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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말태 의원 발언

129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13-06-19

박말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심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일정은 상하수도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고 감사강평 및 종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으로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서를 낭독한 후에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소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님은 서명·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창권

박창권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2013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6월 19일 상하수도사업 소 장 박창권 수도과장 김남권 하수과장 이명기

심경숙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서를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반갑습니다. 자료에 들어가기 전에 양산 수돗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소장님 개인적으로 우리 물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창권

박창권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아시다시피 수돗물 수질관리 기준에 매우 적합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적합합니까?
창권

박창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금자

김금자위원

더 이상 우리 양산 수돗물에 대해서 PR할 부분은 없습니까?
창권

박창권상하수도사업소장

PR한다면, 여러 형태로 PR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 홍보관을 이용한 대외적인, 작년에 비하면 3배, 4배 정도의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물 홍보관을 이용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수돗물 수질 자체를 보더라도, 수돗물 수질 자체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수돗물 수질검사 기관으로 지정도 되어 있고, 양산시 수질검사기관이요. 또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각 정수장별로 수질을 비교·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수질에 대한 문제는, 예를 들면 BOD, COD 등등의 수치가 수질기준에 적합할 뿐만 아니고 그 범주 내에서도 매우 양호한 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됐고요. 그럼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생수로 그냥 먹어도 되나요?
창권

박창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생수 그냥 먹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 시 안에 월 생수대가 얼마 나가는지 아십니까?
창권

박창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못 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월 600만원 정도 생수비가 나갑니다. 그 부분은 18.9ℓ. 이게 제일 많이 나가는 물인데 이게 뭐냐 하면 말처럼 되어 있는 것, 그걸 꼽아서 생수도 먹고 커피도 끓여먹고 하는 그 물인데, 전체 600만원 중에서 500만원 정도가 그 물로 사용이 되는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생수를 그냥 먹을 수 있다면 각 실·과에 생수를 사드리지 말고 그런 물을 시에서 모범적으로 우선 먹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작은 병 0.5ℓ 같은 경우에는 행사시에 나가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겠지만 그것도 가능하면 생수를 그냥 먹을 수 있다면 음용대를 설치해서 계속적으로 장래를 보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 정말로 안타까운 부분이 정작 앞장서서 먹어야할 기관에서도 먹지 않고 시민에게만 물 좋다고 수돗물 먹으라고 홍보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물 앞장서서 관에서 먹고 생수 예산 줄이면 예산 절감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지적해 봅니다. 검토해 보시고 앞으로 실천해 주기 바랍니다.
창권

박창권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금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렇잖아도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 지적도 계셨고 해서 회계과 쪽에 그 부분을 공식적으로 생수대 설치 문제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사업소 같은 경우는 저는 처음부터 수돗물을 먹고 있습니다. 생수가 아니고 수돗물을 먹고 있고 해도 먹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다, 이상이 없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런 부분을 소장님 혼자만 드시지 마시고, 사실은 저도 수돗물이 좋다고 그래서 생수사용을 안 하고 수돗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창권

박창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수돗물을 음용을 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달리 생각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수돗물 생수공급 체계랄까? 이걸 관행적으로 음용수를 생수로 먹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시청 청사에 음용수대를 설치하는 걸 회계과 쪽과 공식적으로 협의를 하고 중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협의를 하시고 음용수대를 행사장마다도 좋지만 일단 실·과에다가 물통을 받아서 설치를 하면 바로바로 예산 줄이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창권

박창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서진부위원

소장님, 강변여과수 추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권

박창권상하수도사업소장

강변여과수는 낙동강변에서 여과를 해서, 잘 아시다시피 창녕지역으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창녕주민들의 반대라든지 여러 가지 여론의 문제, 주민의 어떤 의견 등등해서 사실상 확정을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단계에서 우리 시와 관련해서 본다면 68만톤 강변여과수에서 공급이 되는 중에 우리가 6만톤을 받는 걸로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 여과수를 어떻게 공급할 건지 자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정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것은 아직도 구체적으로 방안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서진부위원

지난번에 본위원이 시정질문할 때 강변여과수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나왔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창권

박창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전반적으로 파악, 그 당시 답변 내용이 어땠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그 당시 전전임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아시고 계시느냐고요.
창권

박창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전전임 소장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그 당시도 그렇고 최근까지 웅상지역의 주민들에게는 강변여과수 추진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와서는 감사자료도 그렇고 내용들을 보면 창녕군의 반대로 인해서 답보상태에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창권

박창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렇다면 우리 양산지역에서 낙동강 물을 먹고 있는, 실제로 먹고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는 아시죠? 지금 웅상정수장에는 새로운 시설을 내년도까지 준비하고 있죠, 고도정수처리시설 준비하고 있죠?
창권

박창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서진부위원

지금 현재 정수장에 가보시면, 밀양댐 물이 들어오는 곳하고 낙동강 물이 들어오는 곳하고 정수장 두 곳을 비교해보면 최종 단계에서 시민들에게 직접 우리가 음용수로서 공급되기 직전의 단계의 저류조를 보면, 이쪽에 있는 상삼 정수장입니까? 상북에.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상삼 정수장입니다.

서진부위원

맞죠? 거기는 가면 수심이 5m 정도 되는데 밑에 배관이 보입니다. 웅상정수장에 가시면 수심이 3m 정도 되는데 밑에 배관이 안 보입니다. 그게 뭘 뜻합니까? 그만큼 아무리 우리가 정수를 잘 해도 부유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장님도 웅상정수장에 가보셨습니까?
창권

박창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서진부위원

확인했습니까? 그것, 확인 안 했죠?
창권

박창권상하수도사업소장

부의장님, 그 부분을 시각으로, 그러니까 육안으로 어느 정도 투명하냐가 수질의 중요한 기준은 되겠지만,

서진부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음용수에 적합한 기준에 우리 수질검사할 때 몇 가지 항목 검사합니까?
창권

박창권상하수도사업소장

56가지 검사합니다.

서진부위원

56가지 외에는 검사 안 하는 게 안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특히 지난번에 4대강 사업하면서 낙동강 지역에 폐기물이 매립되어서 문제가 되었을 때 제가 수도과에 얘기해서 그때는 매일 수질검사를 일정기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도 받았고. 그 다음에 구미 쪽에 불산 유출되고 나서 그때도 수질검사 요청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수도과에서 아무런 조치 없었습니다. 그만큼 무신경하다는 얘기입니다. 낙동강이라는 건 4대강사업 후에 더더군다나 주민들에게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강입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강인데 그렇다는 건 한편으로 생각하면 오염될 수 있는,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인도 항시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 있는데도 우리 수도과에서의 대응은 미흡하다는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고, 다행히 그때 구미에 불산 유출사고 일어난 뒤에 제가 전화하고 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챙기신 것 같은데, 웅상에 있는 주민들은 강변여과수 추진이 되고 있는 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답보상태다.” (자료를 보여 주면서) 이게 2013년도 업무시행계획인데 여기 내용도 보면 정말 아이러니한 게 “경남도의 반대로 사업이 답보상태이나 경남의 협조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웅상지역 도수관로 검토예정이다.” 뒷말만 강조하면 잘 될 것도 같고 앞말을 보면 전혀 안 될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컨대 거의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향후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으면 강변여과수만 묶어놓고 있을 게 아니고, 우리 밀양댐 물 아직은 여유치 있잖아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서진부위원

있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서진부위원

아직은 여유치 있으니까 웅상에 어떤 방식으로든 한번 검토를 해볼 그럴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원수구입 비용만 이렇게 놓고 보면 밀양댐하고 낙동강 물 원수구입 비용 다르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서진부위원

