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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경효 의원 발언

127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13-03-12

정경효 의원 프로필 보기 →

심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예비심사를 하기 전에 오늘 불참 공무원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 과장 김종렬 과장님과 건축과 김승렬 과장님께서는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에 참석하셔서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소별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쳐 표결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나.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라. 보건소 소관 마. 농업기술센터 소관 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종서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심경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설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심경숙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서 183페이지부터 188페이지, 이중에 특별회계는 187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국장님 185페이지 미타암 진입도로 확포장 있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이 당초예산에는 안 올라오고 왜 추경 때 올라왔습니까, 4억인데?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저희 해당부서에서는 당초예산에 4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담당관실에서 볼 때 그때 당시는 재정형편에 안 되었는가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 지금 확포장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하는 겁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지난 해 확보된 예산으로 1차 보상을 마치고 부분적으로 공사를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예산담당관 오라 하이소.

심경숙위원장

지금 담당관님은 기총에서 하고 계실 것이고, 직원이 답변하실 수 있나요?

정경효위원

안돼, 안돼 답변이. 와야 돼. (기획예산담당관 입실)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미타암 진입도로 확포장 있지요 4억 185페이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농업기반시설 4억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없던 것이 3,000만원 또 올라왔지요? 추경 때 이런 것을 해도 되는 겁니까? 4억이나 이래 되는 것은 당초예산에 올려야지 어떻게 해서 당초예산에는 빼버리고 추경 때 요구를 합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이번 추경이 조직개편과 관련된 부분과 국도비 조정하는 부분,

정경효위원

이것을 올리게 된 동기를, 예산편성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미타암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만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2월 1일자 발령을 받아서 간 사항인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회 추경예산이지만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1회 추경에라도 넣을 필요가 안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편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된 사업, 그 다음 국도비 조정, 그 다음 꼭 필요한 사업, 그 다음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이지만 시급성이라든지 효율성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편성해야 될 사업은 편성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심경숙위원장

담당관님, 지금 이 예산이 계속비인데,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러면 당초예산에 넣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사업부서에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왜 삭감을 시켰느냐 그 말입니다. 예산을 빼 버리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넣었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정경효위원

읍·면에 추경 때 지시를 하기로 시설비 같은 것은 자제를 하라. 분명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렇게 했지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경효위원

해 놓고 여기는 보면, 예산서에 보면 전체가 다 그래요. 이런 예산을 해 놓고 시에서는 이런 시설비를 올려가지고 막무가내 해도 되는 겁니까?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편성 안하고 지금 와 가지고, 추경 때 시에서는 시설비로 전부 다 하고 읍·면에서 필요한 것을 올리면 올리지 마라하고, 그것이 예산 편성하는데 맞는 겁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근본 원칙은 안 맞습니다. 사실적으로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실 간지가 2월 1일자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미처 깊게 연구를 못하고 검토를 못했습니다. 또 공부를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종합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은 올려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정경효위원

꼭 필요하다면 당초예산에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이래 많은 돈은?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회 추경부터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시에는 이렇게 올려도 되고 면에서 주민이 불편한 사항을 올리려 하면 추경 때는 시설비 올리지 말라 하고, 돈 없다 하고, 시에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다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예산담당관님, 이것뿐만 아니고 이 안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오셨으니까 내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또 편성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올려야 할 사항을 전부 그것 해 가지고 추경 때 시설비가 막 올라왔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 말입니다. 읍·면에서 주민이 불편한 것은 못 올리도록 만들면서 시에서는 어떻게 알고 여기에 편성을 한단 말입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지양을 해 주시고 필요한 것은 당초예산에, 몇 억씩 되는 것은 당초예산에 하세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리고 내가 편성하는데 보니까 많은 그것이 있어요. 왜 그렇느냐 하면 본의원이나 여기에 있는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시설비 이런 것을, 주민불편사항을 하자고 하면 돈 없다 하고, 그것을 전혀 반영을 안 시키면서 이런 것은 어떻게 반영시키노 이 말입니다. 우리 주민이 낸 세금을 시장이나 시에서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경효위원

이 돈이 전부 주민이 낸 세금이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추경 때는,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주민편익시설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면 돈 없다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편성하는 것을 보면, 돈 없다고 이야기 안 됩니다, 지금. 담당관, 자리하이소. 국장님, 농업기반시설사업하고 미타암 이것이 꼭 필요한 겁니까? 대개 급한 겁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저희 해당 부서로 봐 가지고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반영을 하게 되었는데 미타암 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진입도로가 1.8㎞, 폭 6m 정도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전체사업비가 1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해 7억 6,000 정도 확보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번에 부족사업비 4억을 확보했는데 이 사업기간이 금년 연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기간이 장기적으로 늘어날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꼭 사업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정경효위원

농법기반시설 이것은 어떻게 올리게 된 겁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제가 설명을,

정경효위원

국장이 설명하세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동면 법기리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아시다시피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와중에 농로가 노후되고 손괴되어 가지고 기계장비들이 제대로 진출입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난 해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얹게 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영농기 이전에 보수를 해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영농기계 진출입이 용이할 수 있도록 조기에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싶어서 추경 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

국장님, 답변을 잘 하셨는데 이것이 농업기반시설이란 말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이런 것은 시급을 요하는 겁니다. 4월 달 되면 농사철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3월 달 안으로 농로포장을 다 해 주어야 주민들이 농사짓는데 차질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그런데 추경 때 해 가지고 언제 하겠습니까, 이것?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사업물량이 100m, 폭 4m 정도뿐이 안 됩니다. 예산이 확정만 되어지면 설계는 하루이틀만 하면 끝납니다. 그래 가지고 빨리 - 영농에 지장이 없는 기간 내에 - 마무리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기마을 농로 개보수공사입니다.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기존의 사진은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현장사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기존도 농로로서는 아주 훌륭한 농로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현장에도 이런 사항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제가 직접 두 번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사진에 보면, 비닐하우스 쪽 여기에 보면 세굴이 되어 가지고 차가 가다가 그냥 내려앉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너덜너덜하면서 거의 크랙이 다 갔지 않습니까? 비늘하우스 쪽의 흙이 완전히 유실되어 가지고 무너지기 직전인 그런 사항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현재 그렇구나, 그러면 이 농로에 대해서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현재 이것은 구거로, 농림수산식품부로,
효진

김효진위원

저희들 땅입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소유권 관계는 다 해결이 되었겠네요?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읍·면에다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1년에, 읍·면·동장님한테 현안사업비가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면의 경우는 6,000만원인가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정경효 동료 의원님께서 아주 지적을 잘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농사철이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이것을 해 주셔야 된다고,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운영상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이런 시급한 것은 빨리 그 돈으로 먼저 해 주고 다음에 다른 것으로 읍·면·동에 필요한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또다시 추경예산에, 그렇게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 같으면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처리를 하면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지금 읍·면·동장들에게 약 6,000만 원을 주는데 1년 내 사용하는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2,000만 원 3,000만 원 짜리 이 사업장을 해 버리면 2건 3건이면 거의 소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500만 원 짜리라든지 가려운데 써 주는 돈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창기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올 당초예산에 도비지원사업으로 편성을 했더랬는데 그것이 확정이 안 되면서 삭감이 되는 바람에, 다른 것은 다 빼고 이것은 시급하다고 이야기되어서 저희들이 부득이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과장님 추가로, 도비 시비가 2,500씩 해서 5,000이었는데 3,000으로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연장을 줄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급한 부분만, 시비만 추경에 - 저희들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시급한 부분만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 3,0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세입예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과장님이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국도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조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남락마을 공원(체육) 조성공사입니다. 이렇게 삭감되었을 경우에, 도비 국비가 이렇게 삭감되어 버리면 공사하는데 지장은 없나요?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예, 이게 원래 3개년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9억을 당초에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국비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16억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현재 사업 시행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올해까지 보상이 20억인데 현재 23억이 와 있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보상이 완료되고 보상이 약 90% 정도 되면 10월이나 저희들이 총괄 발주를 해서 사업시행을 할 계획이고, 2014년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가져올 수 있도록 도의 담당자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것 역시도 국비 삭감사항인데 농어업기반정비사업입니다. 그것이 보니까 논의 밭작물 재배기반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농민들한테 아주 중요한 사업 같아요. 그런데 예산을 당초에 승인해 주었는데 이미 이분들한테 무슨 통보가 되었거나 사업을 진행한 것은 없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이 부분도 원래 작년과 올해 2개년 사업으로 5억 6,200만 원 짜리의 사업 계획입니다. 작년에 2억 5,000하고 나머지 올해 3억 1,100만 원을 해야 되는데 도의 예산 사정으로 해서 올해 2억 5,000만 내려오다 보니까 내년까지 가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2억 5,000 내년에 6,200만 원 이래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은 저희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농법기반공사에 위탁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농업기반사업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올해 마무리 하려 하다가 결국 도비나 국비가 삭감됨으로써 이것이 또 1년 연장되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왔다 이 말씀입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예산계 와 있지요? 예산계하고 우리 국장님,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는 농법기반시설 같은 것 있죠?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해서 농사짓는데 차질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 같은 경우 추경 때 해 놓으면 가을 안 되면 못합니다. 그만큼 예산이 사장된다 이 말입니다. 당초예산에 하면 3월 달 내로 끝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주민들 불편없이 해 주도록 예산편성을 탁상 예산편성하지 말고 딱 현실에 맞게끔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피복비 같은 경우에, 184페이지인데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 이 부분은 2,800만 원이 올해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은 수용비 성격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청원경찰이 두 명이 있고, 단속반 정규직원 한 명해서 세 명이 계속 매일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날로 불법훼손이 많이 되고 개발 욕구에 따라서 일요일 밤에도 이렇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래서 피복비는 좀 배정을 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배정을 한 것입니다.

심경숙위원장

내용이 광특비 중에서 810만 원이 피복비로 잡혀 있어서 작업복 상하복이 55만원에 두 번, 그러면 110만 원씩 이렇게 한 명당 들어간다는 게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특별 작업복인지?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이것은 단속하는 요원들의 복리후생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적이 조절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조금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189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189페이지 이 관계는 아마 과장이 설명해도 될 것인데 낙동강 자전거길 주변 관광지 연계망 구축사업 4,000만 원, 이것 도비보조금입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한성아파트 이것도 도비보조금?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도비보조금입니다.

정경효위원

도로수로원 인건비 있지요?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정경효위원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제가 물어 보입시다. 수로원 인건비가 시군별로 다 똑같습니까, 틀리죠?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수로원 인원 수에 따라서,

정경효위원

아니아니아니, 월급여가,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그것은 이번에 조정하면서 호봉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오래된 사람은 봉급이, 우리 공무원 호봉제가 있듯이,

정경효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시군별로 똑같은 기간에 들어 왔다 했을 때 인건비가 같나 이 말입니다.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그것은 시군별로 다르기 때문에, 노사협의하면서 그 금액이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노사협의에서 정한다고요?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지금 무기계약직 노조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노사 협상하면서 금액을 정하도록 합니다.

정경효위원

우리 시의 인건비가 타 시군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다.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지금 인건비 같은 것들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비슷하게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합니다. 도로수로원 인건비 책정에 따른, 시군별로 보수 있죠? 같은 호봉인데 시군별로 나오는 것 있죠? 비교해서 시군별로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자료는?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이것은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03 별도로 정경효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정경효 위원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정경효위원

예.

심경숙위원장

도로수로원 인건비 책정에 따른 시군별 비교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부위원

190페이지입니다. 평산 새진흥 8차 도시계획도로,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설계는 다 되었죠?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설계 다 되었고 현재 보상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서진부위원

혹시 설계한 도면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세도면을 제가 보고자 하는 게, (도면자료를 보면서 질의) 이 도로지요?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코아루.

서진부위원

맞죠?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서진부위원

항공도면을 보면 여기까지 그어져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커브로, 곡선도로로 마무리된 것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서진부위원

이 도로가 여기에서 이 아파트, 새진흥 8차 가보셔서 아실 것 같은데 곡선으로 이렇게 하면, 여기가 지금 주차장입니다, 아파트 앞이. 이 아파트 주차공간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거기까지는 체크를 못 해봤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우리 도로과에서는 업무연찬이 전혀 안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왜냐 하면 아파트에 그렇지 않아도 협소한 주차공간에 여기도 진출입이 된다면 이 부분 주차공간,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8대입니다, 주차공간이. 8대 이 부분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어딘가 이쪽에 통행로가 생겨야 됩니다. 만약에 이 아파트 주차공간이 없어졌을 때 주차대수가 법정 대수에 미달된다면 그 해결은 어떻게 합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그 관계는 공사를 하면서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아니 지금 아파트 주민들이, - 이 건에 대해서는 민원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 아파트 주민들이 지금 당장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여유공간이 있으면 왜 자기네들이 주차공간 협소하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자기네들이 요구한 것이 직선도로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부분이 아파트 소유 땅인데 보상해 주어야 되나?” 하니까 “보상 필요없다.” 합니다. 이 부분 보상 필요 없는 땅 같으면 바로 당기면 여기에 충분한 공간이, 진출입이 가능한 공간이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곡선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이 주차공간을 잠식하면서 설계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지금 그 도로가 경사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개설하지 아니하면 진출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설계할 때 어느 정도 협상을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주민들이 지금 설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입주자대표하고 관리실에서 저에게 정식으로 민원 제기를 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 거리하고 여기까지 왔을 때의 거리하고 따졌을 때 경사도 이야기는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게 현재 계획된 이 부분이 더 짧은 거리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것은 전체를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 설계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현장을 재 확인해 보고, 직선을 내게 되면 옆에 있는 삼성명가의 땅이 일부 편입이 됩니다.

서진부위원

현재 삼성명가 땅을 안 들어가고 -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 새진흥 8차 땅만 갖고 직선 가능한 것 같고, 여기 가건물 하나 있죠?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서진부위원

이 건물 자기가 조건없이 드러낸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저희들에게는 아직까지 요구한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서진부위원

아파트 주민이 정식적으로 민원 제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저희들에게 민원 접수된 것은 현재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해서 그 부분을 현장조사해서 공사발주하고 직선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가능 합니까? 그러면 기존 설계한 것을 일부 변경해서라도 검토 하겠다?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190페이지 웅상 새진흥 8차 도시계획도로, 금방 그겁니까?

서진부위원

예.

