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심경숙 의원 발언

126회 제6산업건설위원회2012-12-18

심경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심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진홍

김진홍전문위원

반갑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심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소별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쳐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가. 도시건설국 나. 도시개발사업단 다. 보건소 라. 농업기술센터 마. 상하수도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8분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종서입니다. 2013년도당초예산과 조례안 심의 등 바쁜 정례회 회기 중에도 우리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심경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설국 소관 201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41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입니다.

정경효위원

도시과 수해복구사업에 따른 피해, 올린 것 다 내려왔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예,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정경효위원

안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성립전으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거의 80% 발주했습니다.

정경효위원

다 내려왔지요?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예.

심경숙위원장

명시이월사업조서가 391페이지부터 403페이지까지 있는데 연계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과장님 244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화제 영암사 입구 진입로 정비하고 태봉마을 안길 개설이 있습니다. 당초에 5,000만원 5,000만원 편성되어 있다가,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토지 지주의 동의를 못 받아서 못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지요?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요즘 지역개발사업하시면서 도로라든지 농로 개설할 때 보상비까지도 책정을 안 하나요?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지역개발사업은 원칙적으로 동의나 마을 주민의 기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어떤 데는 농로를 개설하면서 토지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고 어떤 데는 토지 보상비를 지급 안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업이 안 되고 하는 곳이 있어요. 행정의 일관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지역개발사업 자체가 농로나 마을안길,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이 법정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마을 자체적으로 했는데 원칙적으로,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중간에 한 개씩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당초에 동의를 해 주었다가 변심을 해 가지고 이 사업 전체를 못하게 하는 경우에 1필지라든지 이렇게 특수한 경우에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전체 노선을 보상한 적은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반대한다고 그런 사람은 보상을 해 주고 또 안 해 주고 하면 형평성에 문제점이 될 수 있고 나머지 안 받았던 사람들이 소송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하니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보상은 절대 없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전체 노선을 보상한다고 하면 저희 시에서 감당하기가 힘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사 발주를 했는데 하다가 1필지 반대를 한다 해 가지고 그것을 띄워놓고 갈 수 없고 보상을 하는 것도 현실가 보상을 해 주라. 우리는 그렇게 못 한다.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일부 1필지 보상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동의 내지는 무상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아닌데요. 전 구간 다 보상해 준 곳이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제가 와서 전 구간 보상한 적은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선리마을 농로 전 구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작년도에? 선리마을회관 뒤쪽 농로 전 구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심경숙위원장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영도

정영도지역개발담당주사

지역개발계 정영도입니다. 그 부분은 공사 진행하다가 결국은 공사를 못했습니다. 사업 포기했습니다.

김효진위원

보상관계 때문에 그렇지요?
영도

정영도지역개발담당주사

예, 보상을 해 준다고 해도 보상을 안 받으려고 할 정도입니다.

김효진위원

과장님,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수고 많으시고 이번에 수해복구비도 상당히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그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이젠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무조건 보상 없이 사업하는 것으로, 동의를 받아서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했는데 이 사업이 선정되어 예산에 올라오기 전에 미리 선정지 요청이 있다면 자기들한테 동의를 다 받아오라. 그러면 해 주겠다. 그런 식으로 행정지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읍․면에서 지역개발사업 대상지를 받을 때 원칙적으로 동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하라고 읍․면․동에 그렇게 지시를 해서 받았는데 읍․면․동에서의 애로점은 100% 다 받을 수는 없지 않느냐? 칠팔십 프로 받아지면 그것은 받는 것으로 하고 계획을 올리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그렇게 유도리 있게 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100% 동의도, 지금은 세대가 옛날 세대하고 틀리기 때문에, 땅 소유자가 부산 사는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편의에 따라서 1필지나 이런 정도는 끝까지 보상해 달라면 그런 것은 불가피하게 해 주어서 원활하게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상은 전혀 안 됩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원칙적으로 안 해주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법령상 안 되게 되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법령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제 생각에는 농로 이런 것도 이제는 개인 사유권이거든요. 민법상 소송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농지의 보상가는 도로로 되어 있을 때는 감정해봤자 얼마 안 나오잖아요, 현행 시가가. 일반 농지하고 다르거든요. 현재 농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감정가가 크게 안 높다니까요. 그래서 보상계획까지 세워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예산이 뒷받침된다면 좋은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해 주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수용대상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10명이 다 좋다 해 가지고 보상해 준다고 했는데 그 돈 가지고는 못 하겠다. 심지어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마을 안에 보상해 주는 것도, 자기 마을을 위해서 해 주는 것도 당연히 해 주어야 되고 많이 해 주어야 되고, 이런 개념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지역개발사업으로 농로 조금 해 주고 하는 부분을 보상을 원칙으로 해준다면 너도 나도 해 달라고 하는데 10명은 원하는데 3명은 그 돈은 못 받겠다고 하면 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원해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꼭 보상을 원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저런 부분으로 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합니다.