다르다면 원수가격의 차이만큼은 검토를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창권

박창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두 가지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웅상지역에 수돗물 공급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원수를 보다 안정적이고 수질이 상대적으로 더 나은 걸 공급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인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더 많은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초에 담당과장, 계장 다해서 제가 국토부하고 수자원공사본부 담당처장 등등해서 주요 관리자들을 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강력하게 “정말 이 물이 우리 웅상지역에 공급되지 않는다면 양산이 6만톤이라는 의미는 전혀 없다.” 하는 걸 정말 간절하게 오랜 시간을 다 설명도 하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마치 저희가 아무런 액션을 안 하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부연해서 드리는 것이고, 다만 그렇더라도 우리 의지와는 다르게 이게 국가적인 사업일 뿐만 아니고 국가 전체적인 광역상수도공급체계에서 검토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고 문제점을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해법을 찾아가는데 대해서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의 그런 노력에 부응해서 앞으로 웅상지역에 대한, 조금 전에 원수공급단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낙동강에서 바로 취수를 해서 우리가 바로 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톤당 오십여 원 밖에 원수비가 계산되지 않는데 웅상까지 가게 되면 톤당 223원이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까지 취수를 해서 운반하는 비용까지 거기에 카운트가 된 겁니다.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많은가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의문을 갖고 있는데 그게 수자원공사 독자적으로 산정한 게 아니고 원가계산에 의해서 기획재정부라든지 국토해양부라든지 관련 부서가 협의하고 승인한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면밀한 주의를 가지고 조금이라도 원가계산에 누락이 됐다든지 허술한 부분이 있다면 밝혀서 더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노력합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가 시 수도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맞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웅상지역 상수도 원수 다변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강변여과수 공급이,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창녕지역의 강변여과수를 하루에 1일 65만톤을 개발하여 동부 경남 양산·창원·김해·함안지역에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물량은 부산에 공급예정임. KDI 경제성 검토결과 타당성 확보. 내년도 실시설계비 30억원과 공사비 100억원 확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이것은 국토해양부입니다. 우리 시의 향후 추진계획해 가지고 보면 2012년 1월 사업진단결과를 수자원공사에 설명을 하고 강변여과수사업 실시설계추진, 수자원공사입니다. 강변여과수사업 업무협의 추진 이것은 2012년 2월입니다. 작년 2월에. 국토해양부하고 수자원 공사. 그래서 기대효과로 “취수원 다변화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맑고 깨끗한 물 공급으로 지역주민 건강함양” 우리 시에서 만든 추진계획이고 일정입니다. 지난 해 1~2월에 강변여과수사업 실시설계는 추진했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착수를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했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서진부위원

그 다음에 업무협의 추진은 몇 번 했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업무추진협의는 제가 와가지고 두 차례를 했고요. 그 앞에,

서진부위원

업무협의 추진결과는 어떻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수자원공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강변여과수 기본 및 실시설계는 작년도 12월 달에 착수를 했고 이게 준공이 금년도 8월 27일 날 전체실시설계 준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기본설계는 완료가 되었고 그 다음 그 기본설계 완료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웅상지역에 강변여과수 계획된 부분은 2만 4,000톤이지만 전체 우리 시에 할애된 6만톤을 전량 웅상 쪽으로 도수관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이 잘 안 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강력하게 협의를 하면서 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 올해 사업계획서를 보면요. 올해 업무시행계획서를 보면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내용하고 올해 사업계획하고는 정반대의 길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근본적으로 의지가 있다면 적어도 이렇게 부정적인 내용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고 어떻게 요구하고 있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라도 추진하겠다는 대안이라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업무가.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업무계획 작성할 때 부분적인 그런 것을 세세하게 판단을 잘 못한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강변여과수의 정 개발부분에 대해서만 증산지역 주민들하고 국토부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합의단계는 아직 잘 안 되고 있지만, 그 대신 도수관로 부분에서는 정상적으로 실시설계가 8월말 되면 완료를 하는 것으로, 얼마 전에도 수자원공사에서 용역업체가 우리 시에 방문해서 우리 시가 요구하는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반영을 좀 해달라고 제가 주문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웅상주민들의 식수의 안정적인 공급과 좋은 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것이 강변여과수 도수시설기 본 및 실시설계 용역한 과업 개요서입니다. 과업개요서 이것도 역시 수도과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도 보면, (자료를 보여 주면서) 양산시에 대한 관로 위치도입니다. 여기 보면, 잘 보이십니까? 웅상지역이 어디입니까, 빠졌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웅상지역은 없습니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서진부위원

이래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은 보면 웅상지역 적극 검토하는 걸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설계한 여기는 웅상 없습니다. 배려 안 되어 있습니다. 우선 양산까지 끌고 와서 양산에서 어떻게 향후에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기 때문에 웅상 가면 맨날 소외됐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강변여과수 검토가 웅상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서진부위원

그렇다면 사업개요에 왜 웅상이 빠져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정부에서 강변여과수의 기본방향이 강변여과수를 개발해가지고 도수관로를 통해가지고 우리 시·군 경계 취수장까지만 공급하는 것으로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녕에서 우리 양산신도시까지 취수장까지 원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정부에서의 추진목표를 달리 표명을 해가지고 웅상까지의 광역상수도 도수관로가 추가 연장되었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그때 당시 정부 기본목표 자체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신도시 취수장에서 공급받는다면 실제 웅상까지 도수관로 약 21km쯤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업비를 부담을 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앞서 소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국토부하고 수자원공사에, “사실상 우리 웅상지역 같은 경우는 광역상수도 원수 공급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상 안 맞다.” 해 가지고 그 부분을 관찰시키기 위해서 연장매설 요구를 강력하게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 행정에서의 한계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국비가 사업계획에 포함이 안 된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라도 그 부분을 웅상까지 도수관로계획을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진부위원

어쨌든 우리 수도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주민들에게도 사실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 사업비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민자, 그러니까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면서 전체 계획한 게 약 185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이용식위원

투자 대비해서 누수율을 볼 때는 작년보다 오히려 누수율이 더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것은 교체공사를 하면서 발생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교체공사 완료 이후에는 누수부분이 현저하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용식위원

줄어들었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이용식위원

지금 데이터 상으로 볼 때는 2011년도와 12년도로 볼 때는 오히려 누수량이 늘어난 상태거든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제가 말씀드린 누수량 늘어나는 이 부분이 공사를 하면서 사실상 발생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금년도는 누수율이 더 낮아질 겁니다.

이용식위원

공사 과정에 누수량이 그렇게 많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러니까 실제 작년보다 늘어난 부분이 관 교체공사를 하면서 관 안에 있는 물을 빼내고 이래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추가적인 물 양이 증가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작년보다 더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교체방법에 있어서 더 좋은 선진기법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선진기법을 주도하는 부분이 사실을,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사실 누수 금액으로 볼 때는 적은 돈이 아니네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좋은 방법을 택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김금자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생수와 관련돼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반적으로 관로를 신규 매설하는 것 이외에, 노후관로는 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관로 같은 경우에 수명을 3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30년이라는 수명은 관로에 끼어 있는 슬라임이나 스케일이나 이런 것과 무관하게 그냥 누수가 된다든지 부식이 된다든지 할 경우를 뜻하는 겁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철관 같은 경우에는 안에 시멘트로 라이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같은 경우도 내구연한이 30년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에폭시와 같이 연계해가지고 라이닝 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상 관의 수명도 있지만 라이닝의 수명도 같이 동시에 해가지고 3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관을 연결을 해놓다 보면 그 안에 고무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전체적인 수명도 같이 동시에 내구연한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용식위원

