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서진부 의원 발언

126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12-12-06

서진부 의원 프로필 보기 →

심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일정 운영계획안과 같이 도시건설국 도시과, 도로과, 건설방재과, 교통행정과,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13년도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소별로 하고 질의 답변은 과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소별로 하며 질의 답변은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는 다른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며,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당초예산안 가. 도시건설국 2.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재난관리기금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2013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종서입니다. 언제나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심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설국 소관 2013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심경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페이지 481페이지에서 484페이지까지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481페이지 세입예산서인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제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등에 따라 반드시 지출하여야 하는 법적․필수적 경비를 세출예산에 우선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법적․필수적 경비는 예산편성이 다 되어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추경 때 법적․필수적 경비가 누락이 되어서 계상한다면 저희들이 안 해 주어도 되죠?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저희들이 착오가 있어서 누락된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편성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국도비 내시 공문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저희들한테도 있어요. 새로 바뀌어 올라온 것이 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도시과에는, 원동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논의 밭작물 재배기반 지원사업 이 두 가지는 계수조정이 되어서 변경되어 올라온 것 같아요.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한 개 더 있습니다. 농어업기반 정비사업해서 세 건이 변경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저희들 자료는 두 건으로 올라와 있어서 제가 여쭈어 보거든요.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두 건인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나누어져서 그렇습니다. 두 건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도비사업에 대리마을 구거 정비공사, 외석마을 농업용수로 정비공사, 상삼뜰 농업용수로 정비공사, 개곡마을 구거 정비공사, 본법마을 농로 포장공사, 창기마을 농로 개보수공사, 제일 마지막에 서룡지구(뻘등) 배수로 정비공사 이것이 전부 도비하고 시비하고 50대 50의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실질적으로 내시공문도 없고 본의원이 도에 확인한 결과 도 집행부에서 아예 예산 편성조차 도의회로 넘길 때 안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본의원은 확인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인데 원래 이 사업은 도의원님들의 포괄사업비성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인데 올해는 그런 식으로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가서 편성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여태까지 해 내려오는 관행대로 하다보니까, 이것은 주기 때문에 읍․면에서 받아서 도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건의가 되어 가지고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의 집행부에서조차 도의회에 넘기는 자료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내려오면 추경에 다시 할 수 있지만 없는 예산을 올리려면 의회에서 승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이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용에관한규칙 제5조에 보면 의존재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을 세입에 예산에 계상할 때에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한 내용에 따라야 된다. 이것이 내시공문이고 가내시공문이거든요. 이것이 없으면 아예 예산편성을 안해야 되는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것 7월 달부터 올렸는데 도에서는 편성이 안 되었으니까 이번 의회에서는 저희들이 삭감, 수정안으로 내고자 하는데 어떻겠느냐는 이 말씀입니다.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이라는 게 가내시를 전년도에 해 주면 좋은데 통상적으로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 2월이나 3월 달에 확정을 해서 우리한테 내려주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7월 추경에 편성을 한다면 이 사업을 당해연도에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편성을 해 놓았다가 돈이 확정해서 내려오면, 포괄사업성 그 부분을 정리해서 내려주면 바로 저희들이 집행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시비와 매칭이니까 그것 내려온 것만 가지고 성립전으로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기 어려우니까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원칙대로 하신다면 가내시가 없으면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우리가 삭감을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올렸으니까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서 삭감조서를 해 주어야지, 이것 만약에 편성해 놓았다가 나중에 안 내려올 경우에는, 물론 추경에 안 내려왔다고 삭감 처리하겠지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 시비가 50% 있단 말이에요. 50% 시비가 사장이 된다고요,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 놓으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포괄사업비의 세출예산편성 금지라고 법을 바꾸어 놓았어요. 제8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하며,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하여 집행할 수 없다고 법이 바뀌었어요, 올해부터. 그렇기 때문에 도에는 아예 포괄적 경비 성격은 하나도 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 성격이란 말이에요. 사업 성격인데 사업 성격에 아예 편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삭감안을 내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도에 실무적으로 유선통화를 해 보니까 지사님이 연말에 투표를 해서 취임을 하시면 어떤 형식으로든 안 주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확정적으로 이야기는 못하지만 일단 지역개발사업으로 도비를 이때까지 해 주었는데, 포괄적인 성격이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주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나중 2월 달이나 3월 달에 도에서도 추경을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추경 안 하고는 안 돼요. 왜냐 하면, 아예 예산서에 빠져 있더라니까. 지금 도의회 본예산에 올라가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을 보고라도 우리가 승인해 주고 나중에 안 나오면 추경에 삭감시키든지 하면 되는데 이 사업 자체는 아예 편성조차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연하게 2월 달이나 3월 달에 다시 내려온다 하면 그때 재원을 받아 가지고 다시 우리 추경 때 태워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지방의 재정운용 건전성을 위해서. 제가 자꾸 묻는 것은 포괄적 경비 성격은 아예 예산서에 계상도 못하게 해 놓았고, 단위사업별로 되어 있는 것을 도에서 예산편성도 안 해 놓았고 이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여기에서 삭감시켜 주어야만이 나머지 시비 50%를 당장 당초에는 못 써도 1회 추경 때는 예산계에서 - 충분하게 어느 정도 양산에 시비가 남아있다는 것을 확정해야 - 재편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삭감을 시키려 하니까, 의회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각 부서의 뜻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도 추경 예산에 반영되면 저희도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국도비나 매칭사업에 대해서, 사업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고정적 경비 말고. 사업비는 국도비 확보 다 하고 우리 시비 편성해서, 국도비 확보 다 안 되면 우리 시비도 못 쓰잖아요, 그렇지요? 무슨 말이냐 하면 고정적 경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쓸 수 있지만 사업비 성격에는 우리가 시비만 확정해 주고 국도비 안 내려왔을 때 시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지방비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비의 지원율에 따라서 우리 시비도 부담해서 사업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사업의 시급으로 인해 가지고 국도비가 적게 내려왔을 때 시도비를 추가로 지원해서 사업을 완료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 국비․도비 해 놓았는데 도비가 하나도 안 내려왔을 때 시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라.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 건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억짜리 같은 경우는 1억이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도비가 안 내려왔을 경우 시비 5,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내시가 안 되었으니까 삭감조치해도 좋은데 다음에 국도비가 왔을 경우에는 편성해서 다시 하겠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산업건설위에 있는 부서가, 제가 기총을 2년 하면서 예산심의 할 때 예산편성기준이나 지침을 가지고 많이 다루었는데 우리 산업건설에 와보니까 일은 각 실과별로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지침이나 규정을 잘 몰라 가지고 사업하다가 훈계도 먹고 이래 하시던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산업건설 쪽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챙겨서 앞으로 일 열심히 하시는 담당공무원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 조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삭감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내시공문 내려온 것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국비․도비 내려온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내려온 대로 조정해서 하겠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예.

심경숙위원장

488페이지까지 중에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89페이지부터 507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490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부지 매수 있지요, 부지 매수가 무엇입니까? 파는 겁니까, 매입입니까? 매수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매수입니다.

정경효위원

매수가 뜻이 무엇입니까? 파는 겁니까, 사는 겁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사는 겁니다.

정경효위원

4억이 얹혀있는데 4억만 하면 되는 겁니까? 어떤 것을 산다는 겁니까? 도로가 나 있는 것을 산다 이 말입니까, 안 그러면?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놓고, 입안을 해 놓고 10년 이상 경과되고 지목이 대지인 경우만 매수합니다.

정경효위원

대지인 경우만 하죠?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정경효위원

그러면 4억 가지고 되나 이 말입니다. 신청 많이 할 건데?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신청은 많이 받아놓았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런데 4억 가지고 되나?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작년에는 10억을 했는데 올해는 예산 사정상 계상이 어렵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웅상 같은 데는 적어도 하북이나 양산 같은 데는 상당히 많다고, 칠십 몇 년도 도시계획도로가 끊겨가지고 지금까지 안 된 것이 많이 있다고,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이것은 신청 순서별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아무리 예산이 없지만 지난번에 10억 하다가 지금 4억 얹어가지고 말이나 됩니까? 갈수록 민원이 늘어날 것인데, 이것 추경 때 더 얹으이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4억 가지고 민원 해결 안 됩니다.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지난번 제 방에 설명하러 왔을 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현황하고 작년도에 집행한 내역하고 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준비되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서진부위원

한번 봅시다. (자료 제출)
효진

김효진위원

489페이지 세입예산에 보겠습니다. 지방도 1051호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국비하고 위험도로구조사업 이 두 건이 내시공문이 없습니다, 가내시공문도 없고, 지금 와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금액은 수정의결 안 해도 똑같이 내려와 있습니까? 4억 1,200, 2억 7,100.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위험도로 개선사업만 2억 7,100에서 1억 5,000으로,
효진

김효진위원

또?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도로 수로원 인건비가,
효진

김효진위원

이건 도빈데요?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그대로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금방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2억 7,100에서 1억 5,000으로 변경되었고, 지방도 1051은,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1051은 그대로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도로보수원 인건비는 어떻습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1억 343만 7,0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것은 수정의결해도 되겠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바꾸어도 됩니다.

