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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경효 의원 발언

127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3-03-11

정경효 의원 프로필 보기 →

심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홍

김진홍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심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서 이번에 제12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14, 15일 위원회 현장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현장활동을 하기 위한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으니까 혹시 현장을 가고자 하는 데가 있으면 전문위원실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심사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국별 심사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에 일괄 상정해서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효진의원발의)

15시10분

김효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효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김효진입니다.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심경숙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도록 합니다.

정경효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김효진 위원님이 제안을 내었으니까 김효진 위원이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지요?

김효진위원

개개인적으로는 죄송하지만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유인물로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유인물로는 보고가 되었다?

김효진위원

예.

정경효위원

그러면 여기에 담당국장하고 담당과장을 착석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위원장

담당국장님하고 과장님께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정경효위원

예, 있어요.

심경숙위원장

일단, 김효진 위원님 자리하시고요. 도시과의 도시건설국장님과 도시과 과장님 답변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바로 답변대로,

심경숙위원장

예.

정경효위원

아니아니 국장이 서이소, 국장이. 왜 과장을 서라고 합니까? 국장님, 질의 하겠습니다. 자연녹지 안에서 건축을 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 우리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8호가목의 창고시설물로서 3,000㎡ 이하는 하기로 되어 있는데 건물을,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도시계획조례 제정될 당시부터 그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200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2003년도 이것 할 때 상위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상위법 없는데 우리 시에서 바로 제정했다 이 말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상위법에는 어떻게 하라고 딱 명시된 사항은 없는데 그것은 시군 조례로 3,000도 할 수 있고 2,000도 할 수 있고, 또 안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3,000으로 제한을 한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때 당시에는 3,000㎡, 2,000㎡ 이런 것을 시장·군수가 할 수 있었다 그런 뜻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상위법에 없어도?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조례상으로 얼마든지 제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경효위원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래 합니까? 이것은 양산시민의 민원 거기에 대한, 행정에 대한 규제란 말입니다. 규제가 상위법에 안 나오는데 조례로서 시장 군수가 자기 마음대로 제정할 수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국토법 시행령 상에 그 면적을 얼마만큼 하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단지 시장·군수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면적을 넣든지 아니면 면적을 빼고 하든지 하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정경효위원

그런데 지금 김효진 위원님이 이것을 제안을 하셨는데 지금은 이래 해도 되는 것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관계는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었고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때 당시 2003년도에 제정될 당시에 대해서는 그것 해 놓아도 문제는 없었지만 지금은 면적을 해소를 한다손 치더라 해도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

정경효위원

그때도 그러면 문제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때는 물론 문제는 안 되었지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어서 시장이 당시 3,000㎡로 제한을 했었고 지금은 더더욱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

정경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지금도 그렇다고 하면 왜 이런 규제를, 우리 양산시는 다른 시군에 없는 이런 규제를 왜 자꾸 해 가지고 양산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시 발전에 저해 되는 일을 왜 조례에, 그때 지정이 왜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2003년도에 그것을 지정할 당시에는 양산시의 어떤 난개발을 최대한 억제하고, 다음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새로운 대지조성은 1만㎡로 제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에 건폐율을 20% 적용한다면 대부분 2,000㎡ 이하로서 건축행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고 3,000㎡으로 제한을 한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

도시계획조례에 앞으로 우리 양산시민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할 조항은 없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최대한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규제를 가급적이면 찾아서 하려고 하기도 하고, 다음에 운영하면서 통상적으로 민원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한다라든지 아니면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원스톱민원팀이라든지 건축허가 부서에서 이의를 제기한다고 하면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다음에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언제든지 갖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인근 울주군이나, 인근 시군하고 양산하고 개발허가 규제에 대해서 상당히 양산이 어렵다는 민원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알고 보면 전부 조례로 다 규제를 해 놓은 거라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도 그만큼 허용을 해 주어야 되는데 허용을 못하니까, 다른 시군에도 되는데 왜 양산은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다 이 말입니다. 양산이 꼭 이런 것을 - 전체적으로 봐서 - 다른 시군보다 더 규제를 하는 이유가 난개발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렇게 국장님이 생각을 하시는데 개발할 구역과 개발 안할 구역을 정해서 개발할 구역은 과감하게 주민들의 불편없이 풀어주는 개발을 하는 그런 조례를, 앞으로 규제 조례는 국장님이 신경을 써서 주민 편에 서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국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조례 발의한 김효진 위원님께 질의를 하셔도 되고 집행부에게 질의를 하셔도 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진부위원

