금 실질적으로 1차 산업의 특산물의 제조방법이라든지 여기에서 누락이 될 부분은 없나요?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그런데 제가 보니까 거의 다 들어가겠습디다. 명목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1차 농산품 가공은 거의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효진

김효진위원

육류 가공도요?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육류 가공도 축산물에 해당되니까 다 들어갑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나는 우려하는 것이 기본법에 딱 정해 놓아 버리면 우리 양산시가 농어촌이나 수산물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이 안에 안 들어가 있으면, 누락이 되어 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해 봅니다.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크게 무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서진부위원

39페이지 14조에 보면 3항에 2층으로, 기존에 있는 조례에서는 3층 이하로 했는데 2층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57페이지 건폐율도 40% 범위에서 하던 것을 30% 이내로 이렇게 일부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완화시켜 주는 입장이 아니고 강화하는 이유가 뭡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밑에 보시면 57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통사찰보존법(전통사찰의보존및지원에관한법)에 의해 가지고 종교시설 짓는 것을 당초 20%에서 30%로 완화시켜 놓은 내용입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기정 없던 사항을,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40% 그대로 존치하고, 이 40%는 계속 가고,

서진부위원

기존 전통사찰이나 이런 것은 말이 없으니까 기존에서는 40%로 봐줄 수 있었는데,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안 그렇습니다. 20%로, 20%이기 때문에 이것은 10%가 더 올라가는 겁니다.

서진부위원

39페이지는?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앞의 것은 그대로 3층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철탑이 없는 골프연습장 500㎡ 이상은 1종에서는 허용하고 있는데 2종에서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을 1종과 2종을 공평성 있게, 2종이 더 완화되어야 되는 것이 사실인데 여태까지 더 강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탑이 없는 골프연습장 500㎡ 이상은 운동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밑으로는 되었는데 500㎡ 이상은 운동시설로 들어가서 안 되었습니다. 이것을 허용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진부위원

그 다음 60페이지 용적률에 관한 겁니다. 계산 산식이 일부 달라지는데 산식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 해 보셨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해 봤습니다. 저희들도 난해해 가지고, 앞에도 인센티브가 있었는데 조금 더 인센티브를 더 주는 것으로, 기부채납을 많이 받기 위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부지 면적의 20%를 기부채납하게 되면 건폐율이 5% 정도 더 추가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이것이 건폐율이 아니고 용적률인데,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용적률입니다. 건폐율은 그대로이고 용적률만,

서진부위원

제가 왜 이 부분에 신경이 쓰이느냐 하면 기존 산식에 의하면 개정되는 부분하고 완전히 다른 부분이 하나 나타납니다. 기존 산식에는 적용되지 않던 공공시설 등 부지의 용적률입니다. 공공시설부지가 크다면 내가 제공하고자 하는 면적이 상당히 큰 영향을 여기에서 받는다. 지금 짚어보고 싶은 것이 “공공시설 등 부지의 용적률”, 부지가 과다하게 크다면 내가 일부 기증을 하고 나서 내 땅의 용적률 완화를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런 방법이 보이거든요. 그것을 검토를 해 보셨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담당주사

도시계획계장 이강명입니다. 기존 산식에 보면 α라는 값이 있습니다. α라는 값을 할 때 전체공공시설 제공면적 대지면적 분의 공공시설제공면적이라는 것이 하나의 α라는 숫자가 있는데 그것은 명문화되지 않았고 변경되는 부분에는 공공시설 변경된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을 명시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그 해석이 저하고 완전히 다른데 지금 보면 기존에 명시되어 있는 산식에 나와 있는 α는 공공시설제공면적을 공공시설제공 전의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이다. 내가 땅 100평을 갖고 있다가 20평은 공공시설에 내가 제공을 했다. 100분의 20입니다, α값이?
강명

이강명도시계획담당주사

예.

서진부위원

100분의 20을 적용해서 산출하면 되는데 새로이 개정하는 용적률에 보면 “1.5×(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 부지의 용적률)”이 있습니다. 공공시설 등의 부지 용적률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양산시 청사에 내 땅을 20평 기증한다고 봤을 때, 기증함으로 해서 양산시 청사가 얼마나 큰 부지로서 용적률을 적용받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 이 값에 따라서 이것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교묘하게 이것을 악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올 수 있다. 사실 용적률은 건물 땅이 좁다고 해도 층수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죠?
강명

이강명도시계획담당주사

예.

