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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심경숙 의원 발언

126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12-12-07

심경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심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 공공시설과, 건축과, 원스톱민원봉사팀 소관에 대한 2013년도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13년도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원님에 대한 답변은 단장님 과장님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소속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 회의 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당초예산안(계속) 가. 도시개발사업단 2.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옥외광고정비기금

10시3분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남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최명구 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 해외연수관계로 참석치 못하고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심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심경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59페이지부터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57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제안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예산편성운용기준 제8조에 보면 법적·필수적 경비는 세출예산에 우선 편성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도시개발과에 법적·필수적 경비가 다 되어 있는지? 세출 예산에 편성이 다 되어 있는지? 고정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차후 추경에 별다른 사유 없이 법적·필수적 경비가 올라왔을 때 저희들이 안 해 주어도 되지요?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장님이 있어야 되는데 주무과장님이니까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도비 부산 도시철도 1호선 10억 미내시된 것이 새로 올라왔던데 맞지요?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덕계·월라하고, 도비가 덕계 일반산업단지 용수시설이 미내시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자료가 확보된 것이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그 관계는 늦게 확인을 해 가지고 어제 도에서 가내시된 내용을 사본으로 해서 의원님 책상에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자료를 보이면서) 본 자료 맞지요?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560페이지 산막동 근로자 체육시설 조성공사, 이번에 10억 예산을 세입에 잡았지요?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산막산단주식회사와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1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경에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보고드렸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당초에 해 가지고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말이네요?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저희들 사업하는 부분에서 행정적으로 잘못 추진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다 보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이것 죄송하다고 해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지. 총 100억 중에서 보상비가 얼마입니까? 83억이죠?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예, 83억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83억인데 늘 이야기하지만 그 협상으로 10억 가지고 와 가지고 이야기가 되는 소리요? 내가 그것 계속 반대 안 하고 한 것 같으면 산막공단주식회사하고 공동으로 해야지 양산시만 왜 부담해 가지고 하느냔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 대해 강한 조치를 취하든지 대책을 내놓든지 해야지 특별한 대책도 없이 근로자체육공원에 돈을 100억이나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 그것이, 시장이 파격적으로 자연녹지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가지고 산업단지 개발한다고 안했습니까? 시유지가 몇 만평이나 있는데 같이 하면서 어곡에 하면 그냥 되는데, 할 수 있는 방법도 천지인데 굳이 산막 거기 비싼 데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이해가. 돈이 일이 억 같으면 이해가 가고 우리 직원들이 잘못했다고 하지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로 될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책임을 지고 누가 옷을 벗든지 해야 된다 이 말이라.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이 왜 책임지는가요, 시장이 책임져야지. 시장이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밑의 졸병이 책임져야 되노. 시장이 결재를 다 했는데 시장이 책임져야지. 시장이 그런 것 판단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시장이 대안을 가지고 와서 설명도 똑바로 한 적이 없어요, 돈이 100억이나 들어가는데. “삼불오행” “삼불오행”하는데 겉으로만 삼불오행이고 말이야.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진짜 이것 다시 재검토하세요. 산막산단주식회사에서 책임져야지 왜 양산시에서 다 책임집니까? 안 그러면 요율로 해 가지고 설명을 새로 하세요.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부분입니다. 당초 1회 추경에 신청해 가지고, 그전부터 10억의 범주 내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협의하는 과정에, 추경 심의할 때 박말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로 인해 가지고 더 탄력을 받아가지고 10억을 지원받았는데 10억 받기까지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SPC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해 나가면서 이주택지의 부분에 우리시가 돈을 지원해야 할 금액도 있고 기반시설 잔금도 아직 돈을 안준 것이 많습니다. 이런 등등이 있는 상태에서 잘못된 부분 돈을 받는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주고받아야 될 이런 사항에 나중에 다툼이 발생될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신중히 해서 10억이라는 돈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더 짜세요. 1에서 10이라는 수치가 있으면 9.9까지 짜세요. 지금 보니까 5도 안 되겠는데 최대한 양을 더 하세요.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가. 공무원이 판단을 잘못한 대신에 받아내는 것은 똑바로 받아내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왜 책임진단 말이고, 앞으로 단장도 하고 국장도 해야 되는데,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실무적인 책임자는 과장이기 때문에 과장의 입장에서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안고 가는 것이 직원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과장이 잘못된 부분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책임진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밑의 사람 책임 안 지우고 책임진다고 하니, 이것은 시장이 책임을 져야 돼, 시장이. 하여튼 협상을 새로 하세요.
효진

