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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기훈 의원 발언

86회 제10산업건설위원회2007-12-18

정기훈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올 한 해 산업건설위원회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는 뜻 깊은 날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한 숙지를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좀..... 도시과에서 특별한 것은 없잖아요. 명시이월사업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안성시에서 가장 이슈화 되고 있는 세분화 작업 있잖아요? 도시관리계획.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되는 상황이에요? 업자들이 난리예요. 건축행위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관리지역 세분화는 저희가 2004년도부터 토지적성평가를 시작해서 올해 10월에 도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도에서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농림부에 협의 중에 있고요, 도 계획이 내년 6월경에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가 돼서 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바뀐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별도로 적성평가하고 관리지역 세분화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도에 상정을 해서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정기훈위원

농림과에서 관리지역으로 세분화 한 것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냥 자투리..... 불요불급한 것 조금만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 면적도 상당히 크지요. 농촌공사에다가 용역을 줘서 한꺼번에.....

정기훈위원

안성시가 총 몇 ㎡나 되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면적이요?

정기훈위원

네. 대략. 정확한 숫자는 그렇고.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한 4만평 정도 될 겁니다.

정기훈위원

4만평이면 의미 없잖아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글쎄, 많지 않은 면적이지만 절차는 똑같이 거쳐야 되고....

정기훈위원

그렇겠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래서 면적이 적어도 시간은 걸릴 겁니다.

정기훈위원

예를 들면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관리지역 세분화는 옛날에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하고 준농림지역을 합해서 관리지역으로 통폐합을 했고, 그 관리지역을 다시 토지적성평가를 해서 토지 한 필지, 한 필지에 대한 적성값을 산출해서 그 토지를 개발하는 것이 좋으냐, 보존을 하는 것이 좋으냐를 지표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최소면적 3만㎡를 기준으로 해서 개발하는 지역하고 보존하는 지역, 보존하는 지역에도 생산관리지역하고 보존관리지역으로 나눠지는데 대부분 농지 같은 경우 생산관리지역으로 주로 토지적성평가 값이 나오고 있고. 보존관리지역은 임야 정도가 거의 보존관리지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결국은 조금 더 규제를 강화한다고 봐도 되잖아요? 관리지역도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은 보존을 하고 개발 가능한 것은 개발을 유도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 안성시에 보면 각종 수도권규제로 해서, 균특법으로 규제가 많고 더군다나 취수장 때문에 10㎞ 근방에는 아무런 행위도 못 하는 현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적성평가 및 관리지역 세분화는 또 다른 규제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분명한 사실이네요. 그렇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그런데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여기저기 넓게 분포가 돼 있다 보면 싼 땅을 찾아서 국부적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그것이 난개발이다, 그래서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취지가 선계획 후개발로 돼 있기 때문에 3만㎡를 기준으로 해서 계획적인 입지를 시키는 게 좋고, 최소한의 면적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해서 그 지역만 개발을 하고 나머지 지역은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관리지역 세분화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54% 정도가 계획관리지역으로 입안이 돼서 올라갔고 나머지가 생산하고 보존관리지역으로 올라갔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그 세분화 작업이 완료될 때는 보존할 가치가 있는 데는 과감히 보존을 하고 개발을 요할 때는 웬만한 것은 다 개발승인이 가능한 걸로 지금 작업을 하는 겁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정기훈위원

물론 이해는 가요. 지금 도시계획 내 지역하고 외 지역도 보면 건폐율이 20% 이내기 때문에 삶의 질이라든가 도시기반, 환경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데 그래도 보면 우리 시민들은 도시지역으로다가 건폐율이 2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땅을 가지고도 어떤 행위를 못 하니까 그것 또한 규제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난개발 방지는 이해를 하는데 일장일단이 있다는 거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렇지요. 일장일단은 있는데 하여튼 개인한테는 불만의 요소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계획적인 개발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세분화 작업은 2008년도에 완료하는 거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 다음에 진사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이 금년도에 왜 마무리가 안 되고 이월되는 거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진사지구는 워낙 용역기간이 2년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비 8억 중에서 일단 2007년도에 4억을 확보했고 2008년도에 나머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는데, 당초에는 2008년도에 3억, 2008년 이후에 1억 해서 부족액 4억을 확보하기로 돼 있던 것을 이번에 2008년도에 4억을 다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정기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장기미집행 현황조사에 관한 부분인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도시계획 분야에서 중장기계획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중장기 계획은 도시계획 시설이 미집행시설이 많이 있는데 전체를 일시에 사업을 하려고 하면 먼저도 말씀드린 대로 한 5,000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일시에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데 1단계를 3년 정도 그렇게 계획을 해서 3년 이내에 집행할 사업을 선별하고 그중에 예산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했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이행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정해서 다시 순위를 정해서 3년치를 선정하는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집행 과정에서 예산까지 확보됐고, 예산 확보돼서 진행 과정에 수정에서 된다고 하는데 수정에서 삭제돼서 전혀 안 되는 것도 가능한 겁니까? 예산까지 들여서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집행된 것 같은데 그 다음 현황은 집행이 안 된, 실질적으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리고 나서 예산은 삭감된. 그런 현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글쎄요, 그것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동․면에서 요구가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 동․면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위치를 바꾸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러니까 그 동․면의 의견을 받는다는 게 서류상으로 자료가 있는 거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김용완위원장

어떤어떤 원인에 의해서 여기가 아니고 A에서 B지구로 옮겨야 한다, 그런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만 되는 거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김용완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황까지는 그냥 있으면서 중장기 계획에는 되어 있는데 그것 안 하고 오늘까지도 예산 계획에 보면 빠져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중장기 계획이나 현실에서 집행하게 되는 과정이 읍․면에서 어떤 공사 내역 순위를 결정해서 해 줘야 한다고 시에다 건의를 해야 집행이 되는 건지, 어떤 방법으로 결정돼서 진행이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 중장기 계획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실에서 하는데요,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사업규모라든지 사업비에 대한 것을 사업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에 의해서 예산 부서에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안성맞춤마케팀담당관실에서는 사업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회의를 통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고, 그 중장기계획의 내용이 바뀌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은 분명하게 모르기 때문에.....