정경효위원

이것 보상비 확보해 놓았는데 계속 진행 중인 사업입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아닙니다. 보상은 완료가 되었고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공사비 확보인데, 보상 완료했네?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정경효위원

그러면 예산계에서는 기정예산에 이런 것을 넣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기정예산에는 하나도 안 넣어놓았습니까? 계속사업이면 계속이라고 표시를 하든지,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게 2012년도 사업이 되다 보니까 기정예산에 표기가 안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괄호에 계속사업이라고 해 주어야지. 신기 도로(신기 도시계획도로) 이것도 그렇습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신기는 올해 보상비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정경효위원

신기는 신규사업입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가 추경 때 이런 것이 올라올 돈이 있나 이 말이다. 필요한 겁니까, 이것?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삼성동 같은 경우는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 - 삼성동 지구에는 - 신규사업이 1건도 없었습니다. 그때 당초예산 심의할 때 1건을 좀 넣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예산 편성하는 게 어디 떡 갈라 먹기식으로 하는 겁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아니, 시급성도 있고 해서, 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경효위원

설계를 다 해 놓았다?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심경숙위원장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추경에 한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이나 예산서에 그대로 기록이 안 돼요. 그러니까 플러스 되어 가지고 같이 합본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나와 있던 것만 기정액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추경에 되어 있던 것은 전 사업에 이렇게 안 되어져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시스템이 그렇게 안 되어 있다 하더라고, 그것이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정경효위원

설명자료에 계속사업이면 계속사업, 이렇게 넣으라고,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세부사업조서에 보면 기투자사업, 올해사업 이렇게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 되고,

정경효위원

예산서에 표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설명자료 안 있습니까? 자료에 하는데 어때요?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여기에 보면 세부사업조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 세부사업조서가 있기 때문에 - 여기는 계속사업이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시면,

정경효위원

여기에도 넣어놓으라, 이 말입니다.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그것은 예산계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이 설계가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정경효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이네?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89페이지 낙동강 자전거길 주변 관광지 연계망 구축 및 한성아파트~양산대학간 도시계획도로 도비 확보해 오신데 대해서 먼저 고마움을 표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192페이지입니다. 192페이지에 보시면 가로등 신설, 시설비에 7,600만 원이 있습니다. 남락고개 외 3개소, 이것도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지요?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예산계장님, 발언대로 좀, 위원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는 - 기획예산담당관 한 분하고 예산계장님 두 분이 계십니다. - 답이 그때그때 바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되든지 간에 우리 위원회에도 한 분이 배석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심경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오실 때까지 뒤로 하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성 도시계획도로(한성아파트~양산대학간 도시계획도로) 2억을 가져오셨더라고요, 190페이지입니다. 그런데 도비는 보니까 2억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 시비 편성은 안 되어 있지요, 이번 추경에?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이것은 같은 비율로 주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2억을 보조해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시비 편성없이 별도로 도비만 편성한 겁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 그것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는데 - 그것이 아니라 도에서 2억을 가지고 온 것 가지고 공사가 완료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도시계획도로는 전액 양산 시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도에서 그렇게 2억을 받아온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를 표한다고 한 것이 양산시에서 예산을 다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도에서 2억을 주었으니까 감사하다는 그 뜻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그 도로가 빨리 준공이 되어야 된다는 중요성이 있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러면 그 2억 받아온 것 가지고 공사가 완료가 되느냐 이거죠.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저희들은 우선, 지금 인성산업 앞에 굴곡이 심한 도로가 한 사백칠십 몇 미터가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올해 집중 투입해서 올 연말까지 그 구간을 저희들이 우선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확보된 사업비로 하면 다 완료가 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습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다른 시비 안 보태어도 다 완료가 되네요?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입실)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예산계장님, 발언대에 잠깐 서 주십시오.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 정순성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바쁘신데 저희들이 오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확인할 게 조금 있어서 그렇습니다. 앞서 우리 정경효 동료 위원님도 지적을 했고 본위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예산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추경은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시급성, 긴급할 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당초예산에 신규사업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연차사업에 대해서 돈이 다시 편성되어 올라오는 것은 동료 의원들이 다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이 올라오니까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당연히 신규사업에 편성되어야 될 것이 1회 추경 때 올라온다 하니 전부 다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서 19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가로등 신설 이런 것은 7,600만 원으로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분명히 당초예산에 인지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로등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충분하게 확보만 해 주면 구태여 추경에 올릴 이유가 없잖아요, 신규사업으로 해서.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잘못하고 있다는 거라. 꼭 필요한 인건비 그러니까 고정경비, -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 그 사업의 지속성을 영위하는 사업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서 다 편성시켜 주고 나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계장님으로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지적 감사합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당초예산에는 물론 재원도 많고 요구도 많습니다. 또한 추경은 그야말로 추가를 하든지 변경을 하는 그런 예산인데 방금 말씀하신 가로등 신설 같은 것은 실제로 당초예산에도 요구가 많이 됩니다만 - 당초예산에 예를 들어서 100개를 반영했을 경우에 하다 보면 - 기후 변화에 따라 가지고 증가할 수 있습니다. 7,600만 원 38본 정도는 시급성이 있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편성의 총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제 이야기는 추경 재원은 기존 사업을 하고 있는데의 부족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급하게 시급성이나 이러할 때 하는 것이 안 맞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그 말씀도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게 동의가 되십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예, 시급성이 있는 것하고, 다음에 당초예산에 미처 생각 못했던 것, 시급성이 있는 그런 것은 추경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끝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딱 물을게요. 이번에 도시계획도로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가 이래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정말 시급성이 있고 꼭 다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주로 사업을 보면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가 부족한 사업비라든지, 주로 측량비라든지 이런 것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범어도시계획도로 - 하나 추가로 들어온 도로가 있습니다. - 이 부분은 기존 도로하고 연계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 보든지, 일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가 전체 110m 중에서 한 40m 정도는 기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개설하면 불편하게 주민들이 돌아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우선 보상비만, 전체 사업비 중에서 일부만 넣어놓았기 때문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시급성은 있다, 이렇게 본위원이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그렇게 받아주면 고맙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끝으로, 192페이지 양산시내~통도사간 자전거 연결도로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구간이 상당히 긴데 10㎞입니다, 10㎞, 1.5m 폭으로 총사업비는 25억 규모입니다. 그런데 올해 시비가 3,000만 원만 이렇게 편성되어 가지고 추경에 올라와있어요, 신규사업으로.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이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실시설계비가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주요사업설명서가 있습니다. 의회에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공사비로 3,000만 원 올려놓았기 때문에 왜 설계도 안하고 공사부터 하려고 하는가 싶어서 이야기하는데, 물론 이런 자료 만들다 보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발견을 해서 집행부에서 우리 산건에 자료가 잘못되었다, 수정을 해주셔야지. 여기에서 제가 돈 3,000만 원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신규사업. 이것이 시급성이 있는 것이냐, 과연? 그리고 총공사비가 25억 규모 같은데 3,000만 원, 도대체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데 설계비라고 하니까 그중 안심이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설계를 잘 하셔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할 때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팩트 있게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빠르게 완공을 시켜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 오늘 예산담당계장님도 와 계시니까 -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으로 맺음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효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25호선 같으면 어디 입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통도사에서 효충까지,

정경효위원

농어촌도로 그것이지요?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농어촌도로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시도입니다. 시도 25호선입니다.

정경효위원

1.5m를 한다는데 여기에 보상비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주로 법면부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도로부지를 찾아가지고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법면이 없을 때는?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법면이 없을 때는, 꼭 연결이 필요할 때는 보상을 해서라도 연결을 해야 됩니다.

정경효위원

그런데 협의보상이 됩니까? 도시계획도로선이라든지 도로 선을 안 긋고, 없는데서 협의보상이 됩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보상은 전체적으로 협의보상이니까 수용의 절차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희들은 협의보상을,

정경효위원

협의가 안 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지금 도시계획선으로 그어져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인가받아서 하면 됩니다.

정경효위원

도시계획선이 안 그어져 있는 데가 있다니까, 우리 마을 앞 같은 데 거기에서부터 통도사까지는 선이 없어요.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그것은 아직 정확한 설계가 안 나와서 정확하게 파악이 다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설계가 나와지면 거기에 대책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내가 묻는 것은 설계가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하고 협의보상을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선이 없을 때 주민들이 안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인가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주민 그것이 없도록, 주민의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보상하는데. 내가 볼 때는 설계하면서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보상할 데가 많다니까요.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그 구간은 실시설계가 나와 지면 별도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

제가 세 가지 정도 연속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191페이지입니다. 강서동 도시계획도로 4억 9,100만 원 삭감입니다, 그죠?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서진부위원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지금 보니까 급식시설 편입으로 공사불가하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급식시설 편입 같으면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급식창고라고 보고 철거가 안 가능하겠느냐 하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급식기준을 보니까 창고도 급식소시설기준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미처 철거를 못하는 것으로,

서진부위원

애당초 현장조사를 제대로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저희들 판단이 좀 흐려진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예산편성하실 하실 때 현장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반영이 될 것은 되고 아예 다른 쪽으로 예산 돌릴 수 있으면 다른 시급한 곳을 찾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 이것 보면 앉아서 행정을 하시는 것은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 다음에 어곡 도시계획도로 1-67호선, 지금 30% 정도 감액되었지요?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서진부위원

이것 보니까 보상할 때 감정결과가,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적게 나와서 그렇습니다, 당초보다.

서진부위원

당초보다 한 30%, 예상했던 것보다 적어진 것 같은데 이것으로 봐서는?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어쨌든 시로 봐서는 예산절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처음에 과다 책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과다책정이라기보다는 저희들도 보통 보상을 할 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대지 같으면 3배, 임야 같으면 10배, 이런 기준으로 공사지가 가격으로 책정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실제 감정을 해 보다 보니까,

서진부위원

우리 시에서 애당초 계획했던, 예상했던 금액보다 한 30% 정도 절감 효과가 나왔다면 과다 책정이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덕계 4교 위험교량 개선공사, 이것 안전진단 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그것은 소교량으로 안전진단 대상의 교량은 아닙니다. 이 교량을 하게 된 이유는 연말에, 거기에 공장 7개 기업 주가 있습니다.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연말에 특별교부세를 급하게, 한 10억 정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실제로 행안부에서는, 새로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교량을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사정상 4억만 지원되는 바람에 그 교량을 그냥 놔두고 옆에 확장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위험교량이 아니고 교량이 사용하는데 폭이 좁다 이 이야기입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폭도 좁고, 가설한 지가 20넌 이상 되었기 때문에 구조 보강할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구조 보강해서 가능합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가능합니다.

서진부위원

애당초 교량을 건설할 때는 앞에 있는 회사에서 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이 교량이 처음 가설될 때는 - 옛날에 은진사인가 하는 절이 하나 있었을 겁니다. - 절에 진입하는 진입도로로서 그때 절에서 그 교량을 가설했습니다.

서진부위원

절에서 교량 가설을 했을 때 우리 양산시에서 허가를 하지요? 그냥 임의로 이렇게 개설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그런데 그것 가설한 지가 이삼십 년이 넘어서 그 사항은,

서진부위원

아니 현재라고 봤을 때도,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통상적으로는 허가를 받아서 합니다.

서진부위원

허가를 받아서 하죠?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서진부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무엇을 챙깁니까? 그냥 사찰이나 개인이 하천에 교량 가설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왔을 때 우리시에서는 무엇을 점검합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교량 가설할 때는 저희들이 구조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다음 하천시설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을 판단하고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줍니다.

서진부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재해위험교랑 개선공사로 나와 있어 가지고, 처음에 예산서를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위험한 교량이구나, 다리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설명은 보니까 위험한 것보다는 사용에 불편함이 더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이것 맞습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이 교량을 실제로 하면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재가설을 해야 됩니다. 재가설을 하게 되면 하천시설기준에 따라 폭이 더 늘어나고 교랑 높이도 높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 있는 진입도로가 다 편입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기존 있는 공장도 다 편입되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많은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시방편으로,

서진부위원

우리가 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임시방편으로 한다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비효율적이다. 왜? 제반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았는데 임시방편으로 4억을 투자해서,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해서 한다는 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여기에 덕계교량이라고 되어 있지만 전체사업비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한 4억 정도는 소요가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아니 4억 정도는 소요 안 될 것으로 판단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1억이 들더라도 장래에 우리가 활용하는데, 그 교량을 만들어서 활용하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게 충족을 시켜가야 되는데 임시방편으로 한다. 그러면서 4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만큼은 안 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예산편성에 비효율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그런데 방금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그 교량을 새로이, 이 교량은 원칙적으로 하면 새로 가설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진부위원

새로 가설해야 되는 것이 원칙 같으면, 기존 교량이 있어서 안에 기업체가 있고 사찰이 있고 그래서 통행을 해야 된다면 그 교량은 우선 임시적으로 통행을 할 수 있게, 현재는 통행하는데 불편해서 그렇지 무너지거나 이런 위험성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교량을 임시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장기적으로 규정에 맞게 우리가 확보해서 교량을 만들어 갈 계획을 하셔야 도로과에서 주 업무에 충실한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존 있는 것을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자꾸 땜빵식으로 돈을 찔끔찔끔 투자해서 하면 향후에 돈이 몇 억이 들어가고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죠.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이 교량을 새로 놓게 되면, 새로 하게 되면 옆의 쪽으로 다시 이동해서 교량을 새로 놓아야 됩니다. 그렇게 놓으려고 하면 -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 교량을 가설하는데 - 최고 20억 정도의 교량가설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있는 그 교량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일부 주민들인 기업주들에게,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질문)

서진부위원

과장님, 여기 사진으로 봐서는 기업체가 몇 개 보입니다. 제가 현장확인을 안 해서 1개 회사인지 2개 회사인지는 모르겠는데 몇 개의 회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우리 양산이 기업하기 좋은 양산인데 기업체 진출입 차량은 승용차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출입하는 주된 차량이 화물차입니다. 물건을 생산하면 납품을 하고 판매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형차량들이 다니는 다리가, 교량이 위험해서 저는 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설명을 들으니까 위험한 것은 뒷 문제이고 위험하지 않고 우선 다닐만한데 불편하니까 기업체가, 처음에 사찰 한 곳에서 이용하다가 기업체가 이렇게 들어서니까 통행에 불편함이 있으니까 확장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25억이 아니라 30억이 들더라도 제대로 기반시설을 1개씩 1개씩 만들어 가야지 그것을 우선 30억 드니까 25억 드니까 임시방편으로 4억을 들여서 이렇게 땜빵식으로 가겠다. 그러면 그 4억은 나중에 예산낭비다 이 말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사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이 교량은 길이가 25m 폭이 3m 정도로서 상당히 협소한 그런 교량입니다. 그 반대편에, 그러니까 도랑 반대편을 보면 공업지역이 되다 보니까 지금 공장들이 여섯 일곱 개 정도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3m 도로 가지고 그 공장의 물동량 수송을 하니까 - 중차량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교량이, - 과거 30년 전에 설치된 기존 교량이 안전적으로 구조적으로 좀 위험한 실정이고, 또 하나는 폭이 협소하다보니까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장주들이 시에서 좀 개설해 달라고 건의가 있었는데 시비가 없다 보니까 특별교부세를 얻어오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도 좀 많이 가져왔으면 될 건데 4억 정도 가지고 왔고, 4억 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조금 불합리한 점은 없지 않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번에 4억 가지고 하는 사업은 기존 교랑 폭이 좁으니까 한 1.5 정도 추가로 더 확장하고, 다음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해서 구조적으로 일정 용량 이상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구조를 다시 보강시키고, 이런 형태로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교량을 전반적으로 다시 놓고 하면 완벽하게 좋아지기는 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도로과장이 설명한대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현재는 교랑 길이가 25m 정도 되지만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보면 교랑 폭이 50m 이상 넓어져야 되거든요. 교량 길이도 50m 이상 길어지는데다가 폭 자체도 이 지역이 공업지역이 되다 보니까 최소 10m나 12m 확장을 해 주어야 되고, 그리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교량높이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리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 공장들 자체도 - 몇 개 공장이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인해서 철거가 되어야 되는 그러한 사업들이 수반됩니다. 그리되면 교량건설비용 외에 보상비라든지 내지는 공장철거에 따른 불편함, 그 다음 공장 이설비용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응급처방격으로 지금은 4억을 들여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이렇게 반영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경상남도에서 - 이것이 지방하천입니다. - 관리하는 하천인데 만에 하나 도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다시 하천을 정비한다면 그것이 2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경상남도로 하여금 교량을 전반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는 건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을 부의장님께서 조금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진부위원

국장님, 여기 설명서 자료를 보면 파랗게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이 도시계획선이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이 도시계획선, 이것이 도로 같은데 여기에 교량 설치가 향후에 될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지요.

서진부위원

이 교량을 경남도에서 하도록 유도를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천 준부속물로 저희들은 보고 경남도에 교량을 내어 달라고,

서진부위원

도시계획도로를 경남도에서 할 수는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통상적으로 하천을 정비할 때 폭이 확장되거든요. - 기존 교량에서 -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넓게 설정되다 보니까. 그럴 때는 경상남도에서 하천정비와 동시에 교량도 같이 해 주는 경우가 허다히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렇다면 이 하천정비를 경남도에서 언제 하겠다는 계획은 확인하신 게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주민간담회 때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때 당시 주민들이 이 하천을 빨리 정비해 달라고 도의원보고 건의도 했습니다. 도의원께서도 즉시 챙겨보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시에서도 계속 빨리 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서진부위원

제가 염려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인데요,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고 있고 경남도에서는. 우리가 새로 교량을 임시방편으로 한다면 제가 보기에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지 않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지금 4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임시방편으로 한다 하더라도 - 이 도시계획도로가 형성되었을 때, 시행이 될 때 - 새로 임시방편으로 만드는 반폭의 교량이든 어쨌든 간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면 예산낭비를 제가 거론하지 않는데 도시계획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상적으로 개설하고 추진하려는 노력보다는 임시방편으로 땜빵식으로 해 가지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만약 내년에라도 도의원이 열심히 활동을 해서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 사업을 추진을 한다면 우리가 올해 4억을 잡아 가지고 4억 투자해 놓고 내년 되면 유명무실한 꼴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째 보면 4억이라는 게 상당히 큰돈인데 우리시에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안을 잡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제대로 안을 잡아서 하는 방식은 여기에 나와 있는 도시계획도로대로 교량을 건설하고 다음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그것이 하는 것인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하천사업 추진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지금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하면 실시설계라든지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최소한 하겠다고 한 자체로부터 해도 몇 년이 걸리지 않겠느냐?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본다면 당장 내년이나 몇 년 안에는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통행량을 감안해서 임시방편으로나마 이 도로가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찾은 것이 이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광특 들어가면 우리 시비는 향후에 더 추가로 들어갈 일은 없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현재로서는 광특 범주 내에서 사업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할 계획입니다.

