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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영호 의원 발언

126회 제4기획총무위원회2012-12-11

최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옥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교육체육지원과,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읍면동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예산안(계속) 가. 주민생활지원국 나. 읍면동 2.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여성발전기금 나. 자활기금 다. 장애인복지기금 라. 노인복지기금 마. 문화예술진흥기금 바. 체육기금 사.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10시8분

2013년도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3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 쓰시고 시민으로부터 두터운 믿음을 받고 계시는 한옥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3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한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 올해 예산에 새로 성인지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주민생활지원과에 성인지예산 관련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일괄적으로, 총괄적으로 흐름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간략하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인지예산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그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면서 예산과 정책의 성평등을 재조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총 30개 사업이 있습니다. 여성정책추진사업이 24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5개, 자치단체특화사업이 1개입니다. 여성정책추진사업은 여성정책기본시행계획에 따라서 24개로 설정을 했고, 성별 영향평가분석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성인지예산 편성항목이 5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1개는 저희들 특화사업으로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물론 효과가 예상되는 것은 있습니다만 올해 해 보면서 잘못된 것은 그것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여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석자위원

25페이지부터 사업별 설명이 되시겠습니까?

한옥문위원장

예산하면서 같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석자위원

예.

한옥문위원장

193페이지에서 228페이지까지입니다. 193, 194, 195, 196, 197,

최영호위원

199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작년에도 10명이었습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도 실제로 6명이나 7명이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예산이 남았습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0명 예상을 했는데 6명이나 7명, 실제로 듣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많이 없지요?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200, 201, 202, 203, 204,

김종대위원

203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활동지원이 있는데 행사들이, 복지협의체 운영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중복되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협의체는 행사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03페이지 금액이 가내시금액보다 초과되었지요? 국비 12억, 도비가 2억 5,600이 올랐는데 가내시금액이 얼마입니까, 전체 총괄로?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실제로 여기에는 5억 9,800만원이 올랐다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 당초예산을 한 것이고 실제 추경 거치고 나면 16억 8,000 정도 됩니다. 이것이 내시 내려온 것은 2억 금액이 16억 6,000해서 수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정위원

전문위원님, 예산 편성할 때 가내시액이 있는데 초과해도 문제없습니까?
득수

이득수전문위원

사실대로 내시액 대로 편성하는 것이 지방비부담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정위원

그렇습니까. 쭉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국 예산들이 대부분 다 뭔가 법을 넘어서서 편성해 있습니다. 정계장님, 명확한 예산 편성에 대해서 발언을 해 주십시오. 가내시액을 무시해도 되는지?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잘 아시다시피 국가 중앙정부와 도와 기초단체 예산편성 시기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물론 가내시가 사전에 다 내려오는 것 같으면 가내시 공문을 근거로 해서 반드시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가내시가 보면 우리가 기초 자치단체 예산 편성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고, 거의 비슷합니다만 어떤 것은 가내시공문이 12월말에도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된 것하고 가내시하고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가내시액이 무슨 뜻입니까? 정확하게 내시 안 된 금액을 예상해서 우리가 올리고 거기에서 인폼 받은 금액을 적은 것 아닙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100억을 올리든 1,000억을 올리든 국비지원사업이 제로라고 하면 올릴 수 없고 어느 정도 위에서 되겠다는 예산과 인폼을 받았기 때문에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폼받은 금액에 대해서 오버는 안해야지요.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맞는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은 예산 편성하면 의회 제출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정 스톱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뒤에 내시공문이 내려오면 그것하고 일치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이상정 위원 말씀은 일정문제가 아니고 금액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1차, 2차 추경이 있는데 금액이 틀어진 것은 추경 때 바루면 되는데 왜 무리해서 당초예산에 계속 가내시 금액 자체가 너무 안 맞게 오버해서 편성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일부가 아니라 너무 많습니다, 찾아보면.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일정을 어느 정도 11월초 같으면 스톱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 뒤에 내려오는 가내시하고는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국장님,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질의를 하겠지만. 가내시 초과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왜 이렇게 하셨는지?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지적에 아주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방금 예산계장이 설명한 것처럼 가내시가 각 중앙부처 소관 별로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년부터 현실적으로 빨리 적용해야 하고 나중에 틀리면 추경에 바루면 되는데 일을 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전년도 수준의 가내시 금액을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가내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조정해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우리 행정절차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나 도나 시나 예산 심의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는데, 위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와야 되는데 동시에 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가내시액이 이미 국비나 도비가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다 적어서 온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런데 실제 파악을 해 보니까 가내시액으로 정해진 금액보다 대부분 초과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산 편성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맞긴 맞습니다.

이상정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사업에 국비 10억을 잡았는데 12억을 줄 턱이 없다는 것입니다. 12억 이하가 되면 되었지, 당초에서.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일부 증액되는 수도 있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예산편성이 10억인데 12억 주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튼 이것은 추후에 예산 편성이나 추경 때도 마찬가지 근거 없이 숫자놀음도 아니고 국도비가 내려오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내시액이. 이것을 초과해서 사업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같은 건이라서, 역으로 예를 들어서 가내시 초과가 되면 우리 예산계장님은 이렇게 해서 1회 추경에 하면 된다. 추경예산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추경하기 까지는 불용예산 아닙니까, 초과금액은 가내시? 다른 데 초과 안 되었으면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초과시킨 것은 사장시키는 예산 아닙니까, 역으로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것을 초과된 부분들은 전부 삭감시켜도 사업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역으로 1차 추경 예산에 불필요한 것은 가내시가 확정내시가 내려올 때 더 오버되어서 내려오면 1회 추경에 더 올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가내시 초과 부분은 전부 삭감시켜도 되겠습니까? 역으로 1회 추경에 더 확장내시가 내려올 때 오버되어서 더 예산이 많이 내려오면 1회 추경에 더 붙여서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사장시켜 놀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가내시가 연말에 내려오고 확정내시가 1월달, 2월달 되면 내려오는데 가내시하고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한옥문위원장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가 있는데 심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초과 부분은 일괄정리를 해도 되지요? 초과되는 부분 전체사업에 대해서 일괄 정리를 해도 무방합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를 들면 긴급구호가 확정이 안 되면 내년부터 실행되어야 하는데 일정 부분 물리적으로 추경하기 전까지 예산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초과부분에 대해서,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초과부분은 조정할 수 있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 추경에 부하가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가내시만 초과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 대형투자도 다 초과되었을 것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초과된 국도비하고 우리 시비도 까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형투자까지 까버려야지.

한옥문위원장

금액들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인원이 늘어나고 저소득층이 늘어나는 부분만큼을 공무원들이 추정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203, 204, 205,

정석자위원

203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 인건비 도비가 계속 지원이 됩니까, 1명? 내년부터 처음 시작하는 것인데 간사지원비가 지속적으로 내려옵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며칠 전에 도 회의가 있어서 갔는데 올해부터는 얼마 안 되지만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30%,

정석자위원

알겠습니다. 30% 계속,

김종대위원

204페이지 민간이전해서 복지한마당축제,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누누이 같은 종류의 비슷한 행사는 한 행사를 크게 하더라도 합하고 한 시장 밑에 과가 틀리더라도, 국이 틀리더라도 이렇게 해서 같은 성질의 행사는 줄여나갔으면 좋겠다는, 의회 의원들이 누누이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복지한마당축제 3,000만원, 자원봉사대축제 1,750만원, 교육체육지원과에 보면 양산평생학습박람회해서 개최 3건 해서 5,600만원, 이 부분들은 의원들이 보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가면 비슷비슷한 행사라고 합니다. 규모 비슷한 것을 같이 합쳐서 해야지 떠벌리기식 행사, 전시성 행사 이런 것은 자제를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도 행사 하나하나 하는데 업무 보랴 행사하는데 바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라도 예산을 유용하게 쓰고 행사는 행사답게 하면서 비슷한 행사는 합치는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보십시오.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아주 적절한 지적입니다. 우리 국에서도 평생학습축제하고 복지한마당축제하고는 유사한 성질이 있어서 통합해서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어느 행사요?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자원봉사나눔행사축제를 통합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교육하고.

김종대위원

합쳐서 하면 예산도 조금 절감이 되겠네요?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을 감안한 예산 편성을 했고 각 과마다 틀리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더 절감하고 더 실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예산편성부서도 이런 것을 지적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앞으로. 무조건 올라오는 대로 전시성하고 떠 벌리기 식 행사를 하지 마시고 같은 종류의 행사는 실국이 틀리더라도 같이 합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

과장님,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텐데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리고 교육체육지원과장님, 해당 과장님들 전체 모여서 회의를 거쳤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설명을 해 주시면 위원님께서 이해하기 쉬울 것인데 복지한마당 끝난 뒤에 과장님들 전체 모여서 협의를 하고 의논해서 예산을 일괄 편성할 수 없는 이유, 축제마다 배분하여 전체 예산을 3군데에 배분했다는 설명을 명확하게 하면 좋을 텐데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면 같이 있었던 저로서는 황당합니다.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205, 206, 207, 208,

김종대위원

207페이지 양산재향군인회관 건립이 7억입니까? 올라와 있는데 규모가 이야기 듣기로 조금 줄었고 해서 올라왔는데 내가 개인적으로는 국장님, 동면재향군인회 회장 출신입니다. 내가 사실 이 예산을 도와주어도 도와주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 의원들은 법적인 근거 내지는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이런 부분들을 안 따질 수가 없습니다. 앞서 올라온 예산이 아마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시설비로 왔지요, 우리 양산시에서 신청을 할 때?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교부세로 신청했는데 특별교부세로 신청하면 그것은 시설비로만 쓸 수가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시설비라는 것은 우리시가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지요?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런데 민간자본보조가 됩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앞에 2010년 10월달에 의원협의회 자료를 보니까 특별교부세는 시설비로 서야 되고 하니까 시 명의로 시에서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하기 곤란하다, 그래서 이것을 웅상에 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짓는데 투입을 하고 우리 시비로,

김종대위원

그런 부분은 본위원은 모르겠고, 서류를 추적을 해 보니까 이 부분이 재향군인회 회관으로 안 되어서 지원이 안 되니까 이름도 없는, 전국에 이름도 없는 제대군인회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우리 양산에 제대군인이라는 단체가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재향군인회,

김종대위원

그렇지요. 안기섭 권한대행하실 때 요청된 것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그렇고, 앞서 이 부분이 작년 전반기 하려고 했는데 삭감되었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꼭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하라.”고까지 제안을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단체 데리고 들어가고 지하 넣지 말고 위로 한 층 올리고 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타 단체도 있고 내지는 형평성도 있고 한데 어떻게 더 이상해 줄 수 없고 하다 보니까 예산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다시 집행부에서는 규모를 축소해서 시설비로 내려온 예산을 억지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재향군인회회관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운동단체인 새마을회관이라든지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이 3개 단체는 만약에 자기 소유가 되더라도 개별법에 의해서 무료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단체는 우리시가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권을 줄 수가 없습니다, 현행 규정상. 그래서 전국 각종 재향군인회관이 이삼백개가 있습니다만 재향군인회 명의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 측에서는 2010년도 특별교부세로 15억을 재향군인회관 짓는 명목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 자체 재향군인회 자비를 들여서 운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주장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소유하고 지었을 경우에는 무료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재향군인회에서도 더 받아들일 수 없는,

김종대위원

국장님, 시간이 자꾸 걸리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화가 나는 것이,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시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재향군인회 회관 건립 15억을 누가 받았다는 것입니까? 재향군인회 회장 유재민 회장이 받아 왔다는 것입니까? 누가 받아왔다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어디에 가서 누가 받아왔다는 것입니까? 안기섭 권한대행이 요청을, 제대군인회관이라고 해서 시에서 특별교부세 15억 요구를 했는데 누가 받아왔다는 것입니까? 시가 받아왔다는 것입니까? 재향군인회에서 받아왔다는 것입니까? 누가 요구를 해서 누가 받았다는 것입니까? 밖에 나가면 “15억을 우리가 받아왔으니까” 요구를 누가 했습니까? 특별교부세를 일반 개인단체가 한다고 줍니까? 이 내용을 보면 장소도 석산 어디고 안에 6층을 지어서 층별로 홍보관 해서 쫙 이렇게 한 것입니다. 시에서 안기섭 권한대행 사인을 해서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의회에 와서 허위보고를 하니까 의원들이 지금,누가 받아 왔다는 것입니까? 자기가 무슨 권한으로, 시에서 공문 안 했는데 준다는 것입니까, 그 예산을?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이 받아 왔다는 것이 아니고 재향군인회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그래서 내가 미리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안기섭 권한대행 시절에 재향군인회가 아니고 제대군인으로 해서 요구가 되었고 어디에 어느 위치에 어떻게 시가 지어서, 그 당시에는 지어서 주겠다는 임대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맞지요?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종대위원

이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와서는 시설비 임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초선의원 때 다른 시군에 재향군인회 회관을 짓지도 못했을 때 우리 양산은 우리 시청 앞에 현 위치에 재향군인회관이 있었는데 거기에 초선의원 때 리모델링만 해도, 주철주 회장할 때 있습니다. 도의원 하시면서 도 예산하고 우리 시비하고 5억 이상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건물을 지어준다, 재향군인회에서 가지고 가서 임대도 하고 한다라고 했을 때 건물이 영원히 가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종대위원

그러면 노후화가 되었을 때 누가 챙깁니까? 자기들이보수하고 다 합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시 소관으로 되면 비가 조금 새도 우리시가 전적으로 다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소유가 재향군인회로 가면 우리시가 지원을 안 해 주어도 자기들이,

김종대위원

앞에 있는 저것도 기존 회관 있는데 우리 시비 도비 엄청 들어갔습니다. 비 새고 건물보수, 페인트해서 5억 이상 들어갔습니다.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시에서는 2009년도인가 전임 시장님 계실 때 5,000만원인가,

김종대위원

내가 초선의원 할 때입니다. 안종길 시장할 때 보수비가 계속 들어갔습니다. 지금 소유를 재향군인회에서 한다고 손 쳐도 어느 시점이 되면 또 시에 손 벌립니다, 분명히. 단체지 않습니까? 또 예산 범위에서 그때는 내가 의원을 안 할 수도 있고 기존 재향군인회 회장이나 집행부가 그 자리에 없을 수도 있지만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더라도 봉사단체이니까 손 벌립니다. 이것은 옥상옥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의회에서 작년에 최종안을 내 놓은 것이 보훈단체 싹 다 데리고 들어가고 시 차원에서 건물이나 나중에 노후화 되면 사실 시에 손 벌려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가고 양산시보훈회관으로 이름을 하고 단체 있는 데는 열심히 하는 단체에는 사무실 할애를 해 주고 이렇게 하라고 해도 그 단체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돈 줍니까?, 임대료 줍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실 재향군인회를 개인적으로 왜 미워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법에 의해서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남는데 지금 우리 새마을회관도 그 당시에 그것도 이런 예산 내려온 것 아닙니까? 내려와서 내용적으로 잘못되어서 결국 시 소유가 되었는데 이 시설비로 해서 시 소유로 안하고 준다, 나중에 현재 의원하는 사람들은 다음 후대나 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까? 이 부분을 슬기롭게 풀 수 있게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지만 이렇게 되었기에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도 올해 예산 삭감된 것을 돌아서서 내년에 또 올린다는 자체가 참, 저는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급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박정문위원

저희들 현장 갔을 때도 소유권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는데 재향군인회 건립을 하게 되면 우리만의 개인소유가 됩니까? 전체적인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전국에 222개 재향군인회 회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자체 명의로 되어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여튼 파악하기로는 전국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박정문위원

4기 때부터 5기 때까지 걸쳐오는 과정이다 보니까 특별교부세에서 시설비로 웅상종합사회복지관에 사용을 하면서 그런 근거자료를 해서 충분하게 의원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저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님들의 입장은 소유권 관련한 사항입니다. 새마을협의회나 부분에서 운영비 지급되는 부분에서 재향군인회하고 특수성이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정도만 묻겠습니다.

정석자위원

206페이지 사회복지보조로 호국영령 제례행사, 보훈단체 위안행사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호국영령 제례행사해서 내년부터는 1차 2차 나누어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생긴 것입니까, 백중일?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에서 처음에 제례행사를 현충일행사하고 같이 해서 해 왔는데 다른 지역에도 예를 들어서 호국영령제를 제례행사를 9월 9일 백중 때 매년 하는 행사가 있는데 우리시는 안하고 있다, 이것을 보훈가족예우라든지 차원에서 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2013년부터는 9월 9일 제사를,

정석자위원

보훈단체는 위안행사는 아직 행사가 안되어 있지요?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 위안행사가 두 군데에 했습니다. 미망인회고 상이군인회는 했습니다. 유족회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여전히 나눠주시네요?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3개 단체 뿐만 아니고 전체 보훈단체가 위령행사를 같이 합쳐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조금 늘려서 내년에는,

정석자위원

조금이 아니라 엄청 늘렸는데 800만원이던 예산이 2,000만원입니다.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는 단체별로 하는 것을 지양을 하고 전체 보훈단체 위령행사로 해서 확대하려고 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백중행사를 추가로 해서 작년에 예산이 700만원인데 1,120만원으로 올랐는데 이것이 시에서도 하는 것이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밀양하고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몇 군데하고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데는 경남에서도 너뎃 군데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전문위원,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위안행사를 하는데 중식비가 1인당 2만원인데 뭘 어떻게 해서 점심을 2만원 짜리를 줍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위안행사라는 것이 다른 단체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많고 한 사람들인데 올해도 M뷔페에서 했습니다. 음료수하고 2만원 하니까,

한옥문위원장

뷔페에서 하니까 그렇습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알겠습니다. 207, 208, 209, 210, 211, 212, 213,

김종대위원

자원봉사활성화가 있는데 행사를 보면 자원봉사하는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고 자원봉사연합회라든지 해서 하는데 행사고 뭐고 보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 자체가 너무 터무니없는 예산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실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너무 너무 터무니없는 예산들이 인쇄나 내지는 상을 주는 부분들도 완전히 예산을 가지고 연말이 되면 상을 주는데 거의 한 시간 가까이 소요되고, 있을 수 없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예산을 가지고 현금이나 내지는 이런 것을 상이나 부상으로 줄 수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어제아레 자원봉사 그것을 했는데 작년은 저희들이 1,200만원인가 1,300만원인가 지원을 했습니다. 상이고 경품이고 의회에서 질타를 하셔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6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600만원 지원해서 경품행사를 축소했습니다.

