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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송형근 의원 발언

89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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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이하여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 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안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을 먼저 심사하고, 5월 22일까지 5일동안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흥주입니다. 제8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안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성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의 상위 법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국·내외 여비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직급별 여비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제4조의 내용통합과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 내용을 신설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관련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3조 제8조의2 제17조 제18조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어 입법예고는 생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항으로는 제3조 제1항 여비의 지급구분에서 시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1호 라목을 적용하고 같은 조 제2항 내용 중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로 개정하였으며, 제4조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별표1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제5조 신설조항으로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은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를 따르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제1호 제8조의 2는 준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을 각각 시장으로 하였으며, 제3호 제17조 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하였고, 제4호 제18조 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안성시 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1은 동규칙 별표1로 하였으며, 제5호 제24조 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으로 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환위원

이것은 상위법에 준해서 편성한 거니까 별다른.....

송형근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네,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다음은 세무과 소관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대하여 수수료 요율을 법정화하여 지역간 유사 사무간 수수료 격차 발생을 방지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사항의 수수료 요율을 표준안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수수료 요율표에서 대통령령과 요율이 다른 공장등록증명외 13건의 수수료 요율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제5쪽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공장등록증명에 관한 수수료를 2,6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하고,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에 대하여는 신규의 경우 7,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하하고, 계속의 경우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개설신고는 35,000원에서 40,000원으로 인상하고, 이전 또는 신고사항 변경은 25,000원에서 20,000원으로 인하하였습니다.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는 45,000원에서 40,000원으로 신고사항변경은 28,000원에서 20,000원으로 각각 인하하였으며, 종합병원 개설허가는 140,000원에서 100,000원으로 병원급 개설허가는 90,000원에서 100,000원으로 각각 조정하였고, 위의 병원 허가권에 대한 장소이전 또는 허가사항변경 허가에 대한 수수료는 45,000원에서 40,000원으로 조정하였고, 체육시설업 신고 및 변경신고가 모두 10,000원이었던 것을 신고 30,000원, 변경신고 10,000원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계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의 경우 법인 20,000원, 공인중개사 9,000원을 법인 30,000원, 개인 20,000원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환위원

6쪽에 보면 말이죠. 공인중개사가 개인이 9,000원이었다가 20,000원으로 개정안에 징수목표를 정하셨는데. 6쪽에 제증명 수수료요.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홍영환위원

근데 지금 물가상승률에 비유했을 때 9,000원에서 어떻게 20,000원으로 배 이상 오르면 어떤 공과금 기준이 너무 갑자기 올랐을 때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다 반비례해서 이렇게 올라갈 텐데 여기에 있는 모든 징수조례 보면 거의 다 30% 이상 다 올랐단 말이죠.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보면 다 인상이 된 건 아니고 내린 것도 꽤 있는데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시·군마다 조례가 각기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조금 형평성이 어긋나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전국적으로 유사하고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근데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준 겁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켜라” 근데 사실 공인중개사 개설 허가하는 사람이 1년에 몇 사람이 될 거고, 공인중개사 개설하는데 9,000원에서 20,000원 내는데 뭐 그렇게 큰 주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홍영환위원

아니, 그런 생각을 국가가 가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이거로다 큰 영향이 미친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정부가 그렇게 올리는 것에 대해서 세금이라든지 다른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뭐 옛날에 과거에 100만원, 200만원 했던 것을 갖다가 외지인은 60% 매긴다든지 이런 개념 없이 마구잡이로 세금을 징수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생각자체가 발생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 보면 전부 14건 중에서 8건은 인상됐고, 6건은 내렸는데.
종숙

이종숙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죠?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오재근위원

홍영환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하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보가 너무 대책에 미흡한 것이 아닌지,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준칙을 준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이게 과장님, 수수료가 많이 오른 것은 올랐고 낮은 건 낮추었는데 우리 수수료징수 되는데는 차이가 있나요?
흥주

이흥주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여기 수수료가 보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현재 우리는 법인은 20,000원, 공인중개사 개인은 9,000원으로 했는데 전국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집계를 하다보니까 이게 우리 안성은 너무 쌌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이것을 맞추어서 전국적으로 하자 이렇게 됐고, 이것을 따져볼 때 저희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을 봐서 제로상태 오르나 내리나 개정 전이나 후나 거의 같습니다. 우리시는 분석을 해 보면 수입금액은.

