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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세찬 의원 발언

91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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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지금 아파트 지역을 이렇게 해 주어도 읍·면·동이라는 건 동하고 읍이 문제가 좀 많겠지요? 근데 행정지원 체계나 행정에 협조하는 체제는 좀 미비한 것 같아요. 또 아울러서 무슨 1·2·3동 체육대회 하는 것 보면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인원도 부족하고 또 공도를 이번 체육대회에 가보고, 입장식에 가보고, 끝마무리에 한번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옛날 주민들이 주종을 이루는 거지, 아파트 주민들이 나와서 무슨 협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해 주어도.

아파트 사람들이 참여의식이 굉장히 부족해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반장님들도 책임만 맡아놓는 거지 그렇게 일하는 것 같지 않고, 그렇다고 아파트를 우리가 허가해 주고 우리시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손도 안 대고 있는 것도 좀 그렇고, 어떻게 됐든 동향이나 여러 가지 행정효율을 위해서는 이장하고 반장이 역할이 좀 있긴 있는 건데..... 이것하고 별도로 하나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뒤에 각 읍·면·동 통장정수에 대해서 나왔는데 시골부락에서는 자연부락하고 분동하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통합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략 그런 것은 한번 점검을 해 보셨는지?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아는데 60-70년대, 80년대까지는 왜 그러냐면 우선 통신이 발달하지 못했고 그랬던 때니까 지금에 와서는 통신이 많이 발달해 왔고, 보니까 내가 가깝게 사는 미양 같은 경우 이장님이 어르신들 핸드폰번호까지 다 알아 놔 갖고 문자로 하니까 방송도 할 필요가 없다고, 요즘은. 문자로 날려서 알려주더라고요. 누구네 초상났고 옆집에 뭐가났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어르신들만 계속 계신 데는 이게 우리가 3대 때 이장님들 나이 제한을 풀었잖아요.

농촌지역 때문에 풀은 거거든요. 근데 농촌지역은 오히려 젊은 사람이 일을 봐주어요, 어떻게든지. 근데 1·2·3동은 역으로 됐어요. 70세 이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행정계에서 조사를 좀 해 주셔서 구분을 해줘야 돼요. 이거하고 오늘 조례하고 조금 별도로 제가 질의 드린 건데, 이 조례는 원안대로 승인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네, 그것 좀 알아봐 줘야 되고, 수정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1·2·3동에서는.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인데, 도시지역에서는 최소한 그래도 젊은 분들이 일을 좀 봐 주어서 활기차게 행정력이 아파트 깊숙이 좀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글쎄, 도·농을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조례상에.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위원회가 우리시에 별도로 또 구성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나는 이게 참 희한한 것이요?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이해를 해 주시는 게 과거 사도대상 3대 때 초대의원이 되고 여기를 참석해 보니까 국회의원이 사도대상위원회 위원장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국회의원이 바뀌고 나니까 그런 건 또 전혀 없어졌어요. 그런 논리를 안 피더라고요. 현역 국회의원이 안 맡고 그렇게 막 끌고 가니까 아마 사도대상위원회 끌기가 조금 어려웠었나봐요.

어려웠었어요, 회비도 내라 그러고 뭐 이러더라고. 그러더니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하시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헌법기관인 평통자문위원회는 예산배정 하나도 안 했잖아요, 2년인가 3년 동안. 2년이요? 3년 반인가?

그것은 분명히 국가헌법기관이고 우리 관련한 조례도 있는데 내가 이거 간담회 때 그래서 반대했던 거예요. 선생님들 사기진작 또 잘하시는 분들 또 상을 주어서 또 젊은 선생님들이 의욕을 고취시키니까 시도 해줘야지 아이들 교육문제인데. 여러분은 행정하시는 분이에요, 정치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여튼 과장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수면 속에 있는 것을 우리 행정력을 통해서 겉으로 비출, 선생님들 사기진작해 주는 그 뜻은 고마워요. 미양초등학교 운영위원장에 있을 때 이게 만들어졌어요.

저도 처음에는 발기인에 들어갔어요. 어느 날 갑자기 빼 버렸더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정치적으로 모이는 거니까, 같이 들어간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알았다, 이해를 다 했어요. 그리고 이해구 의원님하고 식사하면서도 얘기한 거요.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 그만 두시면 그 다음 국회의원이 하게끔 그때 당시 발기할 때 있었는데 그 논의가 있었지요.

난 그 이후로 빠졌으니까 잘 몰랐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바뀌면 스스로 하게 해 주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고, 주변에서 사도대상위원들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못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냥 넘어가겠어요” 그랬더니 회비로 충당을 많이 하시더라고 현역 국회의원이실 때는 그래도 어떻게든지 자기가 조금씩 더 냈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렇다고 내가 더 내는 건 몰골이 후배들한테 우습고, 그런 얘기 저 충분히 나눈 사람이에요.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자, 이명철 회장님일 때까지 지원이 나왔습니다. 홍성환 회장님 때서 지원이 중단이 됐어요.