김종대위원

문제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수고하는 것에는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 양산의 단위단체의 사람들을 모아서 이런 한 단체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종대위원

차라리 사실 나는 이런 단체에 하는 것보다, 자원봉사단체에 하는 것보다 개별단체에 조금이라도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더 안 낫습니까? 결국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단체 하나 더 만들어서 엄청난 예산 아닙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제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쓸 수 있는 돈은 그리 없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김종대위원

왜 없어요. 죽 보니까 일일이 내가 열거는 안합니다만 내용을 보십시오. 예산이 뭐하는데 얼마 인쇄하는데 얼마 뭐 만드는데 얼마 책자 만드는데 얼마, 뻔하게 눈에 보이는 예산들이 진짜 많습니다.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자원봉사협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에서 계약직 이런 분들이 있는데 행사할 때 하지 협의회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대위원

결국 협의회 회장이나 간부들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을?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직접 집행하면 더 잘못된 것입니다.

한옥문위원장

211페이지 자원봉사센터비품구입비가 있는데 센터가 어디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시청 바로 밑에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습기 차고 비 샌다고 리모델링한다고,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습기 차는 것 다 하고 했는데 또 제습기를 산다고 하고, 리모델링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냉난방비는?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습기 찬다고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예산 주었는데 제습기는 왜 삽니까? 비 새고 습기 찬다고 해서 리모델링비 줬잖아요?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엠프가 없어서 이동하는 것을 하나 사고 제습기는,

한옥문위원장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안 맞다는 것입니다. 리모델링 명분이 비 새고 습기 차서 돈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왜 제습기가 필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들이 하는 것은 물론 비가 새고 하니까 벽 차단 하고 했는데 가건물이다 보니까 장마철에 하면 교육장 이런 데에 습기가 찬다고 합니다.

한옥문위원장

그것으로 해서 리모델링하는 것 아닙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비 새는 것은 우리가 리모델링하면 되는데 가건물이다 보니까 비가 안새더라도 습기가 많이 찬다고 합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리모델링할 때 엠프라든지 냉난방기랑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리모델링 해놓고 또 뜯을 것 아닙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을 조금 더 요구를 예산계에 하고 했는데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삭감시켰으면 그 이유가 있으면 안해야지.

이상정위원

김종대 위원님 질문에 연장선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양산 자원봉사단체를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홍보물의 전시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211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수용비 2,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을 죽 보니까 인쇄홍보물 발간, 수첩 제작 대부분 인쇄물해서 2,000만원인데 전문위원님한테 여쭈어보니까 본청 1개실 1년 일반수용비하고 맞먹는 예산입니다. 너무 과하지 않는지?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해 마다 하는 소식지, 자원봉사한 실적 이런 것을 홍보물 책자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고 자발적으로 홍보를 함으로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협의회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센터 운영을 실제로 1개 과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센터협의회에서 사용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최영호위원

전문위원님, 우리 의회 일반수용비가 얼마입니까?
득수

이득수전문위원

2,000만원입니다.

최영호위원

2,000만원이면 우리 의회하고 똑같네요. 그렇게 비교하면 되지.

김종대위원

내가 이야기한 부분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 말고도 또 있습니다. 가내시 초과 부분은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일괄 했으니까 질의 안합니다.

한옥문위원장

예. 213, 214,

정석자위원

213페이지 영어놀이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에 보면 저희들이 정보통신과에서 UCT시범사업으로 해서 시설비로 국비 얻어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설은 그 돈으로 시설을 해 놓았는데 주민편익시설에 보면 유아놀이방을 유아놀이터로 개조해 놓았습니다. 전부 다 영어로 어린애들 놀이 타는 기구라든지 시설이라든지 하는데 운영은 저희 과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정석자위원

여성친화도시담당에서 영유아보육담당도 합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어느 실과에서 할 것이냐 하다가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도 있고, 여성을 상대로 하니까 저희들이 맡아서 하겠다,

정석자위원

여성친화도시조성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여성친화도시 담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왜 직접사업을 수행하려고 합니까? 그 부서에 그런 어떤 사업들이 존재하고 있으면 그 부분을 좀 더 여성친화적인 사업으로 발전시키려고 해야지 여성친화도시사업에 보면 조성이라고 해 놓고 직접 사업 수행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평가며 뭐며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성과를 목적으로 가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것 하나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여성친화도시담당에서 왜 이런 사업을 직접 수행한다는 것입니까? 건축과든 어느 실과에서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어떤 부분이 여성친화적이라는 것을 독려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이 업무입니다. 올해 예산에 여성친화 관련되는 것이 눈에 드러나는 것이 가시적인 사업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이것도 이 부분에 포함됩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213, 214,

박정문위원

여성친화도시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국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이 하시면서 여성단체와 끊이지 않는 잡음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과제가 맞습니까?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이라고 하면서 1억 8,000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214페이지에.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여성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은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라는 명분을 가지면서 양산시의 주민생활지원국은 여성단체 자체를 경시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 의원들로서는 보이는데 국장님 한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비즈니스사업은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고, 통도사 자비도량에 위치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도사와 우리 여성친화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실정에 마을기업으로 여성단체가 들어가고 우리 지역이 문화관광도시로써 관광공사에서 음식물이라든지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관광과 여성친화도시로 해서 여성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여성단체 공간이 어우러진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도사 자비도량이 통도사 위주로 해서 고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칠 때 옛날에 식당으로 운영하는 1층 2층을, 130평 정도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수해서 일부 리모델링하고,

박정문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하는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까? 1억 8,000 예산을 올렸는데 국에서는 여성단체 여성친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위주로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여성단체가 운영이 옳게 되고 있습니까? 국에서 해야 하는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올라와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질문은 올 초에 여성단체협의회 관련되는 갈등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분이 봉합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지 않느냐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그 부분에, 국장으로서 그 부분에 아주 매끄럽게 조율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찰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석자위원

봉합되는 추세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봉합이라고 하셨는데 봉합이 잘 되었습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은 잘 안 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

봉합이 되는 추세입니까? 여성단체입니까? 여성사회단체입니까? 명칭부터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여성단체협의회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정석자위원

지금 여성단체로 불리고 있습니까? 여성사회단체로 불리고 있습니까? 새로운 신종 사회단체 이름이 생겨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여성단체협의회라는 명칭이 10개 개별 단체가 나오다 보니까,

정석자위원

여성단체입니까? 여성단체협의회가 여성사회단체입니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2월 2일날 마라톤 공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어묵공간에?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자세히는,

정석자위원

어묵은 누가 자원봉사 했습니까, 과장님?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 여성,

정석자위원

보세요. “일부”라고 했지 않습니까? 일부가 했습니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했습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한 것은 아니고 개별단체 몇 군데에서 나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개별단체가 어디인지 말해 보세요. 봉합추세라고 말씀하시니까 봉합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제가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를 어느 여성단체에서 몇 군데 나와서 했는지? 지금 행정사무감사장도 아닌데 답변 잘 못하는 바람에 감사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단체에서 주관을 해서 10개 단체, 특정단체가 나온 것이 아니고 10개 단체에서 골고루 몇 명씩 나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황모회장이 하는 것이니까 이런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자원봉사 인원 동원하지 마라.”, 문자 돌아다닌 것 알고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정석자위원

그런 것을 파악하고 봉합되는 추세라고 하세요.

김종대위원

시정질문을 시장 세워놓고 하려고 한 내용입니다. 문제는 국장님, 본위원 생각할 때 그만하시고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담당 여성단체를 아우르십시오. 누가 잘 하고, 사람이 태어나서 국장님도 부족한 것이 있고 저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과장님도 분명히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울러서 여성단체가 원활하게 가게 하십시오. 일부 밖에 나가면 어느 단체에서 “빠져라 빠져라 시청에서 누가 빠져라고 해서 빠진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사람 하나 고립시키기 수월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왕 선출되어서 있으면 부족한 것 국장님, 과장님이 따끔하게 해서 아울러서 가야지요. 양산시민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결국 누구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담당계장이 왜 그런 말을 들어야 합니까? 분명히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 예산 주는 것을 요구해서 의회에서 통과해 주었으면 각 단체에 죽죽 나누어 주면 되지 그것을 쥐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행동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여성친화도시 특화과제 사업비 1억 8,000 중에 저번에 임대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석자위원

위탁교육비 1,000여만원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양평원교육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여성친화도시에 정책 그런 교육입니다. 양성평등교육은 아닙니다.

정석자위원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친화도시 위원을 비롯해서 일반직원들 교육입니다.

정석자위원

여성친화도시 사업한다고 여러 가지 사업을 올리면서 왜 여성리더대학은 여성친화도시하고 상관 없습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리더대학은 하나의 교육단계이기 때문에,

정석자위원

여성친화도시 조성 차원에서 시작된 사업인데 왜 그 사업은 욕심을 안내셨습니까? 떡하니 올려 놓으면 좋을 텐데.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215,

김종대위원

214페이지 다 좋은데 거기에 통도사 소유의 건물에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사업이 안 되고 할 때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잘 된다 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개인이 사업을 해도 꼭 잘 된다고 보고 하겠지만 사실 만약에 안 되었을 때 이런 돈을 들여서 안에 리모델링을 하고 시비 들여서 했을 때 그것도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성단체가 찌부덕찌부덕 하는데 어느 한 단체만 넣을 수 없을 것이고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다들 사석에서 이야기하는데 걱정입니다.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하북에 비즈니스 자비도량에 설치하는 것은 우리가 국비 지원받는 나중에 마을기업하고 같이 연계를 시키려고 합니다. 마을기업은 상하북 지역에 여성부녀회를 중심으로,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그것을 맡기려고 합니다. 거기에 사찰음식교육도 하고 하는데 통도사 측에서는 그 식당을 일반인한테 주는 것보다는 우리시가 관여하는 쪽에 하면, 그런 측면에서 협의가 잘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대위원

그리고 일반 부녀회라든지 단체에서 사찰음식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여기에 전문가가 한 분 초빙되어야 하고 인건비도 좀 있으면 올라오겠네요?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통도사에서 거기에 대한 월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을 안주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부담이 굉장히 덜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하북은 활성화 차원도 있고,

이상정위원

국장님, 이 정도 사업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고민을 했을 것 아닙니까? 운영 주체를 어디에 두고 사업계획을 세웠습니까?

정석자위원

“상하북부녀회”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상정위원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운영주체?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운영 주체는 나중에는 공모를 합니다만 우리시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상하북지역의 여성단체 또는 부녀회가 중심적으로 추진하면 마을기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마을기업하고 틀립니다. 제가 마을기업 선정위원입니다. 왜 그것을 마을기업이라고 합니다. 봉사단체에 줄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 왜 자꾸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합니까?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답변이 그렇게 합니까? 상하북 간다고 했다가 마을기업 한다고 했다가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보고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최영호위원

왜 답변이 왔다 갔다 합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왔다갔다가 아니고 일관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이 뭐 일관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까?

한옥문위원장

방금 이상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국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사회단체에 갈 것 아니냐?”고 하니까 “예, 그렇지요.”라고 답변을 해서 최영호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정위원

예산 1억 8,000이 올라왔기 때문에 기총에서 현장을 들여다봤는데 우리 상하북에 봉사단체라든지 해서 지역 주민들 화합을 위해서 주는 것은 좋은데 봉사단체에서 영리 목적이 가능한지 묻겠습니다. 봉사단체에서 운영했을 때 수익금이 생기는데,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영리를 추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비영리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이윤을 남기면 다음에 이 부분이 다른 쪽으로 공익적인 사업에 투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상정위원

그러면 비영리사업 같으면 나중에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차피 시 예산이 나중에 들어가야 될 것이네요, 적자난 부분에 대해서?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공고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의원협의회에 하기 위해서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여성사회단체도 좋고, 예를 들어서 개별단체도 좋고 아니면 몇몇 여성들이 그것을 만들어서 해도 좋고 그렇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분을 대상으로 공모에 의해서 대상자를 뽑을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해도 될 수 있는 대로 마을기업에 우리가 그것을 같이 결부를 시키려고 하니까 상하북 쪽에 있는 새마을이라든지 그런 단체에서 응모를 해서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통도사하고 1년 넘게 협상을 했습니다.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처음에는 한 10억 정도 보조금을 달라, 자기들이 고쳐서 우리가 쓰도록 하겠다, 그것은 우리가 줄 방법이 없다를 해서 1년 정도 넘게 협의를 했는데 11월달에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보통 장사를 해도 전세를 들어가면 그 시설은 자기가 하니까 우리가 1층 2층에 대해서는 최소화 하겠다, 통도사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한옥문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되었고,

이상정위원

염려되는 것은 운영 주체가 정확하게 어떻게 할지 방침 안세우고 사업이 올라왔는데 김종대 의원님이나 걱정되는 부분이 여성단체 불협화음인데 과연 운영주체로 인해서 불협화음이 생긴다고 하면 사찰 소유 부동산을 리모델링해 주는 결과밖에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옳게 운영이 안 되었을 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생각은 어느 특정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가 10개 단체가 있는데 개별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이상정위원

좋습니다. 가고 나면 자체적으로 토론을 할 것인데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었다고 했을 때 운영주체를 우리 의원협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통과 되었으면.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집행부에서 개념 정립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이윤을 남기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도 이윤을 남겨야 합니다. 사회적기업에 준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무료봉사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통도사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통도사에서는 건물을 빌려서 어떻게 할 것이냐 처음에 임대료를 내라 그것은 내놓을 수가 없고 5,000만원이 저희들은 전세금 거는 것은 가스시설이라든지 자기들이 하려고 설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돈이 6,0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이 돈이라도 전세로 걸어달라고 해서 하고 임차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수익금에서 인건비 빼고 이익금이 나면 거기에 대해서 50% 정도를 통도사에 드리겠다.”,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허무맹랑한 소리하지 말라.”고 했다가 그것까지 합의가 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이 정도해서 정리를 합시다.

한옥문위원장

이익금 50% 주기로 하고 없으면 안주고?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장난치나 하는 것까지 했는데 지금은 그것까지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익금의 50% 정도 되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25% 정도는, 자기들도 있어야 되니까 이익금을 하고 25% 정도를 가지고 사회 환원, 여성친화도시 조성하는데 쓴다든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해서,

한옥문위원장

일단은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것이네요.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공모에 의해서 뽑을 것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215,

최영호위원

215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언제 또 회의합니까? 저번에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오늘 오후 3시에 합니다.

최영호위원

두 군데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에 어디에 위탁을 주었습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외국인근로자,

최영호위원

한 3년 했습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5년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5년 했는데 그 실적을 보고받아본 것이 있습니까? 타 시도하고 비교 분석한 것을 봤습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분기별로 결산 받은 것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결산 말고 평가한 것은?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전에 정부합동평가를 한 것이 있는데 경남도에서 17위정도, 하위권입니다.

최영호위원

하위권이지요, 18개 시군인데 20개 중에 17위를 했고. 감사장도 아니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무실에서 카드 분실을 했다는, 수사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며칠 전에,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도둑이 들었습니다. 통장을 몇 개 분실을 해서 도둑들이 유출을 했는데 그것이 2,800만원 정도,

김종대위원

통장으로 인출을 했는데 비밀번호를 모르면,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경찰서에서 아직까지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돈 2,000만원 배상을 해 놓고 있는 상태고 800만원도 연말까지 사업을 해야 되니까,

최영호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위탁을 줄 곳을 선정해야 되는 시 입장에서 계속 한 군데를 주어야 한다는 보장도 없고 다른 데에서 하겠다고 하면 경쟁을 붙여서 어떤 곳이 나을지 시에서 분석을 해서 위원들도 편하게 분석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제가 못하는 면만 지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서도 잘 한 면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있다고 봅니다. 시군에서 17위를 했다는 그 이야기도 제가 볼 때는 우리시에서 계속 묵과해서 갈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다문화가족을 더 잘 하게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위탁 심의를 한다고 하니까 과연 어떤 곳이 잘 할 것인지 과장님이나 위원들이 평가를 잘 해서 선정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17위로 갈 것이 아니고,

정석자위원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대신 제가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17위에 대한 기준이 뭐 였는지 왜 이야기를 안 합니까? 모르세요? 왜 여기에서 17위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합니까? 내가 설명할까요?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수혜자 비율이라든지,

정석자위원

수혜자 비율에 대한 17위인데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하셔야지 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평가는 어떤 기준인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큰 의미가 없다.”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그 평가는 어떤 지표였는데 여기에서는 17위다, 대상자는 몇 명인데 수혜자가 이런이런 비율에 의해서 17위가 나왔다, 이것은 정부종합평가하고는 다르다, 왜 이렇게 답변을 못합니까. 왜 우리 다문화지원센터를 개차반으로 만듭니까. 이상입니다. (한옥문 위원장, 이상정 간사와 사회교대)

이상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김종대위원

돈 금액은 얼마 정도 듭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2,800만원입니다.

