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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한옥문 의원 발언

127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13-03-11

한옥문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옥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득수

이득수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예정인 안건과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조례안 9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본 일정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조례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별 심사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경계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경계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총무국장 김흥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한옥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질의를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시정질문에서 이것으로 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이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명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도 공문의 요지가 권고사항인지 지시사항인지 그것도 구분이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시정질문한 부분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하고 김효진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하고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013년 하반기 정기인사 계획과 연계하여 상설기구 이관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분명하게 답변서에 써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님 답변은 “상황을 봐서 하겠다.”, 정말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가 행정기구를 증설하는데 발목을 잡고자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 것을 알고 법에 맞게 시행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중단을 하더라도 도에 가서 분명히 확답을 받고 확인을 해야 만이 이 기구를 해 줄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확인하기 전에는 제가 볼 때에는 여기에서 결정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위원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정회를 하더라도 도에 가서 확인을 해서 조례를 심사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방금 최영호 위원님께서 조례 심사를 하기 전에 정회를 해서 의논을 해서 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맞습니까, 최 위원님?

최영호위원

예. 저는 정회를 하고 도에 가서 이 공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가져오기 전에는 조례를 심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한옥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개진할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

최영호 위원 말씀 부분은 개인의 입장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각 위원들 입장을 모아서 위원장이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것은 저번 한시기구를 했을 경우에 상당히 묘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설왕설래하면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일단 각자 의견을 물어봐 달라는 의견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의견 개진할 위원님 의견 개진하십시오.

정석자위원

작년에 기총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는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박정문위원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정석자위원

그러니까 기총위원으로서 작년에 저희가 한시기구 승인한 부분은 국 신설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부분에 어떤 이야기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 기총에서 이 부분이 다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누히 의원협의회에서도 만약에 그때 국 신설 관련된 계획이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기총에서 그런 부분이 답변이 있었다고 하면 그때 아마 이미 이런 이야기가 다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의원협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도 공문 한 가지가 시장님 말씀대로 권고사항이냐 아니면 지시사항이냐 하는 부분에서 아직까지 어떤 답변도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만이 저희도 결정짓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시정질문도 있었지만 2012년도 9월 20일날 내려온 경상남도 공문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공문의 효력이 협의사항이 조건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원스톱민원과, 건축과 이관하는 것이 조건으로 되어 있는지 하고 두 번째는 안 했을 때 강제성 여부가 있는지 이것이 상당히 초점이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권고사항으로 충분하게 봐지고 또 하나는 우리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8조가 2012년도 2월 1일날 개정되었는데 그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조직개편이 그때 이루어진 실제 조례안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조례안이 개정되지 않는 한 위법성이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에 시간을 끌어서 답변을 받아오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안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일단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옥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하십시오.

김종대위원

조금 전에 박정문 위원님께서 전반기 상임위원회 산업건설위원을 하셨으니까 그때 한시기구가 연장 2년이 되었는데 그때 이런 저런 이야기가 다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그 당시 의장을 하면서 보고를 받았는데 오늘 시장 답변하고 시장 답변 중에서도 김효진 위원 시정질문에서 시장 답변 내용 중에서 일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우리시가 그 당시에 웅상출장소가 필요가 없는데 거기에 국을 하나 먹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안에 우리 기존 정상조직이 복잡하고 하나 국이 증설된다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없었고 한시기구인 도시개발사업단만 놓고 그 당시에 이야기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의회 의원들이 볼 때 한시기구가 물금신도시나 이런 저런 일들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내지는 그 당시에 솔직히 이야기해서 국장들이 오갈 때가 없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양해를 해서 그렇게 했고 차후에는, 본위원 속기록에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 하기로, 하면 안 된다, 속기록으로 남겨야 된다라고 회의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시장 답변은 한시적기구도 2013년도 끝날지도 모른다는 답변을 또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진급 하나 하고 하는 부분들이, 본위원도 그분들이 수고하고 진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국이 하나 생김으로 해서 정규 과가 한시기구로 가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경상남도 상급기관에서 바로 잡아라고 공문까지 온 마당인데 이 기회에 국이 새로 생기면 그대로 옮기면 되는 것을 굳이 공문이 권고다 아니다 우리 위원들끼리 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설에서는 밖에 시민들은 뭐라고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한시직하고 국이 하나 더 생기면 공무원들만의 잔치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원들이 들러리 선다는 자체가, 우리 일 국을 운영하는데 우리 시비가 얼마나 듭니까? 우리 의회에 처음 보고할 때 국을 하나 더 얻어올 것이다, 웅상출장소가 먹고 있는 국을 이제는 웅상출장소는 소 자체로 인정받고 한시적 기구는 아직 사업이 안 끝났으니까 한시기구로 2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그 당시에 국을 만들어서 2년 후에는 정리를 하겠다는 내용이었다고 하면 우리 의회가 왈가왈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슬며시 의회에 그 당시도 아마 한시적 기구에 건축과하고 원스톱하고 가는 것을 그 당시에 김효진 위원이 엄청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 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있으면 안 된다, 민원이 많아서 안에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도 밖으로 갔습니다. 이번에 국이 하나 생김으로 해서 원 위치만 시켜 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경상남도 공문 하나를 놓고 권고니 정식공문이니 왈가왈부할 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과도 새로 만들고 정리하고 있는 중인데, 기구 개편하고 있는 중인데 본위원 생각은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을 자꾸 이것을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그것은 전혀 손을 안대면서, “2014년도에 하겠다.”라고 담당 국장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시장 답변으로는 “그때는 필요에 의해서 연장하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이것은 뭡니까? 의회에 와서 뭡니까? 어느 말이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이상정위원

