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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경효 의원 발언

12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3-04-24

정경효 의원 프로필 보기 →

심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진홍

김진홍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8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2조에 의거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심경숙 의원께서 발의하신 양산시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안과 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양산도시관리계획결정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2건,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지난 제126회 정례회 기간 중 상정하여 심사 보류된 양산시대운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심경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부해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의견제시의건 2건, 조례안 5건, 그리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해서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안건심사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국별 심사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상정해서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그 뒤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먼저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과장님이 부산법원에 11시까지 가셔야 돼서 일단 양산시지역보건법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먼저 상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지역보건법위반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지역보건법위반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신순철입니다. 양산시지역보건법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심경숙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효진

김효진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문위원한테. 입법예고된 거 있잖아요. 전문위원님!
진홍

김진홍전문위원

예.
효진

김효진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검토보고가 아무 것도 없는데 입법예고할 때 의견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진홍

김진홍전문위원

지금 파악해보니 없는 것 같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정도 하시려고 하면 항상 법률에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사례가 거기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되어야 되는데 지금 검토보고에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진홍

김진홍전문위원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서 정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입법예고기간 중에 어떠한 의견이 없었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의견 없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아, 의견 없었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지역보건법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안(심경숙의원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7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것으로 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그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경숙의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심경숙입니다. 양산시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이 건의 발의자인 본 위원장에게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효진

김효진위원

전문위원님, 질의에 앞서 먼저 또 여쭙겠습니다. 우리 위원도 이것 입법예고 하죠?
진홍

김진홍전문위원

예.
효진

김효진위원

거기에 대한 아무 안건이 안 올라왔죠?
진홍

김진홍전문위원

예.
효진

김효진위원

없죠?
진홍

김진홍전문위원

예.
효진

김효진위원

다른 의견 없는 걸로 왔죠? 자, 그러면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중요한 건강을 위해서 한 사람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자동충격기(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을 발의해주신 우리 위원장님한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설치의무대상의 "다중이용시설 중……" 면적제한규정의 필요성을 못 느끼십니까? 지금 보면 설치의무대상에는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해놨거든요.

심경숙의원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이래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무 면적이 없어요. 그러면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위탁하는 것, 다중이용시설 중에 100평짜리 건물도 해야 되고 이럴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면적 규정은 필요치 않은지 이게 설치의무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경숙의원

예, 그래서 설치의무대상이라서 면적에 따라서 꼭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졌고, 그래서 그중에서 꼭 필요한 곳에 그래서 시장이 인정하는 곳에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지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곳, 그거는 면적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워터파크라든가 이런 곳들도 관리사무실이 지금 있고 거기에 사람이 또 상주해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호수로 만들어놓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위험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면적규정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마따나 설치의무대상이기 때문에 시장이 면적에 상관없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설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예. 지금 보면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7조의2도 있고 시행령 26조의2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중이용시설도 있고, 이미 정부에서, 상위법령에서 충분하게 이 시설이 각 필요한 곳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의원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과연 시에서 이런 시설에 제세충격기를 다 설치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가 하나 제가 보이는데 여기에도 보면 이런 제세충격기, 자동제세기를 설치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 인원이 좀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데서 국가에서도 상위법령상 면적규정까지도 해놨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철도역사 여기는 2,000㎡ 이상이거나 1만명 - 시행령에 다중이이용시설입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도 2,000㎡ 면적 이상이거나 3,000명 이상이 대기 중일 때, 항만법에도 연면적이 2,000㎡ - 거의 대다수가 - 카지노 시설도 연면적이 2,000, 어느 정도의 규모 있는 데, 다중이 이용하는 데 이런 시설을 해라고 지금 상위법령에, 시행령에 정해놨거든요.

심경숙의원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리고 건축법에서도 공동주택이 500세대 이상일 때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의무대상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한다 할지라도 유지관리도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상위법령에는 보건복지부에 이걸 한 달에 한 번씩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게 유지관리를 월1회에 시에서 다 관리·감독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심경숙의원

그런 건 아니고 관리자를 지정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면 공동주택에 설치가 되어 졌을 때 시가 직접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관리자를 지정을 해서 그래서 장부를 작성하고 이렇게 하도록 지금 되어 있거든요.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 이야기입니다. 제6조에 보면 "월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심경숙의원

그거는 그 관리자가 하시면 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죠? 관리자가 해가지고 어디에 보고할 사항 이런 것도 없습니까?

심경숙의원

시에서 요청을 하면 그런 것들이 작성이 되어져 있어야 시가 요청을 했을 때 바로바로 보고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월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해가지고 어디 보고하거나 할 건 없습니까?

심경숙의원

그럴 의무를 부여하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만약 그런 것들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월 1회 자기들이 점검을 하지 않았을 때, 정말로 필요할 때, 만약 "배터리가 다됐는데 다된 줄도 모르고 있다가 막상 쓰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 이런 상황을 대비를 해서 적어도 월1회는 자기들이 스스로 점검하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에 시가 보고하도록 하면 "1년치를 다 내놔라" 했을 때 1년치가 한꺼번에 다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의무적으로 시에다가 매번 보고를 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보면 의무적으로 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심경숙의원

그러니까 이제,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법령이라는 것은 - 법령을 제정할 때는 우리 지방자치법규를 제정할 때는 - 강제규정이 있어야 지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시행령이나 법률에는 월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권한만 줘놓고 필요에 의해서 아무것도 안 하도록,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관리해야 된다." 이게 의무규정이 아닌 것 같으면 법률의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읽을 때는 이거는 제6조에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은 의무규정으로 생각하는데, 조례인데 이거는 설치권장사항하고 또 다른 겁니다. 이 조례가 발의되면 무조건 관리자는 월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됩니다. 안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심경숙의원

조치를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말마따나 이게 의무설치 대상일지라도 상위법에 있는 의무설치대상도 처벌규정이나 강제사항은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보고하는 것 외에 그 관리자한테 이렇게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을 하거나 과태료를 매긴다거나 이런 조항도 없습니다. 상위법률도.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심경숙의원

그리고 잠깐만 조금 말씀드리면 상위법에 이렇게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조례에서 이렇게 할 필요 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위법에 이렇게 의무시설 외에 지역실정에 맞춰서 정할 수 있는 게 저는 조례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조례가 상위법에 위임되지 않아도 어쨌든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가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위법에서 의무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이 외에 더 많은 것들을 권장해서 한다는 건, 우리가 만약에 소화기 같은 경우에 화재가 날지 안 날지도 모르면서 층층이 소화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겠죠? 전쟁이 날지 안 날지 모르지만 그 많은 막대한 국방비를 들여서,
효진

김효진위원

제 질의에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심경숙의원

잠깐만요. 권장설치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요. 지금 설치의무대상에 대해서, 그것밖에 질의 안 하고 있거든요.