김종대위원

2,800만원, 그렇게 허술합니까? 통장이나 관리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유추해서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통장에 비번을 연필로 적든지 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일반통장을 도둑이 와서 가져갈 리가 없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관리가 조금 소홀한 것 같습니다.

김종대위원

범인을 못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거기에 대한 변제는 외국인근로자 거기에서 돈이 2,000만원을 넣습니다. 그리고 만의 하나 거기에 대한 것을 안 하면 저희들 보험이 들어져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돈 넣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누구 소행인지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바로 경찰에서 와서 현장 그것을 하고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국장님, 위원님들 질의 부분에 있어서 보고를 언제 받았습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분실사건요?

정석자위원

도난사건.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도난 되고 바로 보고 받았습니다.

정석자위원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로서는 특별한 조치는 없었고 경찰서에서,

정석자위원

경찰서만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내부적으로 특별한 조치는 없고 공동대표가 거기에 두 분이 계시는데 그 두 분이 공동으로 일단은 변제하는 것으로, 일단은 경찰 최근의 동향은 창원에서 돈을 인출하는 사람을 발견해서 그 부분을 추적하고 있다,

정석자위원

그것은 경찰에서 알아서 할 부분이고,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과장이 답변하면,

정석자위원

아니,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국장님께서 지시를 안 하면 됩니까? 내부 회계 담당하는 직원들 보증보험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들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석자위원

과장님 가만히 계세요. 그 당시에 그런 부분을 다 챙기셨습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다 상세하게는 못 챙겼습니다.

정석자위원

센터 운영되는 부분, 이용시설이며 이런 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이해를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것입니다. 당연히 도둑은 경찰이 잡겠지만 하지만 행정 내부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은 즉각즉각 당사자들을 모은다든지 해서 어떻게 사항인지, 보증보험은 들어 있는지, 보증보험회사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절차상 위원들이 질의에 답변이 명확하게 나와야 합니다.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상세하게 챙기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더 챙기고 하겠습니다. (이상정 간사, 한옥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석자위원

더 상세하게 담당계장 나와서 답변 요망합니다. 국장님, 과장님이 중언부언하시니까 계장님께서,

한옥문위원장

담당계장이 나와서 짧게 설명해 보세요.

박정문위원

통장 잔고는 얼마 있었습니까?
5,000만원 있는데 2,800만원만 빼갑니까? 안에 내용을 훤히 알고 있는 사람으로 국한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장

2,800만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누가 다 대납을 했습니까?
일련의 사태 내용을 정확하게 자료로 만들어서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최영호위원

224페이지 과장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내나 상북 공암에 있는 그 시설입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영호위원

예산이 1억이 있는데 예산이 갈수록 많이 늘어나는데, 우리 4대 때 시작할 때 5,000만원으로 시작해서 많이 늘었는데 현재 보호시설에 여성분들이 몇 분이나 있는지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자주 갑니다. 10명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6명, 7명 많을 때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9명까지도 있었고, 지금은 7명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자료 요청이 될지 모르겠는데 개인 신상문제로 해서 출입을 잘 안 시켜 주더라구요, 내가 가보니까. 누구누구라고 하는 것은 필요 없고 월 수용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장

최영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내용이 숙지되었습니까?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오늘 중으로,

최영호위원

처음부터 시작까지,

한옥문위원장

225, 226, 227, 228, 229, 특별회계 229, 230, 231, 232,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여성발전기금과 자활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에서 64페이지까지입니다. 50, 51, 52,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과장님, 53페이지 여성발전기금사업을 처음으로 내년에 시도를 할 모양인데 8,000만원 사업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을 하게 되면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거기에 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금액이라든지 사업을 할 것인지 결정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 발의로 해서 성평등조례가 발의가 되면 의회에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거기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위원회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해 놓고 뒤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절차상 거꾸로 가는 것이네요? 그렇게 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절차상 그것이 있습니다만 예산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가는 돈도 아니고 그냥 있는 돈인데 위원회 구성하고 추경에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급하게 했습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몰라서,

최영호위원

급한 사업은 급한 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급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요?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고 작년에도 저희들이 이 사업을 안 한다는 기사도 있고 해서,

최영호위원

삭감시켜 놓고 추경에 줘도 문제는 없겠네요.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최영호위원

일단 과정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은 어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정석자위원

확보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모든 기금이 다 그렇는데 그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은행이자가 낮고 시에서는 일반 사업별 이런 것도 이자를 많이 줘가면서 기채를 해서 쓰는 판인데 기금 하는 것은 그것 하다고 해서,

정석자위원

기금적립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20억입니다.

정석자위원

조례상으로나 기금 총칙 상 기금 사용을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 사용은 조성위원회에서,

정석자위원

기금적립 목표액을 달성하고 이자수익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석자위원

최고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기금목표액이 달성되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4억이 올라가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는 당초예산에 못 올렸습니다. 추경에 우리가 해서 우리 당초 조례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기금도 추경에 같이 하면 되지. 이렇게 총칙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렇게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원 그것은 20억이지만 20억이 안 되더라도 다른 사정이 있을 때는 이자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을 가져와서, 제가 기금 조례를 안가지고 있는데,

한옥문위원장

그것은 점심식사 이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기금용도가 당해용도 이자수익 범위 안에서만 사용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다른 법령 어디에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이 부분은 우리가 볼 때에는 이자수입을 초과한 사업비입니다.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당해 그것은 아니지만 2억 정도 이자가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우리가 볼 때에는 법령을 위반했다고 봐지는데 그 부분은 자료 제출해 주시면 보고 같이 판단하겠습니다. 53, 58, 59,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료 요구합니다. 경남도내 보훈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백중일 호국영령제례 예산지원 현황, 최영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상북 가정폭력보호시설, 여성의집 수용현황, 설립 당시부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에서 292페이지까지입니다. 성인지예산 편성을 많이 했는데, 사회복지과에도 그런 예산이 많이 있던데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본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성인지예산이라고 하면 전체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에 대비해서 이를 예산에 편성하고 남성과 여성을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며, 성인지예산서 8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일반회계)비가 있는데 목적이나 기간 이런 것은 참고해 주시고, 제가 이것을 살펴보니까 어린이집의 환경 특수성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여성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남성보육교사들에 대한 기피현상이 있고 선호도도 낮고 급여가 낮은 상황입니다. 90페이지 중증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이 있는데 여성은 비장애인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를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중증여성장애인에 한해서만 출산비용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것을 하자면 여성이 비장애인이고 남성이 장애인인 부부일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런 경우도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국비사업임으로 중앙정부에 정책건의를 해서 남녀를 떠나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그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92페이지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홍보를 강화해서 실제적으로 운전면허취득비가 동일하게 지원될 수 있으므로 증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여성장애인 기능강화인데 이 부분도 아직 남녀구분이 없다고 하지만 여성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입니다. 이것은 성평등 개념보다는 소득기준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소득 차상위 아동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98페이지 노인돌보미서비스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노인인구를 보면 여성노인 인구비율이 아무래도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이용대상자가 여성노인 비율을 조금 높여서 여성독거노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부터 청소년동반자사업인데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사실 이 부분이 인위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기는 조금 불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든 여성위기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학교나 보호시설 등에 연락과 파악을 철저하게 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은 지금 현재 차상위 130% 해서 선정대상을 하고 있는데 학습, 급식, 체험, 현장활동 등을 하고 있는데 남녀가 평등하게 잘 이루어질 있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장애인 연금 지급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사실 여성장애인이라고 해서 등록을 안 하고 그런 것은 없지 싶은데 어떻든 여성장애인들이 빠지지 않고 등록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6페이지 영유아 보육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인구비율상 남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서비스 받는 아동도 남아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여아가 누락되지 않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중앙에 이어서 지자체에 처음으로 시행되고 있는 성인지예산 부분을 기존 사업에서 만들어 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대상 사업 유형 부분에서 3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평가분석사업, 자치단체평가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유형을 실과에서 이것은 여성정책추진사업을 하겠다, 아니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겠다고 실과에서 구분하실 것이지요, 유형을?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각 유형별 몇 개 사업을 발굴하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했는데 분석하는 상황에서 혹시 부족 된 부분이 있으면 내년에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중앙의 성인지예산 이 부분이랑 사회복지 쪽 성인지예산 부분이랑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까지는 못해 보았습니다.

정석자위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고 중앙에서 작년도 성인지예산서를 내밀었던 거기의 정책적인 부분하고 많이 비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성인지예산으로 볼 수 없는 부분도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예산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비롯해서 내년에는 결산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과연 여기에서 어떻게 분석해서 결과를 낼 수 있을지 굉장히 염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차츰 조금씩 실과에서도 교육이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인식변화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청소년동반자 부분에 보면 청소년 수혜연령을 9세에서 14세까지가 청소년기본법에 정해진 연령입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33, 234, 235, 236, 237,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도비 삭감된 부분이 많이 있지요?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예산 편성 되었는데도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준비만 해 놓고 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예산 심의하는데 그 부분도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금방 물어보니까 경로당 부분에는 전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옥문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해서 도의회에서 삭감된 부분 리스트가 있으면 한 부씩 다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에게. 그 과에 있는 것은 전부 파악되었지요?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한 가지 덧 붙여서 말씀드릴 사항은 솔직하게 말씀해서 과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할 때 2012년 1회 추경을 기준으로 하다 보면 사실 최종 확정되려고 하면 2013년 2월이 되어야 확정 내시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2월,

한옥문위원장

내시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도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따로 빼놓았습니다.

한옥문위원장

234, 235, 236, 237, 238, 239, 240, 장애인복지관하고 중앙동 청사 짓는 것, 노인복지관 도비 추가 온다는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은 5억 분권교부세를 더 받아서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가 30억 5,500만원인데 지금 확보된 것은 27억입니다. 그래서 시비 3억 2,000 정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은 분권교부세 4억을 확정을 더 받아서 현재 11억 정도 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모자란 부분은 얼마입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모자란 부분이 11억 정도 되는데,

한옥문위원장

전액 시비로 해야 됩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내년에 도에 노력을 해서 더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236, 237, 240, 241, 242, 243, 244,

최영호위원

과장님, 24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이 있는데 벧엘,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벧엘인데 삭감이 다 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이 벧엘, 성요셉, 무궁화 3개다 이런 예산이 올라와 있지요?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이 아까 도에서 그것 된,

최영호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국비나 도비, 시비가 오는데 과장님한테 이 사람들이 와서 문의를 합니까, 의논을? 왜냐하면 우리 시비가 붙기 때문에. 국장님, 이 3곳 원장님들이 시에 들어와서 의논해서 국도비를 가지고 옵니까? 아니면 의논도 안하고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국도비를 가지고 와서 시비를 갖다 붙입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받아서 올립니다.

최영호위원

의논도 안하지요?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좀 소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국비 따 놓고 하니까 시비 붙이고, 그런 경향이죠?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약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약간은요, 여태 그렇게 해왔는데. 당연히 국비 받아오면 시비는 붙여주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는 부류 아닙니까?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243, 244, 245,

정석자위원

244페이지 도우미지원사업과 도우미지원 시추가사업 이 부분이 과장님, 올 상반기 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부분이기도 하고 지침에 의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결과내용은 받아 보았지만 예산상으로 우리 부서에서도 심각성을 알고 계시지요?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예산 부분이 계속 증액되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자체가 대상자며 그런 부분에서 늘어나는 부분에 사업 예산이 증액되어야 하는 것은 맞는데 당초에 이 부분이 정말 매년 한 해 동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지 부서에서 판단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당초예산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추경 때 또 확보되어야 하는 여지가 남아 있는데 대책이 있으십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 이 부분이 국가사업, 도사업, 우리시 추가사업이 되다 보니까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앞전에 지적하셨듯이 이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회의를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종 마무리는 되지 않았습니다.

정석자위원

예산 부분에서 자칫 잘못하면 사업 자체를 삭감시키려고 한다는 잘못된 오해가 대상자들한테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이 좀 더, 예산은 예산대로 가되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하려고 하면 명확하게 이 부분이 정리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사회복지시설에 기능보강사업에 벧엘이 있는데 국비가 미선정 되었는데, 사업이 미선정 되었는데,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예 삭감처리가 되었습니다. 안됩니다.

최영호위원

국비, 도비, 시비 다 삭감해도 됩니까? 이상 없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국비가 깎였기 때문에 시비 붙일 이유가 없지요.

최영호위원

245페이지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안 그래도 이 부분이 예산이 삭감되어 왔습니다.

최영호위원

여기는 안 올라 없는데 삭감되었습니까? 예산이 안 들어왔네요?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틀리고, 도에 예산 올렸는데 도 예산이 아예 편성이 안 된 것이고, 이것 말고도 제가 뒤에 붙여 왔는데 많습니다. 그 자료는 따로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렇게 되면 과장님, 예산 하나 하나 확보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물어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한옥문위원장

전체 과에 관련된 것 국도비 그것 한 것 다 달라고 했는데?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해놓았습니다. 준비만 해서 가지고 있으라고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것도 복사해서 위원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덧붙여 말씀드린 사항이 내년 2월 되어서 확정내시가 되기 때문에 또 변경사항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 2013년 2월까지 내시 내려오는 사업을 거론하자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아예 안 올 것을 자료로 달라는 것입니다.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안 오는 것은 드리겠습니다.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국도비는 내년에 좀 늦었을 뿐이지 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같이 안 올 것 같이,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파악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가내시한 상태만.

한옥문위원장

방금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처럼 아예 예산 편성이 안 된 것, 국비든 도비든 그런 것을 발췌를 해서 달라는 것입니다.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까면 안 된다니까요?

한옥문위원장

자료에 계속 사업 깎아서 울고 불고 하지 말고,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안마사 파견사업은 신규사업이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료 따로 빼드리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제가 올해 도비보조금 내시 확정된 것, 사회복지과에서 보조금 수령이 안 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 당초예산 국도비보조사업을 살펴보니까, 2012년 것요?

이상정위원

2012년 11월 30일까지.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미수령액이 30억 정도 됩니다.

이상정위원

23일에는 50억 정도 되던데 일주일 상간으로 20억이 더 들어왔네요?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그 이후에 변경이 내려왔고 2회 추경이 결정되면 확실하게 교부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확실하게 다 됩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이상정위원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30억 도비가 올해 못 들어온 것을 도 2회 추경까지 100%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자신 했습니다?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받아야 업무진행이 됩니다.

한옥문위원장

245, 246, 247,

박정문위원

예산계장님,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공문을 확인하게 되면 내시공문 안 내려온 것이 있다, 내시공문 내려온 것이 있다 체크가 되어 있는데 전부 허위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시설은 동그라미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시공문 내려왔다고. 그런데 여기는 내시공문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내시공문 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없다고 하고, 담당부서 말을 인용하면.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내시 안 내려왔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삭감으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박정문위원

이렇다면 전부다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삭감하는 내시공문이,

박정문위원

예산계장, 보십시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내시공문 부분에 체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건만 하더라도 엑스가 되어야 하는데 동그라미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옥문위원장

과장님, 방금 박정문 위원 지적했듯이 어떻게 해서 편성된 것입니까? 시 자체사업입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도에서 처음에 사업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올렸는데 전체 금액이 완전히 삭감이 다 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정리를 안 하고는 예산심의가 안되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맞추어서 합시다. 엉망이 됩니다. 정회를 해서,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공문 온 것은 맞습니다. 내시공문이 온 것은 맞습니다.

박정문위원

공문 온 것은 맞는데 내시공문 상으로는 예산 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전문위원 부가설명이 있겠습니다.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공문 다 있습니다.
득수

이득수전문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2개 사업은 가내시 공문을 받고 거기에 근거해서 편성해 놓았는데 편성할 때는 예산 편성할 그 당시였고 지금은 주겠다고, 도에서. 도에 우리가 예산 신청할 테니까 당신들도 편성해 놓으시오라고 해서 그 공문에 의해서 우리가 편성을 해놓았는데 지금 삭감되니까 삭감되었다는 공문이 왔다는 것입니다. 2건이 왔다는 것입니다.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작성할 당시에는 그렇게 된 것이고, 다 왔습니다.
득수

이득수전문위원

우리 자체 예산 편성 당시였기 때문에 현재 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2건 말고 또 있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다시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이 완전 삭감되어서 시비도 삭감해야 되는 내역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앞에 제출한 이 내용 외에는 없다고 하셨지요?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최영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전체사업비를 도에서 잡아서 편성해서 주기 때문에 사업 자체는 아예 없애 버리면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예산이 안 된다고 결정 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해도 됩니다. 그렇게 정립을 하시면 됩니다.

