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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채화 의원 발언

127회 제1본회의201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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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화

이채화의장

개의에 앞서 집행부 신임관리자 공무원과 3월 1일자 취임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소개를 우리 시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0시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최영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채화

이채화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127회양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제127회양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13년 3월 11일부터 3월 1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나동연 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수는 13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선임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특별위원회에서는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 선임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효진의원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을 발의하신 김효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산시의회 김효진 의원입니다. 제12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채화

이채화의장

김효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시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김효진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정질문의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김효진 의원 한 분입니다.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질문답변 방식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2 제4항에 본 질문은 20분을, 보충질문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의장에게 허가를 받은 후 등단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효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0시30분

김효진의원

양산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채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양산시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 추구를 위해 수고하시는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993명 관계 공무원 및 176명의 무기계약근로자 직원과 2,418명의 기간제근로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오늘 시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 네 가지이며, 시정질문의 목적은 지방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 집행부의 행정업무 시 법 위반사항이 없는지 감독하여 법 위반사항 발견 시 수정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사소한 법 위반 시 고발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법 잣대를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행정업무 시 행정법 위반에 대해서는 법 잣대를 너무 관대하게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행정업무 시 업무연찬이 부족하여 법을 모르고 위반하는 것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 법 위반 사항을 알면서 시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하는 것은 27만 양산시민을 경시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초선의원으로 2년 8개월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세 차례 본회의장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예산편성 시 또는 행정업무 시 법을 잘 지켜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대다수 공무원들은 적은 인원으로 업무연찬을 하여 법을 잘 지키며 열심히 시민들의 행복추구를 위해 일하고 있으나 일부 공무원들의 자세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아 부득이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하며, 그 중 오늘은 조직운영에 따른 행정업무를 하면서 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있으면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를 답변 바랍니다. 첫째, 현재 우리 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는 위반 사항이 없는지,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위반 사항이 없는지,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지침 위반 사항이 없는지,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우리 시 조직개편안에 따른 법령 위반이 없는지,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10시34분