김효진위원

예산계장님 발언대에 잠깐,

심경숙위원장

예산계장님!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 정순성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산막일반산업단지 법인회사에서 10억을 받았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탁 받을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나요,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산막산단 안에 이 사업부지가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체육시설한다는 것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맞죠? 정산도 안 되는 것이지요?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떤 근거에서 10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세입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세입은 도시개발과의 세입으로 잡지 않고 세무과에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부금 모집이나 이런 것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것 알죠?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예.
효진

김효진위원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제가 세입 전문가가 아니라서 확실하게,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560페이지 도시정비사업, 거기에 환지관리시스템고도화사업, 지금 환지관리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양산시 정보통신과에서 서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과에 환지관리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실제 민원으로부터 열람신청이 들어오면 즉시즉시 열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환지부분에서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이라든지, 환지처분계획이 변경이 되었을 때 이런 부분을 우리 과에서 입력을 하면 동시에 열람이 되어야 되는데,

서진부위원

지금은 그 프로그램이 안 되어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저희 과에서 입력을 하고 이 자료를 가지고 정보통신과에서, 그리니까 공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전이 되고 나면 시스템 자체가 복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유지관리 업체를 불러 가지고 경비를 들여가면서 복구시켜야 됩니다. 이런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 시스템을 하면서 서로 호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새로 보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 조사용역, 지금 염두에 두신 대상지가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대상지로는 물금 신기 쪽하고 동면 석산 쪽하고 웅상 소남 쪽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외의 부분이 있다면 나름대로,

서진부위원

용역을 의뢰할 때 양산시 전체를 용역 의뢰받은 기관에서 조사해서 할 만한 곳을 찾으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몇 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곳을 비롯해서 몇 군데 선정을 해 주는 겁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내부적으로 선정된 부분은, 그 세 곳을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 사항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면서, 3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사업지침을 아직 확정을 안했습니다. 지짐 확정이 되면 그 지침에 따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평가를 하니까 평가에서 점수를 많이 받으려면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서진부위원

용역결과물이 없고 우리 자체판단서만 갖고는 평가점수가 낮을 수 있다?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래서 용역하는 것이다?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공영개발 완전히 넘겨주려면 언제 넘겨줍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내년도 상반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영개발특별회계 폐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희들 아직 택지개발 분양이 안 된 미분양 부분이 2필지가 남습니다. 2필지 부분에 대해서 재산 인계가 되어야 되는데, 총괄 재산부서인 회계과에 인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 인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서진부위원

2필지가 왜 아직 안 되었지요?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하나는 공영주차장이고 한 필지는 주민생활시설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자구지책으로 해 가지고 돈은 남은 부분을 청산하면서 일반회계로 전출시켜 주면 되는데 재산을 폐지한다면 우리 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개념 아래에서 폐지를 함과 동시에 전체 종료를 시키는 방법으로 구상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 안으로 결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미분양 택지는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계획이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범어택지의 시장용지부분이 그때 당시 매각관계 때문에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했습니다. 변경하고 일부 매각하고 남은 것이 한 필지 남아 있는데 이 부분 매각하는 시점에 인근 주민의 반발관계 때문에, 사실상 주민편익시설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런 요구관계로 인해 가지고 실·과별로 협의를 해 보니까 아직까지 뚜렷하게 주민편익시설을 해 달라는 용도의 부분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은 관리하면서 주민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부서에 재산을 인계해 가지고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서진부위원

주민편익시설을 만들어 줄 용의도 있고?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그렇기 때문에 아직 매각을 못하고 보류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공영주차장 부지는?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공영주차장 부지는 그 인근 택지에 100% 입주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있는 주차장 바로 인근에 주차장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 주차장이 부족하면 우리 시에서 주차장화해서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서진부위원

시에서 주차장 관리할 수도 있고?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예.