심경숙의원

이렇게 폭넓게 조례를 정하면서 할 이유가 있냐는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경숙의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생명의 문제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설치의무대상 중에 다중이용시설 중에 면적제한규정이 필요성이 없나, 있나 여기에서 상위법령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운영할 이유가 있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설치권장대상에 면적제한을 지금 많이 해놨습니다, 보면. 공중위생관리법·다중이용시설·건축법·노인복지법·공중위생관리법 이렇게 쭉 해놨는데 여기에 보면 상위법령에 시행령이, 응급의료에관한법률하고 거기에 따른 시행령에 면적규정이 또 다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조례에 우리 설치권장대상에 면적이 상위법령보다 높게 제한이 되었어요. 한마디로 다른 데는 거의 2,000㎡ 정도가 된다하면 우리 여기는 1,000㎡씩 전부다 해놨거든요. 심지어 종교시설에 보면, 종교시설은 150평 이상 되면 무조건 설치가 의무사항으로,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면적제한이 권장사항이지만, 첫째 상위법령 보다 더 면적을 너무 확대한 거 아니냐. 이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양산시나 어디 지역에 봤을 때 각 건물에 거의 다 설치해야 된다는 이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필요성은 있는데 과연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필요해야 될 것인가? 실효성도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물론 설치권장대상이기 때문에 상관없다 할지라도 오히려 설치권장대상이라 해놓고 집행부에서 운영을 하면서 이것 좀 강하게 운영을 할 수도 있다고 권장을 하면서도, 그래서 대부분이 우리가 법률을 제정할 때 설치권장대상은 첫 번째 법적 실효성이 있냐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래 놔놓고 안 해도 되거든요. 강제규정에 없는 이런 법령은, 지방자치법규는 어떠한 실효성 자체가 가장 떨어진다고 볼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자치법규나 우리 법률도 제정하는 이유가 제정해놓고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면적제한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과연 이렇게 설치권장대상을 했을 때에 설치권장대상으로만 해서는 법률적 실효성이 있는지 그 부분이 가장 제가 볼 때에 걱정이 됩니다. 진짜로 위원장님이 생각하는,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는 건 좋습니다. 법률 제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범위 안에서 딱 지정했을 때에 시민들이 따를 수 있는 그런 법이 되어야지만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효과가 돌아가지 설치권장사항 해놓고 확대만 많이 해놨는데 설치를 전혀 안 한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자료 보면서) 여기 보면 우리 양산시에서 2009년부터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장소가 46군데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설치하고 2010년도에 설치, 2011, 12년도에 단 한 차례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상위법령에서 정해가지고 우리 보건소라든지 각 읍·면·동에, 큰 기관, 해당되는 아파트 이런 데 지금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시설관리공단에도 양산주민편익시설, 국민체육센터, 대동아파트, 웅상푸르지오, 천성리버빌, 코아루 - 법령상 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 종합운동장, 지금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있는데 이용사례가 한 건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지금 도내 타 지자체에서 - 거제, 거창군, 하동군에서 - 이 조례를 2011년도 11월 달, 2011년도 5월 달 이렇게 했습니다. 제정을 했어요. 지금 조례가 있습니다, 도내에도. 그런데도 중요한 거는 그 조례를 제정해놓고 타 지자체에서 한 건의 사례도 자동제세충격기 구입에 따른 예산을 지원한 사례가 없어요. 이거는 무엇이냐 하면 강제규정이 아니고 조례가 전부다 권장사항으로 해놨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거는 과연 우리가 지방자치법규를 만들면서 권장사항으로 해서 시민들의 생명을 지킬 것인가, 안 그러면 어떤 정도의 규정을 더 면밀히 검토해서 설치대상으로 정할 것인가가 아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심경숙의원

답변을 조금 드릴까요?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내용입니다. 그래서 권장내용에도 보면 너무 면적제한이 없는 것도 있고 목욕탕 1,000㎡, 식품접객업 1,000㎡ 해서 거의 300평이거든요. 그런데 상위법령에는 최하가 2,000㎡, 3,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들이 정할 때 오히려 시민들한테 중압감을 줄 수 있어요. 설치권장대상이라 해도 집행부에서 강제적으로 할 경우에. 그러면 그 역시도 어느 정도 상위법 면적에 좀 맞추어서 하면 안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경숙의원

지금 앞뒤 말이 조금 안 맞으시는 것 같은데요.
효진

김효진위원

아, 예.

심경숙의원

지금 설치권장대상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는, 상위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는데 양산시에서 그 이하로, 그러니까 이 범위를 확대시켜서 의무대상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요. 의무대상을 만들 때,

심경숙의원

그렇기 때문에 권장대상으로 해서 넣은 거고요. 그리고 타 지자체의 조례.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에 대한 이야기를 저의 답변을 조금 들을 기회를 가지십시오. "다른 지자체에서 이용 사례가 없다. 지원했던 사례가 없다." 지금 하동군이나 거창군 군단위에서 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를 만들었을 때의 취지는 자기들이 응급의료기관, 그러니까 병원에 지원을 해주기 위한 그 목적이 더 컸고요. 그리고 서울이나 경기도나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거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효성에 대한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효성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가 되어져서 사용이 많아져야 되느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비치는 하고 늘 준비는 하고 있되 사용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방안이죠.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 장비를 설치한다고 해서 설치를 해 준만큼 실효성이 있게 많이 사용되어져야 된다? 이거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한 건의 발생자가 없었다. 좋은 현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소화기를 층층이 다 건물마다 갖다 놓는데 화재가 그러면 나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는 해놓고 있되 그거를 최대한 사용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국민들의 건강을 생명보호를 해줄 수 있는 게 지자체여야 된다는 거고요. 그거의 일안으로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 동의합니다. 설치해놓고 안 쓰니까,

심경숙의원

그래서 실효성, 이 자체가 쓰여지는 실효성 문제를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의원

답변도 충분히.
효진

김효진위원

중간에 말 자르지 말고.

심경숙의원

아니, 답변도 충분히 들으시라고요. 자꾸 본인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 이야기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잖아요. 필요성이 있다면 있어요.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 각 가정에 한 개씩 다 설치하죠. 제 이야기는.

심경숙의원

가정에도 지금 신청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개인 가정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이거를 개인적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많이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도 들으세요. 제 말을. 무조건 자르는 게 아니고. 입법발의를 했으면 상대방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걸 지적하면 듣고 어떻게 참고할 생각을 하셔야지 말싸움하자는 겁니까? 저하고. 그게 아니고 충분히 있는데 이 실효성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어느 정도의 규모에, 상위법령에도 지금 그래 놨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말씀처럼 이야기하면 각 세대에 한 개씩 다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나쁜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정경효위원

여기 지금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효진

김효진위원

어느 정도의 규모를 정해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 이야기인데 지금 그걸 다르게 이야기하니까,

심경숙의원

설치권장대상이라서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경효위원

질의 다 했습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예, 됐습니다.

