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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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종대 의원 발언

128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13-04-24

김종대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옥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원회

주원회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원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8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변경고시안 1건과,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으며, 조례안 심사 후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이번 임시회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예정인 안건과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고시안 1건, 조례안 6건, 그리고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해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본 일정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조례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별 심사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변경고시안(시장제출) 2.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4 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변경고시안,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변경고시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김흥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정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산지역변경고시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종대위원

국장님, 전부 법령에 의한 부분이 되어 가지고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죠?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예, 작년도 도시관리계획이 변경 고시되어 가지고 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그렇지요?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예.

김종대위원

없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도시지역분으로 바뀌면서 세율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비도시지역이나 도시지역이나 동일합니까?
해걸

이해걸세무과장

세율은 같습니다. 도시계획 고시를 해야 - 종전의 도시계획세 지금은 재산세인데 - 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를 하는 겁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그러면 비도시지역으로 있을 때는?
해걸

이해걸세무과장

못 받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변경고시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다음은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 부분도 앞과 같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이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예.

한옥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다음은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종대위원

이것 역시 상위법 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죠?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해 재산세 감면대상이 되는 기관이 몇 군데나 됩니까?
해걸

이해걸세무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한옥문위원장

한 군데도 없지요?
해걸

이해걸세무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질의답변을 마친 세 가지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변경고시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변경고시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변경고시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으로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주민편익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주민편익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민원환경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주민편익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반갑습니다. 경제민원환경국장 이영태입니다. 먼저 우리 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하고 계시는 한옥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양산시주민편익시설관리및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경제민원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주민편익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종대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요금 인상부분에 대해서 모든 인상요인을 관내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는 목욕탕이라든지 유사업종들의 요구에 의해서 올린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공공시설 사용료와 관련해서 현재 목욕탕이라든지 헬스장 사용료가 우리 공공시설이 현저하게 싸게 되면 연접지에 있는 민간시설에 좀 타격이 있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 부산이라든지 김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헬스장·수영장·에어로빅장 - 울산시도 마찬가지고 -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우리시의 수영·헬스·에어로빅이 상대적으로 헐기 때문에 이번에 10% 정도 인상함으로써 타 지역과의 형평도 유지하고 방금 말씀드린 개인 영업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도 어느 정도 고려하고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9억 정도 수익되는 것이 약 10억 가까이 올라가게 됩니다. 수지 비율이 현재는 약 80% 되는데 그렇게 되면 수지개선비율도 80%에서 88%로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공공이 운영하는 부분은, 사실 진주의료원을 여기에 비교하기는 뭣합니다만 저것이 반발이 심한 것도, 물론 진주의료원 부분도 사실 도가 엄청난 손해를 봐가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적자폭이 늘어나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공공이 운영하는, 소위 말하는 시가 운영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주위에 편익시설을 운영하게 된 것도 대다수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는 피해주민들을 감안한 이런 시설들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래서 그 피해주민들은 싸게 할인해서 이용하게끔 하고, 이렇게 일반 민간인이 운영하는 동일 업소보다 싸게 운영을 함으로써 시가, 공공이 운영한다는 그런 맛을 느끼게끔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물론 밖의 민간시설들은 손님이 떨어져 수입이 떨어지니까 그런 요구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공공이 이용하는 부분은 시민만 쳐다보고 가야 되는 것이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시민만 보고 가야 되는 것이지 밖에 일반이 운영하는 그런 업종까지 생각해서 한다면 굳이 우리 관에서 이런 것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 그냥 밖에서 우리 시민들이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고, 서비스 질이 높게끔해서 돈을 더 주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공공이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에까지 그것을 감안할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조례안 15페이지 보면 우리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이용자에 대하여 이용료의 20%를 가산한다.” 했는데 이것이 삭제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삭제를 하고 인상이 되면 부산시민이나 주민등록을 두지 않는 관외에 거주하는 이용객도 시민하고 동일하게 요금을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렇지요?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김종대위원

