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오재근 의원 발언

86회 제9자치행정위원회2007-12-17

오재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송형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안성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건 그리고 일반안건으로 2007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에 의거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민원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공보민원감사담당관 김민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안성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과거 군민의 날 10월 1일을 그대로 시가 승격이 되면서도 시민의 날로 계승하면서 기념행사가 이어져왔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날을 앞두고 바우덕이 축제 등 각종 행사가 집중되어 있어서 시간적 제약으로 시 승격일은 4월 1일로 기념식 행사를 변경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시민의 날을 현 10월 1일에서 4월 1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을 위해서 11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쪽, 본문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성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10월 1일을 4월 1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담당관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4월 달이면 혹시 선거와 맞물려 가지고 그때는 행사를 어떻게 치루어야 되나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내년도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내년 한 해는 지장을 초래합니다. 선거전이기 때문에. 날짜를 내년도에 한해서는 지나고, 잠정적으로 구상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기념식을 개최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그러면 4년에 한 번씩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도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가 2000년도에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바우덕이 축제가 없을 때라 농·축산물 수확시기인 가을에 존치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거론이 되다 말았는데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바우덕이 축제 때 각종 농·특산물을 집중 홍보하고 그런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날이 바우덕이 축제가 제정이 되면서 그 시민의 날 체육대회하고 같이 얹어서 하나, 바우덕이 축제 때 하나 이렇게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기념일도 퇴색이 되고 시민들도 별도로 하려고 보니까 초청하기도 번거롭고 어렵고 그래서 이 얘기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10월 1일을 옛날에 군민의 날로 제정해 놓은 건데 4월 1일 안성시로 승격이 되면서 그날로 변경해서 행사를 치루는 것이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얘기가 대두가 되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천상 4년마다 한 번씩 있는 것은 신축성 있게 날짜를.
종숙

이종숙위원

4월 1일로 책정하는 것은 좋은데 인원 동원하는 거나 여러 가지로 애로점이 있을 거예요. 4년 마다 선거 치르는 것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가을에 하다 보니까 시민의 날을 제 날짜에 한 적이 한번도 없어요.
종숙

이종숙위원

그렇지요. 항상 바우덕이 축제 때문에.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거기에 끼어서 행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명분이 있는 4월 1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홍영환위원

옛날에는 10월 달에 시민의 날 행사를 치루게 되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행사가 다 집중해서 그 날을 기억하는데 지금 각종 단체들이 많이 10월 달에 행사를 하기 때문에 4월 달에 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또 지난번 간담회 때도 4월 달에 하는 것이 좋다고 의견이 전부 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송형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흥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개정되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공도지구 만정택지개발지구 내에 포함된 승두리와 용두리 일부지역을 만정리로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내역과 미양면 용두리 일부가 주민등록상 신기리로 토지대장은 용두리로 이원화되어 있어 주소지인 신기리로 관할 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이며, 중앙대 야구장 부근의 토지가 미양면 신기리로 되어 있는 것을 안성천 경계로 신기리 일부를 대덕면 내리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일관성 있는 업무처리와 행정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공도읍 용두리 10-41번지 외 10필지의 7,809㎡와 승두리 60-140번지 외 1필지의 28㎡와 공도읍 만정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는 사항으로 총 13필지 7,837㎡를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양면 용두리 1번지 외 233필지 28만 3,374㎡를 주소지인 신기리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세 번째로는 미양면 신기리 113번지 외 114필지 23만 6,502㎡를 대덕면 내리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7년 11월 16일부터 1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쪽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항으로는 제2조 별표 중 공도읍 관할구역 용두리 108-41번지 외 10필지를 만정리로 하고 공도읍 관할구역 승두리 60-140번지 외 1필지를 만정리로 하며, 미양면 관할구역 용두리 2번지 외 223필지를 신기리로 하고 미양면 관할구역 신기리 113-1번지 외 114필지를 대덕면 내리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그러면 중대 야구장 그것만이에요? 내리쪽으로.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그쪽에 일부 좀 있어요. 하천 가다보면 안성쪽에서 내리쪽으로 가는 길 우측에 야구장이 있잖아요. 그쪽 일부가 미양면 신기리예요. 그 길 넘어 하천으로 공고 있는 쪽 그 일대가 미양면 신기리인데 그 끄트머리에 일부 있는 거예요. ‘95년도 미양면장을 할 때부터 그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금년에 안이 올라왔었어요.
종숙

이종숙위원

그 지역 관할구역은 구역조정하고 나면 홍보가 많이 필요한 것 같으네요. 저희들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바꾸면.....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거의 다 동의를 구한 걸 거예요. 면에서도 의견이 올라온 거니까요.

송형근위원장

옛날에 보면 하천이나 도로로 해서 잘랐거든요. 구불구불해서 하천을 바로 잡다 보니까 우리 동네도 제방 옆으로 석정동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때 당시 석정동으로 되어 있던 것이 그대로 석정동인데 이게 그 사업하고 똑같은데 28만㎡면 큰 평수인데 큰 평수가 그렇게 잘라져 있었네요.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홍영환위원

이런 불편한 사항이 정리가 일부분은 되었지만 공도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택시에 유천리 같은 경우에 중곡리로 가는 6m 도로가 중곡리로 들어가면서 있는데 그 안쪽으로 공도쪽으로 일부분이 상당히 깊이 유천리 땅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몇 평이 안 되면서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진사리 땅이 평택 쪽으로 깊이 들어가 있고, 그게 한 부분적으로 그런 일이 있고, 또 고속도로로 인해서 승두리가 예를 들어서 진사리로 갔고, 고속도로 넘어서 갔고, 그리고 이쪽 진사리가 고속도로 안쪽으로 들어오고 그런 현상이 많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을 읍·면 단위에서 아무래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조례에 의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일부분 수정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읍·면에서도 불편하다고 해서 요구가 들어올 때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쪽저쪽 동의를 받고 하면 저희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럴 때 긍정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환위원

평택하고 안성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접경지역에 그런 게 많단 말이지요.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시간 협조가 필요한데 소유주라든가 재산권 행사를 할 때라든가 이용에 큰 불편이 없다면 뭐 굳이 억지로 조정해서 바꾸자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당사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한다든가 또는 이용할 때 불편하다면 그때 요구가 들어오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환위원

원래 오래전서부터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웠지만 지금 조례로 하는 것 보니까 별로 어려운 것 같지 않으니까.....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시간 문제는 복잡하지요. 이쪽저쪽 시 의견을 들어야 되니까 면내에 이루어지는 문제는 면장이 리간 주민이장 의견을 들어서 올리면 간단하게 끝나지만 시와 시와의 관계는 시와 시가 협의를 해야 하고 또 각 시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 그래야 되고 하니까 복잡한 절차가 있긴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깐 그러한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꼭 해야 되겠다, 하면 추진해야지요.