정경효위원

보건소장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심경숙의원

예, 보건소장님 입실 좀 시켜주십시오. (보건소장 신순철 입실)

정경효위원

소장님!

심경숙위원장

마이크 켜고. 정경효 위원님, 마이크 켜고 말씀하십시오.

정경효위원

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거 했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정경효위원

본적 있죠? 이거 우리 위원이 발의를 했는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건 아닌데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게 있는데 법이 있죠? 의료법에. 어느 건물 되면 설치한다는 거.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양산시에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지금 우리 관내에 설치,

정경효위원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 22개소에 46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관리는 누가합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관리는 국도비라든지 우리가 지원해줘가지고 관리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의 장이 관리하도록 이렇게 관리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자체적으로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정경효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번씩 나가봅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규정에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정경효위원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나가봅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한 번씩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받도록 되어 있고요.

정경효위원

실적이 어떻던데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실적은, 실제적으로 사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없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없고요.

정경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이게 제정이 되면 양산시 몇 군데가 더 늘어집니까? 이 조례 안 봤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의무대상시설은 실제적으로 한 22군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권장시설의 경우에는 관련부서, 건축 관련 부서하고 대략 우리가 추정해서 조사를, 정확한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약 1,200개소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만약에 1,200개를 한다 했을 때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한다 했을 때 보건소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월 1회 한번인가,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 인력이 안 늘어도 됩니까? 인력이 다 지원이 됩니까? 지금 현재 인력을 가지고 1,200군데를 점검이 다 되는 겁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인력은 실제적으로 1,200건수 다 하려고 그러면 부족한 그런,

정경효위원

월1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월1회 점검하고 하는 건 부족한데 월1회는 그 기관의 장이 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한 번을, 그러니까 실적을 받고 점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아니 됩니까, 안 됩니까? 실제로. 내가 그렇게 묻는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월1회에 1,200군데를 만약에 규정대로 한다면 보건소에서 점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인력을 안 늘리고도 되느냐? 인력을 그걸 안 하고도, 확충을 안 하고도.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1,200개소 다 하려고 그러면 인력은 부족하지요.

정경효위원

그렇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지금 우리 보건소에,

정경효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권장 그거라 했는데 만약에 안 했을 때, 주민이 설치를 안 했다 했을 때 규제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권장사항,

정경효위원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처분이라든지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되는 것 같으면 이 조례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조례를 정해놓고 안 해도 된다 하면은 필요 없는 거죠. 자, 이상입니다.

심경숙의원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서도 의무적으로,

정경효위원

잠깐만요. 여기 가야 되기 때문에.

심경숙의원

잠깐만,

서진부위원

소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설치권장대상이 1,200개소 정도, 지금 우리가 파악한 게 그렇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정확한 파악은 아니지만 추정한 것이 그렇게 처리됐기 때문에,

서진부위원

추정하기로 그렇고 의무대상은 지금 22개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22개소, 46대 있는 22개소는 지금 다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의무대상은 다 설치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우리가 파악해보기로는 의무대상시설에 일부 안 된 데가 있습니다. 면이라든지,

서진부위원

의무대상시설에 지금 안 되어 있는 데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그거는 연차별로 계획에 의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비가 반 정도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우리 시비를 반 플러스 시켜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서진부위원

국비와 시비가 지금 투입이 안 돼가 설치 안 된 겁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그렇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서진부위원

우리 국비나 시비가 투입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의무대상으로 만들어놓고. 의무대상으로 만들어놓고 국비와 시비를 못 받아오면, 국비를 못 받아서 시비가 못 들어갑니까? 그러면 의무대상이라는 의미가 없어지는데, 아닙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그래서 그거는 복지부에서 2011년부터 이 사업의 계획이 내려와서 공공보건기관, 그 다음에 시 산하 기관부터 차츰차츰 해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도비를 주면서 하고 만약에 의무대상시설이, 우리 시에도 재정여건이 되는 것 같으면 추가로 의무대상시설은,

서진부위원

아니 의무대상시설이 22개소 있는데 지금 거기도 아직까지, 앞에 말씀하신 거는 22개소에 46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말씀은 하셨지요? 하셨고.

심경숙의원

잠깐만. 지금 조금,

서진부위원

아니, 잠깐만요.

심경숙의원

아니, 지금 착각을 하고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중간에.

서진부위원

잠깐만요, 질문 중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파악한 설치의무대상지가 22개소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아, 의무대상은 22개인데, 아까 22개소에 46대가 설치되어 있는 건 의무대상시설 외에도, 외에 있는 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부산대학병원이라든지 대동,

서진부위원

아니, 지금 의무대상 외에 있는 걸 빼고 의무대상 중에 지금 또, 22개소 의무대상이고 그곳은 다 되어 있고 추가로 더 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조금 전에 답변 중에는 의무대상 중에도 설치 안 된 곳이 있다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의무대상 시설 중에 국도비가 내려와가지고 큰 기관부터 차츰차츰 해 나가는데 소위 말해서 읍·면·동이라든지 제2청사라든지 그 다음에 기술센터, 범어출장소라든지 이런 데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의무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안 되어 있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서진부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설치권장대상에 포함되는 시설에서 설치 희망하는데 지금 의무대상도 안 되어 있는데 설치 희망하면 우리 시에서는 적극 지원할 의무도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되면. 그렇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권장이기 때문에.

서진부위원

권장을 하면서 건축주가 "내 건물이 해당이 되니까 내가 설치하겠다. 지원해주십시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돈 없으면, 이게 1,200개소 같으면 한 대당 얼마입니까? 가격이.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최저 100만원부터 최고 500만원 정도 되는데,

서진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만원씩 계산을 해도,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300만원 정도 되면 기능이라든지, 현재 대부분에 설치하고 있는 것이 300만원 정도 선이면 적정한 그런 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 의무대상도 설치 안 된 곳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한데 설치권장대상이 1,200개소 정도 된다면 설치권장대상 중에 내가 갖고 있는 건물이 설치권장대상에 들어가는 건물이니까 거기에 설치하겠다고 적극 희망을 하고 나섰을 때 우리 시에서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 거며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건지 검토하실 때 그런 걸 검토해보셨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권장대상 시설 중에, 우리가 향후 이 조례가 만약에 확정돼서 통과됐다 그러면 권장대상 시설을 파악을 해서 그다음에 "자동심장충격기가 필요하다" 자기들이 그러면 "부담 얼마 정도하겠다"하는 그런 업소가 있는 것 같으면, 업체가 있는 것 같으면 향후 연차별로 5년 계획을 세우든지 10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올해는 얼마, 내년 얼마해가지고 차츰차츰 해 나가지 않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진부위원

일단 그래 준비는 해주시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부서검토에서는 조례수정안에 말만 한 줄 첨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한줄 첨가 되어 있는데 이게 부서검토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신 겁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주십시오. 하는 게 타당하다, 아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우리 시에서는 이 조례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마는 시민들에게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보호할 수 있고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되고, 특히 심장마비로 숨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건강도시를 또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건강사업과 부합하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경숙위원장