서진부위원

혹시 매수할 개인이 나타나거나 이러면 매매,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인근에 주차장을 제3자가 매입 신청하기는 어려운 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 우리 행정부서에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진부위원

제가 그 위치를 정확히 몰라서 단정을 지을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택지사업을 하고 나면 주차장부지는 개인이 매입해서 일부 건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안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주차장 용지 안에 근생 20%인가 밖에 못하기 때문에,

서진부위원

20%든 30%든 일부 근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노리고 매입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로서의 판단은 주변이 활성화 안 되어 있고, 바로 바로 접해 있는 부분에 주차장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서진부위원

수익성이 떨어지지 때문에 매각이 안 될 것 같다?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예, 메리트가 없는 것으로,

서진부위원

그러면 매수할 사람이 나와도 안 판다는 이야기?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있으면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것 시장부지에서 도시계획 변경해 가지고 근린생활시설부지로 변경하면서 그 부지는 원래 있는 주차장 부지, 그 바로 옆에 붙어있는 근린생활시설 1필지에 주민편익시설을 짓고, 그것은 편익시설을 짓는 데 필요한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땅이 같이 땅이 붙어 있어요. (자료를 보면서 질의) 그리고 단 차이가 위는 주차장 부지이고 밑에는 6m 꺼졌어요. 밑에서 2층까지 올라오고, 이쪽 편에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 6m 차이 나니까 여기를 주차장 부지로 했을 때는 3층부터 들어오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주차장하고 편의시설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시가 돈이 없어 가지고 지금 못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판다고 하면 안 돼요. 이것을 팔아버리고 나면 나중에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답변은 속기도 남고 하니까 명확히 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것은 주민들하고도 협의가 되었고, 당시 오시장님하고도 이야기가 된 사항이거든요. 다음부터라도 그런 개념은 후임자들한테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건의서도 있고, 4층짜리 계획도면도 시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관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 주셔가지고 그 2필지에 대해서는 누구한테라도 매각했다가는 그때는 문제가 되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개념을 명확하게 안가지고 매각 가능하다고 해 버리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것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는 사업예산이 각 실·과별로 오고 일만 열심히 하는 부서가 되어 가지고 별로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방재정법 예산편성운용기준에 보면 법적·필수적 경비는 세출예산에 우선 계상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인건비 즉 고정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우리 공공시설과에서는 이런 고정경비는 확실하게 세출 예산에 편성이 다 되어 있지요?
경술

김경술공공시설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안하고 기금운용계획안 2개를 같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 소관에는 기금이 많지 않아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일반회계 세입·세출하고 그 다음에 기금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리거든요.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예산편성운용기준에 보면 법적·필수적 경비는 세출예산에 우선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인건비 있죠, 고정비. 내년 당초 세출예산에 완전히 다 편성되어 있습니까?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혹시 추경이라든지 이때 법적·필수적 경비가 올라왔을 때는 안 해 줍니다, 이유 없이 올라왔을 때는. 인사가 있어 가지고 했다면 해 주는데, 인건비 다 확실히 다 책정되어 있지요?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국비하고 도비하고 내시공문이 다 있습니까?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582페이지 슬레이트지붕 처리입니다. 과장님, 우리 양산시 관내 슬레이트지붕 전체 파악된 게 있습니까?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건축물대장 상 기록된 것에 의하면 3,700여동입니다.

서진부위원

3,700여 동 되는데 2동씩 이렇게 처리해 가지고 언제 다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선정하는 것은 특별한 그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빈집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현재 빈집하는 부분이 있고 지붕 자체를 개량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슬레이트지붕은 개량하면 지원이 다 가능합니까?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슬레이트지붕을 개량하는 경우는 500만원 지원이 되고,

서진부위원

3,000여 동 되는데 그 3,000여 동에 500만원씩 지원받고자 신청하면 다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가능은 안 합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진부위원

예산의 범위 내인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실제 사업을 해 보면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비용부분에서 문제는 있겠지만 호응도가 낮습니다.

서진부위원

여기에 보면 보니까 슬레이트지붕 빈집은 2동 잡혀있고 기타 지붕이 1동 있고, 빈집이니까 우리 시에서 나섰다고 하지만 나머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이것은 빈집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3,000동 중에 신청자가 있어서 2동 잡은 겁니까?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매년 읍·면별을 신청을 받습니다. 동수가 매년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옵니다.