홍영환위원

잘 아시겠지만 주은청설 아파트에서부터 중곡리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으로 해서 평택, 안성 경계가 이루어지는데 그 부분에서 일부분 평택 땅이 안성으로 오고, 안성땅이 평택으로 들어갔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례로 하는 것을....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들이 원한다면 추진할 수 있지요.

홍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다음은 세무과 소관 안성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는 현행 개인 균등할 주민세세율이 부과징수에 따르는 징세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인접 시·군과의 조세형평성 및 지방교부세의 패널티 적용 등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세율을 단계적 연차적으로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은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 현행 개인균등할주민세 세율을 단계적, 연차적으로 인상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 동 지역 4,000원, 읍·면 지역이 3,000원인 세율을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동 지역 6,000원, 읍·면 지역 5,000원 2001년부터 2013년까지는 동 지역 8,000원, 읍·면 지역 7,000원, 2014년부터 읍·면·동 지역 모두 1만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176조 제1항 제1호가 되겠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2쪽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세조례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중 동 지역 4,000원, 읍·면 지역 3,000원을 1만원으로 개정하고 부칙 제2조의 2010년까지는 동 지역 6,000원, 읍·면 지역 5,000원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동 지역 8,000원, 읍·면 지역 7,000원으로 주민세율 적용 예를 두어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세율이 인상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3쪽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성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 위원님 여기는 큰 저기는 없지요?

홍영환위원

네.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주민세가 매년 연초에 과세되는데 세대 당입니다. 세대 당 나가는 건데 현재 동 지역이 1만 8,000세대 되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4,000원으로 해서 7,300만원 되고, 그리고 읍·면 지역이 3,000원씩 4만 1,800세대 되는데 여기서 1억 2,500만원 세수가 됩니다. 그래서 약 한 2억원 가량 수입이 되는 건데 이것을 2014년에는 만원으로 통일하는 것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영환위원

인상이 단계적으로 올라가는데 인상이 될수록 건전재정에 대한 투명성을 하면서 자체적인 노력도 상당히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송형근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인 죽산 작은도서관 신축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는 지역 및 계층간 지식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죽산 작은도서관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471-6번지로 신축면적은 490㎡이며, 소요예산은 5억 630만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1억 4,528만 3,000원, 도비 9,700만원, 시비 2억 6,401만 7,000원이 되겠으며, 취득목적은 지역 및 계층간 지식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부터 7쪽까지는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총괄표 및 재산목록, 관련법규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도서관장님 워낙 업무가 바쁘셔 갖고 일 많으신 거 아는데 작은도서관을 세울 때는 저희가 처음에는 힘들고 도서관 자체가 중앙도서관하고 연계가 되어 갖고 이것을 위원들이 해 줘야 되는 상황이면서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관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이것만 해서 5억원이 들어가느니 해도 국비를 따와서 무조건 시비를 해 가지고 해도 왜냐하면 국비도 세금이에요. 그렇잖아요? 일을 추진하실 때는 안성의 정서에 왜냐하면 중앙도서관에도 그만큼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상태에서 보개도서관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구입비 이런 게 다잖아요. 그런데 작은도서관에도 설계만이지, 그 안에 비품구입비라든지 도서구입비라든지 다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그렇다 보면 예산이 이것보다 더 추가될 것은 관장님도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설계에서 자체적으로 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그러세요. 이왕 수고하고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작은도서관 얘기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자녀들 키우는 입장인데 관장님 말씀대로 책을 보고 하는 것을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게 더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는데 예산상 너무 힘들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된 거고, 설계상 변경이 자꾸 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장님이 고려하셔 갖고 이왕 추진하시는 거니까 이 범위에서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홍영환위원

이 조례나 예산이나 한번 우리가 불가한 것은 상당히 여러모로 시 의원들이 고민을 하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몇 개월이 안 되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우리가 불가한 것을 바로 올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은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송형근위원장

관장님 우리가 보개도서관이라고 명칭은 아직 안 정해진 거지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내부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받으면 설문조사해 가지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그렇게 하여 주시고, 어차피 중앙도서관 건립이 8월 달에 준공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앞으로 작은도서관 개념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개도서관에 하루 1일 평균 몇 명 방문합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지금 500명 내외로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형근위원장

중앙도서관이 오픈을 하면 실지 거기는 작은도서관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다 안성에서 나가시는 분이지, 금광면에서 오시는 분은 없잖아요. 주로. 그랬을 때 2억 6,000만원 도서구입비를 세웠지요? 저희들이 1억원 삭감했고?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송형근위원장

그런데 향후 앞을 봐서는 본 의원들보다 관장님이 앞을 멀리 보실 텐데, 중앙도서관이 오픈되므로 보개도서관 인원이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거기다가 2억 6,000만원이라는 도서구입비가 올라와서 깜짝 놀랐거든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지금 거기에 있는 책들 대부분 중앙도서관으로 옮기기 때문에 거기는.....

송형근위원장

위에 있는 것은 안 올리고 지하에 있는 것만 옮기는 거 아니에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책들이 가고, 지하에 있는 것도 가고.

송형근위원장

만약 위에 있는 책을 옮긴다면 그걸 왜 옮깁니까? 그대로 놓고 새로 구입하면 되지, 두 번 일하는 거 아니에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책을 구입을 하는데 기존도서관에서 쓸 수 있는 책까지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은 중앙관의 역할을 하려면 오래된 책들부터 같이 있어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요구했을 때 바로바로 제공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책들이 다 옮겨가는 거고, 지금 저희도 구입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 가지고. 그리고 그쪽은 앞으로 특화 도서관으로 만들어서 그 나름대로 의미 있는.....