그런데 우리가 가까운 예를 들면 부산 인근에 있는 납골당이나 화장장을 우리 양산시민이 이용을 하려면 부산시민하고 동일한 요금으로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것은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전문위원실에서 자료를 빼보라고 했는데 관내 우리 주민편익시설 중에 보면 수영하고 헬스 이런 운동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많이 몰리는 것 같은데 수영 같은 경우도 5%, 5%면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한 65명, 인원수로 따지니까 그렇고, 헬스도 한 5% 수준인데 왜 본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한번 들어가려면 대기가 1년, 길게는 2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삭제하면 요금도 동일하게 받고 우리 시민이 이용할 수 없는, 이용객이 적어서 그 안에 여유가 있다면 외지인을 이렇게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줄을 서서 대기가 1년, 2년 이렇게 된다면 이 조례는 잘못되었다고 국장님은 생각 안 됩니까?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그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첫째 연접되어 있는 일반 개인업자들의 입장은 일부 고려되었습니다. 그것이 비중적으로 많이 고려된 것도 아니고 일부 고려되었고, 타 지역과의 형평성도 같이 고려되었습니다. 그 다음 관외지역 이용자 수가, 연간 4만 1,000명이 이용되는데 이 중에서 관외 거주자를 확인한 결과 약 500여명 정도 되었습니다. 한 1.28%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실효적인 부분도 약하고 타 지역에도 이런 사례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고려된 부분이라고,

김종대위원

국장님, 우리 시민 건강을 위해서 이런 시설들을 만들었고, 또 시가 적극 권장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민들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우리 시 예산에 탄력이 붙는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1억을 덜 받더라도 시민이 많이 이용하고 시민이 건강해 지면 그것으로 우리 양산시 시정에 더 도움이 되었으면 되었지 마이너스는 안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해본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

김종대 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수영부분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더라고, 이런 부분에 먼저 이 지역에 관계되는 사람부터 우선해야 된다는 그런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이러한 부분을 참고를 잘 해 주십사하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국장님, 여쭈어 볼게요. 시외 거주자 등록현황 이것은 우리 직영입니까, 시설관리공단 위탁입니다.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시설관리공단 위탁입니다.

이상정위원

우리 웅상 사회복지관 안에 헬스장 있는 것 아시죠?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이상정위원

거기는 포함이 안 되었네요?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이상정위원

거기에 문제가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사설 헬스장하고 에어로빅장하고?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거기는 어떻게 앞으로, 물론 조례와는 상관없습니다만 그것은 시외거주자 등록현황에도 포함이 안 되었을 뿐더러 그 내용은 빠져 있는데,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시설관리공단도 그 현황을 알고 있고, 시설관리공단과 그런 부분은 적절한 권고와 조정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그런 부분까지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찾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것도 주민편익시설 안에, 조례에 넣어야 되겠네요. 어차피 우리가 돈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헬스장하고 에어로빅장을. 헬스장하고 에어로빅장이 - 우리 주민편익시설이 - 평균적으로 3에서 5만원인데 우리 웅상은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관 헬스장이?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것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서 주민편익시설하고 우리 소각장 자원회수시설에 있는 것 하고니까 국민체육시설이라든지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입니다.

이상정위원

다르지만 한꺼번에 질문합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 가지고, 어차피 주민편익시설 요금을 인상하고 조정하는데 거기도 포함이 된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마찰이 심합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 우리가 주민편익시설하고 문화체육센터는 구분을 해 주어야 됩니다.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체육센터는 우리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해 준 것이고 주민편익시설은 그 지역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우리가 편의를 봐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편익시설 이 부분에 해당되는 지역 주민들조차도 등록을 하려면 기다리는 순서가 정해져 있지요?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우선 주민편익시설의 반경 안에 들어가는 아파트, 거기는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분들은 대기를 안 하고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일부 대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계장님 잘 아십니까?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예.