서진부위원

슬레이트지붕에 관심을 갖는 게 석면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과거 새마을사업으로 슬레이트지붕으로 유도를 할 때 국가에서 나서서 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시민들에게 해로움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과거 초가지붕 없애듯이 빨리 개량을 유도하는 업무는 고려를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여태까지 도비만 지원되었다가 작년부터는 환경부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서진부위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실생활을 하고 있는 곳이 슬레이트지붕 아래 같으면, 그것이 3,000동 같으면 작은 게 아니거든요. 한두 집 이렇게 해 가지는 효과도 없고 돈만 계속 들어가는 그런 실정인데 차라리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재력이 있는 건축주들은 자기 건물을 자기가 개량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어려움이 있는 세대가 있다면 거기는 우리시에서 지원을 고려를 하고 그렇게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야지 1년 2동씩 5동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는, 3,000동 같으면 몇 년 걸리겠습니까? 아마 우리 세대까지 해야 될 겁니다.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5동이 아니라 밑에 보면 슬레이트지붕 개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5동 됩니다. 열서너 동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1년에 10동 해 가지고 3,000동 같으면 몇 년입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우리 시에서 환경차원에서라도 홍보라도 해서 개인이 개량하는 방법도,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바꿀 필요도 있거든요. 그 집이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현상이 생겨서는 안 되죠. 그리고 건축물대장관리를 잘 신경써서 해야 되는 것이 건축물대장에 슬레이트지붕으로 분명히 등재되어 있는데 어느 날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실제 공직자들이 일일이 찾아서 확인이 안 되는데 나중에 그 슬레이트가 어디에 갔는지 추적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이 뜯어가지고 신고도 안하고 처리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 지나면 건물 멸실해 버리고, 그런 관리체계도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산할 때 이것을 할 것이 아니고 평소 여기에 대한 업무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도나 이런 부분에 갔을 때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그 다음 페이지 건축물 옥상 녹화사업 있지요?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예.

서진부위원

제2청사 옥상 녹화사업하는 겁니까?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제2청사가 지난 해 리모델링한 것 아닙니까?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옥상 녹화사업하고 다음에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현재로는 다른 계획이 없습니다.

서진부위원

제2청사가 선정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이것이 국가나 도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매년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사항들이 공공부분 1건 민간부분 1건 해 가지고 계속 추진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서진부위원

부산대학병원 예산 잡힌 것은 완료되었습니까?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아닙니다. 도비 지원이 늦게 되어 가지고, 추경에 올렸는데 예산부분에 시설비, 자본적보조로 해 가지고 민간에 보내어야 될 부분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바루어 가지고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내에 발주하고, 예산 자체가 추경에 되어 있기 때문에 늦어서 원인행위는 올해 하고 내년 초에,

서진부위원

민간건물은 옥상녹화 어디에 계획하고 있습니까?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내년 예산에 민간부분은 없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런 것은 향후 개인이 신청하면 심사를 해서 하는 겁니까?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신청을 받아서?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예.

서진부위원

공고는 어떻게 합니까?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읍·면별로 민간부분에 신청할 분들을 받아봅니다. 받아 가지고 공사비를 계산해서 도에 신청을 합니다.

서진부위원

도에 신청하면 그 돈은 민간자본보조로 주고 시공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고?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예.

심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기금부분에 대해서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스톱민원봉사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590페이지부터 591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예산편성운용기준에 보면 법적·필수적 경비는 세출예산에 우선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인건비입니다, 고정비. 100% 다 내년 세출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까?
상옥

이상옥원스톱민원봉사팀장

예, 경상적 경비는 다 해 놓았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저번 업무보고 때 보니까 원스톱민원실에서 구내통신 준공을 하고 있던데 배치가 1명되어 있어요. 준공검사를 하면 단자함하고 각 층별로 두 사람이 다녀 가지고 통신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 실태를 보면 구내통신했던 업자를 데리고 나가서 협력을 받아서 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상옥

이상옥원스톱민원봉사팀장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 인건비에 그 인건비까지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까? 한 사람 더 보충하는 것으로,
상옥

이상옥원스톱민원봉사팀장

일단 그것은 아직 안 잡혀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것은 추경예산에서 잡아야 됩니까?
상옥

이상옥원스톱민원봉사팀장

예, 인력의 배치하고 이것은 인사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인원 배정도 내년도에는 못 받습니까?
상옥

이상옥원스톱민원봉사팀장

TO 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추경에 되면 TO를 받아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겠다?
상옥

이상옥원스톱민원봉사팀장

예.