송형근위원장

재정도 낮은데 수수료까지 낮추어 받으면 점점 어려워질 텐데. 또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네,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이원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원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60억 8,700만원이 증액된 1,070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는 부동산거래 증가에 의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13억 3,000만원을 증액한 243억 2,600만원을 계상하고, 재산세는 주택가격 공시지가 인상 및 대형건축물 신축에 따른 세액증가로 기정예산대비 67억 8,900만원을 증액한 275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차세는 인구유입에 따른 신규등록 자동차대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5,100만원을 증액한 88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축세는 도축물량의 증가로 기정예산대비 3억 3,600만원을 증액한 17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담배소비세는 담배소비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기정예산대비 5억 1,100만원을 증액한 124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행세는 운수업세입과 배분율 인상으로 기정예산대비 65억 5,700만원을 증액한 218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적세로 도시계획세는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인상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 1,700만원을 증액한 5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1억 9,600만원을 증액한 32억 5,9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지난년도 수입은 체납액 징수독려강화로 과년도 지방세 추가징수가 예상됨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2억원이 증액된 18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174억 583만 4,000원이 증액된375억 6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7억 5,000만원이 증액된 122억 6,8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수수료 수입은 농지전용 부담금 위임 수수료 징수 가능액 7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정예산대비 166억 5,583만 4,000원이 증액된 262억 3,74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재산매각 수입은 죽산상가 15동 매각금 금액 8억8,860만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85억 9,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억 6,852만 9,000원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1억 7,2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기금전입금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담금은 계동 삼거리 동광아파트 확포장공사 원인자부담금외 2건으로 42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잡수입은 변상금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및 기타 잡수입에서 5억 255만원이 증액된15억 2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지방교부세로써 기정예산대비 226억 1,796만 3,000원이 증액된 1,055억 3,782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기정예산대비 34억 712만 1,000원이 증액된 230억 2,4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서운 신흥마을 진입로 및 안길 포장공사외 3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31억 6,064만 2,000원이 증액된 988억 5,1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 사업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등 66건으로 4억 3,31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8쪽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으로 1억 9,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5쪽부터 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중 기금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운영지원 등 16건으로 3,530만 7,000원이 감액된 35억 4,79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9쪽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기정예산대비 25억 7,009만원이 증액된 410억 9,2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지원 사업 등107건으로 10쪽부터 1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대비 2억 2,755만원이 증액된 10억 8,4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 결산기준 경기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결과 우리시가 최우수 시로 선정되어 교부받은 상사업비 2억원을 집행하기 위하여 지방세 자체사업비 추진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지원조건은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환경 개선으로 급양비 및 도세정연찬회 개최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체납징수활동여비 및 세정 유공공무원 해외연수경비로 9,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법인세무조사 인터넷신고시스템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7,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세무담당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세무조사활동을 위하여 교부받은 1,753만 1,000원의 보조사업비 집행을 위하여 지방세수 증대활동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세정업무연찬회 운영경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과세자료 수집활동여비로 9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도세체납액 징수활동을 위하여 교부받은 576만원에 도세체납액 징수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사무용품 및 급양비로 246만원을 계상하였고, 체납액 징수활동 여비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사업으로 2007년도에 교부받은 지방세수증대 활동비보조, 지방세정운영평가 상사업비,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등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10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세징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비전임계약직 인력운영비 중 1월부터 5월까지의 미집행액 1,461만 4,000원을 감액하여 5,783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인력운영비사업으로 지방세 과세자료정비를 위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 1,7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형근위원장

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 하세요.