최영호위원

이것은 삭감해도 되고 안마사는 삭감하면 안 되네요?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안마사 같은 사업은 일단 도에서 전체 풀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할 때 변경을 하든지,

최영호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파악을 전체적으로 하고 계셔야지. “삭감해도 좋으냐?”고 하니까 “좋다.”고 했다가, 우리가 헷갈리지 않습니까?

한옥문위원장

도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의무적으로 시비 붙여야 합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시군 얼마 부담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이해가 되었습니까? 247, 248, 249, 250, 251,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250페이지 맨 하단에 양산나눔교육센터 성인장애인 자립생활지원 2012년도 예산이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2,000만원입니다.

정석자위원

2,000만원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일단 우리는 보조금을 다 내주었습니다.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계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옥문위원장

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장애인지원

공태기 장애인담당주사 공태기입니다.

정석자위원

2,000만원이 언제 확보되었습니까?
담당

담당장애인지원

공태기 장애인지원담당주사 공태기입니다. 지난 1회 추경 때 확보되었습니다.

정석자위원

2,000만원 확보된 부분에 집행은 다 끝났습니까?
담당

담당장애인지원

공태기 그것은 두 번에 걸쳐서 지원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9월달에 2,000만원 중에서 한 1,250만원 정도 1차분 지급되고 그 뒤에 보름 전인가 그때 2차분 나머지 부분이 집행되었습니다.

정석자위원

2,000만원이 보조금 신청서를 받으신 것입니까? 보조금 지급 신청 어떤 용도로 쓰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신청서를 접수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예산 확보되고 난 뒤에?
담당

담당장애인지원

공태기 예.

정석자위원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까?
담당

담당장애인지원

공태기 관내 성인이나 아동 장애인 중에서 주간에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10여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간에 한글교육이나 컴퓨터교육이나 이런 기초학습,

정석자위원

인건비 기준이며 운영비 기준이며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논의가 되었습니까?
담당

담당장애인지원

공태기 신청자하고요?

정석자위원

예.
담당

담당장애인지원

공태기 운영비하고, 왜냐 하면 성인장애인이나 젊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도 시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강사도 필요하고,

정석자위원

등록강사가 몇 명입니까?
담당

담당장애인지원

공태기 전임 강사 1명이 있고 수시로 하는 시간강사해서 1명 정도 활용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정석자위원

주간보호서비스센터로 혹시 등록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었습니까? 설명자료에는 주간보호 형태의 돌봄서비스 및 기초교육으로 되어 있거든요. 역할이 장애인주간보호센터잖아요?
담당

담당장애인지원

공태기 합법적인 복지법에서 말하는 장애인돌봄센터가 아니고,

정석자위원

기능은 하되 합법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담당

담당장애인지원

공태기 주간보호시설로 합법적으로 등록되려고 하면 시설기준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야 되는데 현재 양산나눔교육센터는 그런 시설이 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 민간단체 차원에서, 비영리법인 차원에서 운영하는 그런 센터 역할을 합니다.

정석자위원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집행이 2,000만원이 이루어 졌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000만원 그 예산을 신청할 때에는 1년분 운영비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만원을 4개월 만에 예산 집행을 다 했다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장애인지원

공태기 1차분 1,250만원 정도 나간 것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았고,

정석자위원

2차분은 언제 지급이 되었습니까?
담당

담당장애인지원

공태기 2차분은 보름 정도된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

힘들겠습니다. 며칠 안 남았는데 그 많은 돈 집행하려고 하면 돈 쓰려고 고생하겠습니다. 정산검사를 제대로 하셨습니까?
담당

담당장애인지원

공태기 1차분에 대해서는 정산검사를 받아서 몇 번의 보완을 거쳐서 반려를 해서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몇 번 돌려보내서 최종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정석자위원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더 깊이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1차 정산내역을 보면 정산검사 다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봅시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계장님, 발언대에 계세요. 방금 정석자 위원이 이야기한 이 사업하고 위에 있는 푸른양산장애인 한글교실하고 성격이 다릅니까?
담당

담당장애인지원

공태기 푸른양산장애인한글교실은 웅상 덕계에 사무실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아침부터 와서 장애인들 상대로 해서 숫자, 가나다라 한글교실을 주로 하고 ABCD 기초영어, 어떻게 보면 유치원 수준의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두 가지 사업 내용이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솔직히 프로그램 자체를 정확하게 자르기는 그렇는데 우리가 봤을 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똑같은 프로그램은 아니더라도 집에서 돌보기 힘든 장애인들을 위해서 한다는 차원에서는 똑 같다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조금 비슷하다고 보고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푸른장애인하고 나눔센터의 프로그램이며 운영 부분에서 파악을 전면적으로 못하고 계신데요? 그렇지요? 푸른양산 운영되는 부분하고, 위원장님 질의는 푸른양산 부분하고 나눔센터랑 다른 점이 뭐냐, 같은 부분이냐 했을 때 답변을 바로 못했습니다. 푸른양산 운영부분, 나눔에 운영부분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방금 설명 드렸던 그 정도입니다.

정석자위원

그것이 다 입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이상정위원

이상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256페이지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연례적으로 반복사업 아니지요?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5년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정위원

올해 해당년도입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이상정위원

보니까 국도비대장에 내시, 가내시 공문이 없습니다. 없는데 편성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할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내려왔는데,

한옥문위원장

뒤에 내려왔지요?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이상정위원

이것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시해야 되겠네요? 이 책 무시할까요, 이 시간 이후로? 무시해야 되겠네요?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우리 과에는 이런 것이 조금 많습니다.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그만 둔 순간에는 맞는데, 12월달에도 공문이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12월 11일 아닙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사회복지과는 12월달에 공문이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그것 작성할 때 하고 공문이 수시로 내려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과에는 그런 것이 좀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사회복지과하고는 틀린데 우리 이상하게 주민생활지원국이 가내시 포괄사업이 검토해 보니까 19건이 있습니다, 국 실과 전부. 19건 중에 주민생활지원국이 17건입니다.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렇다고 대답하지 말고 이유가 뭡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국비보조사업에 주로 치우치고 있습니다. 아동부터 노인까지 국비보조사업 치우치고 있고 국비보조사업 자체가 확정내시까지 단위사업에 따라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전년도 1차 추경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가내시금액이 10억이면 10억 내려오는데 그 금액을 초과해서 예산 편성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1차 추경에 된다고 보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1차 추경이 없습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니까 그 사유가?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위사업에 내시가 안내려오고, 우리는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점까지 안내려오면 어차피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 내려오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주민생활지원국은 예산 편성을 하면서 자꾸 전년도 것을 빼껴서 합니까? 국장님, 차기 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전년도 예산책자 보고 그대로 옮겨 적습니까? 앞뒤가 안 맞으니까 예산 심의를 못하겠습니다. 서류가 숫자는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산건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후반기에 기총에 와 보니까 정말 너무 엉망입니다.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아니 잠깐 있어보세요. 2012년도 당초, 추경 다 들고 가서 저희 집에서 비교를 해 봤는데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숫자도 안 맞는데 심사를 해서 되겠습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아까 충분하게 질문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정위원

가내시 초과사업도 전체 우리 양산사업에 19건 중에 17건이 주민생활지원국입니다.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보고를 드렸고, 초과금액인 경우는 가내시금액 자체가 없는 경우에, 초과는 가내시가 추가로 내려오니까 어떤 경우는 그 다음 해 1차 추경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당초보다 초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저희들도 추경을 하는데 당초예산 편성 가내시공문보다 금액이 올라가서는 안되지요, 원칙이? 그것을 감안해서 올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1차 추경에 안 올라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통상 그 금액이 1회 추경 금액을 위주로 나중에 국비로 확정되는 경향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5년마다 1번씩 하는 것이고 국도비보조내역이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이상정 위원 지적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차후 예산 편성 시에는 충분히 반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재활병원 건립비가 6억이 편성되었는데 시비가 내년에 마무리가 안 됩니까? 또 남아 있잖아요?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6억 남아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한꺼번에 줘버리지. 몇 년 째 주고 있습니까? 2014년도에 또 주어야 되지요?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일단 6억까지 다 주어야 정리가 됩니다.

한옥문위원장

예산 주고 나면 예산 얼마 남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6억이 남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전체 그러면 12억이 현재 남아 있는 상태네?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어차피 주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몇 년씩 남겨 둡니까? 재활 프로그램 운영비는 국비로 1억 2,400이 내려왔던데 올해 처음 내려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 마다 내려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재활병원 생기면서 처음으로 국비사업만 하는 것입니다, 시비부담 없고.

한옥문위원장

내년에도 국비 내려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내년에 6억을 주고 2014년도 줄지 안줄지 모르지만 6억 남아 있고?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시비부담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네요?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최영호위원

257페이지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이 있는데 양산에 어느 한 곳에서 하고 있는데 종교단체에서,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

최영호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 맞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최영호위원

맞는데 국도비 비율이 너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2,400 우리 시비가 1억 8,000 들어갔는데 비율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너무 차이가 납니다. 대부분 50대50인데,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좀 많은 것,

최영호위원

왜 이렇게 시비를 많이 투입을 합니까? 맞추어서 주어야지. 그 정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2, 263, 264, 265,

정석자위원

263페이지에 장수수당 부분에 매년 10억씩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 이것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3만원씩 80세 이상 자에게 주기 때문에 매년 조금 늘어날 수도, 대상이 되는 사람이 많아지면 조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연간 200명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계속 조례가 변경되지 않는 한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대신에 기존 주던 데에서 3만원으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한옥문위원장

빈부를 떠나서 다 주지요?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최영호위원

장수수당 제가 의원 들어오고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지하자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노령연금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타 시군에도 3만원 일률적으로 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폐지한 시군이 있지요? 몇 개 시군에 안주고 있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파악된 자료가 있는데 4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폐지한 데는 통영하고 거제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하는 것으로,

최영호위원

4군데라고 했는데 2군데만 말씀을 하시네요.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제가 잘못 봤습니다. 폐지된 데가 통영하고 거제입니다.

최영호위원

시행하다가 폐지되었습니까? 아니면 아예 안했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보니까 2007년도부터 하다가 폐지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2군데는 하다가 폐지되었지요?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럼 나머지는 다 하고 있습니까, 사업을?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내년에도 계속 시행할 것입니까? 집행부가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총대를 멜 생각은 없습니까? 과장님께서 총대 맬 생각은 없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저는 전임자들이 3만원까지 내리는데 엄청난 고통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내리는데.

한옥문위원장

자신 없다?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내릴 생각이 없다?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262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비 관련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나가던 부분이 사회복지보조로 다시 견적이 바뀌면서 각 경로당마다 정산해야 될 부분이 생기는데 어떻습니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사실 노인들이 되다 보니까,

정석자위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로당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있는데 우리가 잘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이 많은 데가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전국적으로 사회복지보조로 바뀌고 있지요?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그럼 전국적으로 사회복지보조로 바뀌고 있는데 정산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지침에 의거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보조금으로 해서,

정석자위원

보조금 정산기준에 맞추어서 정산을 받고 있네요?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계속 교육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 거기에 전담관리사가 있는데 전담관리사 역할은 어떻습니까? 상관 없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이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순회를 하면서.

정석자위원

순회지도를 하고 있는 사항이네요?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전담관리사의 명확한 업무를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전담관리사라고 하면 사실 경로당 숫자가 많다 보니까 경로당, 업무라기보다 노인들이 할 수 없는 부분 지도도 하고 정산 이런 것도 순회를 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읍면동에는 노인복지상담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시군구 지자체에서는 읍면동별로 노인복지상담실을 두기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전담 노인복지상담원은 운영이 안 되고 있지요? 혹시 고민해 본 적은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의 경우 권역별로 노인복지상담원을 뒀을 때 오히려 복지 관련된 부분에서 노인분들에게 많은 홍보와, 그리고 활성화 되는 부분이 있다는 장점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복지상담실은 읍면동에 구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읍면동 전체에 상담원을 두기는 무리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전담관리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이루질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263, 264, 265,

최영호위원

과장님, 경로당 265페이지 3개가 삭감대상이네요?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최영호위원

추경에 도비가 확보되면 가능한 사업입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일단 확보만 되면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담당계장님, 나와 보세요. (노인복지담당주사 발언대에 나옴) 이렇게 올라온 것을 내년에도 추경에 올라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조서까지 올린 것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노인복지담당주사

당초 도에서도 확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 자체 재정 사정상,

최영호위원

추경에도 불투명하겠네요?
동환

김동환노인복지담당주사

일단 확보해 달라고 노력하겠습니다. 시비로 다 하기는 부담스럽고 도비하고 매칭 되어야,

최영호위원

시비로 다 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동환

김동환노인복지담당주사

예.

최영호위원

도비 확보되면 시비 붙일 생각은 가지고 있네요?
동환

김동환노인복지담당주사

노인분들이 불편하고 해서 필요한 시설이니까 일단 도비가 되면 시비 확보할 방침입니다.

한옥문위원장

267,

정석자위원

266페이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대상입니까? 아동대상입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청소년입니다.

정석자위원

방과후 아카데미 이용하고 있는 아동들이 몇 세입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아동입니까? 청소년입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청소년을 보통 우리가 보기를 9세부터,

정석자위원

우리시 행정상 아동에 속합니까? 청소년에 속합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청소년을 우리가 나이 구분을,

정석자위원

12세까지 아동드림스타트계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대부분 지자체는 청소년 대상입니다. 중고등 학생들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양산시 같은 경우는 아동대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이 부분 제가,

정석자위원

중고등 학생 대상자가 없어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지역아동센터 측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 아동들 같은 경우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대상자가 중고등 학생이 없어서 아동 대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상자가 있는 데도 아동대상을 하는 것인지?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아동드림스타트계가 이제 생기다 보니까 이것은 조금 제가 조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까지는 인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지침에는 4학년, 5학년, 6학년을 하도록 일단은 되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하도록은 되어 있지만 청소년아카데미방과후에 중고등 학생 위주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화장장려금 지원금액은 1억 5,000 정도면 우리시가 연간 모자랍니까? 어떻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 2억 3,000에서 5,000 정도 됩니다, 연간.

한옥문위원장

추경에도 반영을 해야 되네요?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모자라면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올해는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2억 3,000 정도 나갔습니다.

한옥문위원장

한꺼번에 다 하지 추경에 모자라는 금액을 하려고? 알겠습니다.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조금 적은 편이라서,

한옥문위원장

267, 268, 269,

최영호위원

26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증액되는 것은 보통 다른 데도 보면 100만원, 200만원 증액 되었는데 이 밑에 보니까 양산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회 증액이 얼마 되었습니까? 작년보다 1,000만원 되었지요?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 밑에 법무부범죄예방양산시지구회 이것도 금액이 얼마 증액되었느냐 350만원에서 1,600만원 증액되었고 밑에 웅상청소년자원봉사대 이것은 신설이지요?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하던 사업인데 작년 예산 편성 안 되었고 올해 편성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들이 얼마나 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늘려주는 예가 없다고 나는 보는데,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실제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물론 우리시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경찰서, 산하단체 이런 데하고 협력을 해서 하려고 심의를 거치고 하긴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일하는 것은 좋은데 여태까지 예산을 가지고 쭉 해 오다가 갑자기 예산이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범방위쪽 예산이 늘어나는 이유는 울산지검에서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교육 위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한 번쯤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방위 쪽에서 맡아서, 요즘 우리 양산에도 맞아 있는 것이 60여명 정도 됩니다.
라고

씨라고

있는데 그 쪽에 하는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경찰서 쪽은 청소년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계속해서 수요가 많아지니까 거기에 대한 선도활동 이런 것을 해야 해서,

최영호위원

범방위 회장을 ○○
씨가

씨가

맡고 있다구요?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영호위원

바르게 살기협의회장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연계해서 맡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단체 2개를 해도 문제없습니까? 바르게 협의회장하고 또 범방위협회장하고?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별 문제없습니다. 연계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효율적인 면도 있습니다. 이 업무가 굉장히 법무부 업무지만 사회문제가 되니까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양산경찰서는 노란선수건운동을 전개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로터리도 좀 거들고는 있지만 힘에 부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청소년 선도활동에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기록에 실명은 땡땡땡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69, 270, 271,
윤영

황윤영위원

271페이지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계획이 나와 있는데 중앙동에 있는 그것입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소주에 체육센터 4층에 문화의집 11월 3일에 개소한 거기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전년도 예산이 5억 1,800인데 올해 예산이 더 적어진 이유가 뭡니까? 271페이지입니다.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공사비입니다. 저는 그 밑에 문화의집,
윤영

황윤영위원

공공운영비 2,300으로 되어 있는데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웅상에 문화의 집도 있고 해서,
윤영

황윤영위원

개관하면서 앞으로 들어갈 것이 이 정도 된다?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최영호위원

270페이지 나라사랑 청소년국토대장정해서 400만원 있고 그 밑에 나라사랑 청소년국토대장정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위의 것은 뭐고 밑에 것은 뭔지?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사업은 2개다 같은 것인데 일단 청소년국토대장정 이것은 시비로 하는 것이고 보상금 이것은 애들이 가면 보상금하고 그런 것들입니다. 위에 아까 말씀하신 그것하고 같은 사업인데 행사실비보상금은,

최영호위원

담당 계장님이 설명하세요.
미란

이미란청소년담당주사

사회복지과 청소년담당주사 이미란입니다. 사업은 하나로 동일한 사업인데 예산집행의 편의를 위해서 과목을 나누어 둔 부분입니다.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부분이고 행사실비보상금은 학생들 가는 차비나 식비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출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행의 편의를 위해서,

최영호위원

같이 묶으면 되지 무슨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분리를 해놓았습니까? 괜히 오해 받기 좋게. 위에 400만원 해 놓은 것은 400만원, 500만원 기준에 비슷하게 맞추다 보니까 해놓은 것 같고 450만원 떼 놓은 것은 실비나 행사 똑같은데 왜 분리를 했습니까? 내가 볼 때에는 금액 비슷하게 맞추려고 자른 것 같은데,
미란

이미란청소년담당주사

그것은 아니고 매년 이렇게 집행을 하면서 애들 차비나 식비 이런 부분에서 현장에서 집행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보상금으로 집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이 계약해서 하는 부분하고 차이가 있어서 집행 편의를 위해서 나눈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과장님, 청소년한마음축제 예산이 올해 얼마 들었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4,000 들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1,000만원 증액 되었는데 20%나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실제 해 보니까 무대설치비라든지 이런 돈이 많이 들고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더 올려놓았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올해 해 보니까 아주 알차고 잘 되었던데,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올해는 도비 2억 정도 들여서 우리하고 같이 했고 해서 규모가 컸고 한번 하면 너무 축소되면 그것해서 조금 더 사실 올려놓았습니다.