최영호위원

담당계장님의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손정길 계장이죠? 자리해서 그 규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자원시설담당 손정일입니다. 양산주민편익시설의 간접 영향권 주민들에 대한 편의는 우선 전체 인원의 30% 수준을 먼저 할당을 해서 간접영향권지역, 그 지역 주민들만 가지고 먼저 추첨을 합니다. 추첨을 하고 거기에서 떨어진 주민들은 일반 70%, 나머지 시민들하고 똑같은 기회로 해 가지고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그 절차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30% 주고 나머지 안 되는 부분은 대기를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관외사람들도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분들로 인해 편의를 받아야 될 사람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부산이라든지 관외에 있는 이용객들은 나머지 70%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최영호위원

70%에 들어가는데, 우리 시민들은 가고 싶어도 밀려 가지고 못 가는, 형편이 그렇다는 이 말입니다. 그분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밀릴 것 아니가, 우리 양산시민이?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그분들이 추첨에서 당첨이 되면 당연히 그 숫자만큼 밀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는 것 같으면 관외는 아예 등록을 못하도록 제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등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20% 감면을 하자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이것은 득과 실이 있고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습니다.

최영호위원

계장님,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도 알게 모르게 뒤로 순번이 밀릴 수도 있다 그죠?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예. 삭제를 하게 된 배경은 관외거주자에 대한 확인절차에 들어가야 되는데 오는 사람들마다 주민등록증을 전부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장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오는 사람마다 주민등록을 확인을 하다보니까 “왜 주민등록증을 계속 확인을 하느냐?”는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1.3%밖에 안 되는 비율에 실효성 없는 부분에다가 요금 20% 가산이라는 규정을 넣음으로써 관외거주자에 대한 확인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불편사항이 사실은,

최영호위원

1% 2%가 문제가 아니고, 주민편익시설은 1%, 2%지만 문화체육센터나 국민체육센터는 5%가 넘습니다. 주민편익시설 한 군데만 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만약 이것을 하게 되면 다른 데도 똑같이 해 주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한군데만 어떻게 할 겁니까, 한군데만. 한군데는 관외 20% 감면을 해제시켜 주고 다른 데는 20% 감면을 안 해주고, 형평성 원칙에 안 맞다 아닙니까?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최영호위원

되었습니다.

김종대위원

계장님, 잠깐만 서보십시오. 최영호 위원 부분에 대해 짧게 이야기를 다시 할게요. 사실 행정서비스광역화를 울산·부산·양산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위원도 이해는 하는데 최영호 위원 말씀마따나 - 본위원도 앞에 주장을 했지만 - 편익시설 수영에 33명입니다. 2.2%입니다. 헬스에는 2.9%, 3% 가까이 되는 24명, 그런데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양산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 우리 양산도 이제는 부산하고 대등하게 이런 부분은 가야 된다고 봐집니다. - 화장장이라든지 저런 부분들도 행정서비스를 부산하고, 주민등록을 양산에 안둔 사람한테 우리 양산시가 이렇게 할 때 부산시도 우리 양산시민들한테 그렇게 베풀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업무가 그렇게 서로 되는 것이지 우리 양산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부산시가 알아주는 것도 없고, 그리고 우리 양산시민들이 이 부분에 - 특수종목에 대해 가지고 - 누적이 되고 밀리고 그렇잖아요? 잘 알잖아요? 수영하고 헬스는 어디 없이 그렇습니다. 국민체육센터나 주민편익시설이나 두 종목에 우리 시민들이 몰리는 것 같아요, 인기가 있고. 그래서 20%를 앞에 조례 개정하기 전에는 더 받았는데 이것을 삭제하고 더 요금을 올리면 외지인들을 위한 요금인상으로밖에는 안보여 집니다, 일부 시민들에게는. 왜? 부산에서 와서 들어가나 우리 양산시민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게 봐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적한 겁니다.