김효진위원

행정적으로 그렇게 노하우를 가지고 하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가급적 이제는, 농로라든지 이런 것도 신규사업을 할 때는 금액을 감정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처럼 강제성은 없어도 어느 정도 편성해서 하는 게 안 맞나 싶은데 그것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추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반론을 펴려고 이야기하는데 도시계획도로 같으면 당연히 우리가 보상을 주어야 되지만 농로 개설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도로가 나면 누가 이득입니까?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거기에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득인데 거기에 보상까지 주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직선으로 도로를 내는 것도 옆에 있는 필지 이쪽으로 안 낸다고 이 사람이 반대한다고,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당연히 기부채납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공사를 해 주어가지고 지가 상승률만 해도, 자기 편한 것만 해도 얼마나 득인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249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50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아름다운 자전거길 유지․관리 잘 하셨다고 1억 5,000 국비 받아오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감사합니다.

김효진위원

기정액이 없었는데 1억 5,000 받아오셨죠, 수고 하셨습니다. 25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미불용지 보상금이 당초 10억 잡혀 있었는데 올해 1억 6,500을 쓰고 8억 3,500이 삭감 처리되었습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그랬겠지요?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3건에 보상금 신청되어 있는 것이 5억 700만원 정도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미불용지 보상은 신청을 하면 공무원이 알아서 판단해서 주었는데 감사원에서 도로보상 감사를 하면서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서 주라고 했기 때문에 3건 중에서 1건은 저희들이 판결을 받았고 2건은 아직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 중에 있어서 지급 가능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삭감한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보상기준이 도시계획되고 난 다음에 10년 이상 지난 것에 대해서 지목이 대지일 때 신청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그것은 장기 미집행도로이고, 미불용지 보상은 도로를 개설하고 지목이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땅들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필지가 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분들이 소송을 해 가지고만 주라, 이 말입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소송도 많이 들어오겠는데요?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지금까지 소송 들어온 것은 현재까지 3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258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과장님, 수해복구사업 다 내려온 겁니까?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예, 다 내려온 겁니다.

정경효위원

순지 앞에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은 것 있잖아요?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세굴된 것?

정경효위원

예, 그것 세굴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초산 수해복구,

정경효위원

초산입니까, “순지” 안 해놓고?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쪽 것은 어떻게 하려고,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명칭을 저희들이 초산으로 붙였는데,

정경효위원

전부 초산으로 다 붙여놨네?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초산이라도 순지 일부 구간도 들어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래서 순지도 초산으로 붙여 놓았습니까?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예, 양산천 그쪽 구간의 명칭을 저희들이 그렇게 넣어 놓았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동아2중학교 옆 배수펌프장 있고?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거기는 사업비를 얼마 책정해 가지고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일단 공사 시행을 하는데 5억 원 정도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나머지 돈은?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나머지 돈은 저희들 재해예방사업으로는 투자할 데가 없어 가지고 시 자체 예산에,
말태

박말태위원

자세히 설명해 보이소.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그게 특별교부세로 12억이 내려왔는데,
말태

박말태위원

사업개요를 자세히 설명해 보라고, 거기에 수해복구를 해야 되는데 5억이나 투자해야 될 그게 되나 이 말이야, 내 말은.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수해복구사업이 아니고 재해위험지사업입니다. 당초 12억 특별교부세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하려다가 거기가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재설계를 해서 5억 정도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5억이 과다한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다시 계획을 잡았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더 줄이세요, 더 줄이세요. 땅은 동아재단 땅 아닙니까?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가지고 민원을 무조건 해결하려고, 거기 5억을 해 가지고 재해위험지 방지한다고 효과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전체 네 가구가 있는데 세 가구 쪽에는 저희들이 손을 안 대고 최고 끝에 있는 그 가구만 보상협의를 해 가지고,
말태

박말태위원

세 가구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철

김영철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은 큰 우려가 있어서 없어서,
말태

박말태위원

한 가구 하는데 5억이나 들여 가지고 한단 말입니까? 빈대 한 마리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 불태우는 것 아니요? 시장이 특별교부세를 장관 비서실에 가서 따온 그것을 한 군데에 12억이나 다 잡아넣어가지고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설명을 별도로 하세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재해위험지사업 사전에 보고도 하도 안하고 마음대로 집행해 가지고 말이야. 원동 선장에도 3억이나 계상되어 가지고, 선장천 종합개발한다고, 소하천 정비사업한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넣었어요. 그것은 연계해 가지고 다음에 하도록 하면 되지. 거기에 무슨 재해위험지 있다고, 3억이나 갖다 넣는 이유가 뭔가 말이야. 마음대로 책정해 가지고 사진이나 찍찍 찍고 말이야, 이상입니다. 예산은 주었지만 나중에 감사할 때 봅시다.

심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69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398페이지 보면 명시이월사업조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버스 대폐차비 지원해 가지고 시비 1,000만원 도비 1,000만원 해 가지고 2,000만원이 지금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 할 때 도비 7,000만원 시비 7,000만원 되어 있던 것을 도비가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상반기에 급하다 해서 우리가 시비 7,000만원만 수정 의결해 주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 자료를 뒤에 심의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 같으면, 2,000만원 같으면 4대이고 버스가 500만원씩 1,000만원으로 2대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충분히 예산법상 회계질서 문란을 안 해도, 저번에 내가 자료 받아 보니까 3~4월까지 2대로 되어 있던데 도비 내려오고 우리 시비 붙여 가지고 승인해 주어도 충분히 되었을 것인데 지금 보니까 명시이월에 2,000만원 더 잡혀 있는 것도, 의미없이 시비만 7,000만원 주어봤자 1대에 500만원씩밖에 못 주잖아요. 예산심의를 명시이월사업조서까지 먼저 보고 했으면 내가 이 이야기를 했을 것인데 명시이월이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7,000만원 시비만 편성한 것이 회계질서 문란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 이런 질의를 했을 때 “명시이월에 2,000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했으면 우리가 다 삭감해도 되지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예산은 예측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당장 내년도 추경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까지, 예산 남은 것은 도비까지 확보해 놓은 것을 저희들이 그냥 삭감하면, 떠내려 보낼 수 없는 것이니까 일단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김효진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도비 7,000만원 무조건 1회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제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70페이지 비수익노선에 재정지원금 있지요? 그것 예산이 13억에서 27억이 되었단 말이죠. 14억이 증액되었습니다. 2011년도 전체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이 얼마였습니까? 그때도 27억 정도 되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13억만 예산을 당초예산에 잡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2011년도에 재정지원금이 24억 2,500만원입니다.