서진부위원

애당초 처음 계획은, 한 1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한 계획하고는 너무 큰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메꾸어 가시는 겁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10억 정도 오면 우리가 교량확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접속도로 부분, 가각도 정비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온 비용만 가지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10억의 40%인데 40%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10억 잡은 것도 이상하거니와 10억이 있었으면 가각정비까지 해서 효율적으로 교량이 운영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량만 4억 한다는 것은 정말로 현장에 맞는 교량 건설이 아니고 돈에 맞는 교량 건설을 추진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향후 우리시에서 예산편성하실 때 돈에 맞추어서 하는 게 아니고 현장 여건에 맞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192쪽에 시민자전거교실 운영 300만 원이 있는데, 소요물품 구입이라고 했는데 어떤 물건을 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이 비용은, 저희들이 여성자전거교실을 현재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난로 구입이라든지 난방비라든지 이런 비용을 지급합니다. 사무관리비에서는 지급이 안 되어서 예산과목을 바꾸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운영교실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한 지가 벌써 3년 정도 지났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처음으로 나가면서 거예요?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동안은 어떻게 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그 동안은 자전거연합회라든지 그런 곳에서 여성자전거교실이, 동호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서 많이 협조를 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너무 그렇게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 안 맞아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새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렇게 했으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여기에 기입이 되어야만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그것은 수시로 지급되는 것이 되어서 필요할 때 마다 물품을 사고 하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무엇을 사겠다고 구체적으로 적을 수 없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아까 서진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 김효진 위원님의 지역구인 것 같은데 - 강서동 도시계획도로 삭감된 것 있지요, 4억 9,000?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정경효위원

이것 아까 답변에 “급식시설이라서 공사 불가해서 삭감한다.” 이렇게 했는데 답변을, 이것 도시계획도로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되어 있는데, 건물이 있고 거기에 다른 활용도가 있다면 도시계획도로를 못내는 겁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도로를 못내는 것은 현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급식소 시설을 철거를 해 버리고 나면, 양산여고, 제일여고, 양산여중 1,500명 정도가 급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함으로 인해 가지고 급식이 중단이 됩니다. 양산여중은 현재 급식소가 지어졌고 바로 옆에 양산여고 급식소를 지으려고 교육체육지원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처음에 도시계획도로를 내려고 할 때는 주민들이 원해서 거기에 사업을 책정하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시 중장기계획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게 되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이것은 시민들이 원해서,

정경효위원

원해서 내었죠?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양산여고나 여중이나 그쪽 통학, 특히 비올 때 보면 차량들이 삼양화학까지 둘러서 오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 거리가 단 거리인 도시계획도로가 현재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 그 도로를 우선 개설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정경효위원

무슨 말인지 내가 알겠는데, 도시계획도로 같으면 그 시설을 옮기더라도 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조금 전에 우리 도로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급식소가 지어져야만이 이 급식소를 철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사기간을, 당장 법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급식소가 지어지면 바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급식소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를 못 낸다 하면 민간인들, 우리 시민들, 도시계획도로 위에 집이 한 채 두 채입니까? 거기 집 있다면 못 내는 것은 똑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급식소가 이설이 되면 할 수 있다 이거죠?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주민편익에 지장이 없도록 내겠다, 그 말씀이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우리 서진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사실 현장을 가 봤는데 그 현장에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도 “그것 철거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학교하고 충분한 협의나 상황이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하신 것 같고, 그냥 그렇게 물으니까 할 수 있다고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한 것이었고, 이제까지 나왔던 이야기들이 예산 편성할 때 시급성이나, 그리고 계속비 있는 이런 것도 당초예산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현장 파악이 제대로, 실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사업을 넣어가지고 지금 삭감시키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다른 것들은 넣어야 되는데도 못 넣는 상황이 만들어 졌고, 지금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까지 죽 나왔던 이야기들이 시급성이라든지, 특히나 도로 개설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은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올 것 같은데 계속비가 있는 경우에는, 어쨌든 금액이 큰 것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가능한 넣을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계장님은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계속 왔다갔다하지 않게끔, 예산담당관이 지금 기총에 계시죠?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안 계십니다.

심경숙위원장

여기에 착석을 해 달라는 위원들의 부탁이 있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차석이 있기는 있는데,

심경숙위원장

답변이 잘 안 되어서,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왔다갔다 하겠습니다, 제가.

심경숙위원장

답변을 기총에서 계장님이 계속하고 계십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예,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예산계장님이나 담당관님이 여기에서 답변을 하셔야지 직원이 답변하는 데가 아닙니다.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 시작할지 아니면 계속할지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정회해서 점심을 드시고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서 194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비가 18억 도비 3억 6,000 이렇게 삭감되었는데 그것은 아까 적에 말씀했지만 정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 예산이 잡혀서 결산추경에 거의 삭감이 되고, 바루는데 목적이 있다 그죠?
기호

안기호건설방재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심의를 하려고 하면 자료가 충분해야 보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여기 한번 보십시오. 주요사업설명서에도 돈이 거의 25억이나 삭감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서류만 나와 있으면 이것 심의할 수가 없어요. 이 금액이 왜 삭감이 되었는지, 일이 억도 아니고 무려 25억입니다, 국도비 시비 합쳐 가지고. 그래서 주요사업설명서를 작성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두 번째, 주요업무시행계획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 없어요? 이것이 당초예산 확정되고 난 다음에 1월경에 주요업무시행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의회에 넘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 이미 결산추경에 정리가 되어 바루어져 있는데, 그러면 덕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여기에도 실질적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이 적혀 있든지 안 그러면 이번에 바루고자 하는 금액이 적혀 있어야 되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이번에 바루고자 하는 것이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 우리 승인해 준 것,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적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참조 해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당초예산에 국비가 25억입니다. 도비가 6억 3,000이에요. 시비가 13억 5,000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저희 의원들한테 자료 배포는 국비가 19억·도비가 3억 8,000·시비가 9억, 이런 자료를 가지고 의원들은 무엇을 보고 이것 심의를 하라는 겁니까? 자료 제출에 왜 이렇게 신중을 안 기하고 하나도 못 맞추어 옵니까? 저희 의원들은 집행부에서 넘겨주는 자료를 가지고 심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심경숙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계장님이 발언대에 서세요.
종문

장종문복구지원담당주사

담당계장 장종문입니다. 덕계 우수저류시설사업의 주요업무계획서 이 예산을 제가 보니까 기 투자에 55억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저희들 결산추경하기 전에, 이 부분이 작성한 시점 자체가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주요업무시행계획서는 저희들이 9월 달 10월 달 당초예산안을 만들기 전에 주요업무시행계획서를 수립하는데 그전까지 예산이 결정되어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전체 사업비 5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작성하고 나서, 자료 내고 나서 그 이후에 공문이 타 시군에서 사업비가 조금 남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덕계우수저류시설은 공사도 발주되고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입을 하면 국비의 이월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안 있겠나 해 가지고 소방방재청에서 그 이후로 예산이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수정을 못하고 자료가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요업무시행계획서는 9월 달, 10월 달 이렇게 작성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변경되는 부분이 11월 달, 12월 달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미 설명은 다된 상태이고 그래 되다 보니까 이 자료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면 저희들도 새로, 이것이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수정해 가지고, 주요현안사업계획에 수정해 가지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관리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서로 시기가 안 맞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우리 예산계장님, 자리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예산계장님 불러주세요. (예산담당주사, 입실)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효진

김효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계장님 왔다갔다 하시는데 수고 많으신데,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아니, 괜찮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2013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 몇 월 달에 작성합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시행계획은 1월 달에 작성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1월 달에 작성해 가지고 저희 의회에 넘어오지요?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그런 것 같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금자

김금자위원

195페이지 405 자산취득비에 보면 하천공원시설물 유지관리용 차량구입비가 있는데 추경에 이 차를 굳이 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필요성을 얘기해 주세요.
기호

안기호건설방재과장

산책로하고 일반 자전거도로부분이 최근에 주변이 보수해야 될 사항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차 사고자 하는 것은 소형차인데 그런 것들을 관리하면서, 아무래도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 옮겨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계속 애로사항을 느껴 오던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소형차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호

안기호건설방재과장

짐을 실을 수 있는 0.5톤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방 내에 포장해 놓은 부분을 타고 다닐 수 있는 가벼운 차,
금자

김금자위원

그 정도로 시급하다, 이 말씀이세요? 그래서 추경에 올린 거예요?
기호

안기호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유지관리하면서 계속 애로사항을 느끼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금방 김금자 위원님 질의하실 하신 내용인데 다마스 같은 것 산다 이 말이지요?
기호

안기호건설방재과장

짐을 실을 수 있는,

정경효위원

다마스 짐차 작은 것, 그것 어디로 다닐 건데요?
기호

안기호건설방재과장

하천구역 내 유지 보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경효위원

거기에 1톤차로 하면 안 됩니까?
기호

안기호건설방재과장

가능하면 포장실태라든지 이미 만들어 놓은 시설들을,

정경효위원

지금 건설과에 차가 몇 대 있습니까? 현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가 - 사용하고 있는 차가 - 몇 대입니까?
기호

안기호건설방재과장

승용차,

정경효위원

승용차 하나밖에 없어요?
기호

안기호건설방재과장

예.

정경효위원

생활안전문화운동 확산 이것은 뭡니까?
기호

안기호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체험교실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시책으로 하는 것인데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1박2일로 이틀간 어린이들한테 체험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강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경효위원

무슨 체험을 한다 이 말입니까?
기호

안기호건설방재과장

어린이 안전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물놀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체험하는 것인데 모든 프로그램이라든지 비용 자체는 행정안전부에서 강사까지 다 모시고 오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단지 부스 설치하고 당일날 행사에 드는 비용 준비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올해 창원하고 양산 2개소가 최근에 결정되어서 10월 달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10월에요?
기호

안기호건설방재과장

예.

정경효위원

어디에서 하는데요, 이것은?
기호

안기호건설방재과장

운동장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것을 소방서에서 안하고 건설과에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호

안기호건설방재과장

행정안전부에서, 한국어린이재단이라는 데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계속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데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준비해 주는 과정만 저희들이,

정경효위원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다 한다?
기호

안기호건설방재과장

예.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안기호건설방재과장

기기들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들이 다 준비해 와서,

심경숙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실 겁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주요업무시행계획이 1월 달이 아니고 12월 달입니다. 12월 달에 작성 완료됩니다. 죄송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96페이지에 보시면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입니다, 보니까. 국도비, 시비 매칭사업입니까?
기호

안기호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입니까?
기호

안기호건설방재과장

퍼센티지는 국비가 70%, 도비가 12%, 18% 이런 식입니다.

심경숙위원장

과장님, 건설방재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다 안 되시면 뒤의 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되고, 편하신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뒤에서 답변을 빨리 빨리 챙겨서 주십시오.
효진

김효진위원

12%예요, 도비가?
기호

안기호건설방재과장

12%,
효진

김효진위원

시비가 18%입니까?
기호

안기호건설방재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국비, 도비도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시비를 편성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기호

안기호건설방재과장

공사 전체금액은 247억인데 기정으로 했던 부분하고 올해 예산 확보할 것이 14억 9,500만 원이었는데 보상관계 때문에 5억을 더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국도비 매칭사업일 때는 국도비가 확보가 되어야 우리 시비를 편성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국도비는 하나도 받아오지 않고, 올 당초에 국도비가 왔잖아요. 국비 8억 9,700·도비 1억 7,900, 시비가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번에 국도비 예산이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시비 매칭을 붙였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기호

안기호건설방재과장

국비나 도비나 당초에 시작할 때에 이미 매칭사업 %는 정해져 있고 이번에 5억 추가하는 것은 도로하고 펌프시설을 먼저 설치하여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들어가는 도로하고 펌프장 들어가는 토지 보상금액이 부족해서 5억 더 올린 겁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총사업비가 240억이고 공사비가 190억, 보상비가 41억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상비가 책정된 것이 2012년도에 3억, 13년도에 올해 당초에 14억 이래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하면 주요사업설명서에 보시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같이 내려와야 편성해 가지고 써야 되는데 시비만 붙여가지고 앞으로 보상, 총 41억 중에 이렇게 확보해도 돈 20억도 안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담당계장님이 발언대에서 답변,
윤근

박윤근하천관리담당주사

하천관리담당 박윤근입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당초에 247억이라는 총괄예산을 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작년에 삼바 태풍 피해가 났습니다. 기정 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국비, 도비, 시비 비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해복구사업이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도로를 우회시키고 배수펌프장을 만듭니다. 그 자리는 올해 공사를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상하려니까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지금 국비, 도비가 내려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시비를 우선 투입하고 내년에 우리 시비부분은 이것을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올해 사업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보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계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시급성 때문에, 신곡마을 펌프장 관계 때문에 이 부분을 보상비로 책정을 했다, 이 말씀이네요?
윤근

박윤근하천관리담당주사

예.
효진

김효진위원

고향의 강 사업 부지 내가 아닌, 물이 넘어가지고 신곡에 침수가 되었지 않습니까?

심경숙위원장

여기는 당곡마을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당곡에,
윤근

박윤근하천관리담당주사

당곡 고향의 강 사업부지 안의 구역인데 거기에 침수피해가 나 가지고 수해복구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비에서 그 복구비만큼은 빼고 그것을 가지고 도로를 우회시키고, 당초 우리 계획에는 배수펌프장도 여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획에 들어가 있는 247억에서 배수펌프장 도로 우회시키는 비용은 수해복구비로 하고 나머지 비용은 다른 데 우리가 투입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급한 것은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 구역 안에. 그래서 우선 급하게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비율에 의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시급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수펌프장 설치, 당곡마을 침수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 말씀이죠?
윤근

박윤근하천관리담당주사

예, 올해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내려온 예산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197페이지 찾아가는 어린이안전체험교실은 어떤 사업입니까?
기호

안기호건설방재과장

안전문화 확산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한국어린이재단에서 모든 강의라든지 체험하는 시설, 기자재를 준비해 와서 양산시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실제 우리가 - 이 사업비 자체는 - 운영하는 데에 따른 부스 설치라든지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199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0페이지 보시면 웅상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면 됩니다. 토지보상비 등 해 가지고 10억이 증액이 되었어요. 주요사업설명서 가지고 계시지요?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여기에 잘 보십시오. 여기(주요사업설명서)에는 올해 추경예산에 보니까 공사비가 10억이 올라왔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공사비는 같은 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사비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13년 당초에 보상비가 20억 계상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 올해 당초예산에 보상비 20억을 저희들이 해 주었어요. 왜냐 하면 자료가 본예산서의 자료는 “토지보상비 등” 해 가지고 10억을 더 요구를 했고 우리가 주요사업설명서에는 “공사비 10억” 이래 올라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이,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토지보상비 등”이 보상비하고 시공비하고 합쳐가지고 36억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기 투자 있지요? 13년 당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총사업비가 36억인데 26억을 올해 당초에 우리가 해 주었어요. 설계비 1억, 보상비 20억 중에 20억 전액, 공사비가 15억 중에 5억,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당초에 도비 15억을 확보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삼신교통 차고지가 도 하천정비구역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너거 때문에 차고지를 이전하게 되니까 도비를 15억을 주가.” 이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서 당초예산에 15억을 요구를 했는데 일단 5억만 걸쳐놔 놓고 10억을 저희들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회 추경 때 하고, 도에서 추경을 아직 안하니까 그때 확보를 하는데 우선 이 사업이 급합니다. 올해 보상도 주어야 되고 착공도 들어가야 되니까, 예산 계약상 모든 절차가 진행이 빨리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시비로 10억을 올렸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지금 제가 질문하는 내용하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다시피 총사업비는 36억입니다. 그리고 보상비를 저희들이 계략 20억 정도로 추측을 했고, 공사비도 15억 정도로 추측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상비 20억과 공사비 5억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부족한 예산 10억을 확보를 했는데 이것은 순수한 공사비에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물론 예산과목상 확보되면 보상비로 쓰든 공사비로 쓰든 상관없는데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이번에 확보되는 예산은 공사비가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내용에는 “보상비 등”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재 착오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봐지는데 이렇게 되었다손 치더라도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큰문제가 없다라고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이 제가 처음에 원하는 답변이었는데 담당과장님 답변하고 괴리가 좀 있는 것이, 저는 담당과장님 설명이 옳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공사비 예산은 그렇게 해 놓았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도비를 15억 받아오기로 했는데 5억밖에 못 받아왔으니까 10억은 뒤에 받아와 가지고 보상비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토지보상비 등” 해 놨다 이 말씀이죠? 지금 도비를 15억 받아온다고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초예산에 도비가 5억밖에 없거든요. 10억을 받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도에 추경할 때 되면 저희들이 받아와야 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돈이 모자라가지고 10억을 보상비로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보상비는 아닙니다. 시공비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것 기재가 잘못된 것 같고, 그렇죠?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보상비 등”이 아니라 그냥 사업비,
효진

김효진위원

예산은 총괄편성이기 때문에, 같은 항목이기 때문에 설계비든 보상비든 공사비든 상관없어요. 그 안에서 자의적으로 쓸 수 있는데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이런 작은 것이라도, 의원들은 다른 것은 몰라요. 세부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려면 결국 넘어오는 예산서 자료와 주요설명서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억수로 헷갈리는 거라.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202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국장님, 20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 이것, 101-03 무기계약자는 총무과에서 일괄 안 합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무기계약은 자리가 비거나 새로 생겼을 때 총무과에 채용요구를 하지요.

