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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세찬 의원 발언

86회 제9산업건설위원회2007-12-17

이세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4건의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6건, 그리고 2020년 안성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등 4건의 일반안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에 의거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종원입니다.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규정에 적합하게 행정재산 위탁관리 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도 역시 위탁관리 기간을 2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관리위탁 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국장님, 통상적으로 2년으로 했었지요? 대부분 우리 시 위탁관리하는 데가.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렇게 돼 있었지요.

이세찬위원

그럼 이것뿐이 아닌 다른 것까지 적용이 되는 겁니까?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아니잖아요? 또 다른 것도 변경을 해야 하잖아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해야지요.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자꾸 얘기하는 부분이 이런 거라고요. 이게 간단한 것 같아도 다른 조례까지 동시에 다 바꿔야 돼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런데 다른 조례를 보니까 기간이 명시돼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이세찬위원

나도 그건 아는데, 그래도 통상적으로 있는 데는 2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여기는 5년으로 하면 다른 국·과에서 있는 데가 또 그렇게 바꿔야 되는 실정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의사과 직원한테도 짜증낸 부분이 이것이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아이! 좌우지간 알았어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내용은 설명드린 대로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사항을 그냥 법 취지에 맞게 “5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찬위원

2년 하고 5년하고의 차이점은 꽤 큰데 장점이 있다면 뭐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이게 대개 보면 위탁돼 있는 것이 거의 한 사람이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장·단점이 물론 있어요. 바꿔야 될 부분 같은 데는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 5년을 하고 나서 그럼 안 줄 것이냐, 안 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세찬위원

공공기관하고 사적인 문제하고 또 다르거든요. 당연히 이세찬이 어느 시설물을 2년 임대하고 단서조항에 연장할 수 있다, 라는 말만 있지, 이것을 5년 하고 연장할 수 있다? 그럼 10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잘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 이런 공공성하고 우리 기관하고의 임대는 괜찮은데 개인하고의 임대 관계는 예를 들어서 이권이 관련된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이 근로자아파트 기준에만 맞추지 말고 각 국에서 조정할 필요는 있다, 이거지. 이권하고 개입됐던 상점 개념 같은 경우는 분명히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시발점에서 5년으로 해 놓은 게, 잘못하면 이게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구나, 싶어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지금 여기서는요, “5년 이내로 한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연장하는 것에는 특별한 경우가 있거든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그런 경우가 뭐냐 하면 “천재지변 그밖의 재해로 관리 위탁된 행정재산 등을 운영하지 못 한 경우” 또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수탁자가 일정기간 재산 사용의 제한을 받은 경우”.

이세찬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1항과 2항을 세밀히 들어보면 이유를 달기가 폭이 넓은 대목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근로자복지회관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것하고 이것하고 동일하게 5년으로 가다보면 그렇게 이권하고 관련돼 있는 임대가 나오는 게 있잖아요. 간혹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잘못하면 특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이것을 오늘 승인하면서도.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런데 이것은 5년 이내로 제한을 해 뒀기 때문에 연장은 거의 안 되는데, 연장 해 주려고 하면 다시 원점으로 가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기간은 더 연장해 주면서 제도적으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해 놓은 것 같은......

이세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이게 법 규정에 의해서 개정된 내용하고 일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변경하신다 이거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김용완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안성맞춤형 동물복지농장 인증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안성시 안성맞춤형 동물복지농장 인증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동물복지형 축산물의 소비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축산물에 대한 생산, 도축 과정에서 동물복지를 준수하지 않은 생산물에 대해 수입규제를 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최근 EU, FTA 추진과정에서도 동물복지 문제가 논의된 바 있는 등 향후 동물복지 문제는 축산업에 대한 정부보조 및 축산물의 소비에 점차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FTA, DDA협상에 대비한 축산 전략으로 고품질 우량브랜드 육성, 친환경 축산시스템 구축,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등 대책을 수립하면서 환경 중시정책으로 동물복지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물복지 문제가 주요사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안성 축산도 국제화 추세에 맞춰서 동물복지형 축산, 즉 우리 실정에 적합한 사육시설 및 환경, 사육방법, 유통 체제 방안을 강구해서 자연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축산을 영위하고자 합니다. 안성시 안성맞춤형 동물복지농장 인증조례를 제정해서 동물복지의 농장 인증 기준 및 지원 등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성맞춤형 동물복지농장의 정의, 인증 기준 및 절차,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인증농장에 대한 혜택, 인증의 사용제한 및 취소, 인증농장에 대한 사후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 11월 15일부터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수의과학검역원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이 1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내용은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동물복지 축산과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성맞춤형 동물복지농장 인증제가 향후 중복되거나 상충될 경우 축산인과 소비자의 혼란을 가져와 이 제도에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큼에 따라 농장 인증제를 추진하는 대신에 동물복지축산 시범농장으로 조성해서 참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나온 의견도 어떻게 보면 타당성이 있어요. 이분이 강조한 게 뭐냐 하면 인증이라는, 농산물 검역 말고 농산물 품질검사소 인증하고...... 국장님은 간혹 겪는 거네요. 무농약 인증하는 데가 따로 있고 품질인증 하는 데가 있고 안성도 두 군데가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혼선이 올 때가 있어요. 인증제가. 보니까 이것도 그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품질인증이냐 농장인증이냐, 이것을 놓고 우리 소비자들이 혼돈이 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세찬은 품질은 C급인데 농장은 주변환경하고 동물들한테 넓게 공간을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해 놔서 농장으로는 인증을 받았어요. 이게 혼돈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럴 경우도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이세찬위원

이것을 지금 잘 생각해 주셔야 되겠어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렇지만 이것은 농장인증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이런 혼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아직까지 농산물은 품질인증제로 가는데 농장인증제가 도입이 되면서 A라는 농장이 농장인증도 우리 시에서 받고 농산물 검역소나 아니면 품질관리사무소에서나 한경대학교를 통해서 품질까지 인증을 받았으면 이건 더할 나위가 없겠지요. 그런데 이게 상반되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나올 수도 있지만 대개 보면 품질인증.....

이세찬위원

국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아들어요. 예를 들어서 품질도 인증이 된 데다가 우리 이 조례를 접목시키면 관계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상표가 2개 붙어야 돼요. 농산물 품질인증제가 하나 붙어야 되고 안성맞춤 동물복지농장 인증이 붙어야 되고. 이렇게 혼선이 오는 것을 어떻게 할 건지.....? 예를 들어서 제출의견을 일부 반영을 하시는데, 품질인증을 우선시 하되, 동물복지농장은 그 품질인증 마크 속에 같이 삽입해 줘야 되는 건지..... 이것은 축산물검사소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렇지요.

이세찬위원

이게 잘못하면 가축 한 마리, 농장 하나에다가 그 마크만 잔뜩 붙여놔야 되는 실정이 나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글쎄요, 그것이 오히려 소비자들한테 혼선을 주기보다는 신뢰감을 더 줄 것 같은데요.

이세찬위원

충분히 알아들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A라는 농장이 관광농원 겸 복지농장을 운영하면서 인터넷에 올려서 할 때는 동물복지농장이 맞습니다. 그런데 축산물의 안전성을 위한 품질은 이것하고 또 별개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별개는 별개지요.

이세찬위원

그 부분이 동시에 잘 추구가 돼야 하는데,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차피 원안대로 제가 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추후에 우리가 걱정할 문제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글쎄요, 농장에 대한 인증제를 품질에다가 넣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별개는 별개입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의견제출 된 것도 그런 것을 조금 걱정을 하신 거더라고요.
지금 이 규정을 여기에서도 조금 손질할 게 있는데 이게 광범위 해서 저도 수정안을 못 내놓은 건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안성마춤한우회에서 유기축산에 도전을 해요. 우리가 유기축산에다가 이것만 접목시키자는 생각도 가져보셔야 해요. 그런데 안성마춤한우회가 그 유기축산에 도전장을 냈는데 이게 성공할 거냐, 못 할 거냐 결과는 나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이 있으니까 이것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그 결과를 보고 이것을 하나로 묶을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품질하고 동물복지농장하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시행하면서 그런 문제점은 보완해 나갈게요.

이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리고 지금 수의과학연구원에서 이런 제안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알아보니까 구체적으로 준비돼 있는 게 없어요. 생각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계속 기다릴 것도 없고.

김용완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기훈 위원님?

정기훈위원

저는 없어요.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제가 볼 때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것은 심도있는 조례안 검토를 하기 위해서 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세요?

이세찬위원

수정안을 만들자는 거예요?

김용완위원장

아니, 일단은 유보를 시키고 다시 정리해서.....

이세찬위원

아니, 이건 유보가 안 되는 게 예산이 안 섰으면 모르는데 예산이 통과되는 바람에 이 조례가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통과가 안 됐으면 조례가 안 들어올 텐데. 예산을 승인해 준 거니까 이대로 주되, 지금 말씀드린 것은 결과가 2년 후에 나와요. 왜 그러냐 하면 안성마춤한우회에 유기축산이 9월부터 들어갔거든요. 이게 1년 짜리가 있고 2년 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1년을 지켜봐야 되는 문제도 있으니까 우선 선정 논쟁에 대해서 그게 조례에 많이 반영이 돼 있으니까 우선 조례안을 승인해 주고 1년 내지 2년 지켜본 뒤에 우리가 수정안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런데 아까 이세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진짜 심도있게, 이것을 우리 회기 중에 다시 수정해서 올라올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세찬위원

저도 손을 대 보려고 몇 군데 알아보고 전화통화도 해 봤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안 돼요. 결과도 없고. 그래서 품질인증이라는 것이 축산물 검역사무소에서만 해 주는 게 아니라 각 도축장에서 등급판정을 위해서 그 수치를 보고 축산물 검역소로 넘겨주고 그 농장에서 통계를 내고 품질인증을 주거든요. 이런 결과는 차후에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원안대로 해 주시고 우리가 좀 더 지켜보고 나중에.....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국장님, 이게 우리 안성지역에 참 중요하고 심도있는 안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보완을 요구합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김용완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안성맞춤형 동물복지농장 인증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분위기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안성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물류창고 관련,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청소년 수련시설 관련,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이상 세 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먼저 2020년 안성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종인입니다. 2020년 안성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외자유치계획에 따른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존 계획인 우리 시 원곡면 칠곡리 일원 물류단지를 변경, 확대 계획해서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1-3-3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의 상위계획인 안성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위치는 원곡면 칠곡리 일원으로 도시기본계획상 10만㎡의 유통형 시가화예정용지를 90만㎡로 확대 변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20년 안성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범위, 인구 및 가구, 도시공간 구조, 생활권 및 인구배분의 변경사항은 기존 계획과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화용지 변경은 없으며 주상공 시가화예정용지가 물류단지 계획변경 확대에 따라서 80만㎡로 확정되고 보전용지가 감소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계별 개발계획에 대해서 2단지 물류단지 물량이 80만㎡로 증가되는 계획으로 부분별 계획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구상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6페이지에 물류단지 일부변경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대상지는 원곡면 칠곡리 일원으로 약 90만㎡이며 안성 북서측에 입지하고 주변에 칠곡저수지, 고성산 등이 입지하고 있으며 대상지는 남측에 서안성IC가 인접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와 보전용지가 되겠으며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 및 보전녹지입니다. 다음은 계획의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류단지 계획은 외자유치를 통하여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21세기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의 육성과 대규모 물류단지의 조성으로 경제성 제고 및 기업경쟁력 확보,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을 모색하고 농촌 유휴인력을 흡수하며 물류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연계발전과 지역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기업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와 인구증가의 효과가 기대되며 지역유치로 고용창출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위치도 및 항공사진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참고자료로 물류단지 계획구상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사항은 간담회 때 이미 사전보고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오·폐수 문제는 관련이 안 되겠어요?
담당

업담당전략사

김삼주 오·폐수는 지금 현재 저희가 시공계획이 확정이 되면 자체 처리장을 하든지 아니면 현재 하수사업소에서 계획하는 처리장이 바로 저희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세찬위원

이게 원곡하수처리장하고 거리가 가까워요?
담당

업담당전략사

김삼주 네. 그 인근에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자체 처리해서.....

