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영호 의원 발언

126회 제5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2012-12-13

최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석자위원장

회의 시작 전에 공지사항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식 위원께서는 신병치료 관계, 김종대․서진부․심경숙․황윤영 위원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참 공무원으로는 최명구 도시개발사업단장이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 중으로 불참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당초예산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의회사무국 보고가 끝난 뒤에 잠시 들어오시겠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분 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국

류영국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13년도당초예산안 및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여야 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예비심사결과보고 및 제안설명, 검토보고 청취는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예비심사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1. 2013년도당초예산안 2.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6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담당관·국·단·소별 직제 순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최대한 존중하셔서 보다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유인물 페이지 조서를 참고하시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 시 답변은 담당관․국장․단장․소장으로부터 받겠으며,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5페이지부터 80페이지입니다. 페이지를 한 페이지씩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 전체를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입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십시오.
위원 여러분들께 잠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양산뉴스에서 방청 및 촬영하고자 와 있습니다. 동의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뉴스 팀이 방청 및 촬영을 하겠다고 요청해 왔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계수조정할 때는 아니잖아요. 질의 응답이니까,

정석자위원장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들어오시게 해도 되겠습니까? (촬영 팀 입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5페이지부터 90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7페이지부터 1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이상정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총괄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당초예산이라는 것이 각 실과에서 올라온 것을 기획예산에서 재편성하지요?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상정위원

우리 양산시 전체를 보면 사업부분은 우리 전직 단체장부터 현직까지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정리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게 너무 행사부분, 1회성 선심성 행사비 체육행사, 축제 이런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포괄적으로. 사실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의식수준을 높이는 정착성 형태, 영원히 정착될 수 있는 문화․예술적인 파트의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고, 체육이나 선심성 축제행사에 비해서 문화예술행사는 2분의 1도 채 안되더라고요, 제가 쭉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아쉬운 것 같고, 그래서 14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것을 고려해 가지고 적절하게 너무 1회성 체육행사라든지 축제보다는 정착할 수 있는 문화예술파트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시설관리공단 질의 답변 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3페이지부터 9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7분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하는 것 2,200만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잠깐만요, 담당관님! 위원님들, 담당관님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짧게 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영상물을 2010년 10월에 2,200만원을 주고 제작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 1차 수정을 하고 2차 수정을 올해 했습니다. 이 영상물을 내년도까지 활용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신규제작비 2,2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 영상물제작에 1년 4개월 전 영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작기간이 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영상물이 새로 제작이 되면 2014년부터 활용을 해야 되는데 수정을 하다 보니까 영상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저희들이 볼 때 조잡한 것이 있어서, 특히 이것 타 지역에서 요청하면 보내 주어야 될 CD이기 때문에 선처를 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기총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못 했나요?
주태

황주태공보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그 부분 제가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세무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회계과 소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고용과 예산서 147페이지부터 158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은 26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정보통신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민원지적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함부로 말을 못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잘못하면 맨날 질의한다고 뭐라고 해서 겁이 나서 못하겠는데, 질의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총무과에도 보니까 도비나 국비가 내시나 미내시되어 가지고 삭감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산건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이중에서 포괄적으로 도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 예산에 단위사업별로 세부사업으로 편성한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포괄적경비로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제고용과에서 요구했던 전통시장 배달서비스 도우미 지원사업하고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포괄적으로, 포괄적 경비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시․군에 그러한 사업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되어 있는 시․군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가령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같은 이런 경우에는 양산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분으로 5,000만원을 별도로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에서 5억이면 5억, 7억이면 7억 계상하고 그 중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은 시비하고 가내시를 받아가지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되어 있으면 틀림없이 받아옵니다. 받아오는데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 별도로 가서 로비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본위원이 확인할 때는 도의 포괄적 경비에 사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런 중차대한 문제는, 기업지원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정석자위원장