먼저 과장님 잠깐 답변대로, 지금 우리시에 미관지구가 어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서창 4개 동 지역과 양산 중앙동, 남부동 일원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 지역을 미관지구로 지정할 때 그 지역이 다른 지역과는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곳을 지정한 겁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그것은 주거밀집지역과 상업밀접지역을 위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미관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 시도 앞으로 30만 이상의 도시가 되고 중규모 이상으로 가기 때문에 중심지역은 저희들이 미관을 고려해서, 경관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지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진부위원

이번에 동료 의원이신 김효진 의원께서 발의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조례안 중에 미관지구에 층수 완화한 부분 있지요? 층수 완화한 부분과 그 다음 주유소 공작물에 관한 부분,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를 보니까 주유소 공작물에 대해서는 캐노피 평균 높이가 8m로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것 미관지구만 조사한 겁니까, 아니면 타 지역까지 반영된 겁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지금 전수조사를 할 수 없었고, 이것 조사한 경위를 말씀드리면 원스톱민원봉사팀에서 의견이 이 부분 캐노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적용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캐노피 높이를 4m로 해도 좋고, 3m도 좋고 이 높이를 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조례를 담당하는 저희 부서에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재 캐노피 높이가 얼마쯤 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양산시내 조사를 몇 군데 했습니다. 하니까 전부 약 8m 정도, 7에서 8m 정도,

서진부위원

양산시내에 조사했다는 게 미관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했다는 거죠?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중심지역입니다. 양산시 국도변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시각적으로 보기에는 한 5m 4m밖에 안 되는 것 같았는데 실제적으로 스타프를, 자를 들이 대고 조사를 하니까 약 7에서 8m 이상이었습니다. 김효진 위원께서 발의하신 3층의 높이가, 건축물이 대개 보면 9m 정도, 한층의 높이를 3m로 한다면 스카이라인을 적용했을 때는 7m 이상 정도를 하게 되면, 더 낮으면 보기가 안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공감이 되어서 저희들이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진부위원

여기 첨부된 자료를 보면 캐노피 상단부까지 높이를 책정했습니다. 상단부분까지 측정을 했고 대부분이 제가 판단컨대 건축물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캐노피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캐노피 자체의 두께 있죠, 이 폭의 조정에 따라 가지고 높이가 상당수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 캐노피 높이까지 - 본위원이 판단컨대 - 규제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본건물이 뒤에 연결되어 있고 주유소에 캐노피만 있는 곳은 없지요? 사무실이 다 상존하고 있지요?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예. 뒤에 있거나 옆에 있거나,

서진부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 조례안 중에 - 발의하신 위원님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 사무실 높이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 캐노피 높이를 규제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재고해 볼 필요는 있다. 이것 전체높이 7m, 여기에 캐노피까지 규제한다면 캐노피 두께를 이렇게 길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캐노피의 두께, 바 두께를 저희들이 정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서진부위원

아니아니, 바 두께를 정한 것이 아니고 바 상단부까지 측정한 것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저희들이 상단부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7m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하단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단부에서 얼마로 올라가는 것은 관계없는데 그 이하로,

서진부위원

지금 자료 첨부된 것은 전부 상단부에서 높이 책정을 했는데 안 맞잖아요?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저희들이 측정을 하면서 그 밑에까지 같이 다 해봤는데 법령상 기준을 적용할 때는 저희들이 “공작물의 높이는 7m 이상으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캐노피가 시작되는 하단부에서부터 7m 이상으로 제한한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녀보니까 평균적으로 볼 때 8m 정도 나오기 때문에,

서진부위원

하단부 7m로 하는 게 맞다?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예.

서진부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맹점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차량 높이가 화물차 적재했을 때,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밑에 있는 통로를 통과하는 것이 4.5m입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평균 4.5m인데 7m 이상 이렇게 높아지면 비가 온다든가 그럴 때는 주유기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사람에게 불편이 따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공작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재고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하시고 발의하신 김효진 위원님께 제가,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담당 실무과장에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작물의 설치”하는 이 말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서진부 위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미관지구가 양산에 이래 지정되면서 - 보통 보면 기존 주택지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 스카이라인이 참 아름답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높이 제한을 두게 되는데 주유소도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보통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3층 이상” 이렇게 죽 해 놓았는데 갑자기, 미관지구 안에 주유소는 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 법령상에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4m 짜리 캐노피를 만든다든지, 3m 짜리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 버리면 다른 데는 높이가 일정하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3분의 1정도로 낮아져 버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본위원도 조사를 했는데 사실상 말씀처럼 “공작물의 설치” 이 내용은 삭제를 하고 수정안을 낸다고 하면 “주유소는 7m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면 제가 대안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