김용완위원장

제가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이니까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중장기계획이 설립될 때는 당시부터 읍․면․동에서 해서 결정되는 과정까지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이 계획은 섰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 선 기반에 의해서 중장기계획이 설립되는 것 아닙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예산이 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난 이후에 예산을 확보하는 거지요.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 집행까지 되다가, 지금 상태에서 보면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중장기계획 집행하는 과정에, 지금까지 중장기계획 중에 현실적으로 집행이 돼서 토지보상까지 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거기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은 전혀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런 현실에서 과연 차후 내년에는 그런 중장기계획된 것이 연계가 될 수 있는 건가......?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글쎄, 제가 볼 때는 그 사업이 아주 취소된 게 아니고 다른 시급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동․면에서 건의를 해서 순위가 바뀐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아마 예산확보를 해서 보상비도 일부 지급이 됐다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사업진행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읍․면․동에서 순위가 바뀌었다면 읍․면․동에 있는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이 이행돼야 되는 거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읍․면․동에서 다른 사업으로 이관이 안 됐으면 절대 잘못된 거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글쎄, 제가 볼 때는 공도읍의 경우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진사지구가 당초에 설계가 되고 보상비 확보를 했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그 당시에 면에서 읍소재지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그리고 진사지구 같은 경우에는 토지보상비가 자꾸 상승이 되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그러니까 우선 시급한 읍 시가지내 도로를 먼저 해 달라고 읍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업이 바뀐 겁니다.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러면 읍에서 요구한 내용을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토지지가가 상승되려면 진사리 지구는 10배 들어가면 공도는 5배밖에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토지지가 상승이 원인이라면 그런 것 먼저 해결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안성시를 위해서.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글쎄요, 그것을 제가......

김용완위원장

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안성 지역이니까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또 중장기계획에는 확․포장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데 없어지고 거기에는 필요치도 않은, 그러니까 1차선 정도 돼 있는 데 포장공사로다가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덧씌우기 공사로. 이런 것은 중장기계획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것은 죄송하지만 제 답변을 요구하실 게 아니고요......

김용완위원장

아니, 도시 관련 계획하고 연관된 부분이라. 다른 마케팅 쪽은 저한테는 해당사항이 없고 질의할 사항도 없고 그래서 도시계획 분야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도시계획 분야도 사업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상 계획보다는 사업부서에서 계획해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김용완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당왕-건지지구 그것은 도에서 승인 났습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승인 아직 안 났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예정하기로는 1월경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될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승인이 되면 2, 3월경에 고시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이게 지금 120만평 개발이 이것하고 맞물려서 인구유입에 대해서 문제가 돼서 경기도에서 상정된 상태에서 이게 만약에 결정이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지금 경기도에서 검토하는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구계획까지 다 포함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거기 때문에 그게 검토가 안 되면 승인이 안 나는데......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런데 지금 120만평이 수용가, 토지보상이 올해 후반기부터 된다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김용완위원장

그런데 올해도 안 되고 내년에도 언제 될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제가 볼 때 거기 해당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말로만 해 놓고 집행은 안 되고.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글쎄요, 그것도 신도시개발과 업무인데요, 제가 아는 바로는 건교부에서 지금 보완하는 내용 때문에 일부 지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완만 되면 추진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김용완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시고요, 위원님들께서 예산 집행 내역을 충분히 숙지하셨기 때문에 직접 질의하시는 것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훈위원

농어촌진입로 및 농로포장 같은 것은 꼭 명시이월을 시켜야 해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그건 집행은 다 했는데요, 예산이 아직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공사준공도 아직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일단 이월을 해 놓고 정산하고 집행잔액은 내년에 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월을 한 겁니다.

정기훈위원

빨리빨리 집행을 하시지.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집행은 다 한 겁니다. 다 한 건데, 자금 지출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정기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관내 업체들이 공사한 부분 같은 데에 연말에 돈 좀 풀어야지 기업하시는 분들도.....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준공 돼서 들어오는 대로 다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부담이 덜 갈 것 아니에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다 지출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리고 조령 농로포장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조령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그것은 아직 주민협의가 늦어 가지고요.....

정기훈위원

왜 협의가 늦었지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토지주가 불응하는 분이 있어서요. 이제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설계를 마쳤습니다.

정기훈위원

몇 평 정도예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면적이요?

정기훈위원

네.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면적은......

정기훈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예산을 세우면 인근 토지주 협의하에 예산을 세워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물론 사업계획을 할 적에 일반사업 같으면 사전협의가 이뤄져서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 착수 했을 적에 마음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도로시설 결정을 받아서 하는 사업 같으면 괜찮은데......

정기훈위원

결국은 농로 아니에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농로입니다. 그런데 사유지가 편입되다 보니까 강제수용 절차를 할 수 없고 협의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연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뭐냐 하면 지금 민원이 도출이 돼서 이월시켜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시 관내에 민원을 충분히 해결한 상태에서도 각종 농로포장 공사가 안 된 부분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민원을 해결한 후에 예산을 수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이해는 가잖아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이해는 갑니다.