송형근위원장

무슨 도서관으로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특화시켜서요, 거기에 박두진 자료실이 있고, 그래서 시집특화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화마을이 조성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런 도서관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열심히 하시려고 사업을 만들고 그러는 것은 높이 평가를 하는데 향후 어떤 계획을 세우실 때 완벽한 계획을 세워주세요. 책을 읽는다는 자체는 자라나는 어린이나 어른들이나 똑같이 좋은 건데 너무 서두르시는 것 같아요. 기존에 벌려놓는 것은 정리하시고 또 하셔야지요, 우리 관장님이 봤을 때 시 재정으로 봐서 우리 도서관에 투여하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저는 사회복지분야보다 더 큰 것 같아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건립비용이 크니까 그런데 일단 이 정도만 지나가면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올 겁니다.

송형근위원장

그거야 당연하지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잘 좀 도와주십시오.

송형근위원장

앞을 멀리 보고 하셨으면 좋겠다, 이것이지요.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잘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기훈 위원님께서 대표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발의의원 대표이신 정기훈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정기훈위원

정기훈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 및 신체·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 계층인 사람들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차상위계층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시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인 세대로 하고 안 제5조의 지원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은 대상자 중 안성시장이 적정성을 검토하여 결정하며 안 제7조의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매년 시장이 일반회계에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먼저 제가 의원발의한 것이 65세 이상을 주 목적으로 했었는데 도에서 조례제정이 돼 가지고 금년도부터 시행이 된답니다. 그 내용은 삭제하고 순수하게 차상위계층만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네, 정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 여기서 좀 말씀하실 부분 있으세요? 먼저도 회기 때 다루었던 문제지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형근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답변서 제출 내용이.....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조례 검토 의뢰가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조사해서 판단해서 의회에다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정기훈 위원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정 위원님?

정기훈위원

네.
종숙

이종숙위원

이게 지원대상이 나가면, 정부에서 지금 이 분들한테 의료보험 혜택을 줘서 다 받잖아요. 나오는 거.

정기훈위원

받는 분들도 있고, 좀 제외된 사람이 안성시 관내를 조사해 보니까 한 200명 정도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전체.
종숙

이종숙위원

제외된다는 것은 그럼 어디 뭘?

정기훈위원

거의 보면 소외계층이 포함이 되는데 그래도 일부..... 이게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게 모부자 가정, 소년소녀가장, 또 여러 가지 세 개 부류가 포함이 되는데 포함이 안 되는 분들도 좀 있어요. 조사를 보니까. 일률적으로. 예산이 1년에 1,500만원 정도 필요한 사항이 되더라고요.
종숙

이종숙위원

1년에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월.

정기훈위원

아니, 년.
종숙

이종숙위원

년이요? 월이지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월 1억 6,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월 가구 당 지원해 주는 거니까. 월.

정기훈위원

그때 1,500만원 조사했었잖아요. 1억 5,000만원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 너무 광범위하게 저기하시는 건데, 그건 다. 노인세대까지 다.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현광 그것은 먼저 200명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조례 ①②③ 있을 때부터 수령하기 전에 그때로 잡은 건데 지금은 좀 있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그러면 월 1,500만원이라는 거예요? 년 1,500?

정기훈위원

네, 1,500만원 정도.

오재근위원

년 1,500만원이 맞는 겁니까? 과장님.
종숙

이종숙위원

맞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519세대를 1만원씩만 따져도 51만 9,000원.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현광 지금 현재 있는 조례로다 한다면 519세대에 1,100명 정도 되거든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1,100명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요. 1억 6,000만원 나오는 거지요.

정기훈위원

전 세대? 아~ 전 세대니깐.

오재근위원

1억 6,000만원이 맞는 거라고요?
종숙

이종숙위원

복지 같은 경우는 중앙이나 복지부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너무 많이 잡히잖아요?

정기훈위원

많이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나라도 복지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 시·군도 일부 일곱 군데 정도 시행하고 있어요. 때마침 도에서도 노인 65세 이상 해 가지고 조례로 제정이 돼 가지고 금년도 시행한 사례가 있고, 원래 목적은 65세 이상이었는데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으로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지요.

송형근위원장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정기훈 위원님께서 여러 방향으로 생각해서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사회복지 쪽으로 선 게 13%대를 넘어섰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안성 같은 경우는 자립도가 어려운 상태에서 상부에서 내려오는 돈에 맞춰서 사회복지 쪽으로 나가는 게 200억 그렇다 보면 실제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건데 이걸 한 번 만들어놓으면 영구적으로 앞으로 들어가야 할 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사회복지 제도는 자꾸 늘어나는 실정인데 이 조례안을 꼭 세워야 되느냐, 지금 정회하고서 위원님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정기훈위원

사실 문제는 신문지상에도 많이 발표가 되었는데 자식들은 있어요. 돌보지 않아 가지고 하다못해 1년 동안 자기 부모를 방치해 놓아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고통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소년소녀가장들도 실질적으로 내면을 뒤돌아보면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각종 사회단체 같은 경우도 지원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은 그늘진 부분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송형근위원장

당연히 있고,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없는 사람이 없이 살면 좀 덜 한데 자식들 넉넉하고 다 나가 있고 돌보지 않는 노인들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걸 세워서 해야 되느냐? 조금 더 보류해 놓고 심사숙고하게 우리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자리를 해서 심사숙고하게 결정하기 위해서 다음에 결정을 하느냐.

정기훈위원

금년 6월 달에 제가 조례 제정했는데 집행부하고 협의한 결과 고민 한 번 해 보자고 그래서 지금 12월 달에, 다 아시잖아요.

송형근위원장

그런데 정 위원님, 이번에 할 때는 혼자 스믈스믈하게 올렸어, 좀 위원님들하고 얘기 좀 하고 그러지.

정기훈위원

다 아시는 내용 같아 가지고 그런 건데, 먼저 얘기를 해 가지고.
종숙

이종숙위원

나 이거 올라온 거 자체도 놀래요.

정기훈위원

네?
종숙

이종숙위원

이거 올라온 거 자체도 이번에.....

정기훈위원

금요일 날 내가 말씀을 드린 거로.....
종숙

이종숙위원

말을 해도 저는 그랬잖아요. 얘기했잖아요. 나중에 얘기하고서 검토하자고 했지, 이렇게 별안간에 올라온 것은 생각을 못 했지요.

정기훈위원

별안간은 아닌데요.
종숙

이종숙위원

아니, 그래도 토요일 날 얘기하고 나서 올라온 상태니깐.