위원장님, 지금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제45조1항에 중심미관지구의 “3층 이상. 다만, 기존 건축물의 증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주유소 공작물 설치는 7미터 이상으로 한다.” 여기에서 “공작물 설치”라는 말을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서진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서진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진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서진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개발제한구역경계선관통대지해제를위한양산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3. 양산시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재정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개발제한구역경계선관통대지해제를위한양산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개발제한구역경계선관통대지해제를위한양산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종서입니다.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담당과장님, 설명하셔도 됩니다.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여기에서 설명을,

심경숙위원장

편하신대로 하십시오.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도시과장 박형곤입니다. 지금 양산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실질적으로 이 자료는 저희들한테 다 왔고 앞에 총괄적인 설명은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제안설명, 그 정도로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예.

심경숙위원장

이어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를 위한 양산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김효진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페이지 4페이지. 해당 대상 필지가 145필지로 되어 있는데 1,000㎡ 이하 되는 데도 지금 있지요?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이것 말고 국공유지 및 공공시설부지는 제외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안에서도 1,000㎡ 이하 되는 데는 없나요?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있습니다. 총 관통대지는 763필지입니다. 그 중에 기본요건인 1,000㎡ 초과 필지는 350필지이고, 국공유지 및 공공시설 부지가 231필지입니다. 여기에서 지정 및 해제 당시 1,000㎡ 초과 필지가 합병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것이 1필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해제대상 기준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면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3년 전에 각 마을이 주거지역으로 해제된 부분은 해제 기준일자를 가지고 1,000㎡를 기준으로 삼은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145필지는 두 가지 충족요건에 1,000㎡ 이하일 경우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의 질의는 국공유지 및 공공시설부지가 231필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 중에 혹시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필지는 없나,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국공유지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조사대상에서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공유지 자체는 제외하도록 법률상 되어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국장님,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설정된 사유가 제일 큰 게 뭡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대도시의 확산을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 이런 측면에서 개발제한구역이 70년 당시 지정되었습니다.

서진부위원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가 크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이번에 저희들이 의견을 내면 그 제시되는 의견이 갖는 성격은 어느 정도입니까? 강제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의회에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의견이 저희시가 봐서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지면 반영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서진부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사례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15페이지입니다. 컬러 칠이 되어 있는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이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전체 면적이 1,000㎡ 이하라서 여기에도 검토 대상이 된 겁니다. 그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여기에 보면 개발제한구역하고 그 외의 구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제한구역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해제가 되었을 경우에 미치는 영향은 없겠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의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지적고시를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경계가 불합리하다.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저희 행정적으로 지적고시를 명확하게 하기 때문에 관리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 개발제한구역을 이번에 해제하는 목적, 취지 자체를 놓고 봤을 때도 면적이 적은 것이 개발제한구역선이 관통했을 때 - 어느 쪽이 많다손 치더라 해도 - 그 필지는 해제해 주도록 되어 있고, 다음, 부산이나 이렇게 해제해 준 사례를 볼 때, 그러니까 1㎡가 개발제한구역에 편입이 안 되고 900㎡가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되었다손 치더라 해도 부산 같은 경우는 전부 해제를 해 주었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렇게 기준을 삼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볼 때는 양산시도 경계가 다소 불합리하다손 치더라 해도 해제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설명하시는 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사실 저희들이 양산시의 자료를 보면 1㎡ 때문에, 1㎡가 개발제한구역 외이기 때문에 해제대상에 들어간 것도 상당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책자의 띠지 붙어있는 부분은 그와 유사한 부분인데 39페이지 같은데 보면 8㎡로 대상이 됩니다. 41페이지 같은 경우는 1㎡입니다. 저는 애당초 개발제한구역이 설정이 될 때의 취지가 지금 어느 정도 퇴색했느냐, 그것을 궁금해 하는 겁니다. 4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도면을. 41페이지 도면 보면 개발제한구역 안에 이렇게 해제가 됩니다. 이렇게 해제되었을 때 나머지 지역에서 지주들이 갖는 느낌은 어떻겠습니까? 이게 1㎡ 때문에 해당되었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바로 위에 있는 이 땅 같은 경우는 1㎡도 해당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빠졌다면 이 지주가 갖는 느낌은 이 땅과 비교했을 때 어떻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물론 타 시도에서, 타 시군구에서는 다 해제를 해 주었는데 우리만 규제를 한다면 양산시민이 상당한 불편을 느낄 수 있고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데 전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계획을 생각한다면 41페이지와 같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양산시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전체 타 시군구에서도 한번 검토를 같이 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좋은 말씀이기는 한데 그 기준을 예를 들어서 2대 8로 정했다, 3대 7로 정했다, 이렇게 정했을 때도 역시 1㎡나 2㎡의 어떤 차이로 인해서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불이익이 발생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서진부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을 정해 놓으면 그 기준에 못 미쳐서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불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가질 수는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지금 한번 보십시오. 여기 1㎡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이 안쪽에 깊숙이 들어가서 - 하나, 둘, 세 필지- 4필지까지 들어갔습니다, 현재 해당되는 필지를 보면. 이것이 대지 구역인지 등고선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표현하기 쉽게 4필지로 그렇게 설명했는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깊숙하게 섬처럼 해제가 되어 있다면 바로 인접해 있는 지주들은 어떤 생각을 갖겠느냐?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가치를 따져봤을 때도 이런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실제로 실무를 담당하시는 집행부에서는 그런 데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행정이라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관성 있게 어느 기준에 맞게끔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에서 본다면 1㎡가 물렸다손 치더라 해도 해제대상이 되어 지니까 그것에 대해서 안 해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또 하나는 다른 지자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3대 8이나 2대 7의 어떤 그런 형태로 정한 것이 아니고 1㎡라도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해제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그 사항을 따라서 하고 있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산속 깊이 되어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그래서 설령 개발제한구역해제지침에는 맞다손 치더라 해도 이게 도로가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개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개발이 당장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해제를 해 주어도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서진부위원