정기훈위원

해 달라는 데 많은데도 굳이 이 예산 해서 민원발생 시키고 또 공사 이월시키고 매끄럽지 못 한 부분이 있잖아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차후에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포괄사업비고 면 사업비도 민원부터 해결한 후에 예산을 요구하라고 그러지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예산을 안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월시키는 사업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로서는 건설과에 특별한 건 없어요.

김용완위원장

저 같은 경우는 수해복구 공사가 이월되는 내용하고 302호선, 325호선. 거기는 어떤 상태예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금광면 두 군데인데요, 올 여름에 수해난 곳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와서 설계를 해서 발주하기 때문에 어차피 연내에는 완료를 못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용완위원장

도지사님 오셔서 수해복구 늦었다고 그랬던 곳 근처예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아니, 거기는 아닙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교통행정과는 제1차 수정예산안이 추가로 제출되었기에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시고요,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위원

유류대를 왜 이월시켜서 주지요? 운수업체보조금인데. 그냥 방법을 찾는 게 현명한 것 아닙니까?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유류대요?

정기훈위원

네.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사업기간이 분기별로 주는데 말로 돼 있어요. 그래서 4/4분기는 내년까지 신청에 의해서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마다 이월을 시킵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에요.

정기훈위원

운수업체라면 버스, 화물차, 택시.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네, 전부 다. 그리고 한 가지, 용역비는 뉴타운개발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그때 시기적으로 준공시기가 미도래 된 것이고.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 등록번호 교체 기한은 12월 31일까지예요. 그 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월해서 내년에 줘야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국비 증액하고 감하는 건데 이것은 도 지시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운수업계...... 총 이월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이월되는 금액이 25억 7,622만 9,000원.

정기훈위원

그런데 이것 서둘러서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안 되는 거예요. 신청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정기훈위원

알았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첫 번째 지방교통약자이용편익 증진계획이라는 것. 용역비가 있는데 그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노약자들, 일반 어린이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교통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방향으로 선정이 돼야 하느냐, 해서 작년도에 전국적으로 지시가 돼서 법률에 의해서 그것을 각 자치단체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연말에 끝을 내야 하는데 뉴타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계획을 반영시켜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사업시기가 미도래 된 거예요.

김용완위원장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 꼭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교통영향평가가 우리 안성은 너무 잘못 진행되고 있는 게 여러 건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어떤 지역에는 신호등 운영을 아직도 못 하는 지역도 있고 또 어떤 지역에는 무조건 괜찮다고 도시계획심의 때 지적, 지적해서 딜레이 되면서 갖은 평가 다 갖고 와서 억지로 넘어간 상태, 저는 지금도 그 지역을 보면 나중에 교통영향평가가 원활한 현행으로 될까 의문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할 수 있는 기관의 어떠한 인증을 받아와라,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부분인데, 안성 앞으로 계획에는 과장님 진짜 심도있는, 용역을 줬으면 진짜 시행해서 완료할 때까지 하자가 없도록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준비하시고요, 위원님들이 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셨답니다. 위원님들께서 직접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김용완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건축과는 솔직히 할 게 없어요. 연립안내 표지판 만들었냐고 하면 답이 뻔한 거지요, 뭐. 2008년도까지 기간이 돼 있는 거고요. 그렇지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도로지정 관계가 그렇고요, 발주를 했는데 기간이 조달청 발주라서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하는 거고요. 간판은 당초에 기존 연립간판을 교체하는 걸로 했다가 기업과 시민이 행복한 도시만들기 차원에서 방향을 선회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 도시경관에 대한 기본계획이 마무리가 덜 돼서 그것하고 연계하느라 불가피하게 이월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기훈위원

공고오류라니 왜, 공고오류가 나왔지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어떤 거요?

정기훈위원

건축민원 해소대책 수립에서. 더군다나 이게 용역인데. 우리 시에서 집행한 것도 아니고.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용역을 하기 전에 기본조사를 해서 주민들에 대한 동의 절차 때문에 공고를 했지요.

정기훈위원

주민동의안이 어떤 부분이지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러니까 도로를 지정하는데 국공유지도 들어가지만 옛날에 새마을 포장을 하는 관계로 해서 개인사유지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포장이 돼 있는 부분이지만.

정기훈위원

그렇겠지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광의적인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공고 절차 아니겠습니까. 그 공고를 한 내용이지요.

정기훈위원

공고오류라고 돼 있잖아요. 왜 오류가 됐지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오류된 부분은 없어요. 오류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사항이고. 그리고 조달청 공고하는 과정에서, 입찰 공고 과정에서의 오류입니다.

정기훈위원

입찰공고?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정기훈위원

입찰공고에서 왜 오류가 나오지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저희는 그냥 여기 관내 입찰을 요구했었는데 회계부서에서 조달청으로 그것을 이관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회계과에서 공고하는 과정에서의 오류가 좀 발생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이것 회계과에서 잘못한 거네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정기훈위원

기간이 얼마 오버된 거지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한 30일 정도 오버가 됐지요.

정기훈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30일 정도 그냥......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한 번에 될 수가 있었던 건데, 다시 재공고 하는 과정에서 30일 정도가 더 지연이 된 겁니다.

정기훈위원

재공고 하는 과정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거지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사실은 그 부분은 도에서 4m 안 되는 도로 지정해 주면 전부 흠집을 잡고 있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어차피 관리지역에서 넘어온 자연취락부락에 대한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기훈위원

3회 추경에 관련되지 않은 걸 좀 물어볼게요. 건축 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로 지정이라든가 아니면 농로 같은 경우도 4m인가 6m 이상 확보 안 되면 건축행위 승인이 안 난다면서요? 왜 그런 거지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아! 법에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정기훈위원

현행법도?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편의상.....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마을안길 포장된 것을 4m로 추가 확보를 하라고 그러면 할 게 없잖아요.

