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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오재근 의원 발언

87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8-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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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8년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 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되는 본 위원회 주 의제로 200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을 심사한 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고문 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민원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공보민원감사담당관 김민영입니다. 안성시 고문 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선거기간 중에 공직선거법 제86조 규정에 따라 선거일 60일 전부터 무료 법률 상담이 일시 중지됨에 따라서 상담의 일관성이 결여되며,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가 예상되므로 선거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상담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에 고문변호사의 직무에 무료법률상담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및 제3항이 관련이 되겠습니다. 2007년 12월 29일부터 2008년 1월 17일까지 사전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본문 조례안을 설명 드리면 안성시 고문 변호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명 고문사항을 직무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제3호에 무료법률 상담 내용이 삽입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측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쪽은 방금 설명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 드린 대로 3조의 고문사항을 직무로 바꾸고 또 3호를 신설해서 무료법률 상담으로 하고 4호를 기타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장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덕희입니다. 안성시 고문 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3조의 제명을 고문사항을 직무로 변경하려는 것은 고문변호사가 할 수 있는 활동범위를 이해하기 편하게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판단되며,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에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금지시키고 있으나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는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어 고문변호사의 직무범위에 무료법률 상담을 추가시켜 선거와 관계없이 서민들이 무료법률 상담을 지속시키기 위한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은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무료법률은 무료로 하는데도 선거법에 걸리는 거예요?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무료로 하니까 얘기가 되겠지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문위원께서 설명 드린 대로 조례로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되면 선거 60일 전에도 관계없이 계속해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새 보면 첫째주, 셋째주 월요일 날 3시부터 5시까지 무료법률을 합니다. 그래서 매주 한 5명에서 6명 정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99명이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단하게 되면 불편이 야기되고 우리가 조례로 삽입해서 이렇게 운영하면 연중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완을 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영환위원

고문변호사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이 없습니까? 시민 전체가 다 고문변호사를 활용할 수 있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저희 안성 시민이면 누구나 다 와서 첫째주, 셋째주 월요일 3시에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는데요, 그 시간에 오면 각종, 주로 생활상담이 많은데,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받게 되겠습니다.

홍영환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오히려 선거법에 제한을 두는 게 아니니까, 누구나 다 똑같은 조례에 의한 규정을 받으니까, 우리가 조례를 하므로 인해서 선거법과 무관하게 되므로 가(佳)하다고 생각합니다.

송형근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꾸준히 해 오던 건데, 선거기간 동안은 선거법 때문에 못했던 것을 시민을 위해서 그냥 선거제한을 받지 않고 꾸준히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송형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흥주입니다. 제87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행정과 소관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가족가치관의 회복을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 기간을 일부 조정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4조 제1항과 관련된 지방공무원 특별휴가 중 경조사와 관련하여 결혼, 사망, 탈상 등에 대하여 특별휴가 기간을 일부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쪽의 개정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 별표3의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항으로 결혼 시 적용대상은 자녀결혼 때에 휴가일 1일을 신설하고 사망 시 적용대상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의 사망 시 휴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변경하고 자녀, 자녀의 배우자의 휴가 일수를 2일에서 3일로 변경하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휴가일 3일을 신설하고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사망 시 휴가일 3일을 신설하였으며,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탈상 시 휴가일 1일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네, 지원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장덕희전문위원

계속하여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경조사와 관련된 휴가요건과 일수를 현실에 맞게 확대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경기도에서는 2006년 5월 19일부터 기존 시행하고 있으며, 본 조례 개정안도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수준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상위법에 저촉사항 없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그럼 국장님!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으면, 31개시·군 전체에서 다 똑같이 이렇게 시행하고 있나요? 지금?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시·군마다 좀 다릅니다. 시·군마다 이제 저희가 현재는 19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현행일수가 19일 인데 종전에는 43일이었습니다. 43일이었는데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개정을 하면서 49일을 19일로 줄였는데, 그 과정에서 어느 시·군은 옛날 행정자치부에서 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로 43일을 그냥 계속 유지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그보다 좀 더 한 30며칠 정도를 개정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는데, 경기도 거의 평균이 저희 개정안인 현재 개정안인 29일 그리고 경기도 도청이 29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인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개정을 해서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사실 자녀가 결혼을 하는 데에 종전 안으로는 특별휴가를 안 주었거든요, 자녀가 결혼하는 데도 연가를 내고 가야 하는 문제도 있고, 또 사망의 경우에도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그 형제자매와 배우자 그러니까 내 형이나 동생 또는 형수나 계수씨가 돌아갔을 때에도 휴가를 안 주었어요. 안 주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 전에는 3일을 줬었습니다. 현재 다시 3일을 주기로 한 거고 탈상 때에도 배우자나 본인 배우자의 부모 탈상을 하는데 전에는 하루를 주었다가 없앴다가, 지금은 하루 주는 걸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다른 데는 43일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차이가 많이 져요?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전에는 이거 개정 전에는 43일을 했었어요, 사실 43일이라고 해도 한 사람한테 특정인이 혜택을 보기는..... 뭐 이런 큰 일이 자주 생기나요?
종숙

이종숙위원

그렇죠.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1년에 한 번 생길까. 두 번 생기면 많이 생기는 거고.

송형근위원장

이게 저기인 거 같아요. 이게 2004년도인가 2006년도에 전에는 43일이 규정되어서 왔는데 상위법 행자부 지침사항으로써 내려오다 보니까,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그 법을 따라가는 데가 있고 안 따라가는 데가 있고 그렇게 가다가 아마 작년에도 여러 군데가 다시 수정을 해 갖고 조례안을 만든 시·군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안성시에서는 평균치 29일 날짜로 해 가지고 기본적인 휴가날짜를 만들어 가지고 조례안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한 바와 같이 제가 봐도 큰 저기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43일에서 19일로 줄였다가 또 열흘 늘려갖고 29일로 되는 건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건 잘 통과해 주시되 국장님이 이런 계획으로 삼아서 우리 집행부 직원들한테 사기향상도 되고 더 좋은 열심히 일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감사합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근데 이걸 안 해 주면 연가 내시고 또 빠지고 그럴 것 아니에요.

송형근위원장

그렇죠.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꼭 필수적인 날짜 본인 결혼, 배우자 출산, 사망의 경우에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그러니까 내 부모, 장인 장모 돌아가셨을 때 또 내 할아버지·할머니 또 외가 조부모, 내 자식이나 배우자가 죽었을 때만 하도록 최소 19일만 규정을 했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최소 기준만 적용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 어 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43일로 운영하다 보니깐.

송형근위원장

그렇다고 형제자매가 죽었을 때 안 갈 수도 없는 거고, 가긴 가야 되는 건데.....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이 규정 취지로는 그런 때는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려면 연가내고 가라는 얘기지요.
종숙

이종숙위원

그렇지, 연가내고 가야지, 그럴 때는.

송형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감사합니다.

송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보건업무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왕구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보건업무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전염병 예방법, 모자보건법에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 시행령에 이미 규정되어 신설됨에 따라 안성시 보건업무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 조례 중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여 보건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전염병 예방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과 모자 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동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에 안이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사전예고 사항은 2007년 12월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보건업무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조 중 전염병 예방법 제21조, 제40조의 6의 2항 규정 및 모자보건법 제8조 제3항 규정인 별표3과 별표5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과 5쪽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별표3과 별표5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6쪽에서 9쪽까지는 관계 법령 발췌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보건업무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장덕희전문위원

계속하여 보건업무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 보건업무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에 관한 조례에서 적용하여 오던 전염병 예방법 및 모자보건법의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3과 별표5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이는 상위관련법인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과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에 관련된 과태료 부과 기준이 규정되어 있어 시행하여 오던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본 법규정의 위반 행위자에 대한 행정적으로 제재하는 법규적용 등 특별한 지장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본 조례 제2조와 관련된 별표1의 지역 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표 위반 내용에서 위반 내용을 상위법에 부합되지 않고 문맥이 명확하지 못하거나 적용에 적정하지 못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건강진단 등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을 건강진단 등을 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으로, 다음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의 명칭을 사용한 사람을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이와 유사 명칭을 사용한 사람으로 수정하여 표기하여야 관련법에 대한 위반 내용과 일치하게 되고 조례 적용에도 혼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의결하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별표1의 기준하고 수정안은 서면으로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저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별표1 제2조와 관련된 별표1에서 지금 수정안을 내셨잖아요. ‘건강진단 등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 또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명칭을 사용한 사람’ 그것을 밑에 소장님 수정안을 보시면 그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네, 건강진단법 제18조에서 건강진단 등의 신고 사항이 되겠는데요. 지금 기준에 보면 ‘건강진단 등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을 적용하는 데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에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의 명칭을 사용한 사람’ 이렇게 했는데 이 사항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수정 요구안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법에도 없는 문구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두어도 법을 적용하는데는 위반사항을 적용하는데는 하자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법에서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보건소 이외에 명칭은 없거든요. 보건기관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먼젓번에 법에서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의 명칭을 사용한 사람 이렇게 모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보건소의 지소의 명칭을 사용한 사람이라고 하면 적용하는데 하자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 한번 좀 설명을 다시 좀 해 주세요.
덕희

장덕희전문위원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붙임 지역보건법 제18조를 보시면 첨부물에 지역보건법 제18조 ‘건강진단 등의 신고’ 해서 제명이 그렇습니다.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지역 건강진단, 예방접종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괄호 열고 이하 건강진단 등 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하는 지역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신고 안했거나 허위로 신고 했을 때 과태료를 매기는 근거 상위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건강진단 등 했을 때는 주민건강에 미치는 행위까지만을 얘기하는 거라, 그 행위까지라는 것은 정태적 표현을 하는 것이지, 동태적 표현을 행위자한테 얘기 하는 표현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수정안을 지금 와서 조금 고쳤는데 ‘건강진단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건강진단 등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렇게 되면 정태적 표현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그렇게 문맥이 돌아갑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건강진단 등을 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게 그래서 하면서 하는 행위를 넣어 주어야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제21조에 보시면 21조의 제명이 유사명칭 사용금지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이 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가 아니면 각각 보건소, 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명칭 또 유사명칭을 썼을 경우는 과태료를 매기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조항에는 근데 제명에도 유사명칭 사용금지로 되어 있지만 법적 문구에 유사명칭이란 문구가 없어서 집행부서에서는 유사명칭을 넣는 것을 좀 꺼려하시는 데,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지역보건법 제26조 과태료를 매기는 근거법 제26조 2항에 과태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 지역보건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이렇게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할 때는 문맥이 확실하게 해야 법 적용이 충분히 적용할 수가 있지, 지금과 같이 집행부에서 상위법에 유사명칭이란 법규 명칭에 없다고 해서 그것을 안 넣고서 보건지소까지만 딱 해 놓는다, 그러면 일반인이 불법행위를 할 때 보건지소라고 명칭을 제대로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명칭을 걸었을 때도 우리가 객관으로 봤을 때 ‘유사명칭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과태료를 매겨야 된다는 그 강조 때문에 이 문구를 고쳐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형근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18조에 보면 ‘예방접종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진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이 행위까지가 건강진단 등이란 말씀이죠. 그러면 이 건강진단 등을 할 때는 ‘하면서’ 하는 거나 ‘행위’나 같은 맥락이죠. 그러면 건강진단 등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한 사람 그러니까 건강진단 등을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보건소장한테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이하는 행위까지 이하가 건강진단 등이니까, 소장한테 그것을 하는 사람은 신고만 하면 된다, 말씀이죠. ‘하면서’ 하는 거나 ‘행위’나 같은 용어라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 두번째는 유사의료 행위인데 지금 우리가 법상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그 제18조에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서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보건소는 우리 어디든지 시·군소재지에 있는 거고, 보건의료원도 병원 급이 없는데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소라는 것은 면지역 같은데 보건지소가 있는데, 이 명칭 외에는 법 조항에 지역보건법에 없거든요. 이런 명칭 외에는 다른 명칭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적용하는데는 각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정하는데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바꿔도 무방하겠습니다마는 안 바꾸어도 적용하는데 하자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송형근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덕희

장덕희전문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사명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26조의 과태료 매기는 제26조 제2항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과태료를 매길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집행부 같이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보건지소, 보건소, 보건의료원 외에 다른 명칭을 써서는 이 적용을 못한다, 안 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뿐이 우리가..... 또 행위자가 위반자를 적발했다 하더라도 이 법에 의한 거 외에 유사명칭이 뭐 있느냐 해서 그건 적용시키지 못합니다. 이 조례 갖고서는 적용시킬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구는 꼭 넣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저도 그건 ‘유사명칭을 사용한 사람은’ 그건 좀 수정 했으면 좋겠는데요.

