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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심경숙 의원 발언

127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3-13

심경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정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국

류영국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면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청취, 그리고 담당관, 국, 단, 소별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여야 하나,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 결과보고 및 제안설명, 검토보고 청취는 생략하도록 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1.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201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8분

금자

김금자위원장직무대행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담당관, 국, 단, 소별 직제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보다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별 세입·세출 예산서와 기금운용계획서, 검토보고서, 부서별 페이지 조서를 참고하시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 시 답변은 담당관, 국장, 단장, 소장으로부터 받겠으며,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장이 나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73페이지에서 7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회계과에 나중에 질의하겠지만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조직개편안에 따른 청사 위치가 결정된 것이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청사 위치는,

김효진위원

각 과별로?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과별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볼 때는 기획예산담당관께서도 예산을 올리려고 하면 각 실과를 어디에 배치되는지 이렇게 했을 때, 각 실과 배치장소가 있는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각 실과 배치계획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회계과에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예산을 짜면서 향후 조직개편이 일어날 장소까지 확인없이 계획만 올립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본청에 있는 청사 여유공간으로 해서 회계과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기획예산담당관 쪽으로는 통보된 것은 없고 같이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예산 올리기 전에 어느 정도의 가상 사무실이 나와서 거기에 필요한 이전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이전비용은 수용비 3,000만원 풀로 올려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사무실로 해서 문제가 되면 담당관님이 책임지겠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져야 되겠지요.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담당관님께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이번 제1차 추경은 사실 앞서도 상임위 심의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님의 복안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움직이겠지만 사실 이번에 제일 급한 예산은 추경이 필요하다고 하면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예비비로도 집행이 가능한 부분인데 그 외 산업건설은 제가 깊이 보지는 않았지만 총무 쪽으로 보면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거의 90% 가까이가 그렇는데 추경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수요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2차 추경, 3차 추경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남은 예산들을 보면 2차 3차도 갈 수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되는데 1차를 할 때 다 모아서 했다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당초예산 심의한 지 불과 2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의회에서도 삭감된 부분이 잘못된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의원들이 시민들의 생각을 깊이 잘못 알고 삭감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담당관님께서 추경을 하실 때는 좀 더 깊이 있게 해서 여러 의견을 들어서, 의회 의견도 듣고 해서 추경을 한 번 해서 알차게 할 수 있는 추경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김종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조직개편에 따라서 의회가 열리니까 차제에 조직개편에 따른 필요한 경비도 하고 또 국도비도 지금까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은 포함을 하자고 해서 한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십분 이해를 하겠습니다. 해서 다음에는 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담당관님, 시 관광지 등 홍보 이것이 어떻게 시설비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바뀌었습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당초에 KNN하고 업무협의를 하면서 기지국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 시설을 해야 한다고 업무협조가 이루어졌는데 업무협조가 이루어지고 나서 실무적인 협상을 다시 하는 과정에서 더 좋은 장비가 있다, 자기들이 찾아보니까 이 장비로 해서 대처를 하자 이렇게 지금 되었습니다. 이 장비는 뭔가 하면 카메라하고 같이 하는데 카메라에 막바로 이 장비를 장착만 하면 전화기처럼 화상전화기가 전달되듯이 중계소를 통해서 방송국으로 넘어가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이것이 더 좋다고 해서 실무자들끼리 의논을 했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할 때 이런 시스템으로 결정하면 좋겠다고 해서 제안해서 그렇게 ,

정경효위원

어느 방송사입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KNN입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올릴 때 계획이 잘못된 것이네요?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KNN하고 업무협의하면서 자기들이 처음 이렇게 제안해 놓고 그 후에 이런 시스템이 더 좋은 것이 개발되었으니까 변경하자고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당초예산을 짜면서 신중을 안 기해서 이렇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 시정하세요.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에서 8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진부위원

국장님, 한국자유총연맹 운영비 이것이 왜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이번에 올라왔습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자총이 예전에는 정액보조단체가 되어서 지원되어 왔는데 2년 전부터 내부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자총 구성이 늦어지다 보니까 아마 2013년도 당초예산에 그 부분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서진부위원

당초예산에 보면 자총이 사무기기구입비 잡혀 있었는데,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때는 자총 내부에 문제가 있어도 사무기구 구입은 반영을 하고 운영지원비는 이번에 반영한다는 것이 업무상 착오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그 당시에 양산시지회 자체는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서진부위원

양산지회가 있었으면 이것이 당초예산에 올라와야지 이번 추경에 특별하게 올라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그 당시에 지회 운영은 되고 있었는데 지회 지도부 자체가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서 운영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서진부위원

지회 자체가 정비가 안 되고 운영이 안 되고 있었는데 무슨 지회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제대로 된 지회 자체가 운영된 것이 아니고 지회 자체는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지도부 자체가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제대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지도부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움직임이 없었다고 하면 지회 자체가 유명무실해 진 꼴인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난 번 자총에 사무기구구입비는 500만원 당초예산에 확정을 했습니다. 그때 확정하면서 사무기기까지 넣어주면서 운영비를 그때 검토 안하고 이번에 올린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무실 자체는 운영되고 있었는데,

서진부위원

사무실 자체가 집기도 없이 운영을 했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사무실 자체가 운영되었다는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사무실은 있었는데,

서진부위원

조금 전 말씀에 지도부도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꾸려지지 않은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서 사무실이 있어서 운영은 하고 있었다, 누가 운영을 했습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그 당시에 보시면 회장이라든지 부지회장, 사무국장 이런 사람들이 사임되고 해서 조직은 와해되었습니다만,

서진부위원

조직이 와해되었으면 그 사무실에 있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문제가 당초예산에 사무기기구입비 500만원 책정이 되었거든요.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맞습니다.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사무실에 지도부도 없는데 사무국장까지 문제가 되었으면 그 사무실에 누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고 지원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무기구를 구입해서 지원할 정도 같으면 이 예산은 추경에 올라올 것이 아니고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당초예산에 잡혔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때 빠지고 추경에 시급하게 올라온 이유가 뭐냐?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사무실이 있었다는 것은 구성을 보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회 존재 자체는 있었는데 그 안에 들어 있는 결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지회장, 사무국장 이런 사람들이 조직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당초예산 편성 시기를 놓쳐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서진부위원

그 당시에 국장님은 교육 중이었지요?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예.