기업지원과장님!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경제고용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시장 배달서비스 도우미 지원, 이것도 포괄적 경비로 도의회에 상정해서 되어 있습니다. 승인도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 이런 것을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기총에서 설명이 없어 가지고, 삭감액 조서에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저희들 상임위 심의할 때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충분히 답을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이 도의 가내시가 안온 도비이기 때문에 삭감을 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방금 국장님 답변하신대로 도에 총괄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 견해 차이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못한 것 같습니다. 도에서 총괄예산으로 4억원이 편성되어 있다는 부분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부족하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도에서 4억 예산 편성된 것 확인했지요?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올해도 5,000만원 받아서 산막과 소토에 가로등정비사업을 했습니다. 산업단지를 제외한 공장밀집지역에 기반시설하라고 도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 4억 범위 안에 우리 양산시에 5,000만원 올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방금 국장님 답변한대로 시군비를 우선으로 확보한 시․군에 대해서 50% 도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도에 신청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당초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효진

김효진위원

이것은 살려야 시비하고 같이 1억을 쓸 수 있다, 이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확실히 받아올 수는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예, 올해도 5,000만원 받아와서 집행을 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안타까운 것이 11월초에 당초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도의회로 넘기기 전에 포괄적 경비로. 이런 것은 충분히 기총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정확하게 해야 됐어요.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질의하는 부분에만 답변을 하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우선 질의 답변 들어가기 전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현재까지 변동사항이 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십사하는 사전에 설명이 있었다면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 부분은 특위에서 결정을 따로 내리겠지만 김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국장님, 올해 예산이 77억이 늘었는데, 총무과 전체 77억이 늘었죠?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정경효위원

한 과에 이렇게 늘 수가 있습니까? 어떤 그겁니까? 어떤 사업이 있기에 이렇게 늘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전체적으로 임금인상률을 적용했고 신규 충원할 인력을 조금 잡았습니다.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대체인력으로 잡은 부분하고, 사회복지 직원을 많이 늘려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규 충원인력 60명 정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주요 늘어난 요인이 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무기직에 대해 호봉제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총무과, 한 과에 늘어난 부분으로는 커 보이는데 총무과에 계상된 것이 직원 전체의 인건비하고 이런 것을 계상하다보니까, 이것 늘어난 부분은 총무과 소관부분이 늘어났다기보다는 성격적으로 봐서는 시 전체의 인건비하고 부담분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내년도 조직개편 같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신규충원 인력하고 61명이 그런 부분들을,

정경효위원

조직개편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조직개편계획은,

정경효위원

행자부에 올려놓은 것 있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것은 기구정원규정이라 해 가지고,

정경효위원

그 예산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런 것도 여기에,

정경효위원

포함되어 있으면 그 이야기도 확실히 해 주어야지.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런데 인원을 별도로 늘리거나 하는 부분들은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경효위원

조직개편으로 국이 하나 더 생긴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자꾸 어물거리고 속이려 합니까? 단디 이야기를 해 달라고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어물거리고 속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감안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정경효위원

올려놓은 사항만 이야기를 해 주면,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올려놓은 것은 우리가 기구정원규정을 개정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 양산처럼 도농복합형 시에 있어서 4급 출장소를 국․소에 산입한다는 단서규정을 없애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국이 하나 줄어있으니까 국을 하나 더 만들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이고, 지금 한 국이 너무 많은 과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국을 하나 늘려야 과를 적절하게 배열할 수 있다는 것이고, 국 숫자만큼 몽땅 사람이 늘어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경효위원

그런 조직 그것이 있다고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는 해 주어야, 그래서 77억이 늘었다 그죠?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여러 가지 아까 설명드린대로,

정경효위원

인건비가 중요한 그것을 차지한다 그죠?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인건비하고 119안전센터 부지 매입하고,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부지 매입이 큰 것인데 그것 1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내년도 국 그것은 올라가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안이 중앙부서에서 어느 정도 의견 소통이 되어서 이번 주 내로 입법예고에 들어갈 것으로,

정경효위원

장관결재는 낫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장관 결재가 어제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3페이지부터 232페이지, 이중 특별회계는 229페이지 232페이지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50부터 6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재향군인회관은 어제도 상임위에서 논란이 많았는데 이것은 부지매입비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건축비는 있는데 시와 의회가 요구하는 사항과 재향군인회 간에 협의가 가능합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가능합니다.