이세찬위원

잠깐만요, 원곡하수처리장 위치가 대략 어디쯤인데 가깝다는 거예요?
담당

업담당전략사

김삼주 칠곡리 저수지 부분이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오늘 다루는 사항은 용도지역.....

이세찬위원

아니, 용도지역인데. 제일 문제가 원곡에서 상수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수구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류부분이지. 원곡 시내보다 위에 있으니까. 내가 알기로는 또 이동저수지나 칠곡저수지 이 부분에서 전부 하류로 내려가는 게 우리 원곡 면소재지를 통과한다고요. 일부는 저쪽 반대로 가지만.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은 그거고. 두 번째는 그럼 서안성IC를 진입하는 도로를 4차선으로 우리 시가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물류단지가 상당히 큰 건데 지금 현재는 2차선이잖아요. 이분들이 공사를 하신다는 겁니까?
담당

업담당전략사

김삼주 저희가 외자유치를 하면서요, 지금 산자부하고 경기도에서 그러한 기반시설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한 300억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12일 날 협약식 체결할 때...... 그래서 아직은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경기도 하고 산자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본 사항은 지금 여기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용인, 평택으로 이어지는 4차선 45번 국도입니다. 이게 고속도로가 되겠고. 그래서 그게 바로 4차선 도로하고 접하기 때문에 여기는 진·출입로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지. 접하면 나오는 데서나 들어가는 데서 좋을 수 있는데 반대 길에서 볼 때는 어딘가에서 유턴해서 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거기다가 교차로를 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모르지요. 또 경기도나 건설교통부하고 산자부하고 의논해서 교차로를 해 줄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이 협의사항에 들어가 있냐, 이 얘기지요?
담당

업담당전략사

김삼주 그것은 지금 현재 산자부하고 경기도에서 1차적으로 협의를.....

이세찬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아들어요. 지금 우리한테 도면 넘어온 것을 봐서는 교차로를 낼 것 같지는 않고 일부는 IC를 이용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여기가 2차선이라 예를 들어서 물류라는 게 그렇잖아요. 직접 거기 4차선에서 나와서 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뉴턴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유턴하는 자리가 2차선일 때는 상당히 애로가 커요. 물류차량들이 크니까.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감안해서 도시계획을 생각을 하라는 거지.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오늘 다루는 사항은 그 지역에 대해서 물류단지가 입지할 수 있게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용도지역이 바뀌면 개발계획을 또 다시 합니다. 그럼 그때에 제반되는 사항이 다뤄질 사항입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그게 동시에 같이 연구가 돼 줘야지요.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것 용도지역 변경하고나서 승인해 주고나면 꼭 교통체계하고 교통 관계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연관을 지어 검토를 해 보셨냐 이거예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은 평면계획만 들어가 있는 거고 입체 계획은 물론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되겠지요.

이세찬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국장님,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참 좋은, 지역의 발전을 위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기본계획 바꿔주는 것은 좋은데요, 제가 느낄 때는 인구, 가구, 거기가 30만평 개발에 인구가 4,000여 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인구들이 지금 안성에 인구정책하는 과정으로 봐서 평택이나 동탄이나 용인, 천안 쪽으로 인구 증가요인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면 어차피 택지개발도 준해서 들어와서 거기에 인구유입하는 목적을 위해서 거기가 이용가치가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기본계획을 바꿀 때 도시계획 입지까지 해서 인구유치 계획까지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2020년 도시기본계획이 현재 시행이 되고 있지요. 지난 6월에 2021이 2020로 바뀌면서 전반적인 사항인데, 지금 다루는 사항은 그 후에 돌발적으로 추가로 더 발생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항이 이것뿐이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9월에 도시기본계획을 새로 변경하는 안성시 전체에 대한 계획을 현재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 일환이지만 이게 시기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다루는 사항이고, 그 전반적인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물론 원곡면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인구 유입 관계 그런 것도 감안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바꿔줘야지요. 그런 사항을 여기에 맞게 같이 다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래서 방금 이세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역 발전이라는 것은 연계가 돼야 하는데 연계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지금 제가 제 지역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는 몰라도 지금까지 인구유입이 될 수 있는 공도지역만 하더라도 지금 인구가 늘어나다가 안 들어오고 평택으로 다시 가려고 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평택에 택지개발 95만평 이하 거기도 대단한 개발이 이뤄지거든요. 그럼 공도까지 들어오려고 했던 사람들이 공도로 안 오고 다시 평택으로 가려고 방향을 바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원곡 같은 경우에 이런 상황이 되면 그 인근에다가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같이 함께 해 주셔야지 2020년에 그 기본목표를 해서 그 후에 가서 이것을 한다면......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 후에 하는 게 아니지요.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전체 계획을 내년이고 후년이고 다시 한다면 그만큼 그것이 늦어지는 것 아닌가. 그리고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인구유입 될 수 있는 역할을 시에서 자체적으로다가 어떤 기업이 들어오면 기업에 대한 대응책으로 따라가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건설국장님 계속해서 물류창고관련, 안성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계속해서 양성면 석화리 일원에 조성계획인 유통형 안성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도 지난번 간담회 시 1차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안사유 및 목적을 말씀드리면 우리 안성시는 도시발전이 인근 시·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이세찬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냥 질의 있으면 하라고 그러지요? 이것 저번에 설명 들은 부분인데.

김용완위원장

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공부를 많이 하셨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세찬위원

이거에 대한 질의는 없어요. 위원장님이 지역구니까 한번 물어보시든가.

김용완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건설국장님 계속해서 청소년수련시설관련, 안성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네, 계속해서 우리 시 보개면 남풍리 일원에 직장인 체육시설 및 청소년 야영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도 역시 의원간담회 때 1차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 대상지는 과거 ‘99년부터 2000년까지 납골당 설치를 위해서 추진이 되었으나 지역 주민의 거센 반대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하고 직장인 체육시설 및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특정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한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 위치는 보개면 남풍리 산15번지 일원이며 사업규모는 약 13만 1,682㎡로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제안이 돼서 2010년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5년 11월 30일에 도시관리계획 주변 제안서가 접수되었고 2006년 2월 1일에 개발지역에 대한 공람 공고를 실시하였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관련법 및 관련기관 협의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도시관리 변경결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은 현재의 농림지역 4만 4,000㎡, 관리지역 8만 6,770㎡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직장인 체육 및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를 위한 특정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지역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도면을 보시면 사업부지는 남풍리 산15번지 일원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 납골당 유치를 위해서 추진되었던 부지로 대부분 임야로 분포되어 있으며 사업대상지 주변으로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지역은 없습니다. 대상지 주변으로 국도38호선 및 안성에서 용인으로 이어지는 지방도 325호선이 통과하고 있으며 향후 협상계획에 있는 고삼면에서 국도38호선으로 이어지는 지방도 306호선에서 직접 진입이 가능한, 접근이 양호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부지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대부분 임야로써 임상이 양호한 지역은 원형보존지역으로 계획하였으며, 사업대상지 하류에 농업용수를 이용하고 있는 남풍소류지가 위치하고 있으나 사업부지에 침사지 및 생화학적 처리방식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최종 방류수를 3ppm 이하로 방류함으로써 농업용수의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이 지역은 남풍리 소류지하고 관계가 깊을 텐데, 천안골프장처럼 그런 지경이 잘못하면 또 이뤄져요. 밤골저수지 부분하고 천안골프장이 그런 지경에 이르렀지요? 우리 도시과에서 조금 거기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심을 못 두는 바람에 지금도 해결이 안 되는데, 이 부분도 분명히 그런 것이 제약이 돼요. 그리고 이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이 나무가 상당히 좋은 지역인데 원형보존, 원형보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들 안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에서부터 자기네들이 들어가는 지방도 306호선이 계획에만 있고 예산이 몇 푼 안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도로 관계는..... 물론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지만 저희가 아는 내용으로는 2011년도까지 그 사업을 완료하는 목표로 추진을 했습니다. 따라서 본 사항을 그 안에 하려면 본인들이 개발을 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이세찬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잘 생각해야 돼요. 이 도시계획 변경을 제출하신 분들이 이 도로가 완공돼야 준공 받는다는 것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렇지요.

이세찬위원

그럼 지금부터 서두를 게 없지요. 인·허가 사항을. 그렇잖아요? 이거 1년이면 공사 다 하는 시설이에요. 이거 허가 받는데 한 3개월 걸리고. 뻔한 수치 아닙니까. 지금 받아서 도로가 다 되면 목을 변경하려고 하는 계획도 흘러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삼성에서 납골당하고 화장장을 포기한 것은 참 획기적이고 고맙습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런데 본 사항이, 위원님께서 지금 3개월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용도지역이 바뀐다고 해서 이걸로 인·허가가 끝나는 게 아니고 또 그 사업계획 시행인가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아니, 도시계획변경안 완벽하게 승인 받으려면 최고 6개월까지 걸리는 거예요. 지금 2011년도에 도로가 완료가 되는데 그 이후에 완공이 되면 준공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2011년말까지 예상한다면 몇 년 남은 거예요? 약 3년 아닙니까? 1~2년을 그냥 허가만 해 놓고 그냥 간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분명한 얘기지만 도로가 지금 보상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이 도로계획선을 놓고 고삼면 사람이 저쪽 보개면에서 꽃뫼 쪽으로 향하는 데에 식당 허가를 받으려니까 시에서 안 해 줬어요. 그래서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재벌은 가능하게끔 지금 서류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 차이점이 큰 거예요. 뭐 별거 아니라고 그럴 수도 있지만. “지역민이 도로 계획에 있으니까 이 도로 계획에 의해서 내가 식당이나 창고 같은 것을 하나 지어서 농업하고 병행해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준비하고 여기에서 타당성 검토 조사 다 해 보니까 “거기는 아주 보상도 못 탄 지역이고, 계획에는 있는데 지금 해 줄 수가 없다, 도로 시작해서 중간 정도 했을 때는 시에서 검토를 할 테니까 그때까지 참아 주시오!” 이해는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아니잖아요? 최소한 우리가 조건부로, 지금 보개에서 원삼면 가는 도로에서 이 구간까지, 자기네 사업장까지 2차선을 자기네가 한다면 이해는 하겠다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 사업을 완공하겠다 하면 자기들이 그 도로를 하고 들어오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도로계획 시기에 맞춰서 들어오겠다, 그러면 지금 용도지역이 바뀐다고 해서 거기에 막바로 허가가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또 상당한 기간이 갑니다.