정경효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인건비는 일괄적으로 양산시 전체 무기계약직을 총무과에서 계상을 해서 내어주는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해당부서에서 계산해 가지고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무기계약직도 그렇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실과마다 다 그렇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다 그리되어 있습니다. 현행 편성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은 총액인건비에 안 들어가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총액인건비에 들어갑니다, 무기계약직도.

정경효위원

들어가는데 왜 그러지?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들어가지만, 공무원 봉급도 해당 실과에서 편성하듯이 무기계약직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당부서에서 편성을 합니다. 여기는 추경 자료가 되다 보니 안 나와서 그런데 당초예산 편성 자료에 보면 해당 실과에서 다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래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도시 숲 조성하는 것 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저번에 당초예산할 때 도시 숲 조성하는 5억, 대상지를 다른 데로 바꾸어서 선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대상지 선정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담당과장이 교육가서 그런데 교육 갔다 오면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싶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도립공원 어느 계장이 합니까?

심경숙위원장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정경효위원

가지산도립공원이 굉장히 많지요, 하북 그쪽으로는?
국성

이국성산림방제담당주사

공원 전체는 제가 안 하고 공원 내 등산로를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도립공원 관리 전체, 도립공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에서 예산이 좀 내려옵니까?
종주

신종주공원조성담당주사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도립공원인데 왜,
종주

신종주공원조성담당주사

등산로 관계로 해 가지고 조금 내려오고,

정경효위원

그러면 도립공원 보수나 관리를 시비로 가지고 여태껏 다 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현재 우리 관내 도립공원은 가지산도립공원(하북)이 지정되어 있는데 - 다른 도립공원 같은 경우 개발제한구역이나 이런 것처럼 - 구체적으로 관리에 따른 어떤 지원은 없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도립공원안의 등산로 같은 경우는 등산로 안내표지라든지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적인 소규모 정도의 지원은 있습니다. 그 외에 산림공원과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것은 없고 해당부서에서 관계 개별 법령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고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속하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내가 묻는 것은 지금 내원사, 통도사 등산로가 잘 되어 있단 말입니다. 시비로 한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도비 지원받고 시비 조금 보태고,

정경효위원

아니 시비로 한 것이 많을 건데?
국성

이국성산림방제담당주사

시비로 한 것도 많은데 도립공원 내 등산로 관리라 해 가지고 돈이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도립공원 내 등산로 관리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도립공원 내 등산로 조성·관리라는 명목으로 돈이 내려오기도 하고 - 1억 정도 - 나머지 천성산하고 영축산 이런 데는 가지산도립공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쪽에 등산로가 워낙 산재해 있기 때문에 시비를 많이 투입하기도 합니다.

정경효위원

앞으로 도립공원은 도비가 반드시 오도록 국장님이 노력을 하세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다른 시도에 내가 알아보니까 거기에는 다 도에서 관리해 가지고 도에서 입장료 받고 이래 샀더라고, 한데 우리 양산 여기만 - 아직 도립공원이 개발이 안 되었을 뿐만 아니라 - 우리 시비로 계속하는 것이 많더라고 그런 것을 앞으로는 도에서, 우리 돈 자꾸 들일 수 없으니까 도립공원을 해제해 주든가 안 그러면 도에서 도비하고 같이 믹스를 해서 50대 50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이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근

하영근도시개발사업단장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영근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심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심경숙위원장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먼저 건축과 소관 예산서 211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진부위원

213페이지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입니다. 이것 원래 시비와 도비 50대 50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도시개발사업단장

50대 50이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 도비가 이렇게 삭감되어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영근

하영근도시개발사업단장

도 특수시책으로 도심지의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와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가지고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당초계획이었습니다만 도의 예산 사정상 부득이 하게 삭감이 되어 가지고 조정되어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서진부위원

도비 삭감되고 나면 우리 시비하고 남은 부분가지고 이것 사업이 가능합니까?
영근

하영근도시개발사업단장

사업은 가능합니다.

서진부위원

가능하다면 처음부터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것은 돈만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데 사실은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계획을 변경해서 시행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단장님, 옥상녹화사업하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영근

하영근도시개발사업단장

녹화하는 것은 친환경, 도심지의 조경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저탄소, 우리가 하려는 계획은 제2청사 옥상에,

서진부위원

제2청사 옥상에 친환경 저탄소 다 좋은데 돈만큼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납득이 안 됩니다.
영근

하영근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사업을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변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 시비도 8,900만 원 잡지 말고 처음부터 3,000으로 했어도 가능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말씀대로 하면.
영근

하영근도시개발사업단장

실제로 그렇습니다. 파고라라든지 휴식공간까지 전부 다 해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을 일부 조정하고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단장님 답변 중에 “돈만큼 하겠다.”는 말씀 분명히 하셨습니다. 도비와 시비가 50대 50으로 매칭사업인데 도비 깎은 만큼 시비도 삭감한다면 또다시 돈만큼 하겠다는 그런 말씀하실 것이지요?
영근

하영근도시개발사업단장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서진부위원

50대 50 사업에서 도비가 그렇게 삭감되고 우리 시비만 이렇게 남아있다는 것은 우선 이것 가지고 집행하면서 향후 도비를 받아 오겠다든지 어떤 계획이 선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돈만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시비 삭감해도 역시 “돈만큼 하겠다.” 그런 말씀 하실 것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도시개발사업단장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예산을 너무 적게 투입해서는 옳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예산이 너무 적으면 옳은 사업이 안 된다. 제대로 된 일이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안 하셔야죠.
영근

하영근도시개발사업단장

이런데 이 정도 예산가지고 하면, 저희들이 내역을 빼보니까,

서진부위원

지금 건축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주무계장님께서 오신 것 같은데 옥상녹화사업 설계라든지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도시개발사업단장

설계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서진부위원

아직 안 되었습니까?
영근

하영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서진부위원

그러면 이것은 삭감해도 별 다른 문제는 없겠다 그죠?
영근

하영근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당초예산 심의하실 때도 그랬지만 그 기준을 준수하라는 것이 의회의 기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이 정도 삭감된 비율대로 했을 때는 실제로 흙 좀 올려놓고 데크 설치하고 거기에 채소밭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파고라라든지 휴게공간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이 정도의 예산은 있어야 될 불가피성이 있기 때문에,

서진부위원

애당초 계획이 1억 7,800, 거의 1억 8,000 돈이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도비가 5,000여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5,000여만 원 삭감되고 나머지 1억 2,000여만 원 갖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 돈에 맞추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거든요, 단장님 생각은.
영근

하영근도시개발사업단장

물론 삭감된 부분만큼만 제가 내역을 우리 실무자보고, 우리가 의회에 설명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라도 좀 가지고 설명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식재하고 시설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평의자라든지 파고라 그 다음 나무 심고 설계 용역하고 이렇게 하니까,

서진부위원

답변 중에 죄송한데, 단장님, 현재 설계는 안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영근

하영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설계 안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시설을 빼봤다는 이야기는 예상금액에 맞추어서 하시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영근

하영근도시개발사업단장

설계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녹화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 정도의 사항은 포함되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이것을 정상적으로 추진했을 때 부족분을 경남도와 같이 협의를 해서 더 받아올 용의는 없습니까?
영근

하영근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지금 현재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5개 시군이 우리하고 똑같이 올라갔는데 도에서 예산 확보를 못한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불가피하게 이 정도의,

서진부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치밀한 계획 하에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예산 확보되면 돈에 돈 맞추어 가지고 하고 그런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제가 충분한 설명을 들은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계수조정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하영근도시개발사업단장

가급적이면 이대로 반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장님이 답변해도 충분히 될 것 같으니까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질의입니다, 서진부 위원님에 대한. 시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사업 몇 대 몇입니까?
영전

이영전건축행정담당주사

당초 50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요, 지금은?
영전

이영전건축행정담당주사

지금은 비율이 그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확실하게 50대 50입니까?
영전

이영전건축행정담당주사

예. 당초예산은,
영근

하영근도시개발사업단장

당초 계획은 50대 50으로 해서 도에 신청을 했고 도의 해당 부서에서 도비 예산 확보하면서 삭감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각 부서마다 다 문제예요.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집행부에서 제출했지요?
영근

하영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확인시켜 드리세요. (자료확인) 계장님 어느 것이 맞습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영근

하영근도시개발사업단장

이 부분은,
효진

김효진위원

국장님, 국장님 정도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율은. 담당계장님 정도 되면 업무숙지가 이 정도는 되어 있어야 돼요. 위원장님, 제가 이야기할 때 답변하는 자만 답변하게 하고, 제재를 해 주십시오.

심경숙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4대 6이 맞습니까, 5대 5가 맞습니까?
영전

이영전건축행정담당주사

당초에 예산서를 작성할 때 50대 50이었는데,

심경숙위원장

담당계장님 오셨습니까?
용주

조용주건축지도담당주사

예.

심경숙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대로 나와 십시오.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에 도비와 시비가 5대 5인지 4대 6인지? 어느 것이 맞습니까?
용주

조용주건축지도담당주사

50대 50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자체가 50대 50으로 올라가 있고, 그 이후에 도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는 바람에 5,000만 원이 삭감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됐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자료에 대해 저희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각 과마다 다 그래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습니까? 앞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도시건설국에도 하니까 그런데, 여기 보세요. 저희들은 이것밖에 못 봐요. 이것 말고는 없잖아요,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그런데 설명은 그렇게 하고 우리는 40% 60%로 하고, 의원들은 이 자료를 보고 공부를 해요. - 이것 사소한 것이지만 저희들이 심사할 때는 엄청나게, - 의원들은 이것을 보니까 자료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마다 그렇거든요. 그리고 도비 비율하고 시비 비율이 50대 50인데 - 아까 서진부 동료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 왜 예산을 우리 시비는 전액 다 올렸나요? 목적은 알아요.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은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비율 자체는 전혀 안 지켜도 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이 없는데 계수조정권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스톱민원봉사팀 예산서 21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과장님께서 답변하면 됩니다.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되고 하는데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신 우리 원스톱팀장님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동판 으로 원룸주택 현판을 제작한다고 하셨죠? 그것 잠깐 볼 수 있겠습니까?
상옥

이상옥원스톱민원팀장

가지고 왔습니다. (현판을 보여 주면서) 시범적으로 만들어 왔는데 스테인리스로 해서 녹이 안 쓸도록 판을 제작했는데 두껍기는 두껍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발 빠른 행정에 감사를 드리는데 그것은 신청하는 사람들만 주지요?
상옥

이상옥원스톱민원팀장

저희들이 예방형 원룸주택으로 설계해서 시공이 된 건물을 확인해 가지고 건축주가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부착을 해 주는 것으로,
효진

김효진위원

허가 접수할 때 그렇게 이야기가 되겠지요. 우리는 범죄예방형으로 하겠다, 신청을 하겠지요?
상옥

이상옥원스톱민원팀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나중은 부착은 누가 어떻게 하나요?
상옥

이상옥원스톱민원팀장

지금은 저희들이 실제 확인을 하고 부착해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담당자들이?
상옥

이상옥원스톱민원팀장

예. 확인도 해야 되고,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는 대안을 하나 제시할테니까 들어보시고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보통 건축허가를 접수하면 정면도라든지 입면도 4면이 다 들어옵니다. 거기에 범죄예방형으로 신청하는 데가 있다고 하면 아예 허가 나갈 때 입면도를 보고 “여기에 붙여주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을 해서 내어주면 담당공무원들이 가서 붙여야 될 이유도 없고 준공신청 할 때 그 부분을 딱 붙여놓고 사진을 찍어 가지고 접수해 버리면 간단하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옥

이상옥원스톱민원팀장

좋은 지적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눈에 잘 띄는 곳에 해야 되니까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범죄예방형 원룸주택 이게 다가구에만 해당합니까?
상옥

이상옥원스톱민원팀장

예. 원룸주택만.

서진부위원

공동주택은 아니고?
상옥

이상옥원스톱민원팀장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서진부위원

범죄예방형은 제가 언론을 통해서 접했는데 어떤 시설들을 갖추어야 됩니까, 범죄예방형 원룸주택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상옥

이상옥원스톱민원팀장

인증을 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은 실제 없습니다. 저희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은 옥외노출 가스배관 그것을 범죄자들이 손을 잡고 올라가지 못하도록 밀착 식으로 한다거나 그러지 않으면 덮개를 설치하거나 그렇게 하고, 수직가스관에 근접한 창문에 방범창을 설치하는 이런 경우에,

서진부위원

가스배관 한 본이 길이가 얼맙니까?
상옥

이상옥원스톱민원팀장

제가 그 길이는 정확히,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연결해서 사용하는데,

서진부위원

보통 파이프 같으면 4m 아니면 6m, 그런데 보통 한 층의 층고가 3m, 3층 정도로 일반적으로 보고, 그렇게 봤을 때 이음새가 있으면 안 되지요, 가스배관은? 매립되는 부분은 이음새가 있으면 안 되지요?
상옥

이상옥원스톱민원팀장

…….

서진부위원

안 됩니다. 가스배관 매입되는 부분은 이음새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각 실로 들어가는 부분은 엘보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엘보 안 쓰고는 꺾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음새 부분은 결국은 노출되는데, 저는 그 언론을 접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이것이 과연 현실에 얼마나 적용될까? 방범창은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방범창은 충분히 인정이 되는데 가스배관문제는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 매입을 했을 경우에 과연 적합도가 맞는지 이음새부분 없이 시공이 가능한지? 이음새 부분을 노출시키고 나머지 부분만 매입한다면 그 노출되는 이음새 부분을 이용한 어떤 방법들은 없을지,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실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상옥

이상옥원스톱민원팀장

지적해 주신 사항 잘 하겠습니다. 그 부분 원칙적으로는 매입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스관의 배관공사에서는,

서진부위원

이음새가 없는 부분은 매입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음새 부분은 매입을 하면 인정을 못 받습니다. 안 됩니다. 승인을 못 받기 때문에,
상옥

이상옥원스톱민원팀장

요새 가스 배관 자체가 매입형 배관 자재가 나와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매입형이 나온 것은 아는데 문제는 각 실에 들어가는 부위라든가 기본 메인 관에서 연결되는 부위라든가 이음 부분이 반드시 생겨야 되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커브를 하고 처리를 해 나갈 것인지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것 경찰서하고 같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경찰서하고 만났을 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검토 없이 “범죄예방형” 이렇게 자꾸 홍보만 하는 것 같은데 실적에 치우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범죄예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를 병행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옥

이상옥원스톱민원팀장

예, 잘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스톱민원봉사사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신순철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보건위생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심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열정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과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보건위생 분야에 적극적인 관심으로 2012년도 경상남도 건강증진사업 평가 결과 금연사업부분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 협조해 주신 결과라 생각하면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심경숙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217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소장님 219페이지에 건강도시 기반구축 이것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양산천변에 키오스크 설치,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 제가,

정경효위원

소장님이 설명하세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이 사업비는 양산천변에 5.5㎞의 키오스크, 운동량 측정 무선단말기를 설치를 해서 시민들에게 건강 증진을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제까지 안하다가 이번에 설치하려는 사유가 뭡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이 사업은 우리시가 2010년 도에 건강도시로 지정을 받고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에게 더 큰 건강 증진의 혜택을 주기 위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되었고, 향후 조직개편이 되어 - 그 안에 건강도시계가 있습니다. - 건강도시계가 생기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 사업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 양산천변 한 군데 한다 이 말이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설치 안하면 어떻는데요? 꼭 설치해야 되는 겁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설치를 해서 시행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고 또 단말기를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태그를 줍니다. 자기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가지고 운동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로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더 혜택을 주고 다가갈 수 있는 시책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정경효위원

장소를 양산천변에 정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보이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양산천변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또 양산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장소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장소를 지정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경효위원

2대 같으면 양산천에 1대 웅상 쪽에 1대 이렇게 하든가, 안 그러면 등산을 많이 다니는 등산로 쪽에 한다든가 그런 그것은 없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도 좋습니다만 2대를 설치합니다, 1대 약 3,300만 원씩.

