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림회계과장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2001년4월9일 시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책임성 제고 및 국민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시설(대학·공공청사·연수시설·공장 등)의 지방이전 및 종업원 100명이상 또는 원자재의 50%이상을 당해 지역에서 조달하는 신축공장의 공유지 대부요율 인하가 되겠습니다. 대부료의 연체이자 감면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추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 간소화와 민원편의 제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서 아래사항은 생략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공유재산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무상귀속된 토지나 환지된 토지, 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취득 상실한 토지, 그 다음에 공공용지손실보장법에 의한 손실보상토지 또는 환매된 토지, 토지수용법의 토지, 재산수용법의 토지 등 13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인데 이 토지는 주거지역은 60㎡, 상업·공업용 토지는 150㎡, 보존자연녹지는 350㎡, 생산녹지토지는 200㎡, 기타 66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광역시지역은 330㎡이하, 일반시지역은 660㎡이하, 군지역은 990㎡이하 토지의 용도폐지 또는 용도변경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층이상 상업용 및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출기준을 총 대지면적의 사용면적으로 나눈 면적비율로 정하는 데 있고, 사용료·대부료의 연체요금을 고지한 기한내 납부시에는 고지일부터 납부한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치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시 사전 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 소명토록 청문제도를 도입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사용·수익허가 조건 및 대부·매매계약상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의 효율화와 세입증대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수익허가의 범위·사용료 등을 위탁계약시 위탁계약에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에 공정 50% 이상 진척된 건물의 공유재산 편입을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일반용은 재산평정가격의 5% 되어 있던 것을 5%이상, 2.5% 되어 있던 것을 2.5%이상, 1%이상, 5%이상, 2.5%이상으로 전부 조정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사용·수익허가, 대부방식의 전세금 납부대상과 전세금 산정방법, 예치 및 반환방법 등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절차이행은 입법예고를 7월13일부터 8월2일까지 했고, 일간신문에 게재했습니다마는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설명을 생략하고, 12페이지 신·구조문을 대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4조(공공시설의 위탁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던 것을 세분화 시켜 개정해 놓았습니다. 제4조(공공시설의 위탁 관리)『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 및 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8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다음은 제5조 현행법이 되겠습니다.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①부터 ③은 현행과 같고, ④이 수정이 되겠습니다. 『④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7조제1항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신고한 경우,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재산담당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한 은닉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가 되겠고, 개정사항은 제5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1항과 3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④ 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그 다음에 나머지 5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가 되겠습니다. 『①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이 내용은 현행과 같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호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개정사항으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행 『3.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3.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외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사항 4.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행의 제3항이 되겠습니다. 『③ 제2항의 심의사항 중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된 내용은 『③ 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특별시·광역시지역은 3천만원이하)의 재산의 취득·처분 3. 다음 각목의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특별시·광역시지역은 330㎡이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장가액 4천만원이하의 재산 나. 일반 시지역은 660㎡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의 재산 다. 군지역(광역시의 군지역 포함)은 990㎡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의 재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0조(관리 및 처분)이 되겠습니다. 현행재산 중에서 제1항 『행정재산』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 보존재산을 추가로 삽입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2항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항도 삭제를 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앞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삭제를 시켜 놓았습니다. 다음은 제11조(사용허가의 제한)이 되겠습니다. 제1항 중 『행정재산』을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 보존재산을 추가로 삽입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항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재산』을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나머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12조(사용허가 기간)이 되겠습니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로 변경시켜 놓고, 그 밑에 『사용허가』를 『사용·수익허가』로 변경시켜 놓았습니다. 제13조(사용허가 조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을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으로 변경해 놓았습니다. 나머지 1호부터 6호까지는 같고, 7호의 『사용허가』를 『사용·수익허가』 8호의 『사용허가』를 『사용·수익허가』로 변경해 놓았습니다. 제14조(사용허가부의 비치)를 (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로 자구수정을 해 놓았고, 밑에 『사용허가부』를 『사용·수익허가부』로 자구수정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제19조의2(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 등)이 되겠습니다. 제1호와 3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4호에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외국인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공유재산』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5호는 현행과 같고, 6호가 되겠습니다.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을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1조(대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이 되겠습니다. 제1항은 현행과 같고, 1호와 3호도 현행과 같습니다. 제4호는 삭제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호는 현행과 같고, 6호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자구수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2항과 3항은 현행과 같고, 제4항 『연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원의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인구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되어 있고, 1호와 2호는 생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3호, 4호, 5호도 전부 삭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