일단 최대 내구연한은 30년 정도로 본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수돗물 깨끗합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관에서도 홍보하고 수돗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수돗물을 실제로 먹는 사람은 적거든요. 인정하지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일반수돗물을 먹는 음용수로 사용하는 비율이 70% 정도가 된다고 하고, 우리 국내 같은 경우는 검색해 볼 때는 2~3%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음용수로 사용하는 사람이.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봅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실상 저희들 정수장에서 정수를 해서 공급하는 정수 자체가, 지하저수조 또는 지상고가저수조, 가정급수, 직수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수도꼭지 관말하고 각종 저수조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 수질검사 부분에서는 특별하게 크게 다른 말은 없습니다. 단지 국민들이 좀 더 불신, 수돗물이 중간에 수조라든지 관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념에서 기피하는 현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에게 양산에서 생산하는 수돗물이 진짜 좋다는 내용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간 수질검사 보고서도 인쇄를 해가지고 배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국민들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사실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리 깨끗하고 좋은 물도 더러운 용기에 담으면 물이 더러워지거든요. 지금 우리가 정수장에서 정수시설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수기 못지않은 그런 과정이라든지 기술적 문제가 총동원이 되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깨끗하게 정수된 그 물이 관로를 통해서 이동 과정에 굉장히 더러운 물로 변하는 그런 과정으로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게 관로 수명연한이 30년이라 하는데 30년 같으면 거의 그 안에 슬러지다, 슬라임이다 엉망인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양산에도 중간중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로검사를 한번쯤은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확인을 못하지만 누수가 발생되었을 때 관로를 절단하면서 그런 과정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수 발생했을 때 다시 역 유입되는 오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로 교체를 하고 나서 드레인을, 드레인밸브가 있습니다. 드레인밸브를 통해가지고 외부에서 유입된 물을 충분히 밖으로 내 보내어 버리고 급수 공급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용식위원

이게 체계화되고 시스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중간 중간에 관로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 검사를 한번씩 한다, 이 말이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양산은 WHO, 건강도시연맹이 가입되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만큼 우리 시장님도 건강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시정의 제1목표로 표방을 하면서 시정을 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건이 터졌을 경우에 배가 아프기나 암이 발생되기 이전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예방시스템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방금 말씀하신, 수도꼭지에 나오는 물을 한 번씩 검사를 하신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저는 좋게 일단 받아들이고, 일반적으로 우리 현행 법규상으로 볼 때는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아파트 단지 입구밖에 관로가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공동주택단지 내라든지 아니면 일반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옥내 배관에 있어서는 개인이 부담을 하고 개인이 책임져야 되는 그런 법으로 되어 있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법이 개정돼가지고 희들 계량기까지, 옥내 계량기까지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계량기는 일반적으로 볼 때 입구에, 단독주택은 계량기가 이를 테면 대문에서부터 1m 정도, 맞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대문에서 1m 정도.,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좀 더 안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실질적인 안에 내부의 옥내 배관에 있어서는 전부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되고 개인이 옥내 배관 수리해야 되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렇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진정한 클린수돗물정책을 위해서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그 물이 사실상 우리가 음용할 수 있는 물이거든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수장에서, 정수 여과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그 물은 정말 A급이고 정말 생수 못지 않은 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이 오래된 관로를 통해서 오면서 물이 오염이 되고 좋지 않은 물로, 질적으로 퀄러티가 떨어지는 그런 물로 변화하게 되는데 그 과정께서까지도 우리 관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수질을, 가정 공급되는 물까지 수질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염려 없는 것으로 저희들 지금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전체 전수조사를 하지는 못하지만 다문 단지라든지 아파트 마을별이라든지 이런 걸로 샘플링 조사를 해서라도 실제로 수돗물로 나오는 그 물의 수질검사를, 소위 말하는 모니터링을 해서 여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BOD, COD 같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함양이 어느 정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로청소를 해야 된다든지, 관로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줄 그런 의무라든지 그런 행정서비스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권

박창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수장에서 나갔던 물의 수질상태하고 꼭지에서 나오는 수질상태하고 비교·분석도 하고, 임의대로 랜덤하게 하는 게 아니고 주기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데 이상이 없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이용식위원

이상이 없다 하는 데서는 저는 별로 그렇게 공감을 안 합니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검사결과를 양산시 홈페이지에 매월 검사내용을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별도 자료를 내가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색을 통해서 어제 자료를 좀 봤는데 실제로 10년 이상이 되면 이미 슬라임이나 스케일이 고착이 되어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년이 지난 그런 노후관을 통해서 나오는 물이 정수시설 된 물하고 수도꼭지 물하고 수질이 똑같이 나온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10년, 20년 되어 가지고 스케링이 발생된다는 것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회주철 있을 때의 부분이고, 약 90년대 당시에는 그렇지만 요즘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품이 많이 개량되어가지고 시멘트라이닝된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되어 있는 게 에폭시 코팅된 부분,

이용식위원

과장님, 요즘에 나오는 걸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것은 이미 20년 후에 행정사무감사에 나와야 될 말이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20년 전에, 30년 전에 나온 그런 것까지 포함을 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재질하고는 안 맞다고 보고요. LH공사에서도 임대주택을 지었는데 임대주택 민원이 잇따르자 11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녹슨 배관을 교체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대비를 해 나가야 된다. 나중에 소위 말하는 이걸로 인해가지고 피부질환이라든지 질병이 한목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감당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부터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서 대처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그렇게 준비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듯이 노후관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교체공사를 실시하고, 스케일링 부분은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를 하듯이.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소형관로는 거의 대다수 PVC제품을 많이 활용하고 관로가 큰 관로는 강관 또는 주철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주철관도 아까 말씀드린 옛날의 회주철은 현재 우리 양산에는 없습니다. 실제 보면 스케일링 끼어 가지고 수질검사하면 철이 발생 많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수도꼭지 관말에 수질검사결과내용을 모니터링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개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권

박창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식 위원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려와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혹시라도 우리 양산시민이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돗물 음용에 대해서 의문이나 불신을 가지실까봐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급수과정별로 모니터링을 쭉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수수지점, 마지막으로 합쳐지는 지점 또는 수도꼭지까지 해서 물의 흐름을 일련의 과정으로 해서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정수장과 수도꼭지의 PH나 탁도나 잔류염소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성분을 대비를 해보니까요 조금의 아주 미세한 차이는 있는데 - 전적으로 없는 건 아닙니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 수질검사기준 보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로서 제가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혹시라도 불신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용식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뢰가 더 되었으면 좋겠고, 시민들로 하여금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히 건강도시화 되어 가는데 이것이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 상수도 1년 적자가 얼마입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지금 현재 현실화 율이 약 85% 정도 됩니다.

정경효위원

85%! 금액으로 치면?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금액으로 치면 연간 전체 공기업 운영을 하면서 약 300억입니다.

정경효위원

300억의 20% 같으면,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15% 정도,

정경효위원

이 적자를 어떻게 메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연차적 계획을 한번,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저희들 상수도요금을 14.75%를 인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인상요인이 14.6% 정도로 요인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적자 부분을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상수도시설이 다변화 되어 있습니다. 웅상지역과 양산신도시, 범어정수장. 그런데 사실상 이런 곳에서 물 수급량이 적정 수급량이 되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시설용량 규모가 초기단계에서 규모를 크게 건설을 하다 보니까, 그것은 계획된 규모입니다.

정경효위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적자를 몇 년도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느냐 이 이 말이라, 내 이야기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정도 가려면 5년 내에는 아마 적자가 완전히, 손익분기점이 안 되겠나 생각하거든요.