홍영환위원

1쪽에 보면 말입니다. 체납징수를 잘 해 주셔 가지고 지난번에 도에서 최우수 공로금도 받고 그러셨는데 그거 공로 위로금은 우리 직원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안성시 전체가 우수했기 때문에 안성시민과 더불어서 공무원과 더불어서 준 것 아닙니까?
원호

이원호세무과장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홍영환위원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금을 갖다 충실하게 잘 낸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위로금이라든지 어떤 표창이라든지 뭐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원호

이원호세무과장

그러한 것도 내부적으로 해서 할 수는 있지만 도에서 시상금을 주면서 거기에 몫을 아주 박아서 내려 보내 줍니다. 그래서 뭐 전산장비 구입이라든지 아니면 시스템구입 또는 연찬회라든지 아니면 직원 해외연수라든지 또는 여비나 급량비로 쓰든가 하는 그런 몫이 아주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세금을 잘 내시고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좀 따로 구상을 해서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보상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을 좀 연구를 해서 생각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마는 그게 상당히 기준 매기기도 애매하고 어떤 분 주면 또 못 받은 타 저기들이 또.....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좀 구체적인 기준과 평가기준 또는 이런 것을 만들기가 상당히 까다로운데 앞으로 연구를 계속해서 그런 분들을 우대할 수 있는 그런한 것을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홍영환위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안성시의 경기도나 이런 우수한 표창 위로금을 받았을 때 우리 세무행정에서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받는데 그런 것이 안성시 주민 전체에 대한 것으로 위로금을 주는데 자기 직원들만 쓰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한간에 많이 들리고 있어요.
원호

이원호세무과장

네.

홍영환위원

그래서 잘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주민을 생각하는 면에서는 너무 인색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이러한 홍보매체도 우수한 사람을 갖다가 시민의 날이라든지 이러한 상을 주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잘 내야 되겠다, 라는 어떤 홍보적인 효과가 되지만 징수에 대한 주민에 대한 보상혜택도 되고 그런 것을 다양한 목적으로 써주시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원호

이원호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영환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요, 1/4분기 중에 부동산의 징수가 부동산 양도세로 늘어나는 거로다 설명을 하셨는데 징수가 1/4분기에서 작년도보다 올해가 더 못할 것으로 보는데 작년도 기준해서 올해가 양도세에 대한 세금이 많이 징수됩니까? 취득세 하고?
원호

이원호세무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주민세는요, 양도소득세 10%를 저희가 지방세로 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통보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금년에 이렇게 오고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것이 지금 막 들어오고 또는 최근에도 그것을 해서 큰 건이 있을 때 금액이 좀 들어오고 이래서 작년보다는 약간씩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정도의 세금은 무난히 오를 거다, 판단이 돼 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홍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오재근위원

네. 세무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신데 세출예산 2쪽에 보면 세무조사 전용차량구입이 1,200만원이 잡혔잖아요?
원호

이원호세무과장

네.

오재근위원

세무조사를 현지에 가서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조사를 할 부분이 뭐가 있죠?
원호

이원호세무과장

이것은 명목만 좀 그런 저기로 했는데 자세한 상황을 아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여직원들이 출장을 많이 나가게 되는데 지금 우리 차가 화물차 하나하고 큰 차가 있는데 여직원들이 그 큰 차를 잘 못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나가면 하루에도 차를 쓰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하는데 가면 차가 힘이 들어 가지고 잘 못해서 조그만 경차 ‘모닝’ 하나, 그것을 구입해서 여직원들은 거의 다 그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여직원들 출장용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큰 차는 남자직원들 또는 동료 계속 나갑니다. 계속 출장이 있어서 쓰이고 있는데 여직원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큰 차를 잘 못타고 차도 모자라고 이래서 조그만 경차로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렇네요. 그리고 세입부분에 5쪽에 보면 나라사랑 어울림한마당행사 (3.1운동) 이게 처음 쓰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원호