정기훈위원

어떻게 해요. 다 3m인데.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무리를 해서라도 추진을 하는 내용입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럼 그런 부분에서요, 일단 도로가 있는데 4m를 확보하라고 하면 자기 땅 쪽으로 일단 확보를 해 놔야지 건축허가를 해 준다고 해서 한단 말입니다.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거는 기본이고요.

김용완위원장

그럼 반대쪽 사람은 그냥 해도 될 것 아니에요? 나중에 하는 사람은.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렇지요.

김용완위원장

그런 불이익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제도적으로 뭐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아니에요, 위원장님. 원래는 4m를 기본적으로 확보를 해야 하는 겁니다. 시점부터 종점까지. 지금 거의 마을안길이 3m에서 3.5m 포장을 하잖아요. 그 부분을 도로로 지정을 해 주는 것이고요, 거기에 접해 있는 대지에 대해서 내가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4m 미달이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한 추가 확보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오른쪽 집은 만약에 3.5m 도로라면 0.5m만 하면 4m 포장이 되니까 오른쪽 집은 0.5m만 확보하면 되지 않습니까.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왼쪽 집은 나중에 그냥 지어도 된다는 것 아니에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렇지요.

김용완위원장

아니, 이런 불공평한 게 어디 있어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미리 확보가 됐으니까요.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이 될 때.....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원칙은 시점부터 종점까지 4m가 확보가 안 되면 도로 지정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감수를 하고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선행위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본인이 갖고 가는 쪽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 뒤에 것까지 연관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시점부터 종점까지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실제로 시점 자체도 그 부분만 4m에 해당되지만 다른 데 양쪽으로는 3m밖에 안 되는 도로가 많다고요, 시골에.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렇지요.

김용완위원장

그럼 그 부분에서 자기집까지 들어오는데 그러한 문제점만 해결하면 그것은 가능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무임승차로 자기 것 할애 안 하고도 그냥 낸다는 게 그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것은 무임승차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만한 나름대로의 혜택을 주민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위원장님 뜻은 뭐냐 하면 A라는 사람이 먼저 각종 규제로 인해서 3.5m 되는 데를 0.5m를 돈을 들여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운 고통속에 했는데 그 다음 사람은 다 돼 있으니까 얼씨구나 좋다, 무임승차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런데 그 민원이라는 것이 어떠한 사업처럼 예견된 과정이 아니고요, 추론에 의해서 발생되는 게 민원이기 때문에......

정기훈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민원을 해결해 주는 방법에서 눈 감고 아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먼저 하는 사람만 피해보지, 나중에 반대쪽 사람은 제재 하나도 없이 그냥 가능하지 않냐 이거예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렇지요.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어떤 개인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볼 때 잘못된 것 아니에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러면 먼저 한 사람이 딴 사람이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하면 되지요.

정기훈위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민원이라는 게 순서를 정해서 “이번에 너 들어오고 다음에 너 들어오고” 이런 과정이 예견이나 정립이 된다면 그것은 서로 공평하게 배분이 되지만 이것은 누가 어떻게 계획이 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들어오는 부분이 법규에 합리적으로 맞으면 일단 정리가 되는 거고요, 정리된 부분을 무임승차 하겠다고 들어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을 견뎌서 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까지 “너 배분을 해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용완위원장

그러니까 어차피 앞으로 길은 4m가 돼도 안 되는 것이 인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현 추세가. 그러면 3.5m 도로에서 0.5m를 이쪽에서 사면 반대쪽도 나중에 0.5m를 도로로 할애하면서 들어와야 된다, 그런 규정으로 저 위에서부터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법은 최소한에 대한 규정만 해 놨기 때문에.....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발생하니까 “이런 것을 건의합니다” 해서 개선점을 찾을 방법은 없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럼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만 해야 되는 겁니까?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아니, 그것을 위원장님이 민원인 입장에서 “저 사람이 0.5m 확보를 했으니까 당신도 0.5m 확보해라”, 그러면 “법에 4m면 되는 것을 왜 당신이 추가로 요구하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김용완위원장

그러니까 문제가 시골에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비일비재하게 나온 답니다. 물론 먼저 해서 오는 사람이 할애를 해서 하고, 상대편은 그것 짓고 난 다음에는 바로 허가가 나니까 무임승차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도로를 더 넓히는...... 그러면 법에 4m가 기준으로 됐다면 6m 정도 해서 먼저 짓는 사람이 3분의 2를 하고 나중에 하는 사람은 3분의 1을 늘려서 해야 한다, 이런 조건이라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으로 지정을 해 놓기 전에는 안 됩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이런 것도 있지요. 실질적으로 내가 여러 필지의 땅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른 사람이 땅을 사서 건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부터 내 땅이 여기 있어요. 그럼 연접 때문에 안 되잖아요. 먼저 들어와서 공장 짓고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이 장땡이에요. 나중에 한 사람은 또 불이익을 받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래요.