최영호위원

어제 김종대 위원도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하고 시와 의회가 요구하는 사항과 재향군인회 간에 협의가 되어져야 만이, 나중에 건축비 심의할 때 협의가 되어져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가서는 될 수 없습니다.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어제 말씀하신 대로 각서를 받아가지고, 오늘 중으로 각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올렸을 때 재향군인회, 지금하고 상황이 어떻게 변화가 있었습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위치가 그때 할 때는 26억인가 그랬는데 18억 8,000만원으로 사업비가 축소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규모도 축소가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전에는 얼마였는데요?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전에는 평수가 더 많이,

정경효위원

지난번에 할 때 거기에 보훈단체들이나 이런 것을 다 넣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변화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어제 저희들 김종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해서 거기에 보훈단체를 넣어주는 것으로, 100% 다 들어가지는 않지만 넣어주는 것으로,

정경효위원

넣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몇 개 단체가 어떻게 들어간다는 상세한 내역을 가지고 오라 했는데,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120평 정도 되니까 재향군인회에서 일부 쓰고 나머지는 최대한 단체를, 다 들어갈 수는 없지만 사무실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때 우리가 삭감한 이유가 거기에 재향군인회 사무실 지어 가지고 거기에 자기들만 쓸 것이 아니고 보훈단체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단체를 같이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실이 120평입니다. 120평에 다 들어갈 수는 없고 최대한 그분들 단체가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기획총무위원장님, 예산 승인할 때 그것을 받아봤습니까?

한옥문위원

약속을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지난번에 내가 기획총무위원장을 할 때 이것을 삭감시킨 이유가 그 안에 전부 들어갈 때, 보훈단체가 들어가는 조건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되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올려줄 때는 그런 계획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변화가 있어야 우리가 해 주지, 우리 양산시의회도 이랬다고 안 하고 저랬다고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한옥문위원

어제 어떻게 되었냐면 위치선정, 의회에서 지적한 것이 사업비 과다, 그 다음 장소가 적정치 않다. 사업을 불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단체가 활용하는 부분, 두 가지 요건은 충족이 되었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위치 선정은 적당하다. 사업비도 적당하다. 단, 단체가 앞에서 요구했던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을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책임지고 그것을 처리하겠다고 했고, 대신 지금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7억에 대한 부지 확보이고 그 약속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건축비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하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제가 위원장님하고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7억으로 땅 사기 전에 어떤어떤 단체가 들어가고 몇 층을 지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세부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전체 의원들 협의회 때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해 주고 땅을 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땅 사기 전에 해야지 사고 나중에 그러면 안 됩니다. 사기 전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래야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나온다니까요. 무슨 말인가 알겠지요? 사기전에 해야 됩니다. 속기록 단디 하이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214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여성친화도시 특화과제 추진 해 가지고 1억 8,000이 있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제가 보니까 당초예산 설명자료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면서 실제로 여성들의 만남의 장이라든지 여가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도사와 협의를 계속했는데 옛날 통도호텔, 통도자비도량 거기 좌측에 식당이 있는데 식당 1~2층을, 저희들이 그것이 이용해서 사찰음식과 2층에 여가 공간을 마련하려고 한 것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당초 설명자료에 이것이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없어 가지고,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에 의원협의회 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때 안 맞아서 설명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책자가 만들어진 것은 10월 달이잖아요. 그런데 설명서하고 예산서가 11월 달에 만들어 졌는데 설명이 여기에는 안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의원협의회하고 상관없이 예산서하고 설명자료에 부족함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안나온다, 이 말입니다. 214페이지 여기에 기록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내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2012년도 당초예산 설명자료에는 아무 말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 얼마나 즉흥적으로 만들었으면 이렇느냐 이 말입니다.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214페이지 보면 여성친화도시 과제추진이라고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상세하게는 안 되어 있고, 설명서 256페이지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214페이지인데 여기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추진하려고 했다 이 말이지요?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서 부분, 오늘 안에 가져오신다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가지고 오신다니까,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어제 하신 것이 앞으로 거기에 시설유지비니 그런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사업비를 신청 안 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해 달라는 그 부분입니다.

최영호위원

오늘 각서부터 받아봅시다.