참고로 1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7페이지도 실제로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땅이 미 포함되어 있는 부분보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필지의 형태가 대지 형태가 이렇게 사각형에 가깝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경계선에 치우쳐 길게 접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하고 앞에 제가 이야기했던 41페이지의 부분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을 도시계획 하시는 분들이나 전체의 국토이용 가치를 놓고 계획안을 만드시는 분들은 심사숙고해야 된다.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이 일대를 전체 - 우리 지역에는 - 개발제한구역을 다 해제하는 것도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볼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개발제한구역을 전반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양산시에서 건의한다 해 가지고,

서진부위원

상급기관에 이런 사례를 들 필요는 있다, 저는 보거든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일단은 이리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41페이지 같은 경우는 환경등급이 2등급으로 상당히 높게 되어 있거든요. 2등급에 대해서는 아까 도시과장이 설명했다시피 특히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구하는 사항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특히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구하는 사항에 넣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 가지고 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서진부 위원님에 관한 추가 질문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가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첨단산업단지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 부분에는 포함된 부분이 없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22필지가 해당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것 용역을 시행할 때 검토를 한번 한 사항입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입안을 하는 사항이라서 만약 가산 것을, 아직까지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빼 가지고 만약에 올리게 되면 “양산시 너거가 돈 적게 주려고 한 것이 아니냐, 왜 우리만 이렇게 빼느냐?” 실질적으로 1,000㎡ 미만의 관통대지라 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그 동안에 개발을 못하고 억압되어 있던 부분에 일정부분 혜택을 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불만사항이 발생할까 싶어 가지고, 이 부분이 아직까지 산업단지로 지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입안일 기준에 현존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함을 시켜서 입안하게 된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이것이 먼저 통과되고 나면 아무래도 산단에 들어가 있는 피해지역, 지금까지 국가의 토지 이용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소수 필지 주인들이, 그러면 이것이 이대로 확정되어 버리면 그분들한테는 보상가가 조금이라며 높아지겠다 그죠?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한번 여쭈어 보는데 이 부분 서진부 위원님 말씀처럼 1㎡가 걸렸는데 990㎡를 풀어준다,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물론 41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산속 안에 있기 때문에 풀어 놓아도 실질적으로 도로라든지 다른 개발행위 자체가 안 되니까 - 도로나 이런 것 때문에 - 괜찮지만 오히려 역으로 바짝 붙어있는 땅 있지요? 도로가 있고, 1㎡가 물려 있는데 990㎡가 아주 정형으로 잘 되어 있는 땅, 그 땅은 상당히 땅값이 폭등할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인데 아까 적에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가 몇 대 몇으로 정하기가 참 애매할 것 같습니다, 제가 국장님 답변을 들어 봐도.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할 수는 있는 지요? 2대 8로 한다든지 이럴 때 상위법령이나 이런 데 위반사항은 아닌지?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제가,