서진부위원

그 당시 지회 자체 이름은 있었는데 지도부 자체가 사실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 말씀입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예.

서진부위원

그러면 지회 이름은 있는데 지도부 구성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도부가 없다는 것은 지회 이름만 만들어 놓았지 아무 것도 없는데 그 당시 사무기기 500만원 책정한 이유는 뭐고, 지금 와서 지도부가 새로 꾸려져서 물론 운영비가 이번에 올라왔겠지만 그러면 그 당시에 500만원이 잘못되었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아무 것도 없는데 500만원 지원했다는 것밖에 안되는데, 뭘 보고 지원을 했습니까?
주태

황주태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시지부는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무실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 500만원 확보되어서 지원하려고 했고 우리시 자체에서 자총에 대한 운영이 다른 단체와 달리 지도부 구성이나 이런 것이 미비했기 때문에 예산을 보조금 반영을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지도부가 재구성이 되고 전 같이 바르게나 새마을처럼 정액단체였고 지금 활성화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운영비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서진부위원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난 번 지도부는 와해되었다고 해도 본위원 생각할 때는 분명히 지도부 형태는 있었을 것 같은데,
주태

황주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있었지요?
주태

황주태총무과장

예.

서진부위원

혹시 그 지도부는 마음에 안 들었고 이번 지도부는 마음에 들어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구요.

김종대위원

그것이 정답이지.

서진부위원

어떻게 보면 지도부 길들이기 차원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주태

황주태총무과장

2년 동안 회장 선임 관련해서 활동을 미비하게 한 부분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읍면 분회라든지 구성이 완벽하게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저희들이,

서진부위원

당연히 우리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단체 같으면, 또 들어갔던 단체 같으면 지도부 활동이 잘못하면 물론 예산을 안주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도부 활동이 잘못되었으며 잘 되도록 유도를 해 가야지 그 당시에 너그 활동이 안 되니까 예산이 없다, 그렇게 판단한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활동을 해야 예산을 주고, 예산을 준다는 것은 활동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인데,
주태

황주태총무과장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만 너무 관여하는 것도 안 맞다는 것입니다.

서진부위원

너무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도부가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안준다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님들 그런 것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전체 계수조정을 다시 해야 되니까 이 예산을 주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위원님들이 각자 판단하니까 명확하게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말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주태

황주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하셨습니까?
주태

황주태총무과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심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안했지요?
주태

황주태총무과장

예.

김효진위원

조례 위반이다, 그렇지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하고 예산을 올려야 됩니다.
주태

황주태총무과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할 때는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지금은 뭡니까?
주태

황주태총무과장

사회단체보조금 목으로 지원할 때에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단체가 지금은 정상적으로 활성화 되었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경상보조 과목으로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목에 보면 세부사업에 보면 사회단체 지원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올라왔는데 어떻게 이것이 민간경상보조입니까?
주태

황주태총무과장

위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단체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에서 이번에 민간경상보조로 해 주시면 다음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챙겨서 국장님께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가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해서, 인허가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하면 김효진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해서 올려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챙겨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들이 아무 말도 안하지만 그 전에 자산취득비는 누구 보고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없는데 누구 보고 주었습니까? 이제 운영비를 주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시장 체면 세우기 위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왜 아니라는 것입니까? 이제 와서 왜 챙겨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말태

박말태위원

왜 염려를 안 해.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왜 염려 안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단체 개념으로 생각해서 하고 있는데,
말태

박말태위원

단체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 같으면 사전에 결산할 때, 2년 동안 단체가 부실했다고 하는데 그 전에 전부다 정산을 하는데 정산할 때는 챙겨야 되는데 안 챙겼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챙기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심의해서 넣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전에 뭐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줄 때 정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총무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정산은 사회단체보조금 줄 때 정산하지 그 외는 저희들이 정산 받는 부분이 없습니다. 전년도에는 보조금을 안주었기 때문에 정산을 안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2년 동안 부실하다고 했는데 그 동안에 뭐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단체가 부실해서 안 움직이면 경고를 주든지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운영비를 또 준다고 하면 자산취득비는 주고 운영진은 없고, 운영비를 이제 와서 준다고 하는 것은,
주태

황주태총무과장

행정적으로 지도를 했습니다만 자기들 단체 구성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적극성이 떨어진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시장 측근이라고 주는 것은 아니지요?
주태

황주태총무과장

전혀 아닙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다행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세무과 예산서 8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

황윤영위원

예산하고 직접 관련은 없지만 확인할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87페이지 물금읍 범어민원사무소 부동산임대계약해지 전세금이 반환되었는데 이런 임대계약 건을 하고 있는 데가 우리시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제가 알리고는 웅상출장소가 임대계약을 해서 운영되고 있고, 4군데인데 웅상출장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고 있고 평산동에 주민센터, 물금민원사무소, 덕계동예비군동대해서 4군데가 우리시가 임차해서 사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계약이 곧 끝나는 데가 평산동,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평산동 주민센터,
윤영

황윤영위원

이것이 주민센터가 준공 중에 있는데 지금 임대하고 있는 건물이 경매 들어간 것을 알고 계시지요?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그 관계는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출장소에서 관리하는 모양인데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즉답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세무과장 답변이 곤란합니까? 출장소 위임이 되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관리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서 8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질문을 했지만 조직 개편으로 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쪽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혀져 있습니다, 청사를 옮겨야 되고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실 배치는 회계과에서 하는데 회계과에 실 배치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내부적으로 안은 좀 잡아놓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안을 잡아놓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그것입니다. 예산 편성 전에 이미 실 계획은 어느 정도 예상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맞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청사를 조직을 개편함으로 해서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각 과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이 과를 어디에 하고 어디에 하고 했을 때 그 금액 추정치가 나와서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앞에 기획예산담당관도 그렇고 회계과장님 답변에서 느끼는 것은 대충 조직 개편하는데 자리를 옮기는데 비용이 얼마 들겠다, 그것이 14억 얼마인가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조직개편안을 할 것 같으면 각 실을 어디로 옮기로 어디로 옮겨야 되는지 안이 나와서 거기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지금도 안이 대충되어 있다고 하면 예산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본위원 생각이?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14억 예산이 어디에서 나온 발언입니까?