정석자위원장

계수 조정 전까지 받아오시면 감사하겠고, 구체적인 계획은 작성 후 전체 의원협의회 후에 부지매입에 들어가는 것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상관

홍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석자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 예산관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공통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사회복지과는 워낙 많아서, 과장님 여기도 보면 국도비 미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조서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포괄적 경비로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을 도에 확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단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포괄적 경비로 해 가지고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을 잘못한 부분이 없나요? 내가 보니까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들이 도에서 일괄적으로, 양산시에 단위 편성된 게 아니라 환경개선사업이라 해 가지고 포괄적 경비를 도나 국회 쪽에서 올려놓는단 말이죠. 그런 것을 확인을 해 봤습니까? 도에 확인해서 우리 양산시가 요구한 금액이 포괄적 경비에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본적이 있습니까? 안하셨죠?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전체적인 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국도비 무조건 내시공문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잘 아셔야 됩니다. 단위사업은 국도비 단위 편성이 세부사업에 편성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이런 것은 전부 포괄적 경비로, 국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도비까지 포괄적경비로 계상되어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확인 했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단위세부사업으로 편성한 곳도 있고 포괄적 경비로 계상해 놓은 것도 있다니까요. 정순성 계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김효진 위원님이 다른 과에서부터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아주 정확한 질의가 맞습니다. 도 부서마다 특성이 있고 더군다나 사회복지분야는 포괄적으로 도에 편성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군으로 하려면 책이 굉장히 두꺼워지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기반조성사업 도 전체 3,000억 이래 가지고 도 해당부서 내부적으로 보면 양산에 얼마 이렇게 죽 나가는데 제가 볼 때는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몇 번을 확인을 했습니다. 해당 실․과에 확인해 가지고 물어봐라. 이것이 빠졌느냐? 포괄성으로 있지만 지금 현재 계획에서 양산시에 없느냐 있느냐 확인해 가지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실 때 부서장들이 말씀드린 것이 충분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분야는 포괄적으로 예산 편성된 것이 많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예산계장님, 제가 질문해 볼게요. 국도비는 4억이란 말입니다. 만간자본보조가 특히 많아요. 이것을 삭감시켜 버리고 시비 편성해 가지고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시비 편성한다고 해 가지고 집행이 안 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도비가 내려와야 매칭사업으로 쓰기 때문에 도비가 내려와야 시비를 다시 붙여 쓸 수 있죠?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예, 더군다나 사회복지분야는 도비, 시비보다는 국도비가 많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이 본의원이 도에 확인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사업단위, 그러니까 단위사업별 말고 포괄적 경비로 국가에서 줄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이라든지,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법인어린이집 증개축, 법인어린이집 개보수 이런 것이 국비부터 전부 포괄적 경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의 과장님께서 의지만 있으면, 도는 11월초에 그 과에서 이 금액을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이것이 삭감 다 되어 버리고 나면 나중에 돈 내려왔을 때, 1월 달 2월 달 돈을 주어야 되는데 이것 시비가지고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똑 같은 말씀드리는데 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 도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양산시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결론을 받았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어제 답변을 그렇게 했다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기총에서 의논을 한 부분인데요.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내년 1회 추경에도 안 내려온다 이 말이죠?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도 당초예산에는 양산시가 포함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1회 추경에 예산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내소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과별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하십시오. 교육체육지원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저도 한 마디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석자위원장

마지막에 하십시오. 환경관리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자원순환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자원순환과장님 자리하시고 짧게, 저희가 총무국에는 개인적인 발언 이런 부분을 전혀 드리지 않았습니다. 길게 하시면 제가 끊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회의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2개 과에서 하려고 했지요?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3개 과,