김효진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현재 그 기준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1,000㎡ 이하로 법령상 못을 박아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개발제한구역이 30% 걸리고 아닌 지역이 70% 걸러야 된다, 이런 기준을 정한 것이 있으면 되는데 그렇게 정했을 때는 제가 볼 때, 아마 국토해양부에서 이 기준을 정할 때 그렇게 못 정한 이유가 형태가 여러 가지 방향, 아메바 형태도 있을 것이고 장방형 형태도 있을 것이고 직사각형 형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 대부분이 1㎡가 걸리고 이런 부분이 보면 산지 쪽이 많습니다. 2등급 이상 입지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를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인 장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41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 한 필지만 걸린 게 아니고 그 옆에 399번지도 같이 걸립니다. 한 필지당으로 저희들이 조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나홀로로 된 것 같이 보이는데 나홀로로 되는 것은 현재 2필지 있습니다, 지금 조사된 게. 이 부분은 17필지가 대부분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저희들이 특히 부하는 사항으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들로부터 견해를 들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또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도 있게 걸러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결국 답변을 통해서 답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몇 대 몇으로 정할 수 없다. 상위법령에 의해 1㎡가 걸리더라도 그것은 해야 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의견을 내려고 생각해 봤는데 그것은 안 될 것 같고, 결국 이 내용이네요. 1,000㎡ 이하 그러니까, 300평 이하는 소수의 땅이기 때문에 투기 목적도 없고 특히 지가상승에도 그리 크게 투자목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국가에서 1,000㎡ 면적을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마 지금 질문하신 이런 내용들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은 논란이 아마 되었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그럴 겁니다.

심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종서입니다. 양산시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심경숙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양산시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진부위원

위원장님, 서진부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것 2차 피해방지다. 그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취지 목적이?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서진부위원

사전에,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위해 건물을 조사하는 그런 것은 검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게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건축허가라든지 각종 공작물이라든지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지진에 대한 대비 설계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과거에 지어졌던, 양산으로 본다면 원도심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반영사항이 없이 건축물이 지어진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진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사전에 그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없지만 이 외의 법, 다시 말해서 시특법(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정 면적 이상의 건축물,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는 관리되고 있는데 이 법에 의해서는 지금 관리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산 같은 경우는 신도시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연약지반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상당한 연약지반인데 거기에 지금 들어서는 건물들이 내진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내진설계를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을 제외한,

서진부위원

단독주택을 제외했다면 다가구주택은 어떻습니까, 내진설계가 되고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다가구주택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다가구주택도 단독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단독이라면 일반 3층 이하의 건물, 그것을 저는 이야기 드린 겁니다.

서진부위원

다가구 그것도 내진설계되어 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내진설계 되어 있습니까? 얼마 전까지 건축과에 계셨는데,
기호

안기호건설방재과장

일반공동주택 외에는,

서진부위원

내진설계 안 되지요?
기호

안기호건설방재과장

내진설계를 하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향후의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고, 조례 5조를 한번 보십시오. “위험도평가단 구성·운영 등” 하는 5조, 5조 4항에 보면 첫 번째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평가단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초급기술자가 이것, 제가 그분들을 무시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초급기술자가 과연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 평가단 구성·운영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국토해양부에서 나온 초안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은 것이거든요. 표준조례안을 통해서 만든 것인데 비록 이러한 내용들을 양산시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고 타 시·군, 먼저 한 데도 보면 이와 같은 표준조례안을 표본으로 해서 다들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운영할 때는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초급 기술자 말고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면 고급기술자, 다시 말해서 특급기술자를 확보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할 생각입니다.