정기훈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은......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만큼 불이익이 있듯이 혜택도 있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리고 안성을 홍보하는 그림하고요, 쌍용차 그 그림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안성은 남사당 단원 장구치고 하는 그 그림인데 밤에 보니까 귀신같아요. 그런데 밤에 쌍용자동차 보니까 고감도예요. 그런데 안성은 아무리 지방자치라도 귀신 나오는 형상이고, 또 서울에서 내려오다 보면 배 있잖아요? 그거 건축과 소관 아니에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아니에요. 이게 전부 부서별로 나눠져 있어서 내년에 저희가 3억 세운 게 그 부분을 일단 시범적으로 하고 다른 전체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 홍보, 그것을 나중에는 종합적인 관리를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과정인데 지금은 부서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내년에 한번 해 놓으면 그것을 시점으로 해서 전부 연차적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기훈위원

과별로 “우리 소관 아니다, 우리 소관 아니다”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하나의 홍보를 한다고 해도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건축과에서도 할 수 있고 마케팅담당관에서 할 수도 있는데 차라리 우리 건축과에서 토털로 관리하는 게......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은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작은 부분부터 개선해 나가면서 시장님께는 그런 부분을 보고드렸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포괄적인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인력면이나 그런 게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개선할 부분부터 개선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는 드리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그것 빨리 개선해 주셔야 하겠어요.

김용완위원장

그리고 불당하수종말 처리장 옥상에다 하신다는 것, 그것은 직접 주관하시는 거지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저희가 직접 합니다.

김용완위원장

진짜 심도있게 하셔서, 저도 이번에 미국 가서도 간판에 대해서 길 지나가다가 해 온 게 있는데 좀 심도있게 해서 사전에 자료를 저희들도 한번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자!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한 숙지를 하셨기 때문에 토지관리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정기훈위원

명시이월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용은 금년도에 새주소위원회를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공도읍외 9개 면에 대한 도로명 구간설정이라든지 도로명을 작성을 해서 지금 DB구축 설계와 도로명판 설치조사 실시설계가 금년도 11월 16일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로명판 제작과 건물번호판 부착하는 것은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을 해서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기훈위원

우리 안성맞춤 대로가 어디지요?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안성맞춤 대로는 서운면 현매리에서 일죽면 당촌리까지입니다.

정기훈위원

어떻게 일죽면이에요?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아니, 양성 난실리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제는 변화를 줄 필요성이 있잖아요. 안성맞춤 대로라면 옛날 지명 아니에요?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현매리에서 옛날 다리, 그러니까 구시장 다리지요. 쭉 지나서 동본동으로 해서 안성초등학교로 해서 영성제로 해서 농심 앞으로 해서 난실리까지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안성맞춤 대로라는 개념이 지금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2004년도에 지명위원회에서 안성의 상징적인 도로명칭을 하나 부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지명위원회에서 안성맞춤 대로로 명명을 해서 부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훈위원

과장님, 이해는 가는데. 안성맞춤 대로라는 개념이 뭐냐 하면 과거 일제 치하에 모든 중심을 일본에서 봤잖아요. 일본에서 보다 보니까 천안에서 안성을 통해서 여주, 이천까지 갔잖아요. 철로도. 그런데 지금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서 보는 잣대라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안에서 안성을 가려면 일본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천안에서 기차 타고 와서 안성을 가려다 보니까 현매리로 해서 서운면 일부로 해서 이동으로 해서 구다리로 해서. 원래는 안성초등학교 거기가 옛날에는 대로였던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명칭을 차라리 남안성IC에서 대로 입구까지 지정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도로명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을 바꾸려면 도로명을 사용하는 주민들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도로명이 설치되고 나서 3년 동안은 바꾸지를 못 하거든요. 3년이 지나서 주민들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새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의 모습을 지금까지 시정을 안 하고 있다는 모습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일제 청산 개념으로 하더라도 안성맞춤 대로는 반드시 현실에 맞게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용완위원장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와 주세요. 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이 예산안에 대한 편성 내역을 숙지하셨기 때문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위원

조령천 수해복구 공사 있잖아요, 그게 많이 이슈화 되고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런 것은 빨리빨리 조속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또 수해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아서 우리 시에 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빨리빨리 조기에, 그러니까 선조치 후보고가 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하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저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뻔 하지. 공기부족해서 용역을 했는데 아직 완공이 안 돼서..... 그 내용이지요?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저도 정기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만, 저희 지역 쪽에 지난번에 수해 일부 났던 부분. 그러니까 유천이지요. 거기에 일부는 난촌 앞에서 거기까지는 제방공사가 완료가 됐는데 거기에서부터 이쪽 다리 있는 데까지 거기도 마무리를 최대한 빨리 서둘러 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유천 관계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사업비를 요구를 했었는데.....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쪽 아래쪽. 고속도로 넘어서는 어차피 도에서도 여러 번 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주지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 시에서 먼저 거기다 갖다 해 놔서 그 이후에...... 지금 거기 하셨던 부분을 거기까지 하셨으면 부담감이 덜 한데 그쪽만 하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웅교리 가는 데까지 하고 싶어서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재정비 용역을 지금 도에서 일괄로 안성천 수계를 하다 보니까 그게 완료된 후에나 사업비 지원이 가능성이 있어서 거기를 지금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훈위원

그리고 여기 보개면 곡천. 그 기간이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그렇게 깁니까?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내년이 마지막 연도예요. 그래서 얼추 내년 한 5월이면 완료가 됩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런 것은 2004년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는 여건도 됐잖아요?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사업비가 자꾸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업비가 금년도에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이게 조금 늦어진 게 아니지요. 2004년부터 해서 4년 동안 공사를 했으면 예산을 조기에 확보해서 조기에 완료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셨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금액 보셔도 적지 않은 돈인 140억 정도가 소요되다 보니까요, 이게 뭐 10〜20억 정도 같으면 그런데 전체적으로 총 예산 규모를 보면 140억 정도가 됩니다.

정기훈위원

곡천이라면 소각장부터지요?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한천. 고삼 한내다리 합류지점까지.

정기훈위원

제가 가보니까 다 된 것 같던데?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얼추 다 마무리가 돼 있는 상태지요.