정경효위원

3개 과 같으면 전체 모아서 국장이 직접 하도록 하십시오. 1개 과도 아니고 3개 과니까 직접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리 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중에 몇 가지 현안사항을 특위에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성리더대학부분입니다. 여성리더대학은 오늘 오전에 감사원에서 현지조치사항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조치내용은 자료를 복사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집행절차 이행 부적정, 양산시 주의 조치, 다음에는 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목간 변경도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리더대학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통도사 자비도량 문제입니다. 여성친화도시 특화 과제로 추진하는 통도사 자비도량은 통도사 4층 건물을 통도사와 6개월간의 협의 끝에 우리가 사용하기로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한 번 더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춤 개발은 이번 삽량문화축전 시에 양산춤 개발이 시민들이 직접적인 참여를 하는 방안으로 호응도 얻었고 해서 예산 1억 5,000이 많다면 적정선으로라도 승인을 해 주시면 이것도 우리시에 가장 부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공무원들이 도출해 내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자치단체보조금을 전년도 수준으로 하다보니까,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3대 폭력, 묻지마 폭력, 학교폭력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조금 늘어납니다. 특히 양산경찰서에서는 노란손수건 부분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울산지검 산하에 범방위협의회도, 청소년들이 집행유예를 받고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들 교육을 시키는 범방위(범죄예방위원회) 회원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사회단체보조금 적용보다는 늘어나는 업무 추세임을 감안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국장님 발언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리더대학에 대해서 감사원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어도서관부분에 대해서는 조사 안 했습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거기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영어도서관 부분은 통보내용이 없습니다. 비위내용도 없습니다. 같이 하고 같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아직까지 안 나왔다는 것이죠? 아니, 통보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죠?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조사는 했고?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예.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여성리더대학 관계는 저희들이 감사를 받으면서 확인서를 써주었고, 영어도서관 관계도 감사를 받았습니다만 확인서 써준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시면 “여성리더대학 위탁운영사업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어도서관 관계는 확인서를 써준 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 잘 하라는 이야기만 있었습니다. 여성리더대학 관계는 확인서를 써주었습니다. 감사는 종결이 된 사항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통도사 자비도량하고 6개월에 걸쳐서 협의를 했었다는데 협의한 문서가 있습니까? 협의한 내용 문서가 있느냐고, 우리가 쓰겠다고 한 것, 통도사 자비도량 통도사와 6개월만 협의를 했다는 것,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문서는 없습니다. 문서는 없고 처음에 월세 내라, 고치는 비용 자체를 우리 시가 해라. 10억 드는 것을 다 대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무료로 사용하는 것까지,
효진

김효진위원

문서는 없지요? 문서로 서로 협약한 것은 없지요?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문서로 아직 협약한 사항은 없습니다. 구두로 열 차례 정도 협약한 내용은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구두로만 한 것 같은데 천만다행입니다. 우리가 안 해주어도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 문서가 있다면 우리가 안 해 줄 방법도 없고 머리 아프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임차기간은 안 정했습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1차로 협의한 내용은 3년, 계속해서 연장하는 조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 부분도 구두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경효위원

김효진 위원님 말씀했는데 영어도서관이, 과장님 그 이야기가 사실입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사실입니다.

정경효위원

감사원에서 그것을 해 간 것이 아니고요? 조사만 해서 다음에 다시 감사 온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없었습니다.

정경효위원

내가 봐서는 기초자료조사를 해 가지고 나중에 통보가 오지 싶습니다.
동하

박동하교육체육지원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12월 6일 감사원에서 감사 실시한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 이전에 여성리더대학과 영어도서관 감사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확인서를 여성리더관계는 예산전용이 안 맞다는 확인서를 내라고 해서 해 주었습니다. 영어도서관 관계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확인서를 써준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2월 6일 감사를 한다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사실 기총위원장 방에서 이승우감사관에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다시 또 내려오십니까?” 물으니까 하는 이야기가 “양산 같은 경우에는 예비감사 플러스 본 감사를 다한 사항이다. 그래서 내려 올 사항이 없다.” “지금 예산관계가 걸리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다. 내년에 일을 못 하니까 결과를 빨리 주십시오.” 전화를 하니까 결과가 며칠 걸린다더니 오늘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나중에 알아보면 알겠는데 영어도서관은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한테 승인 안 받아도 가능하다 이것이죠? 앞으로 관리계획 승인이나 이런 것 받지 마세요. 안 받아도 된다는데 뭣 하러 받을 것이고,

정석자위원장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81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도로과예산서 489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정위원

494페이지, 펴주십시오. 산건 상임위에서 결정된 것 존중합니다. 제가 지역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웅상체육공원~유앤아이 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가 통행로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되었지요?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이상정위원

이것이 꾸준하게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그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도로는 등산로하고 같이 써오고 있습니다. 등산로를 가진 지주 쪽에서 도로를 폐쇄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등산로 연결하는 도로 토지 보상만 시행하고, 그렇다고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이상정위원

산건 쪽은 위원장이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사업파트는 전부 현장에 가본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도 할 말이 없는데 이것을 저의 지역구라서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이것이 통행로인데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사업지구 안에서 아파트 짓는 시행사 있지요? 거기하고 이 도로 때문에 협의된 사항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자기들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별도로 도로 개설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겠다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이상정위원

삼한에서는 우리시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고,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그 도로하고 등산로하고 큰 관련은 없습니다.
삼한 사업부지의 이쪽 도로 아닙니까? 밑에 계획도로가 있고,
맞습니다.