홍영환위원

전문위원님 말씀이 더 좋은 안인 것 같은데.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그럼 저희가 한번 검토해 가지고 다음 회기 때 상정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오재근위원

그럼 이건 다시 좀 보류 시키죠, 다.

송형근위원장

보건소 이거요?

홍영환위원

전문위원님 얘기는 더 넓게 포괄해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 안만 고치면 연기시킬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구법하고 새로운 현실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연기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얘기한.....

송형근위원장

과장님! 지금 법 제21조항에 ‘또는 이와 유사명칭을 사용한 사람’이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법 제21조를 봐 주시겠습니까?

송형근위원장

아니, 우리가 전문위원님이 검토해 갖고 수정안해서 들어가면.....

홍영환위원

문제가 없잖아요? 전문위원님이 얘기한 그 안으로 수정을 한다면.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지금 저기 법에 보면요, 법에 아까.....

홍영환위원

우리도 소장님 얘기한 것보다 더 포괄적으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아니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지금 제21조항을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의원님들도 어떤 방안이 낫다고,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낫다고, 유사명칭이 있다 그래 가지고 유사명칭을 거기에 넣어서 개정안을 하는 것이 나은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법 제21조에서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보건소, 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아주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위법 아닙니까? 근데, 뭐 유사명칭이니..... 그 3 문구를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안 된다고 모법에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세 가지가 적용사항이거든요? 그랬을 때 유사기관이 없거든요. 보건소도 하나의 기관입니다. 보건의료원도 의료기관입니다. 보건지소도 행정기관입니다. 기관명칭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덕희

장덕희전문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형근위원장

네.
덕희

장덕희전문위원

보충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첨부물을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 자세히 한 번 보시죠. 지역보건법 별도로 유인물 해 드린 거 있으니까요. 제21조하고 괄호 하고 유사명칭 사용금지해서 ‘이 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가 아니면 각각 보건소, 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조는 아마 유인이 안 되었을 것 같은데 제26조에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26조 괄호 하고 과태료 1항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호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는 ‘행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행한자’ 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2호에 대해서 유사행위에 대한 걸 말씀드렸습니다. 2호에 ‘제21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자’ 이렇게 해서 유사명칭을 사용한자는 과태료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소하면 그건 유사명칭이 아닙니다. 그건 보건지소의 명칭이지, 그 다음에 보건지소하고 일반인이 혼동될 수 있는 유사명칭이라는 그런 문구를 썼을 때도 분명히 여기에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이렇게 해서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가지 유사명칭이라는 것을 금지, 유사명칭상에서는 금지입니다. 법 조항에서도, 그러면 유사명칭이라는 게 21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3가지, 보건소, 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가 아니면 이건 기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기관 내지는 보건의료기관입니다. 보건지소까지도요. 이 3 기관 또는 그 다음에 ‘보건소, 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문구에 다 3가지 기관이 나와 있는데, 이게 유사명칭이라는 거지요. 이런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법 조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집행부에서 이걸 적용할 때 하자가 있다면 개정을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안 개정해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집행부의 의지가 있는데도 구태여 개정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이것을 적용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다면 바꿔야죠.

송형근위원장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숙

이종숙위원

그런데 지금 건강진단 등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그러면 거기에서 아까 지금 26조를 얘기하면 ‘행한 자’면 지금 행한 건 아니잖아요.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그 뒤에 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허위로 신고한 사람, 하지 않거나’ 하지 않거나는 쉼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허위로 신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자’나 ‘사람’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용하는 데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송형근위원장

홍 위원님! 한 말씀.

홍영환위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도 관계가 없는 거 아니냐 이거죠.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저희가 집행부에서도 이걸 적용하는데 구태여 개정을 안 해도 적용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개정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홍영환위원

전문위원얘기는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서 한 것이고, 다른 어떤 유사한 명칭을 갖다가 다른 데에서 어떤 개인 업체가 이용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명칭을. 그래서 그것까지 방지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더 넓게 얘기하신 거고, 소장님은 그 한정된 용어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더 그렇게 하면 포괄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 가지고 전문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겁니다.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그렇다면 위원님들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그렇다면 보건소, 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라는 유사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법 조항에서도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보건지소라는 명칭’ 이외에도 유사명칭이 있다면 그것도 넣어야지, 그러나 보건지소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모법에 돼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건지소라는 유사명칭이 괄호치고 있다고 해서..... 제시를 다 법에서 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면 법은 법이라든지 조례내용 판단하는 거, 적용자의 판단하는 절차는 얼마든지 있고, 판사들도 판단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제가 보기에는 보건지소라는 유사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당연히 그렇게 넣어야지요. 그렇지만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 위반사항을 적용하는데는 하자가 없다 이렇게 판단되어진다고 다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역보건법에 저촉된 귀절이 들어가면 더 낫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게 되면 수정안이 더 맞는 거 아니에요.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법 조항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법 조항을 따지시면.....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그러면 거기서도 모법에도 유사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되지만 그게 없고, ‘보건지소라는 명칭을 사용.....’ 이게 바로 유사명칭이거든요. 세 가지가 이 세 가지를 유사명칭..... 한 가지면 ‘보건소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딱 그렇게 나와야지요, 법 조항이. 그러나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덕희

장덕희전문위원

첨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은 상위법이, 제가 말씀드린 것도 지역보건법에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21조의 제명에는 유사명칭 사용금지로 되어 있고 법조문에는 그 유사명칭 사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기 제26조,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제26조에는 ‘제21조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상위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21조에는 그 유사명칭 제명에만 있고 보건지소까지 있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행정기관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지금 이 과태료를 매기는 것은 일반 개인이든지, 의료기관에서 주민이 혼동되게 이와 비슷한 명칭을 걸어놓고 의료행위를 하면 거기에 유사명칭을 사용했다 해서 과태료를 매기는 거지, 이건 일반개인한테 매기는 겁니다. 일반기관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제21조항에만 없는 거지, 제26조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법만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은 분명하게 위반사항에 대한 것을 나열시켜 줘야 우리가 적용한다, 이거지요. 이상입니다.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조 한번 보시죠, 그러면.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21조가 유사사용 금지인데, 유사사용 명칭이 보건소, 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라는 명칭을 사용. 이 세 가지가 유사명칭인데 제21조 위반한 게 그럼 뭡니까? 그 세 가지를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를 위반한 게 바로 유사명칭이다, 이거죠. 하나 같으면 유사명칭이 아니고 제21조 규정에 의한 보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자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유사명칭이라는 게 바로 뭡니까? 그러면 제21조의 세 가지가 유사명칭. 여기서 이 세 가지를 다 유사명칭이라는 것은 제26조에서도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로 묶기 세 가지를 유사명칭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닙니까? 전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송형근위원장

소장님! 잘 알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하였는바, 안성시 보건업무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보건업무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안성시 보건업무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신중한 협의를 통하여 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민원감사담당관님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공보민원감사당담관 김민영입니다. 지금부터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다양한 홍보기법을 통한 시정홍보사업추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전반에 대한 전략적 기획홍보 및 안성의 브랜드가치를 언론, 영상, 잡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정홍보사업을 전개해서 시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대외적으로는 안성을 알리는 안성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데 역량을 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시정홍보의 주요 목표 및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정보 전파력이 높은 언론공중파 TV, 케이블 방송매체를 통한 시정시책홍보로 안성의 인지도를 적극 홍보하고, 시정이 주요시책 현장홍보 및 기획보도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3·1운동 기념행사, 남사당 상설공연, 세계민속축전유치, 바우덕이 축제, 5대 농·특산물 등 안성의 경제, 문화, 관광 등의 브랜드가치를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먼저 홍보 기획 컨설팅을 통한 대 홍보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홍보전문 업체의 다양한 선진 커뮤니케이션기법을 활용한 시정홍보를 의뢰해서 안성의 브랜드가치를 중앙단위 언론, 영상, 잡지 등에 스토리화해서 집중 홍보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본 사업을 통해서 세계정구대회, 남사당상설공연, 바우덕이 축제, 5대 농·특산물 등 총 67건을 집중 홍보해서 홍보가치로 환산을 해 보니까 광고단가 기준으로 7억 8,700만원 상당의 광고효과를 거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홍보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사업으로 지방지, 지역지, 언론을 활용한 월1회 기획특집보도 추진과 기획광고 추진, 연중 케이블방송 15개 채널을 통한 남사당상설공연, 바우덕이 축제, 세계민속축전, 5대 농·특산물 등의 집중홍보를 추진하고 또한 본청사업소, 읍·면·동 민원실에 설치된 시정 홍보대 60개소를 적극 활용해서 매주 주요시정사항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수원, 평택, 오산, 여주, 이천, 안양, 분당 등을 운행하는 수도권 노선버스 100대를 이용해서 동영상 버스광고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경기, 호남, 강원, 충정지역을 운행하는 동 서울 버스터미널에 설치된 동영상 광고 망을 활용해서 영상홍보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상하방지, 볼보 등 회사잡지 사보가 되겠습니다. 사보를 통해서 시정홍보활동도 그 방향에도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연중 보도자료 제공, 방송보도내용을 안성 넷을 통해서 수시로 게재해서 시민에게 주요시정홍보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상하방지, 부서별 홍보전담제운영을 통한 홍보추진평가를 실시하는 등 시정홍보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고객 감동을 위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민원인에게 보다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년도에는 종합민원실 환기를 위한 창호공사 등 환경정비공사 추진 또 민원안내 시정홍보용 전광판 설치, 민원대행사 대표자 교육 또한 여권 택배제운영, 민원사무길라잡이책자 발간 등 민원실 환경정비와 민원발급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종합민원실이 현 작년까지 5개 민원발급창구를 2월 1일을 기해서 3개소로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합민원 사전심사제를 도입해서 민원인들의 시간 재정적 절약을 도모하겠습니다. 안성시에 전입하는 전입세대에게 안성시의 역사, 문화, 관광, 농·특산물, 교육기관 등을 안내하는 일반현황과 전입 시에 민원안내 내용이 수록된 전입세대 편리를 위한 종합 홍보물 책자를 배부해서 전입시민의 조기정착과 안성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친절행정 정착을 위해서 매일 아침 5분간 친절방송실시와 연중 친절교육실시 및 매월 친절공무원을 선발해서 격려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친절공무원과 내용을 홍보함으로써 전 공무원에게 친절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우리 시도 여권 발급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는 경기도나 평택시에 가지 않고 안성시에서 직접 여권을 발급해 드림으로써 시민들의 민원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복합단순 민원상담 예약제 운영추진이 되겠습니다. 복합단순 민원상담 가이드제와 병행해서 사전에 상담예약을 원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상담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담당자 부재중으로 재차 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 관외자의 경우 직접방문이 어려운 경우와 전화상담시 민원사항이 여러 개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 또한 인·허가 사항이 오래돼서 확인이 장시간 소요되는 경우에 민원인을 대상으로 저희 민원지원 담당부서 4명이 상담예약제를 운영해서 예약접수, 상담예약내용 검토, 상담자 지정, 상담일정 통보와 해당 민원의 충분한 상담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서비스 향상과 민원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가족관계 등록제도시행에 따른 제적부 자료정비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가 폐기되고 가족관계 등록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6년도부터 호적부 및 제적부의 오류를 발췌하고 정비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2008년도에도 오류 없는 양질의 민원서비스제공을 위해서 전산 호·제적부 자료정비 추진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기업 만족형 민원감찰 활동 강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안성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감사방향도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기업이 민원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자체 민원 특별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면,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민원을 처리하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부당한 규제, 보완, 반려, 불가 처리행위가 없는지 소극적, 미온적 민원처리행위가 없는지 불필요한 서류징구행위가 없는지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기업의 애로사항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는데 모색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쇄신시킴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주민을 위해 일하는 깨끗한 공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투명한 공직 풍토 조성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깨끗한 공직풍토조성을 위해서 열린 감사 및 예방감찰을 실시해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열린 감사운영은 공개감사제를 운영해서 감사일정 사전예고 및 감사요망사항을 수시 접수하여 적극 반영하고 취약업무 개선 발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감사관제를 운영해서 시민 감사관을 자체감사 및 일반감사 등 전문분야에 참여시켜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동감찰을 연중 실시해서 특히 명절, 하계 휴가기간, 선거철에는 집중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양교육, 워크숍, 신규자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서 공직자 교육시 반부패지수 제고를 위한 교육을 연중 실시해서 투명한 공직풍토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소송 및 자치 법규 사무의 내실화 운영이 되겠습니다. 소송사무의 행정심판 기능의 강화로 책임지는 소송제 체계를 확립하고 시민의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송수행자의 책임강화와 충실한 소송대응을 위하여 전담 소송수행자 지정 및 분야별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연2회 소송수행 평가제를 운영, 패소 사건의 원인규명 및 사후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건은 중요 소송사건을 지정관리 수임변호사와 유기적인 협조강화로 승소율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요행정처분에 대한 청문제도 운영 강화와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수시로 신속히 정비하고 입법 실무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자치 입법 자료를 연중 시민에게 전산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 하겠습니다. 또한 고문변호사를 활용하여 매월 첫째, 셋째주 월요일을 무료법률 상담일로 지정해서 법률을 몰라 피해를 보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네, 담당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하세요.
종숙