김효진위원

조직 개편 인건비하고 다 합쳐서,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시설유지비는 당초예산 확보된 1억 5,000만원 중에서 일부분을 사무실 이동하는데 크게 현재 소요되는 것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자체 사무실을 이동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큰 사업비는 없고,

김효진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배치계획 안이 나와 있다고 했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본청에 1개 기구개편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여성가족 그 1과가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1개 과만 계획에 공공시설과 자리에 우선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그런 정도로.

김효진위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1과가 늘어나고 국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청사배치계획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아직 의회에서 조례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통과되면 이렇게 배치할 계획이다는 것만 가지고 있지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 만이 그 안이 공식화 됩니다. 그런 점이 있다는 것만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장

2차 본회의에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는 이 도면을 유출하기 어렵습니까?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그런 것은 아닌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조례 통과나 예산 통과나 별개로 참고자료로 조직개편에 따른 각 국의 배치도를 김효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총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회계과장님, 청사관리는 회계과에서 하지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이번 예산에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물금에 영농회사무실 건립하시는 것 압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저희들이 합의를 해 주었습니다.

서진부위원

사무실이 건립이 되면 소유가 어떻게 됩니까? 양산시 소유가 아닙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행정재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다.

서진부위원

센터도 양산시인데 문제는 거기에 감리비가 1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공사를 하면 당연히 감리를 해야 되는데 전체 공사비 시설비 6,000만원인데 감리비가 150만원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데 왜 우리 시청에 청사관리계가 있으면서 감리를 별도로 투입하느냐. 청사관리계에서 바빠서 못했다고 하는데 왜 우리 시설을 하면서 이런 기술자가 있는 공무원이 바빠서 일을 못하겠다는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사실입니까, 그것이?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처음 들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런 협조 요구한 적도 없고

서진부위원

협조 요구한 적이 없습니까? 확실합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경제고용과 소관입니다. 89페이지에서 9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기업지원과 93페이지에서 9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경숙위원

과장님, 94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이 있는데 올해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은 외국인 노동자의 집에 위탁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웅상상공인연합회 다문화축제에 보조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집에서는 한글교실과 인권 높이기, 고향의 날 사업, 문화놀이 등의 사업에 웅상상공인연합회에 지원해서 다문화축제 관련 행사비로 되었습니다.

심경숙위원

과장님, 작년에 있었던 이런 저런 이야기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외국인근로자지원사업에 이 보조금도 지원사업으로 작년에 외국인들이 이래저래 말썽이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상공인연합회에서 한 행사로 해서?
진희

최진희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심경숙위원

외국인들한테 사실은 이 지원사업이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되지 못하고 완전히 어느 단체에 끼워 팔기 식으로 한다고 해서 작년에 기자회견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작년하고 똑같이 이런 사업계획을 세우고 계신다고 하면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상황을 파악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이 실제 예산이 1,000만원씩 깎여서 토털 2,000만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외국인 근로자한테 지원사업을 할 때 뭐가 좋을지 그것에 대한 계획을 다시한번 세워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의 집 같은 경우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어떤 단체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상공인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국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실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자기들 행사에 1회성에 한꺼번에 돈이 다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작년에 말썽이 있었고 기자회견까지 했었고,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어느 한 단체에 자기들이 내세워서 행사를 하는데 타 내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닌가 해서 대단히 자존심이 상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 계획을 새로 세워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가 되겠습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다시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민원지적과 98페이지에서 10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서 103페이지부터 113페이지, 특별회계는 114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입니다. 기금은 8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17페이지에서 14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심경숙위원

133페이지 경로당 운영하는 것하고 난방비가 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133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지금 경제고용과하고 같이 접목되는 사업이긴 한데 경로당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는데 경로당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어떻든 경로당에 난방비를 절감하기 위한 것인데, 사회복지과에서 이 경로당에 난방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태양광 설치를 죽 하고 있는데 태양광이 설치된 경로당과 그렇지 않은 경로당의 실제적인 난방비 차이가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저도 현장에도 나가 봤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것을 설치해서 열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난방비 지원이 되고 있는데 난방비 지원도 경로당 면적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됩니까? 3사회 예, 면적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됩니다.
차등 지원하는 것도 면적문제가 아니라 주택가에 되어 있는 경로당하고 아파트 내에 되어 있는 경로당의 난방비 차이도 조금 있을 것 같고, 면적 차이가 아니라, 이런 문제. 그리고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는 곳 안 되어 있는 곳에 실제적으로 난방비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 확인을 하시고, 다시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난방비 측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차등 지원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외출

변외출사회복지과장

그런 사유도 있고 이번에 도비 확정도 조금 줄여서 내려왔습니다.

심경숙위원

난방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문화관광과 149페이지에서 15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지원과 154페이지에서 15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이 됩니다. 159페이지에서 162페이지, 특별회계는 163페이지에서 166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163페이지 환경기초시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비 전액 국비인데 예산이 당초 49억에서 47억으로 줄었네요, 그렇지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김효진위원

환경관리과에 보면 163페이지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세입예산에 줄었지 않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이 세입은 수계기금이 당초에 적게 내려왔다가 추가로 1억 700만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점오염사업비는 확보되었지요, 돈, 국비?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올해 사업비로 해서 올해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국비 5억 지방비 10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지방비 부담 중에 앞에 있는 것은 3,000만원 수계기금이 확보되었고 이번에 추가확보된 것이 1억 700만원입니다.

김효진위원

더 추가되었지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김효진위원

이 사업이 환경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업무분장상 그렇습니다. 공공시설과에서 실시설계하고 공사감독하고 공사는 공공시설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민간부지가 들어가면 보상비는 저희 과에서,

김효진위원

관리만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시설은 실제적으로 공공시설과에서 하겠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167페이지에서 16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심경숙위원

167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포상문제인데 혹시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해 말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경 되어서 할 계획입니다.

심경숙위원

여기 포상하는 것 관련해서만 아니라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에 대한,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묻고 있습니다.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그것을 10월경 해서 금년 한 것을 평가를 할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평가를 안했습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은 평가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정밀하게 평가를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현장 가서 점검도 하고 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심경숙위원

설문대상자를 누구를 대상으로 했습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설문대상은 각 업체당 200명씩 선발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심경숙위원

하셨습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할 계획입니다.

