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석자 의원 발언

정석자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청취 등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특히 쟁점 대상이 되는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논쟁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12월 6일 제3차 회의 중 의결보류 중인 덕계동 주민센터 이전부지 매입 및 신축 건 외 1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찬반토론 중 김효진 위원님으로 부터 본 건에 대하여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김효진 위원님께서 덕계동 주민센터 이전부지 매입 및 신축 건을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를 발의 하셨습니다. 심사보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이 없으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장도 불러서 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 심정은 위원들 간에 불미스러운 점은 있었지만 확인하는 절차부분은 지역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근접해 있다는 말씀까지 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앞서 회의 시작 시 말씀드렸다시피 표결을 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청이 없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고 표결에 들어가면 됩니다. 재청이 없으므로 김효진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및 직원은 현재 재적위원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체 위원들의 그것은 이 원안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회의 시작할 때 찬반 부분 표결하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이의 제기가 없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래도 그렇게 하세요.

정석자위원장
한옥문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덕계동 주민센터 이전부지 매입 및 신축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앞서 의결한 안건과 관련된 건으로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건에 대하여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14일 제2차 본회의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