심경숙위원장

도로과 국도비보조사업비 조정현황이 도로과에서는 안 나온 겁니까? 오늘 아침에 배부가 다 되었는데, 원래 저희들한테 자료 준 것과 오늘 아침에 배부된 것에서 도로과는 빠져있어서,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503페이지 자전거보험 가입하는 것, 주요업무보고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5세 이상 연령대별 자전거 이용자 수가 어느 정도 가상치가 되겠느냐 물었는데 저도 질문해 놓고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그것 다 파악하기는 엄청납니다. 왜냐 하면 26만 명이 보험을 다 든다고 하니까 혹시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략 봐도 26만 명을 과연 다 들여야 될지 의문점이 많아요.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26만 양산시민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인원 중에서 15세 이하 빼고 22만 명 정도 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22만 명 다 들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그것은 다 듭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것이 예산낭비입니다. 자전거를 안 타는 사람도 있는데, 비율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해 달라는 말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준다고 했는데 좀 힘들 겁니다. (자료 제출)
(자료를 보면서) 과장님, 이대로 인원수를 확정해 가지고 예산 승인해 주어도 될까요?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22만 3,000명에 대해서 해 주시면 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자전거 이용자 현황대로 해 주면 되겠느냐고요? 해 봤자 5만 8,000명입니다.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그런데 자전거 타는 인구는 실제 생활자전거 타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고려를 해 주어야 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자전거 구입한다고 했는데 구입하고 난 다음에 어디에 보관합니까? 읍․면․동에 줍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현재 20대는 남양산역하고 부산대역에 보관해서 유지를 잘하고 있습니다. 고장 난 것은 수리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3,000만원 가지고는 75대 정도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대당 40만원 정도 하면 구입이 됩니다. 양산역, 주요 공공기관 등 7개소에 자전거를 구입해서 개소당 11대 정도 보급할 예정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구입만 있고 거치대라든지 이런 예산은 안 나와 있어서 보관을 어떻게 하느냐? 일곱 군데를 새로 할 것 같으면, 자전거를 70대를 살 것 같으면 70대를 거치할 수 있는 그것도 있어야지 자전거 사 놓고 어디에 세워놓을 것이냐 이 말입니다.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다른 비용을 활용해서, 거치대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다른 비용은 어디 비용을? 없어요. 부대비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유지관리비가 별도로 1억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502페이지 제일 밑에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자전거가 생활체육입니까? 생활체육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생활체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교육체육지원과에서 해야지 왜 여기에서 합니까? 이중된다고,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교육지원과하고는, 저희들 자전거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자전거업무만 저희들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 돈이 5억이란 말입니다. 올해 자전거대회 한번 했지요?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정경효위원

대통령배한다고 했다가 못하고 전국대회 하려다가 못 했지요? 그러다가 협회장배 했지요?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행정이 신뢰를 두 번이나 떨어뜨리고, 협회장배를 했는데 이것이 생활체육이더라고요, 보니까. 생활체육인데 왜 여기에 얹어가지고 같이 그것을 합니까? 이래 가지고 협회장배하면 생활체육하고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일단은 동호회 위주로 이번에는 대회를 치루었습니다. 올해 MTB동호회 생활체육으로 해서 했는데,

정경효위원

자전거경기장 및 공원 조성은 어디에 할 겁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삼감마을 주변에 할 겁니다.

정경효위원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이것은 하북면 발전계획에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확보관계는 농산어촌사업에서 5억 정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경효위원

농산어촌계획 하는데?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정경효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자전거를 생활체육에 넘기면 안 됩니다.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현재 자전거계가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하면서 같이,

정경효위원

자전거 계가 생겼다고요?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도로과 안에 별도의 담당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계가 생겼습니까? 계가 생긴 것이 확실합니까, 계장이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정경효위원

1년 한번밖에 없는데 무슨 자전거계가 생겨 가지고 이걸 한단 말입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자전거대회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4대강하고 양산천 산책로하고 이런 곳에 자전거도로가 고시는 안 되어 있지만 앞으로 자전거도로 고시를 하면 유지․관리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태풍 산바가 왔을 때 자전거 도로 청소, 유지․관리 이런 것을 목적으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5억 1,0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우리 예산 “없다” “ 없다” 하는데 이것이 맞나, 전체가 5억 1,000만원이란 말입니다. 무슨 자전거가 각중에(갑자기) 들어 섰노, 작년에 얼마 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없었는데 올해 어떻게 각중에 들어 왔어요?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제가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그랬는데 작년도에 3억 정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작년에 3억 있었다고?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정경효위원

대회가 1년에 한번 있는데 한번 하기 위해서 자전거계가 생기고,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대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전거 일반 정책도 수립해야 되고 유지․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자전거 유지․관리가 뭣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태풍이 오면, 도로변 풀베기라든지 산책로 자전거길 유지․보수라든지, 자전거길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수정하면 안 됩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

정경효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것 너무 각중에 해서, 자전거에 계획이 있어 가지고 의회에 충분한 전체적인 설명을 해서 자전거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지 무턱대고, 작년에 돈 3억 어디에 다 썼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정경효위원

예.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근자에 와가지고 정부정책이 과거의 자동차의 사용에서 대중교통 사용, 국민의 건강 이런 부분 때문에 행안부에서 자전거정책이 많이 수립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일선 지자체에서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4대강 자전거 종주길이 생겼고, 양산시 같은 경우는 낙동강 종주길하고 연결이 되는 바람에 자전거 이용자가 많이 늘었고, 또 하나는 양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길이 조성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이용자가 양산 같은 경우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웰빙을 위한 MTB산악자전거를 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출퇴근용으로 자전거를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산공단이라든가 유산공단, 북정공단 나가보시면 양산사람들은 자전거길을 이용해서 많이 출퇴근하고 있고, 세 번째 이용하는 것이 일반시민들이 쇼핑이나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타는 경우로 유형이 세 가지 있는데 양산 같은 경우는 자전거 이용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산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 의해서 대부분 일선 지자체에 자전거계가 신설되고 자전거계가 만들어 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자전거과가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우리시도 금년 9월 달에 자전거계를 만들어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책을 펴고 있는데 자전거계가 있으면서 내년도에는, 우리시에서 다른 시․군보다 앞서갈 수는 없지만 다른 시․군에서 하는 행정적인 것은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많은 시․군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행정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이번 같은 경우 자전거 평가에서, 전국 47개 지자체에서 양산이 자전거 평가 3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 1억 5,000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자전거 최우수기관은 아니지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까지 했는데 우리도 앞으로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MTB산악자전거대회를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리고 시민이면 누구나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시민에 대한 보험도 넣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등등의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런 것이 걸음마단계이다 보니까 조금 의아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서가는 지자체에서는 자전거보험 가입이라든지 자전거대회라든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인프라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로 봐서는 예산이 내년에 5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어찌 보면 저는 이것도 부족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자전거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양산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등산하는 대회도 있고 마라톤도 있고 전부 다 있는데 자전거는 생활체육에 들어가야 되지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의회에도 자전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지 싶은데?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자전거계를 만들 때 그런 이야기가 인사부서에서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 지고, 양산시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여태까지 예산담당관실에서 업무를 봐왔습니다. 작년 1월 달 직제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과로 왔고, 도로과에 와서 자전거업무를 뭔가 달리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추진을 했고, 그리 되다 보니까 조직개편이, 김해에도 금년도 생겼고 양산시에도 금년도에 생겨서 해 나가고 있는데, 물론 자전거 하나만 놓고 본다면, 자전거대회 하나만 놓고 본다면 생활체육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인프라시설 확충이라든가 자전거 보급이라든지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는데 있어서 정책적인 것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은 우리 도로과 자전거계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경효위원

도로과에 자전거계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도로과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자전거업무 자체가 도로교통법을 적용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과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지요.

정경효위원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다고요, 자전거가?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 별도로 있습니다만 자전거 타고 사고가 나고 했을 때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국장님, 처음으로 자전거계가 생겼으면 마스터플랜을 짜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짜고 나서 자전거도로를 확충해 주어야 되겠다든지 진입로라든지 불편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부터 검토를 해야 되는데, 먼저 보험을 넣는다고 하는데 보험 넣는 것도 어떤 보험인지. 보험도 종류가 다양하게 있잖아요. 내가 보니까 상해보험이지 싶은데 상해보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전거동호회 몇 그룹이 있고, 자전거 타는 사람은 몇 명이고, 집에 있는 사람은 몇 명이고, 거치대를 놓아서 누구나 탈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 몇 개다. 이런 것이 파악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가, 안 그렇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 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첫째 자전거 가지고 있는 사람부터 이번에 보험을 넣어준다든지, 거치대에 있는 것은 무료로 이용하는 사람이 다쳐도 보험을 주겠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그 보험종류를 알아봐야죠. 안 그렇습니까? 자차 보험 넣는 것도 있고 운전자 보험을 넣을 수도 있듯이 그 부분을 연구를 해 가지고 보험종류를 가지고 와서 15세부터 양산시민에게는 자전거를 아무 데서나 탈 수 있도록 보험을 다 넣어준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그냥 15세 이상 양산시민에게는 보험을 다 넣어 준다고 하면 누가 좋다고 할 사람 있으며, 아예 건강보험을 넣어주든지 자전거보험을 뭣 하러 넣어 주노, 어디 보험쟁이하고 자매결연 맺었나.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입찰 볼 것이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입찰이 문제가 아니고 타당성이 없잖아.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가 그것, 내용도 월에 얼마, 1인당 평균하면 얼마 되고, 단가가 어떻게 되느냐 이 정도는, 경상이다 중상이나 보험마다 요율이 다르고 계약조건이 다르다 아닙니까? 병원 치료비를 아예 부산대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자전거 타다가 다친 사람에게 준다든지, 1차 진료기관까지 준다든지 2차 진료기관까지 준다든지 그런 대안이 낫지, 하나도 연구도 안하고 선심행정이나 하려고, 그것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가. 자전거계 만든다는 그것도 의회에 보고도 안하고 말이야. 누가 이것 알아요. 이런 것은 국장에게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자전거계가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공감을 형성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안 되느냔 말이야. 말이 이해가 가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효진 위원이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28만 양산시민들 다 넣느냐? 아니다, 15세 이하는 안 넣는다. 그러면 그 외는 다 넣어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입찰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거라, 공정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효용성도 따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돈만큼 자전거 사고 난 사람에게는 양산시의 어느 병원에 공탁을 해 놓고 그만큼 쓰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 효율적이지요. 왜 보험쟁이들 다 줍니까? 그런 것도 연구도 안 해보고, 1안이 있든 2안이 있든 3안이 있든 안을 내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만 넣으면 장땡이다. 보험관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 할 겁니다. 1051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보험만 넣어 놓았으면 무조건 장땡인줄 생각하고 앉아 있다 이거야. 보험 약관은 보지도 않고 말이지.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보험을 넣으려고 하는 그 이유는 15세 이상 양산시민 누가 자전거를 타고 누가 안타는지, 물론 그런 것까지 개개인의 성향까지 다 조사가 되어 지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개개인의 성향 조사가 불가능하고 단지 프로테이지로 봐서 양산시민 자전거 보유 대수가 몇 대 정도 되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은 국장님 답변할 이야기가 아니죠. 국장님이 자전거 소유하고 있나 없나 읍면동장이 파악해 가지고 보험 넣어준다고 해 보세요, 왜 파악이 안 됩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자전거라는 것은 항시 보험이 되고 없어지고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말태

박말태위원

어떻게 없어지고 합니까? 아무리 소모품이지만 2~3년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어 보세요. 자전거대리점에 하든지 아니면 우리도 아예 자전거 등록제를 한다든지, 양산시에 자전거를 등록하면 보험에 넣어준다든지, 그리고 개발하고 있지요? 핸드폰에 칩 넣어가지고 하는 것, 그것 해 가지고 보험을 넣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아무 것도 아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정책도 맞지 않는 것을 해 가지고 논란만 일으키고 말이지, 이상입니다.