심경숙위원

평가를 한 번이라도 해 보셨는지 아니면 앞으로 할 예정인 것인지?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세밀하게 할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하고 있지 만이 아니라 해 봤는지, 할 것인지, 한 결과가 있는지, 아니면 연도별로 할 것 아닙니까? 평가를 해서 포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인데 그러면 작년에 2012년도 평가를 하셨는지 제가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깊이 있게 평가는 안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깊이 있게 평가를 안했다는 것은 평가를 했다는 것입니까? 안 했다는 것입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정산 정도로 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평가를 이제까지 한 번도 안했다면서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한 번도 안하셨고 올해 평가를, 2013년도 평가를 하실 것이잖아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심경숙위원

그러면 원래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해서 선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평가도 없었고 지금까지 죽 그렇게 해 왔는데 그러면 이런 포상문제도 평가를 하고 난 이후에 포상이 되려면 작년도에 2012년도에 평가가 되어서 올해 포상금을 이렇게 하겠다고 해야 되는 것이 맞고 2013년도에 포상이 되려면 2013년도 당초예산에 이 포상금이 나간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평가기준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입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조례가 없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그 조례에 따라서 금년도에 해서 연말 되면 평가를 하고 잘 한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면 패널티를 주고 할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조례가 아니라도 상위법에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안하고 있었으면서 조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영호위원

조례가 있지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올 1월 1일부터,

최영호위원

작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지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작년 연말부터.

최영호위원

작년 연말부터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예산은 추경에 잡아놓았지만 평가를 2013년 1월 1일부터 올 연말까지 기준해서 포상은 내년 1월이나 2월에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면 정확하게 될 것인데 뭐 하러 그렇게 하십니까. 평가를 지금부터 해서 연말까지 기준을 잡아서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포상을 내년 1월이나 2월에 지급하겠다, 그렇게 하면 간단하게 될 것인데 했니 안했니 설문조사니 해서 자꾸 피해 나가려고 합니까. 내가 볼 때는 그것이 답인데, 맞지요?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작년도 정례회 때 이 조례가 통과가 되었는데 용역을 해서 잘 한 업체에 대해서 포상하기로 했는데 조례안 내용에 기대에 못 미치는 업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있습니까?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이상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도시과 소관 183페이지에서 18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

185페이지 미타암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가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기존 투입된 사업비는 없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얼마?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현재까지 8억 예산 확보되어서 저희들이 1차 공사 발주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

추가로 또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총 당초예산액이 18억이었는데 일부 조정을 저희들이 해서 총 사업비 12억으로 확정을 지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이 사업비만 하면 도로 개설이 마무리가 됩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예, 마무리됩니다.

한옥문위원

어디까지 갑니까? 절 입구까지입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주차장까지,

한옥문위원

전액 시비로 나갔지요?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여기는 국도비로 반영할 수 없는 과목입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이 부분은 지역개발사업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도시관리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처음 지역개발사업으로 하다가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옥문위원

올해 다 완료가 됩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올해 12월 말에 예산을 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박정문위원

과장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남락마을 체육공원조성사업에 국도비 삭감 이유가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작년에 국도비 예산 내시가 안 되어서 당초사업 계획한 것을 가지고 예산 편성 요구를 했는데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이 전국적으로 삭감되어서 내려오는 바람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했고,

박정문위원

계속사업인데 내년까지 사업비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지요?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예, 내년 사업비 12억은 경상남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내년에 주는 것으로 확답을 받아놓았습니다.

박정문위원

사업마무리가 언제까지 완료됩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예산이 정상적으로 내려오면, 지금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예상은 5필지가 보상이 안 되고 있는데 5월 중으로 수용 신청해서 15일 정도 수용이 완료되면 공사발주를 10월경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계속사업으로 내년 사업비 확보하고 내후년 정도,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내 후년 정도 되면 완료가, 예,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한옥문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미타암이 도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보물인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도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진입도로 성격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연결 짓기 곤란합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미타암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도로과 189페이지에서 19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190페이지 한성아파트에서 양산대학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있는데 사업비가 되면 올해 구간은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올해 구간은 인성산업에서 굴곡이 많이 심한 구간 작업을 한참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까지 하면 작업이 완료됩니다.

한옥문위원

앞으로 또 구간이 남아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한옥문위원

언제까지 도로를 마무리할 계획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면 16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저희 시에서는 일단 굴곡지점이 심한 지역을,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에 우선 완료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차후 재정여건 이런 것을 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시행계획은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앞에 굴곡지점 거기만 먼저 완료한다는 것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확보된 예산으로 충분히 완료가 가능합니다.? 앞으로 추가예산은 안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한옥문위원

올해 그 부분은 마무라가 될 수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기 확보된 예산으로 완료가 가능합니다.

한옥문위원

북부시장은 토지임차료 이것은 뭡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북부시장 임차료는 상인회에 주었는데 소송결과 거기에 지급을 할 수 없다는, 주지 말라고 해서 도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북부시장을 만들면서 북부시장 안에, 도시계획도로 안에 북부시장 땅이 일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시장 측에서는 도시계획도로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 땅에 대해서 사용료를 달라고 요구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소송 결과에 보면 비록 북부시장 땅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었다고 해도 이용자가 대부분 북부시장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돈 지급은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이번 예산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올해 첫 집행하려고 편성한 것입니까? 작년까지는 계속?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작년까지는 계속 지급한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

매년 지급을?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매년 지급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편성 안 해도 되면 회수는 못합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회수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소송하면 되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것까지는 소송을 안했기 때문에 판단할 수는 없고 올해부터는 안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194페이지에서 198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196페이지 고향의강이 어디입니까?
기호

안기호건설방재과장

당곡천,

한옥문위원

당곡천이 고향의강입니까. 몰라서 물어보았습니다.

김종대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기호

안기호건설방재과장

247억입니다.

김종대위원

국비가 9억입니까?
기호

안기호건설방재과장

올해 확보된 것이 15억입니다.

김종대위원

언제까지 완공입니까?
기호

안기호건설방재과장

2015년도 12월까지입니다.