예, 소장님 고맙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자, 위원장님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생명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이긴 하지만, 첫 번째 설치의무대상에 다중이용시설 중 면적제한 규정이 없어,

심경숙위원장

저, 김효진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위원장이 조례를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 회의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규정상, 회의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위원장이 반대토론에 참가할 수 없고 그래서 간사가 지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간사가 없기 때문에 최다선 위원이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정경효 위원님이 나오셔서 지금 회의를 진행해야 됩니다. 최다선 위원이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시고요. (심경숙 위원장, 정경효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정경효위원장대리

자,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예, 김효진 위원입니다. 심경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안은 근본적인 목적에는 타당성이 있으나 조례안에 보면 설치의무대상에 다중이용시설 중 면적제한규정이 빠져 있어 문제가 되며, 두 번째는 설치권장대상에 면적제한이 상위법령인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및 시행령보다 높게 제한되어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조례를 발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자치법규인 조례 제정 시 과연 설치권장사항이 실효성 있는지,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로 다시 한 번 더 면적제한이나 우리 설치권장에 따른 면적제한, 시행면적을 완화한다든지 자치법규조례로서의 과연 권장만 할 것이냐, 의무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좀 더 토론이 되어야 되므로 반대토론을 냈습니다.

정경효위원장대리

김효진 위원님이 반대토론을 하셨는데 정확히 계속 심사를 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더 두고 봐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부결로 하자는 겁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일단 이 부분은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기 때문에 일단 부결하고 다음에 조례를 발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대리

방금 김효진 위원님께서 본 조례를 부결코자 발언을 하셨습니다. 방금 김효진 위원께서 발언하신 이 조례를 부결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가 있으므로 찬성하시는 분 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진부위원

찬성이라는 게 뭡니까?

정경효위원장대리

원안통과를 하자는 겁니다. 원안의결하고자 하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서진부위원

위원장님, 호칭이 제가 잠시 헷갈리는데 위원장 석에 계시니까 위원장님으로 그래 호칭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사실은 설치권장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고 판단은 됩니다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권장이고 아까 보건소장님도 진행하면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 그런 말씀하셨고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원안가결하고 보건소에 진행의 묘를, 운영의 묘를 좀 살려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정경효위원장대리

예, 방금 서진부 위원님께서는 원안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죠?

서진부위원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리고 김효진 위원님은, 김효진 위원님 말씀하신 세 가지의 조건이 충족이 안 되므로 부결했으면 좋겠다. (엔터) 그러면 표결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안은 김효진 위원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김효진 발언에 반대하는 분.

서진부위원

그러면 원안찬성이죠?

정경효위원장대리

그렇죠, 그렇죠.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이 두 분입니다.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주십시오. 김효진 위원님의 부결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표결) 2대 3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는 끝에 실음) (정경효 위원장대리, 심경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3. 양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결정(변경)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4. 양산도시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5.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대운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7분

심경숙위원장

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도시관리계획결정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양산도시관리계획결정입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 죄송합니다. 용도를 따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양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결정(변경)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4항 양산도시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대운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저, 위원장님 잠깐 죄송합니다. 발언 동의를 얻겠습니다. 지금 6명이 중에 3명이 참석해서 나중에 의결은, 지금 보니까 여기에 순서가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표결, 의결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의결이 지금 하기가,

서진부위원

답변만 하고,

심경숙위원장

예, 질의답변만 하고 의결은 나중에 오후에 하시면 되겠네요.
효진

김효진위원

아, 그래요?

심경숙위원장

예예.
효진

김효진위원

왜냐하면 안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합니다. 아까 회의할 때 진행을 표결까지 한다고 해서,

심경숙위원장

제안설명, 질의답변은 지금 다 할 수 있고요. 의결할 때만 지금 정족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오후에 의결하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도시건설국장님께서 지금 한꺼번에 다 하셔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표결을 지금 이야기해서,

심경숙위원장

예, 표결은 나중에 오후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예, 국장님 나오셔서 양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결정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종서입니다. 양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폐지에대한결정(변경)시의회의견청취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폐지하고자 하는 호계2지구는 주변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구 내 주민의 정주환경이 상실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취락지구를 폐지하고, 산막·북정·율리 공업지역의 근로자 의욕고취 및 체력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호계동 673번지 일원의 대밑마을 일원이며, 금회 폐지하고자 하는 자연취락지구의 면적은 9,300㎡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도시과장 박형곤입니다. 양산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중 자연취락지구 폐지에 따른 결정변경 건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질의할까요?

심경숙위원장

잠깐만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단은 제안설명을 먼저 다 듣기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할까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진부위원

질의 답변을 합시다.

심경숙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답변해주셔도 되고요. 두 가지만 딱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공람결과가 의견제출 한 건이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었습니까? 저희들한테는 자료가 없습니다.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이 건은 "이 사람들이 제척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금년 1월달에 보상협의가 완료되었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 지역에서,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예. "저는 이제 살겠다"라고 의견이 제출되었는데 금월 1월달에 보상협의 완료되었다고,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해결됐습니다. 해소가 됐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해소가 됐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지금 두 번째 질문인데요. 지금 우리가 도면이 없어요. 해제지구가. 그러면 저겁니까? 우리가 체육시설 하는 그 범위만 딱 하는 거죠?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아닙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에요?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예, 2페이지를 보시면 2페이지에 폐지되는 도면이 있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더 편하겠습니다. 빨간 점선이 현재 취락지구로 결정되어 있는 두 군데 선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자료 보면서) 그러면 이거 거의 다 보니까 우리 주차장이고 축구장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여기 안에 개인 사유지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안 되느냐? 이거죠.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예, 그것은 문제될 거 없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없죠?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체육공원 안에만 풀어 줘버리면 되는데 만약에 개인집이 취락지구로 있다가 갑자기 이걸로 해서 다른 용도로 바뀌어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그런 거 없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없죠?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과장님, 지금 4페이지 보면요. 675번지에 지금 대지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675번지요?

서진부위원

예.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675번지,

서진부위원

제척된 것 같은데.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이 부분은, 이거는 우리가 체육시설에는 거의 다 들어가고요. 이거는 취락지구가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상태를,

서진부위원

체육시설은 어디까지 입니까, 지금?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체육시설은 뒤에 넘어가시면 7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화장실 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진부위원

체육시설에 화장실부지고.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그 부지가 675번지 부지가 해당됩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는 이렇게 취락지구 폐지하고 나면 남은 혹시 주거용도의 건물은 없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없습니다. 다 저희들이 체육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서진부위원

삭 다 들어갑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예, 이것도 매입한 내용입니다.