앞에 다 좋은 말씀을 많이 했고, 개인적으로 도에 물어 봤습니다, 아시는 분한테. 행정고시 출신에 행정조직 개편에 중책을 맡고 계시는 분한테 이 효력에 관한 것을 물어봤는데 황윤영 위원님하고 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정도 사항은 강제이행 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다, 모든 지자체에 이 정도로 내려간다는 답변을 들었고, 그래도 제가 못 미더워서 정재민 부시장한테도 여쭤봤습니다. 같은 답이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직기구 개편은 물론 김종대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인데, 조직기구 개편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지요, 국장님?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예, 법 테두리 내에서 규정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한시기구에 상시기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작년 정례회 때 총무국장님이나 그 당시 최명구 개발도시단장님께서 대통령령으로 공포시 우리 출장소 기능은 별도기구로 인정받는다고 몇 번이나 공개로 했습니다, 정례회 때 통과하기 전에 한시적 기구를. 회의록에도 다 나와 있더라구요. 그때도 그렇게 우리한테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양산시청 조직 업무 특성에 따라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어차피 작년 연말에 한시적 기구로 2년 연장 승인을, 그때 출장소 기능을 별도 대통령령이 떨어지기 전에 인정을 못 받을 때도 예고를 했었고,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심의회에 통과한 사항이라서 이번에는 제가 봐도 집행부 원론 조직기구개편안을 인정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의 일련의 행태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을 느낀 것이 많았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는데, “TF팀이 꾸려지면서 시의회하고도 사전에 충분히 공감대를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의회에 한 번도 의논된 적이 없습니다. 한 번 걸렀으면 이런 분란이 있을 일도 없습니다. 왜 여태까지 행정을 그렇게 계속 집행부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저번에도 결정된 안을 가지고 의원협의회에 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라도 한 번 ‘이렇게 가닥을 잡는데 집행부 의견을 받고 있다, 의회 의견도 달라.’고 했으면 여러 가지 의견이 수렴되었으면 이렇게 불미스럽게 일이 전개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물론 도시개발사업단 연장 건은 지난번에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연장은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 주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2014년도에 우리가 올지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가 부결시켜 버리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고,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한시기구 안에 2개 상설 과를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 법령 위반인지 그런 부분인데 그것은 사전에 매끄럽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지금 국이 하나 새로 생겼는데 한시적 기구를 연장할 당시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 위치에 안 계셨습니다만 이렇든 저렇든 한시적 기구를 할 때 우리 의회에서 자꾸 의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렇지요?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김종대위원

새로운 국이 생겼고 한시적 기구에 2개 과만 있으니까 그것하고 또 도시건설국에 과부하가 걸리고 이런 부분, 사무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위원들도 떠들고 했습니다.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맞습니다.

김종대위원

다소 의원들이 떠들고 해도 이해를 했는데 지금은 새로 조직 개편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상설 과가 그쪽에 가는 것이, 한시적 기구에 가는 것이 권고사항이든 법령이든 어떻든 간에 경상남도 상급기관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그 쪽으로 하지 말라고 하면 이번 기회에 2년 후에 새 국이 하나 안 생겼으면 본위원도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국이 하나 생겼고, 의회가 모르던 국이 하나 생겼고 또 한시기구도 1년 후면 끝이 납니다.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새로운 조직 개편을 함에 있어서 여기에서 정리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자꾸 고집을 피우고 1년 후에는 어떻게 되며, 지금은 왜 안 되는지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1년 후에 되고 지금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어차피 한시적 기구는 원칙상으로 폐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종료가 되면.

김종대위원

시장 답변을 보면 그것도 못 믿습니다.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시장 말씀은 다른 쪽에서 우리가 신규사업이라든지 신도시 사업 연장이라든지 변수가 생기면 연장하자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2개 과 부분은 그때 정리하든 지금 정리하든 정리하는 데는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아시다시피 우리 제2청사하고 더불어서 원스톱하고 들어간 것이 1년 정도 되었습니다. 1년밖에 운영이 안 된 상태에서 어차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 되면 현재 형식상 종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서를 지금 현재 가져온다고 해도 그 부서가 갈 곳이 사실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본위원 질문을 이해를 안 하시려고 하는지 일부러 자꾸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1년 후에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 새로운 개편 요인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국이 생겨서. 그러면 과도 새로 만들어야 하고 계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전면적인 조직개편이 일어나고 있는데 1년후에 하려고 한 것을 이런 저런 이유로 권고도 받고, 국장님 말씀대로 이 서류가 권고라고 친다면 상급기관으로부터 권고도 받고 의회에서 이런 저런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라고 한다고 하면 1년 앞당겨서라도,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1년 앞당겨서 이번에 조직 개편에 넣어서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어렵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1개 국이 만들어지고 과가 만들어지고 계가 만들어지고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러면 한시적 개편해서 거기에 1개월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리면 충분하게 깨끗하게 정리될 것을, 또 진급할 분은 진급을 하면 되는데 왜 자꾸 그것을 못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어차피 1년 후나 지금 하는 것이 뭐가 다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직 개편을 지금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도시개발사업단 저것이 4과 체제입니다, 국장 체제에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도시건설국이라든지 주민생활지원국이라든지 총무국이 7개 과 정도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과가 국이 생기더라도 한 국이 한 5개 과 정도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4급 단장이 국장체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도에 존폐여부가 판가름되니까 2과 정도는 이쪽으로 가지고 오는 것보다는 거기에 있는 것이 조직 운영 차원이라든지 청사 관리라든지,