정경효위원

2대를 설치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첫 번째 하는 것을 한 군데 1대 설치하고 웅상 쪽에 1대 설치하면 그것이 호환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천변 영대교의 출발지점과 그 다음 남양산역에 거기에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경효위원

이것 설치하는 게 그리 급해 가지고 추경 때 올린 겁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향후 조직 개편이 되고 하면, 건강도시계가 생기면 거기에서 해야 할 업무도 있고, 또 이런 것을 신규시책으로 함으로써 해서 건강도시계의 역할도 증진할 수 있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이것 당초예산에 안하고 왜 추경 때 하는 겁니까? 당초예산 때는 이것 생각이 안 났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만 우리시의 재정 형편 상 우선순위에서 떨어지고 그래서 삭감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예산계장 오라고 하십시오.
민정

진민정전문위원실주무관

지금 답변 중에 있어서 마치고 바로 오신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예산계 직원 잘 들으라고, 당초예산에 - 돈이 없어서 삭감된 것을, - 편성이 안 되었죠? 이번 추경 때는 돈이 많았다 그죠?
재연

김재연예산담당주무관

이번 추경에 다시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정경효위원

들어왔는데 추경 때 돈이 당초예산 때보다 많아가지고 올렸다 그죠?
재연

김재연예산담당주무관

요구가 들어 와서 심의 받고 한 사항입니다.

정경효위원

이런 것을 하려면 당초예산에서 해야 됩니다. 이것 시급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추경 때 이런 것이, (예산담당주사 입실)

심경숙위원장

계장님,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정경효위원

건강도시기반구축사업하는 것, 이것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다는데 사유가 뭡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정경효위원

돈도 부족해서 그렇죠?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물론 돈도 좀 부족했고,

정경효위원

추경 때 올린 이유는 뭡니까? 대개 급해서 올린 겁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지금 우리 인간의 최종 삶의 목표가 건강입니다. 그리고 건강도시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도록 인프라 구축을,

정경효위원

추경 때는 돈이 좀 많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올렸다 그죠? 당초예산 때는 돈이 없어서 깎았고,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돈이 있었다기보다 건강도시에 걸맞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

꼭 필요한데 왜 추경 때 하느냐 이 말이라, - 내 이야기는 - 당초예산에 해야지. 이게 그래 급한 겁니까?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면 추경 때 올리지 마라 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올라올 수 있습니까? 이것 6개월 없다 해서 양산시민이 다 그것 되는 겁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양산천변에 아침저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정경효위원

제가 봐서는 추경 때 편성 안 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고, 그 다음은 주민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은 - 시설비는 - 올리지 마라 해 놓고 이런 것은 다 한단 말입니다. 이것 하는 이유가 건강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추경 때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물론 분야가 일반행정분야, 사회복지분야, 국토지역개발분야, 보건분야 다 있는데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조금 급한 것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정경효위원

내가 볼 때 이것이 뭐가 그리 급해 가지고 했느냐 이 말이라. 왜 급한데 이것이,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시민들의 건강한, 체크도 되고,

정경효위원

누가 이것 꼭하라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시의 해당부서하고 보건소하고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정경효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해도 되지요?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이번 추경에 꼭 편성되어야 됩니다.

정경효위원

알았습니다.

서진부위원

소장님, 조금 전 정경효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입니다. 같은 부분인데 앞에 소장님 설명 중에 남양산역에 하나 그 다음 영대교 옆에 하나 그래 설치한다 했지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천변에 나와 운동 하시는 분들 운동 행태를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거기를 걸을 수 있게끔 현재 코스가 있어서 현지에 가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 천변에 주로 나와서 하시는 운동이 어떤 형태의 운동입니까, 운동기구의 이용입니까, 아니면 걷기입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대부분이 걷기를 하고,

서진부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꼭 지역 운운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기는 한데 우리 양산시 전체의 인구를 보면 양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 상당수 분포되어 있고, 웅상 쪽을 보면 - 천성산 너머 동쪽에 보면 - 10만 인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웅상도 회야천변에, 제가 보기에 남양산역과 영대교 2개소에 하는 것보다 앞에 정경효 위원님 말씀처럼 웅상의 회야천에도 하나 갖다 놓으면, 천변에 운동하시는 분은 주로 산책입니다. 걷기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걸어가서 처음 출발점으로 돌아옵니다, 대부분이. 내가 영대교에서 출발했으면 남양산에서 올라가서 차 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영대교에서 출발했으면 영대교로 돌아옵니다. 웅상 역시 천성리버빌 앞에서 출발했으면 천성쪽으로 돌아오고, 과장님, 웅상 지리 잘 아시죠? 덕계 대승아파트에서 출발하면 대승아파트로 돌아갑니다. 정말로 시민들의 건강을 염려한다면 밀집지역 두 곳은 배려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웅상에 없으니까” “웅상 출신”이라서 그런다 할까 싶어서 조심스럽기는 한데 10만 인구가 밀집된 곳이 웅상입니다. 그런 배려가 없었던 것이 좀 아쉽고, 그리고 정경효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건강도시”하는 바람에 이렇게 갑자기 대두된 것 같은데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한 게 어떤 게 있는지 고민을 덜 하신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아서, 그냥 이런 기계가 있으니까 기계 갖다 놓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운동을 하고 나서 내가 얼마나 운동했는지 체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수요를 한번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담당계장님, 혹시 수요조사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건강증진담당주사

건강증진담당 김명자입니다. 수요조사가 문제가 아니고 키오스크 설치하게 된 동기부터 위원님들이 설명을 듣고 나서 말씀 드릴게요. 이것 5.5㎞인데 - 이게 도면에 그려져 있는데 -원래 1억 8,000만원 SK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 노선, 그러니까 양산천변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키오스크가.

서진부위원

기이 설치했습니까?
명자

김명자건강증진담당주사

이것은 우리가 우리 시의 예산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SK에서 지원받아서 설치되어 있는데 운동량을 체크하려니까, 시민들이 운동을 하는데 태그 1,000개 지원을 해 주는데 - 그 태그까지 지원해 주는 그것은 - 키오스크를 해야, 본인들이 운동한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이게. 그 기계를 시민들이 거기에 와서 대는데 만약에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웅상이나 하북이나 상북이나 어디든지 하려면 기반시설하는데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SK에서 정보통신과하고 협약되어서 설치해 놓은 겁니다.

서진부위원

잠깐만요. 계장님 설명에 의하면 SK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양산천변 두 곳에 이미 기계가,
명자

김명자건강증진담당주사

한 곳이지요.

서진부위원

한 곳에 설치되어 있고, 1대당 3,300만 원씩 2대가 설치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명자

김명자건강증진담당주사

키오스크의 차후 관리비나 기계설치비 그런 것이 1대당 3,300만 원입니다.

서진부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제가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양산천변에 SK에서 우리 정보통신과하고 협약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산역에서 영대교까지 센스를 다 깔아놓았습니다. 그 돈은 SK에서 무료로,

심경숙위원장

깔아놓은 그것이 없으면 이것 설치해 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웅상에는 안 되는 거고 양산천변에 해야 된다 이거지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서진부위원

지금 SK에서 설치를 해 놓았는데 그것 설치한 지역에 이 기계가 있어야 체크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명자

김명자건강증진담당주사

일단은 기반시설이 되어 있어야만 이 기계가 설치가 되거든요. 키오스크 1대가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험단계로 네 차례를 했는데 에러가 터져 있는 부분을 보완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것이 만약 되면, 이 1대 가지고 해도 되는데 시민들 접근성을 가깝게 하려니까 양산천변에 기계 2대를 설치 더 했으면,

서진부위원

운동량 체크 하면 무엇무엇이 체크됩니까?
명자

김명자건강증진담당주사

이 기계에 100원짜리 동전 크기만한 태그를 갖다대면 오늘 운동한 결과, 오늘 운동량이 얼마인데 더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이 다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에게 와서 체성분 검사를 하고 그것을 등록하게 되면 그렇게 나타나는 기계입니다.

서진부위원

체성분 검사를 보건소에서 하고 태그를 지급받은 후에 그것을 지참을 하고 운동을 하고 운동한 뒤에 태그를 그 기계에 대면 확인이 가능하고, 그런 제도입니까?
명자

김명자건강증진담당주사

예.

서진부위원

지금 SK에서 지원을 받은 것이 얼마라고 했지요?
명자

김명자건강증진담당주사

1억 8,000 정도 될 것으로 저는,

서진부위원

1억 8,000을 SK에서,
명자

김명자건강증진담당주사

저희가 받은 게 아니고 정보통신과하고 협약이 된 사항입니다.

서진부위원

깔아놓고 기계를 그 선하고 연결이,
명자

김명자건강증진담당주사

지금 깔아놓은 그 범주 안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량 측정이 되는 겁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추가질의를 할게요. 과장님하고 우리 소장님, 제일 중요한 것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예산계장님 모셔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건 당 3,000만 원 이상 되면 이 주요사업설명서에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디다. 그런데 이것 6,600만 원인데 주요사업설명서에 없어요, 이 내용이.
재연

김재연예산담당주무관

주요사업설명서에는 시설비, 연구용역비, 민간자본보조 세 가지에 대해서만 3,000만 원 이상 증액되는 사업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예산담당 계장이 잘못했네요. 제 이야기는 주요사업설명서에 있으면 그 서류를 보고 알지만 - 본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지도 알고 있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 예산 심의를 하는데 이런 자료가 안 나오면 무엇을 하는 것인지 기계도 모르고 샘플링도 안 되고, 앞으로 첨부해 주면 이렇게 오랫동안 심의를 안 해도 되고, 답변도 그렇습니다. 계장님께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셔 가지고 동료 의원들이 좀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 예산 나중에 삭감시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첫 번째, 이 예산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조직개편에 따른 건강도시계가 1개 생기죠? 거기의 사업의 일환으로 추경에 올린 것 아니에요, 맞죠? 과장님, 답변을 하십시오, 이제. 마이크 켜 놓고 답변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셔야 되고, “왜 이것을 굳이 설치해야 되느냐?” 그렇게 했을 때 “이미 그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성분감사 할 기계를 2대를 설치한다.” “그것은 왜 또 하느냐?” 건강도시 가기 위해서 연구용역 해야 되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앞으로 할 겁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연구용역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를 한다. 양산시 건강도시에 대한 장기계획에 의해서 이것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버리면 의원들 다 이해를 해요. 지금 답변이 예산설명서에도 없고, 알고 있는 저도 들어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답변을 해 버리니까 의원들이 심의가 있는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업무연찬을 조금 더 하셔가지고 명쾌하게 이야기 해 주시면, 우리 의원님들 다 유능한 분들입니다, 다 이해합니다. 오늘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하는데 - 제가 보충설명으로 하는 것이니까 - 다음부터 업무연찬을 조금 더 하셔가지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SK에서 기계를 설치했다 하는데 언제 했는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정보통신과하고 협약을 해서 작년에 노선 센스를 깔았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이 기계가 당연히 SK 기계겠네요?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그렇지요.

정경효위원

맞지요?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우리가 들여오려고 하는 그 기계는 아이디얼이라는 그런 회사에서 만든 기계입니다.

정경효위원

회사인데 SK, SK에서 무단히 그것을 설치하겠습니까?

서진부위원

SK랑 연결되어 있겠지.

정경효위원

그렇지.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그것은 자세히 안 알아봤습니다. 하여튼 개발처는 아이디얼이라는 회사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지금 하려고 하는 키오스크 이것을 만약에 설치 안 했다 하면 그 기계는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노선을 깔아놓은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그것은 계속 그 상태로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실없는 바늘밖에 아닌 그죠.

정경효위원

그리 되죠?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

정경효위원

그러면 답변을 진작 그렇게 해 주셔야지. 담당계장 아니었으면 이것 날아가는 겁니다. SK에서도 무단히 설치는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봐서는. 과장님처럼 화끈하게 답을 해 주어야지 그것 삑삑삑 돌려가며 말이지.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필요 없는 것이다.” 자꾸 그렇게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본질로 질의하겠습니다. 219페이지 보시면 키오스크 설치비가 1대에 3,300만 원, 2대가 있습니다. 1년 전에 MBC에서 - 대구광역시에서 하천변에 설치해 놓고 작동이 안 되어 가지고 크게 언론에 -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9시뉴스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그 회사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김 위원님이 지적한 그것이 2009년 3월 달 대구 수성구에서, 그 자료는 있는데 그것은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것하고, 2009년도에 설치된 대구 수성구 것하고는 기계가 틀립니다. 그것은 그 당시 잦은 고장으로 지금 현재로는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 잘되고 있는 데가 서울 강남 양재천 쪽으로 해 가지고, - 이것하고 똑같은 기기는 아닙니다만 설치되어 있는데 - 수도권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석으로 이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성구 것하고는 틀립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키오스크에 대한 제품검사는 다 이루어져 있습니까? 안전성 확보는? 제가 과장님한테 감사를 드리는 것이, 벌써 업무연찬은 해 왔네요. 수성구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계셔서 다행이고 서울에 보니까 잘되고 있는 회사가 있다고 했는데 그 회사로 하는 것 같으면 보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 부분을 이 회사에서 설치해 가지고 원만하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데는 있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이 기계를 설치한 데는 - 양재구나 서울 강남이나 대구 수성구 이쪽으로는 -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SK가 국내 5대 그룹 안에 들어가는 큰 기업이고 지금까지 SK나 이런 큰 회사에서 다른 사업을 해 가지고 물의를 일으킨 점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고, 또 정보통신과하고 협약을 할 적에 기초 선로를 깐 부분 등을 감안했을 적에 회사가 건실한 만큼 이름 있는 회사니까 제품도 양호하고,

심경숙위원장

정보통신과 과장님 오시라 하세요.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정보통신과에서 일 다 해 놓은 것 어쩔 수 없이 거두어들이는 입장인 것 같은데, - 예산도 당초도 잘 모르는 것 같고 - 그렇다 할지라도 어차피 키오스크를 설치하겠다고 마음먹었으면 대기업 SK인지, 일반 SK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회사는 잘 모르나 어느 회사든지 상관없이 설치한 데 대한 보증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확인 안 되고 있다면, 나중에 설치해 가지고 작동이 안 된다고 하면 시민의 혈세가 또 날아가는 겁니다.
명자

김명자건강증진담당주사

…….

심경숙위원장

계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 하십시오.
명자

김명자건강증진담당주사

회사는 SK인데 용역은 아이디얼에서 받아서 우리시 정보통신과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우리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정보통신에서 다른 것을 하면서 보건 쪽에는 운동 관련 노선을 깔고, 태그 3,000개를 정보통신과하고 협약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저희 보건사업과에는 - 시민들한테 나누어 주는 것이 - 1,000개를 주고 2,000개는 다른 용도로 시와 협약된 데서 사용을 하기로 하고, 저희 시민한테는 100개를 가지고 작동 테스트하는 중입니다. 몇 번 거리의 간격이나 이런 것들에서 에러가 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에러 잡는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리고 있는데 그것을 검증하는 기간입니다. 시민들에게 가까이 가려면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보건소에 있는 키오스크 1대 가지고는, 시민들이 입력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 보건소 1층 민원실에 가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설치되어 있는 것 가지고 하고, 시민들에게 - 가까운 양산천변에 나와서 바로 - 접근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 2대를 더 설치하면, 이쪽 양산천변하고 저쪽이 건너편이니까 시작과 끝점에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효진

김효진위원

계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한데요, 본의원이 질문하는 본질은 그게 아니고 이 시스템이 대한민국 어디든지 설치가 되어 가지고 확인이 된 데가 있느냐 이거지, 안전하게.
명자

김명자건강증진담당주사

그것은 지금 강남구에 하고 있는 것하고 유사한 것이거든요.
효진

김효진위원

유사한 겁니까, 안 그러면,
명자

김명자건강증진담당주사

유사한 겁니다. 제품은 틀립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 그것도 SK에서 했나요?
명자

김명자건강증진담당주사

거기는 SK가 아닙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볼 때는 SK가 시범사업으로 양산시를 택해 깔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아직 검증이 전혀 안 된 상황이다. 전국에 한 단 차례도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없다, 이 말씀 아니에요?
명자

김명자건강증진담당주사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해가 됩니다. 시범사업으로 자기들이 돈을 일부 대고 나머지 부분에는 우리가, 관리비나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나가야 되지요?
명자

김명자건강증진담당주사

예.
효진

김효진위원

유지비 보수비 나가야 되지요?
명자

김명자건강증진담당주사

예.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하나 이해가 되기 시작하네요, 그죠?