이원호세무과장

이것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는 건데 저희가 자세한 내역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재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또 계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잘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일 고병원성 AI 방역대책 설명회에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의 참석으로 공보민원감사담당관소관 예산안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민원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공보민원감사담당관 김민영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 1회 추경 예산총액은 1억 5,9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정책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시정홍보 분야에 3,040만원, 민원편의행정구현 분야에 1억 2,499만 3,000원,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조성 분야에 42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과목별 부기별로 곧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내역서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지방언론 2개사 창간에 따른 업무추진 행정 예고비로 88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지방지 신문에 남사당상설공연, 바우덕이 축제, 안성농특산물 브랜드 등을 시정주요홍보내용을 광고물로 제작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행정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인터넷 신문스크랩비용으로 360만원, 관보구독료부족분 100만원, 안성의 노래 CD제작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성의 노래는 2007년도에 1,800만원 예산으로 원음을 제작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제작 완료된 원음을 CD 1,500개를 제작을 해서 관내 기관단체, 학교, 읍·면·동 또한 향우회, 외부인사 등에 배부해서 안성의 노래를 적극적으로 보급해서 애향심을 고취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행정 공공운영비 예산으로 시정홍보차량 보험료 예산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송시설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청내 방송장비 수선유지비로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편의시책 추진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종합민원실 직원 하절기 민원복 구입비로 7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덕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본인확인장치 구입비로 70만원 전입자 생활민원 및 후속민원 안내 홍보물제작비로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후속민원안내 홍보물은 2월달에 1만 3,000매를 제작을 해서 우리시에 전입하는 전입자에게 제공을 해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정현황 및 각종 생활민원안내 책자를 종합 수록해서 한 80쪽 정도가 됩니다. 책자를 하다 보니까 예산액이 좀 부족해서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부족분 예산을 확보해서 책자로 수록된 각종 생활안내 책자를 제작을 해서 전입주민에게 편의를 도모코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민원실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2,636만 5,000원을 감액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4월 22일부터 업무가 개시된 여권사무수행에 따른 국비보조금 예산으로 당초 1억원에서 2,636만 5,000원을 감액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조정분은 여권사무 담당직원 인건비로 정산계획입니다. 나머지 7,363만 5,000원은 여권사무수행을 위한 보조인부임, 전산소모품, 여권케이스제작 등 일반운영비,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여권신청서보관 캐비넷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3쪽, 4쪽은 방금 설명 드린 여권민원업무관련 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 사무수행에 따른 국비보조금 예산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정비 등 사무수행을 위한 인부임으로 9,007만 4,000원 전산소모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4,107만 8,000원 관외출장 여비로 108만원 칼라복합프린터기를 구입코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사무추진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주민등록증 발급용지 수수료가 3,090원에서 3,130원으로 인상되었고 금년 2월 22일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주민등록재발급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예산으로 688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 및 조사업무관련 인건비 예산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전산화 작업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예산으로 423만 1,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세요.

오재근위원

세출예산 1쪽을 보면 안성의 노래 CD제작 구입비가 1,500만원 써있는데요, 이것은 노래 제작 하는데 그러니까 가수 음반 비용서부터 만드는 제작비가 다 들어가는 거죠?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음 제작은 작년예산에 세워주셔서 제작을 했습니다, 원음만. 성악가수 박흥오 씨라고요, 그분하고 또 우리 안성시 소년·소녀합창단 그렇게 2파트로 해서 안성의 노래하고 또 가곡, 건전가요해서 4곡이 같이 수록이 되겠습니다, 안성의 노래에. 그래서 이것을 1,500매를 제작을 해서 그동안에 안성의 노래 보급을 못했는데 이것을 저희 관내 기관단체, 전체학교, 읍·면·동, 향우회 그리고 또 외부에서 오시는 외부인사한테 보급을 해서 널리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재근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차피 제작하시는 거 우리는 바우덕이를 많이 지금 홍보하고 있잖아요. 바우덕이 노래도 같이 넣어서 같이 제작을 하면 어떨까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바우덕이 노래도 넣을 수는 있습니다, 넣을 수는 있는데.

