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양두석 의원 발언
과장님, 우리 경기도에서는 사실 농기계임대사업을 저는 획기적으로 성공을 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안성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도와주셔서 농민들이 굉장히 저렴한 임대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5년 정도가 지나면 우리 안성시에서 경매를 하죠? 그런데 경매가 농민들한테 하는 절차는 없습니까?
농민들이 가질 수 있는 절차, 왜냐하면 업자만 좋은 일 시키는 거지. 농민들이 소유하고 싶어도 그것을 무슨 조례상으로 바꿔서 농민이 소유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있는 건지 어떻게 좀... 과장님, 안성시에서 허가를 내려면 환경과하고 지금 협의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경과 자체에서 환경법에 걸려서 불허한 건이 한 달에 몇 건정도 나옵니까? 협의가 안 되는 경우. 그렇지, 타 부서에서 환경과에 했을 때 환경자체가 틀려서 안 되는 법을 얘기하는 거지.
그럼 4종이라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안성시는 하수도시설이 잘 되어 있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공도 쪽도 있지, 죽리 쪽도 큰 것이 있지 앞으로 신천이 생기지, 일죽 생기지 여러 군데 하수시설이 생기면 그 진입관로를 그쪽으로 거기까지 나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장을 신청하면 환경법에 걸리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4종에 의한 저기가 뭐라 그래요?
용어로다 뭐라 그래요, 그걸. 관로가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관로로다 통과하면은 허가가 날 수 있느냐, 이거지. 환경과에서 허가 내줄 수가 있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