심경숙위원장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전거 운영과 관련된 계획이나 내용을 의회에 와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양산시 관내 자전거도로 지도가 혹시 있습니까? 도로망을 준비해 놓은 것이,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자전거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건전거도로가 개설된 것, 앞으로 개설해야 될 부분, 어느 정도 개설을 하면 일반시민이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마스터플랜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마스터플랜은 수립되어 있지만 완성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완성도가 어느 정도라기보다는 마스터플랜은 수립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예산이 뒷받침 안 되어 가지고 기존 시가지 자전거도로 개설에 어려움을 많이 격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서진부위원

보험하고 연계되는 문제인데 보험 금액이 22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상당한 금액이 될 것인데 아직 기반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는데 그것부터 들어간다는 것은 예산이 잘못 쓰여진다는 판단은 안 하십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완벽한 자전거길을 조성해 놓고 자전거를 타면,

서진부위원

완벽한 정도는 아니더라도 시가지에 일반시민들이 어느 정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자전거를 타고 업무를 볼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만들어 놓고 한다면 모르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전거 타는 사람을 위해서, 시민들이 그런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은 조금 전 박말태 위원님 말씀처럼 차라리 병원 치료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 낫지 개인이 자동차보험을 넣어달라고 하면 시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겠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전체 예산이 9,5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22만 명이 가입한다면 1인당 사오백 원 정도 치이지 싶습니다. 상해보험 사망이라든지 중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1인당 보험금을 찾을 수 있는 맥시멈이 3,500만원, 그 외에 경미하게 자전거를 타다가 다쳤을 경우에는 몇십만 원의 치료비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이거든요.

서진부위원

그런데 자전거보험이라는 것이 혜택은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봤을 때는 한편으로는 인정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자전거보험을 넣어주면서 자동차보험을 넣어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자전거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성질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서진부위원

성질이 뭐 다릅니까?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국민이 위험요소에 부닥쳤을 때 그것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보험제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자전거보험하고 자동차보험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기반시설에 투자를 하고 시민들에게 달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서는 자전거 타고 일산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양산시에서 중앙동사무소에 자전거 타고 나간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차도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 하에서는 차라리 주변환경에 더 신경을 써야지 이런 것부터 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시민에게 돈 얼마 안 드니까 인심쓰겠다. 그런 인상만 남길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취지는 충분히 공감은 하겠습니다만 선후가 안 맞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공무원 입장에서는 선심행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고 자전거 타는 시민이면 누구나 안전하고 - 보험이 되어 있으니까 - 자유롭게 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보험제도를 도입하려고 생각했고, 또 하나는 이게 비단 양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이와 유사한 보험에 많이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양산시도 가입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좋은 점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과한 것을 우리가 100%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자전거는 그 정도하고 도시계획도로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추경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것이 또 올라 것이 있지요?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코아루아파트 입구 등산로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때하고 지금 여건 변화가 생긴 게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여건 변화가 생긴 것은 없지만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 거기에 잔여지가 발생되어서 그 부분을,

서진부위원

그 당시 추경 때 의회에서 예산 삭감할 때 왜 삭감했는지 이유는 아실 것 아닙니까? 모르십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일부 구간만 토지를 매입하고 개설했을 경우에는 남아있는 토지가 지가 상승이 되므로, 다시 말해서 차후에 잔여사업비가 상당히 올라갈 수 있고 남아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접하고 있는 토지의 특혜의혹이 있을 수 있다 해서 예산을 삭감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반영한 것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아니고 부지 매입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지 매입만 해 놓고 등산로로만 이용하기 때문에 개인에서 특혜를 주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이번에 다시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서진부위원

(자료를 보면서) 국장님, 그 도로 중의 하나가 이 도로입니다. 맞죠?
이번에 신청 들어온 것도 여기까지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서진부위원

이것이 등산로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제가 도로과의 설명을 들었을 때 “등산로 일대의 사유지 주인이 막아버리기 때문에 등산하는 데 통행이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서진부위원

그런데 실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땅 소유가 건설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소유가. 국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국가 땅인데, 국가 땅인데 누가 막습니까? 건교부에서, 국토해양부에서 막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소유자 현황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지목이 하천 아닙니까?

서진부위원

하천입니다. 천인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하천 역할을 100% 수행하는 하천이 아니거든요. 지난 번 추경에서 삭감한 내용에서 현황 변화가 하나도 없는데 그대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도로가 차라리 시급하다면 기존 도시계획도로 이것을 검토를 해 보실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 도로는 계획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도로과에 도시계획도로 웅상지역의 현황도로를 지도로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누락했는지 몰라도 이것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여기까지만 있었어요. 그 지도 지금 제 방에 있는데 제가 나중에 연필로 그려놓았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 도로는 결정된 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실수로 빠졌는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제가 받았을 때는 이것만 있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이 부분을, 실제로 공사하기도 여기가 낫습니다. 아파트 쪽에서 이 도로를 개설해서 이쪽하고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까지만 하겠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됩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 도로까지만 하겠다는 것은 등산로를 토지 소유자가 폐쇄를 하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등산로로 이용하기 위해서, 기존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으니까 땅만 매입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논리였거든요.

서진부위원

우리 동네라서 우리 동네의 예산을 내가 집적거리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무리 내가 살고 있는 동네지만 다른 도로 할 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놔 놓고 여기에 2억을 갖다 넣는다는 것도, 물론 장기적으로 여유가 있고 다른 데 다 하고 한다면 충분하게 납득이 되고 좋은 일인데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해 주셔야 된다. 이 현황을 보면 등산로 막는다고 해도 다니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다, 내가 봤을 때. 그것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여기에 실제로 이 도로 개설을 한다는 것은 처음 취지와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등산하는 사람은 조금 불편해도 오솔길로 잘 다닙니다. 왜? 내 건강을 위해서 등산하는 것이지 편한 길로 차타고 가려고 등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도로 개설 안 하고 땅만 사겠다고 하는데 땅 사는 것도 2억 돈 같으면 설계비 2,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설계비 2,000만원 포함되어 있는데 설계비 2,000만원 같은 것도, 땅 사는 것까지는 이해한다 치더라도 여기까지 설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 설계는 사실상 저도 할 생각은 없고,

서진부위원

할 생각 없으면 설계비 아예 안 올려야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땅만 사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설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부지 경계를 정확하게 찾기 위해서,

서진부위원

그러면 측량만 하면 되지요. 땅을 사서 도로 개설은 하지 않으면서 그냥 사람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면 굳이 측량할 필요는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런 것은 있습니다. 만약 땅 소유자가 협의취득에 응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만에 하나 응해주지 않고 수용을 했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설계도서가 첨부되어야 되기 때문에 설계하는 것까지 계획을 넣은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땅 소유자와 협의취득이 안 될 정도 같으면 아예 이것은 검토를 안 하는 게 맞지요. 예산에 두 번씩이나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어느 정도 구두 협의가 된 상태 같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아예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우리 지역의 전화도 수없이 받고 오늘도 어떤 전화가 올지 모르겠는데, 지난 번 추경 딱 마치고 나가니까 “니가 혼자서 이야기 다 했다더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우리 지역 예산을 내가 손댄다는 것이, 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아이러니한데 아닌 것은 아닙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끝으로 두 가지만 할게요. 도로과장님 예산 편성을 보고 질문하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하기는 너무 멀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양산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맞지요?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올 예산에 공업지역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공업지역에 개설한 것은 없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산막이,
효진

김효진위원

산막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 양산시 자체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데 예산 편성한 것 하나도 없어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산막공단 안에 하나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어디 산막공단 안에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올해 개설한 것이 산막공단에,
효진

김효진위원

내년도에,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내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소토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 공업지역으로 지정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 했는데 중소기업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도로를 내어주어야 기업들이 땅을 사서 들어 와서 사업을 하는데, 심지어 부동산개발업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도로까지 개설해 가지고 양산시에 기부채납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공장 분양받는 사람들은 엄청난 비싼 가격에 사기 때문에 기업하러 안 와요. 심지어는 바깥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아니고 “기업 못 하게 하는 양산시”랍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숙지해 주시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자전거 부서에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는 것 같은데 “보험” 좋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 오늘 가지고 온 설명서에 보니까 -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앞전에 자전거 관련 조례가 시행되면서 후속조치로 하신 것 같은데 좋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입니다. 상해보험이거든요, 이것이. 자전거 상해보험 든 사람하고 개인이 상해보험 든 것이 있습니다. 중복 보장이 되는지? 왜냐 하면 상해보험은 한번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상해보험 몇 개 들어 있습니다. 내가 그것 모르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 확인해야 돼요. 어떤 상해보험은 중복이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중복이 안 돼요. 개인이 드는데 한번만 타면 못 타 먹습니다. 그것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그것은 중복지급이 가능 합니다. 이것은 보험업계에 문의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보험을 넣는 겁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자전거를 타다가 다치면 내 개인 보험도 타 먹을 수 있고 양산시에서 넣은 것도 타 먹을 수 있고 그렇지요?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어떻게 보면, 상대성 논리로 본다면 잘 사는 사람은 두 번 타 먹을 수 있고 저소득층, 못 사는 사람, 보험 안 들어 간 사람은 한번 타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섭섭한 마음은 듭니다. 중복성 같은 경우 보험료가 비쌀 것 아닙니까? 내 개인적으로 상해보험 3개 4개 넣어 가지고 타 먹고, 또 시에서 타 먹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선거법에 안 걸러야 되기 때문에, 저소득층들이 자전거를 탔을 때 보상해 주는 것은 이런 제도는 아주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다른 데서 상해보험 못 받아먹으니까. 그런데 잘사는 사람은 개인 상해보험 다 들어 있을 겁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계장님들, 개개인적으로 상해보험 한 개 안 든 사람 있습니까? 안 들은 분 있어요? (응답하는 이 없음) 거의 다 듭니다, 상해보험은. 이것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이미 상해보험 들어 있는 잘 사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안 주더라도 법률적인 근거에 의한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 안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용하다가 다칠 때 상해보험에 넣어 주면 안 되겠느냐, 선거법에도 안 걸리고, 우리 조례에도 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국장님 개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보험 최종 결정할 때 고려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

491페이지 한성아파트~양산대학간 도시계획도로 이것 예산에 잡혀있는 부분이 중앙부던데 60호 국지도를 내려오면 가운데 부분이죠?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굴곡이 심한 부분입니다.