서진부위원

이 건이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됐었던 건데 혹시나 노파심에서, 과장님, 지난번에 도시개발과에 안 계셨습니까, 그죠?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예.

서진부위원

산막산업단지 이 사람들이 애당초 자기네들이 산업단지에 포함되는 걸 원하지 않아서 그때 빠져 있다가 도로 형성되고 나는 걸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네들 또 요구해서 이렇게까지 일이 추진되는 것 같은데, 우리 시 행정하시면서 좀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심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양산도시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종서입니다. 양산도시관리계획 공공·문화체육시설 중 공공청사 폐지에 대한 결정(변경) 시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예, 제가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산도시관리계획 공공·문화체육시설 중 공공청사 폐지에 대한 결정(변경)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심경숙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이게 덕계동사무소 있는 자리인데 지금 747번지하고 그 앞에 조그만한 번지 필지는 내 눈에 잘 안 보이네요. (자료 보면서) 이 부지도 같이 해제가 되는데 이거 묶을 때 몇 년도에 묶었죠?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최초가 1995년도에 덕계지역이 도시계획구역으로 들어와 가지고 결정된 겁니다. 2009년 5월 14일날 결정되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릴라 했는데 알고 계시네요. 이게 왜 2009년도 5월달에 개인사유지를…… (핸드폰 울림)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알람이 울려서.
효진

김효진위원

괜찮습니다. 개인사유지를 이렇게, 2009년도 같으면 지금 몇 년 안 되잖아요.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5년도 안 된 시점에서 또 이렇게 바꾸는 거는, 지금 앞에 진행된 사안 여러 차례 본 위원은 주장을 계속 했습니다. 일괄되게. 여기에 덕계동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2009년 5월달에 도시계획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국 앞에서 의회에서 다 동의를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다 끝났지만 이런 도시계획은 사실상 신중을 좀 기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불과 2009년도에 했다가 개인재산권을 강제로 묶어 놓고 2013년도에 또 풀어주고,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이, 혹자가 보기에는 특혜성 논란도 상당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상업지역인데 여기 땅 묶여 있다가 풀려버리면 땅값이 얼만데. 그래서 도시계획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 앞에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런 거 할 때는 - 집행부에서 좀 신중을 기해줬으면 싶다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잘 검토해주십시오.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

국장님, 지금 도로문제인데 현재 여기 보면, (자료 보면서) 안쪽에, 제가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 1079번지인가 여기도 공장인 것 같고 여기 우리 청사 뒤쪽에 또 공장이 하나 있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서진부위원

거기는 제법 큰 차량들이 진출입을 하는 것 같던데.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서진부위원

지금 우리 여기 현재는 청사 마당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보통 차량들이 평일에. 그렇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서진부위원

덕계 장날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청사마당으로 (자료 보면서) 사진을 보면 이쪽으로 진출입이 되는데, 여기 위쪽 도로 이 도로는 올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올해 확보되어있는데 이쪽 도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쪽도로는 1차,

서진부위원

광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아직 안 되어 있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1차적으로 공용청사 이쪽에서 연결되는 부분은 올해 예산으로 확보해서 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해서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우리가 지금 시에서, 시 행정이 이래 보면 어차피 지금 우리 의회에서 승인나간 게 덕계동사무소가 이전하는 거는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 지금. 그렇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물론 부지매입해서 이전하고 이거 처분하려면 시간은 조금 소요되겠지만 안에 기업하고 있는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좀 그런 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실제로 우리 양산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 하면서 출장소 옮기고 개인에게 땅을 팔았을 때, 개인에게 처분했을 때 그 안에 있는 기업에서 길이 막힌다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내년도에라도 우선순위를 충분히 고려해서 도로부터 확보되도록 안에 기업이.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서진부위원

지금 안에 기업이 몇 개가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서진부위원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서진부위원

이거는 단서를 안 붙여도 되겠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뒤에 도로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해당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도로 한 블럭 자체를 다하기 위해서는 금년도 예산확보에 너무 부담이 컸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공청사가 폐지되더라 해도 진입도로가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진입도로입구까지는 좌측에서 개설하는 걸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지금 그 설계를 마쳐서 용지보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에 있고, 다음에 반대편에 있는 도로에 대해서도 이쪽에 도로가 되어지면 내년도 예산이나 확보해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개설되면 공장에 대한 진입도로도 물론 좋아지거니와 또 하나는 공용의 청사 나중에 매각하는데 있어서도 도로하고 접하기 때문에 효과도 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공공청사 폐지를 하고 나서, 이렇게 폐지하는 게 결국은 이 땅을 매각하기 위한 수순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그것도 하나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걸 하기 위한 수순인데 도로공사가, 지금 주로 이용되는 이 길이거든요. 이 공장이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안에도 이렇게, 이 길로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오는 공장도 있지만 이게 큰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공장이더라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서진부위원

(자료 보면서) 그러니까 청사 폐지해가 땅을 먼저 팔 동안 이 길이 안 난다면 곤란하잖아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그거를 충분히 고려하셔서 청사 폐지됐다고 파는 데만 이렇게 신경 쓰시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확보할 수 있도록,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회계과하고 의논해가지고 진입도로가 완벽하게 됐을 때 매각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건설국장 박종서입니다.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심경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 법령이 2012년 12월 1일자거든요.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그 이후로 우리가 정례회부터 시작해서 여러 번 임시회를 했습니다. 3월달에도 하고. 이런 거는 일부 시민들한테 아주 필요사항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법령이 개정되면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거는 빠른 템포로 해서 입법발의해서 시민들한테 편익을 좀 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앞으로 조금 더 일을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심경숙위원장

더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대운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지난 제126회 정례회 기간 중에 상정해서 심사보류된 안건입니다. 오늘은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심사보류사유 등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후에 토론 및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심사보류된 거를 다시 속개할 때는 어떠한 절차도 없이 바로 심사보류해서 바로 심의할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이야기해 주십시오.

심경숙위원장

어떤 절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이게 심사보류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3회 회기 넘어서면 자동폐기지만 3회입니까? 몇 회입니까?

심경숙위원장

지금 128회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회예요?
진홍

김진홍전문위원

지금 128회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회 이상 되면 자동폐기 됩니까? 전문위원님! 심사보류된 안건이, 규정을 잘 아직 모르죠?
진홍

김진홍전문위원

예. 정확하게,
효진

김효진위원

그것부터 확인을 한번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심사보류되어 있는 사항을 정식의제로 다룰 때에는 어떠한 아무 절차도 없이 그냥 우리 마음대로 꺼내가지고 다시 심의해도 됩니까? 그걸 위원장한테 묻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그 절차라는 걸 어떤 절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산건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묻는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법에 심사보류된 사항을, 보류되어 있는 사항을,

심경숙위원장

상정하는 절차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상정하는 절차.