심경숙위원장

보건소에서 싹 관리를 하실 겁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설치해 놓으면 앞으로 보건소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지금 1대 설치한 것은 - 소위 말해서 - 잘 작동이 안 된다든지 이런 사항을 하반기부터 체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업체를 계속 불러가지고 개선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경숙위원장

예를 들면 SK에서 깔아놓은 그것에 문제가 생기면, 이 키오스크가 아니라 SK에서 깔아놓은 그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에 대한 것은 다음에 또 우리시가 그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음에 SK가 계속 지원을 안 할 것이잖아요. 그것은 문제 생길 것은 없습니까, 이 센스가?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정보통신과하고 SK하고 협약을 해서 했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심경숙위원장

보건소가 여기에 대한 시스템을 제대로 파악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그런데 일부분을 우리 보건소에 사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말씀 중에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의 주는 보건소가 아니고 정보통신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넘어가고 다른 질의부터 해 나가면서, 그랬으면 어떻겠습니까?

심경숙위원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제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20페이지 어르신들 틀니 시술비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50대 5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5억 8,700 정도가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도비가 1억 3,300으로 1억 6,000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 시비도 매칭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이 삭감될 수밖에 없는데 이래서 사업이 추진이 되는지? 그 밑에 보면 어르신 틀니 시술비, 사후관리 해 가지고 이것은 시비만 이렇게, - 돈은 얼마 안 되네요. - 시비하고 도비가 300만 원·3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르신들의 틀니 수요가 다 가능한지? 너무 많이 예산이 삭감되어 버리니까, 50% 이상 삭감되었네 그죠? 5억 8,700만 원에서 3억 1,400만 원이 삭감되었어요. 이것 일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어르신 틀니보급사업이라 해 가지고 총 274명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약 400명 정도를 했습니다. 해마다 이것을 추진하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보고, 올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시장님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완하든지 이렇게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274명입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확실합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 그런데 설명서에 -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 274명이 아니라 시술비 지원이 242명이었거든요. 이렇게 되고 나면 136명밖에 할 수가 없어요. 소장님, 왜 그러십니까? 자료를 내어놓았으면 이 자료를 보고 답변을 하세요. 274명이라는 숫자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시술비 지원 해 가지고 242명에서 136명으로 줄어든다 하니까 본의원이 질의하는 거라.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김 위원님, 220쪽 위에서 네 번째 시술비 242명을 올해 계획으로 잡았는데 도에서 도비, 지사공약사업으로 인원수를 낮게 136명으로 하다보니까 1억 6,000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저희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274명은 그 안에 의치 틀니 사업하고, 틀니 플러치 넣는 것 가교사업 인원수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 순수 136명 이것은 220쪽에 있는 이 내용이 맞습니다. 소장님 설명하신 것은 브리지 사업하고 의치사업하고 틀니 보급하고 세 개 묶은 것이 274명인데,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여기에 나온 것은 그대로 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인원이 줄어도 주는 만큼 조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서 사업에 문제가 없느냐고 내가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 답변도 안 맞아요. 그 밑에 보면 확정내시 변경 해 가지고 틀니 10명, 보철 6명, 그 뒤에도 쭉 나옵니다. 확정내시 변경에 의한 레진 이것도 20명,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없는데, 이것(추경설명자료)을 보고 이야기하시라니까. 저희들이 공부는 이것가지고 합니다, 이것 가지고. 다른 것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준 자료 가지고 밖에 공부가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저는 220페이지 질의했고 어르신 틀니 시술비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야기하는데 답변이 그래 나오니까, 제가 왜 이것 질의하느냐 하면 242명의 대상자한테 통보가 안 되었는지, 통보가 되었는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어 버리고 나면 - 136명만 하게 되면 나머지 선정기준을 -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질의해 보려 했더니만 처음부터 말이 엉뚱한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가 안 되잖아요.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김 위원님, 제가 설명을 다시,
효진

김효진위원

예,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그 위에,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저의 핵심질문은 그게 아니니까, 어르신 틀니 시술 아닙니까? 242명, 이 분들한테 통보 간 것은 없지요? 내가 보니까 읍면동에서 파악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아직까지 본인들에게 통보 간 것은 없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왜냐 하면, 상반기에 예산이 되어 가지고 이미 수요조사까지 다 해 놓고 어른들한테 “이것 안 된다.”고 하면 그분이 억수로 마음에 상처를 입거든요.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산시에 셋째 아 출산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늘어나고 있지요?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이게 도비가 삭감되니까 시비도 같이 삭감되어지는 측면이 있기는 한데 자료 222페이지 셋째 아 출산 가정에, 어차피 도비하고 시비가 같이 지원이 되어 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셋째 아 출산에는. 그런데 이렇게 줄어드는 부분, 조금 맞지 않는 게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403명에서 478건으로 해서 오히려 증가를 함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의 산모신생아도우미가 다 셋째 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 첫째 둘째도 많겠지만 -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면 출산이 많아진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셋째 아 출산가정이 우리 시 같은 경우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도비가 이렇게 되면 만약에 초과되는 경우에, 양산시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이 돈이 깎이기 전에도 출산장려금은 부족한 상태에 있었고, 작년 것도 돈을 다 못 주고 있는, 현재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출산장려는 전국적으로 어느 자치단체 할 것 없이 많이 놓기를 원하면서 돈은 없고,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훌륭한 지적을 하셨는데 도도 오죽하면 장려금을 준다 해 놓고도 돈을 깔만큼 다른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은데 우리만이라도 이 돈은 충분히 주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래도 이것은 시민들하고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 제 말이 그겁니다. 다른 사업을 하나 안 했으면 안 했지 이것은 주어야 됩니다. 태어난 아하고의 약속인데,

심경숙위원장

작년의 것을 안 드렸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이고, 만약 작년에 예산이 부족했으면 - 시비가 더 확보가 되어, - 추경에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더라도 마무리를 지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도에서 예산이 이렇게 깎여 가지고 도비는 지원이 안 되더라도 시비는 -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 - 책정되어진 것들은 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위원님 지적을 공감하고, 현실이 그것을 인지하면서도 다른 여러 사업에 묻혀가지고 100% 충족 안 되는 부분이 이 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심경숙위원장

도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최대한 확보하도록 애를 쓰겠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앞뒤 전후가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시비는 확보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맞추어서.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그리하겠습니다. 2회 추경 때는, 2011, 2012, 13년을 보면 좌우지간 셋째 아든 첫째 아든 간에 어린애 출산율은 조금씩조금씩 증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놓은 부분은 약속 이행이라는 거창한 말을 안 쓰더라도 지켜주어야 되는 부분은 지켜 주어야 되는데, 소규모 다른 사업을 조금 뒤로 딜레이하더라도 사업이 관철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잘 해 보겠습니다. 2회 추경 때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작년 것 마무리 안 된 것도 문제인데요, 지금 민원 안 들어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러면 안 되지요. 이런 것들은 그래도 어쨌든 시민들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시는 시대로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정신보건센터는 양산병원에서 운영을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

심경숙위원장

그래서 이게 반납되는 거예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양산병원하고 다시 위탁을 했는데 200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했고, 임대보증금을 우리시에서 부담하려고 했습니다만 양산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부담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래도 나중에 시가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지면 다시 반납해야 되는 돈이기는 하지 않습니까? 예산해 놓은 김에 그냥 정리해서 치워버리지.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정보통신과 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지금 보건소에서 건강도시 기반구축을 위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양산천변에 키오스크 설치하는 문제, 지금 계속 질의가 나와서 그러는데 정보통신과하고 SK하고 협약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이것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저희들 SK하고 스마트 시티 구축을 위한 사업협약서를 2010년 10월 21일 체결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키오스크 설치를 작년 초에 했고 지금 앱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SK에서. 자세한 사항은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담당주사가 내용을 확실히 설명을 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허락하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담당주사님,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사업설명 부탁드립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발언대에 담당공무원이 서면 자기 소속과 이름을 이야기하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반갑습니다. 정보통신과 박숙진입니다. 질문하셨던 양산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은 저희가 양산시를 정보화도시로 만들고자 SK랑 협약을 해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 중에 서비스는 8종 정도의 서비스가 있고요. 그 중에는 도로시설물 관리, 시정홍보, 시민건강관리, 어린이 유치관리, 자전거관리 등이 있는데 이런 서비스 중의 하나입니다. 양산시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민건강관리사업과 연계를 해서 SK의 투자를 받아서 키오스크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 사업완료는 언제 했습니까?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사업은 계속 추진 중에 있고요, 시스템별로 하나씩하나씩 완성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시민건강관리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관리에 대한 서비스를 찾아서 계속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내가 묻는 말은 지금 무엇이 깔아져 있다면서요?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

그 사업이 완료되었나 이 말입니다.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그것은 구축이 되어 있고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시범운영 중에?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

SK에서 무료로 했습니까?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예, 무료로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지금 오는 기계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그것은 SK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SK 선정했지요?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예.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질문하겠습니다. 담당 계장님, SK에서 그것을 설치해 놓고 한 여덟 가지 정도를 도로과나,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예.
효진

김효진위원

관리부서가 다 다르겠네요, 여덟 군데가?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예.
효진

김효진위원

이것 할 때 여덟 군데 각 과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예, 되었습니다. 워크숍도 하고 TF팀 비슷한 것을 구성을 해서 실무적으로 미팅을 많이 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혹시 계장님이 알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MOU 체결은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것 아십니까?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예.
효진

김효진위원

구했습니까? 동료 의원들이 전부 다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일단 기반시설은 저거가 1억 8,000으로 해 놓고 나머지 여덟 군데는 과에서 무슨 사업을 할 때 마다 돈이 이런 식으로 편성되어 가지고 집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은 오로지 특혜성 시비밖에 안 걸려요.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덟 가지 사업을 전체적으로 저거가 시범으로 했다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저거가 하고 이 공사비도 저거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그냥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돼. 단, 준공 다 되고 난 이후에 관리유지비는 우리가 대어야 됩니다. 그런데 각 과별로 6,000만 원씩 - 도로과에 무엇 한다고 해서 얼마 - 우리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MOU 체결도 문제가 되고, 물론 그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러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여덟 군데 각 과에서 얼마만큼 지원이 되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저희가 자체 예산을 이렇게 하는 부분은 없고요, 이 사업은 이런 서비스를 SK에서 개발을 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실효성이 검정이 되면 타 지자체에 보급하는 형식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이 사업을 기획할 때 보건소에서도 건강관리와 관련해서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장비부분이나 이런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저희가 같이 연계를 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이 사업을 하다보면, 어쨌든 이 사업에 예산을 달라고 온 거예요, 기계 설치하겠다고. 깔린 것을 이용하기 위한 부수적인 것이라 이것이, 로드만 깔아놓고 그냥 있다고 해서 아무 것도 안 되잖아요. 사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여덟 가지라며, 그러면 도로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무얼 관리합니까?

심경숙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예산 심의를 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과에서 전반적인 내용들은 따로 자료를 받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내용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아닙니다. 잠깐만 하면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른 과들도 이렇게 앱을 구축할 때 마다 무엇을 설치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느냐 안 되어야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현재 스마트시티 관련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다른 부서에 예산을 요청했던 부분은 없고, 보건소에 설치된 키오스크 1대는 저희가 스마트시티를 하면서 설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보건소에서 요청한 키오스크부분에 대해서는 스마트시티랑 연계를 해서 추진한 부분인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여덟 개 앱을 하는데는, 아까 도로관리도 한다 했는데 도로과는 예산 안 들어가고 해도 되고?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순수하게 저희가 앱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스마트폰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현이 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지금 현재 그렇습니까?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예.
효진

김효진위원

단지 우리 보건사업소에서 하는 것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해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
효진

김효진위원

MOU의 체결의 방법이 뭐냐 하면, 예산이 수반 안 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데 사후에라도 예산이 수반되는 행위를 할 때는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 가지고 동의를 구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MOU를 할 때 시비부분이 없었고, 단지 이런 서비스를 저희가 적용해 보고 효과성이 입증되면 타 지자체에 전파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해야 되잖아요, 설치를.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보건소에 키오스크 1대를 무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효진

김효진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서진부위원

정보통신과장님, 과장님이 정보통신과로 부임하신 날짜가 언제입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작년 2월 1일입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협약 체결하고 난 뒤다 그죠?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예.

서진부위원

이것 보니까 협약 체결하고 나서 우리 의회에 보고도 없었던 것 같고, 사전이나 사후나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오늘 처음 알았는데 - 협약 체결한 이 내용을, - 이 체결서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문제는 SK에서 우리시에 키오스크 1대를 보건소에 설치했고, 지금 추가로 2대 하는 것은 1대를 시험운용 해 온 것을 참고로 해서 시민들에게, 건강도시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입니까?
명자

김명자건강증진담당주사

예, 접근성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협약서가 나중에 도착하면 확인이 되겠지만 지금 이런 시설들이 어디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SK에서 우리 시와 - 스마트시티로 하기 위해서 - 이렇게 협약하고 거기에 따라서 설치되어 있는 내용들이,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현재 키오스크가 보건소에 하나만 있고 다른 것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러한 지원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서진부위원

이야기가 조금 빚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SK하고 협약해서, 어째보면 우리가 시험용이다, 그죠? SK에서는 우리 양산시에 무료로 자기네들이 제공하는 대신에 너거가 시험대상이 되어서 잘 되면 타 지자체에 우리가 이것을 홍보를 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시에서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은 스마트시티라 해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휴대폰이라든지 인터넷이 항시라도 이용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점이 있고, 키오스크처럼 내가 운동한 양을 터치스크린에 해 놓으면,

서진부위원

인터넷 이용하고 SK하고는 다른 사항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스마트시티라 하는 게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스마트시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키오스크처럼 터치스크린에 해 놓으면 운동량이라든지 식단이라든지 나한테 맞는 건강관리 정보를 싹 제공을 받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스크린에서 받을 수도 있고 앱을 설치해 놓으면 스마트폰으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스마트시티를 구축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그리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스마트시티가 담당 계장의 설명에 의하면 여덟 개 부서가 해당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시에 혜택이 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우리가 거의 피시험자로서 시험대상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 설비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우리가 추가로, 오늘 보니까 이렇게 돈이 들어간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건강도시 기반 구축하는데 우리가 혜택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 시에 이점이 되는 게 뭐 뭐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보세요.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해 가지고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단편적인 예가 보건소였는데 여덟 개 있다 하니까 그 여덟 개를 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향후에 이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라도 의원협의회 때는 한번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경숙위원장

SK하고 시하고 체결한 협약서하고 거기에 전반적인 내용들, 아까 이야기했던 여덟 가지 정도의 서비스 내용해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내용들이 서진부 위원님뿐만이 아니라 다들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산건 위원들한테 다 드리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언제까지 되겠습니다.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이번 주까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번 주까지 같으면, 오늘 오후가 계수조정 아닌가요? 그러면 일단 삭감시켜 놔 놓고 시작하자, 이 말이네, 그죠?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아니 늦어도 그렇습니다. 내일 아침에라도, 날밤을 세워서라도 가능한 것 같으면 바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서 아까 회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직원한테 시켜서 MOU 체결한 것을 복사해 가지고 오라고 해 놨거든요. 가지고 오면 1개씩 보시고, 왜냐 하면 오늘 오후에 우리가 계수조정을 해야 돼요. 삭감을 시킬지 말지 결정을 해야 돼.