한옥문위원장

1,000만원 상향될 때에는 그 근거가 있었을 것인데,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어떻게 해서, 그냥 상향한 것은 아니고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세요.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무대를 설치하다 보니까,

한옥문위원장

5,000만원 편성 내역가지고 있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편성내역 바로 제출 됩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끝나기 전까지 5,000만원 편성 내역 갖다 주세요.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과장님, 무기근로자라든지 외청에 있는 기관에 근무할 경우에 정말 업무에 합당한 사람인지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당부 드립니다. 하여튼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개모집할 때, 그리고 선정에 있어서, 심사에 있어서 공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무슨 뜻인지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중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기금과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입니다. 66페이지 장애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기금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장애인복지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이,

한옥문위원장

장애인복지기금.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복지기금은 전체해서,

한옥문위원장

아니, 기금목표액.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기금목표액은 5억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지금 현재는 얼마입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 2012년도 말까지 조성된 금액이 6억 4,500이 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1억 4,500이 기금목표액보다 초과 적립되었습니다. 이자도 2,000만원 발생되었고, 이렇게 기금을 관리합니까? 초과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장애인복지기금 운영 실태에 대해서.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초과된 부분은 성광벤드라고 1억을 더 주어서 초과되었고 이 부분은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잘 써야 되는데 앞으로 잘 검토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용도대로 잘 쓰고 있습니까?

최영호위원

한 번도 사용 안 했지요?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아직은 없었습니다.

최영호위원

5억에서 1억 들어오고 6억 나머지 이자수익 붙어서 된 것이지요?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한옥문위원장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금 조성 목표액은 초과 달성되었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심의를 해서 잘 쓰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목표 초과된 지가, 언제 5억이 넘어섰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2012년도에 1월초에 1억이 들어왔으니까 아마 2012년도에 넘은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지금 6억인가 그렇고 작년도에 5억이 되었는데, 기금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금 설립하는 것 아닙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한옥문위원장

2009년도, 2010년도에 초과 달성이 되었다, 기금목표액이 정해졌는데.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이 부분 정확한 계획을 못 세웠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에게도 설명을 드려서 좋은 방향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물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기금을 해 놓고 아무런 대안도 없이 있다가 이제야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이 돈 5억이 적은 돈입니까?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보세요.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기금 활용에 소극적인 면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애인 직업훈련이라든지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단체 운영 수반, 경비, 기타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사회활동 참여라든지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복지기금설치운영조례에 부합되게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운영계획서를 작성할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한옥문위원장

언제까지 작성할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최대한 빨리 작성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연말까지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세요.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한옥문위원장

연말까지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전문위원 잘 챙기세요. 장애인복지기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인복지기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93페이지에서 31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3, 294, 295, 296, 297, 298,

최영호위원

과장님, 29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삼장수 단편소설 공모, 신규사업입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삼장수를 많이 부각시키는데 박제상보다 더 부각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 지역의 인물들을 발굴해서 하는데 최 위원님께서 앞에 업무보고 때 지적하셨지만 박제상 역사공원 조성하는 것을 분석해 보니까 최 위원님 지적이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일을 이렇게 끌게 아니고 그 당초에 길 내는데 15억원은 이미 투입되어서 다 되는 것으로,

최영호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내가 의도적으로 묻는 것밖에 안되는데,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그것하고 연관해서,

최영호위원

이 사업을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우선순위가 어떤 것을 앞에 할 것인지 구분해 달라는 것입니다. 부연적으로 설명하시는 그 부분도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끌 것이 아니고 마무리를 합시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삼장수 단편소설 공모 어느 계에서 합니까? 관광마팅계에서 합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에서 합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3,000만원 되어 있는데 포상금도 있을 것이고 심사비도 따로 있을 것인데,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포함된 개념인데,
윤영

황윤영위원

포상금을 얼마정도 할 것입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포상금을 전체 금액에서 반 정도로 생각을 하고 나머지 운영하는 제경비로 반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양산시의 자랑으로 하나 만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아예 3,000만원을 유명한 저자한테 위임을 해서 하나 만드는 것도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좋은 방안이 될 수가 있는데 선정하려고 하면 예산 쓰는 것이 제한적으로 공모하는 방법이 있고, 작가 중에서. 이 금액가지고 소위 정상급 작가를 쓰기에는 금액이 적은 것 같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우리 양산의 자랑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예산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실적으로 했다고 그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다른 자치단체 사례도 봤는데 각종 단편문학상을 만들어내는데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전국공모를 합니다. 하면 대상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차선이 하나 나오면 대상 1,000만원 정도 본다든지, 그 다음 차선은 500만원 정도 해서 심사위원들은 문학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채택하는 것을 여러 번 봤는데 그것도 굉장히 수작이 나올 수 있고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페이지 수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삼장수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제시할 것입니다. 제시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일정 분량 하는 것도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이왕 하는 것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297페이지인데 양산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이 아닐 경우에 작품 채택이 용역비만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제안공모를 하는데 일정 우리 작가라든지 작곡가, 그 다음에 춤 같은 것을 개발한 실적이 있는 기획사들한테 자격요건을 주어서 그런 분들이 제안을 해 오도록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박정문위원

춤 개발이라고 해서 시 정서를 받는 부분은 좋습니다만 위험성이 있는 부분으로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과장님, 박제상 학술발표회 책자 발간 올 삽량문화축제 때 한 것을 책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책으로 엮어서 일부 관계하시는 분만 알고 있어서 확산이 안 되고 있어서 책자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알도록 각 교육기능이 있습니다. 읍면동에도 있고 문화원에도 있고, 거기에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월 대보름 행사지원비가 읍면동에 500만원씩입니까? 얼마입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500만원씩 나갑니다.

한옥문위원장

웅상 제외하고 4,500만원인데 작년도에는 4개 동이 행사를 같이 했는데 각 읍면동으로 나간 보조금을 한데 묶어서 같이 사용을 했지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렇게 정산을 받았지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아마 그런 체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4개 읍면동의 경우에 주관하는 단체에서 의논을 해서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주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그쪽으로 몰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예산하고 틀립니다만 작년에 첫 행사를 해 보았는데 둔치에서 하다 보니까 동 행사도 시 행사가 되어 버리더라구요, 성격이. 사실 각 마을에 고유풍속을 하고 주민들 단합을 유도하는 그런 행사로 갔는데 이 4개를 묶으니까 시장이 다 해 버리고 정작 주인인 동장이나 동 주민들의 설 자리가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올해는 동 단위 행사 위주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시장이 다 해 버리니까 동 행사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체육회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쪽에 하는 쪽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행사로 흘러 갔는데 잘 해서 동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298, 299, 300, 301, 302,

최영호위원

과장님, 우리 시립합창단을 보니까 열심히 일 많이 한다고 올려주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100만원씩 200만원씩 이렇게 올리지 말고 비교를 해 보았는데 시립합창단들이 세미나 1박2일 6만원인데 사회단체 세미나 관련해서 10만원에서 15만원입니다. 합창단 일을 시키려고 하면 그만큼 대우를 해 주어야 합니다. 대우를 해 줌으로 해서 공연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돈은 줄 것은 주어야 합니다. 보니까 애를 많이 썼습니다. 지휘자 수당 죽 해서 100만원 100만원 20만원 이렇게 올렸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실성 있게 다음 추경 때라도 감안을 하세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줄 것은 주고 우리가 일을 시켜야 합니다.

한옥문위원장

301, 302, 303, 304, 305, 306,

최영호위원

305페이지 신전마을 당산제 행사 지원, 국비가 380만원인데 당산제 이팝나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이팝나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없던 것을 성토를 해서, 지금은 기력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해서 보수작업도 하고 기력 회복작업을 해서,

최영호위원

사실 이팝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시목인데 도비만 자꾸 바랄 것이 아니고 시비를 넣어서 나무를 살려야 합니다. 신경 좀 써서 해 마다 가보면 나무가 까딱까딱합니다. 시목입니다, 시목.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그렇고

최영호위원

그런 예산은 시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합니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문화관광과 말고는 다른 데는 돈 더 해라는 소리 안 하는데 구소석에 시목 죽어서 신전마을로 옮겨 놓은 것 아닙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신경을 바짝 써주세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신전마을 당산제 행사지원금이 계속 국비입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국가에서 천연기념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해 마다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박정문위원

몇 회입니까, 이것이?
용수

이용수문화재담당주사

2009년도부터 해서 2010년, 2011년, 2012년도까지,

최영호위원

이것이 380만원인데 당산제 지내는데 다 줍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제 지내는데 저도 한 번씩 가보는데 380만원이 사실 많은 돈입니다.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를 지낼 때도 풍월을 읊어주면 좋은데 이팝풍물패가 있는데 이것하고 같이 겸해서 해도 이 돈으로 충분하게 합니다. 당산제 280만원 주고 이팝풍물패 하는데 옆에 시의원도 그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100만원 주고, 금액을 제가 결정해서 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융통성 있게 써도 2단체를, 신전마을하고 이팝풍물패를 같이 해서 제를 지내는데 필요할 것 같아서, 충분히 이 돈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협의를 잘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신전마을에 380만원 한다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신전마을하고?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해서 같이 의논해서 풍부하게 볼거리도 만들고 갈라먹기도 하고 그렇게,

최영호위원

볼거리도 하고 1년 당산제인데 협의만 하면 충분히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동네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렇게 하세요.

한옥문위원장

304페이지 미분무 소화차량 배치사업, 용화사에 나가는 것 도비 시비 5대5로 가는데 내년은 그렇고 올해는 5,500만원이 어디로 갔지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올해 것은 통도사에,

한옥문위원장

해 마다 앞으로 문화재가 있는 사찰에 계속 보급할 계획입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서 채택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목재문화재가 있는 데는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305, 306, 307,

박정문위원

30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통도사 대웅전, 신흥사 대광전 관련 사업이 있는데 국도비 부분에 문제는 없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

이것이 국도비 내시되는 과정에 지방자치단체하고 중앙정부하고 조금 갭이 있어서 그렇지 내려오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내시부분에 문제없다는 것입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과장님, 국도비 신청을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사찰 전통문화 관련해서?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문화재청에서 채택을 해 주는데,

한옥문위원장

문화재계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답변을 해 보세요.
용수

이용수문화재담당주사

문화재담당계장 이용수입니다.

한옥문위원장

해 마다 사찰에 지원되는 국도비, 시비가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우리 시비는 의무적으로 분담분인 것 같고 국도비를 해 마다 요청을 하는데 요청하는 주체가 어디에서 합니까?
용수

이용수문화재담당주사

우리시에서 하거나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사찰, 개인 또는 시도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습니다. 조사를 합니다.

한옥문위원장

우리시에서 일괄조사를 해서,
용수

이용수문화재담당주사

공문을 보내서 오면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실태조사를 해서 가장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에 신청을 하는데 도에서 전체적으로 걸러서 문화재청에 보고를 하는데 문화재청에서 예산규모하고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가내시부터 내려오고 내년도 당초에 확정내시가 내려옵니다.

한옥문위원장

결국은 우리시에서 1차 걸러서 하네요. 자기들이 국도비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가 달라고 해야 국도비를 주기 때문에 전부 민간보조로 가는데 돈 10억 5억 다 주어 버리면 정산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데 민간자본보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재담당주사

전에 문화재청하고 조계종 종단에서 사찰 위주로 많이 문화재가 많이 분포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의사를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다른 지자체도 민간자본보조로 하고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재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예산을 가져오는 절차는 계장님 말씀이 맞는데 실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스님이 바로 해서 바로 내려 버리는데,
용수

이용수문화재담당주사

절차는 그렇고 또 일부 그럴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중앙부서를 통해서,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이제 규정이 바뀌어서 직접 줄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바로 못 줍니다. 목적 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못줍니다.

최영호위원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옥문위원장

이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용수

이용수문화재담당주사

실제로 문화재 부분에 저희들이 역사 부분은 보존 전시해야 되는 부분 금액이 사실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적은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가건축물을 수리 보수하기에는 상당히 단가가 샙니다. 그런 면이 있는데,

한옥문위원장

문화재계장님, 여기에 대한 정산절차 철저하게 하세요. 왜 당부하는지 내용을 아시겠지요?
용수

이용수문화재담당주사

예.
윤영

황윤영위원

통도사를 유네스코문화재로 등록하려고 하고 있는데 문화재 등록되었을 때도 문화재 예산이 계속 나갈 계획입니까?
용수

이용수문화재담당주사

그때는 유네스코하고 전체적인 용역결과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절차가 다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306, 307, 308, 309, 301, 311, 312, 홍룡폭포 관광자원화 사업 내용은 뭡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홍룡폭포에 들어가는 GB구역 내 측량을 해야 하는데 현황 측량하는데 1,300만원 가량 들고 산지나 농지전용 부담하는데 700만원 정도 해서 그렇게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한옥문위원장

관광자원화 안 되겠네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홍룡폭포 올라가는데 이미 포장도 되어 있고 해서 일대 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측량을 해야 합니다.

박정문위원

그 위에 원동 사과축제 올해 예산 지원했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올해 못했습니다.

박정문위원

예산 지원을 안 받은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 지원 안 받은 이유를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산에 비해서 자유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박정문위원

행사를 하는 쪽은 사과를 생산한 자들의 축제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변질되는 부분이 있어서 축제하기 싫다는 것이 된 것 같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경대 유적지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만 저희들이 편성한다고 하면 모든 사업이 완료되는 것 같이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임경대 유적지를 종합적으로 유적지를 만들어 가는데 주요사업이 임경대를 조성하는 누각 앞에 조망하는 누대를 만들고 들어가는 산책로를 조성을 하고 산책로 중간에 학생들이 사생대회나 글짓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주차장을 신설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실시설계가 거의 나오는 단계입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나오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312, 313,

이상정위원

과장님, 한송예술인촌이 민간단체 맞지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3,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우리시에서 직접 발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민간단체 시설비로 우리시에서 예산을 직접 발주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정 계장님?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나도 처음에 이 예산을 편성 조정 작업할 때 이것은 본관 건물이라서 우리시 소유로 안 되어 있겠느냐 해서 편성되었는데 원칙상 보니까 안 맞습니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각 동별로 되어 있는 것은 한송예술인협회인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관 건물은 우리시 소유인가 해서 담당부서에서도 충분하게 검토 되었는가 했는데 그것은 원칙상 안 맞습니다.

이상정위원

이 목은 민간자본보조지원을 목 변경을 해 주세요, 1회 추경 시에. 목을 바꾸면 좋겠습니다. 목만 바꾸면 됩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예.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우리시에서 직접 발주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이것이 목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 자체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양평원하고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저번에 수해가 나서 보니까 건물 안으로 물이 들어가고 그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폭우가 많이 왔지만, 그 주변에 산에 유수가 급격하게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물을 받아내려고 하면 기존에 되어 있던 그 하수구 가지고 용량을 받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파서 그 물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예술인촌 지어줄 때 앞으로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운영비는 포함 안 되겠지만 시설에 미비한 것은 우리시에서 계속 해 주어야 합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올해 당초에 저런 수해가 없었으면 올해 준공을 해서 운영 관계, 관리 관계를 협의를 해서 매듭을 짓기로 되어 있었는데 수해복구사업이 내년 상반기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준공이 아직 안되어서 준공 처리되는 시점에 운영방향도 가닥을 같이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촌 자체 운영하는 기능 쪽으로 하든지,

최영호위원

자체 기능 쪽으로 만들어 주어야지. 원래 우리가 시작하기로 자체에서 하는 의도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시설 이런 부분을 자체에서 앞으로 해결하도록 해야지 우리시에서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내가 볼 때에는 안 맞습니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자생력을 키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해 줄 때 재작년인가 예산 마지막으로 줄 때 앞으로 자체적으로 할 테니까, 우리가 “예산 더 이상 못 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자꾸 슬슬 올라오면 나중에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312, 유물전시관장님 오늘 오셨는데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기총위원회에 처음 오셨는데 위원님들한테 인사하시고 앉으십니다.
용철

신용철양산시유물전시관장

유물전시관장 신용철입니다. 지난 달 11월 1일자로 발령받아서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 지난 12월 3일자로 분리가 되어서 본격적으로 관 등록을 비롯한 여러 가지 독자적인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관이 성공적으로 개관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유물전시관 312, 313,

박정문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유물전시관 자체만으로도 충분한데 조형물 설치공사가 있고 개관 행사시에 기념식수라는 부분이 있는데 시공사나 그런 부분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랜드마크 이런 부분은 시 방침대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대로 된 데를 보면 크게 양산유물전시관해서 입구에 들어가면 대형조형물이 서 있어서 이미지가 눈에 들어오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인데,

박정문위원

유물전시관 건물 자체가 그만한 가치를 하는데 또 거기에 조형물 설치라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313,

이상정위원

행사실비보상금 313페이지 어린이 상대로 문화체험학습이 있는 것 같은데 참가비를 받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전문가가 오셨는데,

이상정위원

제 질문은 참가비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답변을 충실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정위원

어린이문화체험 학습행사,
용철

신용철양산시유물전시관장

어린이문화체험학습행사는 어린이들에게 체험비는 받지 않습니다.