서진부위원

굴곡이 심해서 선형 개선에?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서진부위원

제가 그 길을 매일 다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선형 개선만 하고, 웅상 쪽에서 오는 차량들은 거의 대부분 그쪽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점차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전체적으로 한성아파트에서 명곡까지 도시계획 결정되어 있거든요. 도로 폭이 20m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저것을 개설하려면 사업비가 160억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설계는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시 재정 형편상 한꺼번에 돈을 투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굴곡이 심한 인성산업 위 그 구간을 - 600m 정도 됩니다. - 발주해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우선 준공을 시켜 놓고 나중에 재정의 추이를 봐가면서 잔여구간도 형편이 되면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중요한 것은 굴곡이 심한 그 구간을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서진부위원

양산대학교 학생 수가 얼마나 됩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2,500여 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 학생들 등하교는 그길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 길을 다 이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국지도 60호선이 개통이 되어지면,

서진부위원

국지도 60호선이 언제 완성되겠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당초 계획을 봐서는 내년 연말 완공 계획으로 보고 있는데 사업에 따라서 1년 정도는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우리 시에서 하지 않는 공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60호선 공사 진척도가 지지부진하거든요. 이것 도로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월평 그쪽에도 언론에는 몇 번 개통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대로 폐쇄되어 있습니다. 양산대학을 봐서라도 이런 데는 투자계획을 검토를 해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우선 1단계 준공을 시켜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을 봐 가면서 계속할지 아니면 쉬었다 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497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국비 미확보되어 있는 상태죠?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국비 다 내려왔습니다.

서진부위원

확정이 다 되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서진부위원

구조 개선에 별 문제는 없습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1차 연도가 되어서 우선 토지보상비에 해당되는 부분만 지원되었습니다. 2014년부터는 많은 금액이 지원될 것으로,

서진부위원

1051호도 마찬가지고요?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1051호를 현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에덴밸리에서 아직까지 우리시로 넘어온 것은 아니지요? 도로 완공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사용개시공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도로개선사업은 에덴밸리에 조금 부과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나요?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자기들은 도시계획조서대로 공사가 완료를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도시계획조서대로 했다면 애당초 도시계획이 잘못되었어도 그때는 미처 위험성을 감지 못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것보다는 도시계획도로 설계하고 개설할 당시는, 도로법상에 도로구조령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끔 설계와 시공은 이루어졌는데 한 지역에서 급경사가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한 지역에서 두 번의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 사항을 부분적으로 구조를 개선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것은 우리시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설계는 금년 연말까지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교통안전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거기가 전문기관입니다. 그래서 그쪽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부분적으로 차후부터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같이 조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되어지면 올해 확보된 예산으로 우선 보상비를 지급하고 내년도에 사업비가 지원되면 그 사업비로 공사를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서진부위원

에덴밸리에서는 애당초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을 해서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우리시 입장에서는, 이것 보험사의 구상권청구소송 진행 중이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진행 중입니다.

서진부위원

우리가 피고가 되어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그것도 별 걱정 안 해도 될 정도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판 결과를 기다려봐야 안 되겠습니까?

서진부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에덴밸리에서 처음 도로 개설할 때 별 무리없이 제반조건에 맞추어서 도로 개설을 했는데 보험사에서 우리 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뭔가 모르게 미흡한 부분이, 우리시에서 체크 못 한 부분이 있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냥 보험사에서 할 일없이 하지는 않을 것이고 자기네들도 근거를 갖고 할 것인데 우리시의 대응이 어떻게 보면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보험사 같은 경우는 에덴밸리뿐만 아니고 일반도로에서도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 주고, 보험회사가 그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데 그것이 그 기관에 흠결이 없으면 그렇게 안 할 것 아닙니까, 무작정 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에덴밸리에서 공사를 했고 자기네들이 아직까지 준공을 받은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에덴밸리하고 연계가 있는 것인지? 그것도 없는데, 거의 완벽한데 우리 양산시가 그것을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소송관계에 있어서는 저희 시가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결과를 두고 보고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만에 하나 에덴밸리에 책임이 있다면 에덴밸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 그런 것도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만약 우리 시에 불리하게 판결이 났을 때 에덴밸리를 상대로 시에서 하겠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서진부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제가 느끼기에 에덴밸리에 우리가 요구할 이유가 없지 싶은데?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런 것은 법률적인 자문을 거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진부위원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경숙위원장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참고로 신규 도시계획도로 되는 것은 현장을 방문하면서 봤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당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08페이지부터 522페이지까지입니다.

정경효위원

511페이지, 하천 미불용지 보상 있지요, 3,000만원만 하면 됩니까? 이것은 어느 하천입니까? 준용하천입니까?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일반 소하천입니다.

정경효위원

소하천에 어떻게 3,000만원으로 된다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이것이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예비적 성격으로,

정경효위원

소하천에 미불용지 보상이 됩니까, 해 줍니까?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수해복구라든지 하천 관리하다가 본의 아니게 타인의 토지에 간섭될 때 보상을 해 줍니다.

정경효위원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육칠십 프로가 사유지란 말이야. 사유지인데 보상을 하거나 무엇을 한 집에 하면 다 해 주어야 할 우려가 있단 말이요.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이것이 국가하천처럼 계획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그 위치에 따라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편입 토지가 간섭될 때 그때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성격입니다.

정경효위원

공사가 몇 군데인데 3,000만원 잡았습니까?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많지는 않는데 예비적 성격으로 조금 확보해 놓은 겁니다.

정경효위원

까딱 잘못하면, 안 그래도 소하천 보상해 달라고 난리인데 까딱 잘못해 다른 사람한테 그것이 되면 보상 다 해 달라고 난리난다고,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경효위원

그것 할 때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것은 이 사업구간만 한다.” 그런 지론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것 없이 하다가는 나중에 감당 못 합니다.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사업구간만 하는 것 맞지요?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508페이지 세입부분에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법령에 따라서 반드시 지출하여야 하는 법적․필수적 경비는 세출예산에 다 편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고정비를 이야기 할 겁니다. 고정경비 100% 다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고정경비 예산 편성은 다 되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다음 추경에 법적․필수적 고정경비가 올라왔을 때는 추경 안 해 주어도 되겠지요?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추후 행정시책사업이라든지 정책적으로 국비라든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법적․필수적 경비를 계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정비라고 하는데 국비라든지 이런 것이 내려올 때는 성립전 예산으로 쓸 수 있는 항목, 사업비는 매칭사업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은 추경에 도에서 내려주면 예산 편성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 인건비 정도의 성격이겠지요.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저희들 법적이나 필수적 경비는 되도록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는데 간혹 실수로 빠뜨렸다면 이해를 구하고 추경 때 편성하기로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지금은 다 되어 있다?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다 되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508페이지 세입 예산에 보면 우수저류시설 설치해 가지고 25억 2,000인데 계수조정된 안이 나와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에서 제출한 것 계수조정 해 가지고 이대로 저희들이 수정발의해도 되겠습니까?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예, 해도 됩니다. 단지 제가 이해를 구하고 말씀드리면 당초에 45억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13억 정도가 올해 돈이 내려 와 버렸습니다, 내년도에 내려올 국비와 도비가. 그래서 올해 결산추경 할 때 그 돈을 반영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45억을 했지만 현재 저희들 제출한 자료에 따라서 32억 3,200만원 하셔도 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내년도 예상한 것이 올해 돈이 내려오는 바람에 결산 추경에 계상을 했다는 말씀이죠?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 국도비사업 조정 현황대로 수정 의결해도 되겠지요?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514페이지 풀베기 사업 있지요? 양산천 둑 같은 경우는 읍․면에서 하지요?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저희들 풀베기는 하천에 합니다. 지방하천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지방하천은 건설방재과에서 합니다.

정경효위원

하천 안에?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정경효위원

하천 안에 풀베기를 어떻게 합니까?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제방을 포함해서,

정경효위원

이번에 수해 나고, 하상정리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수해복구에 따른 하상 정리는 수해복구공사에 하상 정리가 들어있습니다. 올해 수해복구공사 설계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잡아놓았습니다.

정경효위원

수해복구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수해복구 예산은 2회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정경효위원

결산추경에 한다고요?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예, 올해 결산추경에 편성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하상 정리 그것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양산천에 꽉 있습니다. 빠뜨리면 안 됩니다.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조사해 가지고 시행계획을 잡아놓았습니다.

정경효위원

517페이지 재난구조사업 있지요? 소방서에서도 하던데 우리도 합니까? 물놀이 인명구조,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사회단체에 재난구조로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예산이 나와 있는데,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이것은 내년도부터는, 특전사동지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가 올해도 그렇지만 상당히 재난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재난을 하면 소방방재청 소관인데 소방서로 넘겨주면 안 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이 사항은 소방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재난구조하는 것이 물놀이,

정경효위원

그렇죠, 물놀이. 물놀이 소방서에서 합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소방서에서는 상주해 가지고 하더라고요. 행정에서는 상주하는 것이 없고 아무 그것 없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물놀이 같은 경우는 소방서에서 관할하는 구역이 있고 그 외의 구역은 우리 양산시에서 관할하는 구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경효위원

이 돈을 소방서에 넘겨주어 가지고 소방서에서 해야지, 업무는 많다고 하고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소방서에서 잘하고 있더라고, 텐트 쳐 놓고 다 하고 있던데, 이런 것 행정에서는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예산은 소방서보다 더 많다고, 어디에 합니까?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재난관리계장이 답변하도록,

정경효위원

무슨 관리계장이 하노. 업무일원화를 위해서 소방서로 넘기는 것이 안 맞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물놀이 위험지구로 설정되어 있는 9개소를 이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양산천이라든지 내원사 계곡이라든가 원동천이라든가 웅상이라든가,

정경효위원

그것 다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소방서에서 하고 있는 지역은 의무소방대라 해 가지고 상북 대석 쪽에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대석도 하고 내원사에도 하고 있고 원동에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일부 구간만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정경효위원

의용소방대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구간에 영역을 나누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정경효위원

위로 올라가면 방재청 하나인데 행정에서 하고 거기에서 하니 내 생각에는 업무일원화를 위해서 넘겨주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시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을 소방서로 다 넘겨주면 업무에 있어서 비중은 상당히 줄어든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소방서에서도 전체적으로 받으려고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어떤 단체에 돈 주어가지고 단체 배불리 먹여 살리는 거라.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한 것에 비해서는 월등히 적은 지원입니다.