정기훈위원

2008년도까지 계획액도 없는데요?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2007년도 것이 넘어가는 거지요.

정기훈위원

알았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십시오.
은형

유은형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하신 결과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위원

유용미생물 배양실 신축공사, 이것 기술센터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아니지요?
어디다 하려고 하지요?
은형

유은형기술보급과장

유리온실 있는 데, 그 앞에 포도나무 심은 자리 있습니다. 정면 들어가는 그 앞에 있습니다. 도비가 2억 5,000만원이고, 우리 시비가 2억 5,000만원인데 도에서 지시가 10월에 늦게 됐기 때문에 2차 추경 때 결정했습니다. 지금 콘크리트 철근 공사를 해야 되는데 동절기간에는 하지 말라고 해서 공기부족해서 내년으로 명시이월 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정기훈위원

내년도 미생물 배양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몇 평 짓는 거지요?
은형

유은형기술보급과장

264㎡인데 평으로는 80평입니다.

정기훈위원

80평이면 충분히 가능합니까?
은형

유은형기술보급과장

더 넓었으면 했는데 그냥 돈에 맞춰서 하느라고.

정기훈위원

땅은 몇 명이나 되지요?
은형

유은형기술보급과장

한 300평 이렇게 되는데요, 삼각형 땅이라 쓸모가 거의 없습니다.

정기훈위원

300평이면 60평밖에 못 짓는 것 아니에요? 그거 상관없어요?
은형

유은형기술보급과장

경사도가 있고, 또 완전히 삼각형이다 보니까 자리가 마땅하지 않아서......

정기훈위원

그런데 건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제반행위에도 문제점은 없지요?
은형

유은형기술보급과장

네.

정기훈위원

알았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은형

유은형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김용완위원장

다음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과 함께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위원

공영개발은 너무 많아서...... 대충 설명을 해 주세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네. 신도시개발과장 박명수입니다. 신도시개발과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69억 27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억 5,367만 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사유는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 업무가 공영개발로 이관됨에 따라 계속비 및 2007년도 예산이 공영개발로 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사업예산으로 수익적수입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월부터 시작된 개정산업단지 보상이 예상보다 빠른 진척을 보임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이자수입 1억 7,000만원을 감액한 수입이자 12억 3,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불용이 확실한 정규직 보수 및 직무수행 경비등 기본경비 3,472만 5,000원을 감액한 1억 8,487만 1,000원을 수익적지출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 자본적 수입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과 관련 일반회계에서 운영 중이던 계속비와 2007년도 예산잔액 11억 2,356만 7,000원을 일반회계 보조금으로 신규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중 22페이지 자본적 지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1억 2,367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개정산업단지 개발사업에 계상하였던 시설부대비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213억 4,574만 9,000원을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자본적지출의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수입이자 부족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1억 1,527만 7,000원을 감액하여 11억 6,781만 5,000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것으로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14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하는데 보수 문제에 있어서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어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당초에 도시개발사업소에 소장하고 담당이 하나 없어지므로 해서 그 돈입니다.

정기훈위원

개정산업단지는 어디까지 진척이 됐지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지금 보상이 한 80% 돼 가지고요, 지금 행정사항 이행하고 있는데 3월중에 착공할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소장님, 송정산업단지 공장 배정물량이 우리 안성시에 떨어졌었는데 지금 그것을 진행 못 하니까 3만평 정도 여유분이 있잖아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저희 시에서는 그 물량을 4공단으로 돌리려고 했었는데 그게 인정이 안 돼서 물량이 소멸됐습니다.

정기훈위원

반납했어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네.

정기훈위원

4공단 향후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현재 지금 3단계로 나눠서 1단계에 24만평 이상 물량을 받았고 현재 토지공사에서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 그것에 대해서 외투단지로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외투단지로 하면서 토지공사에서...... 아직 토지공사하고 협의는 안 됐는데 경기도 입장에서는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서 그것을 경기지방공사지요, 지금은 경기도시공사로 바뀌었는데 경기도시공사에서 그것을 받아서 사업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정기훈위원

걱정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뉴타운 보상이 좀 보류가 됐잖아요, 사실은.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아직 결정된 건 없고요.....

정기훈위원

원래 금년도에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신문에서도 이슈화 됐었잖아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보상은 내년도고요, 개발계획승인이 금년도에 나는 거고. 당초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했던 것보다 1년 정도 늦춰진 게 광역교통망 관계 때문에 늦어진 거고.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단지 개발계획 승인이 나야 보상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개발계획 승인이 지금 건교부에서 보완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저희는 정상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방지나 향토지에 금년도에 일부 보상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들은 기억이 있어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못 들었는데.....

정기훈위원

개발계획 승인은 언제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당초에는 11월말쯤 되는 걸로 해서 계획을 했던 건데, 산림청에서 임목관계로 보완되는 바람에 늦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12월말이나 연초에 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개발계획 승인이 연초에 나면 토지보상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보통 개발계획 승인 나고나서 보상절차를 이행하게 되면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거든요.

정기훈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 개발계획 승인이 금년도에는 어차피 12월도 다 지났으니까 2, 3월에 계획승인이 된다고 쳐도 아마 내년 후반기쯤에 보상이 이루어질 것 같네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글쎄, 그것은 보상이 이루어지려면 예산확보가 돼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정기훈위원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뭐냐 하면 지금 개발압력도 있고 시정질문도 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저희 지역구에 해당이 돼서. 그리고 안성개발공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지난 번 시정질문 답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필요는 한데 조금 시기적으로 현재 이르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기훈위원

지금 빨리빨리 준비를 해서 개발요인이 발생될 때 조기에 적재적소에 투입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바람직한 얘기인데, 우선 예산 관계가 문제가 되지요. 그리고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물량도 많지 않고.