이종숙위원

여권발급 업무수행이라고 써있는데, 4월 달부터 안성에 시행하는 건가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전국에 추가 지정받은 기관이 4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제일 반가운 소리네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홍보도 필요하니까 요. 과장님.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적극적으로 3월 중에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안성시에서 직접 발급하는 내용을 시민들이 전체가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네, 4월 시행하는 거니까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게 해 주시고요. 복합민원 사전심사제하고 민원상담예약제는 그건 설명 좀 다시 해 주세요. 심사제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복합민원 사전심사제는 글자 그대로 복합민원 여러 가지가 연결된 복합 인·허가 민원이 대상이 되는데요. 주로 예를 들자면 공장민원 허가 같은 경우, 그 사전에 꼭 필요한 서류만 가지고 와서 진단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지역에 공장허가를 내려고 그러는데 가능하겠느냐. 이것을 미리 진단해 드림으로써 전체적인 서류 뭐 설계 등 이런 걸 갖추게 되면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항을 미리 진단을 해드림으로써 재정적 손실을 예방하고 민원인이 시간적인 그러한 손실을 예방하고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적인, 지금 현재는 인·허가 서류가 전체로 갖추어 들어오면 종합심의를 합니다. 이 사항은 미리, 내가 공장 허가를 내는 데, 이 지역에 되겠느냐? 그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종합 심의를 합니다. 똑같이 종합심의를 해서 이건 환경법에 수도권 규제법 때문에 이 지역은 면적이 몇㎡ 이상은 안 됩니다. 이러한 사항을 미리 답을 드림으로써, 그 분이 그 방향을 포기를 하든지, 축소를 해서 들어오시든지, 다른 지역을 지정하든지 이런 내용을 안내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참 좋은 취지 같네요. 기업하시는 분들이 시간적 여유도 있고 그 만큼 재정적으로도 덜 손해보고 그럴 것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많이 필요한 거죠.

오재근위원

처리기간이 지금 5일 됐죠? 며칠 됐죠?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어떤 거.

오재근위원

처리기간. 서류가 들어오면.....

송형근위원장

이거는 처리기간이 없는 거죠. 이건 자문 받는 거니까.

오재근위원

자문 받는데, 그럼 그 기간이 이와 엇비슷한 게 운영했던 게 뭐가 있죠? 먼젓번에 우리 민원실에서 .....

송형근위원장

심의. 심의.

오재근위원

사전심의가 있었나?

송형근위원장

복합심의.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복합사전심의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그게 지금 처리기간은?
담당

담당민원지원

황석기 그게 이제 공장 같은 경우는 20일 일때 이건 5일 정도해 갖고 판단해서 주면 그거 인정해 주고 나머지 15일 처리경과후에 들어오게 되면 연관된 서류가 들어 오면 15일안에 처리를 해 드립니다.

오재근위원

그러니까 심의하는 거는 5일 안에 심의를.....
담당

담당민원지원

황석기 5일 안에서 7일 그 기간이 법정기일 안에.....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법정기일 까먹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본 허가가 들어오면 그 만큼이 단축돼서 허가처리가 되는 겁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그렇죠. 참 좋은 취지죠.

오재근위원

몇 가지 만 더.....

송형근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오재근위원

이종숙 위원님 다 하신 거죠.
종숙

이종숙위원

네, 하세요.

오재근위원

보면 민원실내에 시정소식 홍보대 설치, 이건 동영상이 아니고 팜플렛을 붙이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저기입니다. 아크릴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읍·면·동 민원실에도 다 있습니다. A4규격 정도로 해서 아크릴로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창구마다 읍·면·동에 3개정도 아마 설치가 돼 있을 겁니다. 저희 민원실에는 한 15개소 정도 돼 있고 그래서 매주 주요 홍보사항을 갈아 끼웁니다. 저희가 작성해서 배부를 하면은 그러면 민원인분들이 오셔서 ‘아, 이러한 사항이 있구나’ 시에 돌아가는 소식을, 민원을 보러 오신 분들한테도 시정홍보계기를 알리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네, 잘 들었고요. 민원실에 그 면에 가면, 민원실에 우리 시민들이 바라볼 수 있는 벽면에다 저기 동영상 볼 수 있는 리모콘이라고 할까, 아니.....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모니터요?

오재근위원

모니터가 있는 거는 우리 어떤 경우에 써먹는 거지요, 그거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저희 종합민원실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재근위원

아니 일반 면에도 있더라고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면에 종합모니터는 저희가 해 드린 게.....

오재근위원

그러면 그냥 텔레비전을 해 놓은 건가요, 그게?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여기 지금 종합민원실에는 전광판이 있고요, 전광판이 있어 가지고 자막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시정홍보사항. 그리고 그 민원실 대기실에 모니터가 있어 가지고, 시사뉴스를 수시로 중요 뉴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면에 있는 거는 그럼 TV를 놓은 건가?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네, TV일 겁니다. 아마 저희가 면 민원실까지는 설치를 못했습니다.

오재근위원

아니 그게 면에 보면 민원인 등 뒤에다 설치해 가지고 우리 공직자들이 보긴 볼 수 있는데 민원인들이 사실 등 뒤에 있는 걸 보겠어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TV일 겁니다. TV 모니터.....

오재근위원

네, 그리고 저기 회사 사보를 통한 시정홍보는 아까 볼보회사에도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저희 관내 기업체 중에서도 큰 기업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도 사실 사보 같은 건 보면, 사원만 보는 게 아니고 그게 가족도 보고, 뭐야 친척이나 누가 왔다가 보면 사보니까 또 이 회사는 어떻게 나와 있나 관심 있게 들여다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다 홍보를 하는 것도 상당한 효과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오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송형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홍영환위원

네, 우선 이제 2008년도 1년 동안에 걸쳐서 중요한 사업을 나열해서 하겠다는 발표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내용이 민원을 상대로 해서 상당히 충실하게 했다고 보고, 다른 타 부처보다도 상당히 꼼꼼하게 계획을 잘 수립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민원실에도 상담소 기업 상담소, 창업상담소라든지 이런 걸 둬 가지고 주민들이 외부에서 오는 기업들이 여기를 통해서 옛날에는 허가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허가과에서 모든 민원을 다 처리해 가지고 거기서 일괄 허가를 내주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민원실에서 그 담당부서를 둬가지고 외부에서 딱 들어와도 “아, 여기서는 기업을 이렇게 도와주는구나.” 지금 용인 같은 경우에는 창업상담소가 있답니다. 그래 가지고 창업상담소에서 외부에서 대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들이 들어오면 거기서 직접 시장한테 가서 얘기를 해서 이런 큰 기업이 들어온답니다. 해 가지고 보고를 해 가지고 이것을 안성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도와줘야 되냐. 예를 들어서 지금 평택 같은 경우에는 쌍용자동차가 5만 노동자들이 고용창출을 해서 5만이 노동자가 생겼고, 그 5만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창출되는 부업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엄청난 경제효과를 누려가지고 현재 평택은 1조 2,000억입니다. 우리는 3,000억이고, 이것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해구 장관이 처음 국회의원 했을 때만 해도 우리 예산하고 거의 비슷했습니다. 근데 안성은 너무 뒤졌다, 이거지요. 그래서 기업을 갖다가 얼마나 많이 유치했느냐에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우리 경제효과가 얼마나 올라가느냐가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있어서 기업들이 딱 들어와 가지고 정말 아주 친절하고 종합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창구를 강력하게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그런 창구를 만들었으면 하고 그 다음에 그건 사업계획에 들어가는 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업계획을 해서 그런 정보로 해 주었으면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너무 상식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중앙에서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오는데 그것을 일반 시민들도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지난번에도 시정 질의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모두 너무 모르기 때문에 지금 안성시민들이 피해 보는 거는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몇 조, 몇 천억의 주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제가 나열해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시간에 너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못 드리고 그런 분야에 있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자기분야, 전문분야에서 또 전문분야에서 열심히 자기분야를 숙지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둬서 그 분들이 그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많이 알고 있는 공무원이 진급할 수 있도록 그런 저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업 허가과에 주듯이 여기에 기업이 그런 종합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반드시 해 주었으면 하고 그 다음에 기업이 행복한 기업 안성시가 이게 지금 우리 민원과장님이 창안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안성만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기업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라는 참 훌륭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처음엔 잘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것이 처음만 아주 창대했지 나중은 너무 미약하다, 이거예요. 그런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정말 각 이장들이 지금도 허다합니다. 아주 처음에만 얘기했지 이장들이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괴롭게 만들고 이런 것을 그 이장을 통해서 이장이 주도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조정시키게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것을 우리 시민들이 머리에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세월을 꾸준하게 노력해서 정말 기업이 들어와야 우리가 이런 부를 창출하고 우리가 잘 살 수 있구나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송형근위원장

또 있어요?

홍영환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이 제가 시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게 허가라든가 민원이 이렇게 들어오면 일단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되는 쪽으로다 방향을 가져야 되는데 “안 됩니다.” 라고 시작을 해 놓고서 정신적인 자세가 틀려있다, 이겁니다. 무조건 “안 된다” 해 놓고서 안 되는 방향 쪽으로 간다 이겁니다. 되는 쪽으로 방향을 찾으면 얼마든지 저는 다 될 수 있다고 봐요. 공무원들이 진정으로 정말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내가 자신 있게 ‘나는 이거 법이 잘못됐다, 나는 이것을 허가 내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한다면, 어느 누구도 그 공무원을 해칠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 각오로다가 공무원들이 좀 정신이 변화해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저 민원감사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거로 알고 있고 또 제가 평소에 제일 존경합니다마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을 좀더 체계적으로 실질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점검표 같은 것을 해 가지고 계획을 이렇게 세우셨으면, 그런 점검표를 벽보에다가 커다랗게 차트로다 해 가지고 하나, 둘씩 점검해 가면서 정말 실천한 사항을 가지고 점검해 가면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형근위원장

네,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간략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집행부 담당공무원님들이 한 자리에서 꾸준히 일하는 게 아니고 1년, 2년 만에 자리를 이동하다 보니까 어떤 업무라는 게 그렇다고 봅니다. 어떤 자리를 가든지 일상적인 업무가 있고 10가지가 있다면, 그 10가지만 준해서 일을 업무를 보면 안 되고 그 이상으로 담당부서를 옮겼을 때는 자기 새로운 부서의 공부를 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질타를 하신 거 같고, 제가 인·허가상의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이 어떻게 우리과장님들하고 자리할 때 주문해 줘야 될 사항은 인·허가 사항이 아마 도시과, 농림과, 건설과, 건축과 이렇게 다섯 군데가 도는데 보면, 한 과에 두 개 부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 한 과에 들어가서 일주일이면 일주에 나와야 되는데, 그게 막 보름씩 걸리거든요? 한 과에 두 개 부서가 있다 보니까 한 개 부서 끝나고 그 다음에 다른 부서일이 되고, 먼저 그런 과정을 제가 먼저 좀 겪었는데, 한 과에 같은 날짜 부서에 들어갔을 때는 같이 떨어져야 맞지 않느냐. 그러면 사업주 쪽으로서는 50%가 날짜가 땡겨지는 건데, 아마 실·과장님들이 담당부서 일이니까 챙겨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 좀 꼭 지적해 주세요. 한 과에 들어간 것은 한 날 떨어질 수 있게끔. 한 날 접수된 것만큼은 한 날 떨어져야 맞지 않느냐, 그것 좀 과장님 지적해 주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송형근위원장