이건 정치적인 거 아니에요? 그것은 헌법기관이에요. 누가 임명을 받았든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니까.

올 6월달 되면 또 다른 사람 임명하겠지요. 올해인가요? 올해가 아니고 내년인가 봐, 내년에.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자리요. 내가 어제 의장단 인사다니면서 군부대도 가 보았어요. 거기도 대통령령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자리더라고요, 군부대도 예비군 육성문제로.....

네, 일부해서 우리가 샤워시설도 해 주고 해 줬잖아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입씨름 나오게 만들어놨잖아요. 이것을 내가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이 조례를.....

사도대상 해야지요, 해서 선생님들 사기높이고 또 그 분들이 그 사기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교육에 접목시켜 주는 건데. 알아듣는데 정말 헌법기관이라고 그러면 평통 문제 중요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할는지 몰라요, 통일문제는.

제가 처리할게요. 그 답변을 여기서 결론을 못 지으니까 됐습니다. 이세찬 위원입니다.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전 참 안타까운 것이 저도 공원녹지과를 굉장히 좀 3대 때서부터 주장해 온 거거든요? 2004년도에 행정과에 8,000만원 용역비를 해 주어서 조직개편에 대한 용역을 받아온 결과에 1차에는 공원녹지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과장님, 시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조정하면서 문제가 나와서 없어진 건데, 이 부분은 정말 문제가 있어요. 축산과하고 산림이 난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행정과에 있는 행정담당이 주민생활자치과에다 행정계를 갖다놓으면 일 못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과의 인사담당이 공보민원실에다 갖다놓는다고 일 못하는 거 아닙니다. 할 건 다 합니다. 어느 과에 어느 계를 갖다 놓든.

인원을 맞추다보면 고민스러웠다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유통계가 축산과하고는 조금 맞아요. 안성맞춤한우를 거기서 취급을, 지금 유통계 업무 중 70%가 안성맞춤한우업무예요.

근데 거기도 인원이 그 1개만 가면 한 2명인가 3명이 또 모자라요, 20명이 안 돼서. 저도 그런 고민해 보았어요. 근데 농정과로 바뀌면 농림과가 유통계는 손을 안 놓으려고 그래요.

거기 업무는 쌀 업무하고 또 일반 우리 안성맞춤브랜드 품목이 4개가 또 거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래서 더 고민해 봐야 되는 생각을 안 가져 볼 수 없는 현실인데 지금 축산과로 분리되어 있는 31개 시·군을 보면 3개 시만 있나, 그래요. 우리시 포함해서, 이천..... 아니, 같이 하는 업무가 아니에요.

축산과로만 되어 있는 데가. 그리고 평택, 화성은 제가 이해가 가는 곳이 수산업무가 많은 지역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수산업무를 못 하니까 축산과 인원이 부족한 것은 누구든지 인정하는 부분이고 이게 고민스러워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아까 사적으로 회의하기직전에 행정과장님 하고 대화를 했는데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용역을 지금 들여서 용역 중에 있는데 그게 나오면 또 한번 조직개편을 손을 봐야 될 문제가 나와요. 그때 녹지과가 신설되기를 희망하면서 이것을 원안대로 해 주십사하는, 원안대로 바라겠습니다. 맞교환이 되면 재산가치로 볼 때 우리가 받는 쪽에 있는 땅은 어때요?

지금 현장을 제가 못 가봤는데 가치로 볼 때 지금 현재 있는 가치와 우리가 이것을 주고 그 평수만큼저쪽에서 받는 것 아니에요? 근데 가치로 볼 때 과연 우리가 그걸 더 가지고 있어야 할 가치가 있어요? 아니, 평수는 우리가 크게 받는 건데 향후 가지고 있으면 공익적인 가치가 있느냐 이거죠, 우리시가.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이렇게 골프장 허가 내는데 우리시 재산이 안에 있는데 허가를 내주는 데가 어디 있냐, 이거지. 골프장 허가 자체서부터 말 나왔던 부분이에요, 이게 죽산에서도. 골프장 부지 내에 시유지가 있다.

그럼 향후 우리가 승인되면 당연히 바꾸는 건데 바꾸면 그 부지는 뭐로 활용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시가. 이게 제일 이슈가 전화로 나도 죽산사람들한테 물어볼 때 애초에 골프장 허가낼 때 거기 시유지가 있는 것을 같이 포함시킨 거냐, 아니냐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포함을 안 시켜준 게 우리시가 잘 한 건데 이거 처음에 허가 낼 때 이 말이 나왔던 거요. 어떻게 시유지가 안에 있는데 허가가 났냐?