오재근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바우덕이 노래는 바우덕이 행사때나 되어야 듣는 거지 사실은 일반인들이 즐겁게 부르려고 해도 몰라서 못 부르고, 보면 가사나 저기가 상당히 가만 들어보면 흥겹고 좋은데 이거 제가 생각할 때 바우덕이 노래도 거기다 집어 넣어서.....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네, 지금 이것은 제작되었어도 추가해서 가능합니다.

오재근위원

네, 집어넣어 가지고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네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정홍보차량 보험료가.....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이것은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본예산에 사실 계상이 되었어야 되는데 본 예산에 예산부서에 차량수선비 예산으로다 종합 계상을 했는데 작년도보다 차량수선비 예산이 늘어나니까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 예산이 납입을 못하게 돼 가지고 추경에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2쪽에 보시면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 본인확인장치는 어디 지금 배치하시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무인민원발급기에 지문인식기가 있습니다. 그게 오래 되면 작동이 잘 안 돼 가지고 민원이 생깁니다. 이게 확인이 돼야지 발급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새로운 거로다 오래된 부분을 다른 것은 다 교체가 됐는데 여기가 지금 노후 돼 가지고 한 대가 교체가 안 돼서, 70만원을 들여서.....
종숙

이종숙위원

글쎄 여기 보시면 어딘가? 대덕면?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네.
종숙

이종숙위원

대덕면 같은데. 먼저 3동에서도요, 민원발급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고장이 자주 일어나는 상태가 있나 봐요, 서류 같은 거 떼는데.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네.
종숙

이종숙위원

그래 가지고 담당직원한테 왜 고장이 났나 열어서 물어보니까 그 민원하신 분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껴갖고 거기서 뗄 수가 없으니까. “시청에 가라” 막 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고장이 난건 가 하고선. 딴 지역에도 이런 게 있는데 대덕면만 들어온 건지.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지금 3동에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없고요.
종숙

이종숙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무인민원발급기 말고 또 일반발급기가 있잖아요. 서류 같은 거 떼는 거, 뭐라 그러죠? 등본 같은 거 떼는 거.
담당

민원담당

이현복 : 무인민원발급기인데요. 지금 안성시내 농협시지부하고 안성농협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기계가 노후 돼 가지고요. 내용연수가 경과돼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 3월달에 작년도 예산을 합해 가지고 올해 예산을 세워 가지고요, 3월달에 다 교체가 됐습니다, 지금 새 기계로.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저희가 월 정기적으로다가 점검을 합니다. 월마다 정기적으로 하는데 그래도 수시로 고장이 나거든요, 여러 사람이 쓰니까. 그때그때 수리를 하는데 이것은 지금 고장이 나서 교체하는 게 아니라 오래됐기 때문에 기능이 저하되어 가지고 민원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해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기계가 오래 됐기 때문에, 다른 것은 기 조치가 됐고.
종숙

이종숙위원

네, 알았습니다.

홍영환위원

지금 안성시의회 예산으로 나간 무인민원발급기가 전체적으로 몇 대 가 됩니까?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지금 9개소가 있습니다.

홍영환위원

9개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네, 공도에만 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홍영환위원

거기에 관리비는 1년에 대략 얼마나 들어갑니까?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무인발급기 예산이 별도로다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크게 들어가지는 않는데.

송형근위원장

담당직원이 얘기해 줘요.

홍영환위원

인쇄, 페인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유지비가 주로.

홍영환위원

2,000만원 내지 한.....

오재근위원

저기가 좀 들어갈 거예요, 무인경비 시스템.

홍영환위원

수리비하고 거기에 잡다한.....
담당

민원담당

이현복 수리비하고 부품 교체한 게 있습니다.

홍영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대략 얼마나 되는데?
담당

민원담당

이현복 한 1,000만원 정도.....