이세찬위원

대체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면 우리가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서 허가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당장 이렇다, 저렇다 따지는 게 아니라 절차는 충분히 알아듣는데 형평성에 어긋나 있다는 거지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글쎄, 개인이 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것은 단기사업이다 보니까...... 개인이 집을 짓거나 하는 것은 1년이면 다 짓지요.

이세찬위원

분당선도 마찬가지로 허가 안 해 줬어요. 그러다가 까뭉개면서 이 허가를 해 줬어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렇지요. 사업시기에 맞춰서 해 준 거지요.

이세찬위원

그럼 이것도 사업 시기에 맞춰서 해 줘야지. 최소한 보상 다 하고 한쪽에서 공사 들어갈 때, 그때 맞춰서 들어왔다면 이해가 간다는 거지요. 네, 이상입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2005년도에 저희한테 제안이 된 거고 저희가 주민 공람, 공고라든지, 문화재 지표조사, 그 다음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농지전용협의, 산지전용협의를 다 마무리 하고 지금까지 추진을 하지 못 한 이유는 관리지역 세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못 하도록 그렇게 중앙정부에서 통제를 하다가 관리지역 세분이 안성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체가 되다보니까 지금 이 건과 마찬가지로 제안을 해 놓고 추진이 안 되면서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2007년 6월 8일 중앙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진을 하게 된 건데요,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추진이 되던 것이 관리지역 세분이 안 돼서 유보가 됐고, 지금은 허용이 됐기 때문에 다시 추진하는 거니까 그것은 이해를 좀......

이세찬위원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의원 3대 때 분당선 미양 쪽으로 지나갈 때 공사하기 전에 허가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시에서 안 해 줬어요. 그러다가 공사 시작하니까 그때서 해 주더라고요. 공사 시작하면 해 주겠다, 해 놓고 그때서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공사권에 보상도 하나 안 들어간다고 그러다가 그 도로 이용계획을 내서 들어온다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지. 위원장님! 저는 이 안건은 보류예요.

김용완위원장

일단은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 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충분히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3건의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의견을 종합하였습니다. 첫 번째 202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 따른 의회의견으로 외자유치를 통한 물류단지 조성으로 고용창출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물류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업경쟁력 제고 및 지역간 연계발전과 지역 물동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효과 함양을 위하여 당초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를 10만㎡를 90만㎡로 변경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인근 지역에 인구유입을 흡수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 계획을 병행하여 수립한 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물류창고 관련 안성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으로 물류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 결정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 시의 산업구조 변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자립기반 확충과 자생적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인근지역에 인구유입을 흡수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 계획을 병행하여 수립한 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임. 세 번째 의견제시의 건은 심사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안성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물류창고관련,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소년수련시설관련,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현장확인 및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종인입니다. 계속해서 안성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 2항이 2007년 2월 7일 개정이 되면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안성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점용료 산정기준을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일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성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3조의 점용료 산정기준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점용료 허가점용물의 종류에 따른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2007년 11월 13일부터 동년 12월 5일까지 사전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10쪽에서 12쪽까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점용물의 종류에 따른 점용료 산정기준 단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1번 항목에서 전주와 공중전화 등의 지상점용시설물의 점용료는 전주는 13%가 상향조정되고 이와 유사한 것은 전주점용료와 동일하게 하향 조정하였으며 2번 항목에서 수도관 및 점접관 등 지하점용시설물에 관해서는 평균 12.2% 정도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3번 항목에 광고판 등 광고와 관련된 점용시설은 12% 정도가 상향조정되었고 8번 항목 공사용 관련 시설 및 재료에 대한 점용시설물의 점용료도 10% 정도 상향조정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며, 이외에 점용시설물에 대한 개정사항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표, 점용료 산정기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전주는 우리 기반시설 도로인 2차선 도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농로포장이 돼 있는 것도 부과되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다 포함입니다.

이세찬위원

이러다 보니까 안 올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요. 90원으로 올리는 건데. 전기라는 것은 200m 이내에서는 기본금이 똑같아요. 이 부분은 300m, 500m라고 할 때는 m에 따라서 얼마 기준이 돼 있어서 우리가 한전에다 불입금을 내는데 한전에서 우리한테 세외수입으로 주기는 주지만 그게 또 우리한테 부과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 우리 도로를 이용하니까 전주 1개당 얼마를 낼 것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네.

이세찬위원

그것을 결국은 우리 시민한테 또 가는 거더라고요. 계산을 해 보니까요.

정기훈위원

전기료가 올라간다는 거지.

이세찬위원

아니, 전기료가 아니고. 처음에 전주를 세울 때.

정기훈위원

아.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점용료 낸 것을 결국은 수요자한테 부과시킨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이세찬위원

자기들은 안 한다고 그러는데 전업사들은 그 내용들을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동결시키면 어떤가......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상위법에 개정으로......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이 사항은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렸듯이 상위 시행령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재량권이 없는 거지요.

이세찬위원

그것이 개정이 되는 바람에 그렇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해요. 지금 이것 뿐이 아닌 재산계에서도 지금 시나 국도 토지사용료에서 보통 오른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민원들어 보면 한 2년만 쓰면 그 땅을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부과하는 현실까지 지금 현실화 시키다 보니까. 이것은 소액이지만 올라버리면 결국은 시민들이나 기업체들이 전기를 끄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게 오르는 건데, 그런 게 지금 염려스러워요. 이상입니다. 상위법 때문에 수정안은 어려울 것 같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김용완위원장

상위법 때문에 안성 개발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건축법이나 이런 것을 보면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기준을 두고 거기에서 자율적인 재량을 줬는데 이것은 그런 재량권이 없어요.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런데 우리 안성이 대체적으로 어렵게어렵게 진행은 안 되는데, 위에서부터 잘 된 동네 따라만 가는 그런 법으로 되는 것 같아서. 그것 따라 가다가 나중에 이상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네, 계속해서.....

정기훈위원

국장님! 제안설명 하기 전에 여쭤볼게요. 과장님! 이거 조례안 언제 집행부로 넘겼어요?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집행부로 넘긴 거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집행부가 아니라 의회로요?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회법무계로 며칟날 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저희들이 11월에 올렸는데요.

정기훈위원

11월에 올리셨다?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날짜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이대수 씨! 의회법무담당 좀 오라고 해, 지금. 의사담당 하고.

이세찬위원

진행하시고.....

정기훈위원

이건 좀 따져야 되겠어요. 이렇게 많은 걸 지금 줘서 어떻게 알아요? 과장님은 11월에 올렸다고 하고 의회법무계에서는 취합해서 의사계에 언제 올렸나 그것 좀 알라고 그래요.

이세찬위원

이게 11월에 올라온 게 아니에요.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날짜는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내가 보기에는 안성시 조례규칙 심의 의결 결과가 있어요.

정기훈위원

의회법무담당님! 이거 토지관리과에서 11월에 그 조례안 받았지요?
그러면 의회법무담당님은 우리 의회에 몇칟날 올렸어요?
12월 12일 날?
그러면 오늘 며칠이에요?
그럼, 5일 동안 뭐 했어요?

이세찬위원

아니지.

정기훈위원

왜?

이세찬위원

우리가 12일 안건상정 했어요. 본회의에 의결하고. 그러니까 내가 의사계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정기훈위원

이거 우리 위원님들한테 언제 줬어요?
어디다 갖다 놨어요?

이세찬위원

시정질문하는데 이걸 갖다놓으면 누가 봅니까? 앞으로 그래서 5건 넘지 않도록 조정을 해요.

정기훈위원

아니, 미리미리 해서 확인을 해야지, 거기 갖다놓으면 뭔줄 알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너무 하신 거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토론과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확인을 해 주셔야지, 모르잖아요. 먹고 이것만 하는 것 아니잖아요. 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설명드려도 될까요?

정기훈위원

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계속해서 안성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기존의 주소체계는 지번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건물 등 위치찾기가 불편하여 국민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물류비 증가 등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온 측면이 있어 누구나 건물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로명을 기준으로 생활주소 그러니까 도로명 플러스 건물번호입니다, 를 부여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새로운 주소체계, 즉 도로명주소를 확정함으로써 물류유통, 화재, 범죄,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도로명의 변경, 건물번호판의 제작, 설치,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 시설 설치,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 도로명 시설을 이용한 광고,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 새주소위원회 운영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 내지 제5조에서는 도로명 변경을 위하여 변경요건 및 변경절차와 도로명 주소, 고지, 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6조 내지 8조에서는 건물번호판 제작 및 설치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 설치하는 경우 규격 및 제작, 설치방법, 건물번호판 규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9조 내지 제10조에서는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의 설치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1조 내지 14조에서는 도로명의 사용의무 및 자료의 구축, 도로명 기본도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3쪽에 보시면 조례안 제15조 내지 18조에서는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을 위하여 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도로명시설의 점검, 제작자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9조 내지 제21조에서는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를 위하여 광고사업자 선정 방법, 계약체결,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22조 내지 제23조에서는 도로명 주소의 사용촉진을 위하여 도로명 주소의 홍보, 교육, 생활을 위한 시책추진 등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김용완위원장

국장님! 위원님들이 양이 많으시다고 했지만 그래도 공부 다 하신 거예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거에 그냥 답변해 주세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이세찬위원

위원회에서 수정한 것 있지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요?

이세찬위원

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거기에서 수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안성맞춤 대로가 어디예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안성맞춤 대로는.....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맞춤 대로는요, 서운면 현매리부터 양성 난신리까지입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천안 나가는 도로요.

정기훈위원

그게 안성맞춤 대로예요?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네.

정기훈위원

난 그것도 몰랐네? 우리 면인데도.

김용완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안성초등학교에 안성맞춤 대로라고 해서 화살표가 이렇게 되거든요. 안성초등학교 앞으로다가. 그래서 지금 여쭤본 것이 그래도 외부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 안성맞춤 대로라고 써놨는데 2차선밖에 안 되니까 “이게 안성맞춤 대로냐” 그래서 어떤 뜻이 부여된 것인지. 어떤 뜻이 부여돼서 안성맞춤 대로라고 명명 됐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거기가 금산동 교차로인 신협 앞에 푯말 세운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부터 통과를 하거든요. 금산로터리에서부터 금산주공 아파트 쪽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중간에 맞춤대로 표지판을 하나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통과되는 지점에 교차가 되기 때문에 거기다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성당 쪽으로 올라오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서부터 터미널 쪽으로 내려가는 길입니까?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터미널로 가는 게 아니라요.....