심경숙위원장

2012년도에 13억만 예산을 잡아서, 충분히 2011년도 이상의 예산을 예측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13억만 잡아서 14억이 추경에 증액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13억만 당초예산에 잡았는지?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매년 7월 1일부터 익월 6월 말일까지, 재정손실액을 7월 달부터 용역을 해 가지고 9월 달까지 3개월 동안 전부 실사를 다 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일단 절반만 잡아놓았다가 나중에 다시 용역이 끝나고 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니까 그때 저희들이 예산을 잡는 겁니다.

심경숙위원장

용역을 하고 나서 제대로 된 예산을 마지막에 결산이 되어 지더라도 2배 이상 이렇게 예산 책정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예산 편성에서 예산 사정상 일단 정확한 금액이 나올 때까지는 그렇게 잡아서, 예산 운용상의 그런 사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이후에도 계속 예산 편성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산계장님, 예산편성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비수익노선의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위원장님 지적하셨다시피 당초에 13억 되어 있다가 추경에 14억 정도가 추가 편성되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매년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실상 연말에 집행되기 때문에 당초에 27억 정도 편성해 놓으면 자금사정도 그렇고,

심경숙위원장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

비수익노선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금액을 책정을 할 때 용역 나온 대로 안하지요, 삭감을 시키지요?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용역은 전체 나온 금액에서 저희들이 방침도 받고 버스택시개선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정경효위원

제 이야기를 간단하게 답을 해 주세요. 용역을 안줍니까? 용역을 주어 가지고 얼마 정도의 그것이 된다. 용역결과가 왔다 아닙니까? 돈은 결과 그대로 줍니까, 아니면 낮추어 줍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100% 주면 버스회사가 자구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결여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는 안줍니다.

정경효위원

용역결과의 100%가 안 되니까 서로 수익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연말이 되면 다시 조정해서 하는 것이지요?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심경숙위원장

작년 같은 경우에 90%가 넘었는데 올해 85% 지원한 것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그 앞 연도부터 해 가지고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예산 사정상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를 작년에는 85%를 준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해 볼 때, 또 회사에서 그 85% 받고 나서 1년 동안에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이 느끼고, 자기네들 이야기가 6억 7억 이렇게 대출도 내고 돌려막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체 용역 나온 데서 95% 정도를 생각했었는데 너무 올라가는 문제가 있고 해서 92.38%에 맞추었습니다. 그것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해 오던 관례가 그렇습디다. 버스택시개선위원회에서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을 때 그런 부분을 맞추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92.38%로 해서 버스업체에 양해도 구하고, 너무 많이 올리는 것도 곤란하다고 해서 92.38%로 맞추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를 맞추는 겁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74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과장님, 280페이지 봐 주십시오. 국내여비에 보면 업무추진 관외 출장여비가 있습니다. 2,300만원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1,700만원 쓰고 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산림공원과 같은 경우는 관내 출장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이번에는 출장도 자제를 했었고, 관용 차량을 썼을 경우 돈이 줄어드는 관계로, 그리고 다른 데서 조금씩 쓰고 했습니다. 최대한 여비를 아꼈습니다.

김효진위원

직원들 여비를 안 준 것 아닙니까? 직원들 출장 가는데 돈을 안 준 것 아닙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주었습니다. 그래도 국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쓸 수 없어 가지고 자제를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업무추진비 같은 것을 보면, 의원도 가면 나오는데 사실 그것으로 턱도 없어요, 저도 받아서 가봤는데.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일상경비에 미치지는 못 하지만,

김효진위원

여비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잡혀 있는 것 같으면 다 집행해 가지고 제로로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좋아요.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만약 이것을 먼저 심의를 했더라면 내년도 산림공원과의 업무추진 관내 출장여비는 아마 1,700만원으로 결정을 했을 겁니다.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그것 때문에 이번에 감액을 안 시키려고 했었는데,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의 매일 출장을 가다시피 하는데 차량을 안 썼을 때는 돈을 안 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출장을 자제하기도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과장님 이번에 수해복구 산사태 같은 것, 산사태는 제법 있는데, 이것은 예산하고는 조금 그것 될는지 모르겠는데 공원과에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하는 것이 있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임도 같은, 토목은 산림조합하고 보통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수해지구 산사태 나고 이런 것은?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아직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시장님 방침도 가능하면 관내 발주를 하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임도 같은 것이나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들어가는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올해 8억 정도 되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닌데 6억에서 8억 사이로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위탁계약으로 도내 입찰을 띄워버리면 확률이 적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해서,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금년에 산림조합에 수의계약한 건수, 종류별로 사업건명별로 저한테 한 부를 제출해 주십시오.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정경효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 금년도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사업 건수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이번 주 내로 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내일 선거에 직원이 동원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이번 주 안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최명구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심경숙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과의 과장님, 존경하는 분인데 일마다 이렇게 부딪힙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283페이지 물금 서부마을 경로당 건립 있잖아요? 이것이 올해 당초에 사회복지과에 도비 1억, 시비 1억 매칭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지금 편성을 보니까 도비는 1억 다 하고 시비는 4,700밖에 안 보태요. 이것도 도비를 2,500 돌려주고 시비 7,500 이래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어떻게 50대 50 매칭사업인데 이렇게 하는지,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그 관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효진위원