서진부위원

층수에 영향을 미친다면 부수적으로 일조권이라든가 조망권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결부될 수도 있겠지만, 물론 거기에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것은 신중하게, 산식을 변경하는 것은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강명

이강명도시계획담당주사

그게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 안에서,

서진부위원

물론 정비구역 안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구역 안에서도 이 산식이 기존 산식에서 이렇게 변경했을 때 그런 악용의 소지도 있을 수 있는데 더 어떤 이점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강명

이강명도시계획담당주사

어떻게 보면 재개발하는 정비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쉽게 말해서 자기들이 그 만큼 공공시설부분을 제공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취지니까,

서진부위원

공공시설을 제공하면 인센티브 주는데 기존 산식 같으면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이 정도 혜택은 주어도 가능하다 싶은데 이것은 기정 있는 공공시설의 부지면적에 따라서 상당한 인센티브가 갈 수 있다, 이 산식에 의하면.
강명

이강명도시계획담당주사

이 부분은 취지를 봤을 때,

서진부위원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사항이다 싶거든요.
강명

이강명도시계획담당주사

그것은 법령 개정 완화에 따른 사항인데 주거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정책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정책 같은 게 아니고 우리 실·과에서 이런 산식이 나오면 이 산식에 대해서 부작용을 검토를 해 볼 수도 있고, 그런 점이 있어도 이 산식을 적용함으로 해서 우리 시에 아니면 우리 시민들에게 더 나은 이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이런 특수한 사업을 할 때 용적률에 대해 기부채납 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사항인데 기존 조례에 정해 놓은 그런 사항들은 최초에 도시계획조례를 할 때 근거 없이 한 그런 산식이고 지금 만든 것은 우리시가 임의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고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사항을 그대로 준용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이 이것을 동등한 입장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당초에 되어 있는 것보다는 지금 개정 조례를 하는 것이 2~3% 정도 인센티브를 더 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용했는데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런 뜻에서 개정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3.7%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나와 있는데 문제는 “공공시설 등 부지의 용적률”이라는 이 말입니다. 그것이 공공시설 등 부지의 용적률, 그러니까 내가 기존 갖고 있는 부지라든가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제공받는 공공시설의 부지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땅을 과거와 같이 조그마하게 아니면, 다른 기증을 하더라도 기증받는 그 공공시설의 부지가 상당히 크다. 그러면 혜택이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디에 기증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제 개인적인 판단은 이런 것은 불합리하다. 내 땅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면 괜찮은데 제공받는 공공시설의 땅 기준이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자체가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63조에 보면 기존의 산식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산식을 정해서 이 부분 인센티브를 주었습니다. 그 인센티브 주는 부분이 지침은 있는데 법령화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산식을 법제화시켜 가지고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 가지고 해 놓은 것을 저희들 조례에서도 받아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을 많이 기부채납 받는, 유도하는 측면도 일부 있고, 그리고 이게 전체가 다 적용되는 게 아니고 정비하는 데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시 자의적으로 늘려가지고 주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서진부위원

상위법 어디에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국토계획법입니다.

서진부위원

이 말이 나와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자료를 확인할 동안,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공공시설 등 부지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 같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용적률을 인센티브로 더 올려준다는 그 내용일겁니다. 지금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뭐냐 하면 도시계획법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을 거예요. 용적률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입법제도를 발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연녹지나 문화재보호구역이나 억울하게 땅을 - 공개념 토지를 - 국가에서 어쩔 수 없이 자기 마음대로 묶으니까 거기에 있는 용적률 남는 것을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 팔 수 있는 이 제도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개념이에요. 공용토지를 이렇게 제공함으로써 용적률을 높여가지고 건물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취지인데 이것은 법제화가 실제적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계속하겠습니다. 법을 보면 상위법하고 다릅니다. 여기는 “공공시설 등 부지의 용적률”인데 “공공시설 등의 제공 부지의 용적률”입니다. 제공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증하고자 하는 땅의 혜택하고 기증받는 땅에 의해서 혜택받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잘 보십시오. 상위법을 오타로 봐야 될지 아니면 실·과에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0페이지 개정안입니다. “용적률=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5×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 부지의 용적률)”, 여기 차이입니다. 공공시설 등 부지의 용적률, 이것은 부지라는 것을 공공시설이 있는 부지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여기에 따라 제공받는 공공시설의 부지에 따라서 용적률이 상당히 변화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 법을 한번 보십시오. 상위법을 한번 보십시오. 밑에 나,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5×(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입니다. 그러니까 제공하는 자의 제공부지의 용적률이냐, 공공시설 부지의 용적률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엄청납니다.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이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기부채납을 의미합니다.

서진부위원

공공시설을 제공한다는 것은 기부채납이든 어쨌든 제공이라는 말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 완전히 해석이 다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오타입니다.