정기훈위원

영승제로 가는 거지.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그렇지요. 영승제 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지요.

김용완위원장

그럼 한경대학교 뒤로 간다는 것 아니에요?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아니요, 솔밭가든 앞쪽으로.

정기훈위원

그래 가지고 양성으로 빠지는 것 아니에요?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운면 현매리가 기점이 되고요, 그 금산동 로터리 있는 데, 지금 맞춤대로.....

김용완위원장

그럼 그게 국지도 23호선입니까?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국지도 23호선은요, 양성에서 오산 쪽으로 빠지는 게 23호선이에요.

김용완위원장

그게 서운면까지도 가지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게 국지도 23호선 일부가 들어가는 거지요.

김용완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나가는 외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어떻게 공교롭게 그걸 봤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야, 안성에 이렇게 길이 없냐, 이게 안성맞춤 대로냐?” 하는 식으로 지적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유심히 보면서 그 길을 따라서 지금 양성 가는 도로라고 하니까, 영승제에서 고삼 가는 사거리도 보면 안성맞춤 대로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정확하게 여쭤보는 건데, 안성맞춤 대로면 진짜 대로 같은 대로에다가 대로라고 써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어떤 국도면, 국도. 지방도면 지방도에 대한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이름 붙인 게 외부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장소에서 낯뜨거운 현실을 느꼈기 때문에 감히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어떻게 좀 큰길로 해서, 명명 하는 과정에서 바꾸거나 그럴 저기는 없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 사항은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조례하고는 무관한 사항이고요.

김용완위원장

그렇지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새주소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예를 들어서 우리 38국도, 38국도는 우리가 중앙로로 지정이 돼서 일죽면 당촌리부터 공도 끝까지. 그게 중앙로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로를 말씀하시는데, 그것 말고는 우리 시를 관통하는 도로가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중앙로는 동서로 관통을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안성맞춤 대로는 남북으로 관통하는 도로가 되는 거지요. 그런 사항은 새주소위원회를 통해서 정 불합리하다, 이런 사항이면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길은 있어요. 이것은 의견을 주시면......

김용완위원장

알림판 그것 좀 참고로 확인해 주세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네.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감사합니다.

김용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지하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상수사업소장 홍성철입니다. 안성시 지하수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하수법의 개정으로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이용과 효율적인 보전, 관리를 위해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경기도 표준조례안을 기초로 해서 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및 2조의 내용은 지하수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3조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소규모 시설에 대하여......

이세찬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그냥 질의 들어갈게요. 이거 다 설명해 주실래요?

김용완위원장

지금 과장님, 위원님들이 많이 숙지를 하신 모양이에요. 직접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제일 문제가 농촌지하수가 제일 문제예요. 그전에는 그래도 농업용 지하수는 마음대로 개발해서 마음대로 썼는데 그것도 이제는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복잡한 거더라고요. 쉬운 게 아니고. 그래서 좀 그런 것을 완화시켜 줄 수 없나? 농업용수를 개발하는 데는.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그래서 17조를 보시면 1호, 2호, 3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하수를 개발하는 경우, 그러니까 제외하는 항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1항 규정에 의한 농업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지하수를 개발을 요하는 경우. 그래서 우리 농촌에서 이용하는 시설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1일 100톤 이하일 경우, 그 다음에 재해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히 지하수를 개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전시, 기타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경우, 그렇게 쭉 나열이 각 조항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부과대상은 영업용과 공업용, 1일 양수능력 100톤 이상의 생활용수를 쓰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럼 제안이유에 있어서 개정된 법률에서 2005년도 12월에 시행된 것은 그때 바로 조례안이 올라와야지, 왜 2007년 말에 조례안이 올라옵니까?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지금 각 시·군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지금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조례제정이 완전히 된 데가 8개 시·군, 그 다음에 올해하고 내년까지 하려고 하는 시·군이 13개 시·군. 그래서 21개 시·군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역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이 조례는 제정해 놓고 시행은 2009년부터 할 겁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런데 문제가요, 지금 이렇게 하신다는 뜻은 좋은데 이게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지역은 대체적으로 지하수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지역을 보면 원곡이나 양성같이 상당히 동떨어지고 어려운 지역에 공장 같은 것이 많이 돼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해 놓고나서 지하수를 개발하면서 비용발생이 많이 돼서 상수도요금을 많이 거둬들일 그런 계획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지금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100분의 35%에 대해서만 최하로다가...... 그래서 각 시·군이 50%대까지 오릅니다. 그래서 35%면 톤당 56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0톤 해 봐야 5,600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돈이 안 된다고요. 지금 표준조례안에서 하는 것은 물이용부담금인 160원을 가지고 그것을 100으로 놨을 적에 50%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35%만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톤당 56원이니까 물값이 턱도 없지요.

김용완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물값을 현재 기준 가지면 안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조례가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실상 유예가 되고 우리가 상수도를 보급하는 현황에서 그래도 안 되는 데는 싸게 해 준다, 이런 것이 돼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들어갈 때 기본상수도가 들어갔으니 이것 할 때는 이런 조례에 의해서 지금은 56원이지만 560원씩, 1,000원씩 이렇게 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2년 후에 조례 만드는 이유도 그렇고 이것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는 부담감이 많이 예상이 됩니다, 하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방법이 뭡니까, 하고 말씀드려 봅니다.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대응방법은 지금 현재로써는, 지금 전국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전국이 이것을 다 제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안 하면 그것을 안 한 것에 대한 것을 공무원들이 책임을 면하지 못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코너에 몰려서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훈위원

그러면 나중에 지하수 개발이용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결론은 정부에 물값을 내는 거지요?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네, 그렇지요.

정기훈위원

그러면 소장님! 지금 폐공처리 돼 있는 것, 그것 관리는 어떻게.....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저희가 폐공처리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폐공처리된 것은 제외가 됩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폐공처리된 것은 당연히 제외가 되는데요, 가히 지금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사용해서 물이 고갈돼서 사용 안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폐공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지요.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그것도 이번에 조례안이 제정이 됨으로써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사후관리하고 관리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력도 1개 계를 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정기훈위원

폐공관리?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지하수계가 설립이 돼야지요. 그래서 업무량이 어마어마 하고 저희가 현재 2만 4,000공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남부지방 1개 군을 제외하고는 경기도에는 현재 1위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 조례 제정하는 목적이 폐공관리도 물론이고, 지하수의 혜택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특별회계를 또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근차근 밟아나가야 할 사항으로 세밀히, 면밀히, 소상히 검토해서 우리 지역 실정에 알맞게 맞춰서 나갈 겁니다.

정기훈위원

유독 안성이 관정이 많지요?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하여튼 경기도에서 1위예요.

정기훈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 오염도가 가장 빠른 게 또 안성이더라고요. 깨끗한 물을 먹는 것은 뭐냐하면 국가의 장래, 미래도 달려있거든요. 그 다음에 국민의 삶의 질까지도 같이 포함이 되니까 어차피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소장님이 그 복안까지 다 갖고 계시니까 그나마도 다행이고 우리 소장님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 제가 시민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폐공으로 인해서 우리 시 관내가 너무나 수질오염 상태가 심각하다, 하는 것은 소장님도 직시를 하고 계실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요, 여기에 만전을 하셔서 빨리 이 조례 공표하기 전에 폐공을 빨리 찾아서, 예를 들어서 폐공신고를 하면 인센티브로 3만원, 5만원을 주든가 하다 못 해 전화비라도 줘서 그것을 유도해서 폐공처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지금도 폐공을 신고하면 포상규정은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얼마 줘요?
그 좋은 제도를 이장회의 때 홍보를 안 해서 모르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데.
공문 보낸 거 가지고 와 봐요.

김용완위원장

정기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듣고 생각이 나는데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 안성이 지하수가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러면 어차피 상수도 보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하수를 없애고 상수도 공급을 빨리 하는 게 안성시 전체 미래를 위해서 휠씬 더 나은 것 아닙니까.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그러면 좋지요. 그래서 지금 특히 문제가 원곡, 공도 쪽이 고민거리인데, 왜냐하면 같이 그것을 공용으로 하고 싶어 하니까. 지하수 시설하고 상수도 시설을. 그래서 상수도 시설이 들어가는 지역은 지하수 개발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숙원사업 식으로 풀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상수도 문제는 저희가 재원이, 자체 재원이 아주 미약하다 보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신청을 한 지역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다 공급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어느 지역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항상 말씀해 주시면 우선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그겁니다. 일단 시설을 해 놓으면 수도꼭지를 꼭 달아주셔야 되는데 수도꼭지 달라고 하면 다 뒤돌아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가계산할 때 막대하게 원가를 올리는 행위가 되고 시설비가 자꾸 투자되고 그래서 그것이 염려스러운데, 하여간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과장님께서 인근 시·군하고 해서 거기하고 협의체를 둬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하셔서 참 고마우신 말씀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안성시 같은 경우 며칠 후면 평택하고 상생협약이라는 걸 갖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건은 더 좋아질 텐데, 이렇게 좋아지는 과정이라면 지하수보다는 그쪽에서 상수도를 보급해서 하는 것이 우선이지. 이것은 만들어놓고 상수도가 보급되면 필요없는 건데, 만들어 놓고 관리, 운영하다가 몇 년 후면 폐기처분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드니까. 그래서 굳이 지하수 개발에 대한 것은 딜레이 시켜놓고 상수도 개발 쪽으로 먼저 업그레이드 시키면 이 문제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 과정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훈위원

이거 홍보 공문 보낸 것 있잖아요. 그것 주세요. 6년 동안 한번도 못 봤어요. 폐공에 대한 것. 그러니까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더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지하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조소현입니다.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하수도법과 우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업으로 2007년 9월 28일부터 통합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상위법에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본문에서 설명하도록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관련사업계획서,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고 입법예고는 2007년 9월 20일부터 10월 11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는 환경부로부터 하수도 사용조례 표준안이 시달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조례에서 변경되었거나 신설된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조 하수처리구역 지정은 신설된 사항으로 하수처리 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공공하수도로부터 300m 이내로 하도록 하였고, 제3조는 공공하수도 중 하수관거나 그밖의 공공하수도에 대한 시장의 관리 범위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일부 변경하였으며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제7조 하수관거 준설은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2년에 1회에서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 점검 및 하수관거를 준설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제9조는 중수도의 설치자에게 하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제10조는 준수도의 관리에 따른 준수사항을 정하였으며 제11조는 중수도의 용도는 수세식 변소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용수, 청소용수 등으로 용도를 정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제12조는 중수도의 수질검사에 대한 대상, 수질검사 횟수, 채수 장소를 정하였고 다음 6페이지, 15조는 배수설비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였으며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제21조는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행정행위로 인한 1일 10톤 이상인 오수발생에 대하여 부과하며, 종전에는 1톤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10톤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일 10톤 이상인 경우 1일 10톤을 초과하는 양에 대하여 부과토록 하였고, 제2항은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타 행위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제22조는 타 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전부를 타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제23조는 신설사항으로 제1항은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토록 하였고 제2항은 공공처리 시 설치비용은 하수발생량의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은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 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소요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 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 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4항은 타 행위개발계획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제24조는 분뇨의 수집 운반 등의 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처리 수수료는 별표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 징수토록 하였으며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 수집운반 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징수한 분뇨처리수수료는 시장에게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제24조 제2항은 제1항의 수수료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제25조는 공익상 그밖에 필요한 사유로 인정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을 국민기초생활처리법의 보호대상자로 월 10톤 이하의 하수사용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재난상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공공하수처리시설 제2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 시행규칙이 정한 자 등에게 공공하수도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화 할 수 있도록 구체화 하였고 제2항은 중수도 또는 제2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을 별표7과 같이 하였으며 제27조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가산금 비율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부칙 제1조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요금은 시행한 다음 달 고지분부터 시행토록 하였고 부칙 제2조는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납된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과태료 및 가산금과 협약, 원인자부담금, 공공하수도 시설 분뇨관련 영업허가는 이 조례에 의한다는 경과 규정이며, 부칙 제3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안성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이 조례에 통합되는 제3조, 제4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별표와 별지 양식이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이것을 전부개정하고 나면 한 35평 기준으로 해서 4인 가족이면 하수도료를 얼마 내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하수도 요금을 다 내는 것이 아니고 처리구역 내에 있는 사람만 냅니다.