정경효위원

손익분기점 된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상수도요금을 얼마 정도 올려야 됩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다시 말씀을……,

정경효위원

상수도요금을 인상을 해야 적자가 요인이,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인상요인이 14.6% 정도 인상요인이 발생됩니다.

정경효위원

해마다 어느 정도 올릴 계획입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렇게 되면, 해마다 계획을 한다면 실제 너무 많이 공공요금 인상하면, 물값심의위원회에서 통제를 하다 보니까 3~5% 정도씩 인상을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경효위원

작년에 14% 올릴 때 몇 년 만에 올린 겁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기억은 잘 안 나지만 한 7년,

정경효위원

7~8년 되지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1년에 3%, 4%씩 조금조금씩 올리면 이런 현상이 안 나오는데 그렇게 안 하다보니 이런 현상이 나왔단 말이야. 이것은 물을 먹는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겁니다. 이것을 빨리 현실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을 당겨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회계입니다, 그렇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물 안 먹는 사람이 세금을 내어 가지고 물 먹는 사람한테 주는 꼴이 된단 말이야, 일반회계에서 전출 가면, 그러니까 이걸 빠른 시간 내에, 요금을 적정선씩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손익분기점에 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매년 인상을 해 가지고 현실화 율을, 손익분기점을 제로로 맞추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 행정에서 그 부분을 뒤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갑작스런 인상에 따른 주민들의 부담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앞으로는 없도록 매년 인상 계획을 수립해서 현실화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상수도사업소가, 특별회계 하고 있는 데 다 그렇지만 살림살이를 빠른 시간 내에 손익분기점에 가도록 안 만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것 맞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빨리 손익분기점에 갈 수 있도록 할라 하면 연간, 한몫에 이렇게 올리는 것 보다는 연간 조금씩 해서 5년 이내에 빨리 손익분기점에 오도록 해야 됩니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물 먹는 사람이 물값을 내야 되는데 안 먹는 사람도 물값을 내고 있다는 이런 결론이라 세금을 내니까. 마을상수도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마을상수도,

정경효위원

원동하고 하북이 좀 많지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하북은 두어 군데밖에 없고 거의 원동,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거의 원동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지금 저희들 관리는 작년도에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34개소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했습니다. 금년도는 전체 총 114개소 중에서 사송택지 지역에 편입된 걸 제외하고, 그 다음에 지방상수도 공급될 수 있는 라인, 그러니까 급·배수관이 매설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5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5월 달부터 해가지고 내년도 2월 달까지 9개월간 관리 위탁을 시행을 했기 때문에 마을에서 관리를 하지 않았고 별도 위탁업체에서 전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관리를 하는데 장마기에 비가 온다. 그러면 많은 비가 왔을 때 그 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런 관계는 위탁 안의 내용을 보면 약품 투입 부분이 적정한지 주변 정비라든지 시설이 문제 있는지 이런 것을 위탁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마을에서 협조를 받아야 되는 것은 원수 수질이 안 좋을 때 물을 잠그고 하는 부분에서는 마을대표자 이장님하고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정경효위원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수질검사는 언제 한번씩 합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수질검사도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 법정 수질검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3개월마다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하면 어떻게 나와요, 마을 전체가?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거의 대다수는 문제없습니다. 일부 수질 초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초과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 부분은 불소라든지 비소라든지 7개가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비소 같은 경우는 간이정수시설을 설치하면 가능합니다. 그것은 원동 주진마을이 좀 그렇습니다. 불소 같은 경우는, 이것도 잡을 수 있다는데 저희들도 그 주변에 대체 수원을 개발하더라도 똑같은 불소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상수도를 확대 공급 할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지방상수도?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걸 비가 오고 여름에는 관리를 잘 해야 되겠더라고. 특별대책을 세워가지고 여름에는 분기에 한 번씩 할 게 아니고 2주에 한 번씩 하거나, 이장한테 물을 떠오라고 해가지고 검사를 계속 해주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법정기준보다 좀 더 수질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읍·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수질검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렇게 해주고 상수도에 대해서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소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세우세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도 그 얘기 나왔는데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90.6% 맞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마을상수도 사용하고 있는 곳이 원동에도 보니까 원동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54개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웅상만 해도 열다섯 군데 있습니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서진부위원

더 되는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아닙니다.

서진부위원

54개 맞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54개소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서진부위원

54개 맞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서진부위원

특히 웅상지역 같은 경우는 시상수도 보급되는 데가 상당히 많잖아요. 향후 마을상수도를, 제일 문제가 시 수도가 보급이 안 되는 지역 같으면 마을상수도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시 수도가 보급되고 있는 지역에는 마을상수도에 문제가 있으면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당장 주민들은 그 물을 먹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시 수도 공급을 위해서 그걸 조금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 수도 공급을 위해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공급될 때까지 시 수도 공급 가능 지역에 마을상수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저희들 향후 계획이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지만 이 관계 때문에 소장님께서도 마을상수도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원수 자체가, 또 정수시스템 자체가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또 관리도 잘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적은 상당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지방상수도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초기비용을 투자를 하더라도 급·배수관망계획을 수립해서 공사를 하는데 사실상 주민들 입장에서는 관리비용이라든지 초기공사비용, 공사비 비용 부담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기피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우리 시에서 공사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도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이런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런 부담을 조금 더 경감을 시켜주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7월 또는 8월 안에 내부적으로 관리계획, 방침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초기비용을 투자를 해서 관로를 시설하라는데 사실상 우리가 홍보를 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사실상 설치를 안 했을 경우에 이중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계획은 지방상수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사업을 마무리해 놓고 그 이후부터에 대해서는 사실상 간이상수도 시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을 폐지를 하는, 그것을 폐지를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우리가 등록해 놓고 계속 “지방상수도 먹어라 먹어라.' 했는데 안 먹고 나중에 수질 문제까지 발생되어 가지고, 간이상수도 먹으면서 수질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리 시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홍보를 통해 가지고 확대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어쨌든 시민들이 시 수도가 정말 마을상수도보다는 그래도 더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으니까 시 수도 공급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마을상수도가 있더라도 유도를 해서 시 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시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서진부위원

마을상수도가 있는 곳에 보니까 물탱크 철거, 재설치부터 시작해서 공사들이 큰 공사도 아니면서 숫자만 상당수 많습니다. 그렇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이런 공사를 하실 때 안전관리비를 지급합니까, 일률적으로 다 줍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안전관리비는 4,000만원 이상 공사의 부분만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4,000만원 이상 공사 같으면 수의계약 건은 전부 다 안전관리비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안전관리비 대상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거기는 안전관리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나중에 문제생기면 어쩌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시공업체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대가기준 산정 안에 불필요한 비용이 계상된다면 결과적으로 감사에 지적되어 가지고 다시 회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상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서진부위원

“공사금액 4,000만원 이상” 하는 것이 어디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가계산제비율적용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가지고 저희들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래서 그런지 지금 각종 공사현장에 가보면, 특히나 물탱크 교체공사 안전조치가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이 제가 수의계약 건에 한해서 원가계산서를 보자 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안전관리비가 역시나 언급조차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안전 조치를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그 다음 제가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수도 급수공사 하는 것은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업체 선정은 웅상지역하고 양산 3개 업체씩 해 가지고 지역을 구분을 좀 해놨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니까 동면, 상북, 하북, 중앙, 삼성, 강서 하나로 묶어놓고 물금, 덕계, 평산, 서창, 소주 하나 묶어놓고 이렇게 해 가지고 3개 회사씩 대행업자가 되어 있는데,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 공사실적을 보면 편중되는듯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3개 회사는 거의 대부분이 이것은 수의계약이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수의계약인데 급수공사하는 것은 우리 관에서 업체를 지정해서 이번에는 A업체, 이번에는 B업체 이렇게 지정합니까, 아니면 급수하는 개인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업자 선정을 하는 겁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것은 순번제로 돌아갑니다.