김종대위원

국장님 말씀 취지는 알겠는데 한시적 기구를 하면서 의회에 한 국이 증설된다는 내용도 몰랐고 국이 하나 증설 되니까 웅상출장소로 해서 본청 국을 하나 먹고 있다라고 오늘 시장 답변에서 그렇게 나왔지만 그러면 안에 국들이 웅상에 출장소로 인해서 작다라고 보고 그러면 한시기구인 사업단을 2년 연장해 준다는 취지로 위원들이 했는데,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김종대위원

했는데 그러면 이제는 웅상출장소하고 관계없고 또 한시적 기구도 1년 더 남았고 한 국이 새로 생겼다고 하면 그 1년 당겨서 안 맞다고 하는 것 조직 개편하는데 넣어서 하면 되는데 왜 그것을 이래저래 이유를 붙여서 못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위원님의 뜻과 취지는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국장님 되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질문이니까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단 연장 문제는 오늘 지금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맞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시정질문 과정에서 시장님한테 요청한 답변 중에, 아까 최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답변서에는 하반기 인사운영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표기가 되어 있고 시장님도 재차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하반기 인사운영계획에 상설기구화 되어 있는 도시개발사업단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조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우리시 입장은 김종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청사 개념이라든지 조직관리 운영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내년까지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위원님들 의견이라든지 경남도 의견이라든지 종합해 볼 때 우리시로서는 하반기 인사운영계획에 포함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약속했습니다.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예.

최영호위원

국장님 확실합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하반기에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하반기에 정기인사계획이 발생합니다, 요인이.

김종대위원

하반기 몇 월달에 인사계획이 발생합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보통 8월달 전후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김종대위원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분명히 만약에 하반기에 하는데 안 되면 의원직 걸어버립니다. 내가 한두 번 이야기를 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렁뚱땅 이렇게 넘어가니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시기를 못을 받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하반기,

김종대위원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하반기에 인사가 있으면,

김종대위원

하반기에 언제 인사가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제가 시점을 못을 박기는 어렵습니다만 하반기 인사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때 반영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언제 있을지 시점은 모르겠지만 하반기 인사 발생할 때 적용하겠다,?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예.

한옥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회를 할까요? 계속 진행할까요?

최영호위원

정회합시다.

한옥문위원장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부분하고 지방공무원정원조례하고 두 조례가 이번 임시회에 제일 안건이 첨예하게 의원들 간에 대립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이 조례 개편을 사실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내지는 우리 양산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조직을 운용함에 있어서 일부 앞서 한시적 기구를 의회에 보고함에 있어서 다시 국이 하나 생긴다는 이야기를 안 한 채 2년 더 의회에서 연장을 했습니다. 그 한시적 기구 안에는 상설과인 건축과하고 원스톱민원과하고 2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도 공문에도 지금 그것이 안 된다라고 공문까지 내려온 사항인데 우리 이번 회기하면서 의원들 간에 정회까지 하면서 의논을 해도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국이 새로 생겼고 내지는 새로 조직 개편을 하고 있고 바로 잡아서 가야 함에도 다수에 밀려서 본위원은 여기에서 퇴장을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퇴실)

한옥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국장님, 본회의 때, 좀 전에 위원장님 발언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시장님 답변에서도 언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 의견도 충분히 받아서 조직기구개편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변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예, 기억납니다.

정석자위원

의회 의견도 충분히 받아서 이 안이 만들어졌습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TF팀장으로서 의회 의견 수렴 부분에 대해서는,

정석자위원

전혀 없었다라고 답변을,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TF팀할 때는 없었고 의원협의회 2번인가 하면서,

정석자위원

입법예고 전에 이루어졌습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입법예고 후에,

정석자위원

그렇지요? “충분한”이 아니라 아예 의회하고의 의견 교환이 없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예,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은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정석자위원