정기훈위원

어차피 대규모는 안 되고 3만평에서 5만평 소규모 공단은 우리 안성개발공사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공영개발사업소나 아니면...... 지금 공영담당으로 돼 있잖아요. 그것을 사업소나 과로 해서 진행을 해야 문제가 없고 안성지방공사 설립해서 하려면 물량이 상당히 많아야 되고 그 물량에 따른 소요예산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공감을 하는데 지금 시기는 이르다고 생각됩니다.

정기훈위원

타 시․군 조그마한 데도 많이 하고 있던데?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정기훈위원

금년도에 계획이 있어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내년도.

정기훈위원

내년도 추경에?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네. 예산 확보하려고 해요.

정기훈위원

알았습니다.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신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상수사업소장 홍성철입니다. 먼저 시정발전 및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급수수익, 공사부담금 등의 세입재원이 발생하였고 미집행 예상 사업비 감액조정 등 정리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상수도사업의 소요비용 총액과 금액변경사항을 정리하고 금년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 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제3회 추경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126억 15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31억 2,746만 9,000원보다 5억 2,587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급수수익이 당초예산 113억 4,233만 9,000원보다 물 절약 및 소비량 감소로 인해서 6억 112만 2,000원이 감소된 107억 4,1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수입으로는 수입료 수입이 증가하여 당초예산 2,864만 5,000원보다 863만 7,000원이 증가된 3,7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수입이자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 의거 여유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일반이자수입으로 금리인상으로 인하여 당초대비 6,500만원이 증가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외수입은 급수관 손괴자부담금 및 물이용부담금, 하수도요금 징수교부금이 증가되어 당초예산보다 161만 2,000원이 증액된 5,5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상수도사업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수장 인력운영비 중 정규직 보수는 당초예산 1억 6,908만 1,000원보다 202만 6,000원이 감소된 1억 6,70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안성정수장 일반운영비는 연간운영 기준에 의거 적정 편성하였으나 예산절감 및 공공운영비 절약 등으로 당초대비 2,519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9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페이지 재료비는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5,000만원이 증가되었고 동력비는 1억 241만원이 감액된 3억 1,210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이전비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충주권 광역상수도 공급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당초예산보다 228만 5,000원이 감소된 773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정기훈위원

소장님. 28페이지 피복비요. 왜 감하는 거지요?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그것이 사 입고 난 잔액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거의 안 쓰신 거네?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아낀 거지요. 그래서 동대문시장 가격이 똑같은 품질이지만...... 절약을 한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한 벌에 얼마 정도에 사신 거예요?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그것이 정수장 근무자들 일괄 가운 같은 것은 작년에 입던 것을 그냥 사용하는 바람에 가운 구입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일반 작업복으로 훼손이 덜 된 사람은 구입을 안 하고. 새로 오신 직원들에 대해서만 구입을 하는 바람에 절약을 많이 시켰습니다.

정기훈위원

저 위에 근무하시는 분들?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네, 정수장 근무자들.

정기훈위원

여기는 많이 절약하셨네.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다 보면 다 소모가 되는데 전입, 전출에 따른 인원에 대해서만 구입한 거니까.

정기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다음은 이어서 29페이지 일반관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

됐어요, 넘어가요.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3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관로 유지보수비, 노후개량기 교체공사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당초 13억 9,756만원보다 9,200만원이 감액된 13억 55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정기손익 수정손실 급수공사 반환금으로는 계약공사 정산 잔액금을 반환하고자 당초대비 1,482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자본적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소장님, 상수사업소에서 총 감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대략.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저희가 한 5억 9,200만원 정도 감을 했습니다. 39페이지, 자본적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급수조례에 의거 수용가가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증가되어 당초대비 2억 8,690만 5,000원이 증액된 28억 3,690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43페이지, 구축물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 검침시스템 설치사업 등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당초예산 80억 1,700만원보다 3,896만을 감액한 79억 7,8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공기구 비품구입은 집행잔액분 85만 3,000원을 감액한 1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몇 건이 안 됩니다만,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주민요구사항을 해결코자 편성한 사항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주민요구사항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죽산면 용설리 한실마을 상수도정비공사에 36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서운면 신흥리 신흥마을 상수도정비공사 등 365만 2,000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용역비 등 그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비 외 4건의 집행잔액 4,520만 5,000원 중 1,800만원을 서운면 능천사 약수터 비가림시설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상수도사업을 하면서 도로배관을 해서 그 도로가 지금 사업하면서 대체적으로 보완으로만 해서 도로가 개설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한동안 지난 후에 겉포장 하는 것은 건설 분야에서 하는 겁니까, 상수도 분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원상복구를 하고 나중에 그것이 도로 부서에서 재포장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봐서 당초에 원상복구냐, 아니면 전면포장이냐 이것을 결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러니까 그 현황을 소장님께 보고를 드리면 그것을 현장에 가서 확인한 후에 원상복구냐, 아니면 지금 해 놓은 그대로냐, 아니면 우리는 포장을 했기 때문에 다시 훼손된 부분은 건설과 도로 파트 부분에서 해야 되는 거냐, 그것이 판단돼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그렇게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원인자부담금이 되기 때문에 급수 요청을 한 수혜자하고의 협약 관계에서 그것이 부담이 너무 많을 때는...... 전면포장을 하게 되면 원인자부담금이 많이 늘어나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협약하는 여하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그것이 작년 하반기부터는 2차로 이상 되는 1차로에 대해서는 전면포장하는 걸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차로 이상 공사했을 적에는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1차로를 전면 포장하고 있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용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조소현입니다. 2007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426억 4,756만 3,000원보다 1.3%인 5억 5,900만원이 증액된 426억 4,75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수익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수익은 기정 35억 500만 1,000원보다 3억 5,900만원을 증액한 38억 6,4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으로는 가정용 1억 8,000만원, 일반용 7,000만원, 전용공업용 200만원이 증액된 하수도사용료 수익 18억 2,400만원, 기타 영업수익 1억 600만원 등 영업수익으로 3억 5,800만원이 증액된 19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영업외수익은 하수도사용료 가산금 100만원이 증액된 19억 3,40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하수도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은 기정예산 47억 7,711만 4,000원보다 2억 5,300만원이 증액된 50억 3,01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영업비용은 43억 1,655만 9,000원으로 기정보다 1억 44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별로는 하수도 보수 자재비, 일반재료비 500만원, 처리장 시설장비유지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규직 보수 기본급식비, 교통보조비, 28페이지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 6,584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등 직무수행 경비 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연구용역비, 시책업무추진비 등 운영경비 2,96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예비비는 3억 5,748만 7,000원을 증액한 6억 2,74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의 시설분담금 2억원을 증액하여 153억 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하수업무현장지도용 차량구입비 자산취득비 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를 3억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29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가 무슨 내용이지요? 300만원 감하는 것 아니에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네, 감했습니다.