이상정위원

삼한에서는 우리시에서 계획도로 내어주기를 눈치보고 있는 것 같고 우리시는 삼한 눈치를 보고 있지요?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아파트를 건립할 때 도로 개설 쪽으로 해 달라고 협의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정위원

삼한에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을 때 이 도로를 우선적으로, 일부분은 우리시에서 개설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양이 많은 쪽으로 삼한에서 하는 방법을 유도를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 도로가 우리시에서 시비로 내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송전탑 밑 악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맞습니다.

이상정위원

그것 절개하려고 하면 돈이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방비 부담이 어려울 것 같아요. 비용 때문에, 국장님, 앞에 도로과장 하셨으니까 이 도로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상황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 도로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한 아파트 건축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도로이고, 이 도로를 지난 추경 때부터 개설하기보다는 보상을 하기 위해서 예산 반영 요구했던 그런 사항인데 이 도로가 한일유앤아이 아파트에서 웅상체육공원 짓는 그쪽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등산로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얼마든지 왕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도로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토지 소유자가 등산로를 일부구간 폐쇄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한일유앤아이 아파트 주민들이 등산뿐만 아니고 체육공원의 이용에 상당히 지장을 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등산로가 폐쇄되는 구간 - 얼마 되지 않습니다. - 그 구간의 도시계획도로 일부를 토지만 매수하고, 도로 개설은 하지 않습니다. 토지만 매수해 놓는다면 등산로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어서 마을주민 건의가 있었습니다. 민원도 해소하고 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반영했는데 이것 전반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려면 전체적인 사업비가 5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50억 돈을 투자해서 현재는 도로 개설할 여건은 전혀 못 되고 우선 2억여 원 정도 들여서 등산로 폐쇄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부지만 매입한다면, 이용자도 거기에 대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효율을 높일 수 있어서 이것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정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은 토지소유주가 저한테 전화가 오는 것보다 한일유앤아이 아파트 1,636세대 여기의 대표기관에서 자꾸 전화가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것 충분하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설명을 못 드렸습니까?

정석자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하셨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국장님, 그런 이야기하면 안 돼요. 거기 서진부 위원님 지역구입니다. 서진부 위원, 항측도 주었지요? 등산로 폐쇄해도, 지금 다니는 길이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항측도 뽑아 오이소. 우리는 말도 안했어 이 도로에 대해서는. 서진부 위원이 항측도까지 가지고 와 가지고 이 등산로 폐쇄해도, 그 땅이 누구 땅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현재 이용하고 있는 등산로는 개인 땅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개인 땅입니다. 서진부 위원이 가지고 와서 보여 준 것은 개인 땅 옆에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이 있고 그것이 국유지니까 그 국유지 하천을 이용해서 다니면 안 되겠느냐는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죠. 항측도에 나온 것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니는 길 자체는 개인 사유지가 아니고 사유지는 그 밑에 있고 그곳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지적도를 보니까 등산로가 되어 있어서 이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했을 때 아무 말 안 했잖아요. 우리는 말도 안 했는데 지역구 의원이 이것 왜 자꾸 몇 번이나 올라오느냐 나무라가지고 삭감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상입니다. 나중에 자료를 다시 보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과장님, 도로과 500억 가까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시계획도로를 내는 지역을 살펴보니까 양산 전역에 되어 있는데 구도심에도 도시계획도로 낼 데가 많고 요청한 곳도 많은데 한 군데도 편성이 안 되었어요. 지역적으로 다 양산시민들이고 한데 한 군데라도 넣어서 민원을 해결해 줄 생각은 안하고 전부 다른 데 갖다 주고,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사업을 책정한 기준은? 올해도 신규도로 개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던데? 신기마을이나 이런 곳은 몇 년 전부터 이야기하고 했는데 그런 것은 해 주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급한 겁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삼성동에는 계속사업으로만 1건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계속사업 1건밖에 어디 있어요?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신규사업도 예산 편성한 것 중에서 보면 대단위로 들어가는, 출장소 도로라든지 거기에 31억 들어가다 보니까 신규사업의 예산은 내년도에 82억밖에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82억이 적은 돈입니까? 지역별로도 고려를 해 주어야지, 삼성동 중앙동 주민들은 양산시민 아니에요? 그분들은 혜택을 왜 못 받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랬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안했는데 한번도 내가 들어 와서 보니 없더라고, 하나 겨우 했어요. 작년에 설계비 하나 올린 그것밖에 없어요. 자꾸 말 안 한다고, 사전에 이야기를 안했으면 모르겠는데 이야기를 했는데도 편성을 안 하고, 다른 것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런 것도 넣어주어야죠, 같이.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삼성동도 설계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추경 때 넣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추경 때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충분히 의원님들과 의논이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최영호위원

