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정문 의원 발언

박정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국
류영국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2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강영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강영철입니다. 먼저 양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늘 고민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12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국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9페이지부터입니다.

김효진위원
국장님, 마지막 조정 금액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들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 부분 삭감액이 240만원 정도, 그 다음 직원들 보수에서 가계지원비 해 가지고 4,700만원 이렇게 삭감이 되었거든요.
영철
강영철의회사무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효진위원
81페이지 보수에 보면 가계지원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8,300만원 잡혀 있다가 이번 제2회 추경에는 3,600만원으로 절반도 안 돼요, 그렇지요? 당초에 예산을 과다 편성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지급을 어떤 연유로 못해서 그렇습니까?
영철
강영철의회사무국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 무기계약직 한 분이 늘어났고, 지수진 씨 등 직원 TO가 줄어든 그런 관계로 인해서 인건비가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보수에 가계지원비가 뭡니까?
영철
강영철의회사무국장
가계지원비도 봉급의 일환입니다.

김효진위원
보수입니까?
영철
강영철의회사무국장
예.

김효진위원
사람 조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영철
강영철의회사무국장
보수가 총 9억 1,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9억 되는데 4,700만원 정도는 삭감된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제 이야기는 “01”이 보수해 가지고 “가계지원비” 이래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가계지원비 뭔지. 보수의 가계지원비가 뭔지?
영철
강영철의회사무국장
추경예산서에는 보수에 가계지원비, 이렇게 나오지만 본 예산서에는 보수 밑에 직급별로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것은 표기가 안 되어 있고 그 중에 한 줄만 가계지원비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 당초예산서에는 보수라고 하면서 그 밑에 여러 가지가 한 페이지 이상 자료가 나옵니다. 그중에 모든 것을 손 안 되고, 단지 이것만 삭감되었다고 하나를 빼 놓은 것이지,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가계지원비가 뭐냐고요? 보수 안에 인건비가 있을 것이고 가계지원비라 해 가지고 가계지원비 항목해서 8,300만원 당초에 되어 있던 것이 3,600만원으로 되었다는 그 뜻입니까, 안 그러면 총괄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진일
김진일의정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예.
진일
김진일의정담당주사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중에 가계지원비가 2012년도 본봉에 산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분을 본봉은 본봉대로 하고 따로 편성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 삭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금액이 많아진 그런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것도 인건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네요?
진일
김진일의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부탁을 할게요. 확실하게 눈에 확정할 수 있는 금액은 과다 편성을 하면 안돼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과다 편성으로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은 다른 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산건이나 기총에서도 항상 예산 다룰 때, 이미 예산규모가 확정되는 것은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맞추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합니다. 국민연금부담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보수 같은 것은 거의 확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금액이 이 정도로, 4,700, 4,600 이것만 해도 거의 1억 원입니다.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눈에 드러나는 것이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영철
강영철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하고 국민연금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료는 삭감이 되었고 연금은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건비와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은데 증액이 되려면 같이 증액되고 감액되려면 같이 감액되고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험료가, 연금보험료하고 건강보험료하고 상황이 이렇게 된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영철
강영철의회사무국장
국민건강보험료라든지 국민연금보험료는 사용자 측에서 50%를 부담하고 본인 50% 이래서 100%가 만들어지는 내용인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고, 사무국에서 착오가 있어서 한쪽은 올리고 한쪽에는 내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임금이 변동이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의정활동비라든지 임금이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똑 같은 상황에서 알고 이미 예측되어 지는 예산이었다는 것이죠, 이 두 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증액되고 하나는 감액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영철
강영철의회사무국장
편성할 때 실무자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두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관계되는 사항은, 보수에 관계되는 사항이라든지 연금에 관계되는 사항은 앞으로 타이트한 그런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하는 부탁이었습니다.

심경숙위원
79페이지 외빈초청 숙박료와 식비가 있는데 외빈이 누구였지요, 따로 있었나요?
영철
강영철의회사무국장
285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50만원을 남겨놓고 235만원 이번 추경에 삭감을 시킨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0만원은 집행한 것이 아니고 행여나 50만원 정도는 연말까지 있을 것이라 보고 남겨놓은 사항입니다.

심경숙위원
집행된 금액이 아니라?
영철
강영철의회사무국장
예.

심경숙위원
의정활동보좌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600만원 예산이 있는 것은 마지막 페이지 기본경비 의회사무국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나와 있는 것과 중복되는 겁니까? 의정활동의 공공운영비나 의회사무국의 공공운영비나,
영철
강영철의회사무국장
80페이지 하단의 시설장비 유지비 그것 말씀입니까?

심경숙위원
81페이지 마지막에 68만 7,000원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 있고, 79페이지 의정활동보좌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600만원으로, 756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조정을 해 놓았잖아요? 의회사무국 전체에 쓰는 공공요금이, 사무국에서 쓰는 것과 의정활동보좌의 공공요금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이게 의회사무국하고 중복되는 것인지?
영철
강영철의회사무국장
79페이지에 있는 공공요금 600만원은 의장님 비서라든지 휴대요금 비용이 있고 마지막에 의회사무국 이것은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얼마되지 않지만 예산집행을 안 시켰기 때문에 제로로 되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심경숙위원
휴대폰 요금하고 또 뭐가 들어갑니까?
영철
강영철의회사무국장
600만원 남은 있는 이것은 600만원을 100% 썼는지를 지출내역은 안 나오는데 이것은 의장님하고 의장 비서에게 공공적으로 나가는 휴대폰 사용료 그것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79페이지 국외여비 부분에 집행 잔액이 남을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남았는지요?
영철
강영철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의장님·부의장님 틀리고 평의원이 틀리는데 이번 유럽 가실 때 안 가신 의원님이 있기 때문에,

심경숙위원
안 가신 의원님들은 남은 거예요?

박정문위원장
그분들은 반납해야 됩니다. 안 가시면 불용처리하는 그런 부분이 돼요.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시간입니다만 정회 없이 바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국 장 강영철
영국
류영국출석전문위원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