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세찬 의원 발언

홍영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황섭입니다. 지금부터 제91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제44조 및 안성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30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07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와 시정에 관한 질문이 주 의제가 되겠으며, 추가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안건 접수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성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안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일반안건 7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환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91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2007 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7월 17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91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제90회 임시회 때 정기훈 부의장님까지 하셨으므로 이번에도 가나다 성명 순에 의거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송형근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한대로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 송형근 의원님, 양두석 의원님, 오재근 의원님, 정기훈 부의장님, 이상 다섯 분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91회 정례회 기간중인 7월 7일부터 7월 17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 대표이신 이세찬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의원
운영위원장 이세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및 애로사항 등 도출된 지역의 주요 현안사항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아울러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각종 시정업무를 점검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안성시의회의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91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심도있게 파악하고 시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부시장을 비롯한 국장, 담당관, 과·소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환의장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참고로 본회의가 산회되는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