정회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점심시간 관계로 1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병준입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안성 이미지만들기 프로젝트 연구 등 1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마케팅담당관실은 인적자원의 역량강화, 선택과 집중의 예산운용, 고객 맞춤형 투자유치 지원시스템 구축, 안성비전2021 공감대 확산 및 내실추진 등 4가지의 전략사업을 갖고 시정의 리더와 지원기능을 강화해서 창조적인 예술문화도시를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4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성이미지 만들기 프로젝트 연구입니다. 목표 및 방향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개의 프로젝트 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안성이 왜 좋은지, 안성맞춤 브랜드가 왜 좋은지, 이런 타깃을 설정해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이유만들기 팀을 운영하고, 두 번째는 그에 대한 제도,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 가야 하는지를 연구하는 여건만들기팀을 운영하고, 세 번째는 공무원과 시민들을 어떻게 역량을 키워나가야 하는지를 역량만들기 팀으로 3개 프로젝트 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구결과는 책자를 발간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외국어 일상대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내용은 세계화, 개방화되면서 외국과의 문화경제교류가 활발해지고 외국인 투자도 증가가 되고 있고, 2012년도의 세계민속축전 등 외국어를 활용해야 되는 그런 일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외국어를 체험하고 사용하는 기회가 부족해서 외국어 대화 능력을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시대화를 통해서 외국어 능력을 키우기 위한 그런 일상대화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하였습니다. 학습시간에는 해당 외국어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주당 2회를 만나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대화하고 토론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를 별도로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참고자료 2쪽을 보시면 일상대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참고자료 3쪽, 외국어 일상대화 프로그램 운영은 2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할 거고, 저희가 외국어 대화 가능자를 중심으로 해서 신청을 받았더니 저희가 애초에 목표했던 것은 30명 정도를 계획했었는데 영어가 13명 신청을 했고, 영어는 대화가 가능한 사람들은 거의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2팀으로 운영하고, 일본어는 신청자가 2명밖에 없어 가지고 운영을 못 하고, 중국어팀 5명 해서 총 18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영어 1팀, 2팀, 중국어팀이 자체적으로 팀원들끼리 논의를 거쳐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5쪽에 보시면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1팀 7명, 2팀 6명, 중국어팀 5명 해서 지금 외국인을 참석시켜서 대화를 하고, 또 영어·중국어로 토론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열정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일상대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외국어 수요가 발생될 시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시정혁신 연구활동 전개입니다. 이 목적은 공직자들이 자발적인 자기 계발과 연구활동을 통해서 역량을 키워 가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현안업무 중에서 개선할 사항이라든지 주변 환경변화나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는 내용이라든지 장기비전과 연계한 제안시책 등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 2007년도에 10팀, 14팀이 참여를 했고, 금년도에는 18팀 정도로 운영할 계획이고, 1개팀 당 3, 4명 정도로 자율적으로 신청을 해서 논문집을 발간하고 발표대회를 통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독서인증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서인증제는 독서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고취시켜서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독서운동에 생활화를 통한 자기발전과 업무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우리 시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 독서인증사를 양성하는데 치중을 했고, 지난해는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12개 학교, 332명의 선생님과 학부모들에게 교육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무원과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홍보를 통해서 독서인증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를 보시면 독서인증제 6번에 나와 있습니다. 독서인증 현황과 활동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지식문화재단에서 전문가들이 계속 학교를 방문하면서 강의를 하고 독서인증하는 요령 이런 것을 교육을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작년도에는 13개 학교만 했는데 금년도에는 더 순회교육을 늘려서 독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운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운영에 대해서 시민들이 관심이 높아지고 기대효과가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예산편성과 집행내역에 대한 재정공시를 통해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 달에는 간부공무원들이 읍·면·동을 방문하게 되는데 거기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고 또 3월부터 8월까지는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인터넷 전자설문조사를 하고, 민원실하고 읍·면·동에 설문지를 비치해서 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8월 달에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9쪽, 사업예산제도 조기 정착입니다. 이것은 2008년도부터 사업예산제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정부에서 마련한 재정운영 시스템이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운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과정 상에 약간의 혼선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앙정부에서도 사업예산 제도에 대해서 재정운영시스템을 계속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실무자들을 교육하고 워크숍을 개최해서 사업예산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기금 운용 성과분석 및 정비입니다. 이것은 참고자료 9번의 13쪽을 보시면 우리 시 기금현황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13개 기금에 178억 6,800만원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분야 사업에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이기는 하지만 일반예산과 중복성이 되고 선심성 사업 등 부정적인 인식이 상존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사한 사업을 일반회계와 중복하여 지원하는 등의 실효성이 미약한 기금에 대해서는 평가분석을 통해서 효율적 기금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안성시 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분석 실시 후 연차적으로 기금을 정비하고 개별기금의 효율적인 분석을 통해서 유사기금은 통·폐합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고, 통합관리기금 조례를 제정해서 여유자금을 통합 운영하는 등의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3월 달에 기금별 성과분석 및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2008년 9월에는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서 폐지, 통·폐합, 통합기금운영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고부가가치 창출형 외국인 투자 유치사업입니다. 외국자본 유치는 세계 각국과의 경쟁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각 지역별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쟁력 있는 외국기업을 유치해서 30만 자족도시의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할 계획입니다. 현재 원곡물류단지 유치가 MOU를 체결한 후에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고, 지금 새로 조성하는 24만 평 제4산업단지는 경기도가 외국인 전용단지를 조성하기로 결정을 도에서 했습니다. 경기도와 산자부가 24만 평 전체를 2,000억원을 투자해서 경기도와 산자부가 매입을 하고 매입한 산업단지를 외국인 기업인에게 무상임대로 해 줘서 우량한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가 결정을 해서 산업자원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산업자원부하고 경기도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건실한 외국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원곡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 프로로지스(Prologis)사하고 5,000억원 정도를 투자하는 걸로 MOU를 체결하고 지금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삼성홈플러스에서 1억 불 정도 약 1,00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거기 물류단지를 건립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시장님하고 삼성테스코가 영국에 있기 때문에 영국을 방문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프로로지스(Prologis)사가 5,000억원 정도, 삼성테스코가 1,00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고, 현재 도시기본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 정도 되면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될 것 같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을 또 9월 달에 경기도에 해서 내년도 3월 달 정도 돼야 보상에 들어갈 걸로 생각이 되고 있고, 보상과 함께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2012년 12월까지 단지조성 공사와 건축물을 완료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안성문화예술 UCC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다양한 문화활동이 펼쳐지고 있지만 기존 문화활동에 대한 영상기록문화가 상당히 미약한 실정이고, 또 우리 문화의 주체인 시민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무관심과 참여도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계층의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우수한 문화예술자원과 다양한 홍보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UCC 참여가 가능한 안성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안성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내용, 문화예술의 도시, 안성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내용,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안성시민의 모습을 알릴 수 있는 내용 등에 대해서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우수작품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할 것이고, 2008년도에 안성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한 번 해 본 후에 전국으로 확대하는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관광자원개발 컨설팅 지원입니다. 관광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역량이 부족해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마을에 잠재되어 있는 관광자원을 발굴해 주고 추진 가능한 사업을 제시해 줌은 물론 지역내 마을 리더를 육성하고 의식을 전환시키는 등의 컨설팅을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 7개 마을, 2007년도 4개 마을을 실시했고, 금년도에 5개 마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안성비전 2021 공감대 확산 및 내실 추진입니다. 우리 시가 비전을 설정한 후에 T/F팀과 자문단을 구성해서 전략과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보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안성비전 2021 실천전략 T/F팀 운영은 2006년도에 1기 T/F팀을 운영했고, 2기 T/F팀 2007년도에는 1기 팀에서 도출한 분야별 전략과 과제들을 검토 보완하는 작업을 수행했고, 실행과제를 도출한 바가 있습니다. 2008년도는 3기째를 맡는데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T/F팀에 같이 참여를 시켜서 공모절차를 거쳐서 시민들도 T/F팀에 1명씩 분야별로 6개 분야인데 1명씩 참여를 시켜서 시민과 공무원들이 같이 해 나가는 그런 T/F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기, 2기 T/F팀에서 단계별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까지는 기반형성기, 2015년까지는 도약기, 2021년까지 성숙기로 해서 단계별 목표를 설정했고, 실행전략을 도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15쪽에 보시면, 2007년도 T/F팀에서 보시면 2006년도에 했던 그런 목표와 전략을 검토하고 수정하고, 보완을 했고, 13가지 정도의 신규사업을 도출했고, 그 중에 안성UCC공모전을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스토리맵조사,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예술작품이 숨쉬는 도시 등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는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지속추진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은 27번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은 양협, 금광, 복거 등 7개 마을에 2009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현재 44억 700만원의 사업비를 잠정적으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21억 2,800만원이 확보가 됐고, 앞으로 국비 10억, 도비 10억, 시비해서 22억 7,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고, 현재 결정된 사업 및 예산내역을 잠깐 설명드리면, 자전거 도로조성 운영 활성화 4억 9,200만원, 또 지역공원화 사업 3억 3,600만원, 먹뱅이 푸드 마을, 먹뱅이 푸드마을이라는 것이 금광리 소재지 마을을 먹뱅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먹뱅이 푸드마을로 정했는데 먹뱅이 푸드 마을 6억 3,000만 원해서 총 44억 700만원의 예산을 투입 계획을 확정했고, 다음 장에 보시면 확정된 21억 2,715만 원에 대한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사업을 가지고 일단 2008년도에 진행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 장에는 전체 44억원에 대한 전체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잠깐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면 설 명)

송형근위원장

계획을 잘 짜셨는데 도로 상에 마차가 다니기는 힘든가? 이게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앞을 보는 건데 나이 잡수신 분들은 자전거를 못 타신단 말이야.
종숙

이종숙위원

가족단위로 가면 그런 문제도 있다고 봐야지요.

송형근위원장

도로 형편 상 문제가 없다면 나이 먹으신 분들이나 어른들을 위해서 마차도 괜찮지 않느냐. 자전거만 한다면 젊은이들은 타지만 나이 먹은 사람들이나 어른 애들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잘 계획을 세우셨는데 도로에 문제가 없다면 마차 정도 다니는 게 나이 먹으신 분들을 위해서 좋지 않으냐, 그것 한 번 잘 좀 생각해 보세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어차피 내년, 후년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계속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자전거 도로만 하면 젊은 사람들 천국이야.

오재근위원

앞으로는 백성교 다리에서 하천을 5m 넓히잖아요. 그쪽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 줘야 돼요. 그래야 시민들도 운동코스도 그렇고 쉼터코스도 그렇고.
종숙

이종숙위원

일본 가서 봤을 때 자전거 번호를 매겨 가지고 자전거 주차장을 만들어서 잘 되어 있더라, 주차장이.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일본도 그렇고, 국내에도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송형근위원장