정기훈위원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얘기해서 금년 회기에 추경 다룰 때 해결해 보자고 하는 사항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는 아닌데.
종숙

이종숙위원

아니, 난 추경은 못 들었어. 못 듣고.....

오재근위원

지금 염려되는 부분이 자식이 자녀가 있으면서 그 부모를 돌보지 않아서 그 부모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그 자녀한테 재산권 압류를 해 가지고 우리가 환수하는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 제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더라도 충분히 법안이 있을 거예요.

정기훈위원

그런데 과연 예를 들어서 그 과정에선 못 봤잖아요. 그 과정에는 아파 가지고 병원에 가고 싶어도 돈 만원이 없어서 못 가는, 물론 솔직히 말씀 드려서 돈 만원이 없어서 안 내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보면 진짜 어려워 가지고 못 내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돈 만원을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파지 주어서 노인네들 먹고 살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먹고 사는데 주 목적이 있는 거지, 나머지는 돌보지 못하더라고. 그런 상황입니다.

오재근위원

우리 정기훈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발견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 방법보다는 오히려 그런 소외된 분들을 행정기관에서 잘 발굴해서 그런 분들을 법적 보호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분들이 진짜 자식이 없고 저기하다면 나름대로 불우이웃돕기 내지 저소득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저소득 같은 경우에 나가는 비용이, 저소득일 경우 월 얼마나 나가는 거지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현광 1인부터 해 가지고 7인까지 있는데 가구가, 1인 가구일 경우에 17만 240원 나가고, 거기서부터 16만원씩 플러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나름대로 그런 정도로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저소득 같은 경우 우리 면 지역은 사회단체에서 행사 때마다 뜻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하고 싶은데 명단을 주십시오.” 해서 주면 받는 사람은 그 명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행사 때도 계속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 가지고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명단을 잘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만 들어가면 절대 그 사람들은 소외 안 당하고 저번에도 지붕이 새 가지고 제 주변 지역 사람인데 안 되었어서 내 돈을 들여서라도 저 지붕을 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했더니 어느 날 갔더니 지붕을 다 씌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고 했더니 봉사단체에서 와 가지고 다 씌워주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명단에만 들어가 있으면 그런 채널과 잘 연결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을 행정기관에서 소외되지 않게 잘 명단에 넣어준다면 그런 염려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종숙

이종숙위원

정기훈 위원님, 이거 조례안 내신 것도 좋은 취지이고 진짜 도울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취지는 아는데 그 분들이 온전히 혜택을 받느냐, 진짜 혜택을 받을 사람이 받느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제가 느끼는 것은 이 혜택을 주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혜택을 주는 것 같지, 그 분들 100%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안 옵니다. 그래서 솔직히 좀 그러네요.

정기훈위원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공단하고는 별개로 말씀을 드리고, 공단하고 전화 통화한 것도 없고 그런 쪽 아는 사람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문제는 뭐냐하면 제가 서운면의 비근한 예를 들면 사회복지담당하고 다 다녀보았어요. 한 13명 정도 되는데 서운중학교 옆에 할아버지 혼자 사시더라고요. 그런데 가 보니까 집은 겉에는 괜찮은데 집은 집인데 속안에 들어가 보니까 냄새하고 오줌하고 노인네니까 거동을 못 하니까 전기장판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했더니 아들들이 있어 가지고 지원도 못 받는대요. 아들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왜 지원을 못 하느냐 하면 근거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재산은 있는데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못 돼. 그러니까 자료 자체가 시에서도 없으니까 그냥 방치해 두는 거예요. 사회복지사한테 해도 해도 너무 한다고, 실질적으로 우리 후배가 한 명 있는데 옛날에 살던 동네 뒤에 보면 마누라는 술 먹고 마구 패 가지고 나가고 도망가서 살고 그 엄마가 공장 다니면서 사는데 그 놈은 일도 안 해요. 그냥 금광면 같은 데 가서 때 되면 상황버섯 따다가 팔아서 술 먹고 애들 패 가지고 학교 못 가게 만들고 그런다고. 그 생활 자체가..... 그런데 집도 있고 다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쌀 같은 것도 갖다 줘도 고마워하지 않아요. “아저씨 여기다 두고 가세요.” 감사한 얘기를 안 해. 그러한 비일비재한 사례가 있는데 이것만큼은 제가 차상위계층으로 분리했지만 소외계층을 시에서 오재근 부의장님 말씀 마따나 소외계층을 찾아 가지고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몸이 아파 가지고 병원에..... “왜, 못 가느냐고 했더니”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보험료를 안 내서 병원비가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못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현장을 확인해 보았어요. 사실은 안성시 전체를 확인해 가지고 이런 조례를 내야 되는 건데 저희 지역의 열세 분 정도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것이지, 여기 국민건강관리공단하고 누구도 모르고 사실 위치도 몰라요.
종숙

이종숙위원

그것은 그 뜻이 아니라 정 위원님이 공단을 알아서 그 분들하고 매치가 되었다는 그 뜻은 아니고, 저도 왜냐하면 교회 봉사를 많이 다니는데 정 위원님하고 똑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교회에서 소년소녀가장들을 많이 후원하잖아요. 가면 아버지는 외재 자가용을 타고 다녀요. 타고 다니는데 부모가 있는데 애들은 완전히 굶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쌀을 주고, 음식을 주고, 떡을 갖다 주고 하면 그게 썩어요. 떡 같은 게. 재료를 갖다 주면 애들이 해 먹지를 못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기훈위원

챙겨주고 그래야 되는데 못 챙겨주니까.
종숙

이종숙위원

챙겨주고 하는데 그렇다 보면 정기훈 위원님 말씀마따나 몰리는 데만 몰리는 거예요. 혜택 받는 데만 받잖아요. 그러니까 건강보험 같은 것도 그 분들이 움직일 수 있으면 저희가 보건소할 때 마다 물어보잖아요. 어디 나가느냐. 진료소에서 차량으로 진료하러 다니잖아요. 진료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런 혜택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 분들이 건강보험료를 내 줘도 못 움직이는 분들은 못 움직여요. 꼭 혜택이 없어서 진료를 못 받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보건소를 통해서 그 분들을 가서 한 번이라도 돌볼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중요한 거지, 보험으로 해서는 그렇고,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한테 혜택이 될까, 싶은 이해가 안 되는 점도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다시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 끝낼게요. 소외계층은 말 그대로 제도권 내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범위를 말씀드리고 결론은 방치되어 있는 계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시 차원에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계층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타 시·군에서도 일부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시행을 함으로써 광주나 하남시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소외계층을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복지향상에 기여를 함으로써 대행정 시민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되는 것 같아서 동료의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가급적 더군다나 지방자치에서도 보면 조례 안건 같은 것을 발의, 사실 보면 위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하면 어느 계층이고 어느 단체이고 지원해 주는데 목적이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정부를 도운 조례는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안배 측면에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저는 이만 자리를 물러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형근위원장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재근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우리가 발굴만 하면 제도적으로 부모가.....

