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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종숙 의원 발언

87회 제1운영위원회200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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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의원님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 3건과 규칙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성시의회 관련 조례안 및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현 행정법에 맞게 관련 조례의 적용조문을 개정하고 아울러 회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함께 보완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제2차 정례회 집회 시기를 현행 11월 25일에서 11월 20일로 개정하고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제1차 정례회 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조례안에서는 부의안건 제출기한을 회의기간 3일 전에서 5일 전까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