정기훈위원

왜 업무추진를 감해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이 업무추진비는 저희 것이 아니고요, 환경사업소 예산이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사업소 예산을 쓰고..... 쉽게 얘기해서 일반회계 것 쓰고 특별회계 것을 감액하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업무 조정 측면에서.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네. 1월에 환경사업소가 저희한테 넘어오면서 예산이 같이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거기 예산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반회계 돈을 쓰고 특별회계 것은 절감한 겁니다.

김용완위원장

저도 여쭤보고 싶은 게, 일반관리비 쪽에서는 9,900만원 정도 감하지 않습니까. 인력운영비도 감하고 보수도 감하고. 그런데 그럼 일을 그렇게 덜 하신다는 건데, 예비비는 왜 이렇게 많이 추가로 해 놓으셨어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이 감한 것이 예비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예비비는 원래 몇 %는 돼야 하는 거지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그게 1% 이상이지요.

정기훈위원

1.3%에서 1%로 내린 것 아니에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네, 그 이상이면 상관없습니다. 그 이하면 안 되지만.

정기훈위원

그럼 최대한 많이 집행을 해야지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저희는 예산 거의 다 썼습니다. 입찰하고 남은 잔액까지 싹싹 긁어 썼습니다.

정기훈위원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3,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나머지 400만원은......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이거 차 사는 거 소장님이 하신 거지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네.

정기훈위원

그럼 소장님이 예산을 너무 과하게..... 3,000만원 잡아놓고 2,600만원에 사신 거잖아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그것은 조달청에 해서 옵션 같은 거 덜 하고 해서..... 저희 특별회계는 일반회계하고 달라서 특별회계는 될 수 있으면 깎고 덜 쓰고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차기 연도에 또 쓸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회계는 입찰잔액까지 전부 털어서 다 쓰지요. 진짜 몇 100원도 안 남길 정도로 씁니다만,.....

정기훈위원

그런데 하수사업소는 너무 많이 했어요. 예비비로 편성을 너무 많이 했다고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예비비가 내년에 가서 예산편성할 때 다른 것으로 쓸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어디 넣을 데가 없잖아요.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비비로 넣었다가 내년 예산 편성할 때 하는 거지요.

정기훈위원

특별회계 특성상?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네.

정기훈위원

아니, 너무 감액한 사항이 많고 예비비로 많이 저기해서.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그런데 관리비 감액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호봉. 7급이면 7급의 기준호봉이 있거든요. 기준호봉인데 그 호봉보다 작은 사람들이 많으면 예산이 남게 돼 있습니다. 또 호봉이 기준호봉보다 높은 사람이 많으면 예산이 모자라게 되고요. 그런데 저희는 기준호봉보다 낮아서 그런지 예산이 남았습니다.

정기훈위원

소장님,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제 예산을 절감한 부분은 높이 평가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차량구입 건 같은 경우 처음에 3,000만원 짜리를 요구했는데 2,600만원 짜리를 샀잖아요. 그러면 400만원을 감해서 우리 시에는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데, 애초에 차량구입 예산을 요구할 때 여기에 필요한 2,600만원만 요구해도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지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그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넉넉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전부 따져서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예산에 관련되지는 않은 건데, 고엽제전우회 그 사람들이 차를 요구했는데 견적서를 보니까 2,600만원 짜리예요. 그런데 우리 시 예산계에서 예산을 우리한테 계상한 게 2,000만원 짜리예요. 그러면 나머지 600만원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2,000만원이 아니고 2,6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600만원을 삭감하고 2,000만원밖에 안 올려줬다, 그러면 차를 타이어나 이런 거 몇 개 빼고 살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경광등 달고 이런 것..... 저희는 그렇게 급한 차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뺐습니다.

정기훈위원

이를테면 제가 고엽제전우회 차량 사주는 걸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저것 옵션 빼서 2,600만원에 집행하고 나머지 400만원 예산 절감하면 상당히 고마운 일인데, 그렇지 않고 2,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는 2,000만원을 줬기 때문에 애물단지가 된 거지요.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이 동의를 요구했는데 부동의 하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알았어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경광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했는데요, 저희는 급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경광등을 달지 않는 게 낫다고 해서.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 그리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위원님들께서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