서진부위원

원스톱 팀이 생기고 나서 시민들에게 상당히 호응도가 좋다는 자료를 업무설명회 때 받았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다들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스톱 팀은 관내에 출장이 많습니까?
상옥

이상옥원스톱민원봉사팀장

많은 편입니다.

서진부위원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상옥

이상옥원스톱민원봉사팀장

현장 확인 업무도 있고, 특히 신고대상업무가, 소형 건물이 저희들 팀으로 업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사가 대행하지 않고 직접 확인해야 되는 업무도 있습니다. 방금 김효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구내통신의 사용검사라든지 거의 매일 출장을 나가다시피 하고, 건축허가사항 같은 경우는 건축사 대행으로 되어 있지만 신고사항업무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확인을 해야 됩니다.

서진부위원

신고대상 건축물을 신고하면 직원이 가서 확인하고 나중에 건축물대장에 등재하는 자료도 직원이 만듭니까?
상옥

이상옥원스톱민원봉사팀장

신규 건축물하고 허가나 신고가 된 건축물은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서진부위원

신고할 때 도면 그려오라고 하는 경우가 없습니까? 대충 치수는 적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치수만 적어주면 여기에서 다 처리를 하는지, 아니면 배치도라도 그려서 갖고 와야 되는지?
상옥

이상옥원스톱민원봉사팀장

현재까지는 직접 건축주가 하는 것보다는 신고사항이라도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장도 설계사무소에서 작성을 해 오기 때문에 그것은 신고처리만 되면 자동으로 생성이 되도록,

서진부위원

혹시 건축사사무소에서 하도록 유도하지는 않습니까?
상옥

이상옥원스톱민원봉사팀장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런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우리가 신고제도를 만드는 것은 시민들이 작은 건축물은 편리하게, 쉽게 말하면 치수만 적어주면 공무원들이 알아서 그런 것을 그리고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 일손을 딸려서 그런지 실제로 자꾸 유도를, 건축사사무실에 가서 그려오라고 하면 허가하고 차이 나는 것이 손이 조금 싸질는지는 모르겠는데 같습니다.
상옥

이상옥원스톱민원봉사팀장

그 실정은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실정은 저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실제 직원들이 그런 업무까지 하기에는 일손이 조금 딸립니다. 대장을 직접 그려가지고 만들어 주기까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꼭 주민이 대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할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서진부위원

특별히 민원인이 요구했을 경우에 할 수 있고, 요구를 안 하는 게 사실 유도를 그렇게 해 왔지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인들은 그렇게 해도 가서 해 옵니다. 연로하신 분들이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그것을 그렇게 하면 설계사무실에 가서, 어차피 설계사무실도 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교통비라도 받아야 되니까 그것을 부담하기 힘겨운 분들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신고 대상에 그런 것이 감지가 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봉사를 하는 게 원스톱민원봉사팀이 제대로 굴러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설계사무실에서 들으면 밥 그릇 문제가 될 것 같지만 그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왜 출장을 물어보느냐면 1달에 17명 이렇게 잡혀있는데 매번 예산 때마다 보면 비슷한 수치로 가는 것 같아요. 이것이 너무 틀에 얽매여서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현상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별로 보면 인원수 비례해서 대충 정해지는 것 같아요. 업무에 따라 가지고 변화가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상옥

이상옥원스톱민원봉사팀장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출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상적 경비에 해당됩니다. 편성기준이 실·과별로 배치인력에 따라서 동일한 기준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출하는데 있어서는 출장을 실제 가고 안 가고에 따라서 지출하는 것은 틀립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예산편성의 기준이기 때문에 실·과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서진부위원

과장님 말씀은 원스톱민원 팀 같은 경우 현장행정이 많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 17명 이상이 나오면 어떻게 충당합니까?
상옥

이상옥원스톱민원봉사팀장

17명은 횟수가 아니고 과의 전 직원이 17명입니다. 17명을 예산편성기준에 맞추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과별로 거의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22만원 범위 내에서, 1달에 그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갈 수 있도록?
상옥

이상옥원스톱민원봉사팀장

예, 그런 기준입니다.