김종대위원

돈이 그렇게 내려와집니까? 계획이 어떻습니까?
기호

안기호건설방재과장

내년도에 많이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도 11개가 있는데,

이상정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세요.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

이런 사업비 규모로 본다고 하면 2015년 되어서도 하 세월이 흘러야 될 것 같은데 시설비 부분에 내려온 것이 보상부분은 해결이 되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보상을 지금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금액으로 본다면 기 내려온 돈 가지고 보상은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박정문위원

보상비가 대충 얼마 선으로 보고 계십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은 한 40억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도로 밑 집들은 다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집은 편입된 것이 없고 전답이 부분적으로 편입되고 있는데 그 전답사항이 한 40억 정도,

박정문위원

당곡1로 가는 좌측 편 부분은 편입용지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

가게가 하고 있는 집도 편입부지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도로 변 좌측 부분으로 봐서 집이,

박정문위원

몇 채가 있습니다.
기호

안기호건설방재과장

바운다리 내에는 집이 한 채,

박정문위원

기존 가게 하던 것이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호

안기호건설방재과장

보상하려고 하는 것은 한 채,

박정문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이 지금 2015년이나 된다고 하면 사업비 확보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사업기간도 중앙부처 환경부하고 협의한 사항인데 중앙부처에서도 이 기간 내에 주면 좋은데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사업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198페이지 덕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이것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기호

안기호건설방재과장

당초예산 편성하고 난 이후에 작년 말에 추가 교부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잡은 예산 자체가 작년도 말에 내려온 사항입니다. 올해 예산으로 잡았는데 작년도에,
윤영

황윤영위원

전체예산액이 84억,
기호

안기호건설방재과장

전체 예산액이 87억인데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덕계초등학교 운동장을 시설하고 있는데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 학교가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이 학교시설을 하면서 다른 필요한 시설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

황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시비 투입됩니까? 전액 국비사업 아닙니까?
기호

안기호건설방재과장

책에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책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주관기간은 어디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국토해양부사업입니다.

한옥문위원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매칭사업으로 국도비가 부분적으로,

한옥문위원

내년에는 우리 양산지역에 이 사업을 신청할 계획이 있습니까? 저번에 모 과장님한테 요청을 드렸는데 삼성동 저류지역에 추천을 할 수 있는지 요청을 드렸는데 이 사업을 반영계획은 없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중앙부처하고 추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다른 데 벌려 놓은 사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우선하고 난 뒤에 신규사업을 하자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삼성동에서 요청 오고 있는 만큼 가급적이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99페이지에서 20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과장님, 200페이지 웅상공영차고지 이번에 예산 10억이 가면 사업비가 다 들어갑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예, 총 36억입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이 질문을 세 번째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차고지를 할 때 업주 측에서는 뭐를 합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공영차고지이기 때문에 현재는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하고 모든 것이 확정되면 지금 구두 상으로 업체에 사업비부담부분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분명히 업체에 부담을 시키고 했지요?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예.

최영호위원

약속이행을 해야 합니다.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대충 얼버무려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시에서도 그에 대한 부담을 해야 되고 받아내어야 합니다. 우리시도 시민들의 편의사항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업주 측에 상당히 혜택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런 것이 있어야 만이 시도 시비를 들여도 보람이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분명히 받아내어야 합니다. 결과를 기다려도 되겠습니까?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예, 업주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여기서는 안 물어보겠는데 나중 결과를 좋게 해서 가져오십시오.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설계가가 나오고 전체적인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서류 공문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협의를 받아내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페이지에서 20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211페이지에서 21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2청사 옥상녹화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설명부족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질타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설명을 명쾌하게 해 주십시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죄송합니다. 2청사 옥상녹화 부분은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시를 포함해서 5개시를 대상으로 사업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되었는데 당초에 도비 50% 시비 50% 부담비율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도에서 예산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균일하게 시군 예산이 삭감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2청사 부분은 작년도에 청사가 개청되어서 근무하다 보니까 옥상부분에 단열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하절기에 냉방효과가 없는 실정으로 상당히 고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2청사를 대상으로 해서 옥상녹화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도비 삭감됨으로 해서 당초 계획한 부분만큼은 불가피하게 조정을 해서 시행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도비 확보가 25%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되었는데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우리시만의 대상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전체 시군의 비율을 똑같이 균열하게 조정하다 보니까 더 확보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예산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장

예산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정순성입니다.

김효진위원

산건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다 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었는데 담당관님 도비가 내려온 것을 삭감시키면 도비는 어떻게 됩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도비가 방금 이런 경우는 당초보다 이번 추경에 조정되어서 내려왔는데 만약에 우리시에서 그럴 염려는 없겠습니다만 도 세입을 삭감했을 경우는 도 추경할 때 우리시에 다시 배정을 못하고 도에 가지고 가서 다른 시군으로 배분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

김효진위원

도비가 보통 도에서 추경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보통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럴 때는 크게 상관없는데 우리가 도보다 추경이 빨라서 삭감하면,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문제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돌려주면 되지. 문제가 하나도 없지.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사업을 못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무슨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사업을 안 하면 되지 도로 돌아간다는 것이지요, 삭감하면?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아예 사업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원스톱민원봉사팀 예산서 21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범죄예방형 원룸주택 건축물 현판 제작해서 1,650만원 무슨 내용입니까?
상옥

이상옥원스톱민원팀장

다가구원룸주택에 대한 가스배관이라든지 방범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계부터 반영해서 범죄예방형으로 설계를 하고 공사하는 경우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듭니다. 인센티브 차원에서, (자료를 들어 보여주면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만들어 보았는데 CPTED(셉테드)기법에 의한 범죄예방형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을 시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부착을 해 줌으로 해서 세를 얻으러 오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보고 ‘그렇구나.’하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옥문위원

이번에 250개 정도 할 예상으로,
상옥

이상옥원스톱민원팀장

작년에 원룸 지은 것이 235개 정도 되는데 250개 정도 하면 안 되겠느냐,

한옥문위원

기존 원룸은 해당이 안 되고 신축 준공 나는 원룸에 적용하겠다는 말입니까?
상옥

이상옥원스톱민원팀장

예, 이 기법을 적용해서 지은 건축물은 표지판을 부착해서,

한옥문위원

이 기업하고 범죄예방기법이 설계에 반영이 됩니까?
상옥

이상옥원스톱민원팀장

예, 반영이 됩니다. 가스배관을 덮개를 설치한다든지 밀착 시공한다든지 매립하는 자재를 쓴다든지, 가스관을 타고 올라가서 가까운데 붙어있는 창은 방범창을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원룸주택에 보면 상시 1인 거주자가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문단속이 소홀한 집이 있는데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서 문 열려 있는 집에 사람이 없으면 들어간 모양들이 경찰서에 조사해 보니까 해서 사전에 공사할 때부터 적용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217페이지에서 226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위원

219페이지 양산천변 키오스크는 뭡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키오스크는 운동량 확인 무인단말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동을 어느 정도 해서 태그를 키오스크에 갖다 대면 댄 사람의 인적사항이 나오면서 운동을 어느 정도했고 칼로리는 어느 정도 소비했다 이런 운동량을 측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갖다 대는 카드가 있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그것은 누구한테 줍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우리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일반 주민한테 줄 계획입니다.