이상정위원

보상금을 누구한테, 어린이한테 지급합니까?
용철

신용철양산시유물전시관장

어린이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타 박물관이나 모든 박물관들이 어린이 상대를 체험학습참가비를 받지 않고 이것은 행사참여자 급식비를 위한 식비 등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식비 편성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보상금 되어 있어서 돈으로 주나 해서, 준다면 또 누구한테 주느냐 해서, 상대가 어린이라서 물어보았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유물전시관 마칠 때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기획전 개관기념행사로 할 것인데, 전시행사를 할 것인데 전시장 설치하고 개최행사 비용이 2,000만원, 1,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기획전시 비용이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용철

신용철양산시유물전시관장

내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데 기획전 같은 경우는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합니다.

한옥문위원장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용철

신용철양산시유물전시관장

지금 책정되어 있는 예산으로는 조촐하게 사진전 정도밖에 되지 않고,

한옥문위원장

이 예산으로요?
용철

신용철양산시유물전시관장

예.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우리 시민들이나 의회나 전부다 대단하게 이 사업비도 과다하게 많이 투입되었고 추후에 박물관으로까지 전환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데 개관을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사진전 수준의 기획전시를 한다고 하면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예산 가지고는,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은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철

신용철양산시유물전시관장

저도 지금 이것으로 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과연 어떤 기획특별전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데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 상태라면 사진전밖에 안됩니다.

한옥문위원장

지금 예산 반영도 안 되고, 추경도 5월 6월 될지 모르겠는데 3월달 개관할 것인데 개장기념으로 하는데 유물 관련해서 규모 있고 짜임새가 있고 양산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전시장을 해야 할 것인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국장님, 답변 들었지요? 책임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생각을 하십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이 모자라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해서 예산 사정상 일부 삭감되었는데 일부 개관행사 특별전시는 모자라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하고 이후에 기획전시하는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한옥문위원장

개관이 중요하고 그것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전부 개관한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진 몇 개 갖다 놓고 개관하고 기념식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사진 정도는 관장님께서 우려되는 부분을 강하게 표시한 것 같고,

한옥문위원장

예산은 어쩔 수 없고 수정예산이 안 오는 한 어쩔 수 없고, 예산은 이미 정해진 것이고 업무능력을 발휘해서 하여튼 시민들의 기대치에 충분하게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용철

신용철양산시유물전시관장

지금 예산 상태로 제가 판단하기로는 상설전에 양산의 유물들을 최대한 시민들한테 선 보이도록 노력하고 기획전은 소규모 전시를 계획하고 하반기에 좀 더 내실있는 전시기획을 하는 것이 지금 현 수준에서는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한옥문위원장

시설 잘 지어놓고 실제 처음 스타트하는데 맥이 빠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실 개관이 제일 의미 있는 행사 아닙니까? 예산전용이나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국장님, 이 부분은 검토해서 의회에 회기 중이라도 대책을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유물전시관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에 입장료를, 관람료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관람료를 내게 되면 언제부터 징수해야 합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
용철

신용철양산시유물전시관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한옥문위원장

답변하세요.
용철

신용철양산시유물전시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산유물전시관운영조례에 따르면 전시관이 기획하는 기획전시에 한해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국공립 모든 박물관들이 상설전은 무료로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에서 상설전은 무료로 입장하게 되어 있고 기획전에 한해서만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데 기획전도 보통 개관전 같은 경우는, 전시관을 개관했을 경우에는 보통 입장료를 받지 않는 것이 상례입니다. 저희도 이번에 개관전에 한해서는 기획전에 입장료를 받지 않고 하반기에 별도의 또 다른 특별전을 기획해서 연중 2회 정도 특별전을 기획하는데 그때 되면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기획전을 하게 되면 입장료를 징수하는데 기획전행사비에 다 들어갑니까? 거기에 다 씁니까?
용철

신용철양산시유물전시관장

그런 것은 아니고 세외수입,

이상정위원

기획전이든 특별전이든 관람료를 징수하는데 세입에 포함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반드시 우리 세외수입에 들어와야 합니다, 사용료 수입은.

이상정위원

들어와야 되지요?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예.

이상정위원

기획전은 2013년도 예산을 못했기 때문에 세입에 없는 것입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예.

이상정위원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예.

이상정위원

연중 2회 기획전으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2013년도는 그렇다 치고 2014년도부터는 세입에 잡혀야 되겠네요?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예.

한옥문위원장

그 부분은 조례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 조례를 적용해서 시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박정문위원

관장님이 오셨으니까 유물전시관에 문화재급 유물이 더 확보된 부분이 있습니까?
용철

신용철양산시유물전시관장

가장 중요한 것이 관 등록을 해야 합니다. 관 등록이라는 것이 건물만 지어 놓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 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외기관에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박정문위원

문화재급 유물 유치에 관계되는 사항에 변화가 있습니까?
용철

신용철양산시유물전시관장

내주에 양산시 기탁유물인 유형문화재들을 반환받고 있습니다. 통도사에 기탁되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몇 점입니까?
용철

신용철양산시유물전시관장

총 점수로는 380점 정도 됩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조치해서 가지고 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문화재급 유물과, 저희들이 봤을 때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철

신용철양산시유물전시관장

경상남도 유형문화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문화재급이다, 그렇지요?
용철

신용철양산시유물전시관장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박정문위원

오셔서 우리가 옛날에 보고받은 유물 확보 부분에 대해서 큰 변화는 없지요?
용철

신용철양산시유물전시관장

지금은 없습니다.

박정문위원

유물환수운동할 때 변화가 있었습니까? 보여 줄만한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이런 것 같습니다. 관장님께서 박물관 등록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박물관 등록되어야 보관하고 있는 소장처에서 ‘양산유물전시관은 박물관 등록도 되고 하니까 유물을 주어도 되겠구나.’ 해서 일이 진척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등록 절차를 우선 해야 하고 본격적으로 하면 ‘거기에 유물을 보관해도 되겠다.’고 해야 유물을 주는 단계이니까 거기까지 저희들 분석은 되어 있고 그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가시화가 될 것 같습니다.

박정문위원

유물 확보를 해서 전시만 하는 장소가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314, 315,

최영호위원

관장님보다는 국장님한테 질문 드리겠는데 여비에 유물인수 협의 추진 국외여비하고, 유물인수 협의 추진 국외여비, 국외여비는 어디로 가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일본?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일본 토쿄국립박물관에 금동관 등 부부총에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 가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문광부에 환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나중에 국가적인 협약에 의해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이 사항은 우리 시 단체에서 해서 될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우리시 단체에서 유물환수운동 서명운동, 제가 알기로 오근섭 시장 계실 때부터 받았는데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포기할 수 없는데 국외여비까지 포함해서 갔다 온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얼과 혼을 놓지 않는 측면이 강하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최영호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이 전시가 문제가 아니고 관장님도 계시지만 전시내용물이 있어야 전시를 할 것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은 국보급 유물에 대해서는 해외에 나가 있는 부분을,

최영호위원

해외에 나가 있는 부분을 다 알고 있지만 시에서 시장님이 가신다고 해서 일본에서 유물이 넘어오겠습니까? 현실을 우리가 직시를 해야 합니까? 이것은 국가적인 사무입니다, 국가적인 사무. 시에서 해야 될 사무가 있고 국가에서 해야 될 사무가 있는데 유물전시관을 지어놓고 내용물이 없어서 사진전이나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면 어떻게 대책을 세우려고 합니까? 국외여비를 해 놓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국외여비를 전부 보니까 2,000만원 정도 되는데 간다고 해서 무슨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조금 있다가 하세요. 전부 걱정하는 것이 개관 날짜는 다 되어 가고 내용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관장님이 대체로 사진전이라도 해서 보여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국장님 현실에 맞게 대처를 합시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될 것만 찾아서 시에서 해야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부분을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대로 기초단체에서 힘이 안 됩니다.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적으로 국외유물환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체는 이미 가입되어 있고 이런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가 일본에 가 있는 유물에 대한 학술적인 고증도 해야 되고 환수위원회에서 움직여서 일본에 갈 일이 있으면 같이 가서 우리 유물도 재조명을 하고 그런 것으로 해서,

최영호위원

재조명한다는 것은 가서 보고 온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문화재청에서 국가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도 걱정되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앉아 계시는 분들이 다 걱정 안 하시겠습니까? 어머어마한 돈을 들여서 유물전시관다운 전시관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 사업 시작할 때부터 우려한 사항입니다. 안에 내용물을 뭐를 갖다놓을 것이냐, 건물만 번듯하게 지어놓고? 그것을 걱정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과장님이 계시지만 이 부분은 시나 의회나 같이 공감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나중에 욕은 전체 들어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이 부분은 유물환수추진위원회에서도, 민간위원회에서도 활동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반영된 것 같은데 맞지요?
용철

신용철양산시유물전시관장

예.

한옥문위원장

315, 316, 317, 318, 319, 관장님, 자리하십시오. 국장님, 예산 심의 마치기 전에 기금도 있습니다만 개관전으로 해서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최영호 위원님이나 박정문 위원님이나 모든 위원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개관전마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저도 잘 모릅니다만 대충 정말 특별전을 제대로 하려면 1억 2억 정도 예산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관장님이 말씀하신 형태의 개관은 절대 안 된다, 예산전용이 되든 아니면 예비비를 투입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위원들한테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2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에서 88페이지까지입니다. 82,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정위원

지출이 없는데 질문할 것도 없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검토 다 하셨는데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20페이지에서 338페이지까지입니다. 320, 321, 322, 323, 324, 325, 326,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과장님, 323페이지 원어민 보조교사 학교배치 지원예산이 2억 삭감되었, 그렇지요?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최영호위원

재작년에도 삭감되어서 조금 시끄러웠는데 내년에 2억 삭감하면 학교 선생님 배치를 줄입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2012년도 올해 삭감을 했습니다. 당초 49명에서 40명으로 조정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청 주관 회의할 때 교장선생님 전체 모아놓고 이 관계 설명을 다 했습니다. 올해 줄어드는 인원이 9명이 줄었습니다. 해서 예산이 1억 2,000 정도 절감을 했고 2013년도부터는 40명으로 해서 고등학교는 1명을 기준으로 주고, 배치를 하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22학급 기준으로 해서 1명을 주고 모자라는 학교는 순회수업하는 식으로 해서 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인원 40명으로 해서 교육청 협의해서 모자라는 학급은 조정해서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삭감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협의 잘 했습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다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문제없지요?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문제없습니다.

이상정위원

323페이지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이 48억 4,000만원이 있는데 예산서 제출하고 난 이후에 조정을 했지요?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금액에 다소 차이가 있지요?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이상정위원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교육경비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조서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조례가 올해 11월달에 그 전에 예산은 저희들이 총괄사업비로 해서 전체가 22억 6,000만원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20억 9,3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남는 잔액이 1억 6,600만원 정도 남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올해의 교육경비 심의조서는 시설분야와 학력분야 두 가지로 구분했는데 시설분야는 기존 시설에 대한 학교 시설에 지원이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아니하는 부분으로 해서 그 수량이 많이 줄었고 학력분야는 작년 수준하고 동일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별적인 학교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학력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선을 그었고 중학교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 고등학교는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조정을 했고 학급 수, 학생 수를 감안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학업증진분야는 보충수업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거의 다 강사수당 부분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학교마다 3만원, 3만 5,000만원 이런 것이 많이 있어서 교내강사는 초등학교는 1만 5,000원, 중학교는 3만원, 고등학교는 3만 5,000원 선으로 정리를 했고, 교외강사는 일률적으로 4만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학교의 학급 수, 학생 수 이런 것을 감안했고, 그 다음에 시급성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교육경비 심의를 마쳐서 의회에 넘긴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이상정위원

예.

최영호위원

설명하셨는데 과장님은 학교 학생 수에 따라서 금액을 일괄적으로 조정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학생 수에 따라서 준다는 것은 교육경비보조금 이것이 일부에서는 학교 갈라 먹기 식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판국에 또 일률적으로 이렇게 배당을 했을 경우에 그런 이야기가 더 안 나오겠습니까? 차라리 그것을 정말 학교가 작지만 필요한 부분이 많은 학교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한정해서 목을 제한했을 경우에 필요한 사업은 이만큼 되는데 돈 주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과장님 방침을 세워서, 그것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옥문 위원장님도 이야기가 있었고 여러 위원님들도 이야기가 있었고 저희들도 공감을 했습니다. 이번에 교육경비조례가 개정되어서 시설부분에 동일학교에 2년 이상 지원 안 한다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 다음이 학업증진분야인데 말 그대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학교에 특색 있는 학교는 특색대로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2013년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할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나 타 지자체 벤치마킹도 하고 이런 사례 파악을 해서 나름대로 그 학교에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큰 그림은 학교의 제안을 받아서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런 정도의 큰 그림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저도 책자를 봤는데 내용을 보니까 학교시설 부분에는 사실 어지간히 다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정말로 아까 예산 삭감된 내용도 보니까 대부분 보면 기한이 안 된 물품 교체하는 것이 태반입니다.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계가 지났다고 봅니다. 시설부분에 얼마나 돈을 많이 갖다 주었습니까? 교육청은 교육청 대로 시는 시 대로,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학습분야에 애들 실력 올리는데 그런 데에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지 시설분야는, 그렇기 때문에 시설분야는 금액이 어느 정도 정해져서 갈 수 있겠지만 학업분야는 금액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학교에 특색있는 분야에 연구를 해 온다고 하면 그런 분야에 솔직하게 말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명문학교가 그런 데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런 식으로 해야 명문학교로 만들지 천편일률적으로 나눠먹기 식으로 해서 어느 천년에 만들 것입니까? 감사장 자리는 아닌데 작년에도 보고 올해도 봤는데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사업설명회때 감동 깊게 들은 부분에 한옥문 위원께서도 교육경비 부분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질의 맥락하고 같습니다만 학업증진부분에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2013년도 교육경비보조 총괄을 보니까 다행스럽게 두 개 정도, 학업증진개발사업 쪽으로 많이 잡았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도교육청에 의뢰한 결과 양산에 중고등학생 수준이 18개 시군에서 하위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들 슬로건만 교육에 강한 도시, 인재육성도시라고 외칠 것이 아니고 가장 근본적인 것이 교육이나 경찰 공무원들이 사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육직 공무원들이 열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학생도 열정이 있어야 되겠지만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열정에 대한 인센티브는 기획한 것이 없습니까? 교사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보조금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는 기획은 안 해 보았습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사실 이번 교육경비 심의를 하면서 골프 관계를 하겠다,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학교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항공비를 지원해 달라는 부분이 상당히 몇 군데 있었는데, 사실 그런 키우려고 하면 그런 부분을 키워야 되는데 타 학교와의 형평성이라든지 해서 삭감을 시켜 버렸습니다.

이상정위원

과장님, 그 문제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학력우수고 및 학력향상고 지원 1억 3,000만원 학교가 정해져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아직 안정해 졌습니다.