매끄럽게가 아니라 양산시의회 의원들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발언 중에 “의회의견도 충분히 받아서 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왜국장님답변에는 시장님 답변이 다릅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의견 절차 수렴하는 전후 절차를 저는 오해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입법예고 이전에 사실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TF팀장으로서, 담당 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석자위원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이지요?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앞으로 이제 기회는 없습니다. 이만큼 민선5대에 의회 들어와서 최고 조직기구개편안입니다. 맞습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차후에는 의견수렴을 철저하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지금 현재 최고 큰 개편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혀 의견 수렴이 없는 사항에서 입법예고가 되고 입법예고 후에 그것도 의원들이 나서서 입법예고를 보고 “왜 의회에 설명을 안 하느냐, 협의가 없느냐? 원성을 듣고 나서 의원협의회에 두 차례 설명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그것은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정석자위원

왜 견해가 다릅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늦은 부분은 맞습니다만,

정석자위원

국장님 답변에서 입법예고 후에 의원협의회에 두 차례 설명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저는 차후에는 의회 심의하기 전에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석자위원

의원이 조례 발의를 해도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집행부하고 의견 조율을 갖습니다. 맞습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직개편안이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입법예고 전에 의회와 사전에 조율이 하나도 없었다는 부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국장님 논란의 쟁점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예, 압니다.

한옥문위원장

한시적기구 연장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2014년까지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존속하는 부분은 문제가 아니고 작년 정례회 때 연장하면서 논의되었던 “한시기구의 조직을 한시기구 목적대로 하고 상설기구는 상설기구 대로 돌리라.”는 의회 의견을 무시하고 행정기구 개편을 추진했기 때문에 분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의회에서도 다수 의원들이 이야기한 것이 이것이 행정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고 바로 잡자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분란을 일으켜 놓고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처음 질문드린 대로 하반기 인사운영 계획이 없을 수도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없을 수는 없지요, 연말 안에?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예.

한옥문위원장

그때 분명히 반영을 시키자고 약속을 하셨지요?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예, 반영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의회와의 약속입니다, 개인의 약속이 아니고. 알겠습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예.

한옥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한옥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직급별 정원조정을 보면 25명이 증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반직은 29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증감사항을 다 포함하면 25명이 나와 있는데 수급관련 사항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25명분.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25명을 가지고 저희들이 본청에 인원을 사업소에 중점적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박정문위원

그러면 신규입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순수하게 증원되는 인원입니다, 신규.

박정문위원

25명이 순수하게 신규라?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순수하게 증원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 수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청 4명, 직속기관에 2명, 사업소 17명, 동에 4명해서 전체 출장소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1명 감해서 전체 총 늘어나는 정원 숫자는 25명이 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정석자 위원께서도 2013년도 2월 28일자 업무분장포를 보면 계장 밑에 한 사람 붙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 범어민원사무소를 보더라도 아주 급박한 민원이 필요한 부분에서 대체요인이 뭐냐 하면 인력들이, 군에서 파견해주는 공익요원이 지금 근무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원처리를 하는데 공익요원이 근무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

마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 25명을 언제 증원시킬 계획입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순수하게 신규 공무원들은 이번에 법령 개정을 통해서 8월경에 시험이 있는 것으로 조금 늦어졌습니다. 당초는 3월, 4월에 있었는데 정상적으로 저희들한테 배치되는 것은 늦어도 11월 전후해서 저희들한테 배치될 것으로 60명 정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58명을 요구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국이 늘어나고 사람은 없는데 어떻게 편재를 하려고 합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순수하게 배치되는 인원은 12명 정도 됩니다, 필요한 인원은. 기존 인력을 활용하고 전입자 양산 출신 공무원이,

최영호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순수하게 얼마요?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답변을 정정을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대충 얼버무리려 가지고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왜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한옥문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답변은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국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얼버무려서 답변하면 절대 안 됩니다.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계가 5개 늘어나는 인원 감안해서 25명 증원하는데 기존 있는 부서 직원을 먼저 활용하고 양산 출신 공무원 중에서 타지에 있는 희망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전입자. 전입자를 최대한 받고 해서 전체 업무에는 크게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조율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지금 3월달인데 8개월간 기형적인 형태로 조직이 관리가 되겠네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계장이나 이런 분은 파견이 되겠지만 밑에 직원이 없는데 늘 우리 의회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더 늘어나게 되어있는데, 지금. 그런 것을 걱정을 해봤습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그런데 우리시가 전체 계장 직원 인원은 4.7명으로 창원하고 김해하고 거제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부서 인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배치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더불어서 도시개발사업단이 2014년도인데 그 이후에 그 인원을 어떻게 배치할 것입니까, 그 인원을 다? 답변서에 올라와 있는 대로 자연 감소로 대체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획을 말씀해보십시오.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사업단장 1명 4급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자연감소분을 해서 감을 하든지 하여튼 내년 6월달부터 사업단에 대한 조직진단을 하게 됩니다. 한시기구에 대해서 6개월 전부터 조직 진단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년퇴직자를 퇴직하면 승진을 안 시킨다든지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것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정식기구로 포함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사업단장 한 사람에 대한 문제입니다.