예.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의 업무내용을 파악한 결과 부지가 확보가 안 된 곳에서는 도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2억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5,000만원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김효진위원

1억 5,000, 1억 5,000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2억인데 도비 1억하고 시비 1억 중에서 5,000만원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1억 5,000만원입니다.

김효진위원

제 이야기는 당초에 도비가 1억 시비가 1억 편성되어 가지고 50대 50같으면 이번 예산 편성도 7,500 7,500 해 가지고 1억 5,000을 맞추어야지, 2,500 돌려주어야 된단 말입니다, 도비도. 엄격하게 따져 이야기하면, 50대 50 매칭사업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고,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서부마을 경로당 건립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경로당 건립이라고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런데 땅도 시의 땅에 1억 5,000 가지고 양산시 소유로 하겠다는 것이죠?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상 사용이 가능합니까, 서부마을에?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예산계장님 발언대에 잠깐, 수고 많습니다. 걱정이 돼요, 나는. 제가 상반기에 기총에 있으면서 법에 맞추어가지고 사회복지과에 민간자본보조로 돈을 2억을 확보해 가지고 주었어요, 마을에.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 이것이 말도 안 되게 이리로 이관되어 왔어요, 사업이.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을회관 임대료를 어떻게 받겠어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에 사용료 감면조건이 있어요. 여기에 이 경로당이 해당이 됩니까? 이 조건에 이 법에?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많으니까 내용이 속기를 잠깐 중단해 주십시오.

심경숙위원장

속기내용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효진위원

아닙니다.

심경숙위원장

안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김효진위원

예.

심경숙위원장

속기 중단해 주십시오.

10시57분 기록중지

11시 기록개시

속기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계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 물금 서부마을 경로당 건립 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시에서 지어가지고 시설비로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쟁점의 요지는 무상 임대를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환

김동환노인복지담당주사

저희들 관련법을 사전에 검토를 해 봤는데 법적인 근거는 아직 못 찾고 도시개발사업을 한 전국적인 사례를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실정에 있는 시․군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준용해서 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 사례는 회람할 수 있겠습니까?
동환

김동환노인복지담당주사

예. (자료제출)

김효진위원

제가 이것 보니까 지자체 건물 소유로 다 되어 있는데 관리․운영방법이 “마을회에서 운영”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것은 당연히 마을회에서 운영하는데 공유재산에 관한 감면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는 확인을 했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우리도 서부마을에 짓고 나면 서부마을회관에서 쓰겠지요.
동환

김동환노인복지담당주사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사례는.

김효진위원

확인은 다 되었습니까, 그렇게?
동환

김동환노인복지담당주사

예.

김효진위원

확실하죠?
동환

김동환노인복지담당주사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일단 타 지자체의 사례를 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올렸다?
동환

김동환노인복지담당주사

현실적인 사항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마을회관이 있기는 있어야 되고 추운 날씨에도 노인들은 갈 데가 없는 실정인데 저희들 예산으로는 도저히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큰 사업의 일환으로 큰 틀로 이해를 해 가지고 짓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런 방법이 나왔습니다.

김효진위원

계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다른 마을에도 있잖아요. 예를 들겠습니다. 하북 북부마을 경로당 아시죠? 거기도 원래 돈 그렇게밖에 안 주었어요. 그래 가지고 땅 샀지요, 건물 지었지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땅 샀죠, 그 돈으로. 1억 5,000 받아 가지고 그 돈으로 땅 사고 건물 지었지요?
동환

김동환노인복지담당주사

예.

김효진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에도 충분히 땅 사고 1층만 지으면 돼요, 경로당은. 향후 또 다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마을회관 2층을 지으면 돼요, 북부경로당처럼. 그런데 한꺼번에 1,2층을 다 지으려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
동환

김동환노인복지담당주사

예산 1억 5,000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김효진위원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 신규니까 2억을 주어서 만간자본보조로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 뜻은. 전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각 마을로 다 되어 있는데 서부마을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2억 가지고 땅 1억 주고 사고, 1억 가지고 1층만 경로당 먼저 짓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마을회관을 짓고 하면 되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한꺼번에 1,2층을 다 지으려고 하니까 양산시가 이런 무리수를 쓰게 되고 나중에 타 경로당과의 형평성도 문제가 되고 시의 소유가 되고 이래 된단 말입니다.
동환

김동환노인복지담당주사

2층까지 짓는 그 비용이 초과되는 것은 마을에서 자부담해 가지고 짓는 것은 자율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2억 주면 충분하게 그 주위의 땅을 사가지고, 북부마을회관이나 교리도 똑같아요.
동환