일단 다음 넘어갑시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16쪽, 일죽면 활력증진 사업은 일죽면 소재지를 특색 있게 공간을 조성하고 먹거리를 개발해서 명소화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하반기에는 주민들 교육과 협의를 통해서 주민자치 조직을 구성했고, 앞으로는 소재지 활성화를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정확하게 아직 구도를 확정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나름대로 안은 잡혀 가는데 나중에 확정이 되고 나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 테마빌리지 조성사업은 2006년도 2개소, 2007년도 1개소를 했고, 2008년도에 1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흡족한 결과는 아직까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조성한 테마마을들이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발전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8년도에는 1개소 정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 안성맞춤랜드조성 T/F팀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어서 자세히 보고 드리려고 도면을 준비했습니다. 29쪽을 봐주세요.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이 복잡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하다가 신도시개발과로 업무 이관을 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 안성맞춤랜드에는 전용공연장도 있고, 공예촌도 있고, 주얼리 파크도 있고, 비틀랜드도 있고, 문화장터 이런 것 다양한 시설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직원들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29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신도시개발과, 지역경제과, 문화체육관광과, 환경과 이렇게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기반공사는 토목공사와 조경공사를 포함해서 토목공사는 발주를 해서 14일 날 업체를 선정하고, 토목공사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토목공사가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이 되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안성맞춤랜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이 부분을 T/F팀에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부시장님도 계속 참석해서 논의하고 있고, 다음 주에는 시장님까지 참석해서 논의할 계획인데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민간한테 매각하는 걸로 결정해서 진행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업체가 현장을 두 번 정도 방문을 해서 여기를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방안까지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되었지만. 그리고 애초에 이 부분이 10만 909.14㎡정도 되는데 공예촌 사업을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얼마 있으면 완료가 될 것이고, 지금 공예촌 사업을 10만 909.14㎡정도에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계획을 바꾸어서 작년에 비전2021 T/F팀 경제분야 쪽에서 1년 동안 주얼리 파크, 귀금속산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해 왔습니다. 해서 서울에 귀금속협동조합하고 계속 같이 협의를 해왔고 그래서 서울 종로에 우리나라 95%의 귀금속 시장이 몰려있고, 공장도 거기 1,000개 정도가 몰려 있습니다. 귀금속을 만드는 현장을 가보니까 공장 여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공장이 있는 게 아니라 주택에다가 임대를 해서 하는데 임대료가 연간 2,4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내고 있고,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안성시에서 나름대로 어떠한 메리트를 주면 안성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협의 중에 있는데, 여기가 1만 6,529㎡정도 됩니다. 그래서 15개 내지 20개의 귀금속 업체를 이쪽으로 유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상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예촌도 마찬가지이고 주얼리파크도 마찬가지이고, 분양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공예촌이나 이런 것이 대개 시에서 토지에다 건물을 줘서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열정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대개 망했거든요. 공예촌이. 저희는 어쨌든 토지분양을 하고 건물을 분양받은 사람이 지어서 운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찾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원래 존치지역입니다. 훼손을 안 하고 존치지역인데 환경과에서 쓰레기소각장과 관련해서 시민들한테 주는 돈 50억원 예산이 있어서 그걸 어디다가 써야 될지 몇 년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양주에 있는 비틀랜드에 가보았는데 또 거기서 사업계획서를 받았는데 현장에 가 보니까 비틀랜드가 애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애들이 아주 많이 올 수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50억원을 투자해서 여기를 훼손하지 않고 여기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여기다가 전시, 판매, 체험장을 건립해서 비틀랜드를 조성하는 쪽으로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논의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사업계획이 만들어지면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 장터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를 많은 전문가들과 이것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실에서 내용을 만들고 있는데 일단은 남사당 전용공연장이 들어서면 6개 마당을 마당별로 경쟁력 있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6개 마당을 활성화시키면서 어떻게 장터를 운영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민속촌을 가 보면 대개 초가집, 기와집을 똑같이 지어놓고서 다른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안성은 그것과는 다른 컨셉을 가지고 해 보자 해서 계속 논의해 가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목공사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이런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 이렇게까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그러면 담당관님, 부지매입은 된 상태인가?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부지매입은 다 완료했지요.

송형근위원장

완료된 거예요? 조속히 완료되었네, 부지매입이.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부지매입은 완료했고, 14일 날 업체가 선정이 되면 토목공사는 발주하기 시작할 겁니다.

송형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숙박시설만 저기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이것은 5만 9,504.4㎡인데 민간한테 매각할 것이고, 공예촌하고 주얼리 파크는 분양을 할 것이지요.
종숙

이종숙위원

이것은 분양이고, 저것은 매각..... 저쪽으로.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이것도 매각하고 이것도 매각을 해서 여기서 나온 돈을 가지고 토목공사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시설을 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소리의 창조 전시장을 거기다가 넣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디, 계획이 없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리박물관이요?

오재근위원

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것은 논의가 계속되었는데 현재까지는 확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오재근위원

그 분도 연세가 많으신데 그 분이 준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그런 게 없으면 잘못하면 아들이 다시 가져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오재근위원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어제도 숭례문이 타서 민족의 자존심이 밟혔다고 할 정도로 안타까워하는데 그 부분도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자료들이 많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첫 연설하던 마이크에서부터 여러 가지 소중한 저기가 많은데 그것을 준다고 그럴 때 우리가 어딘가에 자리를 잡아서 그걸 할 수 있는 저기를 잡아야지, 그걸 놓쳐버리면.... 그 분이 요즘에 들은 얘기로는 다리도 안 좋으셔 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신다고 그러시는데 준다고 그럴 때 빨리 받아서 건물을 짓고 받아들여서 갖다가 관리를 해야지.

송형근위원장

소리박물관 문제도 앞으로 기간이 있으니까 심사숙고하게 논의해서 가치론을 따진다고 하면 현 시점에서 안 맞는 거로 교수님들이 평가를 했나본데 향후 세월이 가다보면 가치성이 있는 보물이 될 수 있는데 아마 예산이 100억원의 소리박물관이 들어가서 예산상 문제가 많아 가지고 T/F팀에서도 고심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담당과장님이 T/F팀하고 이걸 다시 조율할 때 현재로써는 큰 예산을 들인다기보다는 좀 우리 안성맞춤랜드 안에 형편상 간단한 건물을 지어서 옮겨놓으면 향후 가치가 있을 때 다시 짓더라도 보존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으니까 심사숙고하게 T/F팀하고 같이 할 때 연구 좀 해 보세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검토를 할 때 일단 시에서 방향이 정해져야 되고,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송형근위원장

크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일단 보관 차원에서 향후 또 다시 증축하는 한이 있더라도, 가치가 있을 때.

오재근위원

소리박물관이 그 당시에 한양대 교수팀에서 저길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한 얘기를 그걸 우리가 그렇게 100%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지금 거기 자료를 보면 진짜 소중한 게 참 많아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야말로 청개천에 가서도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그게 내가 몇 가지 얘기를 했지만 진짜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자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걸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소중한 작품들입니다. 하나의 자료인데 그 자료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어렵다고 하면 하다못해 종합운동장 쪽에다 해서 아니면 문화원 주변에도 그런 쪽으로 하고 있잖아요. 어디가 되었든지간에 제가 볼 때는 진짜 예산이 많이 들어서 온도 같은 것을 못할 사정이라면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임시라도 해서 제대로 해서, 지금 그 상태로 놔두었다가 진짜 거기도 화재가 난다든지 도난을 당한다든지 하면 소중한 자료가 그대로 날아가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자꾸 미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저걸 빨리 우리가 갖다가 할 수 있는 데를 어떻게든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있는 자료도 소중한 자료인데 그 자료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해서 숭례문 불나고 나니까 아쉬워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시에서도 당장 그런 일이 없으란 법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안성맞춤랜드도 중요하지만 안성맞춤랜드는 조금 늦게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있는 재료를 갖다가 잘 보관하고 관리해야지요.

송형근위원장

담당이 이성호 담당인가?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담당이 없지요, 다 분야별로 맡았으니깐.

오재근위원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검토를 했지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검토를 해서 결재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언제부터.... 먼젓번에 현장에 가서 안성맞춤랜드 계획할 때도 그 안에다 넣겠다고 분명히 저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것은 예산확보 계획이 서고, 어쨌든 소리박물관을 하겠다고 했을 때 부지 어디를 할애해 주겠다, 이런 내용은 서로 대화가 됐었고, 소리박물관 자체를 설립하는 거 그것 자체가 확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부지는 논의할 상태가 안 되지요.

송형근위원장

예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부의장님 얘기한 대로 꼭 향후는 필요한 물건 같으니까 다른 지역이라도 좀 보관할 수 있는 그것을 안성맞춤마케팅 부서에서 안을 부서 담당님하고 연구해 봐요. 보관할 수 있는.

오재근위원

당장 저번에도 길놀이 행사했던 기구들은 보관할 창고 예산이 올라왔지만 그것은 먼젓번에도 물이 넘쳐나 가지고 문화원 원장님하고 그 분들하고 쫓아 가서 자루에 모래를 담아다가 막고 해서 가까스로 구해냈는데 저런 상태로 놔두었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는 우리는 보물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엊그저께 불이 난 숭례문 잘 서 있으니까 그냥 두면 다 되는 거지, 라고 생각했다가 결국 불이 나서 다 전소되니까 이제서 난리치듯이 저것도 내가 볼 때는 잘못하면 저런 꼴 날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 실무진들께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러면 문체과를 별도로 불러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물어봐야 되겠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송형근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숙

이종숙위원

8쪽에 보시면 주민참여 예산제 확대 운영이 있잖아요. 2월에 시 간부공무원 읍·면·동 방문하는 거요, 왜냐하면 읍·면·동을 다녀보면 통장님들 말씀에 와서 주민설명회 듣고 하면 반영이 너무 안 된다는 소리가 나와요. 여기에 건의사항을 추경 예산에 반영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좀 그런 것을 통장님들이 말을 하면 뭐하느냐 반영도 안 되는데, 그런 통장님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예산의 한계성은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10가지 얘기하면 3가지 하고 뒤로 밀리고.
종숙

이종숙위원

서로 불평불만들이 많더라고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주민들한테 가서 얘기를 듣고, 들어준다는 거 자체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지금은 선거법상 시장님은 다니지 못하시니까 간부들이라도 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라, 이런 차원에서 진행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주민숙원사업은 제가 봤을 때도 예산을 상당히 많이 할애를 하고 있는데 워낙 예산이 적다 보니까 만족한 수준은 안 된다고 봅니다.

송형근위원장

예산담당님 팍팍 밀어줘.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예산담당님도 예산이 한도가 있는 건데.....

송형근위원장

우리 이성호 담당님은 마케팅담당과에 뭐 담당하는 건가?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재근위원

우리 안성맞춤마케팅 부서는 워낙 사실 저번에도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 공직자들의 헤드 쪽에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도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안성시의 방향이 바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담당님들도 진짜 역할을 우리 공직자들 다 중요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안성시의 방향이 바뀐다는 나름대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그만큼 책임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만큼 더 연구하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전문지식이 달린다 하면 그 외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자료나 지식적인 것을 갖추셔서 마케팅하면 진짜 우리 공직자들의 헤드들이 다 모여서 완벽하다는 어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면 관광자원 컨설팅 지원을 하셨는데 보면 대개 좀 차원화해서 특색 있게 이쪽하면 거기 가면 뭐, 여기 가면 뭐, 이렇게 구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대개 가보면 대동소이하게 아, 어디서도 그런 스타일의 개발이 있는데 여기도 그런 식이구나, 그런 느낌이 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떠나서 좀 지역마다 나름대로 특색을 여기는 이것이 맞다, 그런 특색 있게끔 해서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알겠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리고 참고자료도 마케팅 부서에서 보고자료를 잘 준비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그 참고자료 3쪽에 보면 외국어 일상대화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있는데 물론 공무원들이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근무시간에 계획을 잡았는데 4시부터 5시잖아요. 내가 볼 때는 6시까지 근무잖아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오재근위원

그러면 5시 정도로 시작을 해서 퇴근시간이 6시니까 한 7시까지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것을 운영했으면, 시민들이 볼 때 근무시간을 이용해서 근무시간 외에는 하나도 추가되는 것이 없고, 근무시간에다만 맞춰서 일정을 다 잡았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근무시간 외에 다 하면 좋겠지만 그것도 가족이 있고 하니까 어려우니까 근무시간 1시간 정도 빼먹고 또 그 외에 자기 시간 1시간 정도 활용해서 이렇게 계획을 짠다면 조금 더 낫지 않겠나. 본인들도 힘들겠지만 그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오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송형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영환위원

우리 마케팅담당관은 안성시정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중요 부서입니다. 그런데 안성시의 시정방향이 문화 쪽으로 많이 비중을 두고 있고, 산업 쪽에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비중을 두지 않고, 세부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곡의 물류단지도 우리 안성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거 아닙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위원님 그렇습니다. 투자유치는 지금 하고 있는 것도 2건 정도가 되는데 다 안성시가 하는 거고요, 그런데 물류단지나 산업단지 이런 것이 모든 권한을 지사님이 갖고 있습니다. 물류단지도 지금 현재 고민스러운 게 물류단지도 경기도가 배정된 물량이 33만 580㎡라면 지금 신청 들어와 있는 게 330만 5,800㎡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신청물량은 330만 5,800㎡이고, 경기도가 배정받은 물량은 33만 580㎡일 때 이걸 어디에다 주느냐의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류단지를 아무리 하고 싶어도 경기도가 물류단지를 주지 않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은 우리가 하고 명분과 실리는 도에 갖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은 다 그렇게 하고 있지요.