이세찬위원

글쎄, 아는데.
지금 이 조례가 시급한 것이 BTO 사업 때문에 서두르시는 것 아니에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아니에요. 하수도법이 9월 28일 날 이미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된 것에 맞춰서 저희 조례도 유임된 사항을 개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상수도하고 하수도에서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원인자부담금이거든요. 하수도는 그렇다지만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비싸니까 상수도를 잘 못 놓잖아요. 하수도는 지금 시행 초인데 저 BTO 사업이 본격적으로 가면 금액이 많이 오를 거라고 나는 보거든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지금 한 예를 들면 안성1, 2, 3동은 원인자부담금이 1톤에 한 77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공도에 가면 20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간 구분이 좀 잘 안 맞아서 지금 공도는 돈 받는 것을 일시 중지하고 내년에 용역을 줘서 전체 합쳐서 원인자부담금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한 100여만원에서 공도 전 지역이 그렇게 통합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저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거 지금 조례다, 뭐다 제가 볼 때는 안 맞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외람된 말씀인데, 우리가 일죽에 한강수계권역으로부터 얼마짜리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왔습니까?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일죽에 하수종말처리장이요?

김용완위원장

네.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없지요.

김용완위원장

아니, 우리가 거기에다 처리장 한다는 게 얼마짜리예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한 570억.

김용완위원장

지금 우리가 만들어 내는 안성의 물이 대체적으로 내려가는 곳이 평택 아닙니까? 평택에다가 그렇게 깨끗한 물, 너무 깨끗하게 해 줄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그거는 얘기가 안 되지요.

김용완위원장

저는 그런 말씀을..... 어차피 이렇게 해서 우리 안성시민들에게 수도세다, 상수도, 하수도 이것을 다 걷느니 너희한테 피해 안 주게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서...... 또 며칠 있다가 평택하고 무슨 행정 결연을 맺지 않습니까?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네.

김용완위원장

그럴 때 의견이라도 제시해서 안성에서는 이렇게 깨끗한 물을 세대마다 다 이렇게 해 주니 그것에 대한 비용분담은 니들이 좀 만들어라,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됩니까?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그것은 말 할 수 있습니다. 말 할 수 있어서 그것은 요구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줄 의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 하수도사용조례를 보류하거나 우리가 이것 아니다, 결정해 주면 평택하고 그런 상생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것을 해야지, 이게 가능하게 될 거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이건 법인데요. 평택에다 돈 받기 위해서 이 법을 안 한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김용완위원장

아니, 법을 정해서. 법이라는 게 좋은 뜻으로써 우리 시민들한테 보탬이 돼야 되는데 돈만 걷어내는..... 물론 사용하니까 의무규정에는 있어야 한다고 보지만 주위 환경 여건으로 볼 때는 그런 데서 대처할 수 있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싶거든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저희가 이것을 정하지 않으면 우리 시민이 손해를 보지, 평택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김용완위원장

평택 때문에 우리가 피해보는 건 있잖아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피해 보는 건 있어도 평택이 피해만 주지, 걔네들이 손해 보는 게 있어요? 저희가 일단 원인자부담금을 못 물리면 각종 인허가가 전부 중지됩니다. 예를 들어서 집 짓는 것, 공장 짓는 것 아무 것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보지요.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운영의 묘를 살리되, 그 인근 지역에서 진짜 이렇게 깨끗하게 해 주는 것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 그럴까,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생각해 보신 적이......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그것은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걔네들이 꼼짝 못 해서 어떤 법에 저촉돼서 안 하면 안 되게끔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요구를 하면 들어줘도 그만이고 안 들어줘도 그만인데 그것을 저희가...... 우리가 요구는 합니다. 그렇더라도 안 들어주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요구하는 것보다는 진짜 무슨 정치적으로 꼭 안 들어주면 안 되게끔 만들어서 요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냥 요구했다가 들어주면 들어주고 안 들어주면 그만이다, 하는 식으로 하면 아무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도상으로 이런 과정에서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집행을 안 하겠다.....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글쎄, 안 하면 우리 주민이 손해를 본다니까요.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원인자부담금 가지고 얘기하시다 그 얘기까지 됐는데, 너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어떻게 조정해 주실 거예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저희가 사실은 처리구역별로 원인자부담금을 물려야 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불당하수종말처리장이다, 그러면 불당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간 돈을 가지고 그 하루 처리용량 따지고 계산해서 1톤에 얼마다, 해서 물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간 차이가 조금 납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지역간 차이가 많이 나게 생겼으니까.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용역을 주기를 시를 묶어서 안성처리장, 불당, 진사 전부 묶어서 총 금액 들어간 것 가지고 용역을 줘서 1톤당 얼마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일죽까지.....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일죽은 나중에. 2012년에 가서.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준공이 돼야 되겠지만. 오늘도 하수종말처리장 원곡 것이 또 들어와 있는 것 아니에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네, 원곡은 민투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저게 다 돼서 통계를 내서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득 보는 사람이 있고, 예상보다 더 내는 사람이 있고. 이 조정이 보통 어렵게 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공공시설을 해 놓고 여기다가 BTO를 접목시키니까 그것 따지기가 더 어렵고 조목조목 처리장이 따로 있고. 나는 앞으로 이 조례를 해 놓고도 제일 걱정이 이의제기 되면 제일 복잡하고. 예를 들어서 1, 2, 3동이나 공도 거에다 같이 통계를 내는 거다, 이쪽이 적은데 분명히 평균치를 보면 100만원이다, 그러면 이게 말이 나오게 생겼더라고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래서 나는 아주 머리가 복잡해요. 이것 해 놓고도......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러면 지금 공도 같은 경우 새로 하는 5개 업체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 계산하셨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가 200만원이 많다고 하면 그 인근 지역에서 더 만들어서 하면...... 거기에 있는 세대수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앞으로 예정되는 세대수까지 다 해서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도 이세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마냥 걱정스러운 부분이 도출될 것 같은데?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그런데 공도에 5개 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네 부분만 돈을 내지 이웃동네에 100가구 더 사니까 우리가 돈 더 내서 크게 지어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만약에 5개 사가 된다면 그 5개 사를 모아서 거기만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지으려고 합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5개 사에 국한된 그 부분만 한다면 그 인근의 것이 개발이 되면 또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아직까지는 그래서 공도에 조금 여유를 남겨놓은 것이 큰 대단위 주택단지가 들어오지 않는 한, 한두 개 짓고 조금씩 짓는 것은 불당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지금 하수기본계획을 금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내년에 하수기본계획을 하잖아요. 지금 기본계획을 향후 2020년에 우리가 28만인가 인구 증가율에 따라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얼마나 크게 지어라, 하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게 어느날 갑자기 공도가 커지면 그게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김용완위원장

이제는 커질 이유도 없어요. 지금까지 딜레이 시켜서. 지금까지 들어와 보려고 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려고 하던 사람도 나가는 현실로 진전이 되고. 제가 볼 때 걱정스러운 게 지금 그렇게 해 놓고 그 용량에 맞게 하고 또 개발이 된다면 제가 볼 때는 개발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세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데서 그 주변 여건하고는 어떻게 엮어 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5개 업체 그거 끝나고 불당으로 가고 나머지 조금 개발이 되면 갈 데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또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5개 사가 좀 양보를 해 줘서 돈을 좀 더 내주시면 가능한데..... 그러니까 자기네 발생량에 단 1톤도 더 안 내려고 합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런 상태일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평택하고 인근에다가, 일죽에도 한강수계권이라 그러니까 평택 니들이 도와줘서 거기다 대단위로 해서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나 계획이.....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주시면......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유도를 하고 요구는 하는데 평택에서 안 들어주면 얘기 안하니만 못 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원곡하수처리장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수사업소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곡하수처리장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곡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원곡면 일원의 생활하수가 미처리된 상태로 방류되어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이 가중되어 처리대책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원곡면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차집 처리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공중위생 향상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방류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원곡하수처리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결정조서입니다. 위치는 원곡면 내가천리 263번지이고 면적은 3,269.8㎡이며 진입도로는 내가천리 265-2번지 구거에서 263번지 하천까지 폭 6m에 132m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건축면적 588.5㎡, 체육시설 542.7, 도로 500. 주차장 88.5, 녹지 1,550.1, 진입로 902 등 총 3,269.8㎡이고 건축계획은 건축면적 588.5, 연면적 982.2㎡로 지상 1층에 높이는 9.6m이며 건폐율은 18, 용적율 20.3%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개요입니다. 처리구역 면적은 1,362㎡이고 계획인구는 5,364명이며 처리인구는 1,794명입니다. 하수 배제방식은 합병식이고 1일 평균 처리 계획량은 377루베이며 최대 493루베이고 시설용량은 500리터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원곡면 내가천리 263번지 일원이고 부지면적은 3,269.8㎡이며 처리방식은 선회와류식 SBR공법이고 계획수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관거는 250미리, 3,838m입니다. 다음 장, 편입토지는 총 9필지에 4,171.8㎡로 하수처리시설이 3,269.8㎡이고 진입도로가 902㎡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성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평면도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계획 평면도입니다. 평면도에는 주민들의 체육시설인 게이트볼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은 주민들이 곡식 말릴 수 있는 장소를 한 3면 정도 준비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원곡면 하수처리장이 설치될 지적도입니다. 번호가 쭉 있는데요, 1번이 처리장이고 2번부터 9번까지가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곡하수처리장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의회의견청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찬위원

이게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서 물류창고가 오는 지점이 있는데 이 지점하고의 거리가 얼마나 돼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굉장히 멀지요.