김동환노인복지담당주사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지급이 안 되니까,

김효진위원

왜 안 됩니까? 서부마을회관이 왜,
동환

김동환노인복지담당주사

땅 소유권 관계가,

김효진위원

마을회로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의 땅을 사도 되고 그 주위의 땅을 사라 이 말입니다. 본위원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오해하고 있는데 양산시 땅에만 지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동환

김동환노인복지담당주사

마을회관부지로 결정이 된 부지 안에서 지어야 되는 것으로,

김효진위원

마을회관 땅이 양산시 것 같으면 그 보상금으로 민간자본보조 주어 가지고 그것 가지고 매입하면 되지요.
동환

김동환노인복지담당주사

그런데 마을회로 소유권 이전이, 양산시에서 소유권 이전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도시개발과에서,

김효진위원

무슨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공유재산 매각을 하면 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계획시설에 거기를 공공부지로 만들어 놓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범어택지에도 짜들 있습니다, 공공부지가. 그것 개인한테 매각해 가지고 지으면 되지요.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당초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을 확정해 가지고 마을회관으로 결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매입을 다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시에서 매입을 했다고요?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예, 전부 개인 토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답답단 말입니다. 매입비용이 얼마였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금액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420㎡ 우리가 결정을 한 면적인데 그 중에서 매입된 면적이 국유지가 114평입니다. 국유지 부분은 우리시가 정비계획에 포함해 가지고 사실상 경로당과 마을회관까지 같이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하다보니까 마을회관 건축비는 사회복지과가 도와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업무를 분담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이번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부분인데 사실상 저희들 시가 매입한 114평에 대해서 마을회에서 하려면 별도의, 우리는 무상양여를 받는데 마을회에서 하려면 114평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제 이야기는 다른 말이 아니고, 다른 마을에도 보십시오. 2억을 주거든요, 신규로 할 때는. 그러면 2억 그 범위 안에서 땅을 사요. 국유지를 사든 개인 땅을 사든 산다니까요. 매입을 해요 마을회로. 그리고 남는 돈 가지고 1층에 경로당을 지어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서부마을회의 개인자산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당초에 그렇게 하라고 2억을 주었는데 그렇게 안하고 욕심이 나 가지고 건물 1,2층 다 지으려 하다 보니까, 1억 5,000으로 다 지으려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라. 우리 양산시 땅에 땅값 안 들이고 그냥 건물만 양산시로 지어놓고, 좋다 이거죠. 나중에 법상 무상임대를 줄 수 있는 법이 있으면 내가 말도 안합니다. 다른 지자체 사례가 법입니까? 사례가 법이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 공무원들이 새가 빠지게 일해 놓고, 본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의원 안 하면 그뿐입니다. 공무원들은 평생직장인데 일 잘 해 놓고, 새가 빠지게 해 놓고 감사 걸려가지고 징계 먹고 하면 인사에 조치당하고 하는데 왜 그렇게 무리수를 뜨느냐는 겁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정비계획에 포함해 가지고 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부지도 무상양여 협의까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환원을 한다면, 환원을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김효진위원

환원이 아니고요, 민간자본 2억 주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마을회에서 땅을 사요.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저희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매각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김효진위원

왜 공유재산을 매각을 못합니까, 마을회로? 당초 이 사업이 올해 당초사업도 아니었고 작년도에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고, 이 사람들이 한 5년간 이러고 있어요, 그 마을주민들이. 그런 사항에서 개인 토지도 이번에 시에서 사들였잖아요? 왜 시에서 사들이느냐고요, 그런 땅을. 자본금 2억 주면 2억 준 것 가지고 마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땅을 살 수 있으니까 마을회에서 사고 일반 시 부지로 되어 있는 것도 공유재산을 해 가지고 사도록 하고 하면 되잖아요.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서부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승인을 2009년 11월 달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때 할 때 마을회관 부지 확정까지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건립하는 계획으로 해 가지고 갔기 때문에,

김효진위원

계획이 시에서 건립해 가지고 무상 임대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그 관계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계장님, 다시 발언대로 잠깐, 이것이 억수로 중요합니다. 오늘의 결정이 서부마을회관에 관해서는 그 주민들한테는 죽을 때까지 갑니다. 쉽게 생각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과장님 이야기 듣고 노인계장 이야기 다 들었어요. 쟁점은 그겁니다. 지금 현재 시유지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공공부지 시유지로 되어 있는 그것을, 지금 현재는 마을회로 돈을 돌려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주어서 그분들이 우리 양산시 부지를 공유재산 매각 결정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계장님께서 아실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있잖아요. 이 법에 의해서 개인이 아닌 마을회에서 건립하고자 하면 그 땅을 매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률적으로만 이야기하세요.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제가 공유재산 담당 전문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할 때는 국공유지를 자치단체에서 매각해도 좋다고 판단이 섰을 경우에는 마을회에서 사거나 개인이 사거나 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물금서부마을 경로당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있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무상 양여된 토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을에 매각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진위원

무상 양여라니요?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마을회관이 재무부 소관 부지 위에 건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지 전체에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 가지고 국유재산을 우리 시가 무상 양여를 받은 토지입니다. 무상 양여를 받았는데 다시 재 매각한다는 것이 우리 사업취지에서 보면 잘못되었기 때문에 매각하지 못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방금 김효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런 특수성 말고 국공유지나 시유지가 되어 있는데 마을회나 개인이 필요해서 매각을 시에 요청했을 경우 판단이 서면 그것은 충분히 매각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진위원