한옥문위원장

우리 담당계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0%를 삭감했을 한다 치면 외지 출신들이 더 등록할, 이용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별로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편익시설에는 부산이나 울산이나 김해도 마찬가지로 가산제도가 없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외지인들이 쓴다고 해서 순위가 밀려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돈을 더 낸다는 차원이지, 이 사람들은 접수를 해서 돈을 20% 더 낸다는 차원이고, 우리가 순위에서 밀리는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이해를 바로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주민편익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주민편익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안 별표6에 보면 수영장 등 스포츠교실 이용료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이용자에 대하여는 이용료의 20%를 가산한다는 규정을 삭제했는데, 아까도 집행부 국장한테 이야기를 했지만 행정서비스 광역화 추세를 감안할 때는 일부 타당성은 있는데 현재 수영장 등 스포츠교실을 이용하는 시민 증가로 인해 가지고 회원이 되려면 수개월, 많게는 1년 넘게 기다리는 회원들이 실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고 본위원은 이 지역에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 좀 빨리 넣어달라고, 힘도 없는데 그런 부탁을 사실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이용자에 대하여는 이용료 20% 가산하는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수정동의를 합니다.

한옥문위원장

방금 김종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했습니다. 김종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20% 가산한다는 이 부분 삭제에 저는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양산시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만 타 지역에 있다 뿐이지 이 사람들도 양산시에 거주하면서 양산시민이나 다름없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특별히 20%를 가산해서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우리 시민도 타 지역에서 똑같이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문위원

위원장님, 속기는 하지 마시고.

한옥문위원장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9분 기록중지

10시39분 기록계속

잠깐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김종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김종대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이 있으므로 김종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주민편익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종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문화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지난 4월 1일자 우리 시 직제 개편과 함께 복지문화국장으로 보임받은 하영근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한옥문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공식적인 보고 자리가 처음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받들어 시민이 행복한 양산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복지문화국에서 제출된 의안번호 제28호 양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4기 의원들께서 걱정했던 부분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이 20억의 출연금이 되고 난 이후에 금리가 계속 변동이 없겠느냐? 그때 저희들이 질의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 이자의 형태로서는 앞으로 언제까지 간다고 보십니까? 이자로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냔 말이죠.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우리 문화예술기금 파트 이것은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이 2016년까지 운용을 할 수 있겠다. 지금 발생한 이자가 올 10월 되면 1억 4,000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하고 금리는 조금 낮지만 2%대의 금리에서도 이자가 발생하고 이러면 2016년까지는 운용할 수 있겠다.

박정문위원

그러면 향후 기금 출연에 관계되는 사항은 20억에서 원금과 이자를 병행하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2017년부터는 그렇게 가겠다는 것 아니에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문제가 계기가 되어 가지고 시 전체의 기금을 전부 다 취합을 해서 실태가 어떻는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성격들이, 이것을 시 전체에서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인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방안을 마련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의원님들 고견을 모아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설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정문위원

하여튼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 온 것이고 16년까지는 이자를 병행할 것이고, 2017년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같이 병행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상태의 우리 기금은 그렇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개정안을 보면 기존에는 100분의 90 범위 내에서 지출하려고 하다가 지금은 100분의 100까지 다 사용하겠다는 뜻이죠?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그런데 양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보면 3조1항에는 기금의 조성목표액은 20억이 되어 있고, 그 다음 2항에 2009년부터 13년까지 매년 4억씩 해서 20억을 출연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죠, 4억이?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이유가 뭡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재정 여건 때문에 못 되고 있었는데 사실상 이 조례의 취지에 비추면 20억을 다 확보하는 것이 맞는데 자금운용 상 미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조례에는 출연한다고 못을 박아 놓았는데 올해 추경도 있을 것인데 추경에 혹시 반영할 계획은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문화관광과장께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문화예술진흥기금 이것만 가지고 출연을 계속할 것이냐, 조성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판단하라 하면, 우리 시 전체적으로 기금 조성하는 것이 열네 가지 정도 조성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계속 조성을 해야 될 것인지, 앞으로 금리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정하게 기금 조성을 통합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 사항이 나오면 의회 의원님들에게 의견을 물을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14개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다른 기금도 물론 다 필요해서, 또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다른 예산을 보면 - 우리 양산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는 자주 이렇게 나오는데 - 사실 문화면에서는 대개 약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필요 없는 예산을 조금 줄이더라도 - 그런 예산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겠지만 - 문화 쪽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영근

