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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채화 의원 5분자유발언

128회 제2본회의2013-04-25

이채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인사

인사의원

1.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2.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정문의원대표발의)(박정문·한옥문·김효진·심경숙·정석자의원발의) 3. 양산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박정문의원대표발의)(박정문·한옥문·김효진·심경숙·정석자의원발의) 4.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주민편익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시체육시설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변경고시안(시장제출) 11.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양산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양산시지역보건법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시장제출) 14. 양산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결정(변경)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15. 양산시도시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16.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128회 양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 회 사 무 국 일시 2013년4월25일(목) 오후2시 의사일정 1.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2.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양산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 4.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양산시주민편익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양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양산시체육시설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변경고시안 11.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양산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양산시지역보건법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4. 양산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결정(변경)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15. 양산시도시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16.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2.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정문의원대표발의)(박정문·한옥문·김효진·심경숙·정석자의원발의) 3. 양산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박정문의원대표발의)(박정문·한옥문·김효진·심경숙·정석자의원발의) 4.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주민편익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시체육시설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변경고시안(시장제출) 11.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양산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양산시지역보건법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시장제출) 14. 양산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결정(변경)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15. 양산시도시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16.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4시 개의

채화

이채화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최영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의회 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이용식 의원님이 오늘 의원등록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 보고사항입니다. 이채화 의장께서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심사 관련사항입니다. 지난 2월 19일 이후 회부한 조례안 12건과 규칙안 1건, 양산도시관리계획결정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 건 2건 등 안건 15건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양산시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며, 계속 심사 중이던 양산시대운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채화

이채화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4시1분

채화

이채화의장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양산시 의회 의원 다선거구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용식 의원님으로부터 의원선서와 함께 당선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용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선서를 준비하셔 주시기를 바라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원님들은 그 자리에 그냥 일어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식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3년 4월 25일 양산시의회의원 이용식
채화

이채화의장

의원님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4시2분

채화

이채화의장

다음은 우리 이용식 의원님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용식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부족한 제가 이번 양산시의회 의원 보궐선거에 당당히 선출되도록 많은 사랑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지역주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당 제가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입니다만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인사를 드리게 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채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 저는 이번 양산시의회 의원 다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용식 의원입니다. 먼저 인사 한 번 더 올리겠습니다. (인 사) 시의원이라는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되어 저 개인적으로는 축복받는 자리인 것도 같습니다만 무거운 중책에 두려움이 한편으로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왔던 각종 사회활동과 위원회활동 등의 경험을 가지고 시민을 위한 보다 더 열정적인 생활을 해 나간다면 제가 뜻하고 또 우리 지역주민이 원하는 그러한 희망을 모두 담아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맡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선배 의원님들의 많은 사랑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화

이채화의장

이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을 대신해서 이용식 의원님의 의원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비록 임기가 1년 남짓 남았습니다마는 28만 시민의 대표자로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5분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선서한 이용식 의원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정문의원대표발의)(박정문·한옥문·김효진·심경숙·정석자의원발의) 3. 양산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박정문의원대표발의)(박정문·한옥문·김효진·심경숙·정석자의원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정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의회운영위원장

오늘은 우리 한자리 빈 의석을 이용식 의원님께서 메워주신 부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채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정문입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하여 심사완료한 개정조례안 및 개정규칙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2013년도 4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조직 및 직무범위가 재조정됨으로써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신설 및 명칭 변경된 부서를 각 상임위원회로 재조정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산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개정에 따른 상임위원회 명칭변경 및 전문위원 직위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채화

이채화의장

박정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주민편익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시체육시설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변경고시안(시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주민편익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변경고시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한옥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한옥문기획총무위원장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한옥문 위원장입니다.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완료한 1건의 고시안과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호 양산시주민편익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2호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영장 등 체육시설과 스포츠 교실 이용료와 관련하여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이용자에 대하여는 이용료 20%를 가산하는 운영규정을 삭제했는데 행정서비스의 광역화 추세를 감안할 때 타당성은 있으나 수영장 등 스포츠교실을 이용하려는 시민 증가로 회원이 되기 위해 수개월에서 많게는 1년 이상 기다리는 등 회원 로테이션이 원활치 않아 시민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관외 주민등록 회원자에 대한 이용료 20% 가산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호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인조축구장을 7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8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전지훈련의 유치확대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7일 이상 사용해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것을 3일 이상으로 완화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호 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변경고시안 등 나머지 총 4건의 고시안 및 조례안은 도시관리계획 변경고시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불합리한 점을 정비하는 등 고시 및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와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채화

이채화의장

예, 한옥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 역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주민편익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변경고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양산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양산시지역보건법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시장제출) 14. 양산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결정(변경)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15. 양산시도시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15분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지역보건법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결정(변경)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도시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경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산업건설위원장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심경숙입니다.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견제시 2건, 조례안 4건 등 모두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호 양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결정(변경)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과 의안번호 제29호 양산도시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은 제안사유가 타당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호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5호 양산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호 양산시지역보건법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그 제안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9호 제126회 정례회 기간 중에서 심사보류된 양산시대운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휴양림 예약방법과 시설사용료 측정 등 적용방법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보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채화

이채화의장

예, 심경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지역보건법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결정(변경)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도시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정문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정문입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2013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양산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계획서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적법성, 합리성, 효율성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상항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점 및 미흡한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시민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올바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3년도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입니다. 감사 장소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기관으로서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및 시설관리공단이며 감사반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운영하되 감사대상기관의 각종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문서검증 및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획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본 감사계획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채화

이채화의장

예, 박정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한 계획서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넉넉하지 않은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과 시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조례안 등을 열정적으로 처리해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일정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돌아오는 6월 10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산 등을 다루는 제1차 정례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의정활동인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자료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8회 양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23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최영제 기획총무전문위원 주원회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진홍
등록

등록의원

이용식(다선거구) 2013년 4월 25일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