서진부위원

순번제로 돌아가는데 왜 이렇게 편차가 큽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순번제로 돌아가는데 급수공사를 하면서 당사자가 그 공사부분에서 다음 차기 돌아가는 대행업체한테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급수공사 같은 것은 소규모 공사다 보니까 사실상 급수전 1~2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윤이 거의, 잘못하면 적자가 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그 주변에 공사를 하고 있으면 그 업체에 양보를 해가지고 주고 서로 같이 상생을 하는, 그렇다 보니까 조금 편차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편차가 조금 있는 게 아니고 동면, 상·하북, 중앙, 삼성, 강서 쪽에 있는 업체 3개를 비교해보면 편차가 거의 3배 이상 차이 납니다. 제일 많이 한 업체가 누수 수리까지 포함해서 4억 5,000 되는데 적게 한 회사는 1억 5,000 정도 됩니다. 딱 3배 정도 차이 납니다. 그 다음에 물금을 포함한 웅상 4개동 그 지역을 비교해도 많이 한 회사는 2억 9,000 정도 되고 적게 한 회사는 1억 5,000 정도 됩니다. 2배 내지 3배 차이가 나면 편차가 너무 심하다. 업체끼리 우리 지역의 업체를 살리는 차원에서라도 균등하게 가는 게, 어느 정도는 맞춰주는 게 맞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그 다음 수의계약 건이면서 지역 업체가 아닌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전업체도 있고, 이게 수의계약 건이면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를 쓰는 게 우선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런 것은 특별한 공법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이 관계는 살균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그 제품 생산하는 회사,

서진부위원

그 제품은 우리 지역업체가 할 수 있는 데가 없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래서 그런 겁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물탱크 교체공사에 톤수에 따라서 가격이 어느 정도 비례로 변화가 있으면 괜찮은데 50톤짜리가 30톤짜리보다 쌉니다. 세부내역을 보니까 액체염소소독기 400만원짜리가 1식으로 다 해 가지고 들어가 있고, - 물탱크 교체공사에 - 나머지는 큰 그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30톤짜리가 4,000만원 정도 되는 게 있고 50톤짜리가 3,000만원 정도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30톤이 더 싸지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 관계는 부대시설에 따라가지고 가격이 증가되고 상대적으로 낮고 이런 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자료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30톤짜리도 물탱크 30톤하고 액체염소소독기 그렇고, 50톤짜리도 물탱크 50톤하고 액체염소소독기, 액체염소소독기는 일괄적으로 다 400만원씩 1식으로 다 잡혀서 똑같고 물탱크가 50톤이 3,000만원 같으면 실제로 물탱크 가격은 제가 봤을 때 2,600만원이다. 그런데 30톤짜리는 4,000만원 같으면 3,600이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톤수가 적음에도 금액은 더 많아지는 게 다른 부대시설공사가 많이 있는지 그런 자료들이, 우리한테 제출해줄 때 그런 걸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 가지고 탱크 설치하기 위해서 석축이 필요했다면 석축공사가 있었다든지 그런 명시가 안 되니까 탱크가격이 차이 나는가 싶잖아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그것은 부속시설들이, 다른 공사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과장님, 수의계약이 얼마까지 입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공사는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2,200만원까지 수의계약입니다.

정경효위원

시설비에 공사하는 것?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정경효위원

7,000만원까지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아닙니다. 2,000만원이고 부가세 200만원해 가지고 2,200만원입니다.

정경효위원

아닐 건데, 2,000만원 맞아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맞습니다. 2,200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방금 정경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497페이지 보면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추진현황 나와 있는데 이 공사발주는 수의입니까, 입찰입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이 관계는 전부 다 입찰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총사업비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도급액으로 한다면 총사업비 안에 관급자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야 되는데 금액이 적은 것은 수의계약 부분이 있을 것이고 큰 것은 입찰을 본 부분입니다.

이용식위원

입찰을 보면 됩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확실하지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이용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495페이지에 마을상수도 운영현황에 보면 마을상수도 위탁·관리에 예산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을상수도 위탁·관리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54개소에 5,000만원 정도, 이게 9개월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이용식위원

계약기간이 왜 9개월입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저희들이 작년도 2월까지 했는데 사실상 위탁계약 시기를 저희들이 지연을 좀 했습니다. 금년도 2월 달 마치고 나서 막바로 저희들 준비를 해야 되는데 행정적으로 지연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용식위원

유념해 주시고, 이와 연관 지어서 서진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상수도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마을상수도 관리하는데 있어서, 아니면 폐쇄를 시키는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상수도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개인이 인입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될 돈이 약 100만원 돈 되지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100만원 이상, 평균적으로 하면 150만원 정도.

이용식위원

그렇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 마을에 있는 분들이, 특히 요즘은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하는데, 1인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마을 간이상수도, 간이상수도가 사실은 지하수란 말입니다, 지하수가 많지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계곡수가 많은 편입니다. 지하수하고 계곡수하고 같이 겸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겸용으로 하는 데도 있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엄연히 물을 큰 부담 없이 잘 먹고 있는데 또 그러한 분들이 그 물을 어디 쓰느냐? 일반 채전밭에도 물을 쓰고 나무에 물주는 데도 쓰고 다용도로 많이 씁니다. 사실은 상수도를 인입했을 경우에 그 상수도 가지고 내 채전밭에 물주고 나무에 물주고 이게 가능하겠나? 사실은 어렵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꺼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인입하는데 약 100에서 - 조금 다릅니다마는 가격이 - 120만원, 130만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 관계는 우리 지방상수도가 골목골목마다 들어가 있는데 사실상 인입하는 길이에 따라가지고, 또 집 안에 포장이 되었느냐, 아니면 토공이냐에 따라가지고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문제는 인입하는데 있어서 가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약 100만원 150만원 들면 초기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대안도 한번쯤 마련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를테면 5년 거치 10년 아니면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해서, 왜냐? 여기 보면 우리 기금이 있잖아요. 상수도특별회계 기금이 있잖아요. 이 기금을 통해서 인입하는데 부담을 줄여주는 것 같으면 신청하는 분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간이상수도 폐쇄에 대한 고민도 덜 수 있고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비도 줄어들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더 안정적인 그런 수돗물을 음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부여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방상수도 공급을 확대하면서 실제 기존 급수지역과 차별을 둔다는 그런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행정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미 우리 양산시는 상수도 보급률이 90% 이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유연성을 보여줄 필요성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또 한 가지는 그분들이 상수도를 인입하는데 있어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네. 이 질의는 있다가 그 방법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아까 서진부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마을상수도가 있고 또 수도 관로가 들어갔다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정경효위원

수도 관로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마을상수도에 투자한 돈이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거의 안 하는 겁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안 해주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상수도 넣도록 유도를 해야지.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만약에 상수도 관로가 들어 있는데 또 마을상수도에 투자를 한다면 누가 수돗물 먹겠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절대 투자하면 안 됩니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496페이지에 밑에서 네 번째 서리마을에 하는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저감시설(공기접촉장치).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이 관계는 내용이 파악이 안 되었는데 우리 담당계장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심경숙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영진

문영진급수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급수담당 문영진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살균장치라고 일종의 기계장치이고,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자외선과 염소를 투입해서 일반 대장균이라든지 균을 살균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여기 방사성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진

문영진급수담당주사

방사성이 아니고 자외선입니다.