송형근위원장

그러니까요.

오재근위원

발굴하는 게 중요한 거지, 발굴만 하면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현 체제에서 제도적으로 다 되어 있어요. 지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좋은데 그것이 발굴이 안 되어서 그렇지, 발굴만 되면 제도는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라인은 되는데 굳이 이것을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송형근위원장

그러니까요. 일단 나중에 더 풍족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정회 없이 심사 보류해 놓고 다음에 좀 다룹시다.

오재근위원

그러시지요, 뭐.

송형근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 바, 안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 보류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재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이원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원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변동사항이 없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 1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3억 7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역으로는 분권교부세 79만 5,000원과 특별교부세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3억 1,15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은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기관 인센티브 사업 등 27건으로 7,50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금은 공동방제단 운영 등 4건으로 1,96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2쪽에서 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 1,68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6쪽부터 1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형근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병준입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책자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책자 2쪽입니다. 먼저 3도3시·군간 협력회 교류지원사업비입니다. 행사운영비 예산 200만원 중에 152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는 천안에서 체육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체육행사를 취소함에 따라서 소요경비를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입니다.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이 신도시개발과로 업무 이관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자본을 전출하기 위한 11억 2,367만 7,000원을 감액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당면시정혁신과제 추진용역 용역비 예산 3,000만원 중에 2,468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본 예산은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 예기치 못하게 공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와 시에서 판단했을 때 예기치 못한 그런 긴급용역 수용을 할 때 풀 용역비 개념으로 세워놓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각 실·과·소에서 사용 요청이 없어서 잔액 2,468만원을 감액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 예산 11억 2,367만 7,000원을 공기업특별회계 자금으로 전출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의 예산편성 배분잔액 14억 5,148만 3,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예산 8억 8,000만원을 명시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억 8,000만원이 전액 국·도비입니다. 국비가 늦게 교부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마스터플랜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에 발주해서 12월 21일 날 마스터플랜 용역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이 시설비는 내년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8억 8,000만원을 명시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재근위원

위원장님?

송형근위원장

네.

오재근위원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2쪽에 3도3시·군협력회 교류지원 삭감내역은 우리 예상했던 거 아니겠어요? 총선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미리 다 알고 있었던 건데 그 부분을 생각을 못 하신 건가?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이것은 3도3시·군이 똑같이 공무원끼리 모여서 행사를 하는 거라 정상적으로 날짜까지 잡아서 진행을 했었는데 선관위에서 공무원끼리 모여서 하는 것도 안 된다, 이렇게 회신이 되었어요. 천안시에서 주최를 했었는데 천안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 질의를 했답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참여를 안 해도 공무원끼리 모여서 체육행사를 하는 것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행사를 못 했습니다.

오재근위원

이상입니다.

홍영환위원

2쪽에 당면시정혁신과제 추진용역에서 이것이 설명서에 보면 일죽면 활력화 사업추진 용역에 투자를 하는 겁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532만원 투자를 했습니다.

홍영환위원

그 지역에 따라서 급한 당면시정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죽산에 활력소를 북돋아주기 위한 활력사업 추진용역이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지역발전을 가만히 보면 안성이나 여기서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보면 억지로 발전시키려고 보면 오히려 낭비되는 그런 예산이 많이 편성될 수가 있거든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명시이월조서에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을 실시하는데 계속 이월이 되어 가지고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홍영환위원

여기에 나와 있지요?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마스터플랜 용역이 행정자치부에서 지침하고 돈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하반기에 내려와 가지고.

홍영환위원

그래서 내년도로 이월된 거 아닙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10억원이 내려왔는데 1억 2,000만원은 마스터플랜 용역으로 예산을 다 쓴 거고, 나머지 8억 8,000만원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12월 21일 날 마스터플랜 용역이 다 나와야 어디다 쓸 게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시설비는 내년도에 이월해서 쓰게 되는 겁니다.

홍영환위원

마스터플랜이 다 된 걸로 안 되었습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니요. 용역계약을 8월 달에 했고, 마스터플랜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지요. 현재 진행하고 있고, 12월 21일에 용역결과가 제출이 되는 겁니다. 지금 주민들하고 논의 중에 있고, 얼추 안이 나와 가지고 12월 21일이면 무엇을 할 것인가가 나오게 되면 8억 8,000만원이 거기 다 집행이 되는 겁니다.

홍영환위원

대상 위치는 선정이 안 된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금광면 복거, 신기, 동신곡, 구송동.

홍영환위원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게 마스터플랜 용역에 나옵니다.

홍영환위원

사업 내용이?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나오면 그것 좀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이게 효율성 있게 잘 예산편성해서 잘 좀.

홍영환위원

마스터플랜을 했나 본데 한 부락을 선정해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데 있어서 안이 상당히 좋으면 그런 것을 발전시킬 필요성도 있고 안이 불성실하고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면 불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봤으면 해서요.

송형근위원장

이게 3개 지역을 선정했나?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전국에 30개 지역.

송형근위원장

경기도에?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경기도에 둘. 우리하고 양주시하고 선정되었습니다.

송형근위원장

이게 말이에요. 집행부 공무원들이 고생해서 따온 거거든요.

홍영환위원

전부 국비로 나온 건가?

송형근위원장

3년에 20억?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지금 현재 내려온 게 국비가 10억, 도비가 10억 20억원 내려와 있고, 앞으로 더 내려올 겁니다.

송형근위원장

이게 어렵게 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두 개에서 하나를 따온 거거든요. 우리 시비 하나도 안 들어가고 며칠 안 있으면 나오니까 그때 청취해 보면 살기좋은 지역 마스터플랜이 잘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20일 날 책자 오면 보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20일 날 된 게 나오면 거기서 다시 수정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먼저 부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안을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별 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잡은 안대로 진행하고 있고, 실시설계까지 나와야 됩니다. 건물을 고치면 건물을 고치는 대로 일부는 디자인 도안까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게 12월 20일 정도면 나와야 됩니다.