홍영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지난번에도 투자유치위원회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투자유치위원회도 보면 우리가 국내에서도 쉽게 끌어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창의력을 발휘해서 이 지역으로 끌어와야 되는데 외국에다만 너무 의존하고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쌍용자동차 평택 같은 경우에는 국내기업 아닙니까? 국내기업이 거기에서 외자유치 첨단물류단지 쌍용자동차가 잘 되었을 때는 근로자가 5만 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택 경제가 그걸로 인해서 일어난 겁니다. 거기에 납품업체나 이런 것이 부속으로 따라 가기 때문에 엄청난 경제효과를 누렸는데 안성을 보면 너무 먼 거리에만 두고 외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경비만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실질적인 소득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안성에서 지금 쌍용이나 현대나 삼성이나 이런 데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잘 알 수 있는 연결고리가 안성시민들 중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내년도 어떤 목표사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사업이 둔포에 삼성반도체가 300만 평 공장을 개발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300만 평이 갔는데 그런 걸 우리가 유치했다든지 그 삼성이나 현대 굵직한 그룹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그럼 그런 것을 거기 300만 평이 들어온다면 고용창출이나 경제적인 효과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국내 기업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왜, 어떻게 해서 먼거리에서 힘을 10배를 들이고 한 가지를 들여오느냐, 국내에서 끌어올 수 있는 것도 많은데 이런 데 비중을 두어 가지고 여기에서 아까 얘기를 드렸듯이 우리 지역에도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자체에서 모집을 해 가지고 각 면단위로 파악하면 다 연결될 수도 있을 겁니다. 체계적으로 해서 외국기업보다도 국내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더 쉽고, 또 어떤 더 큰 지역을 유치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외국에서 투자를 유치한다고 그래서 외국에 관광을 각 부처별로 간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 그런 것도 파악을 해서 정말 외국에 가서 뭘 보고 느끼고 왔느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정말 이런 것은 장점을 살릴 것은 장점을 기획해서 해야 되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되겠지만 외국에 나가고 이러는 것은 좋지만 외국에 시 예산을 가지고 가면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생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희 안성시가 왜, 대기업을 유치 못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것을 시민들이 많이 의견을 내는데 저희 안성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대기업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대기업이 들어올 수 없도록 안성은 되어 있어요. 저번에 일동제약이 대기업에 포함이 되어서 일동제약이 건물을 조금 늘리려고 했더니 그것도 안 되어서 결국은 지사님까지 나서서 법을 개정해 가지고 간신히 일동제약이 늘려 가지고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일단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대기업이 저희 지역에 입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산업단지 같은 것도 경기도로부터 물량을 받아야 산업단지를 조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79만 3,392㎡을 하고 있고, 19만 8,348㎡짜리 개정단지, 9만 9,174㎡짜리 장원산업단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소규모 산업단지를 통해서 거기에만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는 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외국에 투자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뚜렷한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슨 이유냐 하면 국내기업한테는 저희가 유치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내기업이 아무리 좋은 기업이 안성 내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토지를 확보해 줄 수 있는 법이 없어요. 만약에 지금 대기업은 어차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관내에 들어올 수가 없지만 어느 건실한 중소기업체가 “나 땅이 33만 580㎡ 필요하니까 어디 땅 좀 마련해 주시오.” 이렇게 의견을 내잖아요. 산업단지는 되지만 산업단지가 아닌 것은 저희가 땅을 확보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단, 외국인은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저희가 MOU를 체결하고 이렇게 해서 외국인한테는 땅을 수용해서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게 법적으로 토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규모 외국인 투자업체를 발굴해서 그 사람 협조를 통해서 원곡물류단지 같이 99만 1,740㎡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지, 국내 기업한테는 절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홍영환위원

그러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할 수 없다, 이거 아닙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홍영환위원

그러면 우리 안성 지역에 준농림지역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니, 지금 대기업은 들어올 수가 없고요, 중요한 것은 국내기업은 자기들이 땅을 사 가지고 들어오면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토지를 구입해서 그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것이지요.

홍영환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만약에 반도체 공장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허가를 다 해 줄 테니깐.....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건 법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대기업이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홍영환위원

그 사람들이 땅을 구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안 돼요.

홍영환위원

대지를 못 구입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기업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홍영환위원

대기업은 매매가 안 된다, 이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네. 그러면 국가에서 풀어줘야 돼. 파주에 LCD단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은 국가와 도가 나서서 그렇게 풀어준 것이고, 우리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홍영환위원

그러면 평택 같은 경우는 말이지요, 991만 7,400㎡ 공업단지 시책도 막 하고 우리는 정책사업을 못 끌어오는 겁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것은 평택 같은 경우는 미군기지를 이전하면서 거기에 특혜를 준 것이지요. 특혜를.

홍영환위원

그렇지요. 자유특구지역으로 해서 경제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평택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자연환경보전 지역으로 해서 정화물이 미8군 지역으로 가므로 인해 가지고 여기를 많이 녹지지역으로 묶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빙자해 가지고 중앙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공업단지를 하나 유치해서라도 우리도 먹고 살수 있도록 해 줘야지, 자연녹지를 다 묶어놨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해서 위에서 투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투쟁을 안 하고 가만히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는 식의 바람 때문에 발전이 없는 거 아니냐, 이것이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저희가 산업단지 물량도 24만 평을 받았잖아요. 24만 평이 개발되고 있고, 소규모 단지까지 포함해서 50만 평 가까이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산업단지를 개발해도 밑에 지역은 개발을 하고나서 기업체가 안 들어오는데 우리 지역은 그나마 산업단지를 개발하면 100% 분양이 바로바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산업단지도 개발하고 있는 50만 평이 작은 면적은 아닙니다. 24만 평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경기도하고 산자부가 2,000억원을 투자해서 땅을 사 가지고 그걸 외국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상당히 고용창출이 많이 일어날 것 같고요, 바로 개정단지 분양될 것이고, 요소요소에 소규모 단지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도 평택이나 이런 데 같이 국가 정책적으로 300만 평 이런 것은 못 하지만 나름대로 산업단지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영환위원

경기도에서 우리 안성이 가장 낙후된 지역 아닙니까? 그런 것을 빙자해서라도 공업단지라도 더 유치하고 확보해서, 총량제도 더 확보를 해야 되겠고, 우리가 충분한 이유를 대고, 울지 않는 아이 젖 안 준다고 들고 가서 중앙에 가서 울어야 된다, 이것이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네.

홍영환위원

지금 산업이 발전해야 문화는 산업에 의해서 덩달아서 발생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문화를 발전시키고 산업에 비중을 덜 준다면 결과적으로 예산만 지금 노무현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기업이 잘 돼야 노동자도 먹고 살수가 있는데 노동자를 괴롭히고 투자를 안 한다면 기업 인식을 나쁘게 인식시킨다면 결과적으로 기업도 망하고 노동자도 망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숭례문 사건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재청이 불 난 거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책임감 없이 말하는 것을 보니까 다시 짓는다고 이렇게 합니다만, 문화재청이 얼마나 국민들을 괴롭혔느냐 하면 아파트 하나 짓는데 공도 같은 데 택지개발지구에 60억원을 다 쓸데까지 문화재를 발굴하라는 거예요. 60억원을 다 쓸데까지 하니까 1년 이상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 연기하고 실무자들이 와서 조사하는 과정이 엄청나게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2년 뭐 이렇게 걸려 가지고 개인이 하는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자하고 엄청난 예산인데 이걸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막아 가지고 사업자가 손해보고 발전의 속도가 느리고 이렇게 하므로 인해서 문화재청이 저지른 일은 국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고통을 주었거든요. 이것처럼 우리 지역에도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주변을 다시 한 번 살펴야 되고 우리 안성만이라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안성시 공무원들이 펜대 하나 잘못해 가지고 우리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 없는가, 또 그 불상사가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없는가, 이것을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우리 안성을 끌어나가는 기획의 장으로서 안성을 잘 끌어나갈 수 있는 창의력을 많이 발굴해 내서 안성이 잘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짜신 것을 보면 너무 단조롭고 또 산업분야에 비중이 적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산업분야에 비중을 많이 두어야 되겠다, 이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안성시민들의 염원이고, 그것을 상당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케팅 부서 아닌 얘기도 제가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체크해서 어차피 기획이 핵심부서이니까 더듬어 주세요. 일단 영어, 중국어는 간부 공무원님들 한 분도 신청을 안 하셨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송형근위원장

그리고 내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문체과 일인데, 문체과에서 의견청취 간담회 했을 때 수영장 문제가 나와 가지고 종합운동장에 수영장해 갖고 종중산 매입 과정이 있어서 언쟁이 좀 있었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한 군데로 모으는 입지로 봐서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내가 아까 김 담당님을 흡연실에서 봐서 간단하게 상의를 했었는데 큰 무리가 없다면 우리가 사곡동 공동묘지를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곡동 쪽에는 공동묘지가 있음으로써 혐오시설로 오래 간 세월이란 말이에요. 사곡동 지역은. 거기다가 한쪽에다 납골당 시설을 하고, 공원화시설을 하면 실내수영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 안 되나, 문체과하고 더듬어주시고, 아까 오재근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소리박물관, 안성맞춤랜드가 아니더라도 향후 우리가 앞을 봐서 보관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 좀 연구를 해 주시고, 원곡물류단지에서 아마 독정리 주민들 쪽 마찰도 많고, 그쪽에 종중산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가만히 생각했을 때 지금 원곡 쪽으로 자리를 잡아서 하면 5,000명의 인력 창출이 이루어져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안성이 활성화가 되려면 안성에 와서 돈을 뿌려야 되는데 평택송탄이 가깝다 보니까 그쪽으로 나가지 않느냐, 그런 마음이 있고, 정 집행부에서 그쪽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안성 경제가 더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이 안쪽에 시유지가 66만 1,160㎡이 있으니까 그 시유지를 활용해서 안쪽으로 들어오면 안성 관내가 더 경제력이 향상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잘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철우입니다. 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는 것과 같이 7건을 유인물에 의해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의 첫번째로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입니다. 18대 국회의원선거의 법정 사무를 완벽히 추진하고, 공명선거 실천과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선거일은 4월 9일이 되겠고, 59개 투표소에서 예상 선거인수는 12만 4,364명이 되겠습니다. 후보자 등록은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되겠으며, 4월 2일이 선거일로 확정되어 가지고 4월 9일날 투표가 실시되겠습니다. 법정 사무의 완벽한 추진으로써 문제점 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시민과의 대화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대화의 장을 펼침으로써 시정방향을 전파하고 읍·면·동의 당면 현안사항을 담당국장이 시민과 편한대화로써 안성발전을 모색하는데 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2월 19일부터 2월 22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두 개 반으로 나누어서 읍·면·동 회의실에서 50여 명 규모로 2007년도 간부공무원 건의 사항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시민과의 대화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시정의 발전사항과 충분한 대화시간을 마련해서 시민들의 위상과 역할전환의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마인드 트레이닝 교육 강화입니다. 급변하는 환경에 주도적 적응을 하고 원만한 인간관계와 협력행정 토대를 구축하고 새로운 변화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 마인드 트레이닝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직무능력 향상교육과 조직력 배양 워크숍으로써 6, 7급을 대상으로 해서 6급 175명, 7급 264명을 교육토록 하고, 공직자 리더십 교육과정을 30명씩 실시하고, 행복도움을 위한 공직자 부부동반 연찬회를 금년도에 처음 한번 시범적으로 40명 정도 실시할까 합니다. 그리고 공직자 소양 및 자질 향상 교육을 연11회 명사를 초청해서 특강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체 1억 6,300만원이 소요되어 있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역량과 자기혁신을 통해서 향상된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국내 교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로드맵을 확립해서 친선, 우호 교류의 형식적 교류보다 내실형 교류위주로 진행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자매결연도시는 요중현하고 대만 영화시하고 서울 종로구가 되겠고, 현재 요중현이 9회, 대만 영화시가 6회, 서울 종로구가 5회 해서 총20회를 방문했습니다. 금년도의 추진계획은 먼저 요중현은 양 도시 축제문화 상호교류를 토대로 하고, 대만 영화시는 국제화 인재 육성을 위한 인력 교류 협의와 상호예술작품 기증을 통한 문화분야 교류, 농산물 수출 등에 대한 협의를 하였고, 서울 종로구는 양 도시 어린이 대상으로서 역사 그린투어와 시험관광을 통해서 교류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양도시 간 내실 있는 교류를 해서 지역발전 및 국제화시대에 걸 맞는 도시 이미지를 형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상시학습교육체제 확립입니다. 교육의 교육훈련은 평점방식에서 평점점수제에서 이수제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승진후보자 명부 반영비율 및 연간 최저 교육 이수시간 고시 등 교육 제도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금년도에는 연간 교육이 5급 이하가 50시간 이상을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월 말까지 저희가 연간 개별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한 결과 총 50시간 중에서 기관에 위탁해서 교육할 수 있는 게 20% 즉, 10시간을 해야 되고, 나머지 80%는 개인학습을 통해서 교육을 채워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기대효과로써는 교육학습 시간을 확대하고 상시학습을 조성하고 스스로 자신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 능력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교육훈련실적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고객이 만족하는 혁신활동 전개입니다. 혁신활동의 고객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혁신활동을 전개하고 성과에 대한 공정한 관리와 조직내부의 혁신활동을 추동력을 높여서 지속적인 혁신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분기별로 고객만족 향상의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행정서비스 추진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를 10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및 심사강화를 하고 또 우수혁신지역 벤치마킹 활동 및 발표대회를 해서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도 월로 실시하겠습니다. 혁신레저사업 추진으로써 혁신마일리지, 혁신공유방 활동, 행정혁신경진대회, 행정성과 홍보를 통해서 내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혁신 활동내실화 추진은 지역혁신협의회를 통해서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고효율의 행정서비스를 창출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실용마인드를 제고하고, 고품질 안성맞춤 행정실현을 도모토록 하고, 우수 실용사례 확산을 통한 시정 발전에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끝으로 후생복지제도의 체계적인 확립을 통해서 공직자들의 사기양양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직자 후생복지 제도로써 추진하고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맞춤형 복지제도운영 970명에 대한 공히 60만원씩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단체 생명·상해보험, 연간 입원하는 직원에 대한 각종 사고보장을 위해서 1억 8,000만원 들여서 보험을 가입하는 사항이 되겠고, 공무원 직장보육료 지급은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직원에게 매월 차등지급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공직자 후생복지 관련해서 좀 빠진 게 하나 있는데요. 모범공무원 해외연수를 4,000만원 예산 가지고 두 번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맞춤형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처음 실시하였고, 금년도 실시할 예정인데 40세 이상 직원에 대해 15만원씩 보조해 줘가지고 240명을 맞춤형 건강검진해서 3,600만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폭넓은 후생복지를 발굴해서 활기찬 직장생활과 사기양양을 통해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숙

