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용완 의원 발언

김용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공사장 폐기물 처리시의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공사장 폐기물 처리시의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종원입니다. 안성시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시의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해서 공사장 폐기물이 5톤 미만으로 발생할 경우 생활폐기물로써 시장·군수가 처리하여야 하나 성상이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기에 곤란하고 건설폐기물로 처리시 안성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별도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아서 관련법상 처리 절차가 복잡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소규모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요내용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5톤 이상은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문업체에 위탁처리를 하는데 또 1톤 이하는 마대자루에 넣어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해서 일반 처리를 하는데 5톤 미만과 1톤 이상은 처리하는데 규정이 없어서 그걸 지금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톤 미만과 1톤 이상에 대한 것도 전문업체에다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법적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고 사전예고도 1월 21일부터 2월 13일까지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내용을 좀 알아보니까 지금 연간 5톤 이상 건설폐기물이 작년도에 979건에 29만 6,229톤 정도 나왔고, 5톤 미만을 대략 산출해 보니까 1,075건에 1,296톤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고, 제2조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제3조도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 지정에 관한 규정으로써 소량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발생에 있어서 처리 업소까지 운반하기 전 임시 보관장소 지정에 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자가 직접 자기한테 갈 때는 이런 게 없는데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하는 이런 업자들이 있을 때는 직접 폐기물 장소로 못 가니까 가기 전까지는 보관장소도 해야 되는데 그 보관장소도 시장한테 아주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보관용적은 700㎥이상이 되어야 되고, 보관기간은 10일 이내여야 한다, 라는 이런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제4조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최초운반자 및 운반장소에 관한 규정으로써 최초 배출자는 스스로 운반하거나 수집운반업체한테 위탁해서 운반 가능하며 처리는 처리업소로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방법으로써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처리방법 등을 파악이 가능하도록 인계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관리대장을 비치해서 기록 유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하고 제7조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보관지정장소 및 처리업소의 인계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써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 및 처리업소의 위반시 최초 위반자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하고 인계서 및 관련 관리대장의 적정 기록할 수 있도록 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조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그런 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조는 관리대장 등 관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으로써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고, 보관지정자 및 처리업자는 매 익월 10일까지 처리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7쪽, 별지1호 서식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에 대한 양식이 되겠고, 8쪽에는 인계서 작성요령에 대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별지 제2호 서식은 보관 지정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 운반시 작성하는 대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안성시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시의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송상원전문위원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송상원입니다. 안성시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시의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방금 전 산업경제국장님께서 자세히 보고드린 바와 같아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소규모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적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함을 안 제1조로 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용어정의를 규정함을 안 제2조로 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 지정에 관하여 규정함을 안 제3조로 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운반자와 운반장소에 관하여 규정함을 안 제4조로 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 및 관리방법을 규정함을 안 제5조로 하고, 보관 지정장소 및 처리업소 인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안 제6조로 하고, 보관 지정업자 및 처리업자의 처리절차 계통을 안 제7조로 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안 제8조로 하고, 관리대장 및 관리 및 보고에 대하여 규정함을 안 제9조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주택이나 상가 수리 등 소규모 공사시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써 시장·군수가 처리하여야 하나 공사시 발생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성상이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기보다는 건설폐기물로 처리하는 안성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조례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지켜지지 않고 있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발생폐기물의 적정관리시의 관리 및 필요가 있습니다. 공사시 발생되는 폐기물 5톤 이상일 경우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배출자 신고를 득하고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고, 1톤 미만일 경우는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마대자루에 담아 배출하여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사장 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써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하여야 하나 성상이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기에는 곤란함이 있습니다. 건설폐기물로 수집·운반·보관 처리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처리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적정한 처리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건설폐기물로 처리시의 처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이를 토대로 조례를 제정, 시행하도록 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사항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늦게나마 세분화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건설업체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느꼈던 거거든요. 우리가 제일 문제가 입법예고기간 같은 것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조례가 다 승인이 된 다음에 최소한 우리 안성시에 약 200여개 건설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조례를 우편발송해서 하나씩 보내주면 안 돼요? 돈이 좀 들어도.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조례로 공포가 다 되는데, 인터넷에도 공개가 되고.

이세찬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국장님은 덜한데 실무진들이 애로가 느끼는 것이 누가 뭘 잘못 버렸잖아요. 신고 들어와서 가서 보면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을 조례 상 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고. 벌써 건설하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법을 알고 그걸 하는데 정말 어떻게 관심없이 일만 무턱대고 하는 사람들이 이 지경을 만들어요, 보니까. 그래놓고 의원들한테 “나, 그것 뭣 좀 걸렸는데 환경과 좀 가 봐.” 그럼 별 것도 아니에요. 자루에 제대로 담아서 스티커 붙여서 내보내면 되는 건데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게요.

이세찬위원
대체적으로 조례라는 것을 입법예고해 놓으면 관계 공무원들, 사업을 조직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관심이 있는데 의외로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무슨 이슈가 되어서 문제가 되면 이런 법이 있었느냐고 이렇게 나온다고. 그것만 부탁을 드릴게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시의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내일부터 3일간 시정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이 실시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9시 50분까지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