오재근위원

이따가 한번 설명하는데 오래 걸리시나?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닙니다. 오래 안 걸립니다.

오재근위원

이따가 안을 저한테 주세요. 지역주민들이 이것저것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 가지고 어느 정도가 거기에 되는지.

송형근위원장

담당관님, 우리가 지역만들기에 보면 한경대학 허브농장이 있지요. 허브농장을 처음에 현장을 가 보았을 때는 아름다웠는데 그 후로 가서 보니까 영 조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좋더라고요. 허브가 다 크기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아래서부터 짧은 것부터 순서대로 심으면 다 보이는데 밑에 부분이 크게 심고 뒷 부분이 작고 그러니까 허브농장 경관이 안 좋더라고요. 자꾸 가면 갈수록 경관이 안 좋더라고요. 관리하는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차피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안에 있는데, 허브농장을 잘 관리가 되고 깨끗해야지만 좋지, 그것도 흉물이 될 수가 있다는 느낌을 지나가보면 받더라고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한경대학교 교수님들하고 정기적으로 미팅을 했어요. 계속 3~4번 만났거든요. 어쨌든 그게 센터지역에 있고, 또 공설운동장하고 가깝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그 상태로 방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도 예산을 투자합니다. 예산을 투자해서 기본적으로 가진 것을 보완해서 그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갖고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형근위원장

그게 좀 바뀌어야지, 현 상태로 가면 아주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렇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리고 허브농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옛날에 신한냉동했던 자리요, 거기다가 또 건물을 높이 짓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가려 가지고 우리 본래의 취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종합운동장 쪽에 와야 보이고, 대개는 종합운동장에서 차를 대놓고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 시야상으로 38국도에서는 벗어났어요. 이쪽에서 연결도로도 됐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사람들이 많이 갈 것 같아요.

오재근위원

그래서 종합운동장 쪽에 로타리 쳐놓았던 데 거기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거기는 약초재배하는 것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허브 가지고는 너무 약하다, 일단 소비자들이 오고 고객들이 와도 뭔가 내용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약초 관련해서 먼저 시 의원이신 정진국 위원님하고 여러 번 만났어요. 그래서 한경대학교, 약초연구회, 거기다가 저희 약초도 되면서 경관도 되는 작물이 있대요. 그래서 체험코스도 만들어서 약초 가운데 가서 체험도 하고 경관도 살리고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약초를 거기서 보고 체험도 하고 약품도 만들어서 판매도 하는 그런 거까지 연결해서.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가공식품까지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은 약간 뒤로 미루어놓았고, 일단은 한경대학교에서 건물 하나 지어놓았잖아요. 거기다가 체험장을 조성하는 걸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오재근위원

그거 운영은 누가 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주민들이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것은 논의를 해 가야 되지요.

오재근위원

제가 볼 때 대학에만 맡겨놓고 있으면.....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대학 가지고는 되기가 어렵고, 일단 주민참여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재근위원

그렇지요. 약초협회에다 해서 하고, 우리는 옆에서 도와주는 쪽으로 되어야지, 관이 주관이 되어서는 일시적으로 하다가 나중에 결국에 가서는 흐지부지 되니까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송형근위원장

허브 아이스크림 만드는 것은 딜레이 되는 거지?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거기서요?

송형근위원장

응.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한경대학교에서 그것도 검토하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작물이 먼저 안정화 되어야 하는데 작물이 아직 안정화가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년 정도 했대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꽃재배도 제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몇 년 동안 이렇게 해 봐야 작물을 이렇게 이렇게 심어야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는 구나, 작물 선정도 상당히 오래 걸릴 거예요. 지금 저도 가서 보니까 상당히 지저분하고 배열도 안 맞고 그러는데 몇 년 정도 해 보면 모습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송형근위원장

얼른 되어 가지고 허브 아이스크림 만들어서 노인 일자리창출해 주고 참 좋은 사업인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철우입니다. 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11억 9,095만 5,000원 감액한 464억 5,639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써 지역혁신협의회 공모사업비 성립전 예산 국비로써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써 국비보조를 신청했고, 200만원 배정됨으로써 저희가 서울에 지역진흥재단에다가 안성시 홍보물을 설치해 갖고 저희 안성시를 홍보코자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써 국제교류도시 방문 국외출장여비를 1,5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국제교류사업이 안성시정 현안사업으로써 미 추진되어 가지고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외빈 초청여비도 1,000만원을 감액했는데, 현재 자매결연도시에서 현지 사정으로 인해서 교류가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써 기본급 4억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직개편으로써 일반회계에서 봉급을 타던 것을 특별회계에서 하수도사업소라든가 상수도사업소라든가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관계로 해서 4억원이 감소되었고, 거기에 대해 부수적으로 교통보조비도 같이 감액되고 가계지원비, 기타직보수까지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공무원교육여비를 감액하는 사항은 저희가 교육을 보내는데 금년에는 각종 행사, 정구대회, 축제 이런 걸로 해서 교육을 계획보다 덜 보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으로써 2억 2,923만 3,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은 저희가 연금부담금을 시비에서 부담하는데 금년도에 33년 지나면 연금을 안 붓습니다. 그 인원이 증가함으로써 감액되는 사항으로 거기에 대해 재해보상부담금하고 같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쪽 공무원 자녀 대여 장학금 8,658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대여 장학금은 인원도 감소되었지만 퇴직자가 대여 장학금을 많이 상환했기 때문에 그 요구사항이 적었습니다. 8,658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써 공무원 직장 보육료를 7,608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직장인 자녀들에 대한 보육료가 지원되는 사항인데 지원대상자가 직이 불투명했고, 출산자에 대한 감소로 인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 360만원을 감액되는 사항은 북한이탈주민들한테 저희가 홍보책자하고 시청을 견학하면 기념품을 제작해서 공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 교육기관이 12주에서 9주로 단축되는 관계로 저희 시를 방문 중단되는 걸로 해서 예산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현액이 1억 8,000만원인데 CCTV 설치관계로 해서 본예산에 8,000만원 세웠고, 추경에 1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 본예산에 세운 것은 집행을 했고, 저희가 2회 추경에 세웠던 1억원은 사업을 이월해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코자 명시이월사업을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3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재근위원