최영호위원

왜 의회에서 이렇게 논란이 있는지 이유를 알겠습니까? 앞으로에 대한 대책은 전혀 세우지도 않고 기구 개편하는 여기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차후에 그런 계획을, 사실 도시개발사업단이 어떻게 되겠다는 계획을 가져왔으면 이런 논란이 있었겠습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저희들 계획은 가지고 있고 의회에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제출을 해도 가리 늦게 해놓고,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시기는 늦었습니다만 의회에 제출을 했고 저희들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전혀 무의미하게 해놓고 지금 와서 정원이라든지 기구개편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아닙니다. 사업단에 대한 계획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고 의회에도 제출을 해놓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이번 기구 개편에 있어서 눈에 띄는 것이 여성가족과가 새로 신설되는 것입니다. 보니까 계가 통합관제, 가족친화, 보육관리, 건강도시, 여성가족 해서 가정복지하고 청소년, 여성하고 관련된 업무들이 집중되어 있는데 여성가족과는 가족담당을 주로 여성으로 할 계획입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지금 인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여성으로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한 인사운영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현재 우리시에는 여성과장이 2명밖에 ,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세 사람인데 한 사람은 교육 중에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여성과장이 담당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겠네요?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예.
윤영

황윤영위원

여성공무원이 가서 좀 더 섬세하게 여성에 관한 부분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6급 정원을 보니까 입법예고할 때 하고 또 인원이 늘었습니다. 입법예고할 때는 5개 담당 신설해서 6급 정원은 213명에서 219명으로 5명을 증원한다는 계획인데 그 이후에 갑자기 변동이 있어서 6급이 4명이 더 늘었습니다. 왜 이렇게 입법예고하고 틀리게 변동이 있었습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위원장님 말씀 4명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의 건의도 있고 해서 무보직을 4명 늘렸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7급에서 근속승진이 12년 되면 자동 승진합니다. 직렬별로 보니까 11년 차 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 노조 건의를 수용해서 이번에 4명을 무보직으로 늘리게 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 개진이 안 들어 왔었습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기간 전에도 들어온 바가 있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의회에 들어올 때는 입법예고하고 다 정리된 것을 가지고 왔는데 또 그 이후에 변동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집행부가 참,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의회에 보고할 때는 보고용으로 처리하고 실제 집행은 자기들 마음대로 처리하고 하니까 의회가 불만이 있는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2차 할 때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정석자위원

좀 전에 답변 중에 검토의견이 들어왔다고 했지요, 노조?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예, 그 전에도 있었고,

정석자위원

입법예고 검토요약서에는 왜 그 내용이 없습니까? 지금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입법예고 검토의견요약서에 그 내용이 없습니다.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의견을 정식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있었는데 사전전후를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에는 입법예고 검토의견요약서에 그 내용이 없습니다. 의회에도 이 부분이 제출되지 않은 부분은 정식적으로 의견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입법예고가 끝난 후에 나온 이야기를 다시 반영할 수 있습니까? 내용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예.

정석자위원

왜 의회에는 제출을 안했습니까? 의회에 만약에 제출되었으면 조금 전에 한옥문 위원장께서 질의한 내용은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인데 하지만 의회는 전혀 제출되지 않고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면 그냥 뭉뚱거려서 넘어갈 판 아닙니까? 서류 한 장이라고 그렇게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해명해 보십시오.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가지고 계신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의원협의회 때 설명자료지요?

한옥문위원장

입법예고에 의견 들어온 것은 보건위생과에서 들어온 별정직 상향조정밖에 없습니다.

박정문위원

위원장님, 잘못된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에 기획총무위원장님께서 해 주셔야 되는 역할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옥문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서류가 명쾌한 부분을 요구를 잘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알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저희들이 고의성은 없는 것 같은데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이런 부분이 의회에 들어온 집행부의 태도입니다. 의회가 얼마나 무시하고 경시를 하면 서류를, 결재라인이 몇 군데입니까? 담당부터 국장까지 오는데 몇 단계를 거칩니까? 최소한 서너 단계는 거치는데 그 거치는 과정에서 누구도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조례규칙심의 전에는 개정된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예.

한옥문위원장

확실합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예, 들어있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조례규칙 심의자료 기총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이 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다음은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기타 상세한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

황윤영위원

과장님, 방금 국장 설명할 때 인허가 수가 13건이라고 했는데 여기 이것은 12건이라고 되어있는데 한 건이 뭔지, 안 별표1?
해걸

이해걸세무과장

불러보겠습니다. 소하천 점용 사용허가 건,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 건, 소하천 점용·사용허가 효력회복 신청 건, 폐천부지 교환신청 건,
윤영

황윤영위원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 건은 상위법령 개정 부분이라 더 질의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양산시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양산시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까지는 지금 현재 평산동 마을 부분에 사업지구 지정이 완료되는 사항이라고 하면 2013년도는 물금, 동면, 용당 이런 3개소 사업지구 신청 재개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불부합정리지역이지요?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예.

박정문위원

전체적인 양산시 계획에 의한?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예.