서진부위원

“방사성물질 저감시설” 이래놨는데?
영진

문영진급수담당주사

서리마을 이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것은 라돈이라고 하는 방사성물질인데 이 부분은 오래된 암석이라든지 모든 물질에는 다 방사성을 가지고 있는데 라돈이라는 성질은 기체 성질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감을 시키기 위해서는 기포기라든지 휘발성 같이 물을 오래 밖에 바람을 쐬 준다든지 하면 없어지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폭기장 형식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될 부분이 있어서 설치해준 겁니다. 가격이 크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설치한 그런 사항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96페이지 맨 밑에 보면 용선외 2개소 지하수 폐공 했는데 이 폐공의 이유는 뭡니까?
창권

박창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관계는 하수과 업무 소관이 되어서 아마 우리 수도과에서는 업무 파악이 어려울테니까, 폐공이 된 것은 쓰지 않는 지하수는 폐공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조금 전에 이용식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식수로 사용을 안 하더라도 나무에 물을 주거나 채전밭에 물을 사용하면 안 될까요?
창권

박창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이용하는 데에 따른 분류로 볼 수 있겠고, 1차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지하수는 오염을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폐공을 해야 됩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결과적으로 수도가 들어오고 물 사정이 좋다보니까 이것을 폐공하게 되는 것 같은데 파서 돈 들어, 또 묻는다고 돈 들어 싶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용식위원

마저 하겠습니다. 한 가지 하던 부분은 마을상수도 부분인데 지방상수도가 들어와 있는데 지방상수도를 인입하지 않은 그런 주민들의 세대가 어느 정도 선까지 되어야 그 마을상수도를 폐쇄할 것인지? 이를 테면 한 명이라도 지방상수도를 안 쓰고 마을상수도를 이용을 한다면 폐쇄를 안 할 겁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지방상수도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용 부담의 문제 때문에 인임을 못하고 있거든요. 지방상수도와 마을상수도 두 가지를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설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마을상수도를 폐지를 함으로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저희들 물을 먹든지 안 먹든지 그것은 마을에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용식위원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마는 언젠가는, 두 개 다 관리를 할 수는 없는 입장이 아닙니까, 그지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마을주민들이, 사용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100가구 있는 것 같으면 70가구가 지방상수도를 인입해서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결국은 마을상수도를 폐쇄시키는 쪽으로 해서 지방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어떤 기준을 정해놔야 된다. 그래야지만 그분들도, 지방상수도 이제는 안 넣으면 마을상수도를 폐쇄를 한다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관리를 해서 부담을 준다든지 뭔가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맞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을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50% 지방상수도를 먹고 있고 안 먹고 있는 분이 50%다. 그 부분을 잣대를 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은 지방상수도 시설을 초기 투자비용을 많이 들여 가지고 시설을 해놨는데 될 수 있으면 안정적인 물을 공급하면서 수인성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주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실제 공급을 하고 있든 아니든 간에 일단 지방상수도시설이 완비된 지역에 대해서는 마을상수도를 폐지하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고 유지관리비도 적게 들 수 있는 그런 지혜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노후관으로 해서 유수되는 게 많죠? 유수율이 몇 프로 됩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유수율이 약 7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70% 됩니까? 이게 1% 저감하면 2억 정도의 효과가 있다던데 맞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서진부위원

앞에 과장님 말씀 중에 손익분기점 5년이면 간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요금만 올리는데 치중할 게 아니고 근본적인 것은 새는 물을 막아주는 게, 노후관 교체에 좀 관심을 갖고, 그 금액이 엄청 큽니다. 물론 관 비용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다하지만 장기적으로, 관을 올해 교체를 해놓으면 이게 내년에 당장 새지는 않잖아요. 관의 수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요즘 또 재질이 좋아서 상당수 반영구적인 그런 관도 있는데 노후관 교체 계획을 잘 하셔서 우리가 향후 5년에 손익분기점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제가 봤을 때는 70% 되는 유수율을 어떻게 줄여 가느냐? 물을 얼마나 관리를 잘하느냐?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셔 갖고 담당부서에서 관리 좀 하시도록, 그리고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하루라도 당겨서 유수율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가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그런 부분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창권

박창권상하수도사업소장

부의장님 하신 말씀에 제가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경효 위원님께서 "손익분기점을 맞춰라." 지극히 올바른, 바람직한 방향이라는데 대해서 의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마치 수도요금을 인상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 애시 당초 처음에 발언한 부분에 -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장으로서 다시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매년 수도요금 인상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올바른 행정의 방향은 아니라고 보고, 1차적으로 지방상수도 공급체계는 초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막 발족한 특별회계로서 다 감당한다는 것은 원초적으로 어느 지자체나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불가능합니다. 이런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방법,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가능한 방법을 볼 때 방금 서진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입니다. 상수도공급 관망을 정비하는 것, 새롭게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블록화시스템을 해서 이런 부분 굉장히 좋은 사업 방향이고, 또 그런 초기 투자는 우리 특별회계에서 다 부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회계에 일정 부분을 할당해야 됩니다. 다만 운영에 있어서는 손익분기점을 달성하는 것이 저희들 경영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방법론에 있어서는 조금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수도요금을 매년 올리는 듯한 뉘앙스는 정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상수도문제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숫자에 대해가지고 제가 좀 보완하겠습니다. 114개가 있는데 아까 “54개 속에 웅상지역이 포함되느냐?” 이랬을 때 우리 담당과장이 “예.”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고요. 54개는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 우리는 중점관리대상이라고 부릅니다. - 그러니까 순순히 마을상수도만 공급되는 지역이 54개고 나머지 60개는 2개가 병행해서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2개를 합하자면 114개고, 그래서 혼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서진부위원

소장님, 상당히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60개소의 마을상수도가, 시 상수도가 겹쳐있는 지역의 애로사항을 한 가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선거직이기 때문에 나가면 제일 많이 접하는 게 민원입니다. 현실적으로 부딪혀 보면 A마을에 이때까지 자체 간이수도를 썼는데 만약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긴급사항이 발생해서 그 물이 일시에 끊겼습니다. 어떤 재난으로 인해서 일시에 끊겼으면, 시 상수도 공급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관로가 그 마을 앞에까지 가 있다손 치더라도 한계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마을의 집단민원은, 저로서도 상당히 난감한 문제입니다, 그게. 우리 시 수도과에 가면 시 수도가 공급되는 지역이니까 지원이 안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안 되는 걸 알면서 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주민이 당장 물을 못 먹는 실정에 도달해 있으니까 그걸 보고 어떤 조치를 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60개소가 있다면 60개 마을 정도는 시에서 사전에 그분들하고 - 물론 여태까지 충분한 노력을 해오셨겠지만 -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셔가지고 '언제까지 하고 나서 관리 못해주겠다. 그러니까 알아서 그때까지 준비를 하라.'고 유예기간도 둘 필요도 있고, 그 유예기간 동안이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리할 수 있는 건 해주고 안전조치를 할 것은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이것 무조건 “내일 당장”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박창권상하수도사업소장

존경하는 서진부 위원님, 저희들이 시민의 안전의 문제는 종국적으로 시 당국에, 최종적인 책임이 시 당국에 있습니다. 특히 수돗물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사회안전망, 흔히 말하는 SOC 기간산업과 관련해서 이런 관점에서는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책임은 시 당국에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도 회피한다든지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지금 병행되는 60개소에 대해서는 최대한 주민들이 지방상수도를 사용하게끔 여러 가지로 유인책도 하고 저희들이 공사할 때 최대한 가정에 가깝게끔 수도관망을 재설치하는 이런 노력들을 직원들이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수도관망을 다시 정비를 해서 '이렇게 하면 좀 더 가정하고 가까워질까?' 이런 부분들, 그렇다고 가정 꼭지까지 우리가 다 갈 수는 없거든요,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다 지방상수도를 이용하게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공무원의 책임감 없는 그 말 때문에 서민이 피해를 본다는 건 안타까운 얘긴데요. 491페이지에 보면 명곡동 명곡 마을상수도 이 부분 안 있습니까? 지하수를 파려면 허가를 받고 지하수를 파는 거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금자