이세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건축을 하고자 할 때 그 건축에서 오·폐수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5,000명이 근무할 것으로 보는데. 이 차집관로를 여기까지 묻게 승인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힘들 겁니다.

이세찬위원

왜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거리가 멀고요......

이세찬위원

얼마나.....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왜 3㎞가 안 돼! 지금 칠곡저수지 그 위거든요.

이세찬위원

아니, 아는데요. 직선거리로 내가 볼 때는 3㎞ 안 될 거예요. 물론 가다가 관이 구부러질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저수지 인근에 큰 물류단지가 들어서는 것 아니에요. 보호도 해야 하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한 3년 전에 차집관로에다 연결하면 공장 승인 해 줬고 롯데마트 같은 것도 그런 경우였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짧은 거리였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유치할 때 안성시가 50% 부담할 테니 당신들이 건축허가 할 때 50% 차집관로 묻어라......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소재지하고 주변 마을만 하수처리장이거든요. 그래서 톤수가 500톤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5,000명이 근무한다면 1,000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크게 짓는다든지 또 다른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이세찬위원

아니, 그 계획에 이 하수처리장을 원곡에 하는데 이런 물류창고 오·폐수까지 연결할 수 있는 계획까지 뒀느냐 안 뒀느냐, 가장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불당하수처리장 같은 경우 용량이 모자라서 해 놓고도 우리가 지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경우가 오게 생겼다는 거지요. 서부권 일대에는 분명히 또 옵니다. 원곡하수처리장 승인 되면 또 용량이 모자랄 가능성이 충분해요.

김용완위원장

제가 잠깐 여쭤볼게요. 이세찬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아는데 원곡에는 하수종말처리장 몇 개 만들 계획이세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지금 이것 하나지요.

김용완위원장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오늘 도시계획이나 이것을 보니까 우리 집행부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좀 오전에 했던 데는 2020년까지 계획인구가 2만 8,000명인데 우리 하수도에서는 2021년도에는 5,600명밖에 안 잡았어요. 이런 계획하에 시설을 한다면 과연 어느 장단이 맞는 건가. 또 지금 이세찬 위원님께서 충분히 얘기를 하셨지만 아까 물어보신 것은 여기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얼마나 되겠습니까, 했더니 먼저 과에서는 바로 인접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국장이라는 분이. 인구계획부터 전혀 안 돼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5,000톤이고 1만톤이고 중구난방의 계획에 불과하다는 것을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이세찬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의 총괄적인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표현하실 때 500톤에서 2021년까지 5,364명이 원곡 인구라면 지금 현재 인구가 얼마입니까? 2006년도에 5,364명이고 2021년도에 5,364명이면 인구증가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계획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의 계획이라면 2021년도까지의 계획이 그게 타당성 있는 계획이냐 이거지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그런데요, 저희가 인구를 잡는 것이 아니고 도시기본계획 인구계획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저희는 그 인구에 따라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 거지.....

김용완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2006년도 인구하고 2021년도 인구하고 똑같은 인구를 놓고 하수종말처리장 인구를 잡으면 그게 가능한 계획이냐, 이거지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그것을 저희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면 저희는 대답을 못 하고 그냥 입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거기 인구가 2003년에 1만 5,393명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2006년에 5,364명이고. 또 여기는 2020년도에 2만 8,000명인데 똑같고. 이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저희는 원곡 인구를 다 잡는 것이 아니고요, 그 해당되는 리만 잡습니다. 저희는 처리구역 내 인구만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글쎄, 처리구역 내 인구가 2006년도나 2021년이나 똑같은 계획하에 하면 잘못된 거 아니냐는 거지요. 지금 원곡 같은 경우 물류센터가 들어오면 4,000명 이상의 인구를 계획하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그렇게 큰 게 들어와도......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지금 물류단지 들어오는 데는 처리 외 구역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처리구역 내만 따지기 때문에 그 처리할 수 있는 구역에 인구가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따지는 것이 아니고 도시기본계획에 나오는 인구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인구가 왜 줄었느냐, 왜 이것 가지고 하느냐” 하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세찬위원

소장님! 충분히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것 아닌데 우리 위원님들이 의회의견을 줄 때는 우리는 처리구역 내만 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의원 입장이에요. 참 애로사항이 그거예요, 우리는. 관·과·소에서는 그것만 보고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원곡면 하면 전체를 보고 의견을 낼 수밖에 없어요. 처리 구역 거기만 보고 한다면 사실 간단해요. 그러면 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또 있는데, 많이 나올 것을 예정하고 있는데도 도시계획 의견청취를 줄 때 그것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게 갑갑하다는 겁니다. 지금 소장님이 얘기하는 처리 구역은 “이만한 장소에 인구표준치 계산 다 해서 이것은 몇 톤이면 되겠다” 하면 그거에 의해서 그 시설만 하겠다고 하면 그 외 지역에서 불과 얼마 안 떨어진 데서 5,000명이 되든 4,000명이 되든 또 오·폐수가 나올 수 있는 그 용량이 1~2년 사이에 또 있는데 이것은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그냥 자체 처리하고 말아야 되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스러운 거거든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번에 물류단지 들어오는 것은 돌발사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따로 계산을 해야지, 이건 왜 빼놨느냐, 그러면.....

김용완위원장

아니, 지금 그 말씀도 이해는 가요. 그래서 제가 공교롭게도 “원곡에 하수종말처리장 몇 개 만들 겁니까”라고 여쭤 봤거든요. 그럼 내가천리에 있는 것하고 여기 이번에 물류단지 들어오는 데 거기도 하나 만들어야 할 것이고. 그런데 제가 볼 때 계획인구가 2005년도에 5,364명이고 처리인구는 1,794명이에요. 기본인구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인원을 처리인구로 잡은 이유는 뭔가 반문하고 싶고. 또 500톤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는다는데 물론 좋아요. 이 인구에 대해서는 해당이 된다고 하지만 처리 인구도 2001년이나 2021년이나 처리 인구는 똑같이 1,794명이고 계획인구는 5,364명으로 똑같이. 그러니까 2021년까지 15년 동안 그 인구에 대한 폐수처리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세찬위원

자! 위원장님. 정회 하고요, 어차피 의견을 내려면 정회를 잠시 해야 하잖아요?

김용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견서를 작성하였는 바, 제출한 계획안 대로 소신을 갖고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곡하수처리장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그냥 질의 들어가지요?

김용완위원장

위원님들이 평소에 많이 주지하셔서 직접 질의 하신다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세찬위원

농공단지 유지관리비는 예산을 세워주고도 100%를 삭감해서 냉·난방기 구입을 한다는데, 거기에 지금 혼자 근무하는 것 아니에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인원은.....

이세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혼자 근무하는 건데, 지금 유지관리비가 없으면 그냥 감하면 되는데, 냉·난방기로 바꿔주는 이유를 제대로 얘기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명시이월에서 1회 추경에 중앙시장에 7,000만원 예산 세워줬는데, 1회 추경을 4월말인가 5월초에 한 것으로 아는데 왜 그렇게 늦어지는 건지 두 가지 다 얘기해 주세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방풍시설하고 비가림시설, 전기선 가림막이 있는데 이번에 비가림시설하고 방풍시설 우선 했어요. 그런데 전기시설은 기일이 오래 걸린답니다. 그래서 발주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명시이월이 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발주가 안 되고 분야별로 발주가 달라서?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네.

이세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는 사무실이 열악하기 때문에 목 변경을 해서 냉·난방기를 해서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세찬위원

그런데 처음에 목표는 유지개발비로 혹시 필요할 것 같아서 세워놓은 건데, 예산을 안 써서 그냥 감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냉·난방기로 방향을 바꾸면......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사유가 있으면 유지비를 사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 사무실이 열악해서 냉·난방기를 설치하려고 목을 변경한 겁니다.

이세찬위원

내가 유지관리비 예산을 세우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유지관리비에서 안 들어갔으면 감액해서 다른 데 예산을 쓸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줘야 하는데, 이 사무소 냉·난방기는 처음부터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훈위원

공예단지는 최초의 예산이 2003년에 섰지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가능할 것 같아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글쎄,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해서 2008년도 4월에 설계 준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2009년 5월까지 준공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당초보다 지연이 된 거거든요.

정기훈위원

이 예산이 총 얼마예요? 총 사업비가.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17억 6,000만원입니다.

정기훈위원

2003년도부터 세워놓은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3대 때 위원님들부터 계속 넘어왔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게 진행이 안 되면 차라리 다른 데로 변경을 해서 사용해야지 예산만 계속 사장을 시킨 거지.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설계가 들어갔으니까 내년도부터 사업이 실시가......

정기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금년도에 하면 뭘 해요? 내년도에 그 예산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저희는 그렇게 추진을 할 겁니다.

정기훈위원

길이 확보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해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저희는 17억 6,000만원에서 9억 7,000만원이 있는 거니까.

정기훈위원

이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본의 아니게 욕 얻어 먹는 거예요. 이런 것 하나 제대로 관리를 못 하고 그냥 집행부 하는 대로 가니까. 이게 장장 몇 년이에요? 너무 하잖아요.

이세찬위원

이번에 설계하면서도 문제 됐잖아요?

정기훈위원

과장님! 우리 2002년 3대 때부터 계속 해 달라고 해서 해 준 건데, 6년이라는 장고의 세월이에요. 안성시에서 예산 집행하는 이런 사례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과장님, 이거 문제 있지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네, 문제는 있지요. 있는데......

정기훈위원

물론 과장님이 잘못한 건 아닌데 진짜 이런 식으로 예산 계속 사용하면 진짜 불요불급한데 못 쓰고 돈이 없어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고.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금년도에 설계를 발주해서 내년도에......

정기훈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그 얘기는 6년 동안 들었어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죄송합니다만,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아까 이세찬 위원님도 좋은 언급을 해 주셨는데, 평택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 재정비가 딱 6개월이면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안성은 너무 장고의 세월이 걸려요. 제가 이거 시정질문도 한 내용인데. 평택은 전부 하는데 6개월 걸렸대요. 그런데 안성은 너무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지. 물론 시장 상인들 일부가 비협조한 원인도 있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똑같은 일이지만 평택시는 6개월만에 끝나고 우리 안성시는 6개월이라는 장고의 세월을 지난하게 끌면서, 추진하는 것은 똑같은 민원이지만 어떤 운영의 묘도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솔직히. 공무원이 거기에 미쳐서 이해당사자한테 협의해서 같이 마음으로 하면 그 사람들 움직여요. 형식적으로 “이거 이렇게 해야 하니까 도와주십시오” 라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으니까 장고의 세월을 보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명년도에 빨리 조기 완공해서 진짜 안성 재래시장이 대형마트에 다 뺏기고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하 담당하시는 담당님이나 직원이 진짜 내 것처럼 충분히...... 저는 솔직히 예산 가지고 얘기 안 하지만 이것 이월시키는 것 자체를 무척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예요. 과장님, 죄송하지만 아까도 농공단지 시설유지비 쓰고 나서....... 금년도에 관리사무소 냉·난방기가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주면 되는 거지, 왜 쓰지 못 하고 이렇게 넘기고 그래요.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70만원 넘겨서 그래도 집어넣는 것은 난 이해가 안 가요. 쓸 건 써야지. 그러니까 예산을 너무 과하게 계상하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급적 명시이월 시키지 말고 빨리 조기집행하세요. 보면 안성시 6월 달에 집행률을 보면 4분의 1밖에 집행을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10월 이후예요. 특히 바우덕이 축제 하는 9월부터 10월까지 집중돼 있다고요. 이것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 안성시 시민이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조기에 빨리빨리, 적재적소에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 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셨으니까 직접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훈위원

마스터플랜 용역 1식, 그것 좀 설명해 줘 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각종 시유지가 산재돼 있는 것을 공유재산을 집단화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 부근에 일반 사유지를 저희들이 매입해서 거기에다가 체육, 시설, 관리 이런 것을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이것 용역 한 게 언제지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용역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부지를 매입해서.......