하영근문화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금리부분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과연 기금을 계속 조성해야 될 것인가 하는 종합적인 부분데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조금 전에 우리 황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예술부분에 저희들 최선을 다해 가지고 관심을 갖고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 오늘 회의하고 약간 벗어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자는 자꾸 줄어드는 편이고 기채를 시에서 엄청나게 내고 있는데 우리 기채 내는 부분 이자가 보통 얼마입니까? 4%대 넘죠? 4.5%짜리도 있죠?
영근

하영근문화복지국장

4%대하고 대개 높은 것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담당부서에서 행안부하고 조기 상환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최영호위원

조기상환하는 것은 우리가 여력이 되어야 되지만 빚을 내어 가지고 사점몇프로를 쓰고 있는 형편이고, 돈을 잠궈 놓고 2.9%, 가면 갈수록 더 떨어진다고,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 기금이 전체 한 240억이 되더라고, 이런 것도 - 우리가 이런 기금에 대한 활동방안이라든가 - 예산상의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연구를 해 가지고 어느 것이 시로 봐서 득이 될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근

하영근문화복지국장

우리가 고정금리를 적용하다보니까 시에서 기채 낸 4.5%가 그대로 적용되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낮은 금리로 빌려서 갚고 새로 할 수 있는, 전환시키는 이런 부분까지도 해당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자부분가지고 적고 많고 그것이 오늘 의논이 되기 때문에 질의 드렸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 당초예산에 올해 4억 부분 있지 않습니까? - 1년에 4억씩, 이 부분이 예산 이런 것으로 인해서 빠졌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기금에 대한 올해 부분을, 지금 1회 추경도 끝났지 않았습니까? 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당초예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나 예비비 이런 것을 엄청, 사실 % 이상으로 남겨놓고, 본위원이 그때 대개 지적을 했습니다. 많은 지적을 했는데, 추경재원으로 빼놓는다고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충분히 연년이 넣을 수 있는 사항인데도 아예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정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했지만 앞서도 박정문 위원께서 이자부분을 여러 차례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안 좋고 하면 예금이자가 싸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하려는 전체를 보면 조례 위반입니다, 조례 위반. 국장님, 아시죠 이것은? 20억 조성을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례 위반입니다, 첫째. 우리 의회가 해 주고 안 해 주고를 떠나서 20억이 되고 난 이후에 100분의 100을 쓰든 기금을 더 이렇게 해서 쓰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20억을 13년까지 조성하고 이후에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의 20억도 채우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자체는 시장이 스스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스스로 위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이자부분은 여러 차례 지적을 했고, 이런 게 올 것이다, 조심해라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에서 어떻게 논하기 전에,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조례를 정해 놓고 어떻게 조례를 위반을 합니까? 조금 전에 박정문 위원이 이야기 했습니다. 추경에 4억을 채울, 지금 이자를 보니까 1억 3,000 정도 되면 나머지 2억 7,000 채워가지고, 2013년도 분을 채워놓고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조례 위반이라, 조례 위반. 이상입니다.
영근

하영근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이율이 제로화시대로 가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과연 기금 조성을 계속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

김종대위원

그 부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영근

하영근문화복지국장

사실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20억 부분을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들도, 문화예술진흥기금 하나만 가지고 접근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면 같이 추진되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장

올해 이 기금을 사용할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영근

하영근문화복지국장

올해 사용을 하려고 추경 때 반영을 시켰으면 싶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기금 출연을 한다는 말입니까?
영근