심경숙위원장

상정하는 절차는 위원장이 상정을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효진

김효진위원

그것부터 다시 전문위원 검토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다른 절차가 필요합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마음대로 상정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사보류되어 있는 안건을 마음대로 이렇게 안건상정으로 올리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위원장

잠시 정회할까요?
효진

김효진위원

예.

서진부위원

잠시 정회를 하고 확인해보고 합시다.
효진

김효진위원

왜냐하면 상임위원들한테 미리 위원장이 이런 안건에 대해서 아무 통보도 없이 또 안건심의 자체 이것도 오늘 당일 일정에 올라와 있으니까 어떠한 저희들이,

서진부위원

정회하고 합시다.

심경숙위원장

이미 토론이 다 되어 졌고 충분히 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지금 11시 13분이거든요. 10분정도 정회하면 되겠습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예, 확인을 하십시오.

심경숙위원장

10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대운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26회 정례회 기간 중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심사보류된 사유 등에서 보충질의를 하고 토론 및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검토보고를 내는 건 없죠? 따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홍

김진홍전문위원

예.

심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산림공원과장님, 지난 번 조례안에 올라왔을 때는 과장님이 다른 분이셨는데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새로 업무를 맡았었는데 그때 왜 보류됐는지 아십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서진부위원

우리 시민에 대한 혜택부분인데 그때 나왔던 얘기가 양산시민에게 감면을 고려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동안 파악한 게 어떻습니까? 내용이.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 당시에 아마 일부 파악이 좀 미진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새로 조사를 해보니까 타 시·군에서도 일부 할인을 해주는 휴양림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서진부위원

있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수정동의를 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서진부위원

인정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그거는 적정한 수준 같으면 가능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심경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까지 다 마쳤는데 지금 의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오후에, 잠깐만요. 질의답변을 마친 네 가지 안건에 대해서 건별 토론 및 의결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7. 양산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25분 기록중지

11시26분 기록계속

11시27분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반갑습니다. 지난 4월 1일자 인사에서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된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상옥입니다. 우선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배려와 도움을 주신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심경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양산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심경숙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토론과 의결을 해야 되는데 점심시간이니까 정회를 하고요. 오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답변을 마친 다섯 가지 안건이 있습니다. 그 안건에 대해서 건별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결정(변경)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의견제시의 건은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찬성 의견 또는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등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위원 동의발의 또는 위원장 제의에 의해 본위원회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채택할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예, 위원장님, 의견 내겠습니다. 저 찬성으로 의견을 낼 겁니다.

심경숙위원장

여기에서 더 추가를 하거나 어떤 다른 의견은 없는 거지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회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도시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택할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대운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이 수정안은 누가 냈습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아직 안 냈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내려고 합니다.

심경숙위원장

내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가지고 온 것을 지금 위원님들한테 드린 겁니다.

정경효위원

이거 아까 심의할 때 수정안이 안 나왔습니까?

심경숙위원장

아니요. 그때는 질의답변을 했기 때문에, 질의답변만 하셨고요. 지금 의견을, 수정안을 내겠다라고 서진부 위원님이 안을 가지고 오셨고 이걸 지금 드린 거고요. 지금 수정안을 내주시면 되고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시면 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수정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심사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양산시민에게 어떠한 혜택이 주어질 수 없나?" 그 관계 때문에 심사보류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다른 그게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걸 안건을 올렸습니까? 집행부에서 어떤 대안을 가져왔는지 그것만 이야기해주십시오.

심경숙위원장

저번에 심사보류를 할 때 "양산시민한테 감면해 달라"고 위원 제안이 있었는데 그때 집행부에서는 "시민들, 우리 양산시민들에게 일일이 주민등록증을 내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감면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건 어려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심사보류를 하고 더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어제 오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30% 감면하는 안에 집행부가 동의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수정안을 오늘 내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앞전에 집행부에서는 양산시민들에게 우리가 여러 가지 유효사항, 관리사항이라든지 감면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를 할 때 분명히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와서는 "위원발의로 수정안을 내겠다" 하니까 "수용하겠다." 이렇게 집행부의 입장이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맞느냐는 거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전부 다 이야기했을 때 "양산시민들한테는 이걸 우리가 이렇게 감면해주면 안 되겠느냐?" "예약도 우리 시민들 위주로 먼저 받고 하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렇게 했는데 자기들 자의적으로는 어떠한 아무 대안도 없이 동료위원이 우리가 수정발의를 하겠다고 하니까 와가지고 "동의합니다." 이런 집행부의 형태가 안 맞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심사보류를 해놓은 것 같으면, 동료위원이 요구를 한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이 안을 더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해서 먼저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어떤 안이 와야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심경숙위원장

그래서 심사보류를 했고, 심사보류 기간 동안 어쨌든 집행부가 검토를 하고 그 검토한 결과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효진

김효진위원

그 검토결과서를 좀 받아봅시다. 검토했다니까. 위원장님이 집행부에서 검토를 했고 그 결과를 받았고 그래서 보고를 받았다 하니까.

심경숙위원장

지금 집행부를 불러볼까요?
효진

김효진위원

예, 받아가지고 검토보고서를 꼭 가져오라고 하세요. 검토를 했다니까,

심경숙위원장

그러니까 검토를 해도 보고서를 꼭 써놓으니까 그렇지 않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충분히 이 안에 대해서,