홍영환위원

1,000만원 이하가 아니라 이상이 들어갈 건데, 아무리 봐도.
담당

민원담당

이현복 : 원래 2년 정도는 무상 A/S를 받으니까. 3대 교체되고 작년도에 또 공도 농협 같은 데 교체해 가지고 한 4대 이상은 지금 무상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홍영환위원

왜 묻느냐면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대수로 치면 2,000만원씩 평균 쳐도.
담당

민원담당

이현복 네, 2,000만원 들어갑니다. 신규 설치할 때.

홍영환위원

8대면 1억 6,000만원, 9대라 그랬죠?

송형근위원장

1억 8,000만원.

홍영환위원

그만한 숫자가 1년에 2,000만원 관리비가 들어갈 거고, 그럼 공무원 숫자가 겸해서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컴퓨터라든지 그런 것이 다 들어오는데 반면에 공무원 숫자는 그대로 있으면서 첨단산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손을 줄이는 건데 그렇게 되면 줄어야 되는데 공무원은 점점 더 늘어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사실 공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것은 어느 시·군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성이 잘하고 계시는데 다만 민원실에 있는 그 민원인들을 갖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각 부처에 도시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이런 부처에서 들고 부딪치는 겁니다. 여기에 민원실에 제가 어저께도 다른 사람한테 우리직원이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친절하게 잘 받아요. 민원실에는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각 부처의 공무원들이 상당히 불친절하고 지난번에도 제가 시정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무조건 안 된다는 쪽에서 생각을 그렇게 갖고 부정적인데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를 보시는 과정에서 각 읍·면단위로다가 공무원에 대한 친절도라든지 청렴결백도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공무원에 대한 것을 정확한 저기를 파악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장님한테 정보를 주는 것이 공보과장님의 의무인데 그런 것이 각 시·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합해서 민원감사팀을 좀 보강하셔 가지고 다른 데서 민원이 이런 첨단산업으로다가 그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줄여 가지고라도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신상필벌에 대한 강력한 저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잘 하는 공무원들은 엄청 잘 하는데 못하는 공무원으로다 인해서 전체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저기가 많기 때문에 가외로 우리 예산은 많이 들여가면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되면 한가하게 할 일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면 앉아서 면단위에 가면 말이죠, 앉아서 주민이 와도 딴 일을 하고 딴청을 핀다든가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시장님한테 좀 전해 주시고 부시장님한테도 전해 주시고 이래서 그런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추가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무인민원발급기는 지금 안성시내하고 공도하고 중점 설치되어 있고, 다른 읍·면·동은 없고. 주로 이게 공휴일이나 시간외에 이용하는 분들이 편의를 위해서 설치 돼 있는 목적도 있고 공도 같은 데는 아침시간에 몰릴 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휴일에 많이 이용을 합니다. 시간외 끝나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불친절관계, 이 관계는 저희가 감사 때도 지금도 수시로 진정도 많이 들어오고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이 다양합니다, 불친절관계로. 그래서 그때그때 저희가 조사팀을 가동을 해서 그 사안에 따라서 벌도 주고, 경고도 주고, 시정도 시키고 이렇게 해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분야에 더 중점적으로 해서 친절도를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오재근위원

네.

송형근위원장

말씀하세요.

오재근위원

우리 세출예산에 관한 것은 아닌데 민원관계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쪽 2동에 투표장소가 지금 목화예식장으로 돼 있잖아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네.

오재근위원

그런데 목화예식장 주변이 주차하기가 불편하고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국회의원 투표 때는 와 가지고 투표하러 왔다가 주차 못하고 짜증내고 간 사람이 상당히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민원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거기가 아니라 차라리 동사무소나 아니면 보건소로 옮기면 주차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편하게 투표할 수 있어서 낫겠다. 물론 좀 가깝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요즘 투표하러 걸어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런 민원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좀.....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행정과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아마 이번 투표는 안 될 겁니다. 투표소가 이미 공고가 돼 가지고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고.