정경효위원

그것은 계수조정 때 하기로 하고,

심경숙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227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도비가 너무 많이 삭감되니까 시민들한테 가야 될 혜택들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는데 228페이지 보시면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비가 있어요. 확인하셨습니까? 그것이 당초에 3억 6,000을 주겠다고 해 놓고 지금은 거의 절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1억 8,000이 왔습니다, 올 추경에. 이럴 때 집행부에서 일하는데 애로점은 없나요?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당초에 3억 6,000으로 되어 있던 것인데 처음 당초 계획은 4실 20병상이었는데 4실 20병상에서, 애시 당초에는 2억 8,800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3억 6,000 되어 있다가 - 가내시 때는 - 도 전체 사업량 조정하면서 우리 시는 부산대병원이 지정되면서 2억 8,800으로 결정되었었고, 1년 동안 운영해 보다 보니까 운영이 좀 부실하게 되어서 1억 8,000으로 올해 하향 조정된 겁니다, 사업량 자체가.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답변이 작년도 이야기네, 그죠? 제 이야기는 올해 당초예산에 3억 6,000이 되어 있습니다. - 이 자료에 보면 - 그런데 이번 추경에 1억 8,000이 되었단 말이에요. 사업량이 줄어서 준 것인지, 안 그러면 사업량은 그대로인데 도의 어쩔 수 없는 조정으로 인해서 1억 8,000으로 내려왔는지?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2012년도에 사업량 결정할 때 가내시에서는 3억 6,000으로 내려왔다가 확정내시 때 2억 8,800으로 조정되었다가 올해 당초 예산을, 처음에 당초예산 편성 요구할 때 2억 8,800으로, 왜냐 하면 작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해서 요구하라고 해서 2억 8,800으로 요구했어야 되는데 3억 6,000으로, 작년도 당초예산 요구했던 기준으로 신청했다가 올해 사업량을 도에서 조정하면서 1억 8,000으로 조정되었는데 이것도 부산대병원의 운영실적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것도 절반으로, 1억 4,400으로 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도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해서 1억 8,000으로 사업량이 조정이 된 겁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해는 다 합니다, 무슨 말인지. 부산대학병원에 지정이 되어 가지고 보호자 없는 사람들이 간병인을 하는데, 제 이야기는 확정내시가 2억 8,800인데 변경 내시가 또 내려왔단 말이죠? 이번 추경에 1억 8,000이 변경 내시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당초예산을 작년도 기준으로 했지만 결국 확정내시는 2억 8,800이 내려왔다. 그러면 수정안이 2억 8,800이 되어야 되는데 왜 추경에 1억 8,000이 되느냐 이 질문이거든, 2억 8,800에 대한 확정내시가 내려왔고, 변경내시가 내려와 있습니까, 1억 8,000으로.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2억 8,800은 작년도 확정 예산이고요.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답을 그렇게 하시면,

심경숙위원장

잠깐만요.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서,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중간에 끼어드는 것 아니에요. 내가 몇 번 그것을 말리려 했는데,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는데 위원장이 끼어드는 것 아니에요. 본위원 다 끝나고 합니다. 답변도 본의원이 누구한테 하라고 하지 위원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 좀 업무연찬하시고, 과장님,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올해 당초예산에 3억 6,000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2억 8,800 이 이야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3억 6,000을 우리가 편성을 했는데 올 추경에 왜 1억 8,000으로 줄어드느냐 이 이야기거든.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도에서 사업량이 조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조정되어 가지고 변경내시가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1억 8,000으로?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 간단한 거예요. 2억 8,800, 작년도 한 해 동안 운영한 그 금액은 여기에서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헷갈렸고, 그러면 사업량이 줄어서 1억 8,000으로 조정이 되었다, 그죠?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우리가 당초 계획할 때는 4명에 1,500 ×5병실×12개월, 변경된 것이 4명에 1,500원 ×2병실×12개월 이래 되었다 이거죠?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이것 변경내시 내려왔네요?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내려온 것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228페이지 응급처치지원사업 보조 있지요, 아파트에?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예.

정경효위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게 52개소다 그죠?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예, 본래 지침이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전부 설치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정경효위원

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이것이 법이라기보다도 올해 당초예산 다 끝나고 나서 도에서 사업결정이 되어 가지고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해서 52개소 하네요?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예.

정경효위원

법이 언제 그것이 된 겁니까, 날짜가?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법의 개정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2012년도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날짜는,

정경효위원

바뀌었을 때 보건소에서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이것은?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저희들 이 예산과 상관없이도 현재 각 병원이나 큰 시설물이나 단체나,

정경효위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소장님,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이 변경되어서 내려왔으면 보건소에서는 건축과에 이것 통보를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부터 짓는 것은 의무적으로 -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어떤 그것을 한다든지 해서 - 이것을 사업주가 설치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신도시 같은 데는 많이 짓고 있다 이 말입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그 사항은 확실하게 법의 연찬을 제가 못 했습니다만 법 바뀌고 난 다음에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설치 안 되었으면 심장충격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련부서에,

정경효위원

관련부서에 공문으로 하라고 해 주어야, 52개소는 우리가 해도 지금부터 짓는 것은 전부 법에 의해서 사업주가 설치하도록 그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직 그것, 조치 안 되었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안 되었습니다. 연찬을 해서 통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관계부서하고 의논을 빨리, 이것은 내가 보니까 강제성을, 공동주택 짓는데 500세대 이상이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정경효위원

지금 신도시나 동면에 꽉 지어샀는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조례를 제정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앞으로 짓는 것은 전부 다 사업주가 하도록 그렇게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하이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것 조사하다 보니까 아파트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데도 있고,

정경효위원

52개소는 다 지어가지고 입주되어 있는 곳이지요?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

정경효위원

짓는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지금부터 하는 것은 - 52개소 말고 하는 것은 - 전부 다 사업주가 하도록 관계부서하고 통지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하이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

심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방 정경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지금 현재에 있는 52개까지는 시가 국비로 해서, 국비 시비를 보태어서 다 해 줄 건데 나머지의 공동주택은 자기들이 다 설치하도록 하겠다, 그 말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부서 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비용을 자기들이 다?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지금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에도 1,000세대 - 올해는 12군데를 1,000세대 - 이상을 사업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연차적으로 매년 10군데씩, 52개소는 - 5년간은 - 계속해서 국비가 지원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 신축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렇게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런데 자동심장충격기 이런 것들은 어쨌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 짓는 아파트라 할지라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저희들 조사할 때 기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도 있었는데 있더라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있다고 해서 지원 안 해 주는 것이 아니고 -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같이 - 그 아파트는 2개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설치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기 때문에 그때 제세동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이것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설치를 다 해 주고 나서?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관리는 자체적으로 다 해야 되고요.

심경숙위원장

지금 여기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그죠?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전부 설치하고는,

심경숙위원장

설치를 해 주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민간자본보조나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보건소가 취득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러면 이후에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기들에게 맡기고 내버려 두겠다, 그런 겁니까? 시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고 설치만 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교육만 시키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구입이 되고 나면 물품관리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찬을 해서 해당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관리전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관리전환 할 때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있어야만 관리전환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어떤 것에 근거해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만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단 말입니까? 개설자나 관리자를 따로 지정을 해서 그냥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명시되어 있는데 내용이,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설치는 하지만 솔직한 심정으로 사용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으면 참 좋겠고요.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자나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키는데 응급상황이 벌어졌을 때 기계가 옆에 있는데 사실 사용 못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거기에 중점을 맞추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지금 양산시에 설치되어 있는 응급장비 같은 경우에,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1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18개 설치되어 있으면 그 설치되어 그 응급장비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좀 전에 과장이 이야기한 것은 18개소에 42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국비나 시비를 가지고 한 데는, 보건·공공·보훈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을 해 주었고 대학병원은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설치한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면 되고 또 자체적으로 한 데, 대학병원이나 이런 큰 병원은 병실에 설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심경숙위원장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그냥 맡겨놓고 있고 시가 따로 점검을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 그죠?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앞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고 교육받은 사람, 만약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인 관리와 지도는 하겠습니다. 또 해야 되고,

심경숙위원장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이게 설치되어 있는 곳은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관리자, 그리고 설치했을 때 예산, 국비·시비 들어갔던 것 이런 것들, 그리고 점검일자, 이런 것들은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경민

강경민의약담당주사

…….

심경숙위원장

예, 계장님 말씀하십시오.
경민

강경민의약담당주사

보건위생과 의약계장 강경민입니다. 저희들이 응급장비관리상황보고서를 1년에 한번씩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매년 1월 말까지 저희들이 받아서, 실제로 나가서 점검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못하고,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도 보면 그 장비를 관리하는 업소나 거기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이 사람들이, 이 기계를 지금 쓸 수 있다 쓸 수 없다 몇 번 썼다는 것은 그것을 쓸 때마다 프로그램에,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응급의료에 관한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그 프로그램에, 사용하고 나면 오늘 사용한 것을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입력하라고 저희들이 안내를 해 주고, 기계가 작동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1년에 한 번 씩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러면 그 보고받은 내용, 그것을 주시면 됩니다.
경민

강경민의약담당주사

연보로 한 것을 보내드리면 되겠습니까?

심경숙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경민

강경민의약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그것은 집계가 거의 되었는데 위원장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정경효위원

번거롭게 하지 말고 이것을 사가지고 아파트에 할 때 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드려버리면 안 됩니까? 그래서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것이 안 맞습니까? 자산취득비로 하면 우리가 관리해야 되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우리가 사가지고 물품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양여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경효위원

양여를 하더라 해도 점검은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으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번거롭게 하지 말고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기계를 두면 자기들이 관리하고 자기들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이 된다. 내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번거롭게 자산취득비로 해 가지고 우리가 관리하고 번거롭게 하는 겁니까?

심경숙위원장

그렇게 되어지면 국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나 이런 게 아닌가요?

정경효위원

아닙니다. 국비가 내려오는데 과목이 정해져 내려오는 것은 아니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

심경숙위원장

그것 검토하시고, 관리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인력이 너무 낭비된다, 나는 그 말입니다. 오십 몇 군데를 해 놓고 아파트 다니려면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검토를 한번 해 봐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라고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예, 검토를 해 보라고. 법상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되면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지,

심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보건지소 소관 예산서 23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하나밖에 없는데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임산부 철분제 구입인데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조금 더 구입하시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당초에 임산부 철분제 구입하려고 1,2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웅상지역에 대상자가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500만 원을 추가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다. 당초에 수요가 예상이 힘들어서 그랬지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625개 정도가 되네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이런 것을 보니까 마음은 좋으네요. 인구가 자꾸 늘어난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지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지판수입니다. 도시의 다변화에 따른 우리 지역발전과 작지만 강한 농업 육성을 위하여 항상 농민의 입장에서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심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심경숙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농정과 소관 235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244페이지 동물 등록대행은 무슨 동물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개입니다. 반려동물 중에서 개를,

정경효위원

개도 등록해야 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옛날 같으면 애완동물인데 이것을 동물협회에서 이름을 바꾸다 보니까 반려동물로 바뀌었습니다. 개도 나이 들이 버리고, 개 관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경효위원

그런데 이것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 도비는 없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비는 지금 내려온 것이 없고, 개 등록장비하고 대행수수료는 시비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도에서 공문 내려와도 안 해도 되는 것은 안 해도 되는가보던데 이것 할 필요 있습니까? 도의 공문지시가 내려와도 안 해도 된다며,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위원장님, 담당과장이 보충설명 드리면 안 될까요?

심경숙위원장

예, 하십시오.

정경효위원

공문까지 내려와도 안 하던데,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용관입니다. 이것이 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저희들 도에선 인구 10만 이상 8개 시군만 혜택됩니다, 지금 하는 것은. 이것이 3개월 이상된 애완견인데 11개 동물병원에, 위탁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는 것이. 도는 이 중에 700만 원, 4,700만 원 중에 700만 원만 저희들이 장비대용으로 쓰고 나머지는 칩하고 이것을 사기 때문에, 사는 것을 지원해 놓고 다음에 - 이 사람들이 등록할 때 최고 싼 것은 만원, 그 다음 만 5,000원, 2만원, - 우리 주민등록등본 떼면 증지 받듯이 다 받습니다. 기계 사는 것 말고 나머지는 차후에 잡수입으로 다 들어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되는데 늦어서 3월 1일부터 하다 보니까 이것부터 먼저 지출하고 준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등록을 하려면 등록방법은 어떻게 되며 수수료는 얼마 듭니까?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저희들이 권장하는 것은 원래 개 목걸이 모양으로 하는 그것이 제일 싸고, 그 다음 외장형과 내장형이 있는데 저희들이 권장하는 것은 제일 비싼 내장형을 권장합니다. 목걸이는 그냥 풀어 없애버리고 개만 바깥에 내버리면 유기견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되도록 내장이나 외장 칩을 사용하는 것으로 권장하는데 그것은 1만 5,000원에서 2만 원입니다. 동물병원 11개는 상북·동면·원동 - 상북은 동물병원이 있지만 그곳은 대동물을 관리하는 동물병원이라서 안 되고 - 그 3개 읍면 말고는 다 동물병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북 같은 데는 하북이나 양산 오면 되고, 원동 같으면 물금 오면 되고 동면도 양산이나 웅상 쪽으로 가면 되도록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3월 4일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했는데 한 200에서 250마리 정도 벌써 등록을 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만약에 등록을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사실상 개가 집에 없다고 하면 할 말이 없다 아닙니까, 집 안에 있는 것인데, 방안에 있는 것인데, 그런데 7월 1일 이후부터는 단속이 아니고 만약 민원이, 특히 아파트 같은 데는 소음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만약 등록 안 했으면 자동 단속대상이 되지요. 그러면 사실상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지원금은 없습니까?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없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

농특산물전시판매장 설치,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하북권 종합개발사업과 연계를 해 가지고 우리 양산에도 어떤 특산물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하북권종합개발, 통도사 쪽에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오니까 그쪽에다가 종합개발사업과 연계를 해서 우리가 일정 장소에 - 장소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종합개발사업과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 우리가 전시판매장을 만들어서 지역홍보 겸해서 해 보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도비나 국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된 건데 도비가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이번에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진부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하북지역에 어떤 특산물을 우리시에서 권장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양산시 전체에서 나올 수 있는 특산물을 하북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홍보 내지는 판매할 수 있는 시설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다른 지역에도 우리가 전시장을 만들면 그리 가져 갈 계획이고, 만들어 놓고 나면 다른 지역 것도 가지고 가고 하북지역에서 나는 것도 가지고 가고 그렇게 합니다.

서진부위원

하북지역의 관광벨트를 이용해서 우리 양산시에서 나오는 특산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그런 것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있지요, 240페이지에. 이것 농가가 결정되어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본래 이런 사업들은 수요조사를 받아서 도에 요구를 하는데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신청을 받으니까 몇 농가가 들어 왔는데 선정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물금읍 증산리 540-3외 1필지라 했는데 이것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서진부위원

확정된 바는 아니다 이 말씀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물금 원동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할 것이다.

서진부위원

대표적으로 넣는 놓은 상태네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논콩재배단지조성사업 이번에 사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죠?

「예.」하는 위원 있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경숙위원장

작년에 처음으로 했던 사업이었지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본래는 벼가 많이 생산되니까, 쉽게 표현하면 콩으로 정부에서 돌린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쌀 가격이 다시 오르고 하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해서 정부에서, 농림부에서 다시 이 사업을 없애버린 겁니다.

심경숙위원장

다시 벼농사를 지으라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작년에 논콩재배단지를 조성해 놓은 이것은, 거기에 다시 벼를 심도록 한다는 겁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정부보조금을 주지 않는다. 자율이지만 정부에서 돈은 주지 않는다.

심경숙위원장

콩을 심든 벼를 심든 알아서 해라, 지원해 주지 않겠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장

243페이지 보면 생태농업시범단지 조성, 작년에 추경할 때 원동 두 군데하고 덕계 한 군데하고 세 군데 선정을 했었지 않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경숙위원장

그때 한 1억 4,000 정도를 투입을 했었거든요. 여기는 새로운 곳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더 지원을 더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지난해와 같이 원동 두 군데하고 강서동 한 군데가 되어 있는데 강서동에서는 포기를 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작년에 덕계 아니었어요? 강서동이었습니까, 덕계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심경숙위원장

원동 두 군데하고 덕계 한 군데, 세 군데를 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에 이야기가 되었었습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강서는 금방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렇고, 원동에는 내나 그 지역입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 지역입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러면 원동 두 군데하고 덕계 한 군데에, 작년에 지원했던 데를 올해 다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계장님이 알면 발언대에 서십시오.
원학

전원학농업유통담당주사

농정과 유통담당 전원학입니다. 작년도 덕계 한 군데가 취소가 되어 졌고 이번에 원동 2개소는 화제 딸기작목반에 1차로 작년도 지원했는데 추가로 해 가지고, 지금 무농약 딸기를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2차로 지원이 되어 집니다. 그 다음 이파랑수경원에도 작년도 1차 되었는데 2차로 지원이 되어지고, 강서동에는 엽채류라 해 가지고 신규로 올해 신청했고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러면 원동에 두 군데하고 강서 한 군데하고 이렇게 세 군데를 한다는 말입니까, 올해?
원학

전원학농업유통담당주사

예.