서진부위원

위원장님, 수정안은 아직 정식 수정동의를 한 건 아닌데 지금 앞에 놔놓은 자료보고 왈가왈부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운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공동발의로 지난번에 한번 조례안을 한번 냈다가 부결된 바 있습니다. 부결된 바 있고 그때 취지가 시민에게 어떤 혜택을 조금이라도 부여를 했으면 하는 게 그 당시의 취지였는데, 어쨌든 설명이 불충분했는지 부결이 1차 되었고 그 후에 시장님이 현장행정이 있고 나서 집행부에서 시장제출안으로 이렇게 개정조례안이 또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그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조례안 반영이 일부는 되어 있고 일부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양산시민이 인터넷으로 6개월 전부터 예약을 하니까 시민이 이용하기에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시민에게 우선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는 "우리 전체 시설물 중에 30% 범위 내에서 한 달 전부터 예약을 하되 우리 양산시민에게는 3일에서 5일정도 먼저 30% 범위 내에서 오픈을 하고, 예약을 먼저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나머지 부분은 미예약된 거는 포함해서 또 예약이 30% 되었다면 나머지 70%는 전체에게 예약을 받는 걸로 하자" 그렇게 해서 시민에게 우선예약권을 30% 범위 내에서 주는 걸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40%로 되어 있습니다. 40%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시민에게 감면혜택을 좀 주자하는 얘기는 있었는데 지금 이 조례안이 올라올 때는 인상입니다, 인상. 전체적으로 감면이 아니고. 그 당시의 설명에 "적자가 난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적자는 금액이 지금 정확한 수치를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500만원이 채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렇게 "인상을 하는 데까지 인상을 하면서까지 너무 안일하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복지정책도 하는데 시민에게 휴양시설을 여가선용을 할 수 있고 잠깐 쉬었다가 재충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시민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제가 계속 그런 주장을 했었고, 그동안 진행과정에서 산림공원과에서 제시한 게 사실은 20%였습니다, 20%. 20% 범위 내에서 하자하는 게 산림공원과에서 제시했던 안이었고 그래서 7, 8월 성수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30% 감면혜택을 주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수정안을 일단 만들고, 산림공원과에 제가 다시 한 번 의견제시를 했고 일단 거기에서는 그 정도 같으면 수용하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오늘 사실은 제가 수정안을 만들어왔습니다. 만들어왔는데 문제는 우리 시민이 어떤 감면혜택을 보는데 양산시에서 꼭 흑자를 계산하고 이렇게 한다면 제일 편하게 운영하는 게 금액을 올려놓고 운영하면 제일 편합니다. 제일 편한데 실제로 비수기에는 공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시민에게 비수기에 감면혜택을 주면서 좀 유도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그동안 하나 꺼려왔던 게, 꺼려했던 부분의 주요한 부분이 "양산시민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어떤 방법을 제시했냐 하면 지금 청송군이나 이런 데는 전화를 보면 할인해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거기서는 관리자가 웃으면서 "나는 우리 군민 다 압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데도 있고, 또 일부 군에서는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면 예약자의 주소가 명기가 되기 때문에 관할 읍·면·동 소재지에서 그것 확인을 하고 혜택을 준다." 그렇게 얘기하는 곳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휴양림에 관리실이 있습니다. 관리실에 시설이용하시는 분들이 예약을 해놓고 당일 날 들어오면 관리실에서 열쇠를 수령합니다. 열쇠 수령할 때 우리 인터넷상에 "양산시민에게 한해서는 7, 8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일정한 감면이 있다 감면요인이 있다"는 명시를 해놓고 "단, 관리실에 열쇠수령을 할 때 신분증 제시자에 한한다"고 단서를 붙인다면 관리에 어려움도 없다. 열쇠 받으러 올 때 신분증 제시하면 할인혜택을 주고 그런 걸 하지 않으면 안 주면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게 그다지는 관리에 힘든 건 아니다." 또 한 가지 그 실에 10명이 이용을 할 때, 예를 들어서 "10명이 이용할 때 10명 다 확인을 할 거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관리자가 운영의 묘를 좀 살리면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초기에는 친구가 양산에 있으니까 대신 좀 예약을 해주가, 그럴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거도 제가 봤을 때는 "한시적일 수 있다"는 판단도 했었고, 그 다음에 "친구가 예약을 했다손 치더라도 당일 날 예약자가 와서 신분증 제시한다면 그것도 감면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앞에 배부된 유인물처럼 수정안을 정식으로 내고자 합니다. 제14조3항을 첨가해서 3항에 "양산시민에게는 시설사용료의 30%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7, 8월은 제외한다." 이 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정식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심경숙위원장

예,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가지고 온 안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저번에 임시회 할 때 대운산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심사보류 의견을 제출했다 아닙니까? 그때 심사보류를 한 이유가 뭡니까?

심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시민한테, 양산시민한테 감면해주자고 얘기하는 거를 집행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죠? 그러면 집행부에서 양산시민에게 누구에게 어떻게 인정하느냐 하는 그것 때문에 논쟁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보고를 해야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심사를 해야 되지, 우리 부의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사용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면하는 이런 수정안을 내셨는데 지금 키포인트는 "양산시민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아까 그런 논쟁이 있어가지고 집행부에서 우리가 "대안을 제시해라." 이 이야기를 했는데 자꾸 그런, 다른 말이란 말이야. 이거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랬으면 집행부에서도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 참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청송이나 이런 데 가보니까 그 사람이 "다 안다. 나는 여기 온 사람 다 안다." 좋다 이거야. 그건 좋다 이거야. 또 운영하는 사람이 묘를 살려가지고 "친구가 했다." 이거를 탄력적으로 그래 한다는 거를 집행부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이 말이야. 내 말은. 집행부에 숙제를 줘놨는데, 우리가 과제를 줘놨는데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용료에 대해서 감면이란 말이야. 이거는. 위원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심사보류한 목적이 "양산시민을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그러면 그날 휴가 가는데 주민등록증 그거는 가 갈 수가 있나? 아까 제안을 부의장님이 잘 하셨어. 그 안을.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위원장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고려를 해서 집행부가 "시민들이 어떻게 하겠나?" 그러면 좋다. 휴가 때 오겠나? 그러면 예약한 사람만 그러면 그날 가져오면 친구도 오고 이래 다 오니까 그래도 인정해주자. 그러면 또 탄력적으로 아까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오래 있으면 그쪽에 운영하는 사람이 타이트하게 운영하면 된다. 이 말이라. 그걸 보자는 거지 수정안이 우선이 아니다. 이거야 지금.

심경숙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질의답변시간을 가졌는데, 아까 산림공원과 오셔가지고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가 전혀 안 나왔었고요.
말태

박말태위원

그거는 안 나오면 안 되지. 그게. 위원장이 그걸 지적을 해야지 위원장이, 우리가 심사보류한 이유가 뭐다! 그러면 양산시민에 대한 누구를 어떻게 해가지고 판단할 거냐? 위원장이 심사보류 목적을 물어야 되지 자꾸 엉뚱한 그거를 수정안을 내놓고 그걸 통과시키려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가? 그게 말이 안 되지. 그거는.

서진부위원

지금 이게 엉뚱하다고 판단하시는가 모르겠는데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위원장님! 가만 있어봐.

서진부위원

이게 뭐냐 하면,
말태

박말태위원

부의장님, 이게 우리가 심사보류를 한 이유가,

심경숙위원장

그게 아니고 이게 처음부터 30% 인정을 안 해주려고 하다보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감면을 안 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감면 하고 감면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첫째 목적이 뭐냐? 양산시민을 어떻게 그거를 인정하느냐 하는 그걸 갖다가, 속기 한번 내봐라! 속기! 그거를 이야기해줘야 될 거 아니가.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서진부위원

잠깐만요. 시민인정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부의장님이 이야기해서 될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안을 어떻게 내어왔느냐 하는 그걸 묻는데 부의장님 혼자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서진부위원

