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한옥문 의원 발언

126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12-12-05

한옥문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옥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득수

이득수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오늘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5일간은 2013년도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며 이틀간은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운영일정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운영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성평등기본조례안(정석자의원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7분

이어서 정석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성평등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석자 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성평등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의원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석자 의원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정석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정의원

제가 다 읽어 봤는데 상당히 조례안이 좋은데 단 하나 위원회 구성이 인원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을 모법으로 하고 있던데 성평등위원회니 18명으로 해 놓았던데 과연 18명을 가지고 위원회회의라든지 결정사항이 있을 때 참석 인원이 미비하면 정족수 부족으로 회의가 잘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석자의원

위원회 구성 인원이 15명으로 되어 있었고 당연직으로 5명 정도 나머지 10명은 공개모집으로 되어 있었는데 입법간담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영역별로 시민들의 입장에서 전문가로서 참가하기에는 3명 정도를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성평등기본조례를 많이 검토한 결과 저희 18명은 거의 중간 수준 정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 숫자에는 당연직을 빼고 나면 극히 많은 수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여기에서 성평등정책위원회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기능이나 역할 면에서는 18명이 적당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정의원

여성발전기본조례를 따라할 필요는 없는데 전문위원 검토사항도 인원이 많이 늘린 것 같은데 말씀 잘 들었고 아무튼 이것을 여기에서 통과하면 18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노파심에서 너무 위원들이 많으면 활동하는데 제약이 될 것 같아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조례를 만듦으로서 양산시발전기금조례를 폐지해야 합니까?

정석자의원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최영호위원

서로 상충되는 것은 없습니까?

정석자의원

전국적으로 발전기본조례는 여성에만 국한되는 조례로만 보여져서 성평등에 맞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여성발전기본조례를 폐지하고 성평등기본조례로 전환시키면서 양산시여성발전기금을 양산시성평등기금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여성발전기본조례를 폐지하면 발전기금 분야도 성평등기금으로 이전이 되어야 하고 이 조례도 다 넘어가야 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득수

이득수전문위원

거기에 대한 기금운용이 일단 부칙조항에서 여성발전조례안 기금은 성평등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고 부칙조항에 되어 있고 목표액이 20억인데 16억 정도 되어 있어서 운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목표액 미달이기 때문에 운용되지 않고 단지 예탁으로 이자수입만 되어 있고 목표액이 미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익을 초과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이 최초로 들어왔는데 조례 위반으로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영호위원

이자수익 초과해서 들어갔다는 것이 여성발전기본기금 거기에서 넘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조례에서 넘었다는 것입니까?
득수

이득수전문위원

현행 조례,

최영호위원

바뀌기 전에, 통과 전에 초과했다는 것입니까?
득수

이득수전문위원

이것으로 한다고 해서 발전기금에 지장이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성평등기본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석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성평등기본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성평등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현장활동이 예정되어 있으니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이 자리에서 예산안과 기금운용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산회

득수

이득수출석전문위원

【보고사항】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