오재근위원

그렇다면 거기를 어떻게 주차안내라도 충분히 해서.....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네, 그 불편사항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행정과장한테 부의장님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보건소도 투표장소로 지정되어 있는데. 보건소에도 했는데.

오재근위원

보건소도 투표장소예요?

송형근위원장

네.

오재근위원

근데 왜.

송형근위원장

투표장소예요.

오재근위원

거기도요?

송형근위원장

아니, 이번에 목화예식장에서는 안 했는데.

오재근위원

목화예식장에서 했다는데요.

송형근위원장

누가 그래요. 내혜홀 초등학교에서 했지.

오재근위원

아니, 목화예식장 갔다가 가가지고 아주 불편해 가지고 주민들이.....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위원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거기 지역은.

송형근위원장

내혜올 초등학교 하고, 보건소하고, 이렇게 선정되고 목화예식장은 안했는데.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제가 이 문제는 확인을 해서 전파를 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저는 이 얘기를 민원인한테 얘기를 들어 가지고 투표를 하러갔는데 너무 속상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송형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과장님! 아까 우리 홍영환 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해서 좀 그것은 심사숙고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쩌다가 가끔 전화하고 그러면 과거에는 5:5였었는데 현재는 7:3으로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일부 몇 몇 공무원들이 전화를 받으면 불친절한 상태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가끔 느끼는데 어떤 때는 불쾌할 정도로 어디 누구 좀 바꾸어 달라고 그러면 그냥 말투 자체가 ‘예’가 아니고 반말 비슷한 투로 해 가지고 이렇게 전달되고 이러는 적을 가끔 느끼거든요, 느끼고. 전화가 끊기는 것도 가끔 나오고 그랬는데, 하루하루 이제 친절 쪽으로 나아진다고 보고 있는데 아직도 한 10명 중에 3명 정도는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누를 주지 않느냐, 전화민원이나 이런 거에서 그런 걸 몇 번 느꼈는데 그것 좀 우리 감사부서에서 잘 좀 지적해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네.

송형근위원장

그런데 우리 청내에 전에는 아침 일찍 ‘아자 아자’도 나오고 이러더니 그거 이제 없어졌나 봐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그것은 펀 행정 일환으로 다가 재작년에 실시를 했었는데 요즘엔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지금 ‘친절방송’이라 그래 가지고 그 방송은 매일 아침 켜줍니다. 우리 친절향상을 위해서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저희 부서에서 담당을 해 갖고 하고 있는데 구호 외치고 그러는 것은 2년 전에 했었습니다. 펀 행정 해 가지고 제가 총무과장 했을 때 했었는데 최근에는.....

송형근위원장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 안성노래가 되고 이번에 1,500부 만들고 그러지만 ‘홍보가 얼마나 중요한가’ 라고 생각하고, 아마 집행부 공무원 중에도 50% 는 제가 봤을 때 이 노래 모를 거예요. 저 자신도 처음에 안성노래를 알아야겠다, 하고 못하고 있는데 어차피 홍보차원으로 노래를 제작해서 가는 거 열 사람이 아는 것보다 스무 사람이 아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홍보 방안을 잘 선정을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머리에 습득하려고 그러는 마음을 갖고 있게끔 좋은 안을 제시해 가지고 홍보해 주세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네, 이거 CD 제작되면 위원님들 먼저 한 부씩 해서 이렇게 한번 들어보도록 제공을 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교육청에다 협조요청 하셔 가지고 교육청에서도 가끔 창작발표회 뭐 이런 거하고, 노래발표 같은 거 할 기회가 있거든요. 그럴 때도 안성의 노래에 대해서 노래 잘 부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별도의 우리 시장님 상을 해서 그런 데서도 경쟁을 해서 안성의 노래를 간접적으로 보급하는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학교에다가 CD를 주면서 저희가 공문으로다 각종 행사 때 안성의 노래가 상시 불러질 수 있도록 이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CD를 주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자,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이것으로 오늘 심사는 이만 마치고 내일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