서진부위원

이것 오타입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여태까지 했는데 오타 같으면 오타라는 이야기가 진작 나와야 되는데,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죄송합니다. 실무자 이야기 들으니까 오타가 맞습니다. 착오입니다.

서진부위원

이것 법이 엄청나게 틀리는 겁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받는 부지의 용적률과 제공하는 부지의 용적률과 이것의 차이가 반대로 적힌 것이잖아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제공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서진부위원

오타라니까 제가 질의 마치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오타라고 하기에는, 지금까지 답변하시는 것을 봤을 때는 오타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양산시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심경숙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양산시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두 안건에 대해서 건별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진부위원

60페이지 용적률에 대한 내용입니다. 산식 중에 “공공시설 등 부지의 용적률”이라는 말을 “공공시설 등 제공부지의 용적률”로 그렇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심경숙위원장

방금 서진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서진부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진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분 있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서진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말태 위원님, 산림공원과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좀 봅시다. 도시공원지역에 디자인센터 유치되었지요?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유치를 한다기보다는 전시관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 부지는 토개공(LH) 부지인데 이관이 안 되었지요?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관이 안 되었는데 우리시가 동의를 해 주어 가지고 유치를 하려고 하고 안 있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그 관계까지 행정적으로 처리는 안했습니다만 알고는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곳이 공원부지지요?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공원부지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데 2009년도 5월 달에 범어 동중에서 황산마을로 분동되었지요? 법에 맞지 않다고 공원에 주민들이 경로당이나 회관을 지어 달라는 것은 지어주지도 안하고 대뜸 디자인센터를 유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가?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공원시설에 가능한 것이 전시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우리가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전시관은 공원시설에 가능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내 말 뜻은 주민이 원하는 급한 것은 협의를 하지도 않으면서 급하지도 않는 디자인센터를 유치해 가지고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시에 이관도 되지 않은 것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내용은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양주동 8호 근린공원, 서중기 의원 집 앞 거기에도 공원에 경로당을 지어주었잖아요?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2005년도 이전에는 가능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2005년도가 아니지, 그것 2007년도에 지었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2007년도 3월 28일 준공했는데,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 이전에는 가능했고 법이 바뀌어 가지고 못 해 주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서일동에 지었잖아요. 황산마을 경로당은 안 지어준다고 하면서 우리시에 이관도 안 된 토개공(LH) 땅에는 전시관 짓는다면서 변칙으로 디자인센터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맞나 이 말이라. 두 개가 상이하잖아.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그것이 맞습니다만 이것하고 전시관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시관은 공원시설에 가능한 것을 제가 협의를 해 주었지 다른 것을 한다고 하면 협의가 되겠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시장이 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왜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황산공원은 법에 조경시설 외에는 제외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협의를 못 해 주고 있는데,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 관리는 누가 하는데요? 시장이 안 합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관련 조례에 의해 시장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안 한다는 겁니까, 공공시설을? 재량권 때문에 조례안 개정을 발의한 의원이 있고, 수정안 내고 난리인데,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시행령에 보면 제외한다고 해 놓았는데 제가,
말태

박말태위원

어느 것을 제외한다고 해놨어요?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시행령 9조를 보면 3항을 보면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의 시설은 조경시설, 휴양시설 해 가지고 경로당 및 노인회관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협의를 못하고 있는 것이지 법에만 맞다면 왜 못하겠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협력을 해 가지고 할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경로당하고 회관하고는 안 된다면 디자인센터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해 주어야 될 것 아니요?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그런 것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전시관 안하고 다른 용도로 쓰면 직을 걸고 알아서 하라고,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구상권까지 청구할테니까, 전시관 하는 것은 우리시 땅도 아닌데 협의를 해주어 가지고 하고 있으면서 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변칙을 하든 어떻게 하든 시장이 안 해 준다 이 말입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협조를 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민이 당장 마을회의를 하려고 해도 장소가 없어 식당에 가서 하고 있으면 변칙을 떠나서 문화회관이라든지 다른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 줄 생각은 안하고, 지금 디자인센터다 전시장이다, 시장 권한이 맞니 안 맞니 난리를 지기는데 그 말이 맞나 이 말이라 지금. 디자인세터가 밥 먹여 주요? 시장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면서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안하니까 문제가 아니냐 말이야. 황산마을 분동은 왜 시켰어요?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도 안 해 놓고, 주민들 모이라면 식당에 모여가지고 하고 있는데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디자인센터 한다 해 가지고 이관도 안 된 땅을 동의를 해 가지고 시끄럽게 만들고 말이야.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은 없는데 이것도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부서간 협의를 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주민들이 경로당과 회관이 없어 식당을 전전하면서 마을회의를 하지 않도록 조속히 조치해 주세요. 알겠지요?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제가 확답은 못하겠습니다만 협조는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공식적인 회의도 아닌데 오셔가지고 죄송합니다. 두 가지 부분 제가 질의할게요. 디자인전시관 때문에 의회나 집행부가 이상하게 되어 가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원지역에서 도시계획변경 안 했습니까? 디자인지역으로 도시계획변경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그것은 도시과에 이야기 해야죠?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우리 사항은 아니고 디자인으로 해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전시관으로 변경이 된 것으로,
효진

