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기훈 의원 발언
저기 이세찬 위원님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자연부락 내에서 아파트가 좀 생기잖아요, 공도 같은 경우. 근데 물론 자연부락하고 아파트하고 분리하는 것은 어떤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입성을 하기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세대수만 많다고 해서 통·리장을 구분하는 것은 모순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세찬 위원님도 아까 언급을 해 주셨지만 과연 그게 아파트에 통·리장을 다시 신설해서 분리한다고 그래서 어떤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집중성이 과연 있나,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그 통·리·반장을 구분하면 어차피 이장님들 수당 내지 및 팩스설치비 경비가 많이 소요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우리 안성시민의 한사람으로 살면 괜찮은데 그것이 아니고 사실은 여기왔다 잠시 머무는 개념이거든요, 공도 그 아파트단지가. 그런데 굳이 분리를 해서 그 많은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것을 좀 되묻고 싶은 건데, 향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생각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부락이 있는데 자연부락이 기존에 있는데 A나 B로 해서 여기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섰는데 단지 1,000세대가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구분해서 자르고 자르고 하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지.
한 아파트단지는 이장 하나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반장은 수당을 안 주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와 같이 이장님들한테 각종 공과금이라든가 세금영수증이라든가 지로용지를 주고 또 이장세 같은 것을 받으면 가능한데 아파트단지에서 과연 그게 필요하냐, 이거지. 안 되잖아, 전파가.
누가 하려고 그러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수반해서 통·리장을 아파트단지에서는 과하게 자를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고민을 해 보는 겁니다. 이세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지금 사도대상위원회가 지금 몇 회째하고 있는 거죠? 11회인데 보면 사도대상위원회라고 소위 뜻이 맞는 분들이 각자 돈을 내 가지고 여태까지 그 행사를 진행해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도대상위원회라고 우리시에서 예산을 줘 가면서 시행한 것은 금년이 처음이잖아요, 그죠? 10회 째를 계속해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인 논리로 보면 상당히 모순된 게 많고 또 이세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그 뜻이 아니고 왜 사도대상위원회는 예산지원해 주는데 민주평통에 관련된 것은 예산을 왜 수반 안 하냐?
그게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집행부에서 할 얘기가 없잖아요. 예산을 수반해 줘야 되잖아요, 원칙이잖아 거기가. 그걸 답변해 주셔야지.
지금 이 사도대상이라는 것은 뜻이 맞는 분들끼리 10회째 해 온 거예요. 개인적으로 다가 돈을 내서..... 그런데 이것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인 거거든 여태까지 그것보다 더한 것도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10년 동안 한 것을 갖다가 단지 특정 정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호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평통에 예산을 같이 책정을 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그러니까 형평성에 안 맞고 서로 논쟁거리가 되잖아요. 이거하고 민주평통하고는 결부시키지 말아요.
왜 결부시켜..... 이것은 할 얘기가 없는 거고 저희들이 민주평통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부탁을 했으니까 그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되는 거지, 그거 답변해 주세요. 축산과가 결국은 산림에 관련된 것을 통·폐합한다는 거 아니에요, 농림과에서 떼어 가지고.
근데 그 공원녹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공원녹지계나 산림보호나 조성에는 같은 맥락인데 그것도 하나가 또 떨어져 나갔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그건 너무 한 거지, 도대체가. 속상해요, 이런 거 보면 속상해. 공사 다 해 놓고 60%, 80% 했는데 이제 와 가지고 의원들한테 서류를 들이밀고 통과시켜 달라고 그러면 이거 모순됐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니, 가운데고 바깥이고 사이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공사는 80% 진행이 됐는데 이제 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 달라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미리미리 했으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뭐가 돼요? 그것도 모르고 이거 해 달라니까 집행부에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탕 탕 탕 방망이 두드린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질의할게요. 지금 속기록을 가져오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시유지 있잖아요, 시유지.
공사가 80% 돼 있다며, 지금 공사한 거요, 선공사 그것도. 그거 가 봐야지 현장에 가서 시유지를 건드렸냐, 안 건드렸냐 확인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죽산개발에서 공사했다 그러면 남의 시유지 땅을 무단점유 개발한 거 아니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잘못된 거지. 이게 행정의 난맥상이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