이상정위원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이 관계는 저번에 보고를 한번 드렸는데 학력향상고 같은 경우는 1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해서 선정기준을 교과부에서 시행하는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보통 학력은 80% 이상, 당해학년도 4년제 대학 진학률, 그 다음에 교육기관 등에서 발표한 3개 영역, 영어 수리 외국어 이 부분에 전국 평균 100에 2회 이런 부분으로 하고 전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력향상고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특목고가 있고 기숙형고가 있고 자율형고에 1억씩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타 학교는 어떻게 할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양산에 있는 학교를 우수고나 이런 부분 육성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그런 부분 육성을 하면 나머지 학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저희들이 만든 것이 학력향상고등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앞에 말씀드린 성취도라든지 대학진학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학기관에서 발표한 이런 부분을 영이라는 데이터에서 놓고 그 중에서 최고로 뛰어난 학교 선정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학교당 지원해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상정위원

학력우수고 및 학력평가향상고 1억 3,000만원 사업 보조금을 주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십시오. 이미 수시합격자는 발표가 난 시점인데 제가 대충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양산에서 꼭 스카이대학만 가야 우수고가 아닙니다. 평균 진학률이라든지 4년제 국립대학이라든지 4년제 종합대학이라든지 진학률을 포괄적으로 따져보아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일반사립고는 어차피 자체 교육경비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학생을 육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카이대학이라든지 4년재 대학 진학률이 좋습니다. 요새는 세상이 평가하는 시절이라 우리 관내에 오래 교육체육과에서 진학률을 검토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공립 중에서도 아주 스카이대나 서울에 상류대학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사립이라도 잘 나가는 대학에 진학하는 공립고가 분명히 우리 양산에 있는데 그런 현황 파악을 못하다 보니까 지원 못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 안타까워서 교장선생님부터 해서 열정을 가지고 학력우수고를 만들었으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어야 하거든요. 예산도 1억 3,000만원 성되어 있으니까 따로 그것을 하도록 하고 ,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교육경비보조금이 올해 48억 4,000만원으로 확정된 것입니까? 더 이상 없는 것이지요?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15억 정도 줄었습니다.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급식비는 약 4억 7,000 정도 늘었고, 그러면 작년보다 2개 합하면 100억 정도 되는데 시장공약사항이 있었는데 지방비 5% 이상인데 올해는 몇 % 정도 됩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교육경비하고 급식비하고 다 하면 5.6% 정도 됩니다. 학교 체육부분하고 망라해서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올해는 얼마 정도 됩니까, 2012년도?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올해는 5.2% 정도 되는 것으로,

한옥문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내년에 5.2% 편성된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최영호위원

조례는 몇 %입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조례는 3%입니다.

한옥문위원장

324, 325, 326, 327, 328, 329,

최영호위원

과장님, 329페이지 읍면동체육회 임원체육대회가 있는데 언제부터 했습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2012년도 올해 처음 했습니다. 올해는 자체적으로 체육회하고 읍면동체육회장들이 십시일반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읍면동체육회에 있는 부회장, 사무국장 이런 사람들이 한 번도 그것 할 부분이 없어서 전체 단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최영호위원

이렇게 돈 주어서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필요한 것은 해 주어야 되지만 정말 문제입니다, 양산시가. 그 정도 하고 넘어갑시다. 예산을 주고 안주고는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한옥문위원장

이런 것도 편성을 의회에 넘기지 말고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 주실 것은 해 주셔야 되는데, 자를 것은 잘라주어야 되는데 1억을 올려서 나중에 삭감되면 결국 의회가 뒤집어써야 합니다.

최영호위원

올해 참석해 보니까 체육회 임원들 오라고 한다고 귀찮아 죽으려고 합니다, 쓸데없는 것 한다고. 그 정도 하면 말 다 한 것 아닙니까.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가 있는데 MBC배 고교축구대회가 있는데 협상이 다 된 것입니까? 앞으로 할 예정입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예정입니다. 격년제로 시행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최영호위원

재작년에 한 번 했지요. 올해는?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올해는 안 했고,

최영호위원

내년에 다시 하려고 하는데,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26개팀이 참가합니다.

최영호위원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격년제로 밖에 안했는가 보네.

한옥문위원장

329, 330, 331,

최영호위원

마라톤대회, 저도 매년 참석을 하고 뛰는데 해 마다 사람이 줄어듭니다. 현 실태를 과장님도 파악하고 계실 것인데 참가 인원이 시작했을 때 하고 줄어드는데 제가 볼 때는 뭐가 문제냐 하면 누누이 이야기를 했는데 일자가 문제입니다, 하는 날짜가. 이번에도 경미한 사고가 발생되었지만 그 정도로 넘어가서 천만다행인데 시기적으로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해 보지만 3번인가는 날씨가 너무 추워서 뛰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것이 아마 전국적으로 날짜 조정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이, 우리 양산마라톤이 전국에서 제일 뒤에 합니다.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날짜 조정이 안 되면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도비 생색낸다고 2,000만원 갖다 붙여놓고 시비 1억 해서 1억 2,000인데 날짜 조정이 안 되면 시에서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대회 간단하게 하는데 돈이 1억 2,000입니다. 다른 데 돈 1억 2,000이면, 올해는 비가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가 인원이 작년보다 또 줄었습니다.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올해 접수인원이 5,632명입니다.

최영호위원

접수는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참가인원은 그렇게 안 됩니다. 접수가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우리 의회도 그렇습니다. 일괄적으로 의원들이 접수를 다 합니다, 접수 인원은. 실제적으로 현지에 나오는 인구가 중요한 것이지 접수한 인원이, 읍면동에 마라톤협회 접수하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상북에 마라톤에 접수하는 것을 보니까 마라톤하지 않는 사람을 같이 접수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인원 수를 부풀리기 위해서. 마라톤에서는 어느 정도 각 마라톤협회에 할당량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등록시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날 대회를 해서 사람이 많이 참석시키면 좋아야 되는데 그런 과시적인 행사는 안 해야 되고, 일정을 조정해 주어야 만이 참가인원이 많아질 것이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안 된다고 하면 예산 필요가 없습니다.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날짜 조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지나간 것인데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서관 도서구입은 이시우 계장이 답변하시렵니까? 시립도서관을 맡고 계시니까, 교육이 강한 도시가 시정목표인데 교육에 강한 도시인데 그 모토가 평생학습도시 분위기 조성인데 가장 기본이 독서하는 양산시민 슬로건을 하고 있는데 양산도서관이 재건축으로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양산도서관 작년도 도서구입비가 4,500만원이었는데 왜 2,000만원밖에 안됩니까?
시우

이시우도서관담당주사

내년에 재건축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만 운영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상반기 이후에 휴관을 하고 공사에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 정도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렇습니까. 이상하게 도서 구입도 우리시 자산인데 갈수록 늘어나야 되는데 50% 이상 줄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330, 331,

최영호위원

330페이지, 차량구입비가 있는데 체육회 업무용차량구입 어떻게 쓰시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체육회하고 각종 행사대회에 개인 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국대회를 나가는 부분이라든지 배구팀들 격려하는 부분, 읍면동 각종 행사, 체육대회 이런 데에 늘 개인 차량으로 늘 하고 있기 때문에 11인승을 하나 사서 한꺼번에 움직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업무용으로 체육회 임원들이.

최영호위원

버스가 있는데 또 업무용 차량을 구입한다구요? 버스 타고 갈 때 같이 타고 가면 되지 뭐 하러 이렇게 또 구입을 하려고,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버스는 각종 대회 참가할 때는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은 업무용,

최영호위원

331페이지 우수선수영입비 3,600만원 이것은 우수선수를 영입하기 위한 스카우트비입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스카우트비는 뒤에 있던데요?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셨는가 모르겠는데 뒤에 있는 것을 봤는데,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뒤에는 볼링 부분이고,

최영호위원

맞네요. 제가 착각을 했네요. 다른 것을 본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과장님, 체육회 상근직 차장, 간사는 호봉제로 합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예, 호봉제로.

한옥문위원장

내년에 변동이 있는 것 같은데 인건비 변동이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호봉제로 하는데 변동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차차 올라가는 부분이니까.

한옥문위원장

내년에 변동이 있는데 새로 온 사람에 대해서는 책정을 달리 해야 되지요?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달리 해야 합니다.

한옥문위원장

조금 변동이 되겠네요?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차장이 바뀝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최영호위원

차장이 어디로 가는데요?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청경으로 시험을 쳐서,

최영호위원

청경요?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청원경찰.

최영호위원

차장으로 있다가 청경으로 가지는가 보네요. 우리시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332, 333,

최영호위원

과장님, 연합회장기대회가 있는데 어떤 것을 연합회장기라고 합니까? 시장기가 있고 협회장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시장기하고 협회장기는 체육회 소관이고 연합회장기는 생활체육회 소관입니다.

최영호위원

연합회장기는 어떤 것을 연합회장기라고 합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종목별이니까 20개 종목 정도 됩니다. 축구, 배구 등 생활체육 부분이거든요.

최영호위원

전체 종목을 모아서 대회를 한다는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체육회는 협회장, 시장기, 협회가 되고 생활체육회는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되어 있지요.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거기에 회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축구를 예로 들겠습니다. 양산시축구협회장이 있고 생활체육축구협회장이 있고 2개가 있는데 2개를 모아서 연합회장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아니지요. 체육회 소관 되는 부분이 시장기가 있고,

최영호위원

시장기하고 생활체육기가 있는데,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그 다음에 협회장기가 있고 생활체육회하고는 별도로 분리가 되어서 연합회장기가 또 있습니다. 2가지가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엘리트 쪽에 체육회 산하 협회가 있고 생체 소속 일반연합회가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연합회는 연합회장기를 별도로 해 주고 시장기는 시장기대로 별도로 해 주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협회장기는 협회장기 대로 해주고?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이것은 생체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각 종목 별로 다 있잖아요. 각 종목 별로 전체 하지 않습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그 대회가 있고 소규모로 해서,

한옥문위원장

이 대회는 각 소속된 데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겁니다.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상정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체육육성지원사업비가 있는데, 내년도 8억 1,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학교체육엘리트팀이 초등학교부터 관내에서 초중고, 대학까지 연계되어 있는 종목이 뭐가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육상 정도,

이상정위원

육상은 엘리트선수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다 참석합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까지 연계되어 있는 엘리트팀이 있습니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파악 안 되고 무조건 지원합니까? 학교체육을 육성하는 부분은 초중고, 대학까지 연계되어서 우리 지역계 실업팀을 만들어서 실업에 가야만이 우리시 위상도 강화될 뿐 아니라 시 브랜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부터 아쉬운 것이 대학팀에 우수한 종목 엘리트팀을 안 만드느냐 해서 질의를 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 축구면 축구, 야구면 야구, 초중고등학교에 엘리트팀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어디로 갑니까? 인근 광역시로 다 빠져 나가지요?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이상정위원

이런 학교체육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초중고, 대학 체육하고 연계할 수 있는 종목이 분명히 있는데도 우리 체육과에서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배드민턴은 각종 대회에서 위상을 떨치고 있고 항상 1윌 2위 3위 안에 들어가 있는데 대학에서 받아주는 데가 없고, 관내에. 인근에 광역시로 갑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해서 우수한 서울시, 부산시 실업팀에 들어가서 하면 양산시브랜드는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쪽으로 연구 개발해서 학교체육을 육성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연계를 해서 우리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팀을 육성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취약종목으로 해서 씨름하고 육상을 초중고로 해서 넘기고 있습니다. 올해 새로 넣었고 대학 부분 올해 그 부분을 확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333, 334, 335,

박정문위원

한여름밤 건강체조교실 운영이 신규사항입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

양산, 웅상 해 놓았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올해 저희들이 워터파크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부분을 그대로 양산은 워터파크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웅상 지역에도 한 군데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나오는 것은 강사수당 부분입니다.

박정문위원

양산 워터파크에 이렇게 하면 웅상 시민들이 화 안 내겠습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이것은 점진적으로 확대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과장님, 한여름밤 건강체조교실 운영이 있고, 밑에 한여름밤 건강교실 음향시설 오디오해서 2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교육체육지원과에서 자체 편성한 것은 아니지요? 1차적으로 입안은 어디에서 되었습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1차적으로는 생체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역점적으로,

한옥문위원장

생활체육회에서 제안서가 올라와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들 중복된 것 같습니다. 요구한 사항도 1개가 들어 있던데, 오디오 이것은 빠진 것 같은데 필요해서 넣은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오디오가 있어야 됩니다. 야외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디오가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엠프를 구입해야 합니다.

한옥문위원장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워터파크는 출력이 너무 작아서 음향이 크게 나야 되는데 자꾸 고장이 나서 좋은 것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옥문위원장

335, 336, 337, 338,

최영호위원

337페이지 실내암벽장 설치공사가 있는데 종합운동장 옆에 하는 것 같은데 위치가 거기가 맞습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식당하고 차량등록사업소 가면 옆에 계단 올라가는 공간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거기에 가능하겠습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최영호위원

암벽장이 여기 말고는, 실내암벽장인데 그것이 실내암벽장이 됩니까, 안되지요.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막는 것까지 계획을 해서,

최영호위원

종합운동장을 막으면 미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았습니까? 제가 암벽장 해 달라고 여러 번 부탁을 받았는데 장소하고 위치가 타당해야 만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아니라고 보는데 설치를, 상상을 해 보십시오. 실내암벽장 설치를 계단 밑에 해 놓았다, 거기가 실외인데 모양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실내로 하기 위해서 칸막이로 전부 막았다, 종합운동장 모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세요.

박정문위원

이상배 대장과 현장도 몇 번 가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은 1억 정도 되는데 이것으로 형태가 나오겠습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막아서 실내로 만들어서 이렇게 미관도 멋지게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박정문위원

아울러서 체육센터 장수풀 시설전환 공사부분인데 저번에까지도 말썽이 많았는데 시민들 요구는 어린이장수풀을 요구하는 부분으로 전환할 경우 공사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밑에 공간 조심하지 않으면 시설전환하고 난 뒤에 문제점 생기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북스포츠파크사업비를 어떻게 추산합니까? 완벽하게 입장이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아직까지 사업비는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한 면을 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를 다 빼보아야 만이 나오는데 대략 공사비는 46억을 보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한 면 하는데 46억?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최영호위원

토지보상까지?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예, 토지 보상 포함해서.

이상정위원

실시설계 용역 나갔습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실시설계를 하는 중에 규모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다시 그에 따라 옹벽 옆에 있는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계산 들어가야 합니다.

이상정위원

설계 변경하구요?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당초예산할 때, 최초에 입안할 때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68억이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68억에서 증액이 또 되었다가,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절하고 관계는 원만하게 협의되었습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예, 협의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문제 없습니다.

한옥문위원장

하다 보면 절에서 허용되는 부분보다 스페이스가 넓어져야 할 것인데 문제는 없습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최소화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올해 추진해야 하는 것은 어디 부분까지 입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올해 실시설계가 나와야 만이 그것을 가지고,

한옥문위원장

올해 예산은 하나도 안했습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올해 13억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올해 되어 있고 또 광특,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광특 3억만 내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보상하고 되면,

한옥문위원장

지금 확보된 것 까지 13억하고,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13억 가지고 보상이 됩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됩니다.

한옥문위원장

올해 착공은 힘들겠네요?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올해 착공은 힘들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렇게 정리를 하면 더 이상 변동은 없는 거지요?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금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고 또 면적에 변동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헷갈려서 방향을 못 잡겠습니다. 다음 궁도장, 추진 관계를 이야기해 보세요. 들어야 시비 5억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 평가를 할 것입니다.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지금 운동장이 55% 선에서 중지된 사업입니다. 예산이 15억 모자라는데 2013년도에 일단 시비 5억을 넣었습니다. 요는 10억이 문제인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도비 10억을 받아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하는데 만약에 안되는 것 같으면 최소한 면적과 최소한 시설을 해서 1회 추경에 승인을 받아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이 5억은 우리가 도비 상황을 봐서 주면 되는 것이지요?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안됩니다. 지금 뼈만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죄송하지만 꼭 좀 해주셔야 됩니다.

한옥문위원장

솔직히 이실직고 하세요. 도비 못 오면 못 오겠다고 하고, 어영부영해서 우리 헷갈리게 하지 말고.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도비 확보는 솔직히 확보할 수 있다고 지금은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우리 집행부 생각은 내년 당초예산에 5억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억 부분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줄여서 추경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저것을 애물단지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와주십시오.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은 안 되는 것이네요. 왜냐 하면 집행부 애초 약속이 “도비 자신 있다, 도비 안 오면 사업 안한다.”, 그렇게 약속을 했고 속기도 나와 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도 상태가 그때 하고 지금하고는 상당히 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 자신 있다고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자신 있다는 소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자신 없다고 해 놓고,

한옥문위원장

아까 공정이 55%라고 했습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럼 55%에서 스톱 되겠네요?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어서 벌도 받았습니다. 어떻든 사업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합시다.

이상정위원

들어오기 전에 전문적인 사업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산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각종 사업에 대해서 기총에서 사업 편성한 것이 너무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상북 다목적구장 조성사업을 하고 있지요?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이상정위원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전체사업비가 일단 부지는 없는데 천주교 부산교구로부터 증여받은 부지가 있지요. 나머지 사업비가 25억인데 얼쭈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2만 1,000㎡, 하북스포츠파크도 46억짜리 2만 1,000㎡, 맞지요?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이상정위원

기 투자 13억을 빼고 나면 33억을 공사비로 봐도 되겠습니까, 하북스포츠파크가?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33억인데 같은 부지에 축구장 한 면 만드는 것이고, 인조구장 맞지요?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이상정위원

상북같은 경우에는 족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등 다른 시설도 들어가는데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상북공사비가 적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사업비가 누가 받습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상북다목적구장은 부지의 1차적인 개량정비사업까지 다 해서 만들어서 내려준 사업입니다. 부지도 자기들이 그냥 공짜로 주는 것입니다.

이상정위원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현장에 갔지 않습니까. 현장 갔는데 실시설계용역 줄 때 내역까지 같이 들어옵니까, 시공내역서까지? 적산내역서까지?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상정위원

설계사무소에서 적산까지 다 해줍니까? 적산, 공사비 내역까지 다 해 줍니까? 그것을 적산이라고 합니다.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제가 전문적이 아니라서,

이상정위원

제가 봐서는 상북이 훨씬 초과가 많이 되어야 합니다, 공사비가 하북스포츠파크에 비해서. 그런데 사업비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상북이 더 적다는 것입니다. 너무 일관성이 없습니다.

