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림회계과장
회계과장 최학림입니다. 신청사건립공사계속비사업승인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서는 신청사 건립 추진공사는 1995년도 도·농 통합시 출범의 전제조건이자 시민대화합의 기념비적인 숙원사업이었으나 오랜 기간동안 신청사 건립위치가 미 선정되어 오던 중 시민들의 여망에 의거 2000년11월4일 제4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용현면 덕곡리 430-1번지 일대에 위치 선정되어 집행부에서는 본 내용을 토대로 하여 도시계획 재정비에 필요한 절차인 국토이용계획변경(안)을 중앙부처에 협의를 걸쳐 현재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도시계획 재정비를 의제 처리하기 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추진을 위한 2000년 예산 확보액은 총 37억원으로 도비 2억원, 시비 35억원이 되겠습니다. 총 37억원을 확보하였으나 관련절차 미이행으로 인하여 2001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신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에 2001년 상반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분석 승인 신청한 결과 2001년6월12일자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에서 지방채 100억원 조건부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위 사항에 의거 금년 현재 신청사 건립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보상 및 설계용역, 공사계약을 하여야 하나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 재정비가 완료되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관련법규로서는 지방재정법 제33조 계속비와 사천시재무회계규칙 제9조 계속비사업예산요구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1995년도 도·농통합시 출범의 전제조건이자 주민과의 합의·약속사항이며, 시민 대화합의 기념비적인 사업이행으로 행정신뢰를 제고하고, 양지역 생활권이 양분된 지역간의 갈등해소와 시민화합과 행정 능률 저하 및 주민불편 초래에 따른 해소를 위하여 신청사 건립공사를 하고자 계속비 사업으로 전환하여 재정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33조와 사천시재무회계규칙 제9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로써 사업명은 신청사 건립공사이고, 위치는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430-1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01년부터 2005년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90억원으로, 공사비가 233억원, 보상비 40억원, 용역비 1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대시설 및 감리비가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액은 36억 9,900만원으로써 당초 37억원을 확보하였으나 100만원은 기 지출이 되었습니다. 예산 부족액은 253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확보액 및 사업 소요액별 내역은 토지보상금은 40억원으로써 총 토지면적이 66,116㎡×6만원 하면 4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확보액은 36억 9,900만원으로써 도비 2억원, 시비 34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보상비 부족액은 3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추진현황으로써는 신청사 건립위치 선정(안) 승인이 2000년11월4날 되었고, 2001 사업비 확보, 2000년도분 명시이월분이 되겠습니다. 2000년 당초예산은 36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분석 신청 상반기에 2001년1월31날 신청을 해서 신청사 건립계획(안) 보고서를 2001년4월24일날 작성했고, 2001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분석 승인을 2001년6월12일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 중앙부처 협의 처리를 2001년10월 현재 하고 있고,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재정비 승인 추진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원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90억원으로써 도비 2억원과 시비 18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채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확보액은 2001년 현재 36억 9,900만원으로 도비 2억원과 시비 34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똑 같습니다. 미확보액은 253억 100만원이고, 시비가 153억 100만원, 지방채가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90억원이고, 2001년도 계획은 37억원입니다. 도비가 2억원이고, 시비가 35억원, 그 다음에 2002년도 계획액은 65억원으로 전부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이후 계획액이 188억원으로서 시비가 88억원, 지방채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