정경효위원

알겠는데, 참고로 해 보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대한민국 특전사동지회에서 재난구조를 지금까지 계속 해 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건설방재과 관리하에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까? 그런 실적 사례가 있냐고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몇 년간 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

심경숙위원장

계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창훈

박창훈재난관리담당주사

재난관리담당 박창훈입니다. 특전사가 제가 오고부터, 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양산천 순찰이나 이런 정도로 했고 2012년도에는 특전사가 상당히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수상안전구조대라든지 시민 CPR(심폐소생술)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내원사 부분에 하계수상안전근무를 소방서하고 협조를 해서 했습니다. 소방서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전혀 못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하고 몇 개를, …(기침)… 죄송합니다. 산바다 앞에 하계수상안전 근무도 했고, 인명구조훈련을 자기들 스스로가 합니다. 특전사 상부기관에서 시․군별로 정예요원들을 교육도 시키고 이러는데 그러면 자비로 교육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도와주어야 되고, 수상정화활동 이런 것도 다른 사람이 접근 안 되는 곳에 이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고, 특히 양산천 안에 있는 분수대 청소를 이 사람들이 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원해도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법령에는 다 맞았겠지요. 1년 이상 해야지 지원할 수 있으니까 맞는데 심의내용이 이렇습니다. 신청액이 1,568만원을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1차 조정 때는 953만원으로 결정되었다 2차 조정 때는 200만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최종 결정에는 60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양산시사회단체보조금 123개 사업 중에 예산이 바뀌어가지고 1, 2차 조정 뒤에 올라간 곳은 이 단체하고 몇 군데밖에 없어요. 물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는 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심의 신청한 조서가 없습니다, 우리한테. (자료를 보이면서) 이것도 내가 기총에 근근이 부탁해서 받았어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올라오면 해당 의원들한테 어느 단체에서 무엇을 요구했다고 사업개요하고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심의가 되는데 그렇게 던지고 올리니까 우리는 무슨 내용인지? 1,560만원 중에는 교육비가 있을 것이고 무슨 비가 있을 것이고 항목별로 올라왔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에서 600만원이 결정되었는지를 모르는 거라. 이것도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항목별로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마라. 이렇게 심의를 합니다. 제가 사회단체보보조금 심의위원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앞으로 자료를 충실하게 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우리 역시 심의를 하려면, 물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했지만 우리 의원들도 그 항목이 맞느냐 안 맞느냐? 예를 들어 옷을 산다든지 차를 산다든지 앞으로 계속 올라올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전혀 심의를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그것은 국장님께서 챙겨주시고, 2년간 그렇게 해 왔다고 하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다음 주에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항목이 있는지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재난관리담당주사

제가 바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

방재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특전사동지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명소류지에 지난 해 해병전우회에서 와 있던데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신명소류지 거기는 해병대전우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병대전우회는 각각의 위험 요소에,

서진부위원

그것이 해병전우회에서 자발적으로 온 것이 아니고 웅상출장소에서 요청을 해서 근무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무료봉사입니다, 제가 알기로 지난 해 한 것은. 이것이 재난구조협의회 활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여름에 재난구조, 예방차원인데 그런 관리는 건설방재과에서 안합니까?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은,

서진부위원

해병전우회라고 못 박지 말고, 그것은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타 단체 지원은 저희들이 하는 데가 없습니다.

서진부위원

그것도 재난예방활동인데 건설방재과 소관이,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자원보호라든지 각종 활동과 합쳐가지고,

서진부위원

하는 역할이 구명조끼 갖다 놓고 물놀이 하다가 사고 생기는 사람이 있는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감시 활동이라. 예방활동이기 때문에 건설방재과에서 관여하는 것은 아닌지, 할 수는 없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창훈

박창훈재난관리담당주사

우리 시 관내 물놀이위험구역이 있고 관리구역이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지정을 합니다. 관리구역은 해운대해수욕장 같은 데가 관리구역입니다, 시에서 완전히 공설로 만들어 놓은 곳. 그 외에 물놀이하기 쉬운 곳, 주민들이 모여 물에 들여 갈 수 있는 곳을 위험구역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9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 가지고 57일에서 60일 정도, 기간제근로자입니다. 하루 일당 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병전우회 표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서진부위원

올해 제가 신명소류지에 갔을 때 해병전우회에서, 무료봉사입니다. 제가 출장소에 가서도 확인을 했는데 웅상출장소에서 상당히 난감해 하던 것이 무료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해 줄게 없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출장소 주민복지과에서 간식비를 사비를 털어서 주었는지 모르겠는데 간식비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을 제가 만나봤을 때는 무료봉사였고 출장소에 확인한 바도 무료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분들은 사실 건설방재과에서 재난예방활동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 활동으로 보고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
창훈

박창훈재난관리담당주사

지원도 할 수 있습니다. 예산만 있으면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특별예방활동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저희들이 읍․면․동이나 출장소에 인력이 지원 가능한 사회단체 협조를 받아서 예방활동을 좀 더 하라고 공문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의용소방대나 해병전우회 협조를 받아 가지고 감시활동을 하는 모양입니다.

서진부위원

신명소류지는?
창훈

박창훈재난관리담당주사

고정인력이 3명 내지 2명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고정인력이 있다고요, 안 보이던데?
창훈

박창훈재난관리담당주사

거기에 파라솔 해 놓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어쨌든 재난예방활동에 관심을 갖고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재난관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국도비보조사업대장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건설방재과 조정된 것까지 포함해서 도비하고 안 내려온 것 있지요, 내시공문하고 안 내려온 것, 표시된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든지, 저희들이 가내시라도 공문이 안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삭감할 예정에 있는데 혹시 안 내려왔지만 확실하게 내려올 것이라고 예정되어지는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 다 삭감을 하거든요.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저희들 자료 내 준대로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여기에 있는 안전문화운동, 자연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 풍수해보험 가입,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사업, 서민 밀집 위험지역 정비,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자료 중에 안 내려온 것이 2건 있거든요.

심경숙위원장

(자료를 보이며) 조정된 게 이것 아닙니까?

서진부위원

오늘 내 놓은 이것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제가 분명히 물었습니다. 왜 답변을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나요? 이 자료 제출을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건설방재과 것이 내려와 있어요, 우리한테. 이대로 해 가지고 수정의결해 주면 안 되냐, 이 말입니다. 심경숙 위원장님 이야기는 뭐냐 하면, 내시공문이 많이 없거든요. 그런데 내시나 가내시가 다른 것은 내려왔다 이 말 아닙니까? 이 부분 4건만 안 내려왔다 이 말입니까? 내시공문 없이 예산 편성된 것이 더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내시공문 없이 편성된 것이 2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어느 겁니까? 그걸 이야기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원동천 정비사업, (장내소란) 509페이지 원동천 정비사업 도비 5억 이것은 내시가 안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풍수해보험 가입이라고 도비 400만원인데 이것 내시는 안 내려왔는데 해마다 관례적으로 추후에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살려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서진부위원

그런 이야기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가내시 안 된 게 이 2건입니다. 그 다음에 변경된 것 중에서 큰 내용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분야에 4대강 친수시설,
효진

김효진위원

그것은 이 4건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원동천 이것도 삭감해 달라고 조서에 있습니다. 4건이 다 있는데 풍수해 이것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이네요?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예, 풍수해보험은 연년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살려주는 게 맞겠다,
효진

김효진위원

보험가입은 도비에서 항상 내려주죠?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예, 내려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것 고정경비 성격입니까? 성립전 예산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삭감을 시켜 버렸다. 1~2월 달에 내려왔다. 이것 성립전 예산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성립전 예산 못 씁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라. 그러면 답변을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 거라. 제가 아까 계속 이야기한 것이 그 이야기였어요. 고정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사업비 성격이나 보험 성격, 민간자본보조 이런 것은 성립전 예산 쓸 수 없어요, 의회 의결 안 받으면. 이것은 1~2월에 해마다 내려왔다. 이것은 성립전 예산을 못 쓰기 때문에 이것은 계상해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묻는 것이 일은 열심히 잘하고, 일은 사업부서가 되어 가지고 열심히 잘 하는데 이런 예산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약해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훈계를 받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산건에서 와서 안 되겠다. 예산 공부를 좀 시켜서 일을 잘해 놓고 나중에 벌 받는 것은 없게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서 자꾸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 이것은 무조건 성립전 예산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보통 2~3월 달 되면 내려올 걸요, 연례적으로. 2~3월 달 되면 내려온단 말입니다. 도에서 포괄적 경비로 가지고 있다가 내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살려 달라 이 말씀이고, 그러면 1건밖에 없습니다. 이 1건만 없고 나머지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그 외에 삭감되어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조정되어서 내려온 것은 조정된 대로 하면 될 것이고,

서진부위원

보험 외에는 기준대로 할게요.
효진

김효진위원

내 이야기는 이것은 국도비가 있어요. 다 자료를 제출했어요. 이대로 수정안 내면 안 됩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봤으면 좋겠는데요.

심경숙위원장

속기 중단하십시오.

