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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완 의원 5분자유발언

86회 제5본회의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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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두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86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이 끝나게 됩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정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변함없는 마음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와 17만 안성시민 전체가 희망과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네 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근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송형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과거 군민의 날 10월 1일을 그대로 시민의 날로 계승하여 행사를 하고 있으나, 시민의 날을 앞두고 각종 행사가 집중되어 시간적인 제약이 많기에 시승격일인 4월 1일로 기념식 행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 일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도읍 만정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에 포함된 승두리와 용두리 일부 지역을 만정리로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미양면 용두리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들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미양면 신기리로 되어 있기에 일부 관할구역을 미양면 신기리로 조정하며, 중앙대학교 야구장 부근의 토지가 미양면 신기리로 되어 있는 것을 안성천을 경계로 미양면 신기리 일부를 대덕면 내리로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의 일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소외계층 및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인 사람들 중 월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 납부 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확한 조사 및 국민건강보험료 체납의 면밀한 검토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행 개인균등할 주민세율이 부과·징수에 따르는 징세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인접 시·군과의 조세형평성 및 지방교부세의 페널티 적용 등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세율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014년까지 단계적, 연차적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역 및 계층간 지식·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죽산면 구 보건지소 부지에 죽산 작은도서관 490㎡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미양면 양지리 188-4번지 등 2필지 566㎡를 기부채납 받고 미양면 양지리 186-10번지 314㎡를 매입하여 지역주민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미양 문화사랑방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기존 건물의 활용방안 및 타 읍·면·동과의 형평성 그리고 신축건물의 향후 활용도 등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어 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두석의장

네,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안성맞춤형 동물복지농장 인증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지하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안성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물류창고 관련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청소년 수련시설 관련 안성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원곡하수처리장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이상 열 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용완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맞게 행정재산의 위탁 관리기간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9조에서 위탁 관리기간을 현행 2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안성맞춤형 동물복지농장 인증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최근 위생, 안전성, 친환경 축산 등 현안 과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동물복지 기반 확대가 주요 사안으로 논의됨에 따라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동물복지형 축산 즉, 우리 실정에 적합한 사육시설 및 환경, 사육방법 등을 마련하여 자연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축산을 영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안성맞춤형 동물복지농장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6조에서 인증기준 및 절차를,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인증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을, 안 제12조에서 인증 농장에 대한 혜택을, 안 제13조에서 인증의 사용제한 및 취소 범위를, 안 제14조에서 인증 농장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동물복지 추진에 따른 국·내외 동향 및 관련법규를 고려할 때 동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 2항이 개정되어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안성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문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별표에서 지상시설물의 점용료 중 전주는 600원에서 69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수도관 및 전력관 등 지하시설물은 평균 12.2%, 광고판 등 광고와 관련된 시설은 평균 12%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도로명 변경을 위한 변경요건 및 변경 절차와 고지, 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건물번호판을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자체 제작, 설치하는 경우 건물번호판의 규격 및 제작, 설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내지 제10조에서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의 설치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5조 내지 제18조에서 건물번호판 설치 안내,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수탁자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 내지 제21조에서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자 선정방법과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4조 내지 제31조에서 안성시 새주소 위원회의 구성, 임원의 임기 및 해촉,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지하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법의 개정으로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이용과 효율적인 보전,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설치기준을 완화하였고, 안 제5조에서 공공목적의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등은 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이용을 위하여 지역 지하수 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지하수의 보전, 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조달을 위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지하수 이용부담금 산정방법 및 부과, 납입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하수처리 구역의 지정기준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사람은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신고기간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하수관거 청소 및 준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의 중수도 관리 시 준수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중수도의 사용용도를 수세식 변소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청소용수 등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 없이 법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안성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기존 계획인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일원에 추진하는 물류단지를 확대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의 상위 계획인 안성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외자유치를 통한 물류단지 조성으로 고용창출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물류산업의 육성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 및 지역간 연계 발전과 지역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효과 함양을 위하여 당초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 10만㎡를 90만㎡로 변경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인근 지역에 인구유입을 흡수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계획을 병행하여 수립한 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류창고 관련 안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안성시 양성면 석화리 산5번지 일원을 물류시설 입지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물류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 시의 산업구조 변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자립기반 확충과 자생적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인근 지역에 인구유입을 흡수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계획을 병행하여 수립한 후 함께 추진되어야 하는 것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시설 관련 안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안성시 보개면 남풍리 산15번지 일원에 직장체육시설 및 청소년 야영장을 조성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은 현재의 도로 여건을 감안할 때 지방도 306호선의 도로 확·포장과 연계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항인 바, 사업자 측에서 지방도 325호선과 306호선의 교차점즉 풍정교부터 사업대상지까지 약 1.1km 구간의 토지를 매입하고 도로를 확·포장해야 할 것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곡하수처리장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당초 제출한 계획안대로 소신을 갖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두석의장

네, 김용완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음) 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안성맞춤형 동물복지농장 인증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 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지하수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안성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물류창고 관련 안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청소년 수련시설 관련 안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원곡하수처리장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12월 20일 제1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부결된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세찬 의원님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부의 요구안이 제출되었기에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 대표이신 이세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의원

이세찬 의원입니다. 이 부분은 암만해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또 전체 의원 간에 논란이 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본 의원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부한테 요청하면서도 사실 복지회관 때문에 그렇게 썩 마음이 내키지 않았던 점도 있습니다. 알다시피 복지회관이 우리 읍·면에 9개가 있는데 그렇게 많이 활용을 못하고 있지요. 인구도 면단위는 많이 줄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결부되어 있고, 특히 미양면은 면사무소하고 거리가 너무 멀리 지어졌어요. 또 당시에 어떻게 준공이 되었든 간에 본 의원이 3대 때 의원이 되어서 그걸 점검해 보니까 상당히 부실하고 그래서 4대에 와서 고민 고민하고 여태 사용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국비라도 받아서 미양면 방위협의회 땅이 170평이 있습니다. 다른 읍·면·동보다 유일하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면이 극히 드물 겁니다. 그 자리를 기부채납하고 국비 3억원 받고 그 옆에 95평이 있는데 그것까지 시에서 매입해서 문화사랑방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면사무소하고 아주 근거리에 있습니다. 면사무소 주차공간도 좁고, 그런 부지를 확보하자는 안이었는데 아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과 전체 의원하고 많이 토의도 했습니다만, 사업이 타당하느냐, 안 하느냐를 놓고 얘기하는 것보다 아마 본 의원한테 나름대로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 공식적으로 분명히 들었습니다. 인공폭포 얘기도 들었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오후에 와서도 그것하고 너무 결부되어 있다, 라는 얘기도 저한테 해 주더라고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인공폭포는 본회의장에서 표결한 것에 대해서는 의원 상호간에 감정을 가질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심도있게 심의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했더라도 본 의원이 볼 때 이 사업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동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의원님들한테 드리면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두석의장

네, 이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바로 무기명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사담당의 투표방법 및 요령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 3표, 반대 6표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5항,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0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네 건의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홍영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영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535억 2,79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506억 8,563만 6,000원보다 0.8%인 28억 4,228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사항을 정리하고 기정예산의 집행잔액과 미집행한 예산을 감액하여 투자 사업에 편성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한 마무리 추경으로써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회계과 회계관리항에서 미양 문화사랑방 건립을 위한 시설비 3억원을 전액 삭감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한 3건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두석의장

네, 홍영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0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