정기훈위원

용역 준 게 언제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용역 아직 안 줬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굳이 3회 추경에......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본예산에 저희들이 그것을.......

정기훈위원

빠진 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빠졌습니다. 담지를 못 했습니다.

정기훈위원

알았어요.

이세찬위원

그러면 남사당 전수관 통합버스 지원은 뭐예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서운중학교가 ‘80년대부터 창단을 해서 학생들이 하는데, 현재 50명 정도가 연수를 하고 있고. 또 이 학교가 청소년 예술제에서도 최우수를 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도 금년에 우수를 했고.

이세찬위원

아니, 그런 건 아는데, 운영 목적 좀 얘기해 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운영 목적은 저희들이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 날 학생들이 여러 군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학생들을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행사를 나갈 적에 같이 운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세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남사당 전승학교가 여기 서운중학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서운중학교만 있는 것은 아닌데 여기가 전승학교라고 해서 지금 한 10명 정도가 들어와 있고 현재 학생단원 5명 하고 해서 한 50명 이상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50명, 50명 하시는데, 34인승 가지고 50명을 못 태우지요. 34인승 가지고 풍물 하는 거 싣고 뭐 하면 25명밖에 못 탑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자꾸 50명을 주장하시는데 이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해요. 교육청에서 4,000만원, 이것을 남사당 전승학교에서 쓴다고 해 놓고 학교에서도 일부 운행을 할 것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전액을 대서 사야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실제로 남사당 풍물놀이를 전수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단원들의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세찬위원

아이, 참! 누가 모르는 것 아닌데, 이것을 교육용으로도 쓸 것 아닙니다. 꼭 전승학교만 쓰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운중학교에서 보조금 신청해서 버스를 사서 가져갈 것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서 기사를 두고 운영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학교 내에 각종 행사나 또 학생들 스쿨버스로도 쓸 수도 있고......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스쿨버스는 지금 있고.

이세찬위원

서운중학교에 스쿨버스가 별도로 있어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럼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꼭 남사당만 쓸 용도는 아니고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이런 것은 최소한 교육청에서 4,000만원, 우리가 4,000만원 해서 5대 5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는 것은, 자꾸 남사당 전승학교, 전승학교 하는데 전승학교가 한두 군데냐 이거지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여기는 저희들이 ‘80년도부터 쭉 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풍물에 기량을 가지고 하고. 그리고 금년에도 한 다섯 군데 대회를 나가서 .....

이세찬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서운면 실정은 저도 충분히 압니다. 솔직한 얘기지, 남사당 전승학교는 개정초등학교가 최초로 했고 최초로 대통령상도 4번인가 수상할 정도로 경력도 좋아요. 그때 시에다가 버스를 사달라고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에서 NO 했던 사항이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정말 잘 운영을 하고, 또 학생들이 금년에도 다섯 군데에 가서 우수상도 타고 정말 열정을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담은 겁니다. 그래서 반영을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마스터플랜 용역비는 우리가 시유지 외의 것을 사들여서 체육시설을 해 보겠다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산재되어 있는 시유지를 매각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그것은 다른 데 활용을 하지 않고 토지를 한쪽으로 모으는, 공유재산집단화 계획과 연계를 했는데 연계하는 중에서 저희 공설운동장 주변 부지의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이런 걸로 했을 적에 체육시설의 메카,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그런데 공설운동장에다 해 놓으면 저녁나절에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평일 같은 때는 불편하잖아요. 퇴근하고 접근성에서 문제가 있고.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마냥 여러 가지 시설, 그 다음에 선수촌이라든지 기타 다양한 시설을 많이 넣어서 그 지역이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라든지 메카를 가지고 운영할 그런 쪽으로 찾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리고 명시이월 중에 이해룡 고가 정비공사에 3,000만원을 세웠는데 1,800만원 이월은 뭐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이해룡 고가 정비공사를 저희들이 추경사업으로 3,000만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로 1,100만원을 하고 그 다음에 설계가 되고 나면 도에서 도비 2억을 가지고 내년도에 복원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이것 본예산에 예산 해 주잖아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번에.

이세찬위원

그럼 이건 설계비로 세웠던 거니까 감액을 해야 되는 거지. 이월을 시키면 안 되지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설계를 했습니다.

이세찬위원

글쎄, 설계를 했으니까.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다음에 행랑채.....

이세찬위원

아이, 참! 저렇게...... 행랑채를 포함한 수리비는 본예산에 분명히 담으셨지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복원하는 거요.

이세찬위원

글쎄요, 복원하고 수리하고 이럴 것을......

정기훈위원

이건 해체 발굴비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건 헐어내는 거.

이세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앞뒤가 안 맞는 건데.....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에요, 위원님.

이세찬위원

알았어요, 알았어! 이상입니다.

정기훈위원

마스터플랜 용역하실 거, 자료 좀 주세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다음은 농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서를 충분히 숙지하신 관계로 바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집행하고 이렇게 많이 남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 양육비가요, 400명을 계상해서 도에서 예산을 줬는데 우리가 388명이라 줄었어요. 그래서 부득이 감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감하는 걸 보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도 30명이 감소해서 감 잡는 거고요.

이세찬위원

그리고 지난 10월인가 11월에 농정업무 시상 받은 거는 25명이 어디 가시려고 그래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은 내년에 쓰려고 하는데요.

이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월시켜서 내년에 쓰시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럼 내년에....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통상 포상금은 국내연수에 씁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왜 내년에 가시려고 그래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금년 가을에 늦게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아니, 나는 내년에 더 큰 거 타서 합쳐서 보내시려고 그러나 해서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집행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세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훈위원

이세찬 위원님이 거론하신 거. 그거 발굴해서 방법을 찾으면 분명히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어떤 거요?

정기훈위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건 대상이 없으면 못 해요.

정기훈위원

대상이 없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

찾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건 아닙니다. 모자랄 때는 도에 보고하면 각 시·군 것 조정해서 또 주고 그래요.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농업인 영유아가 우리 안성시에 300몇 명밖에 안 돼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래도 우리가 다른 데보다 많은 편이에요.

정기훈위원

그러면 농촌에서 애 낳은 사람이 300명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지요.

정기훈위원

심각하네. 이거.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시·도비 보조금 반환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우박 피해 본 것 수매자금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수매량이 예상량보다 없었어요. 그래서 그 남은 잔액 가지고 저희가 전동가위도 지원해 주고, 쓰다 남은 사업비기 때문에 반환하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다른 것 지원해 주면 되지, 왜 반환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우박 피해에 관한 거니까.

정기훈위원

그럼 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하여간 발굴해서 다 주고도......

정기훈위원

배에. 1억 예산 계상했는데 예산계에서 삭감돼서 위원님들이 그거 동의하냐고 하니까 부동의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미안한 얘기지만..... 아이, 참! 공식석상에서 말은 못 하겠고, 솔직한 얘기로 속상해요. 집행부는 어떻게 하려고 맘만 먹으면 죽어라 하고 기를 쓰고 다 하고 위원님들이 그거 농민들을 위해서 좀 애쓰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건 저기예요. 미리 반환했어야 되는 건데......

정기훈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작년도 사업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작년도에 떨어진 거지요.

정기훈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금년에 집행해도 되는 건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 안 돼요.

정기훈위원

아이, 알았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은 저희가 필요한 거 다 주고도 남은 건데, 도에서 뒤늦게 반환하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 세워서 반환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이거 빨리 집행했으면 됐던 것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할 게 없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1,000톤을 수매하려고 그러면......

정기훈위원

전동가위 또 지원했으면 됐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때 100대 했는데 위원님도 아시지만 신청자가 없었어요. 그것도 쫓아다니면서 한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효과가 있다고들 하니까 몰린 거지.

정기훈위원

그거 해 보니까 획기적이고 좋잖아요. 그것을 찾아서 농림과장님이 농민들한테 뭔가 방법을 찾아줘야지. 보세요? 여기 350명밖에 안 돼서 그 적은 돈을 삭감해서 국고로 환수시키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농촌에 아이들이 왜.......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18억을 우리가 받아서 다 주고도 남아서 그것도 머리 써서 전동가위 100대도 신청자가 없어서 간신히 100명 준 거예요. 나중에 효과 보니까 그때서......

정기훈위원

알았어요.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예산을 숙지하셨기 때문에 질의에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이세찬위원

과조직 운영경비는 환경직 하나 늘었는데. 이 환경직이 몇 월에 증원이 됐어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올해 1월에.

이세찬위원

그런데 1회 추경에 왜 과조직 운영경비를 예산에 반영 못 시켰어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그때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세찬위원

누락이 되면 안 되지요. 직원 목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마무리 추경에서..... 그럼 219만원은 줄 걸 안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럼 일시불로 준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거지. 아니, 최소한 본예산에 인원은 짜여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에서 감액해서 축산과로 왔으니까 축산과로 보내줄 것 아니에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기존 예산을 환경과로 줘서 축산과 예산으로 쓰다가 모자라서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세찬위원

그것은 과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리고 맨 끝에 차량구입비는 뭐예요? 사고가 났다는 건 뭐예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그것은 코란도가 있었는데......

이세찬위원

그런데 이게 방역차량이에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방역지도용 차량입니다.

이세찬위원

방역지도용 차량이 있고 방역차량이 따로 있는 거예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축산과에서 끌고 다니던 짚차 얘기하는 거예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그겁니다.

이세찬위원

그게 무슨 사고가 났었어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그게 삼죽 마전리에서 비 오는 날 사고가 나서 폐차가 됐어요.

이세찬위원

그럼 누가 다친 거예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그때 곽신섭 양이 끌고 갔다가 다른 차가 끼어들어서 그것을 피하려다가 가드레일 받아서 병원에 한 두어 달 있었어요.