김금자위원

그런데 공사를 12월 10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명곡 산쪽 아래 번지에 위치한 사람이 지하수 허가신청을 하러 갔는데 이런 계획이 되어 있으면 상수도가 들어온다고 파지 말라는 그런 얘기는 적어도 해줘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수도가 안 들어오냐?”고 하니까 “여기까지는 안 들어옵니다.” 그 답변을 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지하수를 팠어요, 돈을 근 8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그래서 없는 돈에 빚을 내서 지하수를 팠는데 석 달도 안 되어 가지고 수도 신청하라고 연락이 왔다 이거라.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런데 보통 관로 매설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사전 공사설명을 하고 하는데 아마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 담당계장님께서,
금자

김금자위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심경숙위원장

계장님,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영진

문영진급수담당주사

급수담당 문영진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전에 그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 부서를 거쳐 갔던 사항인데 명곡마을 지방상수도 설치할 때는 차수를 끊어서, 그때 그 당시 예산이 부족한 바람에 당초 발주를 하고, 당초는 양산대학에서 그 중간에 음지마을 입구까지 그 구간만 저희들 예산 관계 때문에 1차로 발주를 했었고, 2차부터는 나머지 양지마을 위로 각 지선을 발주를 했었는데, 그 차이가 당초 계획했을 때는 올해는 이만큼 만 하고 내년에는 어느 정도 간다고 계획을 하다가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민원관계 때문에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 민원을 하신 분이 민원을 처음부터 저희들 부서로 와가지고 그런 관계를 상의를 했더라면 그런 사항이 없었을 텐데 공사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하고 판단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분한테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그럴 때는 항상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한 그런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시청으로 왔다고 그러던데요.
영진

문영진급수담당주사

저희들 부서에서 그 내용을,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공사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했었고, 시에 와서 다시 물었다고 하면, 저희들 부서까지 그때 전달이 안 되었었더랬습니다. 저희들 부서에 전달이 되었었더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금자

김금자위원

들으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 공사가 일단 계획은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1단계, 2단계로 한다고 했었다면 조금 기다렸으면 그 아까운 돈을 낭비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영진

문영진급수담당주사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제 생각에는 너무 공무원이 태만했다는 생각 때문에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라도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써주기 바랍니다.
영진

문영진급수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계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관거사업이든 상수도사업이든 공사하는 사람들과 주민들 민원과 이런 관계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실제적으로 관에 따로 연락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민원이 반복되어서 들어오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사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마을사람들한테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시에 보고가 되어져서 이 문제 파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 과정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조금 많이, 저도 민원을 듣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사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안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사하는 사람들의 시의 보고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리고 하수관거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마무리 작업하는 것 있죠, 도로. 혹시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공사를 끝내고 나서 매설만 하는 게 다가 아니라 마무리 공사가 잘 되어져야 되는데 마무리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마을에서 애초에 주차선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다시 도로를 포장을 하면서 싹~ 없어지고 다시 해달라고 요구하니까 “우리는 그런 오더 받은 것 없다.” 그냥 그 정도에서 선 그어버리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같이 소통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준공 전에 주민들의 그런 의견을 들어 가지고 보완해서 공사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예,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그냥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했다가 점심식사하고 1시 반에 다시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밥 먹고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진부위원

소장님, 웅상지역은 울산시에서 하수관리를 하고 있죠?
창권

박창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웅상지역의 성장에 제일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하수관계입니다. 하수 처리 용량이 현 상태로서는 하루 9,200톤 정도 여유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웅상에 현재까지 개발 계획이 되어 있거나 진행 중인 사항들이 개발 완료 되었다고 봤을 때 거기서 나오는 하수처리 용량이 하루에 8,600톤 정도, 그러면 거의 풀로 찼거든요. 그래서 개발에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울산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시에서 나간 자료는 1일 4만톤 정도 증설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최근에 울산시하고 협의는 2만톤으로 된 게 맞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향후 전체 하수계획발생량은 약 4만톤으로 봅니다. 4만톤으로 보면 우리 웅상 전역에 개발 가능지역은 다 포함한 상태에서 4만톤으로 봅니다. 그런데 2020년으로 봤을 때에 2만톤만 해도 충분하다. 그러면 향후에 개발 가능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환경부 승인이 5월 16일 날 났습니다. 거기에 받을 때에 어떻게 났느냐 하면 2020년까지는 전체 4만톤 규모의 구조물은 다 해놓되 현재 2020년까지 2만톤만 해도 충분하니까 우선 2만톤만 전체 개량을 하고 향후에 오수 발생량이 늘어날 경우에 대비해서 구조물만 2만톤 해놓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하여튼 울산시에서도 우리 웅상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경 때에 실시설계비 14억을 요구하려고 저희들하고 같이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 같은 게, 제가 최근에 웅촌지역을 지나가면서 실제로 제가 목격한 일인데 현수막이 지금 “증설 반대” 하는 현수막이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꿩도 매도 다 놓치는 경우가 생기는데 웅촌지역의 그런 분위기는 알고 계시죠?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알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4일 날 최종적으로 환경부에서 승인된 그 내용을 가지고 향후 추진할 계획을 사전 주민들 설명회를 할 때 제가 알기로는 그 반대현수막 25개인가 이렇게 가지고 와서 면에도 붙이고 피켓도 들고 그렇게 한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나타나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양산에서 발생하는 것을 왜 울산에서 증설하느냐?” 괜히 저희들이 가서 어떠한 감정만 돋우는 부분이 되어 가지고 상황만 보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웅촌지역에 가서 주민을 설득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자칫 잘못하다가, 울산시에도 의원들이 있고 지역주민대표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인데 그분들이 잘못 판단을 할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울산시하고 협조체제를 그동안 긴밀히 해오셨겠지만, 좀 더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그런 불만 요소들을 울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자제를 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바를,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데 차질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웅촌 주민들도 안 하고는 안 된다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제가 울산시의 담당사무관하고 대화를 해본 바에 의하면,

서진부위원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현수막 건다는 게 보통일은 아니거든요.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왜 그렇게 피켓을 들고 하느냐 하면, 6월 14일 날 설명회할 때에 울산시에서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옛날에는 혐오시설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주 친환경적으로 어떠한 악취도 안 나도록 최선을 다 해서 좋은 공법을 쓰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고, 웅촌 주민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여태까지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왔는데 인센티브도 안 주고, 다른 데는 보면 회관도 지어주고 여러 가지 주민을 위해서 복지도 해주고 이랬는데 울산시 너거는 우리에게 도대체 해준 게 뭐 있냐?” 어떠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울산시에서 최종적으로는 마지막 빅 카드로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좋게, 한 번 만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몇 차례 더 그런 동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어차피 웅촌에서 일어나는 일은 예상했던 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우리 양산시에 지하수 조례가 제정됐죠?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2010년 4월 1일 날 제정된 걸로 나와 있는데 우리 지하수 관련되어 가지고 자료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부과 건수가 1만 31공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부과대상은 1,833공인데 1만 31공으로 나와 있는데, 1,031공입니까? 이것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만공에 대한 금액이 이 옆에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아니 부과건수가 1만 31공,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31공에 부과금액이.