하영근문화복지국장

발생된 이자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 사용을 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 관련 단체에서는 지금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지원규모를 가지고는 좀 부족한 그런 사항이고 기금으로서 활용을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추경에 - 황윤영 위원 질의하셨습니다만 - 4억 출현은 확정적으로 할 겁니까?
영근

하영근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은 아까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기금조성부분하고 같이 맞물려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이게 좀 불합리한데요. 기금을 일단 20억 확보한 이후에 그 방안이 나오는 것이 맞지 그 기금은 출연도 안 하면서 쓰는 것을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영근

하영근문화복지국장

기금의 조성 부분을 과연 우리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 이 사항대로 조성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하는 판단은 아직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고, 그 판단을 가지고,

한옥문위원장

국장님께서 출연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확답을 하실 수가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문화복지국장

출연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 일단 출연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저희들 문화예술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는데 일부 지원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옥문위원장

지출의 규모는 조례 제정 당시에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기금 조성 이후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문화복지국장

기금 부분에 대해서 사용한다 안 한다. 이자부분에서 쓸 수 있도록 조례상으로는 명시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정문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제안을 할게요. 통합관리기금에 관계되는 사항 전반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산건과 상의가 되신다면 업무보고를 한번 받아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런 입장도 가지고, 향후 4억 출연에 관계되는 사항도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었을 때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한옥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국장님, 10분의 90 같으면 얼마쯤 됩니까?
영근

하영근문화복지국장

이자가 4,6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상정위원

쉽게 말해서 그것을 가지고는 올해 기금운용이 너무 부족하다 이 말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렇지요?
영근

하영근문화복지국장

예.

이상정위원

그래서 100분의 100을 쓰도록 개정을 하자?
영근

하영근문화복지국장

예.

이상정위원

지금 시대가 시대인지라 계속 노마진시대로 사실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네요. 우리가 4억을 예산 편성해서 출연을 못할 우리 시 예산상의 문제점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완료되기 전에 이자 부분을 다 써야 된다, 이런 내용이네요? 4,600 가지고는 올해 문화예술부분에 어떤 사업을 못 하겠네요, 어떻습니까? 예산은 얼마쯤 들어갈 것 같습니까?
영근

하영근문화복지국장

7,000만 원 정도 예상했을 때 이자가 쌓여있는 돈 가지고는 2016년까지는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집행부 답변은 충분히 들은 것 같고,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영근

하영근문화복지국장

의안번호 제22호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문화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종대위원

이 부분도 앞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어 있는데 다른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하영근문화복지국장

20% 가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로 검토할 적에는 우리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부산이나 인근지역에서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은 없다고 보고, 우리 지역 내의 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여기에 와서 기거를 하면서 이용하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그렇게 판단해서, 타 자치단체도 우리하고 유사한 시설의 가산제가 당초에는 있었습니다만 전부 다 지금은 폐지하는 그런 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설 이용하는데 20% 가산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시민하고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 안의 내용을 보니까 사용료가 인상되는 부분이 있지요?
영근

하영근문화복지국장

예.

최영호위원

사용료는 인상을 한다고 해 놓았는데 오늘 이 자리는 제가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누가 와야 돼요. 시설관리공단 요금 인상하는 것도 어떤 부분에서 인상을 해야 된다는 그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또 조례를 보니까 “사용료의 감면” 이래 놨는데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우리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사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근

하영근문화복지국장

체육관련 동호인들 그 다음 체육시설을 통해서 개인적인 활동, 이런 부분들의 시민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체육관이나 운동장이나 이런 데를 사용하려는 장애인이나 의상자나 이런 분들은 일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한 팔구십프로가 생활체육하는 사람들입니다, 생활체육하는 사람들. 감면대상에 사용료의 감면은 “생활체육”이라고 없는 것을 넣어놓았거든요. 추가로 넣어놓았죠, 이번에?
영근

하영근문화복지국장

예, 관련법에.

