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정문 의원 발언

박정문위원장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국
류영국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2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2013년 3월 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양산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양산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회의방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정문의원대표발의)(박정문·한옥문·심경숙·김효진·정석자의원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7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먼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는 인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문 실적에 따라 1건당 10만원씩 더 지급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문실적 몇 건에 따라서 이렇게 줄 수 있습니까?

박정문위원장
평균 월 2건씩, 월 2건 이상 자문에 응한 경우에 우리가 비용 지급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12개월에 25건으로 월 평균 2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형태로 위원회에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김효진위원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법률고문을 두고 자문을 계속 받습니다. 지금까지 고문을 받은 그 결과를 우리 의회에서 받아서 집행부에 전달했을 때 집행부는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박정문위원장
입법자문내역실적표를 만들어 가지고, 방금 김효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집행부에 자문결과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위원장님, 당초예산에 이미 편성을 다 해서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사실은 조례를 먼저 개정하고, 집행부만 뭐라 할 게 아니라 의회에서도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

박정문위원장
당초예산에 월정수당만 있는 게 아니고 정액과 실적수당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