채화

이채화의장

김효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자리에 잠깐 대기하여 주시고, 김효진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효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고, 시장님은 우측 답변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의원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먼저 확인할 것이 하나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자에, 시정질문 답변서에 보면 첫 번째 한시기구인 도시개발사업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2013년도 하반기 정기인사계획과 연계하여 상설기구 이관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시장님 제가, 질의의 요지는, 죄송합니다. 시간이 15분밖에 안 되니까,
시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게 할애된 시간이 15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질의의 요지에 벗어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뭐냐 하면, 이 시정질문답변서에 “2013년도 하반기 정기인사계획과 연계하여 상설기구 이관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리오니, 이 점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하실 거냐, 안 하실 거냐를 물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다.”고, 답변 그래 받겠습니다. 시정질의를 했는데 시정질문답변서에는 분명히 “2013년 하반기 정기인사계획과 관련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가 예상치 못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줄곧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시정질문요지서에도 되어 있듯이 법 위반에 대해서 내가 지적했지 지금까지 조직개편에 대해서 해라 마라 한 것이 아닙니다, 제 이야기는. 그런데 그것을 잠깐 - 시장님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9월 20일자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협의결과입니다. 첫 번째, “귀 시 한시기구(도시개발사업단)의 존속기한 재연장에 대한 협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지하니 자치법규 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와 원스톱민원봉사팀을 한시기구 소속으로 운영하는 것은 한시기구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상설부서로 이관, 운영할 것” - 지시사항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공문 시장에게 전달)
시장님, 제가 질문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시장님, 그러면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 조직개편안에 대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동연 시장님은 재선의원이시며, 시의회 부의장을 역임하신 시장님이라 누구보다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잘 알고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으며, 평소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시민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의회를 항상 존중할 것을 주문하는 의회주의자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행정기구 정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표를 보면서 질문) 우리 시 전체의 정원은 앞서 시정질문시에 말씀드렸고, 현재 직급별 정원을 살펴보면 4급 8명, 5급 49명, 6급 214명, 7급 258명, 8급 207명, 9급 111명으로 직급별 정원 조정이 도표와 같이 오뚜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안정적 정원조직은 피라미드형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뚜기형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은 피라미드형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조직이 9급이 111명, 8급이 207명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무기계약근로자가 179명, 180명에 달하기 때문에 이런 현실에 왔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그것이 현 시장님께서 시장으로 계실 때가 아니라 이 이전에, 5년 6년 이전에 이런 무기계약직을 한꺼번에 한 140명 150명을 뽑다 보니까 우리가 총액임금제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밑에 8, 9급을 증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의원이 오뚜기형 직급별 조정안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시장님에게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무기계약근로자를 늘리지 말고 정규직 공무원을 채용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참고로 최근 5년간 무기계약근로자 퇴직자가 37명이었습니다, 신규채용도 3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2012년 현 시장님께서 재직하고 난 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자가 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규채용 인원은 16명으로 퇴직자보다 무려 12명이 늘어났습니다. - 그래서 앞으로는 - 무기계약근로자의 자꾸 자리를 늘리면 우리 공무원들이 더 힘들어지는 이런 구조적인 역할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중에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갔습니다. 질문할 것은 많이 남았는데 질문하고 난 뒤에 답변을 간략하게,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이렇게 했거든요. 앞으로는 무기계약직을 안 늘렸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의원의 견해인데 시장님은 어떻냐는 이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중 실력이 뛰어난 직원들과 희망하는 직원들에게 정규직 공무원 시험에 응할 수 있도록 교육혜택을 줄 의향은 없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무기계약직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권한이 없습니다. 결재권도 없고 그렇다고 감사받을 일도 없고, 그런데 유능한 분이나 희망하는 분이 있다면, 본의원 생각할 때는 무기계약직을 줄여주어야 만이, 정식으로 만들어주어야 만이 이분들도 희망이 있고 해서 이런 분들에게 교육의 혜택을 좀 주어가지고 정식공무원 시험을 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의 혜택을 주었으면 안 되겠냐는 의향인데 어떻습니까?
본의원이 왜 이렇게 인사조직을 가지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도표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직론을 보면 안정적인 조직운영모델은 꼭 피라미드형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나 지금까지 전세계에서 원하고 있는 것은 피라미드형 직급별 인사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양산시의 조직의 운영을 보면, 지금 직급별 정원이 2012년 12월 31일자 자료를 받은 부분입니다. 여기에 4급이 8명, 5급이 49명, 6급이 214명, 7급이 258명, 8급이 207명 9급이 111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표를 그렸는데 참 어렵게 그렸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토록. 4급에서 5급이, 조금 튀어 올라온 이 그래프입니다. 그 다음에 5급, 6급, 7급이 거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급, 9급이 총 318명밖에 안됩니다, 993명의 조직 중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8, 9급 하위직 공무원들은 격무에 시달려 가지고 어떤, 인터넷에 글이 올라왔느냐 하면 이런 글이 있습디다. 내가 가슴이 참 메이든데. “나도 집에 가 가지고 집사람하고 밥 한 끼 먹고 싶다.” “나도 저녁에 퇴근을 해서 집에 가 가지고 집사람하고 밥 한 끼 먹고 싶다, 가족들과 함께.” 그래서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금번 조직개편안을 살펴보니 오뚜기 형태의 직급별 조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인사부서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조직진단을 하였겠지만 외부기관에 조직진단을 받아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외부기관에 조직진단을 받아보실 의향은 없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시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안에 따른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몇 가지 조직운영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꼭 챙겨서 행정업무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성실한 답변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집행부의 법 위반 내용이 있으면 수정하라고 하는 것이지 집행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본의원이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이 아니며, 조직개편안을 살펴보고, 6급 이하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될 것으로 판단되어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조직개편안 심의는 양산시의회 고유사무로서 해당 기총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의 다수결로 의결되는 것을 알려드리며, 의회는 누구 한 사람의 입김으로 의사가 결정되지 않고 다수결의 의결로서 의결하는 시민의 대표기관이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장시간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끝까지 경청해 주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화

이채화의장

김효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 의원 질문내용대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말태 의원과 최영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2일부터 3월 1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8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2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의회사무국】 국장 최영제 기획총무전문위원 이득수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진홍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