김효진위원

전시관으로 변경은 되었지요?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되면 전시관으로 들어가는 그 시설이니까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법상 전시관으로 이미 도시계획변경은 되어 있죠?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부지는 되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전시관으로 되어 버리면 점용료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공원시설이기 때문에,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점용허가가 없기 때문에 사용료는 필요없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설명할 것은 아닌데 황산마을 경로당이 상당히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린이공원에 짓느냐 안 짓느냐 이 문제를 떠나서 저는 총무과에 이야기해서, 총무과 담당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야기해야지, 공원지역에 시설을 못 하잖아요?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법에 박혀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공원 일부분을 도시계획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그것이 10년이 경과되어야 되는데 지금 2년밖에 경과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곤란하고, 저번에 박 위원님하고 상의할 때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몇 군데를 묶어가지고 시설관리사 이런 것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검토를 하는데 그것이 사회복지과하고 건물을 그런 식으로 지어도 되는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소공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가 법률상 안 된다고 명확히 되어 있기 때문에,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는 없고, 관리사도 여러 군데 묶어서 하는데 사회복지과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불러가지고 이 부분 땅을 사서 짓던, 회의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앉아 주십시오. 과장님, 과장님 의지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장님한테 꼭 전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비공식 회의지만. 황산마을은 있는데 경로당이 없어요. 그런데 마을이 있고 경로당 없고 마을회관 없을 때는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고 신축할 수 있는 금액이 2억까지 되어 있지요?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도의원 1억 가지고 오면 50대 50으로 우리 1억 붙이고 2억까지는 최고 가져올 수 있죠, 땅 사고 건물 짓는 데는?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땅 있는 데는 1억 5,000까지밖에 안되고, 맞죠?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의지는 어떻습니까? 황산마을에 나머지 토지를 매입해서라도,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걱정스러운 부분이고 저번에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부지만 된다면 2억을 해서 지을 수 있는데 부지구입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홍순경 도의원한테 이 부분 이야기를 했습니까? 도비가 50% 절대적으로 필요한 매칭사업인데 홍순경 도의원한테 1억을 내년도 예산에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홍의원한테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 정도로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탁드립니다.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밥 줄 사람한테 떠들고 울어야지 다른 과를 불러서 될 사항이 아니라고,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이 맞지요?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당장에라도 홍순경 의원님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예산 확보부터 하세요. 도비 1억이 안 나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일단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부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산부터 먼저 확보해야,

서진부위원

그 정도 합시다. 오늘 여기에서 다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다룰 사항이 아닌데 하니까 저도 하는 거예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시장님한테 오늘 있었던 이야기는 비공식회의지만 명확하게 의사전달을 해서 예산확보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말태

박말태위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을 공원에 왜 해야 되느냐? 왜 그쪽에서 부지를 찾느냐 하면 다른 섹터에도 부지가 있지만 그 사람들이 다른 섹터에는 안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쪽 부지를 사려고 하면 부지가 비싸서 못 삽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하려는 의지, 공원지역 내 30평이라도 해 주겠다. 그것만 되면 우리는 건축비만 있으면 된다 이거라. 바깥에 부지를 사면 다른 마을에 하는 식이 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오늘 이 이야기를 디자인센터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시고, 앞으로 공공시설을 할 때는 무조건 공공시설부지를 확보하이소. 토개공에서는 다른 공공시설부지를 확보한다고 하더라고, 우리가 인수인계 받기 전에는 신도시 구역 내에 어느 정도 섹터를 끊어 가지고 그 지역 인수를 받을 때는 공공시설부지로 분명히 경로당하고 회관부지를 확보하라 이 말이라. 그래 가지고 인수받으면 된다 이거라. 그리고 건축허가 내줄 때도 공공시설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겠지만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는 아파트 안에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 줄때부터 거기에 지정을 해 가지고 하라 이거라. 그러면 우리가 굳이 돈을 들이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과장님, 의지 있지요?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빨리 안하면 2013년 예산 가지고 못합니다. 과장님, 이 사실을 시장께 그대로 보고해 가지고 부서간 협의를 해서 예산 확보하세요. 부지 확보해 가지고 빨리 추진하십시오.

심경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2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2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