미진한 게 있어 가지고, 과장님, 499페이지 민원해소 및 긴급 도로 유지관리 비용 25억이네요?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이 사업은 일반도로도 할 것이고 공단에 도로가 불편하거나 이런 것도 해 주지요?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그것도 해 줄 수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이 사업가지고 할 수 있지요?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최영호위원

도로는 제가 볼 때 도로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소파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하는데 도로관리청별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 안길이라든지 마을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은 지역개발 쪽에서 관리를 하고,

최영호위원

예산 하나가 어디에 올라와 있느냐 하면 기업지원과에서 도로포장을 해 주겠다고 도비 5,000만원하고 시비 5,000만원 해 가지고 1억이라고 하는데 도로과장님, 기분 안 나쁩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안 주자는 것이 아니고 소관업무는 소관업무대로 가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기업지원과는 기업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기업지원과에서 무슨 도로포장을 해 준단 말입니까? 25억이라는 것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일반도로나 공단에 도로 포장이나, 이것 도로 포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도로과의 소관이면 도로과장이 챙겨야 될 업무인데, 이 사업가지고 공단의 도로포장도 해 줄 수 있다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도로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건설방재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기총에서 회의를 하다보니까, 환경관리과였습니까? 화제 비점오염시설이 있는데 이 부분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건설방재과에서 이관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기총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제천 비점오염시설부분입니다.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예, 그것은 환경과하고 업무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예산하고는 조금 빗나가는데 소관부서이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어도에 대한 예산이 한 푼도 없어요. 전에 과장님과 현장까지 다 보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양산천에 어도 두 군데만 하면 다 끝나거든요. 과장님, 어도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가 파악되었다 아닙니까? 설치하면 하북까지 어도가 형성되는데 왜 그 부분은 안 합니까, 예산을?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죄송합니다. 하천뿐만 아니라 양산천 전체를 놓고 볼 때 하북까지 어도가 연결이 잘 되어야 되는데 제가 깊이 느낀 것은 공암마을 앞 감결보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을 시도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최영호위원

1년 전부터 시도해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데,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해 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내년 추경 때라도, 국장님, 어도가 제가 알기로 4대 때 박인주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했고 제가 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두 번이나 했는데 이것 두 군데만 하면 어도 설치가 끝나고 고기가 하북까지 다 올라간다고, 그것 신경써가지고 챙기십시오.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건설방재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교통행정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52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교통지도 순찰차량 구입 해병전우회, 이것 산건에서도 다루었을 것인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해병전우회가 내원사에 - 완전히 자연발생유원지로서 - 환경과하고 여름철 계약이 되어 가지고 교통지도도 하고 재난안전도 챙기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재난안전 쪽으로 하고 자기네들 현재 봉고가 있습니다만 연한도 다 되어가니 코란도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최영호위원

코란도는 어디에 쓰려고 그러는데요?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자기네들 뒤에 장비도 달고 이렇게 다니려고,

최영호위원

세세한 부분에서 필요한 것을 다 해 주려고 하면 앞으로 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저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환하게 알고 있어요. 과장님이 어떤 답변을 하시려는가 싶어 듣고 있는데 안에 내용이 빠진 것이 많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중에. 어떻게 사는지 훤히 알고 있어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차량지원을 해 주는데 방범대, 교통봉사대, 해병대, 체육회도 하나 올라왔는데 차를 해 주는 것은 한 대씩 해 주고 자기들이 관리를 하지만 그 조그마한 일부분에 필요하다는 것을 다 해 주었을 경우 시에서 어떻게 책임지렵니까? 이 차의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아는데 1년에 몇 번 쓸 것이고, 지금.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평상시에는 각종,