서진부위원

물론 운영은 특급기술자가 있다면 특급부터, 그 다음 고급, 중급 이렇게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초급기술자 같은 경우는 학교를 졸업하고 1년 정도 경력 갖고 있으면 다 초급이다 그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전부 다 초급이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서진부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무리 상위 표준조례에 준해서 이래 한다 하더라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울러 이번 기회에 우리 양산시에서는 각 분야별 기술자들을 관리하는 별도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특별히 양산시에서 기술자라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없고요,

서진부위원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 내에, 양산시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등재가 되어 있는 주민들 중에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현황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건설협회라든지 용역전문 엔지니어링 법에 의한, 어떤 법에 의해서 등록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서진부위원

과거에 제가 2000년도, 1999년 말에 양산으로 주민등록이 이전되었습니다. 그 전에 양산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다가 직장에 따라 다른 데 한 10년 갔다가 여기 양산에 들어온 케이스인데 타 지역에 있을 때는 동사무소에 전입신고하면 자격보유현황을 파악을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무슨 재난이라든지 위험한 요인들이 있을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양산시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파악조차도 안 되어 있고 이렇게 한다면 결국은 여기 평가단도 집행부에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전혀 안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조례가 만들어져서 우리 시민들의 2차 피해를 막고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좀더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보편적으로 특급기술자 이상이 되면 그 자격을 가지고 직장이 없이 그냥 있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양산에 살고 있는 사람 같으면 직장이 양산이나 부산에 소속을 두고 근무하고 있지 않겠느냐. 또 양산에 회사를 두고 있는 사람 같으면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그 기술자들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술자원들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도 봐지고, 또 하나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재난이라든지 어떤 재해위험지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에는 기술자를 통해서 했는데 요즘은 조례에 의해 가지고 그 기술자를 선임을 해서 그 기술자가 상시 필요한 시기에 재해위험지구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봐지는데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국장님, 우리 양산에 지진이 있은 사실이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현재 기록으로 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없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이 조례가 지금 처음 제정되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어떻게 해서, 어느 근거에 의해서 지정을 하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지난 연말에 지진재해대책법이 개정되면서 이와 같은 조례를 시·군별로 제정하라고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그전에는 조례 제정해라 그것이 없었네, 그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없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조 3항에 보시면 “지역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해서 사전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조례가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리고 그것을 다시 준비하기 위한 이런 조례라도 봐진다손 치더라도 이런 내용을 보면 지진에 대비해서 이미 준비를 하라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2차 피해도 중요하기는 한데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오히려 준비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혹시 처음 1조에 나와 있는 목적에 예방이나 이런 내용을 조금 더 넣는다든지, 위험도평가단원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단순히 2차 지진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이후에 자기들이 평가를 하거나 위험도 조사를 하거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발생 우려가 되어지는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미리 조사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만약 그런 내용을 조례에 담는다면 상위법에 위배가 되거나 문제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말씀을 공감은 하는데 지진이라 하는 것은 전문가들도 사실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발생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양산이 어떤 지진에 대해서 솔직히 너무 앞서 가는 행정을 한다라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시민들이 불안해서 살 수 있는 것이 - 그런 지역들이 - 사실상 어려울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게 바로 지진업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조례가 제정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4조 3항에서 정한 그런 사항들은 미리미리 준비는 하겠습니다만 시민들의 정서불안과 안정,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는 이 지진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가는 이런, 건축허가 시 충분히 갖추어야 될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앞서가는 행정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심경숙위원장

어차피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역할들도 조금 높일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런 사항은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목적이나 이런 데도 그냥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에 대한 예방을 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이야기도 조금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문제가 됩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문제될 사항은 아니지만 목적에 설령 들어 있지 않다 해 가지고 그 조례 내용이 완벽하게, 아니면 부족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 한 그런 사항들은 다른 조항들에 부분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따라서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이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준비를 해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4조 1항 3호을 보시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또는 경상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에 어차피 평가실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심경숙위원장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진이 일어났을 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일어났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경숙위원장

……,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두 안건에 대해서 건별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경계선관통대지해제를위한양산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의견제시의 건은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 등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위원 동의발의 또는 위원장 제의에 의해 본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오늘 본위원회에서 채택할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서진부위원

위원장님, 이 건은 단순히 의견 제시이고 찬반을 표시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한 그 취지를 살리는 선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넣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심경숙위원장

더 의견 주실 분 계십니까? 아니면 잠시 정회를 할까요?

정경효위원

바로 합시다.

심경숙위원장

그러면 서진부 위원님이 의견 제시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서진부위원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설립 취지를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심경숙위원장

지금 다른 의견이 제시되는 것이 없다면 지금 서진부 위원님이 제안하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설립 취지를 고려해서 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서진부 위원님이 제시하신 그 의견을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진부 위원님의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2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