이세찬위원

그래요. 다리 다쳐서 뭐 하고 다닐 때 그때 아니에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다리를 다친 게 아니라 허리를 다쳐서 수원 병원에 한 두어 달 있다가 왔어요.

이세찬위원

아니,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런 짚차가 참......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그래서 수리를 하려고 보니까.....

이세찬위원

그런데 이게 방역차량이 아니지요.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지요. 우리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설명서를 봐도. 이게 방역차량이 아니지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방역 지도차량이라고 그러는데....

이세찬위원

방역을 갖다붙이면 안 되지요. 축산과 업무용 차량이라고 그래야지. 그렇다고 하면 방역지도만 다니셔야지, 다른 일로 출장 다닐 때는 끌고 다니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그렇지요. 축산 업무용차량도 맞습니다.

이세찬위원

이것 없어도 축산 업무 하지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그런데 관리를 방역계에서 해서 방역차량, 방역차량 했었는데.....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이 차 없어도...... 지난 몇 월에 그랬다고 그랬지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지난 8월인가 9월.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이게 없어도 되는 거니까 2회 추경에 안 들어온 것 아니에요.

정기훈위원

이거 자체 보험 안 들었어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아니, 보험을 들었는데 그 보험사에서 견적이 너무 나오니까 폐차하는 것이 낫다고.

정기훈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보험회사에서 일부 나올 것 아니에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폐차가격을 주는데 그 수리비가 워낙 많이 나오고 차도 낡고 그러니까.....

이세찬위원

차가 몇 년 됐는데요?

정기훈위원

얼마 안 됐어요. 그거 3년밖에 안 된 건데.

김용완위원장

저도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폐차시키면 거기에 대해서......

이세찬위원

나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는 이게 일반 방역차량인 줄 알고......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견적이 많이 나와서 폐차를......

이세찬위원

보험 회사에서 얼마 나와요?

김용완위원장

보험료가 나온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그것을 안 가지고 왔는데 얼마 안 나왔습니다.

이세찬위원

얼마 안 나왔다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그럼 운전자 과실로 잡은 것 아니에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아니, 차량값을 주는데 수리하는 것은 많고 그 차량값을 받아서는 그것 가지고 수리가 안 되고.

이세찬위원

아니지요. 보험회사에서 폐차를 시키라고 명령을 했다면서요.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자기네들이 사고조사를 했을 때 운전자 과실이 많이 잡혔으니까 보험료가 안 나오는 거지요. 축산행정담당 들어오시라고 해 봐요. 아니, 그건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이월사업비에서 쇠고기특정 위험부위 제거시설 설치사업. 또 축산물 도매(경매)시장 설치사업 이것을 왜 이월시켜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쇠고기특정 위험부위 제거시설 설치사업하고 도매시장 설치사업, 이것은 지금 설계 들어가고 아직 공사가 추진되지 못 했습니다.

이세찬위원

토요일 날 가보니까 건드린 자리도 없어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작년도에 예산 승인했는데 1년 동안 설계해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작년도가 아니라 올 4월에......

이세찬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해 준 건데, 계획도 없이 예산 승인만 받아놓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앞선 것 아니에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지난 해 사업계획을 올려서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서 금년 4월에 승인을 받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것이 9월에 설계용역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세부 설계가 다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연말까지 설계를 끝내고 내년에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전혀 내가 볼 때는...... 이거 5월인가 6월에 여기서 설명회 했었잖아요. 조합장님들, 축산들 모여서 아주 거창하게 하더라고요. 그 내용서를 보니까 올해는 아주 안 하려고 거기서 작정을 하고 있었더구만. 그런 것을 예산을 해 줘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예산을 우리가 못 세우는 것도 그렇지만.....

이세찬위원

아니, 내가 보니까 이거 웃기게 됐어요. 내년 하반기에 가서 완공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도축세 폐지되거든 완공되겠어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세찬위원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의회가 제대로 된 의회라면 의회에서 집행보류 결의안을 내야 하는 실정이에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차량 문제 얘기해 봐요.
몇 월에 사고 난 거예요?
그러면 차량 가격보다 수리비가 더 나온다니까. 저게 3년 끌었나, 4년 끌었나?
내가 볼 때 5년은 안 넘었어요. 그럼 차량을 얼마나 심하게 부렸으면, 그런 것도 있을 테고.
그게 문제 되는 게요, 이게 2,400만원 들어가는 것이 납득이 안 가는 부분 아니에요. 이것은 얘기했듯이 가축방역차량이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사고가 나서 600 얼마밖에 못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보험 대비 운전자 과실을 몇으로 잡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부주의지.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부주의가 아니고 그때 상황이 비가 오는 날이라 기후가 안 좋은데 차가 앞으로 들어왔다가 그냥 빠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차를 못 잡아서 결국은 뺑소니가 된 건데. 그렇게 해서 차가 흔들리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한 사항입니다.

이세찬위원

이게 7월이나 8월 우기기간에 사고를 내신 것 같은데, 2회 추경에 해야 될 게 마무리 추경에 와 있는 거네요?
이거 없어도 업무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지장이 많습니다.

이세찬위원

뭣 때문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축산과에서 방역차량은 살 필요가 없잖아요. 업무용은 필요한데 방역차량은 필요가 없지요? 알았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런데 그 차 사고 났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얼마 받은 거예요?

이세찬위원

600만원 받았대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6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정기훈위원

일반수용비는 어떤 원인이 발견됐을 때만 집행하는 거지요? 타이탄 및 포크레인 임차료.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우리가 가축 살처분 하는 것이 부르셀라가 있고 우결핵 이런 것을 수시로 나가서 살처분을 하는데, 그 앞에 페이지에 있는 도부수당이니 장비 이런 것이 그때 쓰려고 해 놨던 건데, 올해는 한 60두 정도밖에 처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 남아서 이것은 감액 들어가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리고 도드람LPC 말이에요. 이세찬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과장님 너무 하신 거예요. 그 많은 예산을 세워놓고 종합상황실에서 관내 기관장님들 다 모셔다 놓고 한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밖에 못 해요? 그때 그런 설명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그때 본 예산의 필요성을 말씀드린 거고요.

정기훈위원

필요성은 있다고 하지만 도드람LPC에서는 의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식되는 자체가 우리 안성시가 어거지로 거기에 돈 주는 그런 것밖에 안 돼요. 그런 모양새는 갖추지 마세요.

이세찬위원

그건 민자로 예산 세웠는데 왜 여기 와서 행세를 하게 만들어요. 시가 그것을 왜 주관을 해요.

정기훈위원

그게 뭐 하시는 거예요. 그걸 행사라고 하셔! 더 이상 LPC에 대해서 질의는 안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본 위원도 회의석상에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진행하는 것 잠깐 보고 그냥 나왔는데, 과장님 그건 너무 하신 거예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LPC에 대해서는 좀 더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리고 특정위험부위 제거시설 설치사업, 이것도 전혀 삽질을 안 한 거지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그것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도매시장 만들면서 시설개선 하면서 또 농림부에서 융자받아서 하는 사업이 또 있어요. 여기 사업명은 축산물 도매시장이라고 해서 17억 5,000만원인데......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건 지난번에 자세히 들어서 알아요. 사람으로 말하면 화장장 식인데, 거기다가 그것을 만든다고 해서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이세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쪽에 배려한 현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1년이 지났는데도 제대로 사업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시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주민들한테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그래서 지금 세부 설계를 검토하고 보완하다 보니까 늦어진 건데, 그것을 또 아무렇게나 할 수 없고.

정기훈위원

과장님. 그냥 부연설명하지 마요. 인정할 것 인정하면 되는 거지.

김용완위원장

됐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충분히 숙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세찬위원

예산서 3페이지에요, 시설비에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사업을 감액하고 민간자본으로 돌린 이유가 뭐예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총 예산이 70억인데 당초에 50억이었다가 더 증액시키라고 해서 올해 10억, 내년 10억 해서 20억을 증액하면서 그것이 지금 지원이 실제 안 되고 있고 주민들하고 타결이 안 돼서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최근에 들어서서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협의된 결과가 50억은 공공사업에 쓰고 20억은 주변 6개 마을에 쓰자, 그래서 주변 6개 마을에 세대별로 마을별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시설비로 했던 것을 민자보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시설비로 세웠던 것을 감액해서 민자보로 바꾸고 내년도 10억도 민자보로 세웠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이세찬위원

그래요. 환경과가 거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은 아는데.....

정기훈위원

맨 마지막에 명시이월이요. 저공해 경유자동차 보급. 이거 뭐예요? 신청자 부재가 뭐예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이게 올해 11월에 국·도비 내시가 됐어요. 그래서 올해 집행할 수 없고. 신청자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기훈위원

이거 민자보로 주는 거예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그렇지요. 민간자본보조로.

정기훈위원

예를 들어서 그럼 어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그러니까 대상이 경유 트럭 같은 거. 그런 것하고 마을버스 이런 것을 해서 계속 보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기훈위원

저공해 개념이 뭐예요?
그런데 왜 3대예요?
그러니까 국비가 나왔겠지요. 그러니까 700만원씩 3대만 개인이고 법인이고 아무나 해당되면 사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3대 가지고 효과가 있어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점차 보급이 확장돼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시범적인 성격이.....

정기훈위원

지금 보면 5톤 차나 8톤 화물차 뒤에 보면 마후라 있는 데 크게 달아서 하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한 대에 700만원이 돼요? 그렇게 안 가던데. 나 아는 사람도 그거 달 때 150만원인가 200만원 들었다던데?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3대 갖고 이해가 안 가고......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또 뭐예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이것은 설명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일반차량은 연료로만 가는데 이것은 정차 했을 때는 시동이 꺼져요. 꺼졌다가 정차 후 발차할 때는 밧데리 힘으로 갑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그 한 대를 어디 줄 거예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이것은 저희 하수사업소에서 쓰려고 예산 세웠던 것을 깎고 저희가 세워서 이것을 국·도비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환경과에 있는 그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그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정기훈위원

평상시에는 밧데리로 하다가 출력할 때는 휘발유 들어가서 하는 거?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그렇지요.

정기훈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과에서 쓰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이것은 하수사업소에서 쓰려고 하는 겁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런데 민간경상보조예요?

정기훈위원

문제가 있지, 이건.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참. 제가 설명드리면서 이것을 설명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이게 인쇄가 오타가 나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돼 있는데 이게 목이 자산취득비라야 합니다. 이게 예산서에서 그어져서 됐어야 하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이게 민간자본이 아니고.......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이거 한 대는요.

이세찬위원

하수사업소에......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네, 사서 줄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민자로 준다고......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이게 란이 나눠져서 밑에 자산취득비로 갔어야 하는데 그게 인쇄 과정에서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설명드리려고 했던 건데, 예리하게 보셨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과장님. 그것부터 얘기해야지. 얘기 안 하면 위원들 바보 취급한단 말이에요.

이세찬위원

다 설명해 놓고 하수사업소 얘기하니까 나도 이상하다 그랬어요.

김용완위원장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네,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오늘은 이상 마치고 내일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비롯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