이종숙위원

과장님! 저기 모범공무원 연수는 몇 명하는 건가요? 제한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해외연수요? 4,000만원 가지고 하반기, 상반기 두 번 나누어서 하는데, 한 2,000만원 정도를 한번 할 때 한 20명에서 25명 정도 해서 연간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가죠.
종숙

이종숙위원

40명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종숙

이종숙위원

홍 위원님! 질의?

홍영환위원

네, 저기 5쪽에 말이죠.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중국 요중현하고 대만 영화시, 서울시 종로구 이렇게 해서 10여 년 가까이 교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엄청나게 많으리라고 생각 되는데, 그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장단점에 대해서 효과 면에서 뭐가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만사입니다. 인사과장님께서 안성시 전체적인 공무원들을 인사하는데 있어서 적재적소에 그 사람의 소질과 전문분야를 잘 반영해서 안성시 전반에 걸쳐서 공무원들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질을 발굴해 내면서 자기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아주 적재적소하게 넣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과장님은 개인 신상과 모든 것에 대해서 철저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인사에 반영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장님은 정말 철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여론도 들어가면서 철저하게 반영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 점을 명심하시고 아까 제가 전자에서 말씀하신 효과 면에서 어느 것이 효과가 있었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대만 영화시하고 중국 요중현 외국에 교류사업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사항이 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까지 교류에 끝났습니다. 서로 방문. 저희가 한번 가고 거기서 오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의 성과 면에서는 하나의 교류만 있지 거기에 의도적인 것은 없다고 판단되고 또 그것을 쭉 볼 때 국제간에 교류는 어느 목적이 있어서 그 나라 어느 시하고 우리하고 하나의 무슨 농산물 교류라든지 공장출허 등 하나의 타깃이 되어 거기에 추진이 돼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도시 간 도시 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요구하는 건 우리가 또 안 맞고, 요중현 같은 데는 공장을 우리보고 오라고 그래요. 공장을 막 그 쪽으로 유치해 달라는데, 상관공사회원들 들여보내서 보면 갈 자리 아니라 그러고, 또 우리가 거기 것을 인적 교류 같은 것을 요구하면 우리가 잘 안 맞고 상호간에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여건이 잘 안 맞게 되어 잘 맞지 않아요. 그래서 국제간에 교류는 도시 간 교류를 할 때 어느 광범위한 막연한 교류보다는 어느 목표를 두고 문화교류를 한다든지 농산물이라든지 이렇게 특성에 맞는 도시를 골라서 해야지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기 요중현이나 영화시가 지금 교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고자 금년도에 축제에도 서로 상호교환을 하고, 공무원들 또한 인적 교류도 서로 해서 오고 가고 해서 언어도 배우고 그런 것을 좀 추진을 하려 하는데, 홍 의원님 말씀대로 국제간에 도시 간 교류는 교류로 끝났지 성과는 없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여기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교류에 대한 형식적인 교류보다 실제로 도움 되는 교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1,000여 명 되는 인사를 하다보면 그 사람들의 소질 또 뭐 적성, 사는 지역 또 직급 또 직렬 이런 것을 다 맞추어 가며 잘 해야 만사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인사부서에서는 그래도 알려고 노력하고 과장들한테 의견도 많이 듣고 소질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신상에 관한 거 그런 걸 좀 저 나름대로 많이 파악을 해 가지고 노력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영환위원

네. 감사합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제가 한 가지 지금 중국 자매결연도시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안성에 하나원 때문에요. 이렇게 중국에 자매결연까지 맺어서 저희들이 시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안성시민들이 주민등록 번호 때문에.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종숙

이종숙위원

그 불이익을 당할 때는 그런 건 좀 혜택을 주고 우리 시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이번 며칠 전에도 공도분이 한 분이 또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매결연까지 맺으면서 거기다가 같이 교류사업을 한다하면서도 가는 자체에 있는 우리 안성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할 때는 좀 그것은 시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신경을 써 갖고 그런 편의를..... 어디가면 왜냐하면 요중현이나 그런데 만이라도 좀 할 수 있잖아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지금은 좀 바뀌었어요. 주민등록번호를 이제.....
종숙

이종숙위원

근데 간지 얼마 안됐어요. 갔다 오신 분이 얘기하는데, 그분도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얘기하는데.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아니, 지금 주민등록번호 부여하고 증 발급은 다 여기서 했었는데 삼죽면 번호로 나갔었는데 앞으로는 정착지에서 주민등록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호적만 여기서 취적을 하고 주민등록번호 부여는. 그런데 번호부여가 안성 것이 들어가서 그러거든요, 2523이. 2523이 들어가서 그런 건데, 2523이 이제 안 되고, 다 거주지 정착지에서 번호부여를 받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원에 있게 되는 사람들은 안성번호를 안 받는데, 기 받은 분들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문제인데. 이게 뭐 외교적인 문제인데 저희도 노력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자매도시까지 있는 데도, 안성사람들이..... 그리고 제가 한 가지 4쪽을 보시면 ‘행복도움을 위한 공직자 부부동반’ 이번에 처음 시작하시는 거죠?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종숙

이종숙위원

그건 그냥 다 선착순으로 신청자를 우선 받으신다고 그러는데 이걸 추진하시면서도 좀.....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이것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리더십 교육을 저희가 핵심요원들만 빼서 한번 해 봤고 또 간부들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교육성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좋았는데, 거기서 뭐 설문조사도 받고 그렇게 한 결과 가정에서 같이 합심해서 나오는 에너지가 직장에서 굉장히 힘이 크다. 그래서 거기서 배운 건 많은데 실천하려니까 혼자 알고 가서는 실천하기 어렵다. 그래서 부부가 같이 교육을 받으면 같이 협력해서 그런 에너지를 더 발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발상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기관에 한번 의뢰해 봤더니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처음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부부동반해서 교육받는 건 처음 있는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선례적으로 해 보려고 이것은 저희가 하루만 교육을 가는데, 공무원들은 가고 여기 교육부에서 해 주고, 부인들 데리고 가는 것은 자문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받아가지고, 하루..... 아침에 가서 저녁때까지 받고 좀 같이 생활이라든지 또 아니면 리더십 또 공직자의 애로사항, 가정생활 등 전반적으로 받아가지고, 그게 가정과 직장과 서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건데. 이게 아직 신청을 하라 그럴 때 얼마나 들어올지 아직 예측을 못해요. 그리고 또 20명 위주로 40명 계획을 잡으니까. 공무원 20명이죠? 20명이 되는데, 그게 뭐 다 찰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것을 4월경에 한번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많을 경우 1차 추려 가지고 해 보고 또 성과가 좋다 그러면 하반기에 한 번 더 해 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취지는 좋으신데,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그래서 이것을 본다고 그러고 뭐 언론에서 와 가지고 부부가 뭐 동반을 해서 어디 여행을 간다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니다. 교육인데 같이 한번 받아보자. 교육인데 같이 받는데, 좀 부담을 해서 가자. 자부담을 해서 가자. 그래서 그것도 토요일 날 쉬는 날. 평일 날 하지 말고.
종숙

이종숙위원

저는 지금 올라 와서 먼젓번에 이게 자료가 올라와서 봤지만, 벌써 말이 나왔더라고요. 웬만해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취지는 좋은데 좀 조심스럽다, 좀 이런 것은.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렇게 홍보 좀 많이 해 주세요. 아니, 저한테도 몇 번 문의가 왔었어요. 근데 토요일 날 하고 또 부담을 좀 받고 그래 가지고, 하루 위탁교육을 해 보려고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성과가 좋으리라고 예측이 돼요. 그리고 교육전문기관에서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판단하고. 자기네도 이런 프로그램을 안 해 봤대요, 부부하는 걸.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의욕적으로 좀 해 보려고 그럽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네, 알았습니다.

송형근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오재근위원

네, 우리 직원들 인사이동이 한번 가면 다른 데 이동할 때에 ‘1년 이상이다’ 하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규정이 있죠? 규정이.....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뭐 규정보다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특수한부서 감사나 이런 부서는 좀 더 2년 이상 둬야 되고 다른 데는 보통 1년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특성상 승진할 때도 있고 또 뭐 조직이 변화할 때도 있고, 그럴 때는 그런 걸 좀 무시하고 가는 것도 있고 해서 그것을 딱 1년이다 2년이다 이렇게 좀 규칙적으로 정해 갖고 인사하기는 힘듭니다. 예외가 좀 있어가지고.....

오재근위원

뭐 이건 우리 과장님이나 시장님의 고유권한인데, 저희가 너무 그 권한 밖에 까지 요구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 지역에 어떤 담당자 이상 이동이 있을 때에는 그래도 그쪽지역 의원님한테 결정을 하시고 나서라도, 아니면 하기 전에 직전에라도 ‘이쪽의 이런 사정에 의해서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그렇다고 저희 위원들이 ‘안 됩니다 뭐 합니다’ 그럴 분들은 아닐 거고 그런 것을 미리 한번 얘기를 해 주면 저희가 의정활동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때로는 상황이 참 굉장히 입장이 곤란할 때가 많아요. 여기서 자세히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딱 해서 발령 나고 보면 참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그렇다고 저희 의원들이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뭐 이 사람은 이리가면 안 됩니다 됩니다.’ 그럴 위원은 안 계실 텐데. 그래도 한번 정도 결정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위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오재근위원

그리고 5쪽에 국내교류 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민간교류 사업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중국하고 대만하고 우리 종로구가 돼 있는데, 그 외에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더 교류를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정부차원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민간교류로써는 해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그런 예가 많이 있죠.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도 전에 사실 대만하고 우리가 교류를 단절할 때에 사실 정부와 정부간에 하는 단절이었지만, 그 당시에 JC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영화시하고 같이 교류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을 말씀드린다면, 상당히 우리 시민들도 뭐 정부가 하는 일이라 어쩔 수 없었지만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을 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그 사람들도 그 부분은 이해간다. 정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도 이해간다. 그러나 하여튼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 얘기하면서 서로 안타까워한 그런 부분도 있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정책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민간교류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올림픽을 유치했을 때도 현대가 사실 내부적으로 보면 거의 그 역할을 다 했었고, 그런 등등 우리가 정책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민간 쪽에서는 해 낼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볼 때에 멀리 내다본다면 저는 굉장히 이런 것은 우리가 많이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과장님이 염두 해 두시고, 그야말로 당장 어느 성과를 얘기하라 그러면 그걸 말로 표현하고 어떤 뭐를 보여줄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을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하는데는 진짜 어떤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장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앞으로도 지금 이미 2개국과 1개시가 이제 같이 저희가 교류를 맺어 있습니다마는, 맺어 있는 국가와 구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서로 동참을 해서 좀 교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명목상 교류라고 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것을 해서 또 우리 시만 할 게 아니라 그쪽에 관련 돼 있는 사회단체하고도 뭐 우리 안성시 체육회 생활체육하고 거기하고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오고 가고 또 할 수 있고, 또 사회단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회단체하고 해서 또 연결해서 서로 교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서로를 이해하는데, 이해를 할 수 있는 거하고 없는 것의 차이는 대단히 큽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 행정적으로 그런 역할을 해 주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교류를 앞으로 국제 자매결연도시를 선정할 때는 그런 도시의 특성부분도 봐야 되지만 하나의 목적, 뭐 스포츠를 처음으로 시작해서 한다든지, 서로 그게 활성화 될 때 다른 것까지 확대되는 하나의 타깃을 놓고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오재근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홍영환위원

네, 추가해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효과를 발굴해 낼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교류를 해라 하는 말씀에서 드린 거고요. 4쪽에 보시면 금요명사특강 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그 명사는 어떤 분류의 명사고 또 공무원들에게 무슨 교육을 대략 시키는 건지, 시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공무원에 대한 예법이라든가 뭐 도덕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가리키는 거냐, 아니면 어떤 시사 그런 분류의 교육입니까?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뭐 저희가 붙이기는 소양교육이라고 붙이는 데요. 저희가 강사를 선정하는 거는 강사를 선정해 주는 전문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전국적으로 유명한사람들. 정말 명사죠 명사. 그 분야에 대해서 소양도 있고 또 무슨 문화 분야도 있고 가정생활도 있고 하나의 업무상 전문성이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소양 문화적인 소양이든지 아니면 무슨 가정 인생살이 소양이든지 아니면 돈버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저희가 11명을 초청할 때 좀 특성 있게 1년을 짜요. 분야별로 하는데, 이거 텔레비전에 나오는 명사 있잖아요. 그 사람들 데려다 하는 거예요.