12시2분 기록중지

12시4분 기록개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김효진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내용 제출해 주시고, 도시건설국과 관련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 내용 전체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기획실의 자료만 받으면 되니까 오늘까지 제출은 가능하지 싶은데 최대한 빨리 해 드리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분 회의중지

13시3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24페이지부터 533페이지까지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교통행정과 2013년도 예산 편성 시에 법적이거나 꼭 필요한 경비가 세출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법적 경비하고 편성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다 되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추경에 법적 경비가, 꼭 필요한 경비가 올라온다면?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에서 버스재정지원금이라든지 유가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이 100% 편성이 안 되고 일부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왜 일부만 편성이 되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다 안올려줍니다. 버스재정지원금은,
효진

김효진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예산계장님 발언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예산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효진

김효진위원

질의사항 들었겠지만 법적 경비, 필수적 경비는 다 계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버스 손실보상금, 유가보조금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왜 계상이 다 안 됩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손실보상금이라든지 재정보상금 이런 것은 어차피 하반기 10월 달이나 11월 달 용역결과에 따라서 용역이 확정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손실보상금이 10억 되어 있다고 보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11억이 되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증액되는 만큼은 반드시 편성할 것입니다. 유가보조금은 잘 아시다시피 보통 사오백 억 정도 세입이 들어오는데 유가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을 보면 매월 또는 때에 따라서는 매분기별 집행되지만 그 500억을, 물론 원칙상하려면 500억 세입에 대해서 세출을 100%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어차피 세입도 예측된 세입이기 때문에 변동될 수 있고, 저희들 세입의 85%에서 90%는 반영을 합니다. 나머지는 일반 급한 사업에 편성하고 결산에 가서는 그 해에 충당할 만큼은 편성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은 예산계장님한테 들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국도비 중에 확보가 안 된 것 도비에서 버스 대폐차비 지원사업비인데 7,000만원이 확보 안 되었죠?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예, 도비가 안 되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원래 도비만 삭감하게 되면 시비도 자동 삭감해야 되는데 시비는 삭감할 수 없는 이유가 1~2월 달에 버스업계에서 폐차를 하게 되면 500만원이라도 지원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부탁한 것이죠?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도비 7,000만원만 삭감 수정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내시가 안내려왔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반드시 도에 이야기해서 예산이 계상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번에 7,000만원은 삭감해서 수정의결 하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525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 있지요? 시내버스 광역 환승 손실보상금, 울산 시내버스가 환승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추진계획이 없습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광역교통본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11월 달 협의회할 때 그 안건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은 시일을 두고 차근차근, 울산광역시에도 환승할인 예산이 투입이 많이 되니까 현재로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3개 시․도가 같이 교통본부를 설립한 취지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번 예산에는 울산시내버스 환승에 대한 것은 고려가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예, 안 들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예산이 없으면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광역환승할인 울산 쪽에 하겠다는 것?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제가 울산광역시 대중교통과도 가고 정책과도 가고 했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또 시장님과 부시장님 같이 합동으로 했는데도 예산 관계라든지 지자체간의 이권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협의가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528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화물자동차는 설명서 하고 숫자가 많이 차이 나는데요? 설명서 801페이지에 보면 3,841대인데 여기는 3,287대입니다, 화물자동차가. 혹시 버스하고 포함했나 싶어서 계산해 보니까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설명서에 있는 3,841대가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설명서가 맞습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예.

서진부위원

택시하고 버스를 다 포함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2011년도 1월 1일 이후에 최초 등록하는 것은 신규등록일로부터 블랙박스를 달게 되어 있고, 2002년 7월 1일 이후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도 달게 되어 있습니다. 화물하고 개인택시는 내년 12월말까지 달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에 추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하고 우선 택시하고 버스하고는 올해하고 내년도에 화물을 하도록 그렇게 짰습니다.

서진부위원

예산에 차질 없이, 그러면 화물자동차 3,800여 대하고 버스 400여 대, 택시 400여 대 근 500대 가까이 되는데 이것 다 해결이 됩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해결됩니다.

서진부위원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기상의 문제가 나타나는데 버스하고 택시는 경남도의 방침이 2012년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확보된 예산으로 버스하고 택시는 마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화물차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3,287대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3,841대로 고친 것은 택시 같은 경우 대당 14만원 지원해 주고 버스는 10만원 해 주고, 화물차는 20만원 지원해 줍니다. 택시하고 버스를 제외하다보니까 화물차 같은 경우는 설치할 수 있는 대수가 3,841대입니다. 그래서 해설서에 나오는 그대로 3,841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내용이 조금 바뀐 그런 사항입니다.

서진부위원

529페이지 교통지도 순찰차량 구입 해병전우회, 다른 단체는 요구사항이 없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해병대에서, 내원사라든지 산바다 앞에 하절기에 물놀이하는 애들이 있어서 구명장비, 수송하고 해야 되니까, 현재는 봉고가 한 대 있는데 봉고로서는 도저히 안 되고, 그래서 하절기 여름철 교통지도는 물론 재난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같이 활동하기 위해서,

서진부위원

교통지도 순찰차량이 아니고 화물차 1톤 포터나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겁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쌍용 코란도입니다.

서진부위원

코란도에 보트 싣고,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보트 달 수 있는 장비가 2개가 있답니다.

서진부위원

건설방재과에도 특전사 출신들이 재난방재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단체에서 요구하면 거기에도 해 주어야 되는 겁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시민을 위해서 하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이것은 해줌으로 해서 질 좋은 여름철 교통지도는 물론,

서진부위원

현재는 해병전우회에서 보트를 몇 대 가지고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그 숫자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숫자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보트 옮기는 차를 사줄 이유가 뭣 있습니까? 숫자 파악을 해 놓고 보트가 몇 대 있으니까 해 주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지. 제가 알기로는 보트 3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운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봉고에 매달아서?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봉고에 달아 다녔는데 봉고차가 노후된 것 같습니다. 수명도 다 되고 차 교체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우리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지원해서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좋은데 타 단체하고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타 기관에 출장을 가거나 하면 식대를 얼마 지급받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차비하고 식대 포함해서 하루 만원인데,

서진부위원

식대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식대만 뚜렷하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서진부위원

그러면 인정을 얼마까지 해 줍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7,000원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529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식비가 6,000원 되어 있습니다. 6,000원 되어 있는데 232페이지에 보면 급식비가 무기계약근로자는 7,000원 되어 있거든요. 공익근무요원들이 이것을 봤을 때는 사기가 상당히 저하될 것 같습니다. 싼 것을 먹으라는 것인지?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공익근무요원 이것은 총무과 민방위담당에 보면 공익근무요원의 하루 일당과 급식비, 교통비가 지정되어 내려옵니다.

서진부위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다?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예,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529페이지 교통지도 순찰차량 구입해 놓았거든요. 실제 교통지도 순찰차량 구입이 아니죠? 여름철에 보트 운반하려니까 차가 없어서 그렇지요?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겸사 겸사입니다. 봉고차가 있는 것이 사실상 7~8년 되었는데 노후화되고 해서 이것하고 재난안전하고 겸사겸사해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교통지도차량 승용차가 1대 있더라고요. 개인 자가용에 그렇게 붙이고 다니나요?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봉고차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봉고차는 우리는 구입해 주었네요?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것 내구연한이, 7년 되었다고요?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예, 7년 되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자체적으로 내구연한이 몇 년인가요, 양산시에도 자동차 있잖습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차종마다 조금씩 틀리는데 보통 7~8년, 내구연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코란도를 사가지고 필요시에는 그 위에 보트를 실어 가지고 하겠다?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두 가지 목적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오직 하나의 목적, 그러니까 여름철 수상재난 때문에 보트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산다고 하면 생각해 보겠는데 봉고차를 폐차하고 같이 운영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운영비는 안줍니까? 유류보조 이런 것,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운영비는 자기네들이 해결하겠다. 저희들에게 신청하면서 요구할 때 자기네들이 운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지금 현행은 어떻게 하나요?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도 자기네들이 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것도 문서로 하나 받아놓으세요.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여태까지 차량운행은 사회단체보조금 그 돈으로도 활용하고 자기 비용 가지고도 활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차 구입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트를 싣고 다니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각종 행사 때마다 해병전우회에서 많은 교통 지도․단속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기동력 확보 측면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국장님, 그런 것 같으면 각종 행사 때 교통봉사하는 단체가 해병대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해병전우회 말고 교통봉사대인가도 있고 새마을봉사대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던데 이런 단체들이 다 요구하면 다 사줍니까? 봉사단체가 여러 군데 있는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다 사주어야 됩니까? 이것이 선례가 되면, 좀 신중해야 되는 게 교통질서 유지 차원이나 질서 계도 차원 같으면 신중해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것만 해도 모범운전자회, 교통지도연합회, 녹색어머니연합회, 헌병전우회 이런 것이 있거든요. 행사 때마다 헌병전우회에서 와서 하는 것을 보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했을 때는 안 된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현재 5개 단체가 교통지도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 중에 해병전우회가 제일 참여하는 횟수라든지 그것이 가장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난하고 이쪽하고 겸용으로 쓰는 것이니까 차를 구입해 주는 것입니다.

심경숙위원장

해병전우회가 각 읍․면․동에 다 있잖아요? 한 군데만 “전우회 단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해변병전우회는 양산 전체 모여 있는 그것 하나뿐입니다.

심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게요. 올해 도 감사에서 교통행정과에 적발된 게 있던데, 의무보험 미가입 해 가지고 유가보조금 부정 수령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예.

심경숙위원장

44대가 의무보험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가보조금 타 가서 전액 환수시키는 문제, 해결되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환수조치하는 행정처분하려고 사전통지 해 놓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범칙금은 어떻게 됩니까? 범칙금도 부과하고 환수조치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

심경숙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미미

오미미차량관리담당주사

차량관리담당 오미미입니다. 화물자동차 영업용 유상운송 관련해 가지고 도에서 처분을 받았는데 당초에 유가보조금 분야를 도에서 감사하다보니까 차량들이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영이 되었다 해 가지고 화물자동차 유상운송보조금은 행정계에서 조치하고 있고, 차량관리담당에서는 불법운행 부분에 대해서 범칙금 부과하기 이전에 조사 대상자를 출석 요구해 가지고 의견을 받고 있거든요. 미보험 운행 관련해 가지고 운행 관계자들이 사무실에 와서 의견을 제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534페이지부터 555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공원미불용지 이번에 그것 되었습니까?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올해 반영치 못했습니다, 예산사정이 나빠가지고.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신청한 사람 어떻게 할 겁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시장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적은 액수는 연구를 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하북에도 있고 양산 관내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런 공원용지를 풀어주어야지.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해서 개설하지 않을 경우, 공원을 조성하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자가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시에서 매수청구를 받았을 경우 6개월 안에 땅을 사주어야 될지 안 사주어야 될지 판단합니다. 판단이 되어서 사주어야 된다면 매수청구 하겠다는 날로부터 2년 안에 사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법률적으로. 당해연도에 예산이 되면 사줄 수도 있고 예산형편이 안 되면 2년 있다가 사줄 수 있는 법률적인 제도는 있는데 공원 같은 경우 예산을 내년 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토지 소유자의 매수청구가 있어서 양산시에서 매수해 주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해 주어도 되는데 금년도에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해서 매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매수를 안 하겠다고 결정이 되어 지면 거기에 따른 건축허가, 3층 이내의 건축허가는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산림공원과에 작년보다 올해 시비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국도비는 내놓고,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줄었습니다. 22억 정도 줄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어디에서 줄었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대부분 사업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사업이 늘은 것도 있지요?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작년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정경효위원