행정과장님 1년 동안 몸도 다치시고 그래 가지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볼 때 북한이탈주민 시청견학 홍보용 책자 제작 이것 외에는 다 예견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국내여비도 예상치 못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이렇게 감액할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이거 두개 빼고는 거의 예상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저희가 인건비, 보육료, 교육여비 이런 것은 당초에 인건비를 판단할 때 세밀하지 못한 점 인정합니다. 보육료도 출산아동이나 보육하고 있는 아동을 정확히 파악해서 했어야 하는데 그것 좀 미흡했고, 또 인건비 관계도 정원 갖고 세우는데 거기서 중간에 전출 가거나 하면 결원이 생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회계에서 인건비 나가는 관계 이런 것도 해서 문제가 생겼고, 또 교육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을 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나오는데 이런 예측을 하는 것을 앞으로 더 정확하게 판단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 요청이 올라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투자사업으로 들어오고 그런데 보면 그 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그러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탓이 아니고, 그 사람들 탓이라고 봐야 되는데 보면 이번에 5,000만원 삭감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털어놓더라고요. 그쪽에 계신 분들이. 그것은 제가 볼 때 교육청에 관련되어 있는 담당님들께서 그 분들을 오라고 그래 가지고 교육 좀 잘 시키세요. 내가 볼 때는 예산만 신청하면 우리 시에서 무조건 줘야 되는 걸로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왜 우리가 예산 신청한 것을 깎았느냐”고 그러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말 같지 않아 가지고 말 대꾸도 안 했는데 그 분들 불러 가지고 시청 사무실에 놓고 교육 좀 시켜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 심의하실 적에 과장을 불러 가지고 시원찮은 것은 아예 예산을 올리시지도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예산을 깎았다고 시 의원들한테 와 가지고 항의하고 말이야, 주민들을 시민회관에다가 모아놓고 설명회를 한다는 둥 이게 무슨 협박도 아니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산이 적합하지 않으면 자르는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늘 예산을 주면 늘 세워주니까 당연히 세워줄 걸로 생각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모른다면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당신들 예산만 요청하지 말고 예산이 어떻게 나가는 건지 배워라 하고 교육을 받으라 하고 과장님 교육 좀 시키셔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저한테는 한번 그런 얘기를 하러 온 적도 없고 한데 추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위원님들한테 항의를 하고 그랬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저도 기가 막혔었는데 저하고 미리, 예산이 깎았느냐고, 그렇게 상의하고 그랬으면 자세히 설명을 드렸을 텐데 그런 관계도 없이 불쑥 찾아오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교육청과의 예산관계는 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실무진하고 심사숙고해서 대화를 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부의장님, 왔다 갔어요. 관리과장님이 오셨다가 전문위원님한테 혼나고 갔다고요. 위원들이 왜, 주기 싫어서 그런 거냐, 그래 갖고 과장님한테 혼나고 말 못하고 갔다고. 또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종숙

이종숙위원

방범CCTV 보면 명시이월에 올리신 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것은 총 1억 8,000만원인데 본예산에 8,000만원 세워갖고 일을 했어요. 그래서 1억원은 2회 추경에 세웠지요. 그래 갖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못 해요.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켜갖고 경찰서에서 아직 대상지하고 물색하고 설계를 사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품의를 뽑고 있어요. 그래서 설계 끝나면 바로 내년도에 발주해 갖고 상반기에 끝내려고 해요. 1억 8,000만원 중에서 8,000만원은 본예산에 세워서 사업을 완료했고....
종숙

이종숙위원

글쎄 1억원을 2차 추경에 세운 것을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금년도에 마무리를 못 해요.

홍영환위원

2쪽, 외빈초청여비에서 1,000만원을 감액한 겁니까?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중국 영화시나 요중현에서 안성시를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도 의회하고 집행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여기를 못 오게 됐었어요. 못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돈을 안 썼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영환위원

그 돈을 안 썼으면 400만원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한 번은 왔었지요.

홍영환위원

영화시에서 왔을 때 라이온스클럽.....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것하고는 관계없고 요중현에서 온 거. 영화시하고 요중현하고 두 군데이거든요.

홍영환위원

전에 라이온스 클럽이 왔을 때 안성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도 오시겠지만 영향력 있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자매결연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영화시에서 JC를 방문한 것은 거기하고 교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집행은 안 합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공무원 교육여비가 안성에 행사가 있다고 해서 안 합니까? 그 교육은 1년에 계획 짜여진 거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계획도 짜여지고 수시로 많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어학연수나 교육원에서 외국에 보내는 교육도 있고, 그런 것을 저희가 조금 줄였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그런 것은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필요한 건데 행사 때문에 공무원들이 교육을 안 가는 것은....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부서에서도 어디 2주 동안 연수 보내고 그러면 부서에서도 부서장이 빠지고 그러니까 그런 연관도 있고....
종숙

이종숙위원

연수 같은 것은 행사를 제쳐놓고 공무원들이 꼭 받아야 되는 교육 같은 것은 실행했으면 합니다.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가급적 다 수용을 하는데.

송형근위원장

이것은 위원장님이 내년도에 필요하면 추경에 다시 올라와요.
종숙

이종숙위원

교육비 같은 것은 세워줘야 당연한 거잖아요. 삭감이 되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필요한 건데.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교육은 원하면 교육을 다 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일반사회복지세항에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인 운영수당으로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을 서면으로 대체하여 실시함으로써 112만원과 협의체 전문가 운영 미지급분 504만원, 기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확대로 인한 민간협의체 미 구성으로 발생한 회의참석수당 35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및 본인부담금과 장애인 보장구입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시비 부담금 확보로 의료급여 대상자의 건강보험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급여 진료비 5,2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저소득 주민보호에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300명이 증가됨에 따라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비로 국비 80%, 도비, 시비 각 10%씩인 국·도비 변경내시로 기초생활보장급여 4억 3,1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 노정관리에 일반보상금인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간호조무사 훈련생 3명이 추가 발생되어 고용촉진훈련에 따른 국비 80%, 도비, 시비 각 10%씩 부담하는 훈련비 부족금으로 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분으로 일반회계 세출 1쪽에서 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비부담금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5,242만 7,000원, 의료급여수급자 전산관리 등에 따른 위탁수수료 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응급지원법인 BC카드 적립금사업으로 안성맞춤 BC카드 캐쉬백 지원사업이 매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2008년도 제1회 추경 확정 전까지 안성맞춤 BC카드 캐쉬백 응급진료비를 이월하는 사항으로 당초 4,499만원에서 집행을 2,899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1,600만원을 2008년 추경 전까지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월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형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숙