심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과장님, 예산서에는 없는 건데 혹시나 말씀드려 보겠는데 사료직거래자금 혹시 양산에 받은 적이 있습니까?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융자금말이지요?
금자

김금자위원

“사료직거래자금” 이래 가지고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났던데 - 신청하라고 하던데 혹시 - 양산에는 신청을 하셨는지?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신청 다 받았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얼마나 받았습니까?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한 7억 정도 되는데 전체 전국에 1,700억입니다. 중앙에서 배정한 것을 각 도별로 배정해서 도에서 다시 시군별로 배정을 했는데 한우, 젖소, 양계, 돼지를 하는데 한도가 있습니다. 돼지는 4,000만 원, 한우·닭·젖소 이런 것은 3,00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육두수에 한도를 정해 놓았어요. 이번에 신청했을 때 물량을 받아보니까 그것보다 1억 이상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각종 융자금 배정하듯이 개인별로 전화해 가지고 - 똑같은 축산농가기 때문에, 이렇게 다 들어왔기 때문에 - 이 초과되는 부분만큼은 비율로서 절사하겠다. 이미 조율을 다 시켰습니다. 읍면동으로 통보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이것 대상은 아무나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아니지요. 딱 축산농가입니다. 사육두수가 딱 나와야 되고, 예를 들어서 한우 같으면 한 마리에 30만 원밖에 계산을 안 해 줍니다. 그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래서 일부분 혹시 나왔나 싶어서 한번 확인해 봤더니 없어서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려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심경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250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254페이지 물금 영농회사무실 관련해서 질의입니다. 당초예산에 우리가 6,000만 원 해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 돈은 얼마 아닙니다. - 감리비 150만원 , 물품취득비 500만원 이래 되어 있는데 이 정도 같으면, 감리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도. 그런데 왜 추경에 이래 올라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100㎡ 이하는 법적으로 감리비가 불필요한 것으로, 당초에는 그렇게 그것을 했었는데 공사기간이 2개월 정도 청사 외부에 - 물금 범어리 892-6번지 우리 시유지 거기에 - 건립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늘 나가서 감리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이번에 150만원을 감리비로 올렸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법적인 감리대상은 아닌데 공무원들이 기술적인 그것이 없으니까 위탁해서 감리하겠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거기에서 한 개 더 여쭈어볼게요. 준공은 안 해도 되지요, 우리 건물이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준공은 다 받아야 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일반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협의준공이 아닙니까? 법적인 준공이 아닌 자체 협의준공을 하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
효진

김효진위원

제 이야기는 건축사법에 의한 준공을 받으려 하면 감리비 말고도 요즘은 건축사업무 대행비가 있습니다. 준공해 놓고 난 다음에 감리자 말고 다른 건축사가 나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도장을 찍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계상도 안 해 놓았어요. 회계과 소속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
효진

김효진위원

그 분야에서는 잘 모르시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예. 저희들이,
효진

김효진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다른 것은 아니고 감리비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준공할 때 감리비 말고 별도로 그것이 있습니다. 건축사법에 의해서 건축사 업무대행, 다른 건축사사무실에서 도면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신고 건이 되기 때문에 안 한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지난 번 당초예산 때 시설비로 나갔습니까, 자본보조로 나갔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영농회 사무실 말입니까?

정경효위원

예.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시설비입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건물을 하면 우리 앞으로 등기를 하네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땅은?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땅은 시유지입니다.

정경효위원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같은 건입니다. 우리시에 건축과도 있고 회계과 청사관리계 있지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예.

서진부위원

기술직 공무원이 있는데 거기하고 협의해서 감리비를 안 들이는 방향은 없습니까? 그쪽에서 감독하면, 한번 협의해 보셨습니까? 영농회사무실 6,000만 원 예산 같으면 큰 공사는 아닌 것 같은데 단층짜리죠?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단층 같으면 청사관리계 공무원에게 협조요청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만수

김만수환경농업담당주사

환경농업담당 김만수입니다. 그 건축관계는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사실 금액이 적은 것 가지고, 시청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여기까지 힘이 안 돌아간다고 해 가지고 적은 금액들은 저희들한테 일임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150만 원이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 설계사무실이든 건축관련 감리업체에 맡겼을 때 몇 번 나와 봅니까? 사실 이것은 비상주 감리거든요. 비상주 감리면 실제로 주요 구조부 공사 때만 건축직이 한번 나와서 둘러보면 되는데 바쁘다고 안한다.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만수

김만수환경농업담당주사

저희들이 고민한 부분이 바로 그 문제인데요 사실 저희 센터 안에서 만일 건물을 짓는다면 이것을 상정 안 했는데 좀 떨어져 있어 가지고, 공무원이 거기에 왔다갔다 하겠느냐 그래서 상정을 시켰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 청사 안이 아니라서 그랬다는 이야기는 이해할 수 없고, 이 부분은 회계과 청사관리계하고 협의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타 공사도 우리시에서 하는 공사는 청사관리계에서 감독을 하고, 우리 시 청사가 아닌 부분의 건축물은 공공시설과에서 관리감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같으면 큰 시간 투자하지 않고도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데 그런 부분은 서로 협의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향후 이런 일은 없도록 사전에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심경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경효위원

259페이지 꽃길 조성 있지요? 이것 왜 당초예산에 안하고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까? 이것 위치가 어디 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치가 백동 들어가는 백동교하고 그 다음 주남교하고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왜 거기에 하게 되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웅상에 하게 된 이유가,

정경효위원

예, 알고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이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왜 추경에 올리느냐고요?

정경효위원

예.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웅상지역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웅상에는 인구가 구만칠팔천 되는데 꽃다리도 덕계 들어가는 지하차도에 1개만 해 놓고, 너무 시가지가 삭막하다. 인원수는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 아닌 민원이 있어서, 그렇게 긴 다리도 아니고 그 두 다리를 중심으로 하면 도시미화가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런데 꽃길 조성을 하는데 주민이 원하면 해 주고, 미리 예측을 해서 어디어디에 하겠다고 당초예산에 사업계획을 안 잡아놓고 주민이 원하면 이렇게 해 주는 겁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만, 우리 시가지에만 여태까지 했는데 저쪽에도, 이 민원이 올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랬는데 우리 인력상 우선, 이것 설치하는 것은 하는데 관리가 더 문제입니다. 이쪽에서 저쪽에 한번 가려고 하면 사실상 부하가 많이 걸릴 것이라서 여태까지 사실 미룬 겁니다.

정경효위원

지금 하면 부하가 안 걸립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걸립니다.

정경효위원

걸리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걸립니다. 걸리는데 감수하고 부득이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 안하면 어떻습니까? 아니 다리가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양산시에 다리가 많거든요. 많은데 왜 하필이면 웅상에 두 군데를 하노 이 말입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우리 지역여건, 쉽게 말하면 우리 주민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물금도 정말로 해 달라는 데가, 지역도 가깝지만 몇 년 되었습니다. 물금에도 어느 시점에 하자, 그래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사실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소장님 주민들이 해 줄라 한다고 해 주고, 말없다고 안하고 이런 것 하면 안 됩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경효위원

주민편익시설이나 주민 그것 시설 같으면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시에서 내년도 할 사업은 올해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디어디에 하겠다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해 가지고 끝을 내어야지 이래 놓으면, 주민이 원한다고 해 주면, 예를 들어가지고 상북이나 동면이나 원동이나 어디에서 보고 “우리도 좀 해 도가”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도 거리라든지 주민 숫자라든지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해 달라고 한다고 다 해 줄 수는 사실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꽃 이것은 전부 해 달라 합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 판단을 합니다.

정경효위원

동네 입구마다 다리 없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그것 다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객관적인 판단을 반드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경효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주민이 원해서 한다.” 그러면 동네마다 전부 다, 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 동네에는 가니 있던데 왜 이 동네는 없느냐?” 그런 그것이 나온다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이 잘못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 공무원이 정확한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경효위원

그래 답변을 하셔야지 주민이 원해서 한다고 하면 다 해 주어야 합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장님, 물금 영농회사무실 건립을 하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500만 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단체에 물품취득비를 500만 원씩 이렇게 쓸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 단체가 일반 개인적인 자기들이 자생적으로 한 그런 단체가, 잘 아시다시피 저 단체들은 지도자, 생활개선, 한농련 단체가 위주이기 때문에, 저것은 다 우리 정부단체입니다. 꼭 준다 안 준다기보다는 저 사람들이 50%를 부담한 땅을 우리시에서 길을 내면서 수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

심경숙위원장

그래서 사무실 지어준다고 예산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물품취득비까지 우리가 해 주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건물을 지어놓고, 저 단체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금전적으로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법에 “농업인 학습단체에 무조건 무엇을 사주라.” 법은 따지면 제가 다른 말씀을,

심경숙위원장

그런데 물품취득비까지 시에서 500만 원을 들여서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해외연수하는 것, 민간인 국외여비로 당초예산에서 해외연수 1,500만 원을 예산 확보 했습니다, 그죠? 이번에 또 우수지도자 해외연수라 해 가지고 254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도비까지 해서 예산이 나와 가지고 있는데 도비 시비 합하니까 665만 원 정도가 됩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이게 우리시만 이렇게 도비가 온 것이 아니고 전 시군에, 도에서 확보를 해서 전 시군에 다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심경숙위원장

선정 기준은?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 기준은 공문에 보면 양산에 지도자 1명, 영농4H회원 1명 딱 2명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이 질의한 그것과 똑같은 맥락인데 물금 영농회사무실 비품구입, 아까 답변을 그렇게 했지요? 이것이 뭐냐 하면 건물을 시설비로 지었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것 때문에 아까 물은 겁니다. 시설비로 지었으면 양산시 건물이다 이 말입니다. 안의 비품은 양산시에서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어떻게 해서 돈 없는 단체가 되어서 해 준다. 다른 단체도 돈 없으면 다 해 주어야 되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위원님 말씀 맞는데 위원장님께서 저보고 물으실 때 이것까지 해 줄 이유가 무엇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니까 제가 답변을 그렇게 한 것이고 사실상 건물이든 땅이든 다 우리 시 재산 아닙니까.

정경효위원

시에서 하니까, 시 재산이니까 시에서 전부 완벽하게 사무실을 만들어서 시의 공무원이 가서 같이 회의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 말씀이 밑바닥에 딱 깔려있는 기본 정석입니다.

정경효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어떻게 “돈 없는 단체가 되어 그렇다, 돈이 있습니까?” 이래 하는데 그러면 다른 단체도 다 해 주어야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이것 안 해 주어도 안 되겠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답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정경효위원

답이 “아” 다르고 “어” 다른 겁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근본취지가 정 위원님을 말씀하신 그것은 기본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단체 이런 답변을 하면 우리가 해 줄 수 없지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권

박창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창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심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말씀을 드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심경숙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263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예, 김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진

김효진위원

답변은 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되겠고 페이지 263페이지 세입예산부분입니다. 농어촌 마을상수도 위탁관리부분 있지요? 도에서 1,500만 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삭감되고, 690만 원 삭감되어 가지고 지금 810만원입니다. 우리 시비하고, 264페이지에 보면 시비도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비율대로 되어 있지요?
윤범

박윤범수도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얼마입니까?
윤범

박윤범수도과장

70%, 30% 예산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 저희들 당초예산 편성 때는 5,000만 원이 되면서 도비가 1,500만 원, 시비가 3,5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그것이 2,700만 원으로 사업이 조정되어 지면서 도비가 810만 원 시비가 1,890만 원해서 2,700만 원으로 조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것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농어촌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그런데 이 돈으로 관리가 되나요, 어떻습니까?
윤범

박윤범수도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도비보조 내시로 도 시책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보조금 내시에 준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데 보면 현지의 마을상수도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실 저희들은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유지되면, 저희들 54개의 마을상수도 유지 관리하는 부분이 주로 마을상수도 점검부분하고 물탱크 청소하고 그 다음 주변 제초작업하고 수질검사, 그 다음 투입되는 약품의 점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어느 정도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마을상수도나 수질이 주변으로부터 오염되고 있거나 이러한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전문위탁기관에 의뢰를 해서 최소한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번에 예산이 변경되어 짐으로 해서 예산이 부족한 입장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관리에 애로사항을 느끼고 기간을 최소한 단축하든지 이런 사항에 처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우리 양산시에 54개가 있지 않습니까? 관리하는 관리인부도 없습니까, 일용직을 써가지고 합니까?
윤범

박윤범수도과장

그런 식이 아니고 정화조 청소, 저류조 청소하는 청소업체에 위탁관리를 주어서 그 업체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너덧 가지 항목을 실질적으로 순회하면서 54개 마을을 점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수질검사도 해 줍니까?
윤범

박윤범수도과장

수질검사는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분이 떠와서 한다는 것은 아니네요, 우리가 직접 뜹니까?
윤범

박윤범수도과장

현재까지는 우리가 떠 가지고 하고 있는데 타 시군의 형태를 보면, 경상남도 도내에서 9개 시군이 마을상수도에 대한 전면적인 것을 시비를 부담해서라도 수질검사까지 한 다섯 개 항목 정도를 의뢰를 해서 채수 시에는 공무원이 입회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관리가 되어야 될 입장이고 현재는 예산의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왜냐 하면, 수도과에서 해야 될 가장 큰 것이 우리 시민들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 물 공급이 원활히 되어야 되는 겁니다. 대도심지에는 꼭지만 탁 틀면 물이 잘 나와요. 그런데 이 분들은 농촌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 만큼 급수시설도 열악한데 위탁관리하는데 돈이 부족해 가지고 안 된다 하면 그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수정예산을 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문위원님 죄송하지만 발언대에 잠깐, 위원장님!

심경숙위원장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효진

김효진위원

전문위원님, 다름이 아니고 이 부분이 도비 시비 30대 70으로 매칭이 되다 보니까 도비가 삭감됨으로써 돈은 얼마 아니지만 시비도 어쩔 수 없이 삭감시켜야 되는 이런 예산 편성 규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시민들한테는, 농촌에 있는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 이래 봤을 때 우리 시비는 그대로 3,500만 원을, 이것 개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진홍

김진홍전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예산이 확정되어 가지고 넘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살리려고 하면 집행부서에서 별도의 수정예산이 넘어와야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이 넘어오면 가능합니까?
진홍

김진홍전문위원

그것은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승인만 해 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고맙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이것 수정예산을 내어줄 수는 없나요? 우리가 증액은 안 되거든요. 시비라도 3,500을 더 해 가지고 무리없이 해야지 예산에서 거의 40% 깎였네요, 5,000만 원에서 3,700이니까. 이래 가지고 관리가 된다 하면 이대로 하면 되고, 제 생각에는 이것 관리가 진짜 안 되는 것 같으면 금액을 어떻게 하더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수정안을 낼 의향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윤범

박윤범수도과장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주민의 편의에 다가서는 입장에서 보면 - 보조금 매칭부분에서 그리 되었는데 - 수정안은 의회에서 허락하신다면 방침을 받아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우리 수도과는 너무 정직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도에서 보조금 내려온 대로 규정에 맞추어서 삭감했는데 앞서 다른 과에 보니까 도비가 삭감이, 도비 증액도 없는데 매칭사업에, 시비만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올려놨어요, 매칭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적을 하니까 시급해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타당성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얼마든지 시민을 위해서 더 적극적인 행정을, 꼭 필요한 것은 이야기를 해서 의회를 설득시킬 수 있도록, 그래도 삭감이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정도 시급성을 느끼고 있다면 - 예산 편성에 그것이 있다면 -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는 것이 안 맞나 싶은 생각에서, 본위원 개인 생각입니다. 나중에 동료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 화야 되겠지만 돈은 얼마 안 되는데 54개 마을이 당장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물이 문제가 된다 하면 그 농민들한테는 엄청나단 말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시고 집행부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농어촌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수정예산 그 이야기이죠?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수정하라는 것은 아니고 이 예산이 5,000만 원인데 2,700만 원 가지고 관리가 되느냐, 그렇게 질의했을 때,

정경효위원

8월 달에 추경하지 싶은데, 2회 추경 있지요? 그때 하면 늦습니까?
윤범

박윤범수도과장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수질관리가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정경효위원

8월 달에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증액하면 안 됩니까?
창권

박창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월 달에 있더라도 이 부분이 입찰로 되기 때문에, 입찰을 하면 총액을 가지고 입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액을,

정경효위원

개월 수로 입찰을 하면 안 됩니까?
창권

박창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도 방법은 방법인데 금액이 적고, 아까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수정예산의 절차를 거칠 수도 있고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의회에서 증액요구가 있고 집행부가 동의를 하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우리 양산시의 그런 절차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잘은 모르지만 교과서적으로 보면 그것이 가능하거든요. 집행부에서 동의가 되면 됩니다. 예결특위에서 그런 절차가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우리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은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소규모 수도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읍면동 순회간담회라든지 등등해서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아까 김효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수도사업소장으로 와서 정말로 이것은 우리시의 의무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어디는 잘 공급이 되고 어디는 미흡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책임감을 느끼고 일체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체 조사를. 전국적으로 정말 가장 잘 하는 곳, 하는 형태를 다양하게 텍스트를 만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위탁관리업무를 입찰을 봐서 연도별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수도사업에 대해서는 양산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한다는 것을 반드시 2013년 안에, 연도가 끝날 때까지는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이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경숙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수도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265페이지부터 특별회계까지, 28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질의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몇 페이지 안 되니까 1개만 딱 하겠습니다. 265페이지 남부빗물펌프장 유수지 안전 휀스 설치 있습니다. 설치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안 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특별회계까지 같이 하시면 됩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서 표결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예비심사,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세입 총액 3,696만원 그리고 세출총액 1억 9,220만 원에 대해서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하겠습니다. 세출총액 1억 9,221만원입니다.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3층 소회의실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2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4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