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기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엄정기입니다. 사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사천시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사용시설 규정을 안 제2조에 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사용기간 및 사용료는 안 제5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시설사용료는 별표1에 의해서 하도록 되었습니다. 사용료의 감면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안 제8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 또는 문예단체 등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35조가 되겠습니다. 절차이행은 입법예고는 2001년11월중에 20일간 일간신문에 공고를 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12월 중에 마쳤습니다. 도 보고는 12월 중에 하였고, 공포는 2002년1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시설) 회관의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기본시설 : 대공연장, 소공연장 2. 부대설비 : 피아노, 조명시설, 음향시설, 무대시설, 영사시설 등 무대 및 전시예술행사, 회의, 기타 집회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와 냉·난방시설 제3조(사용허가) 시장은 회관 자체의 공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연 또는 행사에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제 문화예술 교류 및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2.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3.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 또는 시단위 행사 4.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집회 및 행사와 영화상영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사용의 가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의 가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사용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5조(사용기간 및 사용료) ① 회관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구분하며,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1. 오전 : 0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 4. 1일사용 : 09:00시부터 22:00까지 ② 사용자가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할 경우에도 허가기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며 공연을 위한 무대설치 기간도 이에 포함한다. ③ 제1항의 사용료는 계약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 경우에는 사용료를 2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연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회관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제7조(허가의 취소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제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이 조례 및 이 조례에 의한 시행규칙이나 지시에 위반한 때 2. 사용료를 소정의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 3.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때 4.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때 5. 수용인원을 초과 입장시켜 장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6. 제6조의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7.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 허가를 받았을 때 제8조(사용료 감면) 회관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회관자체 사정으로 사용이 정지되었을 때 2 . 제7조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3. 사용일 15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일전 7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사용료 50%를 반환한다. 제10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공연, 행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기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를 사용시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1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회관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①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입장권은 사용자가 관리하되 수표는 회관과 공동으로 한다. ③ 매표용 입장권은 발매 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입장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사용자에게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혐오할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 만취자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공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5. 기타 시장이 안전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4조(위탁관리·운영) ① 시장은 회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 또는 문예단체 등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운영하게 할 경우 시장은 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가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사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및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1, 사천시문화예술회관 사용료입니다. 먼저 시설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대공연장은 오전 공연은 10만원, 행사는 11만원, 오후에는 공연은 12만원, 행사는 13만 2천원, 야간에는 공연은 15만원, 행사는 16만 5천원, 소공연장은 오전 공연은 1만 5천원, 행사도 1만 5천원, 오후에도 마찬가지로 공연과 행사가 각각 2만원이 되겠습니다. 야간에도 공연과 행사의 사용료가 각각 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대시설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피아노 대형 1회 공연에 2만원, 소형은 1회 공연에 1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연 연습을 위한 사용시는 당해 사용료의 50%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슬라이딩무대입니다. 슬라이딩무대는 움직이는 무대가 되겠습니다. 1회 작동에 2만원, 무대조명은 대공연장의 종합조명이 1회 공연에 3만원, 보통조명은 1회 공연에 2만원, 핀스포트라이트 1회 공연에 1만원, 핀스포트라이트는 물체를 직접 쏘는 조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무대연습실은 오전에는 1만원, 오후에는 1만 5천원, 야간에는 2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사기는 1회 사용에 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냉난방은 대공연장 냉난방과 소공연장의 냉난방은 1회 공연 연료사용 금액의 10%를 가산해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료기의 게이지를 보고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대음향은 마이크 2대 음향기본은 1회 공연에 2만원, 음향반사판 1회 공연에 2만원입니다. 이것은 무대 위에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릴테이프는 영사기 테이프가 되겠습니다. 1회 공연에 3만원, 오디오테이프 1회 공연에 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기타사용료입니다. 중계방송 TV 1회에 3만원, 라디오 1회에 2만원, 의상 및 대·소도구는 취득가액의 5%가 되겠습니다. 빔프로젝트 1회에 2만원, 빔프로젝트는 액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무판은 1회에 3만원, 드라이아이스 1회에 2만원, 퍼크머신 1회에 1만원, 덧마루 1회에 2만원이 되겠습니다. 덧마루는 각 공연 때 뒤에 계단이 되어 합창단원이 설 때 층층이 설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퍼크머신은 안개처럼 공중에 올라가도록 쏘는 것이 있습니다. 드라이아이스는 바닥에 쏘는 것으로 하얀 연기처럼 퍼지는 그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