홍영환위원

그런 교육은 다른 데서도 들을 수 있는 거고, 우리 안성시에서는 적어도 국가관에 대한 안보교육이라든지 또 아니면 공무원들에 대한 예절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을 어떤 주제를 줘 가지고 공무원 교육을 가능하면 시켰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런 분야도 있어요. 11번 중에서 그런 분야도 한 번 있죠. 11번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각 분야를 골고루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송형근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과장님! 간부공무원님들과 시민과의 대화를 대개 통·리장님들 하고 자리하면 아마 자기 마을의 사업 때문에 많은 대화가 오가잖아요. 그랬을 때 그 자리에서 다 받아다 주시는데, 10개가 건의 들어오면 사실 우리 재정상 3개, 4개 받아 주기도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과장님이 이제 간부하고 시민하고 대화 시 전에 미리 말씀드려서, 그날 건의 사항을 받아들인 것을 종합해서 빠른 시일 안에 동장, 면장님들한테 발송해 줘 가지고 실제 해 줄 수 있는 거, 안 해 줄 수 있는 거, 이것 좀 통보 좀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통·리장들이 건의한 사람들한테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차기에 해야 한다, 이걸 얘기를 해 주어야지. 시민들이 간부님들 하고 대화하고 나서 건의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안 되면 지역구 의원들 보면 들들볶는다고요. 왜 안 되느냐고? 다 해 주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답변을 통장·동장·면장님들이 바로 줄 수 있게끔 조치 좀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오재근위원

거기 덧 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보면 이장님들 중에서 목소리 큰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볼 때에는 그건 아닌데 거기는 2차 3차인데 목소리 큰 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간부공무원이 와서 보시면, 저게 제일 급한 것 같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할 때는 지역구의원하고 한번쯤은 이렇게 의견을 나누어 주시면 그래도 그 지역에 어떤 게 급한 건지는 그쪽 지역의원이 빨리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한번쯤 의견을 나누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읍·면장님들이 잘 아니까, 내용을 잘 아시니까. 읍·면장하고 상의를 하니까.

송형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15분간 휴식을 하기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잘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입니다. 무자년 새해에도 송형근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국민의 복지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복지, 보건, 고용, 주거, 평생교육, 문화관광 등 보편적인 서비스 수요의 정신적 확대 추세에 대응하여 주민생활 간 밀접한 정보를 제공하고 8대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난 2007년 1월 16일자 조직 개편 시 신설된 과로 4담당에 정원 17명, 상이근로자 2명 등 총19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과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김용국 담당입니다. 담당업무는 사회복지 계획수립과 종합사회복지관 지원관리, 시민자치대학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담당 임길선 담당입니다. 담당업무는 지역사회협의체운영과 자원봉사계획 및 자원관리 그 다음에 취업알선 및 고용촉진훈련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조사담당 원유화 담당입니다. 기초생활 보장 등 급여 신청조사 및 관리 수급자 중지 및 보장 변경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담당 조현광 담당입니다. 담당업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업무 및 긴급 복지지원 그 다음에 의료급여 및 독립유공자 의료비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서현황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고, 먼저 1쪽에 목차로 2008년도 정책과제 3건 주요업무추진계획 5건과 기타 현안사항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에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자치대학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2008년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둘째주, 넷째주 수요일에 2회씩 개최하여 총18회를 운영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월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집중적 홍보를 통해 수강생을 모집하고 3월 12일 개강식을 시작하여 11월까지 운영하며 12월 19일 수료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농번기 및 하반기에 강의 참여율이 저조할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수강연령층이 60세 이상 고령층이기 때문에 강의 안내문과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매회 강의전날 발송하여 참여율을 제고시키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 등에 대한 수강안내문을 발송해서 젊은층 참여를 유도하고, 교육의 관심제고를 위하여 KBS TV에서 제작한 생로병사의 비밀 영상문을 시작 전에 방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안성맞춤형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을 말씀드리면 자원의 통폐합 및 발굴 민·관간 서비스 대상자 공유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주민생활지원 8대 서비스지원을 파악하여 온오프라인으로 공제하고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역자원을 조사하여 분기별로 작성 공제하고 종합안내서를 연1회 제작 배부하며, 주민생활지원 8대 서비스 연계 및 사례관리를 통해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성맞춤 BC카드 캐쉬백을 활용한 취약계층 응급지원으로 정부의 복지서비스를 지원 받지 못하는 취약 계층에게 의료비 생계비를 가구당 100만원 이내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에 비 법정급여 지원절차 간소화 및 조사의 전문성 확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장적합자의 경우 민원인 동의를 거쳐 직권조사를 실시해 민원불편 해소 및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고, 사례검토의 운영을 통한 조사의 전문성 및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신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1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 한 부모가정, 차상위 사회취약계층 및 빈곤 위기가정 실태를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보장 부적합자에 대하여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생계구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직권 조사 후 결정 통보하고,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해설 및 적용에 있어 담당자의 독자적인 판단이 어려울 경우 직원들로 하여금 사례검토를 회의를 통해서 일관되게 보장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비 법정급여 지원대상자 52가구를 선정 했으며 사례 검토를 21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5쪽에 자활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지역 내 근로빈곤층을 위한 일자리지원 및 자립자원을 위한 각종 자활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현황을 보면 자활근로사업단은 영농, 청소, 간병, 도우미의 4개 사업단과 자활공동체로 집수리, 이웃사랑, 청소의 3개 공동체가 있으며, 복권기금사업으로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1월 중에 지역자활센터운영 위탁계획과 자활근로사업 위탁계약,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사업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4월에 집수리 현금 급여사업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2월 중에 안성지역자활센터사무실 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대책으로는 현 센터의 위치가 산 중턱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하고 적극성이 떨어지고 또한 건물의 노후화 협소화해서 집합교육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2008년도에 협조를 해 주셔서 본 예산에 1억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쪽에 자원봉사 활동화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은 전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운동으로 육성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문화를 형성하고, 소외된 이웃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으로 자원봉사 인프라구축,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자원봉사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자원봉사자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체계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2008년 안성맞춤일자리 한마당 개최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구인 기업체와 구직자 간 자유로운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기업에는 우수인재확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구직자에게는 취업기회를 확대하여 지역의 구인 구직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으로 1,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씩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경기도의 계획 변경에 의해서 5월달 1회만 개최를 하고 10월 중에 개최예정인 채용박람회 개최는 아마 무산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도의 방침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바뀌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000명이 참석하고 52개 업체가 참여해서 현장에서 94명이 채용된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은 8쪽에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주부, 비 진학청소년, 농민, 어업인, 국민기초수급생활자, 모·부자가정,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능력제고 및 자활기반을 확충하고자 실시하며, 소요 예산은 4,126만 4,000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훈련기간 즉 홈패션, 미용, 간호조무사를 지난 2007년 10월 모집완료 했으며 훈련생은 2월 중에 모집하고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홈패션, 미용은 6개월 과정이고, 간호조무사과정은 12개월 과정이 되겠습니다. 2008년 9월부터 2009년 5월까지는 취업알선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본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2008년 긴급지원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 소요예산은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으로는 45가구 57명에 대하여 생계, 의료, 장제비를 8,979만 3,000원을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긴급지원 신청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연중 실시하며, 지속적인 관련 사례검토 회의운영 및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 또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 현안사항으로 10쪽의 월동난방비 추가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고유가 대책의 후속조치로 기초수급자 가계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저생계비와는 별도로 특례수급자를 포함한 일반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월동난방비를 추가 지원해 줌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일부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5,650만원으로 국비 80% 도비·시비 각 10%씩 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3,260가구로 월 2만 4,000원을 1월과 2008년도 1월과 2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본 사업이 2008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유로는 경기도 월동난방비 추가지원사업 내시분 본예산 성립전에 시달되어 예산에 미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2008년도 2월 5일 최종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책을 말씀을 드리면 국·도비 부분은 성립전으로 사용하고 시비 부분 1,565만원은 금년도 1회 추경시 추가 확보할 예정으로 위원님들께서 본 사업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예산편성 전에 협조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1,565만원을 편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안성시민에게 필요한 8대 서비스관련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는 주민생활지원과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형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 위원님! 이거 추가해서 올라온 거 잘 기억했다가 반영시켜 줘야 돼요.
종숙

이종숙위원

이건 참 안타까워요. 올 해 참 힘든 때인데, 이럴 때 겨울에 이 분들이 좀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데. 경기도에서도 예산을 세워줘서 좀 적당히 쓸 수 있게끔, 그 분들이 진짜 필요 할 때 쓰게끔 세워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송형근위원장

질의할 의원님 질의하세요.

홍영환위원

정부에서 다 국비로 하는 사업이고, 거의다가 지원사업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성시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우리 후속조치로써 일부 보조뿐인 것인데 9쪽에 보시면 2007년도 집행실적에 보면 몇 명이 어떠한 분류로 취급을 합니까? 45가구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중간정도에 보면.....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45가구에 57명인데 이것이 생계, 의료 또는 장제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소득층이니까, 우리가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을 발견해서 그 중에서 좀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서..... 아니, 그런 사항이 아닌데 이것은..... 아, 일시적으로다가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가장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실직이 돼서 생계가 어렵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일시적인 위기상황의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45가구에 57명이 지원됐던 사항인데요, 이건 매년 예산에 한 1억 정도 아니면 금년도에도 1억 2,000만원 예산을 세웠지만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대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4쪽 좀 봐 주세요. 먼젓번에도 우리 정기훈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의료보험에서 비 법정급여를 써야하는데, 지금 저희가 전년도에는 52가구를..... 이것은 1년에 몇 가구로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신청을 해서 저긴가, 아니면 몇 가구로 정해져 있는 건가.....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이 좀 어렵다 그러면 사례관리를 통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을 경우에는 우리 담당 실무자들이 모여서 이 사람은 꼭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하는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종숙

이종숙위원

그거 먼저 우리 담당님이 정기훈 위원님이 서운면 얘기 하셨잖아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종숙

이종숙위원

거기 한번 좀 생각해 보셨어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인리분이라 그랬던 건데
종숙

이종숙위원

열세분이 못 받고 뭐 그랬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서운면 인리 분인데 그 분이 약주를 좀 드시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 보니까 약주를 드시고서 생활이 좀 어렵긴 어려우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은 조사를 하라 그랬었는데, 아직 제가 저기를 못 받았는데.....
종숙

이종숙위원

이게 얼마나 가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하면 혜택을. 그 분이 한 가구당.....

송형근위원장

100만원.
종숙

이종숙위원

100만원요? 그 범위를 거기에 잘 가르쳐 주셔 가지고 혜택을 받으면 그런 분들이 좋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 정 위원님 또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송형근위원장

질의할 것 없죠? 아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국비·도비·시비 내 중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지원을 나가는 돈이다 보니까 저기는 없는데 아마 선정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선정과정에서 심사숙고해서 잘 선정을 해 가지고 무리 없는 한계 내에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송형근위원장

오늘은 이상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내일 계속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