최영호위원

그렇다면 요금은 도대체 누가 내고 사용을 하느냐 이거지. 팔구십프로를 생활체육인들이 사용을 하는데 취미생활로 하는 이런 분들에게까지 감면을 다 해 주어야 되느냐 이것이지.
영근

하영근문화복지국장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 자체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최영호위원

“국민생활체육회” 이래 놨는데 국민생활체육회가 종목이 한두 가지도 아니고 범위를 이렇게 확대시켜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하시려 하는교?
영근

하영근문화복지국장

이 부분은 우리 자체에서 심의할 적에 시 단위의 각 종목별 단체에서 주관하는 그 행사까지만 하고 개별적으로 동호회에서 주관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은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구분을 분명히 지어놨습니까?
영근

하영근문화복지국장

예.

최영호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축구 같은 경우는 축구협회에서 주관하는 대회는 아예 사용료를 안 받는다. 감면을 시켜 주고 일반 동호회나 이런 데는 요금을 받습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동호회는 요금을 받습니다.

최영호위원

이 조례 개정안이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해석하기 나름인데,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현행에는 24조1항1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경기, 1호에서부터 6호까지가 있는데 2호가 세분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100%를 다 감면하는 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만 100% 감면이 되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은 80%를 감면해 줍니다. 그러니까 20%는 내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종전에는 다 감면되던 것을 20%는 내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20%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20%를 내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조례안을 만들은 것이 아니라 상위 법령에서 이렇게 감면대상의 범위를 조금 축소시키면서 내실을 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계속 적자가 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몇 프로만큼이라도 지자체에서 수입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최영호위원

수익을 올리기는 올려야 되고, 시설관리공단 늘 적자가 난다고 그래 사니까 수익을 올려야 안 되겠습니까? 3페이지입니다. 이왕 하는 김에 7일 이상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것 있지요?

한옥문위원장

다음에,

최영호위원

다음 조례에도 들어 있고 여기에도 들어 있는데 다음으로 넘길까요?

한옥문위원장

예.

최영호위원

그렇게 합시다.

한옥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영근

하영근문화복지국장

의안번호 제23호,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종대위원

국장님, 앞에 했는데 같이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관련법에 따라 가지고 양산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운동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면 같은 데 보면 수질정화공원이다. 1구장, 2구장 이렇게 동면 쪽에 있는데 여기에는 50% 받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일 먼저 되어 있는 동면의 수질정화공원 말고 2구장인가 있어요, 옥상에 되어 있는 것. 그것은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체육시설이라도 주관하는 부서가, 여러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지역에 있는 테니스시설 같은 경우는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것은 우리 체육시설에서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영근

하영근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은 하수종말처리장 관리하는 거기에서,

김종대위원

개인이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누가 불만이 있어 가지고 내가 전화를 받았지만 그냥그냥 넘어갔는데 “누가 돈을 받았고, 뭐 어떻고” 이런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것 지금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그러면 이것은 내가 돈 받아도 됩니까?
영근

하영근문화복지국장

그 인근에 있는 조기회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담당계장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종대위원

시설은 어디에서 해 줍니까?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요?
영근

하영근문화복지국장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김종대위원

인조잔디를 얼마 전 시에서 깔아주었는데 시에서 안했다고,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하수과에서 이루어진 사항인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그것 불만이 많다고, 국장님 한번 챙겨보십시오. 동면 체육회에서도 불만이 있고 거기 이용하는 사람도 불만이 있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최영호위원

국장님 3페이지 5항에, 개정안 5항입니다. 12조1항5호 찾았습니까?
영근

하영근문화복지국장

예.