자리하십시오. 이것은 어느 부서가 주무부서라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명확히 하기 위해서 다시 묻습니다. 사업이 될지 안 될 지는 우리 위원들 간에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무상임대를 해 가지고 나중에 담당공무원들이 어떤 문책을 당했을 때 의원들한테는 절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분명히 현행법에 위배되는 것인데, 내가 걱정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해 주면 돼요. 내가 걱정스럽다니까요. 이런 것이 나중에 감사에 지적되어 가지고, 일 열심히 해 놓고 법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징계 먹으면 그때사 의원들 욕할 거라. 그것이 심히 걱정됩니다. 이런 사업을 하나 변경하고 할 때는 의회에 왔을 때도 법률적으로 이런 근거를 다 가지고 와 가지고 설명을 하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해야 되는데 말 한마디 없다가 이것이 올라오니까,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짧은 기초상식으로는 도저히 이것은 할 수가 없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의회에서도 충분하게 그것을 검토를 해서 당초예산을 기총에서 분명히 승인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니까 걱정이 됩니다. 그것은 이쯤 하도록 하고 추가 질의하실 분 하시면 됩니다.

정경효위원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업무숙지를 더해야 되고,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토지개발사업이나 신도시 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도시 관계법에 의해서 국유재산인 구거․하천․제방 이런 것은 귀속을 합니다. 조합 측으로 귀속이 되는데 그것을 왜 귀속을 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 대신에 자기들이 새로 조성한 구거나 도로나 이런 것을 무상으로 내놓아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귀속받고 하는 그런 것이고, 이것하고 귀속하는 것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답변이 간단해요. 왜 간단하냐 하면, 김효진 위원님 물었을 때 사용료 받겠다고 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지어주면 돼요. 우리가 임대업을 한단 말입니다, 시에서. 하면 되는데 사용료를 안 받고 하겠다니까 관계법에 어긋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빨리 해석되어야지 그것을 해석 못 하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말이 길어지는 겁니다.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해결되어 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시유지를 다른 사람이 점용을 하면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동네라지만 시에서 봐서는 개인으로 봅니다. 그것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왜 빙빙 둘러서 이야기합니까? 사회과장님, 말씀 해 보세요.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건물하고 토지하고 전부 다,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변외출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우리가 덜 파악한 부분도 있고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사용료 받겠다는 말이에요?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서,

김효진위원

예산 지금 심의하는데 받겠다 안 받겠다 딱 이야기를 해야 우리가 결정을 하죠.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사용료 관계는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기는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다른 지자체하고 다른 것이 다른 지자체하고 우리하고는 조례가 다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조례에는 그것을 사용했을 때 무상으로 사용하라는 그것이 없다는 겁니다, 공유재산 거기에.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정경효위원

왜 그런 것을 연찬을 안 해 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혼선을 빗는 것 아닙니까? 강력히 자기 업무에 대해서 소신이 있고 어떤 그것이 있어야지 가지고 와서 하면 그뿐이고 안하면 다른 데 핑계대고, 다른 시․군 핑계되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거기하고 여기하고 같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여기에 대해서는 토론이 필요할 것 같은데 나중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담당과장님하고 이야기가 되든 위원들끼리 이야기가 되든 토론을 했으면 좋겠고, 이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284페이지, 산막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공사 추경에 45억 올라왔는데 이것 주면 150억 마치고 다 끝나는 사업이죠?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정산도 하실 것이죠?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예, 정산 마무리할 겁니다.

김효진위원

산막동 근로자체육시설조성공사 여기도 25억이 더 편성되어 올라왔어요. 여기에 10억이 포함되어 있지요,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부분의 것?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예.

김효진위원

이것도 이것만 승인되면,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100% 마무리 다 합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양산선 건설 기본계획수립 용역하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있지요? 편성목이 달라져서 시설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나와 있고 국비가 안 들어온 상태여서 감액이 되었는데 지금 기본계획 수립 변경 7억에서 4억으로 3억이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당초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를 7억으로 예측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보니까, 3억 정도는 절감을 할 수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삭감을 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양산선과 관련해서는 부산시하고 분담하는 비용이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심경숙위원장

우리 것만 되어 있고 부산은 부산대로 되어 있는 겁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도 별문제가 없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이 관계는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심경숙위원장

27억?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27억이 아니고,

심경숙위원장

여기에는 도비밖에 들어온 것이 없어서,
남권

김남권도시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린 7억 중에 기본계획수립용역비는 예산이 지원되었고, 27억 부분은 기본계획 승인신청도 안하고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제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예산에서는 12월이 넘어가면 불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교부요청을 했는데 교부 불가하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 확보된 부분에서 추가적인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88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입실시켜 주십시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신순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시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항상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심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심경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전체를 다 할까요? 보건사업과, 보건위생과, 웅상지소까지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3페이지부터 313페이지 웅상보건지소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자

김금자위원

293페이지의 장애인 치과 치료비 지원은 등급과 관계없습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사업소장

장애인 치과는 당초에는 치과진료비가 없었는데 금회 국비가, 장애인도 치과는 무료로 치료해야 된다 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거기에 매칭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등급에는 관계없지요?
정택

이정택보건사업소장

등급은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할 때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동면보건지소가 있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택