김종대위원

시민을 상대로 하겠지만 등록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일반시민입니다.

김종대위원

일반시민 누구나 가능합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1,000명이든 2,000명이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태그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1,000명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

보건지소(상북) 소규모보수공사 500만원 증액되었는데 당초예산에 1,500만원을 해 놓고 사업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안했습니다.

한옥문위원

왜 이것이 5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북보건지소 2층에 주민들한테 쉼터 그 다음에 회의실을 연중 개방하게 됩니다. 개방하게 되기 때문에 1층하고 1층 보건지소 진료실하고 막 바로 통과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차단하기 위해서 세이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옥문위원

두 달전 당초예산에 1,500만원 사업을 하겠다고 확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공사도 하기 전에 변경해서 올렸는데 그때 왜 반영을 안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2,000만원 사업계획을 했으면 되지.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이 1,500만원은 상북보건지소 차단막하고 관계없는 다른 소규모 소소한 사업을 하기 위한 운영비로 확보한 것이고 이것은 소규모사업이니까 운영비로 해도 500만원이면 1층 2층 왔다 갔다 하는데 통과 못하도록 차단막하는 것은 추가로 500을 이것을 위해서 보탠 것이지 원래 1,500만원 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한옥문위원

보수공사에 1,500만원 들어가고,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이 1,500만원은 기정예산은 상북보건지소 차단막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한옥문위원

그러니까 1,500만원은 기존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고 지금 추가 500만원은,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보수공사가 아니고 기정 1,500만원은 다른 것을 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다가 순수하게 상북보건지소 500 더 들어간 것은 상북보건지소 차단막을 위해서 500을 추가로 한 것입니다. 상북보건지소 기존 보수공사하고 연계하면 안 되는 돈인데,

한옥문위원

어떻든 올해 사업계획할 때 같이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미리 봐서 포함되었으면 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뒤에 필요성이 발견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500을 얹게 되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제가 한 5분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정위원장

예.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키오스크 건으로 해서 김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상임위에서 정 위원님이나 김효진 위원님이 여러 분이 질의했는데 당초에 제가 오다보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 얇게는 파악이 되었는데 깊게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충분하게 답변을 드리고 정 위원님이 저한테 답변할 기회를 안주어서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2010년도 10월경에 정보통신과에서, 쉽게 말하면 몸통은 정보통신과입니다, 모토는. 정보통신과에서 스마트씨티사업의 일환으로 본청 관내 여섯 일곱 부서와 연계를 해서 추진한 사업 중에 부분적으로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SK하고 MOU를 하면서 그 안에, 쉽게 말하면 옷 안에 내복 같은 역할로 어차피 라인을 깔아놓으면 깔아놓은 상태에서 불특정다수의 시민들이 키오스크, 무인단말기로 자동운동량 측정기인데 깔아놓았으니까 이 장비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는 것입니다.

이상정위원장

과장님, 여기에 기총위원들도 상반기에 산건에서 키로스크가 나왔고 내용을 알고 있고 나중에 계수조정 전에 충분하게 토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토론이 되어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영호위원

삭감된다는 이야기는 안했는데요.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미루어 짐작컨데 그런 조짐이 보여서 그렇습니다. 제발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27페이지에서 23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보건지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정과 235페이지에서 24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238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보면 농어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쌀로 치면 6ha 이상 농가, 소는 약 50두 이상 약 4농가에 컨설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이 예산이 통과되면 4개 농가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경숙위원

소장님, 241페이지 채소특작분야지원해서 딸기하우스, 채소생산시설 현대화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도비가 너무 많이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이것이 너무 많은 사업 양이 감소되었는데 작년에도 어차피 지원을 계속 해 왔던 지원사업이고 그러면 대충 도에서 사업 양을 어느 정도 할 것이라는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희망 신청을 받아서 도에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예산 확보를 영 못하는 바람에 시군 전체적으로 이렇게,

심경숙위원

신청을 다 받았는데 신청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신청을 받았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예산 확보가 다 되면 되는데 일반 농가들도 요구하는 대로는 매년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감수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어느 정도 감수를 예상을 한다 치더라도 6억 했는데 1억 7,000이라는 입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 대부분을 탈락시켜야 되는데 신청자들 중에서 선정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민원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서,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비율에 입각해서 신청금액을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시군이 다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신청자들을 다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금액을 조정한다는 것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만약에 10명을 신청 받았으면 그 10명을 다 주되,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면 자기들은 처음에 5,000만원이 필요한데 감액되다 보니까 1,000만원이나 2,000만원만 배정이 된다, 그러면 자기들이 금액이 적거나 해서 포기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조정을 합리적으로 해야 합니다.

심경숙위원

작년에 만약에 지원받은 농가는 제외하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자부담도 있지 않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소장님, 244페이지 동물등록 4,000두 정도 시행을 하는 것 같은데 소입니까? 돼지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개입니다. 개인데 애완동물,

한옥문위원

반려견 등록하는 부분?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인구 10만 이상 시군에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우리시도 6월까지 등록?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반려견에 대한 등록대행수수료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대충 4,000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본인부담도 있던데?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상 따지면 전부 본인부담입니다. 개 목덜미뒤에 칩도 있고 옛날에 군대에 목거리 유형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금액이 틀립니다. 1만원에서 2만원 2만 5,000원 이 돈을 동물병원에 가서 내고 장치를 하면 우리가 이것을 먼저 시비로 주고 그 돈을 받아서 우리 세외수입으로 다시 넣어야 합니다.

한옥문위원

일단은 본인부담을 하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100% 본인 부담입니다.

