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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완 의원 5분자유발언

89회 제2본회의2008-05-26

김용완 의원 프로필 보기 →

양두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이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회기동안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 등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과 고병원성 AI 방역초소 근무 등으로 힘든 시기임에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최종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숙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종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성시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4대 안성시의회 전반기 의장단 임기가 지방자치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8년도 7월 3일 만료되는 바, 금년도 제1차 정례회의 전에 후반기 의장단의 선거 시기 등을 정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회기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기존의 매년 7월 1일에서 매년 7월 5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7월 3일부터 2일 동안의 임시회 개최로 후반기 의장단 선출 및 상임위원회 구성,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7월 5일 정례회를 집회함으로써 전․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의 회의활동 시점을 명확히 구분하는 등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두석의장

이종숙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근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송형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국내․외 여비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 제3조와 제4조에 각각 명시하였던 국내․외 여비규정의 준용을 제3조에 여비의 지급 구분으로 통합하고, 제4조에 운임 및 숙박비 지급내용을 규정하며, 제5조를 신설하여 상위법인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현재 징수하고 있는 공장등록증명 외 13건의 수수료를 위 규정에서 정한 수수료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하여 타 지역간 유사사무의 제증명 등 수수료의 격차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두석의장

네,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성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양성면 도곡리), 의사일정 제6항, 안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삼죽면 덕산리), 의사일정 제7항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용완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 및 보완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3 제7호 내지 제8호에서 수련시설, 공장 등 일부 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200㎡ 당 1대에서 250㎡ 내지 300㎡ 당 1대로 완화하고, 비고 10에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조례 위임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비고 11에서 경형주차장도 부설주차장 설치면수로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비고 1에서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를 추가하고, 비고 12 내지 13에서 2단 기계식 주차장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일부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현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등 3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성면 도곡리 산34번지 일원 안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사업지구 내 체육시설 및 전원 주거 입지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특정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삼죽면 덕산리 산1번지 일원 안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또한 체육시설 및 콘도미니엄 설치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일죽면 화봉리 산82-1번지 일원 안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유통 및 공급설비를 조성하고자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유통업무설비 결정을 위하여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사업부지 진입도로는 지역발전 및 주민이용 편익 등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주변 농경지 및 인근지역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부지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하수 차집관로에 연결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 소득증대 및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부지 주변 공동주택 건립 등 다각적인 인구 유입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두석의장

네, 김용완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성면 도곡리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삼죽면 덕산리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4건의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종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이후 추가 발생된 세입재원의 계상과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 변경 내시된 금액을 편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예산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계획된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편성 목적상 추진부서가 맞지 않은 일부 사업예산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 투자효과의 제고와 예산절약 등을 위해 문화예술진흥사업의 민간행사보조비 일부를 조정하는 등 열악한 재원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의과정에서 삭감 및 조정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 중 T/F팀 민간인 국외 벤치마킹비 등 4,440만원을 삭감하고, 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사업에 해외연수 풀여비 등 4,440만원을 설치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안성시 노인주간보호센터 건물 안전점검비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기업 환경개선사업 토지매입비 등 2억 2,000만원을 삭감하고,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농촌지역개발사업에 진촌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 토지매입비 등 2억 2,000만원을 설치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각종 문화예술행사지원 등 총 6,500만원을 삭감하고, 체육활동 확대를 통한 건강도시 창달 사업에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금 7,500만원을 설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특별회계 예산안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두석의장

네, 이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예산안에 대한 최종 의결에 앞서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이 있는 관계로 이동희 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으로 정책 과목인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해외연수 풀여비로 3,720만원, 민간인 해외여비로 720만원을 설치하고,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으로 정책 과목인 체육활동 확대를 통한 건강도시 창달에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금 7,500만원을 설치하며, 건설과 소관 예산으로 정책 과목인 농촌지역개발사업에 진촌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 토지매입비로 1억원, 시설비로 1억 2,000만원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시장 이동희 의석에서 :「네」

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세찬의원

의장님!

양두석의장

네.

이세찬의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양두석의장

신상발언..... 이세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의원

이세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은 의회도 반성해야 되고 집행부도 반성해 보자고 해서 나왔습니다. 첫째는 의회가 2년 동안 이렇게 활동하면서 무기력화 되지 않았느냐, 제가 보는 견지에서 볼 때 그랬고, 특히 이번 예산안을 보고 굉장히 서운한 감이, 몇 몇 곳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를 테면 바우덕이축제위원회에서 본예산에 10억원을 승인해 주었는데 2월 15일자로 국․도비로 내시를 받은 게 있더라고요. 공문을 보니까. 그런데 이번 추경에 1억 1,4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왔는데 예산 심의 중에 이런 계획서가 나왔다는 것은 마치 승인이 되었다, 의회에다 안건만 주면 모든 것이 통과가 되니까 이런 사태가 나왔어요. 중간에 분명히 2월말이면 이것이 확정이 되었으면 3월, 4월, 5월에 간담회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것은 의회를 무시한 것이 아닌가? 앞으로 있어서도 안 될 일이 생겼습니다. 이것보다 더 놀란 것은 이 자료에는 분명히 11억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10억원을 계획하고 추경에 받은 것을 축제위원회에서 보완을 한다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트집 잡는 것은 아니지만 1,400만원은 또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우리 의원들도 이 점은 분명히 후반기에서는 이런 일이 없기를 희망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가 또 더 뉘우쳐야 될 것은 지난 4월달에 신도시개발과에 뉴타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중간에 의장님한테 신도시개발과장이 보고해서 4월 30일까지 기다려보자, 의원들 기다렸습니다. 지금까지도 어떠한 얘기가 의장단이나 의원들이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가 없어요. 이래갖고는 의회가 정상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전반기를 마치면서 후반기에도 이런 식으로 간다면 우린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 개인 소견으로는 동평리 골프장도 사실은 특위구성감이에요. 2004년도에 허가서류를 디밀었을 때하고, 그 다음에 보완지시가 내려왔을 때 지도하고 똑같아요. 남의 집을 어떻게 수행권을 줍니까? 암만 법에 있어도 그건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이런 것에 대해서 속수무책하지 않았나? 또 마지막으로 미산리 골프장 임목축적을 요 근래에 마친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의회를 통해서 의장님이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서운한 답변이 왔어요.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서 자료를 줄 수가 없다면 이해가 가겠어요. “앞으로는 자료를 요구해도 줄 수가 없다.” 이런 공문이 왔어요. 의회의원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 자료를 줄 수가 없다! 집행부 분명한 얘기지만 인허가에 대한 권한은 굉장히 크지만 그 책임도 굉장히 크다는 것을 오늘 강조를 드리면서 집행부도 반성해야 되고, 의회도 반성해야 되고, 이런 계기로 희망을 보여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제 시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두석의장

네, 이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찬 의원님의 신상발언에 대하여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각종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예산편성 시에는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뉴타운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위원장님께서 뉴타운에 다녀오시고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의원발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