이정택보건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그것이 명시이월에도 없고 내용에 다 빠져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사업소장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명시이월 내용을 제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위원장님, 그것은 추경예산이 아니고 내년 당초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부지를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사업소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안은 동면사무소 옆의 건물을 철거하고 국비를 따와 가지고 거기에 짓겠다고 되어 있는데 동면 주민들하고 김종대 의원님께서는 농협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하겠다, 그런 제안은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시로 봐서는 농협 건물을 매입하면 15억 정도 소요가 추가로 되어야 됩니다. 농협 건물을 매입하면 창고하고 그것이 한 300평되는데 그것을 매입해 가지고 한다면 창고 부지에는 보건진료소 짓고 농협 본관 건물은 문화센터로 활용하겠다. 그런 취지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의사결정을 내부적으로 아직, 거듭 내부적으로 민원이 있어 가지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만약에 그 의사결정이 된다면 의회에 보고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아직까지 의사결정이 안 되어 가지고 내면적으로 계속 절충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비를 15억 더 추가로 투입해야 되는 분위기라서 방향을 정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아직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이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우선 명시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 1월 달부터 의사결정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만약에 부지를 다시 매입하거나 이렇게 되어지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해야 되고 처음부터 절차를 거쳐야 되는 사항인데 그렇게 되어지면 아예 예산 승인했던 것을 다 삭감해서 정리해서 절차를 거쳐 주어야 되는데 결정이 안 되어져서 명시이월로 넘겼다?
정택

이정택보건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내년 1월 달에는 결정해 가지고 결정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보건소 전체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지소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지판수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민과 함께 고민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심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심경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 다 해도 괜찮겠습니까? 농정과․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유기질비료 이것은 누차 이야기를 하는데 공급을 농협에서 하지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농협에서 적어 오는 대로 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본래 농가가 신청해서 공급한 확인서를 붙여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다음 감사 때는 이것을 받습니다. 세금 내는 것 있지요? 사면 내는 것 뭐라고 하나요, 부가세. 회사마다 가면 자기들 받는 그것이 있습니다. 퇴비, 농협에 신청해 가지고 가지고 오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가세 영수증을 받아서 첨부를 해놓으라고. 그것이 최고 정확한 겁니다. 저거 대장 그것은 중구난방입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확인을 철저히 해서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것만 붙이면 됩니다. 다음 감사 때 보자고 할 테니까 그것을 붙여놓으세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이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몇만 포씩 나가는데 모른다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리고 325페이지 살처분 보상금 지원, 이것이 이제 왔는가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살처분 두수가 20두에서 63두를 올해 했습니다. 그것이 양이 불었기 때문에 국도비를 더 받았습니다.

정경효위원

올해 후반기는 아직 그것된 것 없지요? 전염병 걸리고 그런 것은 없지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단 브루셀라 이것은 1년 연중 발생합니다. 2종 전염병이기 때문에 수시로 묻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돼지는?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관계없습니다.

정경효위원

전국에 발생된 데는 없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구제역은 발생된 데가 없습니다만 브루셀라는,

정경효위원

브루셀라야 수시로 나오는 것이고, 이것 예방 잘 하이소. 이것은 돈이 들더라도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심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계란마킹기가 뭐예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난 껍데기에 생산자 이름을 새깁니다. 그러면 추적이 되니까 불량했다 안했다. 주요 기능은 그겁니다. 껍데기에 생산자 이름을 파가지고 합니다.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명확하게 되지요, 생산자가. 투명하지요.

심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정과․농업기술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장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심경숙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공기업특별회계도 있으니까 수도과하고 하수과 분리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37페이지부터 공기업특별회계 363페이지까지 다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고 337페이지 보시면 수도과에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예술인촌 배수지 수해복구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립전으로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땅 부지가 누구 겁니까?
윤범

박윤범수도과장

예술인협회 한송예술인협회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태풍이 나서 재해를 입으면 개인 땅에 수해가 나는 것도 국가에서 해 줍니까?
윤범

박윤범수도과장

거기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술인촌 조성하면서 배수지 되어 있는 부지는 한송예술인촌 동의를 받아서 시에서 국도비 보조금으로 상수도기반시설을 했습니다. 이번에 수해 피해를 입은 곳이 배수지가 설치된 법면 쪽에 있는 배수지 지반이 슬라이딩현상으로 인해 붕괴됨으로 해서 배수지와 함께 법면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배수지가 우리 양산시로 되어 있네요?
장원

정장원상하수도사업소장

배수지는 관리전환을 저희들이 받아서, 2009년 8월 7일자로 관리전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리권을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하는데 관리권을 안 받았으면 사실 불가능했습니다.

김효진위원

대단하시네요. 왜냐 하면, 개인 땅에 수해가 나는 것은 개인이 복구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배수지 자체를 우리 양산시에서 관리권 이전을 받았기 때문에,
장원

정장원상하수도사업소장

관리권을 저희들이 인수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복구가 되었지 안 그러면 개인 사유지가 되어 가지고 불가합니다.

