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희식농업진흥과장
평소 농업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최동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정한 사천시소득작목기술지원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자료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화 시대 경쟁력 높은 소득작목에 대한 부가가치 있는 새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농업관련 학계, 시험연구기관, 유관기관, 우수농업인 등 산·학·관·연이 참여한 소득작목 기술지원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므로 새로운 농업기술 제공과 농업인 애로기술 해결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함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가항에 기술지원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사천농업 발전방안 협의 및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품목별 기술교육 및 현장 컨설팅 지도를 하며 농산물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도 지도하고, 핵심기술 시범사업 설치 현장지도, 현장애로기술 중심으로 영농기술교재를 편찬 지원할 계획입니다. 나번에 소득작목 기술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번에 위원회는 4분과로 구성한다. 여기에 따른 법적근거는 농촌진흥법 제5조제1항, 제16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 세부내용은 별첨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화 시대 경쟁력 높은 소득작목에 대해서 산·학·관·연이 참여를 해서 소득작목 기술지원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우리지역 농업인의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면서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함이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설치입니다. 위원회는 사천시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 제3조 기능입니다. 1항에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한다. 1. 사천농업 발전방안 협의 및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협의 2. 품목별 기술교육 및 현장 컨설팅 지도를 하며 3. 농산물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을 지도 4. 핵심기술 시범사업 설치해서 현장지도 5. 현장애로기술 중심으로 영농기술교재 편찬 지원할 계획입니다. 2항에 제1항 각호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에서 의결하여 정할 수 있다. 제4조 구성에 관해서 제1항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2항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당연직 1인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1인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항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농학관련대학교수 10인 이내 2. 시험연구기관 1인 이내 3. 유통 및 자금지원을 위한 농.축협 임원 2인 4. 영농경험이 풍부한 농업인 10인 이내 5. 농업기술센터 전문지도사 5인 이내 4번 항은 제3항 각호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위원은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5번 항은 위원장 및 당연직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6항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담당과장으로 서기는 업무담당으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1항에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연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분과위원회 1항에서 위원회는 4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구성인원은 각 분과별 10인 이내로 한다. 2항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항 위원은 2인 이상의 분과위원을 겸할 수 있다. 이것은 농.축협 임원들이 2개 분과위원을 겸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 회의 및 운영 1항으로써 회의는 위원회의와 분과위원회의로 구분한다. 2항에서 위원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다음 각호를 심의한다. 1항에서 위원회의 연간 운영계획 심의하고, 2항은 전년도 각 분과위원회의 활동사항을 평가 분석하고 3항에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도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3번 항에 각 분과위원회는 기술교육, 컨설팅, 평가회 등 분과위원회별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4번 항에 분과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1/3이상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제8조 예산입니다. 위원회 운영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의결사항입니다.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관련 기관이나 부서에 통보하여 활용토록 하고 소요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