이런 것을 볼 때 공원녹지과에서는 민원을 해소할 그것이 별로 없다 그죠?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로는 우리 예산 사정이 나빠서 그렇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것은 빨리 해소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공무원들이 “예산 사정” “예산 사정” 이야기하지 하지 마세요. 사정이라는 것은 편성하기 나름입니다. 민원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으면 민원에 대한 예산이 많을 것이고 안 그러고 선심성 이런 그것을 할 것 같으면 사업비가 많아지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예산이 모자란다. 일개 과장이 예산이 많다 적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민원 측면에서 20년 30년 묶어진 것은 어느 정도, 대지로 되어 있는 것 얼마 없습니다. 해결을 하세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추경 때 할 수 있습니까? 양산시 전체 몇 건입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파악된 곳이 하북하고, 대지상태는 없고 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공원구역 안에 들어가서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이,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2건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산에 문제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그것 빨리 해 주어야죠.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돈 얼마 안 되는 것 안 해 주어가지고 20년 30년 묶어 놓고, 주인은 돈이 없어 가지고 집이라도 팔아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으니 되지도 않지, 그런 것을 해결해 주어야 된단 말입니다.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민원 입장에서 정리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래 놓고 다른 사업은 엄청하고, 시장도 민원부터 처리를 할 줄 알아야지 무슨 사업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민원 해결도 안하면서, 묶기는 시에서 묶은 것 아닙니까? 왜 시에서 책임을 못 집니까? 법에 있는 것도 책임 못질 바에야 뭣 하러 묶어 놓습니까, 풀어주지. 2030 도시계획에 풀어주면 안 됩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2030 기본계획을 할 때보다는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세입예산에 보니까 국도비 산림공원과는 전액 확보가 다 되어 있어요. 내시․가내시,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제일 처음에는 예산 편성을 그렇게 안했는데 예산 가내시가 빨리 내려와 가지고 예산계와 조율해 가지고 거의 맞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의할 것은 예산편성운영기준 개정안 8조에 보면 법적․필수적 경비는 세출예산에 다 편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다 편성이 되었나요,2013년도의 법적․필수적 경비? 고정경비 편성이 다 되어 있습니까? 혹시 추경에 다시 확보해야 될 이런 사업비는 없느냐 이 말입니다.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인건비는 조금 필요로 할 것이고 그 외에는 거의 확보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인건비는 고정비거든요. 이것이 법적․필수적 경비거든요. 인건비가 어느 부분이 편성이 안 되었나요?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효진

김효진위원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나요?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되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되어 있는데 적다 이 말이죠?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봄에는 강우량에 따라서 인건비 지불하는 것이 달라지니까 조금 부족할 가능성이 있고, 다른 것에는 사람을 맞추어서 쓰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올해 정도 수준의 경비는 포함되어 있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대부분 확보되었습니다. 워터파크의 전기료, 수도료 같은 것이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그것은 액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는 것은 액수의 많고 적고가 아니고 법률상 우선적으로 편성해야 되는 것이, 필수적․법적 경비는 무조건 하게끔 되어 있어요.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2012년도에 쓴 전기료, 수도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만큼은 내년도에 편성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것인데 안 되어 있다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또 다시 추경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 예산편성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전기료하고 수도료하고 이런 비용은 올해 예산수준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지?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되어 있는데 워터파크하고 음악분수 같은 데는 우리가 예측을 못하니까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완전하게 확보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 다른 사유가 생겨가지고 추경예산에 법적․필수적 경비가 올라오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비는 추경에 올리면 저희들이 삭감 처리합니다. 예산계장님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든 간에 법적․필수적 경비는 무조건 다 확보를 해 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추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541페이지에 보면 산불방지 헬기 임차료가 있습니다. 올해는 3억 5,000이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2,000만원이 삭감된 3억 2,000으로 올라왔어요. 이것 가능합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가능합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3억 5,000을 했다가 돈이 3,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도에서 단가계약을 맺으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돈을 다른 것으로 전환을 시키고 했습니다. 올해 수준에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돈을 우리가 많이 잡으면 안 되니까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번에 최소로 처리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것은 필수적 경비거든요. 법적 경비가 아니고 필수적 경비가 삭감되었기에 여쭈어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536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있지요.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현재하고 있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바이오매스는 작년도 금년도 10명이었습니다. 10명인데 5명으로 줄어 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서진부위원

산림조사단은?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조사단은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산림청에서 공공근로,

서진부위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산림조사, 산림내의 수목의 변화나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바이오매스 수집단은 나무의 산물을 처리해 가지고 펠릿원료를 공급하는 이런 작업입니다. 산림청에서 하는 공공근로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런 성격입니다.

서진부위원

산림조사단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양산 전체를 돕니다. 휴양림에 가서 조사할 수 있고 우리가 산림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보조도 해 주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538페이지 펠릿보일러 지원, 현재 양산시 펠릿보일러 보급률이 어떻게 됩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33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보급 확대를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우리로서는 없고, 이것이 국비 지원이다 보니까 산림청 기준에 따라서 늘리고 줄이고 하는데 작년까지는 선별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그런데 금년도에는 펜션 같은 데서 하는 바람에 이것이 상당하게 하기 쉬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펠릿 생산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김해에 펠릿 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거기에서 사 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사 가지고 써야 됩니다. 이것은 보일러를 설치하는데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서진부위원

펠릿을 개인이 쉽게 사올 수 있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이것은 공장이 있어 가지고 보급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에 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원료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벤치마킹을 가보니까 공급에 제약을 받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던데, 지금 33대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계속 10대씩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별무리는 없을 것 같다?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펠릿도 수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합니다.

서진부위원

보일러 가정용 10대, 주민편익시설 1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정용 10대는 신청을 받았거나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이게 확보되면 받아야 됩니다.

서진부위원

예산이 확보되어야 받는다?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서진부위원

많으면 선별하는 방법은?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그것은 농어촌부터 우선적으로 해 주고,

서진부위원

펜션이나 이런 곳 같으면 농어촌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그래도 이것은 탄소 배출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많이 쓰는 곳에서 하는데 그래도 농어촌부터 먼저 보급을 하고,

서진부위원

산림공원과에서 대상자 선정하기 위한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은,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지금까지는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까다롭게 규정을 못 했는데, 산림시책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니까 올해 추세를 봐서는 내부적으로 무엇을 만들어 놓아야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2012년도에 신규로 보일러 설치한 가정은 몇 세대입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10대입니다.

서진부위원

향후 10대 할 것이 아니고?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계속 1년에 10대씩 내려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540페이지 산불감시 인건비가 왜 늘었어요? 1억 1,500만원 늘었네, 맞지요?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어떻게 작년보다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단가가 올랐나요?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단가가 올랐네요.

정경효위원

인원은?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인원은 작년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변함이 없는데 단가가 얼마나 올랐기에 1억 1,500만원이나,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인원은 작년에 80명을 썼고,

정경효위원

올해는 더 줄었는데 왜 이렇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70명인데 우리가 80명을 쓰고 있거든요 인건비는,

정경효위원

작년에 인건비 단가가 얼마였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작년도에는 인건비가 그것을 포함해서 4만 1,690원이었습니다.

정경효위원

기본급이 얼마였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여기에서 5,000원을 빼면 기본금입니다. 3만 6,000원이 나오고 올해는 3만 8,000원으로 3,000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

3,000에 1억 1,500만원이 늡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그러다 보면 간식비나 4대 보험료나 이런 것이 다 인상되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그래요, 확실합니까? 암만 봐도 그것 가지고는 그렇게 안 오르지 싶은데, 다른 그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없습니다. 4대 보험료가 21.17%가 올랐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546페이지 천성산 지뢰제거 휀스 구입비 1억 5,200, 지뢰제거 이것은 국비 요청을 해 봤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국비 요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경효위원

군사지역에서 해제시킬 때 이런 것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인수받았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위의 지역을요?

정경효위원

예.
인수받을 때 이런 것은 국비로 어느 정도 그것이 나와야지 왜 우리 시비로 합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이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원래 철조망이 쳐져있지 않았습니까? 저쪽에서 연결을 하다보니까 등산로가 필요해서 이렇게 한 것이지. 2010년도에 제109회 임시회를 할 때 의원 건의로 된 것이거든요. 우리 시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국방부와 2년간 협의 끝에 한 것이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이것 국가에서 다 한 것 아닙니까? 군사시설지역이었을 때는 국가에서 다 했단 말입니다. 이것 군사시설 잔여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국비라도 신청해 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정경효위원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되지 싶은데, 무조건 시비를 다 때려 넣어 가지고, 최대한 해보고 안 될 때 시비를 넣고 이래야지 이것은 가면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우리도 국방부하고 합참이라든지 이런 곳하고 상의를 했는데 자기들은 제거하는 것도 힘들게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아닙니다.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사고 날 때,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설치를 해 가지고 개방이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노력을 못한 것은,

정경효위원

한 번도 안 해 봤지요?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군인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군인들은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면서 아예 처음부터 뜻이 없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 하면 어느 정도는 해 줍니다. 국가 의무이기 때문에,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통과를 시켜 가지고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시오.

정경효위원

553페이지 도립공원 내 등산로를 하는데 어디에 할 겁니까? 지정되어 있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영축산하고 천성산 거기에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취약한 부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을 잡을 때 어디에 하겠다고 올린 것 아닙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이것은 도에서 통상 내려오는 돈입니다. 이것이 내려오면 장소를 정해 가지고 설계해 가지고 작업하는 것이, 통상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정경효위원

이렇기 때문에 안할 데도 하고, 꼭 필요한 데는 안하고 안할 데는 하더라고, 내원사 짚북재 같은 데 가보면 그냥 갈 데도 있는데 거기에도 데크를 해 놓았더라고, 이것이 풀이다 그죠?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매년 이 금액 정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라고.