서진부위원

다른 어려움은 없습니까, 그렇게 하면?
상옥

이상옥원스톱민원봉사팀장

출장여비 때문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팀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면 서진부 위원님께서 잘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신고 건이나 허가 건이나, 건축 허가 건이나 건축 신고 건이나 건축주가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뭔지 알죠? 서류작성을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합니까?
상옥

이상옥원스톱민원봉사팀장

건축주가 해야죠.
효진

김효진위원

건축주가 배치도, 평면도 등 각 필요한 도면을 다 그리잖아요?
상옥

이상옥원스톱민원봉사팀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신고 도서는 건물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정도, 인·허가 건은 전체 구비서류를 다 해야 됩니다, 위생설계까지. 그렇게 이야기해야죠. 구비서류 제출을 누가 하게 되어 있느냐? 당연히 건축주가 접수하면 행정공무원은 무얼 합니까? 이게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 여부만 거쳐가지고 인·허가만 처리해 주죠?
상옥

이상옥원스톱민원봉사팀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앞의 답변처럼 어려운 사람이 있어 가지고 공무원들 보고 도면 그리게 검토해 보겠다. 솔직히 깨어놓고 여기,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여기 우리 건축직 공무원들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상옥

이상옥원스톱민원봉사팀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 부의장님 질의한 내용을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도면의 작성은 당연히 건축주가 해야 되고 제출서류도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건축물의 대장은 공무원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대장은 엄격한 의미에서 공무원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장은 우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효진

김효진위원

이미 허가 당시에 신고든 무엇이든 배치도·평면도 작성하게 되면, 건축물대장에 뭐가 들어갑니까, 건물배치도하고 평면도밖에 없지요?
상옥

이상옥원스톱민원봉사팀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허가나 신고를 신청하려고 하면 배치도는 작성되어 있어요, 그것 그대로 건축물대장에 올리는 겁니다. 맞죠?
상옥

이상옥원스톱민원봉사팀장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오는 것은 그렇고, 신고 대상은 건축사가 해야 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임의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 스스로 평면배치도를 그릴 수 있는 것 같으면 그 도면을 첨부해 와도 신고 처리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 건축물대장 생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런 질의인데 엄격한 의미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마다 그 업무를 직접 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몇 개 시·군에 있을 수는 있어요. 서진부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형편이 어려우면 실제 건축하는 이런 비용도 부담할 수 없는 이런 것인데 건물을 짓는다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형편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건물이 있고 조금 증축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대장의 변경이나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새로 집을 짓거나 하면 돈이 있어야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니까 형편이 딱한 분은 저희들이 해 줄 수도 있고 설계사무실에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이고, 설계가 되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어야 준공할 때 그대로 될 것 아니에요. 설계도서의 제출은 누가 합니까? 건축주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려 놓은 것 준공할 때 그것 못 그리느냐는 그 말인데, 현실성 없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신고할 때 서류 작성해 가지고 그냥 시청에 갖다 주면 접수 받아 줍니까?
상옥

이상옥원스톱민원봉사팀장

원칙은 해 주어야 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행정 프로그램 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원스톱민원봉사팀장

설계사무소를 통하도록 되어 있죠.
효진

김효진위원

행정프로그램 뭐라고 합니까?
상옥

이상옥원스톱민원봉사팀장

세움터,
효진

김효진위원

세움터 거기에 접수를 하죠?
상옥

이상옥원스톱민원봉사팀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현실성 있는 이야기를 해 주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작성도 하려고 하면 단계부터, 신고 건의 용도변경이라든지 건축신고라든지 처음부터 시청공무원들이 그려주겠다고 하면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서류작성의 기본절차는 건축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옥