한옥문위원

나중에 우리 시비를 회수한다는 것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세입수입으로 들어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옥문위원

다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동물병원하고 마리수가 나오고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그대로 들어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250페이지에서 25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진부위원

소장님, 어저께 산업건설위에서 심의할 때 물금영농회사무실건립감리비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고 답변 중에 “청사관리계나 우리시에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했느냐?”고 하니까 “협의를 했는데 바빠서 못하겠다.”라는 답변이 있었지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인정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오늘 앞에 회계과 회계과장 이야기로는 “협의조차 없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계장이 답변을 드렸는데 회계과는 관련 없고 공공시설과에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소관이 공공시설과인데 아마 공공시설과에서는 원래,

서진부위원

그것이 왜 공공시설과 소관입니까? 본위원이알기로는 소규모 공사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시소유의 건물은 회계과 청사관리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청사 건립은,

서진부위원

6,000만원짜리인데 청사관리계에서 하지 왜 공공시설과에서 합니까? 공공시설과하고는 협의를 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진부위원

확실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진부위원

위원장님, 공공시설과 담당이 자리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공공시설과 담당과장을 자리로, 담당계장을 연락을 해서,

서진부위원

실제 공사는 우리시공사는 6,000만원 짜리는 아직 도면 확인을 못해서 정확한 면적이라든지 모르겠는데 6,000만원 공사 같으면 소규모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작은 공사일 경우는, 설계는 했을 것입니다, 했지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진부위원

설계했으면 설계사무실에서 관계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 굳이 소규모공사를 감리를 별도 선정을 안 해도 됩니다. 되는데 문제는 공직자들 중에 건축 관련되는 분도 있고 다른 기술 가진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공사감독으로 임명이 되고 협조 요청을 해서 시비 절감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150만원 추경에 감리비로 책정되었습니다. 많지 않다면 많지 않은 돈이지만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써야 될 자리에 써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어제 질문을 했고 어제 답변은 분명히 “관련 공무원들이 바빠서 못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아침에 회계과장한테 확인을 하니까 “협의조차 없었다.”, 소장님말씀은 담당부서를 잘못짚은 것 같습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어제 저희 담당주사가 의회에 드렸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제가 건축에 대해서 잘 몰라서 드렸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부의장님 말씀처럼 감리비가 소액일 경우에는 굳이 100% 안 해도 되는 것 같은데 어제 답변과 같이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공사를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감리를 편성했다는 그런 답변을 제가 드린 것 같고, 공공시설과에서는 아마 5억 이상일 경우에는 자기들이 하게 되어 있고 5억 이하는 해당부서에서 감리가 필요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통상적으로 공공시설과 5억 이상인데 웅상출장소 같은 경우는 청사관리계에서 합니다, 감독을. 하는데 제가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제 질의 중에 우리가 공무원이 감독할 수 있으면 기존 설계사무실을 확인하고 공무원이 감독하면 이 건물을 공사하는데 상주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건물 아닙니까?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더구나 물금이고 시청 있는 쪽이면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10분만 하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답변이 어저께 지금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앉아 계시는데 “협의를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어저께는 공사를 원만하게 효율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감리비를 책정했다고 하는데 어저께 저도 동의를 했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회계과는 “협의조차 없었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 판단할 때는 전혀 협의도 하지 않고 거짓말한 것밖에 안됩니다, 누구인가 한 사람은.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담당계장이 아마,

서진부위원

담당 계장이 아니고 과장님이 어제 한 것 아닙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공공시설과에 구두상으로 수차례 협의한 것 같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소장님, 방금 공공시설과 담당계장을 출석요구를 해 놓았으니까 2청사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이것 말고, 영농회사무실 말고 다른 질문부터 할 생각은 없습니까?

김효진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서 하겠습니다. 이 사업하면 감독관 지정이 됩니까? 안됩니까? 담당계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환경농업담당주사

환경농업담당주사 김만수입니다.

김효진위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사업을 하든지 공무원을 감독관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만수

김만수환경농업담당주사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감독관을 지정하다 보니까 건축직기술자가 아니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직이라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회계과라든지 협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수

김만수환경농업담당주사

회계과는 공공건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그 건축물에 대해서 5억 이상은 공공시설과에서 공사감독을 하고 그 이하는,

김효진위원

회계과지요?
만수

김만수환경농업담당주사

아닙니다. 담당부서 실과입니다.

김효진위원

실과에서 담당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만수

김만수환경농업담당주사

사무분장에 실과 공공시설과 업무가 큰 업무는 거기로 가고 나머지는 담당부서에,

김효진위원

농업직이 감독관을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만수

김만수환경농업담당주사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럼 감독관은 되었습니다. 농업직이기 때문에 건축에 대한 기술이 없으니까 감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만수

김만수환경농업담당주사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감리자를 각 과별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감리자를 법정으로 세우는 것 아닙니까?
만수

김만수환경농업담당주사

예.

김효진위원

맞지요?
만수

김만수환경농업담당주사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감독관은 행정적인 절차 추진을 위해서 감독하는 것이고 건축에 대한 감리는 건축사법에 의해서 건축사가 아니면 감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만수

김만수환경농업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게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맨날 답변이 이랬다저랬다 하니까 답변이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업무분장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공무원들은 감독관을 할 수 있습니다. 감독관이 무조건 지정이 됩니다. 그러나 기술직이 있을 때 토목이나 건축, 상하수도 할 것 없이 거기에 해당되는 기술자가 없으면 감리를 할 수 없습니다, 법상. 토목직도 그렇습니다. 일반 3억 이하는 일반 주무관이 준공도장을 찍을 수 있습니다. 3억 이상은 6급 이상 주사가 아니면 준공검사를 할 수 없습니다. 맞지요?
만수

김만수환경농업담당주사

예.

김효진위원

그것으로 해서 감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수

김만수환경농업담당주사

예.

김효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담당계장이 앞에 섰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건축사법에 의한 감리라고 해도 이 규모의 건물 같으면 감리를 세워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만수

김만수환경농업담당주사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감리를 반드시 이 규모 건물에 배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만수

김만수환경농업담당주사

법적으로 없습니다.

서진부위원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무실을 감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 맞습니까?
만수

김만수환경농업담당주사

예.

서진부위원

그렇게 기술센터에서 판단하신 것이지요?
만수

김만수환경농업담당주사

예.