이종숙위원

이거 지금 명시이월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안성맞춤 BC카드 캐쉬백 지원 사업으로다 해 가지고 농협에 공무원들의 안성맞춤 BC카드 회사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운영하는데 거기서 연 이익된 금액이 일반회계로 와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차원에서 예산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매년 추경이나 돼야 들어오는데, 저쪽에서도 결산을 봐 가지고 2월 말이나 이때쯤 확정이 되나 봅니다. 우리가 추경예산에 다루어 가지고 사용하는 건데 이것은 응급구호 비슷하게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가구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게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 예산에 4,499만원이었는데 현재 집행된 것이 2,899만원 그래서 1,600만원은 어차피 내년도 추경예산 전까지는 그런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1,600만원을 이월시켜 놓았다가 내년도 추경예산 전까지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2007년도에 집행한 거고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종숙

이종숙위원

그럼 몇 가구 지원한 거예요? 그러면.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2,800만원이니까 29가구 정도 지원이 된 겁니다. 이것이 1가구당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건데, 어려운 사람, 차상위계층도 아니고 좀 저기한 사람들....
종숙

이종숙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동료의원님 조례안과 비슷한 것 같아서....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상 그런 분들이 여기에 흡수가 되면 지원이 될 수가 있어요.
종숙

이종숙위원

어~ 한 가구 당 100만원이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게 금액이 큰 편이지요.
종숙

이종숙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추천되는 건가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동에서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조사를 나가서 심의를 해요. 심의해서 결정해서 ‘아, 이 가구는 도와주어야 되겠다.’ 하면 100만원씩 지급을 하는 거지요.
종숙

이종숙위원

아까 그것하고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자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동료의원님 말씀에는 자식도 있고 집도 있고 하는데 거동이 불편하고 자식이 돌보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을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읍·면·동에서 서운면 지역구 위원님은 13가구래요. 본인이 확인하기를. 그런데 그런 데를 담당님이 확인을 하셔 갖고 혜택이 진짜 필요한 분, 아까 제가 보니까 조례안하고 같은 맥락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재근위원

네, 맞습니다.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오재근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실상 사용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10월 달서부터 계속 읍·면·동장회의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을 조사해서 올려 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된다, 반납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종숙

이종숙위원

그렇지요. 이게 이월이 되어서 올라올 정도로 금액이 남아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은 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11월 달에는 많이 18가구 이상 지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독촉을 하는 데도, 읍·면·동에서 관심을 가지면 더 올라오는 거고, 읍·면·동에서 관심이 없으면 안 올라오는 거고 그런데....
종숙

이종숙위원

그런데 한 면에는 13명이나 그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월이 안 되고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이 있고, 혜택 받을 수 있는 방향이 있는 데도 지금 지급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님도 힘드시지만 더욱 조사하셔 가지고.....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서운면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대상자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네.

송형근위원장

전체적으로 조사해 보세요. 서운면 것이 아니고.....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고, 사실상 이게 다 조사를 못 하거든요. 사실상 읍·면·동에서 조사가 되어서 오면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서 심의에 붙여 가지고 심의에서 좋다 하면 이렇게 하는 건데, 다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형근위원장

네, 어려움이 많으시겠지요. 홍 위원님?

홍영환위원

네, 1쪽을 보시겠습니까? 운영수당에 보면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 협의체 전문가 등 운영수당, 민관협의체 회의참석수당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왔는데 이 단체별로 이게 3분야로 전부 수당이 별도로 위원회에 나가는데 3개를 하나로 묶을 수 없는 겁니까?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목적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활보장위원회가 다르고 협의체 전문가가 다르고 민관협의체가 다르기 때문에 전부 틀리는 건데, 한데로 묶는 방법은...

홍영환위원

한 위원회에서 한두 건을 가지고 토론을 하다 보면 아무 것도 아닌 것을 위원회만 구성되어 가지고 말만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것을 협의체가 성격이 약간 다르겠지만 전문분야에 있는 분을 각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5명이면 5명씩 15명을 만들어 가지고 회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경비도 줄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신경을 덜 써도 될 텐데.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분야가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홍영환위원

2쪽에, 과장님 의사에 맡기겠지만 기초생활보장급여가 금년도에 나갔습니까?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 나가는 사항인데 매년 사실상 한 달이면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 9억원 정도 나가요. 매월 나가는 것이. 금년도에도 42억 2,000만원이나 되는데 금년도 현재까지 지급을 하다 보니까 300명 정도 증원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국·도비가 변경되어 내시되어서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 12월 달 지급을 하면 끝이 나는 겁니다. 매월 9억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비까지 다해서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홍영환위원

그러면 12월에 다?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매달 나가는 겁니다. 이번에 예산이 서야 12월 달 300명 모자라는 거 이번에 나가는 것이 됩니다.

홍영환위원

안 받았다고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매월 20일이면 지급이 되는데 사실상 이번에 추경이 20일 날 확정이 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루가 늦게 지급이 될 것 같아요. 그것은. 국·도비 내려온 것 중에서 일부는 집행을 하고, 4,300만원 정도가 모자라는데 이것은 20일 정도면 다 지급이 될 겁니다.

홍영환위원

아주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거까지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오재근위원

운영수당이요, 이게 966만원 안 쓰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분기별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현안이 바뀌면 현안이 생겼을 때마다 운영을 하는 거지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수시로다.

오재근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몇 번을 하신 거예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현광 생활보장심의위원회는 3번을 했는데 한번 참석해 가지고 위원들 수당을 1회 지급했고, 2회는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보시면 협의체 전문가 운영수당, 민관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 섰는데 여태까지 집행을 한번도 안 한 것은 협의체 전문가 운영수당에 대해서 회의를 안 해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미지급분 사유가 되었고....

오재근위원

실무담당님이 설명해 주세요.
민관협의체 참석수당은 2008년도에는 안 서 있나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체 참석수당하고 함께 합치니까요.

오재근위원

그러면 전문가 운영수당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행자부 지침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행자부 지침에 안 맞을 경우에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예산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오재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내일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비롯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