이상옥원스톱민원봉사팀장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팀장님, 여러 모로 양산시가 비판도 많이 받고 있는데 원스톱은 그래도 시민들 민원처리를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건축민원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건축 신고하는 것이나 허가나 서류는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 옛날 새마을 할 때 표준설계도처럼 그렇게 하면, 저소득층이나 어르신이나 그런 분들은 무조건 설계사무소에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설계비가 더 많아 가지고, 촌에서 벽돌 좀 놓아 가지고 뭣하려면 배꼽이 더 크다고 아무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표준설계도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평수대로 다양하게, 원스톱에서 그런 것을 하면 더 안 멋지겠느냐. 우리 건축직들 다 모아 가지고 한 사람 앞에 10개씩 모형도를 너는 16평짜리 그려 온나, 너는 10평짜리 그려오라고 해서 모형도를 그려 심사를 해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서류도 만들 수 있잖아요. 건폐율 맞추어 가지고 면적만 직원들이 입력만 시키면 되도록 해 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더 멋진 원스톱이 되어 보란 말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설계비가 너무 비싸다 이 말이라. 대체조성비 내고 무엇 내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북정공업단지에 동양기업이라고 있지요?
상옥

이상옥원스톱민원봉사팀장

예,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12월 5일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현장검정을 했지요, 부산지법에서.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옥

이상옥원스톱민원봉사팀장

예. 그 성락사 뒤쪽인데 그곳이 ’99년도에 자연녹지로 되어 있다가, 대동빌라트 뒤에 산이 있습니다. ’99년도에 자연녹지로 되어 있던 것이 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 변경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부는 - 필립모리스하고 - 공사를 하는 데도 있고 허가 나간 곳도 있는데 지금 현재 동양기업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 올 4월 달에 4개 업체로부터 공장 신설 승인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5월 23일 불승인 처분은 4건 다 했습니다. 신청인들이 경상남도에 행정심판청구를 해서 4개 중에서 2개는 청구인의 요구를 인용해 주고, 그러니까 시에서 불승인한 것이 부당하다는 쪽으로 되고 4개 중에서 2개가 기각된 것이 있습니다. 기각된 이야기는 우리시에서 불승인 처분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행정심판이 되어서고, 청구 신청인들이 거기에 불복해 가지고 울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 중에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동양기업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소유주는 누굽니까?
상옥

이상옥원스톱민원봉사팀장

소유주는, 여러 필지입니다, 토지가. 4개 신청 중에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시장 땅도 있다고 거기에 플래카드 붙었던데?
상옥

이상옥원스톱민원봉사팀장

실제 등기부 상에는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등기부 상이라고 하니까 명의신탁 비슷한 그런 식으로 되는데 등기부상에는 누가 되어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원스톱민원봉사팀장

있습니다. 일부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오 시장 있을 때는 어떻게 하기로 했는데요? 자연녹지인데 공사를 하도록 했어요, 못 하도록 했어요?
상옥

이상옥원스톱민원봉사팀장

오 시장님 계실 때 허가나간 부분들이 필립모리스라든지, 지금 벌목을 해서 토공사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전임시장님 계실 때 허가가 나간 그런 내용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일부는 그렇게 되었고, 일부는 아니잖아.
상옥

이상옥원스톱민원봉사팀장

그것은 그때 당시는 신청이 없었으니까 가부의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신청된 부분에 있어서는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불승인 처분한 것이고,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표준설계도 운영은 벌써 10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원스톱민원봉사팀장

표준설계도를 우리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말태

박말태위원

새로 하세요. 그것을 인쇄해 가지고 마을이장들에게도 주라고,
상옥

이상옥원스톱민원봉사팀장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표준설계도를 칠팔십 년도에 보급을 많이 했습니다. 설계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했는데 요 근래에 만들어진 표준설계도가 없습니다. 보급을 하려면 다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개발이 안 됩니다. 건설부에서 고시를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계비가 절감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마을회관에 두면 의논을 안 하나, 우리 집을 수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노. 가보니 설계비가 비싸서 나는 엄두도 못 내겠더라고 한단 말이야.
상옥

이상옥원스톱민원봉사팀장

옛날 것이라도 보급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더 이상 위원 없으므로 원스톱민원봉사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다음 주 10일 월요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2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