박정문위원

이것이 2013년도 하게 되면 물금권역은 5개 권역에서 3개 권역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에 서부마을 1지구하고 2지구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측량 관계되는 사항이 완료될 수 있는 예산 관계되는 사항이 언제 확보될 예정입니까?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박정문 위원님한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지침으로 해서 5개 구역으로 한 것은 문제된 부분만 했는데 그때는 지적재조사법이 생기기 전에 한 것이고 3개 완료하고 2개가 남아 있는데 물금지구는 서부지역 거의 다시 그 1지구 2지구를 포함을 해서 서부지역을, 아직 많이 있지만 최우선적으로 하는 김에 같이 합쳐서 구역을 다시 설정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잡아 놓은 것이 3개 지구로 확대된 것입니다. 저번에는 58필지 1지구 2지구가 남아 있었는데 이것은 406필지 정도 해서 3개 지구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올려놓았습니다.

박정문위원

지적재조사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여기에 따른 측량비용은 국가비용으로 지원되는 사항입니까?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재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나면 문제는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토지 증감이나 경기 변동 이런 요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중재위원회 구성은 전문가들이 다 하겠지만 여기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 조정은 어떤 기능을 통해서 합니까?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지금 지적재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법률에 의해서 일단은 구획정리사업이라 하듯이 일단은 소유주나 면적별로 동의를 받아서 시행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조정금이나 그런 부분들은 전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그 위원회에서 원만하게 해결이 잘 되면 다행인데 법적인 소송으로 갈 그런 여지는 없습니까?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꼭 없다고는 못하겠고, 지금 2개가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있고 경계결정위원회라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제안설명이 들어가겠는데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모든 사업 시행부터 해서 조정금 결정까지 모든 것을 하고 나면 위원장이 시장님이 되어 있습니다. 별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게 된 동기도 나중에 사법적인 문제라든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경계결정을 할 때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위원장이 판사가 됩니다. 되어서 최종판결을 내리면 경계결정을 끝내고 확정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불복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소송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지만 여러 필지 중에 그 필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확정을 지어놓고 나머지는 불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판결이 따라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평산동 평산마을이 제가 살고 있는 데를 지적 재조사를 하고 있는데 경계측량은 다 끝나고 감정 들어가는 시점에 와 있는데 감정을 44가구가 있는데 감정을 표준지를 5군데 잡아서 한다고 하더라구요. 전체를 다 감정을 할 수는 없습니까?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왜냐하면 이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난 뒤에는 돈을 내어야 하는 사람도 있고 돈을 받아가야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돈을 받아가는 사람은 이의가 없는데 돈을 내어야 되는 사람은 감정가에 따라서 부담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위원회가 생긴 제도가 그것인데 어떻든 간에 평산동에 시범적으로 하고 경남에 서너 군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소유주들이 슬기롭게 잘 협의가 되어서 위원회에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공시지가로 하는 방법이 있고 감정해서 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들어왔을 때 감정해서 황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그것을 다 하려고 하면 감정수수료가 몇 억이 넘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우리시가 부담해야 합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이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

지금 위원장님 발언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구성) 3항 1호가 양산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호가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동장, 1호 2호도 위촉직에 해당이 됩니까?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일종의 당연직입니다.

정석자위원

그런데 3항에 포함을 시켜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직원들은 5급 이상은 임명을 하고,

정석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볼 때도 위촉직이 아니라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구분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성별 영향평가분석 검토의견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의견서 나온 부분이 30%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는 부분을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일단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 이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는 다시 재 언급하지 않아도 되어서 언급을 안 하신 거죠? 그러면 각 위원회 구성 때에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것이 여성위원을 공개모집을 해도 잘 모집이 안 된다 것이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마다 조례 위반이 되고 있는 위원회가 개정되고 난 이후에 위원회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위촉직 위원회 30% 이상 여성,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저희들뿐만 아니고 우리시 전체 위원회 구성에 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하면서 저희들이 공고를 해도 전혀 없으면 각 읍면동장에게 어떤 동이든 위촉을 위원 쪽으로 해달라고 일부러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여기는 지적 재조사위원회라는 엄청난 기능을 갖고 있는 위원회인데 전문직 여성위원을 위촉하기가 상당히 애로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준비를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경계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다음은 양산시경계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양산시경계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경계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정위원

물금 서부지역에 불부합지역 일부 정리가 되어 있지요, 물금 서부지역에?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예.

이상정위원

2곳 58필지 빼고는 나머지 다 되었습니까? 일부 남아 있는 것 빼고는 다 정리가 되었습니까?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일부 전에 5지구까지 한 것은 일부는 되었는데 5지구로 분할해 가지고 하고 남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거의 다 들어가는데 부분적으로 다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정위원

그것을 할 때에는 경계위원회가 우리시에는 없었지요?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그때는 없었지요.