김효진위원

수고하셨네요. 자기들이 못했으면 시비로 할 수도 있었다 그죠?
장원

정장원상하수도사업소장

시비로 하더라도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김효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때 관리권이 왔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
장원

정장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효진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간 것이 개인 땅에는 개인이 자구로 해야 되거든요. 발 빠른 행정 때문에 국비, 도비로 공사를 하게 되었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50페이지 수입예산을 보시면 총괄로 보면 당초에 220억을 예상을 했습니다. 기정예산액이, 그런데 올해 결산추경에 와서 보면 260억으로 자그마치 44억이나 수익이 생겼어요. 거기에 보니까 전부 영업수입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상수도요금 인상분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7월 1일자로 조례 개정하고,
윤범

박윤범수도과장

그 요인도 있고 저희들이 특별히 말씀드리면 물 사용량이 실질적으로 2011년 11월 대비해서 1일 9만 3,000톤 쓰던 것이 9만 7,500톤 정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4,5000톤 정도가 전체적으로 증이 되어 4.8% 증가를 가져오면서, 산막공단지역에 2,500톤, 배내골 물인 상삼 쪽에 있는 가정급수전에서 1,000톤, - 그것은 주로 가촌 휴먼시아쪽이라든지 상북 아랫반회 윗반회 700세대 정도 지방상수도 보급지역으로 전환되어진 부분 - 웅상지역에 1일 1,000톤 정도 쓰여지는 부분이, 사실 저희들은 특수요인에 따른 증가부분, 그 부분에 포함된 부분이 사실 차이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일반 증가분 외에도 특수요인 증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 편성에 최대한 재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과장님, 그쪽으로 언제 인사발령 되어서 갔습니까?
윤범

박윤범수도과장

7월 10일자입니다.

김효진위원

왜 제가 여쭙냐 하면, 올해 당초예산에 수입이 얼마 되어 있었느냐 하면 230억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1회 추경에 수입이 220억으로 낮아져 버렸다고,
윤범

박윤범수도과장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드리면,

김효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낮아졌다가 갑자기 정산할 때는 44억이 늘어버리고, 도대체 어느 것에 수입 예산의 근거를 두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분명히 올해 당초에 230억 같았으면 실질적으로 추경할 때 10억을 삭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윤범

박윤범수도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예상 수요분석이, 6월 달에 예산이 제출되어 있어서 7월 달에 승인받았는데 그 당시 요금인상분이나 전체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정확하고 정밀하게 했어야 될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7월 1일부로 인상되다 보니까 전체 인상액에서 반을 삭감해 버리는 그런 식으로 수요분석이 되어 지면서 잘못되었던 부분은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오기 전의 일이라서 제가 말씀을 더 이상 안 드리겠는데 다행히 올해 당초예산에는 260억으로 잡혀있으니까, 예산 세울 때 여기에 따라서 의회에서 일반회계를 지원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고심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많은 재원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산시의 일반회계를 줄 수는 없거든요. 다음에 예산 세울 때는 잘 검토하십시오. 올해는 2013년도 예산을 잘 세워 놓았더라고요.
윤범

박윤범수도과장

최대한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지하수관련 특별회계까지 해서 364페이지부터 38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예산하고는 무관할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수도는 안 넣고 간이상수도로 되어 있는데 하수 사용료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하고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상수도는 기본이 900원인가 나오는데 이것은 삼천 얼마가 나오더라고, 쪽지를 가지고 와서 묻는데 내가 대답을 못했어요.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정경효위원

담당계장이 이야기를 해보세요.
경숙

김경숙하수행정담당주사

하수행정담당 김경숙입니다. 일전에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하면서 간이상수도에 계량기 설치가 안 된 부분에 배출량을 산정하는 기준이 모호해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계측기가 없을 경우에는 하수도법에 보면 오염 발생량을 산출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 별표 기준을 근거로 해 가지고,

정경효위원

그 기준을 근거로 하는데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책정을 어떻게 하느냐?
경숙

김경숙하수행정담당주사

가가호호당 세대 원수를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정경효위원

세대가 1세대다. 1세대에 3,000원 같으면 2세대에 6,000원이네요?
경숙

김경숙하수행정담당주사

한 사람이 배출하는 양을 한 달에,

정경효위원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까?
경숙

김경숙하수행정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

그러면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야지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니까,
경숙

김경숙하수행정담당주사

세대의 가구원, 그러니까 가구에 사는 사람 수,

정경효위원

이렇게 따지면 상당히 곤란스러운데 만약에 묻기를 애 서넛 되는데 다 나가 있다, 주소는 여기에 되어 있고, 주소는 여기 되어 있는데 다 나가 있고 영감 할마이 둘이 산다. 우리는 둘밖에 안 사는데 왜 이렇게 나오느냐고 따진다고,
경숙

김경숙하수행정담당주사

저희들은 공부상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수로 합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애들 주소는 떼 가라고 하면 되네?
경숙

김경숙하수행정담당주사

사실상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등록표상을 기준으로 해야지 저희들이 그 집에 누가 사는지 안 사는지 일일이 다 조사를,

정경효위원

산출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하수관로는 들어 있고 상수도 있는데 간이상수도 먹는 데가 제법 많을 겁니다.
경숙

김경숙하수행정담당주사

상․하북 쪽이 많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한다고 홍보를 해 주십시오. 그것이 맞지 싶습니다.
부과를 할 때 이장님들은 개인별로 만나 가지고 부과방법을 말씀드렸는데 가가호호 방문하는 것은 힘이 들어서,

정경효위원

사용료 보낼 때 그것 하나 끼워서 보내면 되지 다른 게 있나, 그렇게 해 가지고 이해가 되도록 이야기를 해 주세요.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검토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서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분59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3년도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산회

진홍

김진홍출석전문위원

【보고사항】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