아니요, 지금 이 과정이 제가 처음에 집행부에서 "시민을 확인할 방법이 막연하다, 애매하다" 하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동안 어떤 제시를 했냐 하면 앞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관리실에 열쇠를 받으러, 수령하러 옵니다. 오는 사람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수령하러 올 때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단서 한 줄만 띠우면 된다." "양산시민이 당일날 신분증을 제시하면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하는 단서 하나만 붙여놓으면 관리되는데 왜 자꾸 안 해보고 안 되느냐고 하느냐 그 얘기를 제가 했었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걸 결국은 수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상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위원장님, 보세요. 그러면 공무원이 아까 전에 설명할 때 왜 심사보류 됐다는 그거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니가? 그러면. 동료위원들끼리 이렇게 논쟁할 필요가 뭐 있노? 우리가 숙제를 지금 이때까지 내준 목적이 뭐고? 지금! 쭉 받아와서 집행부 저거보고 하라고 했으면 집행부 저거가 이야기를 "대운산휴양림에 대해서 저번에 심사보류 건에 대해서는 양산시민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확인이 잘 안 될 거면 아예 그대로 놔두는 게 낫지. 우리가 조례를 손대서 백줴 더 부스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야. 내 말은. 그럴 밖에는 집행부에서 보고를 할 때도 그러면 우리 심의를 하니까 방금 부의장님 말씀처럼 "인터넷으로 확인을 하면 된다. 어떻더라. 이런 장점이 있더라. 이런 걸 하면 앞으로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부의장님이 하시는 것도 좋지만 집행부에서 그런 보고를, 그 이야기가 나와야 우리 위원들이 "의견이 있더라. 그동안 우리 부의장님이 수정안도 내고 연구를 해서 고생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위원장님, 운영의 관계에 대한 이런 부분도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뭐 때문에 심사보류가 됐다는 목적, 그 관계를 바르게 해줘야 우리 동료위원들이, 우리가 잘못 되든 어떻게 되든 동료위원들이 보류를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목적을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 거야. 집행부에서. 위원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다음에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이소. 그렇게 하고,
효진

김효진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이런 게 있으면 집행부가 금방 뭐 주는데 보니까 집행부 안이, 이게 집행부 안이라고 주는 거죠? 우리한테. 개요, 추진효과, 문제점 이거요. 금방 우리한테 자료 놔눠 준 거. 이것도 미리 좀 주면 우리가 이거 보고 집행부에서 "2안에, 30%안에 추진방안에 동의한다." 이 내용 아닙니까?

심경숙위원장

이거 저도 금방 받았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경숙위원장

제가 진작한 게 아니라.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이게 나왔습니까?

심경숙위원장

금방 요구해서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어젯밤에 했으면 오늘 조례 넘길 때 같이 이걸 줘야 될 거 아니가? 이게 지금 검토안까지 있네. 양산시민 시설이용료(데크비, 주차료 제외) 할인조항 신설, 할인조항 신설? 제안이유 양산시대운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보세요. 여기도 지금 집행부 의견에서는 문제점이 똑같네, 해결이 된 게 하나도 없네. 시설이용료 할인에 따른 수입감소 예상하고 양산시민에 대한 확인 어려움. 확인결과 많은 민원발생. 이거 똑같이 확인을 하나도 안 했는데 집행부에 맡겨지면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뜻 아닙니까?

정경효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속 심사로 돌리고,
효진

김효진위원

그리고 요금은 또 그대로 수정된 게 없잖아요. 무조건 인상시키는 겁니까?

정경효위원

서진부 위원님! 양해되신다면 그렇게 해 가지고 마무리 짓고 우리 정례회 때 한번 봅시다.
효진

김효진위원

집행부에서 안을 가져오라 하이소. 집행부에서도 지금 보고서 내용에 앞에 우리가 요구한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해놨잖아. "시설이용의 하자에 따른 수입이 감소한다." 해놨고 "시민에 대한 확인 어렵다" 하고.

심경숙위원장

지금 국장님 오시도록 해놨는데 더 얘기를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계장님 오신 김에 말씀 좀 하시겠습니까?

서진부위원

위원장님, 다수가 원하면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는 게 의회 회의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하시고 제가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수정동의를 집행부에서 내는 게 아니고 제가 수정동의를 내는 겁니다. 수정동의는 제가 내는 거고 집행부에서 지금, 오늘 이 자료는 저도 처음 받았는데 집행부에서 말했던 문제점은 지난번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하는 게 집행부에서 이거를 인지하고 수정안을 낸 게 아니고 위원인 제가 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대로 아마 적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 따라서 시설이용료 할인에 대한 수입 감소 부분은 지난번에 인상을 하기 전에 우리가 운영하면서 인상하고 난 뒤에는 그 적자폭이 상당히 매꿔지는데 인상하고 나서 인상금액의 30%를 제가 감면하자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다른 복지정책도 많이 하는데 시민의 복지차원에서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감면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민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거는 집행부에서는 계속 하는 얘기인데 제가 방법 제시한 게 그렇습니다. 어차피 관리실에 열쇠 수령하러 올 때 신분증 제시하는 사람에 한해서 시설이용료 확인을 하고, 거기 우리 관리인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이 신분증 확인하고 "아, 양산시민이다" 하는 게 확인이 된다면 우리 인터넷으로 예약하니까 다 선납됐는데 "그 다음날 계좌확인해서 환불해주면 된다." 실제로 해서, 선납하고 계좌확인해서 환불하는 경우가 칠곡 같은 데 있습니다. 실제로 있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굳이 우리가 신분증 제시해라는 요구를 안 해도 본인들이 할인받기 위해서 제시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어렵다는 것은 해보지 않고 하는 얘기다. 저는 그렇게 해서 집행부에 계속 얘기를 했고 어저께 최종적으로 국장하고 과장님 만났을 때 제 뜻에 어느 정도 동조를 했습니다. "좋다.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오늘 수정안을 사실 냈습니다. 냈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이걸 다시 보류를 하고 차기 회의 때 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자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정경효 위원님! 심사,
효진

김효진위원

감면하는데 반대하는 게 아니고 내 이야기는 지금은,

서진부위원

반대한다는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심경숙위원장

아까 정경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사보류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또 서진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해서 심사보류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정경효위원

안을 그걸로 하이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으세요.

심경숙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정경효 위원님께서 심사보류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정경효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경효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대운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경효 위원님께서 발의한 동의와 같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을 묻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은 6월 10일부터 개의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도시건설국·도시개발사업단·보건소·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소·차량등록사업소이고, 기타 감사일정·장소·감사요령·서류제출·증인출석 등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검토)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해서 잠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전반적으로 나중에 이야기해야 되지만, 이게 12월달에 하든지 그래야 되지 6월달에 하니까 집행이 안 되어 있는데 말이지 중간에 감사한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는 그런 것이 있는 거라. 그래 가지고 익년도 것을 하려면 그 앞에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해서 12월달에 최종적으로 한다든지 이래야 되지 지금 중간에 와서 감사하고 뭐, 좀 그런 게 많이 있다고, 그래서 다음에 전반적으로 한번 보고 전체회의가 되면 검토하는, 시기조정해서 검토를 해볼, 타 시도도 한번 보고, 위원장님, 그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심경숙위원장

방금 박말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 시기에 대해서는 차후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더 해주시고 다른 의견 없으시면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는 도착 즉시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28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양산시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안 투표의원(5인) 찬성의원(2인) 반대의원(3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