이상정위원

그때는 지주들 간에 불협화음이 없었습니까?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그때는 규정으로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올려놓았기 때문에 내려와 봐야 압니다. 내려오면 자체에서 지주 협의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되면 그것을 정식으로 주요사업지구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상정위원

국가사업이라도 어느 지자체에 가더라도 상당히 불협화음이 많이 있습니다. 염려가 되어서 일부 정리된 부분에 불협화음이 없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위원 구성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상북에도 3개 마을을 했거든요. 했는데 최근에 마지막으로 김재완씨라는 분이 정리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한 번 해보니까 정말 제일 중요한 부분이 구획정리 안에 있는 지주입니다. 위원장이 누가 뽑히느냐에 따라서 사업 성패가 좌우됩니다. 5급 공무원, 변호사 재산권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뽑을 때는 토지구획 안에 있는 중에 위원장 선정을 제일 잘 해야 만이 사업성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하면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많이 싸우더라구요.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이것 선정할 때 토지구획 내에 있는 사람들 신중을 기해서 정말 협의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

물금서부도 1단계에서 5단계 권역으로 할 때 내용을 충분하게 아는 사람이 상당히 비협조적입니다. 그 당시에 김해시 고위 공무원인 사람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협조를 안 하더라구요. 그런데 1단계 2단계는 황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가 형평성 차이에서 문제가 도출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인적 자원을 다 활용해서 민원을 해결한다는 자신감으로 하신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역으로 봐서는 100년 째 해결하는 단계라고 보는데 확신을 가지고 이 부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경계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5가지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구 개편과 그에 따른 분장사무 관련해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기구 신설 및 개편을 통해 증가하는 행정수요와 민원 편의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판단되나 기 의원협의회나 상임위를 통해서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고 있고 도에서 이행하라고 촉구했던 공문은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권고사항이 아니고 지시사항임을 판단할 수 있으며 양산시의회와의 입법예고 전에 충분한 의견이나 사전 조율 없이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조직개편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 일단 의원으로서 심각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으며 본위원은 이러한 어떤 상위법에 도에서 지시사항을 무시하면서까지 조직 개편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반대함을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정석자 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셨는데 다른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기 전에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 연장에 대한 협의권을 가지고 있는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경상남도의 협의결과 통지문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은 명백하고, 이행하지 못한 사유 또한 불가항력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권능을 무시한 형태로 오해받을 만한 소지가 있어 집행부의 책임은 크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양산시 도시개발사업단 한시기구 연장과 관련한 경상남도의 협의 결과 통지문을 살펴볼 때 한시기구의 사무 중 일부가 한시기구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여 상위법 위반으로 조례가 당연히 무효화 된다고 단정적으로 보기는 곤란합니다. 한편으로 법리적 논쟁을 떠나 현 상황을 보면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조속한 조직 개편으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한시기구를 현행대로 운영한다고 하여 인력이나 예산이 더 소요되거나 주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제반 상황에 대해 집행부의 견해 및 대처방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처리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석자 위원님께서 부결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일부 위원 거수) 예, 내려주십시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일부 위원 거수) 재석의원 6명 중 반대의원 2표, 찬성의원 3표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경계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경계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온 힘을 다 하시여 노력하고 계시는 한옥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양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양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올해 노인복지기금 관련해서 2013년도 지출계획 내용을 보면 민간이전으로 5개 사업이 있습니다. 총 2,4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보조로 나가는 이 5개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노인복지기금은 1997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정석자위원

’97년도에 최초 설치되었는데 5개 사업에 2,400만원씩 매년 기금사업을 하고 있는데 몇 년도부터 기금사업이 시작되었습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삼사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한 것은 확인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추상적인 답변은 하지 마시고 모르면 뒤에 담당 계장한테 물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본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현재 조례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②을 보시면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부개정안 조례에 보면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②에 보면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이렇게 개정되었습니다.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2,400만원이라는 민간이전으로 기금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자수익금을 보면 어떤 해는 2,200만원 정도이자수익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2,700만원 정도를 이자수입으로 예상을 하고 잡아 놓았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5개 사업이 지속적인 사업입니까? 아니면 매년 이 사업이 바뀝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지속적입니다.

정석자위원

지속적이죠. 평생 기금사업으로 이 부분이 가야 되지요. 만약에 기금사업으로 하지 않으면 예산에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일반회계에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자수입이 이사업계획에 미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것이 운영하다 보니까 그 기금 이자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적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어서 당해연도 이 부분은 이번에 생각을 못했는데 당해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

전부개정조례안을 내시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자수익금이 어느 정도라는 그 계산도 없이 당해연도라는 이 단어를 붙이셨습니까? 이것 때문에 사업 못하는 기금 참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자수익금이 노인복지기금뿐만 아니라 각 기금의 이자수익금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이것이 지속적인 사업이라고 하면 전부개정조례안을 만들면서 굳이 현재 조례에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이자수익금 2,200만원일 때도 이사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자수익금이 2,400만원에 못 미칠 때 이 사업 접을 수 있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

정석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정석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7조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제출하여 의회에 의결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40일이라는 기일은 법적 근거에 둔 것입니까? 아니면 당초예산 맞물려서 한 것입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

한옥문위원장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에 보면 ②에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양산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이 40일이라는 기준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집행부의 판단입니까? 아니면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한 것입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상위법령에 의해서 40일로 규정이 피스가 되어 있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에 보면 이자수익금의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한 번이라도 재 적립한 적이 있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는 재 적립한 적이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아까 우리 정석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늘 부족합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재 적립할 정도로 남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최영호위원

기금 이것 참, 기금의 활용도나 전체적인 기금을 어떻게 보면 그 많은 돈을 기금에 넣어놓고 활용도가 안 낮나, 이자로 사업을 하니까 이자로 가지고 할 수 없는 사업이 많이 있을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지금 음식물폐기물 수급을 하게 되면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음식물처리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얼마 전에 처리가 안 되어서 문제가 된 사항은 없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없었습니다.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폐기물 수거하는 업체에서 시가 안 받아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일이 없다고 하니까 황당합니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처리해야할 의무가 있는 데는 다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해주고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아서 수거를 못합니다.