그래서 자꾸 이 골프장 가지고 민원생기는 게 이런 거라고요. 이상입니다. 아니 글쎄, 도로 있는 데로 바꾸어온다는 건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질의 드리는 거는 어떻게 골프장 허가부지 내에 시유지가 있는데 골프장을 허가를 내주었냐? 이것이 하나의 의문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골프장 허가 냈는데 80% 미만 아니에요, 시유지가 있는 게. 그럼 안성시가 이것도 수용으로 걸어서 시 공익적인 재산이지만 수용으로 걸어서 허가를 해 주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동평리 것 같은 거 말 못하는 거 아니에요, 시 것도 수용 당했다, 그쪽에다.

그런 것이 앞뒤가 지금 이쪽 행정쪽하고 저쪽 건설쪽하고 하는 게 안 맞아요. 아니, 받는데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돈을 우리시가 뭐 공익적 가치로 벌었다 그러면 저도 좋아요, 싫어하지 않아요.

거기 36홀 아니에요. 36홀 중에 우리 시유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80%가 넘는 거 아니에요, 그 사업부지가 그 분이 볼 때는 안성시에서 그 분이 수용하려는 의사도 비췄는데 안성시에서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간접적으로 거기 해 본 사람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근데 동평리 골프장은 80%가 매입하고 20%는 매입 못한다고 수용으로 허가를 해 준거 아니에요. 이것이 이쪽 자치쪽하고 저쪽 산업쪽하고 하는 일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 또 현실의 가치에서 볼 때는 우리시가 잘한 거지. 근데 동평리 것하고 인허가 과정을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꼭, 완벽하지는 못하잖아요. 이게 웃지못할 일인데요, 내가 어제 6시경에 제가 그쪽 공사현장을 주변까지 갔었어요.

근데 워낙 공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올라갈 수도 없고 남의 공사장에 내가 갈 수 없는 현실이라 그런데 웃지못할 일이 벌어진 거요. 애초에 허가 날 때 그쪽 죽산개발에 대고 그러면 우리시 것도 팔겠다, 이런 의사로 가서 진행이 됐다면 괜찮은데 저것을 그냥 두고 허가를 내주고 우리가 바꾼 거란 말이야, 거꾸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바꾸고 보니까 돈의 가치나 도로여건이나 이게 나은 건 사실이야, 인정은 가.

근데 이건 잘못된 거지. 이것은 분명한 것은 안성시가 인·허가 과정에서 잘못한 거예요. 나왔는데 그때 그냥 존치하고 놔둔다 그랬어요.

근데 존치하고 놔두면 나는 그때 당시 알아보니까 허가 나기가 쉽지 않다, 그랬거든요? 저거. 근데 어떻게 도에서 승인이 났더라고.

그러기에 이상하다, 언젠가는 우리시가 저 회사하고 뭔가는 협상을 안 하면 안 된다, 난 그렇게 생각해 왔던 사업이에요, 이게. 그리고 죽산개발 쪽에서도 어떻게든지 시에다 해서 사야 되는 그런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왜? 코스가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가 그 산 때문에.

없어요. 이건 내가 볼 때는 애초에 잘못된 사업이에요. 시유지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속기록을 한번 보세요, 재산담당님이.

시유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정확한 설명 없었어요. 이게 재산담당님이 행정안전부에 갔다 오셨지만 저는 여기 지금 인허가를 담당했던 안성시 전직 공무원한테 이 조례안을 들으려고 쫓아가서 의논을 해 봤어요, 이게 맞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것은 허가 자체에서부터 잘못됐고 저쪽에서 할 때 교환하는, 자기들이 부지를 사면서 시유지가 가운데 있으면 이쪽 가장자리로 길 좋은 데로 우리가 줄테니 이런 조건을 같이 겸해서 와서 허가가 났으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몰고 갔는지.

지금서 승인해 주면 의회꼴만 우습다는 거요. 나도 이거 알아볼 만한 사람한테 알아봤어요. 참 갑갑해요.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아니, 그쪽은 아닐 거 아니야, 지금 우리 산 건드린 거예요? 안 건드린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 우리 산림 시유지를 놔두고요, 우리 지분을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위원장님 구분을 지어야 되는데 보류에 앞서서 얘기한 죽산개발하고 안성시 관계는 보류고 그 뒤에 나오는 주은풍림하고 부지 기부채납은 승인이 돼야 되는 건이거든요? 그걸 구분해서 처리해 주세요.

저기요,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부의장님께서 6년 동안 자치행정위원회를 처음 오셨데요. 집행잔액 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조사업에서 그냥 남았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여기 뭐 계속비, 사업소가 아니라.....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