최영호위원

이 차를 사주어가지고 계속 사용을 하고 용도에 맞게 쓰면 다행인데 그 용도는 일부밖에 없는데,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안전 쪽하고 교통지도 하고,

최영호위원

교통지도는 무슨 교통지도인교, 알고 있어도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는데,

한옥문위원

해병전우회가 양산에 지역별로 있는데 이것은 전체 연합회에 주는 겁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예. 연합회에,

한옥문위원

올해 각 읍․면․동에 내년도 사업으로, 숙원사업의 일환으로 전용주차사업 이것을 읍․면․동에서 다 받아 가지고 내년에 읍․면․동에 하나씩이라도 해 주려고 했는데 그것이 예산에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예산을 확보하려고 예산부서하고 많이 협의를 했는데 예산사정상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추경 때,

한옥문위원

지역에 조사하고 해가지고 각 읍․면․동마다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원들도 입장이 난처하게 되었다고 지금.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추경 때는,

한옥문위원

약속 하십시오. 추경 때는 것으로 의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다음은 산림공원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특별히 하시고 깊은 말씀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제가 연말에 명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후배들 길도 열어주어야 되겠고 능력 없는 나보다는 밑의 사람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자리를 비워주게 되었습니다. 막상 과장을 하면서 의회하고 서로 상의를 하니까 이런 것이 시정을 운영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밖에 나가면 양산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도시건설국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 관련해서 전체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에 반가운 분이 오셨다고 위원님들이 좋아하시는데 도시개발사업단 관련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과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59페이지부터 특별회계는 56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

산막근로자체육시설, 이것 이상은 이제 예산 없지요?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저희들 추경에 내년 사업비를 요구해 놓았습니다.

박정문위원

또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추경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공공시설과 관련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공공시설과 일 안합니까?
경술

김경술공공시설과장

합니다. (웃 음)

정석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축과,

「예.」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는 무관합니다만 신도시에 준공을 하고 나면 그 주변이 아주 지저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주변 정비도 해서 주민으로부터 질타가 안 나오는 그런 준공검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스톱민원봉사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보건위생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웅상보건지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혹시 원동 사과부분에 대해서 박스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스만 별도로 해 한 것은 없고 전체 박스, 여러 작물 신청 받은 것에 포함시켜서 신청하면 같이 검토를 해서,

박정문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옛날 물금에 모래감자가 있었을 때 박스지원이 일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과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게 되니까 농협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원책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보십니까? 다음은 농업기술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소장님, 예산 내시가 다 삭감조서에 올라왔는데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지장이 없어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삭감자료를 내었습니다. 저희들이 내놓은 겁니다.

최영호위원

자진해서 내 놓은 겁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하수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77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정위원

394페이지 물어볼게요. 200만원밖에 안됩니다만 새마을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하다보니까 200만원 삭감되었는데 우리 웅상에서 운영하는 교통봉사대가 새마을교통봉사대입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명칭은 그렇는데 실제 새마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명칭은 그렇습니다. 명칭을 자기네들이 만들었습니다.

이상정위원

새마을 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삭감되다 보니까 덩달아, “새마을” 자가 붙는 바람에 삭감이 되었는데 그 유권해석이 어떤지,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이분들이 새마을지도자를 했기 때문에, 하다가 자기들이 별도로 웅상에서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스쿨존에서 교통봉사를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한 10년 동안 해 왔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이동집무실에 오셔 갖고, 우리도 실질적으로 양산 새마을봉사대하고 오해를 하는데 우리는 새마을지도자를 했기 때문에 “새마을교통봉사대”다. 그래서 이런 명칭을 붙여서, 새마을 정을 못 떼어서 봉사대라고 하지 실질적으로 순수한 교통봉사대입니다. 제일 처음 이분들이 옷이라도 한 벌 사주면 봉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시장님한테 간곡히 건의합디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순수성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지원되어야 될 예산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굉장히 열심히 하던데?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아주 열심히 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정석자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조서에 올라왔느니 어쩌니 이런 발언 삼가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다음은 도시건설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계수조정 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질의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 답변을 마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배부해드린 삭감액 조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2013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 심사결과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분야 43건 26억 4,522만 9,000원을 삭감하고, 세출분야 90건에 52억 8,044억 4,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원안 가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 시 질의 답변을 마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본위원회 심사결과 지출 분야 1건에 8,0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3년도당초예산안,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내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