정경효위원

지정되어 가지고 해야지,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우리가 올려가지고 신청을 해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에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해 주는 그런 식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막무가내로 하지 말고 등산객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 봐야 됩니다.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의원님들 좋은 의견을 주시면 우선적으로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546페이지 정경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입니다. 천성산 구간에 휀스 설치하는 것 1회 추경에 올라왔죠?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올렸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전액 삭감되었지요?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 이유를 이야기 해 주십시오.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그때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된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작업이 10월말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업해 놓은 외로 나가면 아직까지 지뢰가 상존해 있다고, 한 600발 정도가 상존하고 있다니까 등산로를 개방하려면 어쩔 수 없이 설치를 해 가지고 사람이 접근을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개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맞습니다. 답변 도중에 잘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대로 이야기해 볼게요. 양산시가 천성산 구간에 등산로 개설을 위해서 국방부에 요청한 사업이죠?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요청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지뢰 제거만 해 주면 거기에 사람이 다니게 하기 위한 안전시설은 너거가 해라, 이렇게 된 사업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천성산 구간 안에 등산로가 가다가 끊겨 있잖아요. 이 구간이 왜 끊겼냐 하니까 지뢰가 있기 때문에 통과 못 한다. 그래서 국방부하고 협의했잖아요. 이것도 실질적으로 최영호 의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발의해 가지고 한 것이잖아요. 그 구간에 협의를 해서 연결구간 지뢰제거는 국방부에서 다 해 주었는데 다니려고 하다보니까 그 거리를 빼놓고는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거기에 휀스를 쳐가지고 사람들이 등산로 외에는 못 벗어나게 하는 사업이잖아요. 지뢰 제거를 국방부에서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했고 나머지는 등산로로 개통하려고 하니까 안전시설이 안 되면 등산로가 안 되니까 이것을 올린 겁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개방하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참 답답한 것이, 이런 사업은 1회 추경 때 의원님들 설득을 시켜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었거든요. 국방부하고 회의를 해 가지고 한 것이잖아요. 설명을 어떻게 했기에 시가 국방부에 요구해서 지뢰 제거해 달라했고 우리는 안전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왜 통과를 못시키느냐는 말입니다.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제가 무능해서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지뢰 제거는 다 했는데 이것이 설치가 안 되어 가지고 사람이 못 다니고 있지요?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원망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기총에서 산건에 오다 보니까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 사업이 확실하게 맞지요?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정경효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미 협의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국방부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이것을 했다고 해야지. 그 이야기는 안하니까 삭감될 때 뻔 했다니까,

서진부위원

같은 건입니다. 김효진 위원께서 지난번에 기총에 계셔서 잘 몰라서 확인하는 차원인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것이 천성산이라고 가정을 하고 일부 지뢰 제거한 구역입니다. 이 외의 구역은 사람이 못 들어가게 철조망을 치겠다는 겁니다. 그죠?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때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안에는 지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뢰가 유실되거나 그런 사항도 상당히 많은데 여기 지뢰가 이쪽으로 흘러 들어올 수도 있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흘러들어올 수도 있다.” “그거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못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부담을 안고, 등산하면서 산에 휀스 쳐 있는 것도 보기 싫은데 단지 정상에 올라가는 길을 틔우기 위해서 위험부담을 안고 휀스를 설치해야 되느냐 그런 판단에서 지난번에 삭제된 것입니다. 그런 판단에서 삭제된 건데 지금 와서 오늘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여기에는 분명히 지뢰제거를 놓았는데 이 외의 구역에 있는 지뢰가 비가 오거나 기상 변화로 인해서 흘러 내려 유실이 되었는데 용케 이 안에 들어 왔다. 그것은 누구도 안 들어온다는 장담도 못하고 막을 수 있는 대책도 없다. 그래서 그때 보기 싫은 휀스를 왜 설치하느냐, 그래서 막은 겁니다.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휀스를 설치하는 목적이 윤형철조망을 설치해도 괜찮다고, 그래도 사람의 출입이 불편하기는 한데 윤형철조망이 유실이 잘 되고 하는데 우리가 군부대에 들은 이야기로는 휀스를 설치하면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윤형철조망을 설치하고 나면 이동을 잘 한답니다. 그런 것을 잡아주면 막기고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표현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들어오는 것도 막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꼭 통과를 시켜서 시민들한테 천성산을 개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시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548페이지 상단부에 대운산 자연휴양림 수익성 분석 용역이 있습니다. 수익성 분석 용역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우리가 운영에 있어 가지고 시설공단으로 이관을 해 보려고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방공기업법시행령에 의거해서 수익성 그것을 해 가지고 넘겨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서진부위원

시설공단에 위탁을 하기 위해서?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위탁을 할 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554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직 피복비 1명당 20만원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산불감시원은 피복비가 1명당 5만원짜리 옷이던데 피복비가 무기계약직하고 산불감시원들은, 사실 산불감시원들은 현지에 파견 나가 있는 분들 아닙니까? 산에 직접 가 있는 분들 아닙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그렇지요. 산불예방활동을 할 때 입는 옷입니다.

서진부위원

산불감시원들 겨울철에 산에 항상 배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배치되어 있죠.

서진부위원

배치되어 있는 그분들 옷을 따뜻하게 해 주어야지 그분들은 5만원으로 잡아 놓았고, 무기계약직은 산에 나가 있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작업복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서진부위원

산에 나가 있는 분들도 예산이 허용된다면 옷을 따시게 해 주어야지 5만원짜리 옷을 입혀 놓고 나가 있으라 하고 무기계약직은 20만원짜리 옷 입히고 이러면, 예산계장님, 앞으로는 특히 밖에 나가있는 분들 옷을 따시게 해 주십시오.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아낄 때 아껴야지 이것은,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피복비 같은 경우 예산부서에서는 가급적 손을 안 대려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무기계약직은 내근이 안 많습니까, 물론 외근도 하지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전부 현장에서 작업하는 인부들입니다. 옷이 20만원씩 규정할 수는 없는데 여름, 겨울이 있고 신발도 사주어야 되고 사줄 것이 많습니다. 이 돈 가지고 부족합니다.

서진부위원

신발까지 다 세트로 맞추어주기 때문에?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감시원들은 한 계절만 하고 끝나지만 이 무기계약직은 신발까지 다 해야 됩니다. 옷도 여름옷이 있어야 되고 겨울옷이 있어야 되고, 많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산불감시원 주유급휴일수당 이것이 신설되었다면서요. 신설된 것 맞습니까? 전문위원, 작년에는 없었죠?
진홍

김진홍전문위원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이 뭡니까? 그러면 이렇게 답변을 해 주어야지. 올해는 어느 지침에 의해서, 예산계장 이것 지침이 있습니까? 기분 좋으면 넣고 기분 나쁘면 안 넣고 이런 겁니까? 예산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지침 상에는 1주일 계속 근무하고 하루는 주유급휴일수당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작년에는 안 되어 있었습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작년에는 총액만 기재되어 있어 가지고 파악이 안 되었는데,

정경효위원

예산서가 왔다갔다하면 안 되거든, 올해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왜 안 되어 있느냐는 이 말이야. 지침에 있는 것을 없애면 안 되지. 앞으로 과장님 예산할 때 업무 숙지를 더 해 가지고 오십시오.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지뢰 그것도 서진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추경 때 그렇게 해서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지뢰 완전 제거했다는 확인서를 국방부에서 받았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그런 절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정경효위원

지뢰가 내려와도 우리가 책임 안 질 것을 국방부에서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

심경숙위원장

과장님, 이 상황을 정확하게 내용을 구체화시켜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묻는 것에만 대답을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국방부하고 회의한 이야기는 지금 작업한 구간이 능선부위로 지뢰만 제거하면 다른 곳에서 들어올 염려는 없고 현재 지뢰 제거한 구역에 대해서 지뢰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말씀인데 국방부에서 4개월간 한 것을 가지고 책임을 지는 문서를 주고받고 한 것은 없습니다. 완료확인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것을 받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 없이 하다가 나중에 그런 그것이 있으면,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등산로 지뢰 제거 폭은 4m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폭은 2m입니다. 휀스를 2m 폭을 두고 치거든요, 제거는 4m 했고. 그러니까 휀스 자리에 윤형철조망 1m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뢰 제거했던 곳에 비가 왔을 때 유실될 확률은 휀스를 치기 때문에 휀스를 뚫고 들어온다는 것은 어렵고, 만에 하나 산사태가 났다 손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뢰를 다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또 하나는 지뢰 제거부분을 등산로 확보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산 정상부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거나 무엇이 와서 토사가 유실될 확률은 산 정상이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안전사고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 안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등산로를 안전하게 다니기 위해서 휀스까지 치고 윤형철조망치고, 4m 확보 했지만 2m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는데 나는 지뢰밭 전체에 다 지뢰 제거를 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4m밖에 안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전체를 안했기 때문에 유실될 우려가 있고,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저번에 말씀도 전체를 안 하고 부분적으로 했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전체를 해 가지고 했다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아들었다고,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길이가 1,160m 정도 됩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군인들이 4개월 동안 하면서 지뢰는 여덟 발 정도 찾아가지고 제거를 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서진부 위원이 산건 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님 속기는 중단하면 좋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속기 중단해 주십시오.

14시34분 기록중지

14시37분 기록개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50페이지 도시 숲 조성하는 것 있지요? 이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고, 그리고 551페이지 북정동 가로경관정비사업 해 놓은 것, 주요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사진이 여기가 맞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유물전시관 앞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심경숙위원장

제가 574-1번지를 치니까 어디가 나오느냐 하면, 북정 동원아파트하고 택지하고 사이길이던데요?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유물전시관 있는 은행나무를 이팝나무로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경숙위원장

이 사진이 맞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옆에 보면 카센터 있고 한 곳 맞습니다. 위에서 밑으로 찍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552페이지 주민쉼터 설치 및 유지․관리에 2억이 잡혀있거든요. 주민쉼터 설치는 어디에 하실 예정입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총 35개소 주민쉼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설치는 2개소 정도 하북하고 어디에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땅이 있어 가지고. 관리도 35개소인데 한번도 제대로 관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칠도 하고 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2개소 정도는 형편이 돌아가면 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유지․관리는 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칠도 하고 나무 거름도 주고 일이 많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과장, 모두 마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2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