한옥문위원장

토목공사비로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상정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얼마 안 들어갑니다. 사실 이런 쪽 전문지식이 없는 것 같으면 우리시 전문파트가 있는데, 기술부서, 확실하게 내역을 착실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것 하나 검토를 잘 하면 우리가 예산을 5억 10억 절감합니다.

한옥문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이상정 위원이 지적한 대로 하북스포츠파크 조성부지 면적하고 상북다목적구장 부지 면적 비교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정위원

참고로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현 정부 CEO께서 원래 대기업에 건설회사 해당 출신이다 보니까 취임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각종 국책사업 공무원들이 정신만 차리면 연간 20조를 절감한다고 했습니다. 그것하고 맥락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장

338,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2013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중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체육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에서 9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특별한 내용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9페이지에서 35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9, 340, 341, 342, 343, 345,

이상정위원

과장님,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비 국비가 42% 정도 지원되는데, 도비 지원되고 올해 실태조사인부임을 올려놓은 것을 봐서는 우리시 슬레이트 건축물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동수가 양산시장 명의로 된 건물 57개 동인가 검사를 합니다. 55동입니다.

이상정위원

양산시 전역에 슬레이트 건물이 55동밖에 없습니까, 전체가?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민간인 주택에 240만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상정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실태조사 인건비가 올라와 있어서 질의하는데 양산시 관내에 슬레이트 건물이 몇 동이나 있고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아직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래서 인부임이 올라온 것입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조사하려고 인부임을 올린 것입니다.

이상정위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환경에서 규제하고 있는 석면이니까 조사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346, 시 소유 건축물 석면조사용역비가 1억 4,000인데 우리시 소유 예상되는 건물이 얼마나 됩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55동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우리시 소유 예상건물이?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55동을, 용역비인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1억 4,000인데 천장재, 바닥재, 벽면에 석면 여부를 조사를 다 해야 합니다.

한옥문위원장

석면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전체를 다 합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전체 건물을 다 해야 합니다.

한옥문위원장

실태조사를 해야 합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실제 저희들 환경부서에서 전체 예산을 다 잡았는데 산림과나 읍면동이나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조사를 다 해야 합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345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산시 출연금 1,200만원,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동면 상수원보호구역 협의회 회장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자꾸 줄어들고 하니까 운영비 지원하는 데에서 인건비 한 명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부산시 낙동강청 승인을 받아서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한옥문위원장

345, 346, 347,

박정문위원

화제천유역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있습니다. 도 투융자심사도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부분에 국비 부분에 문제가 없고, 국도비 부분에 문제가 없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120억짜리 공사인데 확정이 10월말에 되어서 도 투융자 심사가 8월초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해놓고 내년도 상반기 초에 도 투융자심사를 받고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박정문위원

도 투융자심사를 실시했다는 것입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못 받았습니다. 시기가 그래서 못 받았습니다.

박정문위원

시기부분을 조정하겠다는 것입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박정문위원

예산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가내시 5억 내려왔습니다.

박정문위원

가내시 내역은 국도비 현황에 안 나타났습니다. 왜 안 나타납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국비는 없고 도비는 5억이 내려왔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이 사업을 환경관리과에서 할 자신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사실 환경관리과에서 하기가 버겁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국장님, 제가 볼 때는 환경관리과 파워로는 사업 처리 못합니다. 업무를 다른 해당부서로 이관시켜 주는 것이 맞습니다. 기술 인력이 없는데, 도면 볼 줄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사업 100억 짜리를 어떻게 합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일단 구두로 시장님한테 보고해 놓았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일단은 잘 검토를 해서 전문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최영호위원

예산 확보까지 하고,

이상정위원

341페이지 오염신고포상금 10만원 되어 있고 402페이지에 출장소 도시건설과 오염신고포상금출장소에 5만원 잡혀 있는데 가급적이면 같은 집행부 예산을 잡았는데 변방이라서 그렇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그것이 종류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이상정위원

똑같은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이상정위원

같은 포상금인데,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10만원짜리도 있고 5만원짜리도 있습니다. 다릅니다.

이상정위원

혹시 웅상이 변방이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폐수 무단방류나 간단하게 신고하는 것은 포상금 5만원짜리가 있고 금액이 큰 것은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 곱하기 10회해서 100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정위원

출장소도 똑같이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똑 같은 환경오염신고포상금인데 누구는 5만원이고 누구는 10만원이고, 그러면 본청에 신고해야 되겠네요. 도시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조정하십시오.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346, 347,

최영호위원

기록중지를 요청합니다.

17시27분 기록중지

17시29분 기록개시

한옥문위원장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최영호위원

밀양댐부유물운반처리비 기금으로 나가지만 이것을 우리시에서 해야 됩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댐 관리하는 데에서 밀양 것까지 낙동강기금을 우리가 받아옵니다. 받아와서 집행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밀양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밀양시는 댐 위치가 밀양시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낙동강기금을 밀양에서 쓰는 돈도 우리 양산에서 돈을 다 받아와서,

최영호위원

다 받아오기 때문에 댐 안에 그런 것은 우리시에서, 수계가 우리가 있으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수거하는 것은 업체에서 하고 처리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해야 합니다.

박정문위원

주민지원사업이 있는데 354페이지인데 대리 버섯재배단지하고 선리마을에는 공동사과재배단지, 어영마을 버섯재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대석하고 영포하고는 댐 주변 지역으로 해서 비율이 조금 떨어집니다, 배내골 안보다는.

박정문위원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 세부적인 사항이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내석은 올해 버섯재배사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규모가 국비가 3억 9,000인데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이 있는데 세부적인 사업 내용 편성에 관계되는 사항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구분되어 있습니다. 면적하고 인구 대비해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박정문 위원이 요청한 자료 줄 수 있지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언제까지 제출 가능합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내일까지,

한옥문위원장

355, 356, 357, 358, 359, 360, 361,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3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6페이지에서 374페이지까지입니다. 366, 367, 368, 369,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올해 예산이 4억이나 줄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바이오가스시설 금액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369, 370, 371,

최영호위원

과장님, 370페이지입니다. 유산폐기물매립장 슬러지를 매립하기 위해서 다시 공사를 시작하는 모양이지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우수기에 재난취약시설 합동점검을 해서 결과에 의하면 윗 부분 절개지에 토사가 흘러 내려오고 해서,

최영호위원

위에 토사가?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위 부분에 흙에 자갈 같은 것이 흘러 내려오고 해서 기술진단을 받아보니까 보강하라고 해서 보강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 7,000만원입니다.

최영호위원

매립한다는 것은 뭡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그것은 기존 매립장 시설 되어 있는 것 매립하는데 지금은 생활폐기물 하고 있지만 소각장 슬러지라든지 정수장 오니 이런 것을 더 같이 받아들이는 부분입니다.

최영호위원

거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372, 373,

최영호위원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데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바이오가스시설로 해서 문제가 된 부분 과장님 진행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부도 관계가 어떻게 되고 업자들하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부도는 지난 10월 22일날 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차례 계속적으로 한국관리공단에서 주관해서 한라산업개발이 부도되었기 때문에 3개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협의과정에서 한라산업개발 도급비율이 35%인데 이것이 안 되니까 지금 현재 3개사가 공동책임을 져야 되니까 대저건설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65% 정도 변제하고 나머지 35%는 하도급업체에서 채권을 확보하는 이런 방안이 강구가 나오고 있고, 태영에서는 이중변제액 감안해서 최대 65% 이하 계획을 하고 있고, 코오롱에서는 양사 2개사 결정대로 따르겠다고 하는 사항이 있어서, 하도급업체에서는 변제비율을 65%에 플러스 알파를 해 내달라고 해서 공사 재계를 하려고 하면 100% 변제를 해야 된다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문제로 해서 한국환경공단에 계속 촉구를 하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레도 시장님 실에서도 한국환경공단을 불러서 시장님한테 특별하게 보고를 하라고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영호위원

밑에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바이오가스,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민간위탁 이것은 준공이 되었을 경우에,

최영호위원

15억이 준공이 되었습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준공이 되고 나면 운영할 때 소요되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그렇게 해서 준공이 되겠습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좀 지연이,

최영호위원

예산은 잡아놓고 준공이 이렇게 되면, 해결되어야 만이 준공이 될 것인데,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해결이 안 되면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놓고 문제가, 차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해결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계속,

박정문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항으로 한다고 하면 준공시기를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못합니다.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추가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예산은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올라와 있는데 정확한 일정이 어느 시기 정도 나온다고 해야지. 그러면 이대로 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 4월까지 준공이 계획되어 있는데 지난 10월 22일날 부도가 났는데 공정이 85%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 운전 직전에 부도가 난 상태인데 현재 54억이 부도금액입니다. 하도급업체는 30개 업체가 되고 이 중에서 기계를 납품하는 업체가 최고 10억 물린 데도 있고 8억 해서 54억이 문제입니다. 공사금액 남은 3억에 대해서 15% 공정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부도금액에 대해서 한라산업개발이 변제할 능력이 없어지는 바람에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하도급업체하고 공동도급사가, 주도급사인 한라산업개발이 부도가 나고 3개 회사가 남아 있습니다. 30% 지분을 가진 대저건설, 태영 25%, 코오롱워터에너지가 10%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도급사가 우리가 미수탁협약은 환경관리공단에 해 놓은 상태고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하도급업체하고. 상당히 익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올해 안에 사업을 재계시키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절충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이것이 늦어지지만 이미 시설한 기계에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연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우리가 판단하기는 연말 안에 하도급업체하고 도급사들 간에 일정하게 사업 재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진행과정을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상반기 안에는 준공이 힘들지요?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저번 주에 시장님 주재 하에 환경관리공단 미수탁협약 우리하고 한 데하고 4개 도급사가 와서 시장님이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4월 16일 준공 기간 안에 안 들어오면 하루 1,400만원 지체상금을 물리겠다, 그러니까 이 지체상금은 4개 공동도급사가 다 물려 주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에 이분들이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가 “우리가 최대한 빨리 어떤 방안이든 사업을 재계할 테니까 부득이한 사항으로 지체상금을 물리는 기간을 다소 연기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에는 계획된 4월 16일보다 적어도 한 달 정도 안에, 5월 중순 안에는 자기들이 어떻게 하든지 준공시키겠다는 의지가 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조율을 시키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우리가 1회 추경까지 이 15억을 살려두느냐 아니면 가져가느냐 안 가져가느냐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바이오가스시설이 5월 중에는 반드시 준공시켜야 되기 때문에 위탁이 바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합니다.

한옥문위원장

이 10억이 1회 추경 때까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그때 책임 못 지면 삭감시켜 버릴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일이, 기일이 자꾸 늦어지면 축산분뇨 해상투기가 금지되었는데 이 계획대로 하는 것 같으면 연말에 시운전 들어가서 내년에는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축산 농가들하고 문제점은 없습니까? 축산 농가들이 아우성일 것인데,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하반기에 들어가면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하여튼,

최영호위원

과장님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축산분뇨를 어떻게 하겠다고?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축산분뇨는 직접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이 축산분뇨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사실 농업기술센터하고 사업이 연관되지만 우리가 사실 이것도 우리시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전적으로 다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에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지만, 그러면 축산분뇨대란이 생겼을 경우에 시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느 정도 나와 주어야 합니다.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시설이 되어도 신고시설 미만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일단 퇴비화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6개월 정도 늦어도 자체 처리가 되고 퇴비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강구를 해야 합니다.

최영호위원

아닐 건데요? 공장만 부도처리가 문제가 아니고 그에 부가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을, 손정일 계장담당인데 대책을 세워주어야 합니다.
정일

손정일자원화시설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최영호위원

자꾸 늦어지지만 축산 농가들도 문제가 되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손정일자원화시설담당주사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음식물수거대행료가 1억 1,800만원 다운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저희들도 용역해서 용역결과가 15억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한옥문위원장

올해는 16억만 나갑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올해도 사실 16억을 했지만 입찰해서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372, 373, 374,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3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중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에서 104페이지까지입니다. 과장님, 기금에 주민지원사업이 책정되었는데 사업 내용이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지역 협의체 수당이라든지 회의수당 이런 것이고 자체 유산폐기물매립장 주변 지역에 사업하고 있는 사업비 부분입니다.

한옥문위원장

구체적인 사업이 없습니다.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내년도 것은 정확한 사업은 안 나와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예산 편성이 됩니까? 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목적이 있어야 편성되는 것이지 대략적으로 예년도 대비해서 편성을 합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맞지 않다고 보는데,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주민들 사업 계획을 받아가지고,

한옥문위원장

그 계획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1월 달에 회의를 해서 사업이 나오면,

한옥문위원장

그것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사업 계획도 없고 사업 내용도 없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연말이나 미리 내년도 사업계획을 받아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그 사업이 적정한지, 예산이 적정한지 편성을 해서 올려야지 풀로 잡아서 다음에 사업을 잡는다는 이야기인데 그냥 예산 나누어 주자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사업할 때는 검토를 해서 하는데,

한옥문위원장

그것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사업 편성 목적에 안 맞습니다.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봉투 판매가격 10%를 일단 주어야 되고 부족분은 우리시가 출연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투 판매가격 10% 하면 2억,

한옥문위원장

내용은 알겠는데 원칙에 틀리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제 의견이 어떻습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전년도에 분명히 사업 계획하고 받아서 결정해서 사업 내역까지 첨부를 시켜 주세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분명히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7페이지에서 476페이지까지입니다. 읍면동장님들 반갑습니다. 의회에 오시지 않아서 특별하게 초청을 했습니다. 예산은 기본적으로 읍면동에 정해진 예산이고 이 자리에서 지역구 의원들도 계시고 하니까 애로사항도 말씀하시고 지역에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하셔서 편안하게 말씀하셔도 되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고 직제 순으로 물금읍이 제일 읍장님이 대표로 인사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원

서수원물금읍장

물금읍장 서수원입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볼 때에는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또 예산문제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구 시 의원님들하고 항상 의논하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덕계동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 덕계동 사무소 이전으로 해서 우리 시의회에 상당히 논란이 많고 위치 선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그에 대한 견해를,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습니다만 지역 여론이 어떻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환

안영환덕계동장

덕계동장 안영환입니다. 덕계동 주민센터청사 이전 관계에 대해서는 덕계주민센터추진위원회에서 부지결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추진위원이 시 의원님 포함해서 8명입니다. 8명 위원님들이 전부 서명을 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아심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4월에 현 청사부지 개인부지 두 필지 311㎡를 구입해서 현 위치에 지으려고 하다가 2008년도당초예산에 12억을 확보 했습니다만 토지 매입 협의가 불가해서 예산 삭감된 그런 상태입니다. 2009년 4월에 공공청사부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고 그때부터 동사무소 뒤편에 보면 대진스틸이라는 주식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도로가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안 되면 현 위치에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온 상황입니다. 2012년 1월 시장님 연두순시에 덕계동사무소 청사 이전 건의가 있었으며 3월에 기간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해서 18명이 참석해서 저희들 현 이전하고자 하는 부지에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 3월 21일 덕계동주민센터신축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시의원 포함해서 8명 구성이 되었습니다. 2012년 6월에 청사 이전 예정부지 소유자에게 동의서를 첨부해 달라고 해서 동의서까지 다 첨부가 되었습니다. 2012년 11월 27일 덕계동주민센터 신축위원회에서 양산시의회에 건의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3일날 지역단체 주민 50여명이 시의회를 방문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일단 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다고 해서 무마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호위원

50여명이 방문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영환

안영환덕계동장

저번 주,

최영호위원

우리 회의할 때 입니까?
영환

안영환덕계동장

그날이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동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의원님 포함해서 8명이라고 하는데 추진위원회는 주민들이 뽑아서 만든 추진위원회지요? 주민대표할 수 있는 기관이지요?
영환

안영환덕계동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렇게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영환

안영환덕계동장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

추가질문 없고 동장님 자리하시고, 예산계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각 읍면동 동장님들이 와 계시는 부분에서 예산의 불요불급 관계되는 사항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들이 읍면동장님일 것입니다. 예산을 올리면 썽글지 말고, 의원 포괄사업비가 없어졌는데 그 부분 같이 할 수 있는 읍면동인데, 읍면동장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계장님이 고충도 있겠지만 지역 관계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 편성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반영을 잘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하고 싶은데 “예스, 노”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읍면동장님, 편안하게 의회에 바라는 점이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면장님, 원동에는 별 일 없습니까?
갑수

이갑수원동면장

원동에는 별 일 있겠습니까. 직원들 추운데 눈도 많이 오고 해서 춥고 외롭습니다. 격려나 해 주십시오.

한옥문위원장

외지에서 들어올 때 안 되었습니까?
갑수

이갑수원동면장

제 의지하고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일동 웃음

한옥문위원장

양주, 중앙, 삼성, 강서까지 4개 동인데 작년 행사가 4개 동을 취합을 하니까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다, 시 행사인 것 같다, 올해는 동 단위 행사를 하도록 했으니까 동네 특성에 맞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2013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읍면동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리는 관계로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