서진부위원

예로 웅상출장소 주민복지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웅상노인복지센터 리모델링공사를 했습니다. 주민복지과 담당 계장이나 직원들은 건축을 잘 몰랐기 때문에 건축계에 협조요청을 해서 건축직이 감독을 했습니다. 업무협의는 충분하게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이야기한 것은 감리비가 당초예산에 없던 것이 올라왔으니까 일을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누가하든. 그런데 기존 설계자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어제의 생각이었고 꼭 감리가 필요하지 않는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감리비를 책정했기 때문에 건축직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느냐 하니까 답변이 “바빠서 못한다, 협의를 했는데 바빠서 못한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건축법을 잘 몰라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감리를 세워야 된다는 규정이 없는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거짓말을 하셨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만수

김만수환경농업담당주사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정위원장

예.
만수

김만수환경농업담당주사

제가 이 일을 하는데 뭔가 모르기 때문에 자꾸 공공시설과에 전화를 하는데 공공시설과하는 말이 바쁘다는 말씀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5억 이상은 제가 하는데 사실 저희들은 공사가 큰 금액인데 공공시설과에서는 100억 이상 공사도 있는데 거기까지 우리들이 다 못한다,

서진부위원

제가 어저께 공공시설과하고도 의논한 것이냐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청사관리계를 이야기를 했는데 회계과 청사관리계하고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어저께는 공공시설과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저도 공사규모를 보고 공공시설과, 청사관리계 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청사관리계하고 의논을 했다고 했는데 아침에 회계과장은 협의한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회계과장 앞에 있지요? 위원장님, 아까 제가 대기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회계과장 불러주십시오.
만수

김만수환경농업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이상정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회계과하고 담당자가 오고 계시니까 질의 종결하지 말고 상하수도사업소부터 먼저 심의를 하도록 합시다.

최영호위원

소장님, 이 문제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회계과하고는 의논한 적이 없다, 뒤에 보니까 공공시설과하고 의논했다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알고 싶은데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끝냅시다. 왜 자꾸 밀고 당기고 할 것입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해야 넘어갈 것 아닙니까. 답이 나와 있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밀고 당기고 합니까. 어제 소장님이회계과하고 의논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렇지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주사하고 했는데 제가 대표이니까,

최영호위원

제 말을 들어보세요. 담당주사를 나무랄 것이 아니고 책임은 소장님책임입니다. 소장님 부하인데 책임지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내가 책임지고 알아보니까 잘못되었으니까, 공공시설과라고 한 발언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정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갑시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100% 그런 입장입니다.

최영호위원

발언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면 그냥 넘어갑시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어제 답변 내용 중에 회계과라고 잘못 말씀을 드린 것을 인정하고 공공시설과하고 수차례 구두로 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정문위원

감리가 꼭 필요합니까?
만수

김만수환경농업담당주사

안 해도 됩니다.

박정문위원

안 해도 되지요. 되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서진부위원

예.

이상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263페이지에서 26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265페이지에서 28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경숙위원

과장님, 이것은 예산이라기 보다는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운영비를 보니까 다 환경관리과로 들어가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그 부분은 음식물폐기물 같은 경우는 비용이 저희들한테 와서 그 다음에 처리장에 처리비용을 지급하고,

심경숙위원

다시,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수계기금이 환경관리과로 들어가거든요.

심경숙위원

265페이지에 하수과에서 하수처리시설이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하수처리시설이 265페이지 같은 경우는 설치사업비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환경관리과를 보니까 하수처리시설운영비는 환경관리과에 되어 있고 하수처리시설은 하수과 소관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묻고 싶습니다.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음식물폐기물 그 부분은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는데 처리비용은 환경과에서 우리한테 돈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환경과에서 처리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창권

박창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계기금 관리운영 주체가 환경관리과이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에서 기금을 토탈 운영하고 다만 예산이 잡혀있는 것은 우리 소관에 대해서만, 우리 목에 이중으로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환경관리과에 있는 기금을 토탈로 하기 때문에 하수과 소관뿐만 아니고 환경과 관련된 다른 환경보존 관련된 사업도 들어 있을 수 있고 해서 위원님께서 이중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는,

심경숙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 환경관리과하고 하수과가 업무연찬이 됩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하수과가 환경관리과로부터 기금을 받아서 합니다.

심경숙위원

업무 분담이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환경관리과하고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산건 소관 부서 질의는 기총에서 많이 해 주십시오. 산건은 어제 하루 종일 질의하고 계수조정을 다 했는데,
윤영

황윤영위원

예산하고 관계없고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회야강하수종말처리장이 울산시에서 전체계획이 있는데 공문이 왔습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공문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언제부터 합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당초에는 실시설계 들어가야 되는데 전체적인 하수도기본계획을 울산광역시 전체를 하다 보니까 올 연말까지 용역 완료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회야처리장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는 해 줄 수 없다, 의회에서. 그래서 당초예산에 삭감되었고 회야 부분만 실시 완료되었고, 4만 톤 규모로 증설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에 자기들 13억 요구를 해서 확보되면 바로 실시설계가 상반기에 들어갈 것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웅상 쪽에 BTL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예,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언제쯤 완공될 예정입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안 그래도 울산시에서 협조가 오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국비지원을 50억인가 했는데 한 20%밖에 안 된 모양입니다, 웅상 지역에. 그래서 양산도 환경부 가면 울산지역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 저도 환경부 가면 계속 울산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확보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회야강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해서 웅상 지역에 택지 조성이나 산단 조성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이것을 원만하게 잘 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아무래도 증설하는 기간하고 택지 조성하는 기간하고 하면 거의 차질 없이 되지 않겠느냐, 울산시에서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협조를 하고 있으니까,
윤영

황윤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질문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윤영

황윤영위원

예.

이상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유물전시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유물전시관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웅상출장소 총무과 예산서 17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17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과 173페이지에서 17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물금읍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계수 조정 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의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액조서 검토)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 결과 배부해드린 삭감액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분야 1건에 3,696만원을 삭감하고 세출분야 11건에 6억 431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원안가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 시 질의 답변을 마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삭감액조서와 같이 지출분야 1건에 8,0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3월 1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의 회 사 무 국】 국장 최영제 기획총무전문위원 이득수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진홍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