최영호위원

거기에 보면 - 전에도 개정을 해 가지고 왔는데 - 7일 이상 전지훈련 목적으로 인조잔디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감면을 하는데 전지훈련을 겨울이 되면 양산에 오려고 하는 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7일로 꼭 못을 박아야 되는지? 이것을 수정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전지훈련 목적으로 그분들이 여기에 와 가지고 먹고 자고 하는데 딱 7일로 못을 박아 놓으니까, 융통성을, 문을 좀 열어주어야 되겠던데, 사실 7일 이상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전지훈련 와 가지고 3~4일 있다 가는 사람 있거든요. 양산시를 찾아왔을 적에는, 그분들이 우리시에 들어왔을 때 득을 주고가지 손해를 끼치고 가는 팀들은 아니거든,
영근

하영근문화복지국장

이 부분은 한번 씩 와 가지고 쓰고 가고 하는 이런 것도 포함을 시키는 부분하고, 장기적으로 있는 전지훈련단에 혜택을 주자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데서 우리 양산을 찾아와서 훈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문호를 확대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당초 “7일 이상”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영호위원

전지훈련을 와도 사용료를 우리가 계속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에 7일로 못을 박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재작년입니다. 프로축구단에서 우리 종합운동장에 전지훈련을 하러왔는데 운동장을 못 빌려 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그냥 돌아갔어요, 프로구단에서 와 가지고. 이런 것을 볼 때는 너무 못을 박아놓은 것보다는, 우리 시 체육회에서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문호를 개방해 주어야 된다고, 국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한옥문위원장

덧붙여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북 스포츠파크가 조성되면서 동절기에 나름대로 운동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법 큽니다. 한 3년이 지나다 보니까 전지훈련 오는 팀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조례 개정 전까지는 무료로 해 주었단 말이에요. 사용료를 안 받았습니다. 오늘 개정되어 버리면 20%를 내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전지훈련 팀들이. 그렇게 되면 돈으로 따져 보니까 한 두 시간 해봐야 만몇천원 밖에 안 되지만 이렇게 하면m 전국에 전지훈련하는 중·고교, 대학 팀들이 사용료를 내고 가는 데는 없어요, 어느 지자체든 간에.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 버리면 다른 지자체로 갈 수 있는, 물론 돈은 만몇천원으로 얼마 안 되지만 그런 개연성도 있고, 물론 하루 쓰고 가는 것은 안 되지만 내가 볼 때는 최영호 위원님 지적대로 3일 정도 이상하면 감면하는 것으로 완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최영호위원

수정을 해도 되지요?
영근

하영근문화복지국장

수정은 가능할 사항으로 봐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7일 이상은 20% 낼 수 있도록 한 것은 당초에는 안 받다가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계장이 실무적으로,

한옥문위원장

유호진 계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금방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그 내용을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7일 이상에 제한된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 기존에는 7일 이상 이용할 경우에 전액 무료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보니까 무료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주관하는 행사일 경우에만 100% 무료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은 혜택을 주고 싶어도 상위 법령에서 최대 감면 폭을 80%까지만 줄 수 있도록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하는 감면해 주는 부분으로,

한옥문위원장

자치단체에서 재량으로 감면하면 상위법에 저촉이 됩니까?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다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상위 법령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일정 조정은 가능한교?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예, 일정 조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방금 질의 답변을 마친 세 가지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주민편익시설과 마찬가지로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이용자에 대하여는 이용료 20%를 가산한다는 규정을 삭제했는데 회원 로테이션이 원활하지 않아 가지고 시민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가지고 삭제된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옥문위원장

방금 김종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종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종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위원장님, 안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7일 이상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인조축구장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전지훈련 유치 확대를 위해 “7일 이상”을 “3일 이상”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옥문위원장

방금 최영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최영호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영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최영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8.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기간 중 6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이고, 감사대상 부서 및 기관은 기획예산담당관·공보감사담당관·행정국·경제민원환경국·복지문화국·유물전시관·웅상출장소·읍면동·시설관리공단이며, 기타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서류제출, 보고, 증인출석 등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유인물과 같이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서류는 도착 즉시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잠시 후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128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