박정문위원

음식물수거차량에서 우리시가 안받아준 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박정문위원

없어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박정문위원

그러면 그 부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해양투기 언제부로 종료가 되었지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지난해 말로부터,

박정문위원

2012년도말로 종결이 되었지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

음식물 수거를 해서 정리하는 하루양이 얼마나 됩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하루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것이 한 48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전체적으로 어디에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음식물처리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박정문위원

웅상하고 양산 전역이 48톤입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박정문위원

처리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면 양은 여유가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시설케파가 1일 60톤짜리로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48톤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민원이 왔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민원이 온 사항이다 보니까 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자료 준비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장 일반음식점 및 현재 125㎡까지는 시에서 일반음식물류로 처리를 해 주고 있는데 30평 정도 사업장이 되는데 200㎡으로 가면 약 60평 정도로 사업장이 늘어나는데, 배 정도 사업장 규모가 늘어나는데 그러면 하루에 200㎡ 늘어났을 때 우리시가 추가 처리해야 되는 용량은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4톤 정도 됩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렇게 해봐야 4톤 정도밖에 안됩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양산시 전역에?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우리가 다 해봤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48톤이라는 처리용량이 우리 일반 주택에서 나오는,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것 전체하고 지금 30평 이하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을 합해서 48톤 처리를 하는데 그러면 200㎡을 늘려봐야 한 4톤 초과된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그렇게 해봐야 우리 60톤 처리능력이니까 52톤 충분히 한계처리능력이 된다는 말이죠?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그 추계는 어떻게 냅니까? 그 사업장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 지난 125㎡할 때는 다량배출사업장 수가 660개소가 되는데 그것을 또 200㎡로 하니까 464개 업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액이 196개소에 나오는 것을 환산해 보면 4톤 정도 됩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60평 이상 초과하는 사업장은 우리시에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빼고 나면?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얼마나 됩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464개 업체가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 업체들은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비용을들여서 처리를 합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의무로 비용을 들여 가지고,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바이오가스가 되면 몇 톤 용량입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바이오가스도 60톤이고 축산폐수가 70톤이고 해서 130톤이 됩니다.

한옥문위원장

축산폐수는 어차피 축산폐수 몫을 담당해야 할 것이고 음식물쓰레기는 60톤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처리시설은 용도 폐기합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어떻든 바이오가스가 생겨도 우리시의 처리용량이 60톤밖에 안되네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앞으로 갈수록 줄여나가야 합니다.

한옥문위원장

당연히 시책으로서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만 일반 우리 60평 이상 사업장도 애로를 겪더라구요, 처리를 못해서. 자기들은 돈 주고 사설업체에 맡기니까 사설업체들이 사료 주러 간다고 하면서 밭에 뿌려 버리고 하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정석자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기금의 용도인 제4조제1항의 사업은 상시사업으로 당해연도 이자수입이 계획사업에 못 미칠 경우 사업추진이 불가하므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안 제6조제2항 중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를 “이자수익금 범위에서”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옥문위원장

방금 정석자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정석자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석자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정석자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산유물전시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유물전시관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용철

신용철양산시유물전시관장

유물전시관장 신용철입니다. 양산유물전시관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한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9항 양산유물전시관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대관이 가능합니까?
용철

신용철양산시유물전시관장

예, 지금 대관이 가능합니다.

정석자위원

50% 감면대상에 초중고등학교 문화예술행사는 가능한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어떻게 됩니까?
용철

신용철양산시유물전시관장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관해서는 감면사항이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어떤 사유라도 있습니까?
용철

신용철양산시유물전시관장

문화원시설운영에관한조례 그리고 웅상문화센터조례감면안에 제가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대한 감면사항은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양산시 어느 곳에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대한 감면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 측에서 활용하고 싶어도 이런 부분에서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굳이 양산문화회관이라든지 다른 문화의 집을 비교대상으로 두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산문화원은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충분히 50% 감면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제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

주요내용에 보면 대관료 감면이라고 했습니다만 전액 감면은 얼마를 감면하고 50% 감면이면 전체 금액에서 얼마를 감면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신용철양산시유물전시관장

주말과 평일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주말 같은 경우는 대관료가 7만원으로 되어 있고 평일은 4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전액 혹은 50% 감면하는 것입니다.

박정문위원

마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여기에 보니까 전액을 감면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읍면동장까지 주관하는 행사가 들어가야 합니까? 조례에는 없는데, 시 자체 조례만 넣어 놓았는데, 읍면동장까지 들어가 있는데, 문화의집인가, 아, 잘못 보았습니다. 미안합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유물전시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방금 질의 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유물전시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유물전시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유물전시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자리에서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12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6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