이용식위원

1공당 부과를 매기는 것이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누계된 금액입니다. 1년 동안 누계된 겁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부과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매월 합니까?
만춘

정만춘하수관리담당주사

매월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매월 하는데 1년간 부과된 건수가 1만 31공이다?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그러니까요. 2012년 5월 1일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이용식위원

1년간 부과 건수다 이 말이죠?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표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갑자기 내가, 지하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부과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하수 부과하는데도 검침요원이 있죠?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직접 가서 검침을,

이용식위원

지역별로?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계량기가 달려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검침원이 있어가지고 그 검침원이 전체 발로서 거기의 계량기를,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직접 가서 검침을 합니다, 수도계량기 검침하듯이.

이용식위원

참 어렵게 되어 있다. 그죠? 참 어렵게 되어 있는데, 어렵게 검침을 하는데 뒤에 보면 미사용부분에 대해서와 월 2,000원 미만에 있어서는 부과를 안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본생산품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본 인프라나 코스트는 들어가지 않지만 결국은 지하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2,000원 미만도 기본료는 부과하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에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권

박창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식 위원님, 충분히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부과금액이 지나치게 적을 경우에 징수에 따른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은 지하수뿐만 아니고 하수 전체에 검침원 6명이 운영이라 해야 되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번 검침하는데 따른 비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수계량기는 한번 검침하는 데 개당 750원의 단가를 적용하고, 지하수의 경우에는 2,300원입니까, 2,000원 이상의 비용이 수반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량기가 있는 위치라든지 동떨어져 있다든지 여러 가지 입지적인 조건을 종합해서 단가가 책정되었기 때문에 너무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좀 부과하기가 어려운 그런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0 미만은 검침하러 안 갑니까?
창권

박창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 합니다.

이용식위원

2,000원 미만은?
창권

박창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용식위원

이를테면 1,900원이 나오든지 2,300원이 나오는지 그것은 어떻게 압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계량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직접 가야 알 수 있다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그렇죠.

이용식위원

2,000원 이하라도 일단 검침원이 가야 2,000원미만인지 2,000원 이상인지 알 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데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은, 2,000원 미만도 검침원이 거기에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은 들어간다고 봐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창권

박창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적으로 국세도 마찬가지고 보통 보면 과세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금액은,

이용식위원

그러면 검침원이 가는 것은 과세비용에 안 들어가지고 거기에 부과하는 우편물이라든지 이것은 대상이 되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지요.
창권

박창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인지 부과”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0원 이하라 했을 때 꼭 1,900원이나 2,000원으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고 500원이나 1,000원이나 이럴 경우에는 그 다음에 자꾸 갈 필요가 없지요. 한번 가보고 그러면 인지해서 “금액이 낮다.” 이렇게,

이용식위원

그러면 미사용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어떻게 압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그것도 현장을 확인해야죠. 한 달 내지 두 달 가보고 사용 안 하면, 그리고 요즘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 만약에 안 썼으면 다음 달에는, 소유자의 연락처 전화번호를 다 알고 있습니다. 썼는지 안 썼는지를 앉아서 파악을 하면 확인이 다 가능합니다.

이용식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하수나 관정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오염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는 이야기가 미사용이 오래 지속되면 결국은, 흐르는 물은 썩지 않아도 고인 물은 썩게 되어 있거든요. 미사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오히려 더 환경d; 오염되고 썩을 확률이 더 높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일시적인지, 영구적인지 쓰지 않는 것 같으면 가능하면 이 부분은 폐공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검침원이 어차피 가야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비용이 수반되는 부분도 절약할 수가 있다,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적인 수요를 줄일 수 안 있냐는 그런 차원에서 내가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미사용자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인재산을 강제로 ‘폐공시키자.’ 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방치했을 경우에는 조금 전에 이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폐공하는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그 다음에 2,000원 미만의 미부과 금액에 대해서는 이번 달에 갔을 때에 예를 들어서 50톤 정도 썼고 그 다음 달에 갔을 때 또 60톤 정도 쓰고 이것은 1년 내도록 해 봤자 100톤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저희들이 다 분석이 됩니다. 1년에 한번 정도는 가봐야 되죠.

이용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우리 울산 배내 쪽에 가면 양산 배내, 울산 배내 해가지고 환경적으로, 환경에 관련된 건축허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분쟁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울산 배내 쪽에서 하수처리시설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저희들이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웅상과 우리 울산 배내가 딱 반대현상입니다. 그래서 울산 쪽에서 내려오는 건 저희들이 받아서 처리를 하고,

이용식위원

처리하고 그 비용은 부과를 하고?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져도 된다?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다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또 한 가지는 생활오수와 우수관계, 우리 가정집에서 나오는 생활오수와 우수관계의 관로는 완전히 구분되어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예,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지난번에 우수가 생활오수 관로로 들어가서 문제가 한번 된 적이 있지요? 남부 쪽에 그것이 넘쳐 나가지고,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그것은 불명수라고 합니다. 불가피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 짓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분리가 됩니다. 우수, 오수가 앞에 옥내배관에서. 과거의 합류식이 되었을 때 건축한 건물,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주방에서 나오는 물, 아파트 베란다에서 씻는 물, 옥상에서 내려오는 물, 욕실에서 나오는 물 모든 것이 이 한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일시에 하수량이 증가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은?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대안은 정부에서도 방법이 없습니다.

이용식위원

정부에서도 방법이 없다?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환경부에서도요. 그래서 그걸 처리하기 위한 방법이 3Q정책이라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올 때만 염소처리만 해서 일단 하천으로 방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임시방편으로. 그 방법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죠?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없습니다.

이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제가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은요 개인 아파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서진부위원

아니 재작년에 중앙동을 중심으로 해서 시가지가 폭우에 역류된 사항이 있어갖고 우리 시에서 조사를 한번 했거든요. (사진 보여 주면서) 관련 사진들입니다. 조사를 다 했는데 그때 일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당히 하수과에서 노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그 부분은 해결을 다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대책이 없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방송 다 봅니다. 공무원이 “대책 없다.” 하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파트에 합류식으로 된 부분.

서진부위원

아파트 합류식도, 제가 건설업계 종사한지 30년쯤 됐는데 제 경험상 아파트에서 우수와 오수를 묶어서 하는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구시가지에 옛날부터 취락지구가 형성되어 가지고 왔던 곳, 그런 부분은 수돗가에서 물을 내리면 그냥 흘러가서 그게 들어가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 하는 얘기는 저로서는 동의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하수관거 역류했던 부분에 조사를 해보니까 일부 긴급한 상황 발생 때문에 바이패스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지난해까지 다 봉쇄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봉쇄됐습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지금 거의 다 되었습니다.

서진부위원

거의 다 된 게 아니고, 담당계장님?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다 되었습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예.

서진부위원

그렇다면 “대책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그렇게까지 준비가 해오셨는데 시민들이 봤을 때 ‘하수과에서 손놓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죄송합니다.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그게 개인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국한해서 말씀드렸는데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관거정비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 퍼센티지로 따지면 몇 퍼센트 정도 완료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에 오수관로공사 별도로 되어 있는 곳이?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한 85%정도.

서진부위원

85%?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예.
이것 웅상지역도 포함되어 가지고 그렇습니까?
웅상지역은 포함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웅상지역은 울산에서 하죠?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웅상지역 원래 계획은 2013년도까지 하수관거 오수관로 공사 다 하겠다고 그랬는데,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울산시의 계획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 지난 해 하반기부터 공사 안 하고 있거든요. 올해 마무리해야 되는데 웅상지역은 절반도 안 한 것 같습니다.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저희도 그 관계 때문에 울산시하고 몇 차례 협의를 했는데 국비지원이 많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울산시에서도 조금 곤란한,

서진부위원

울산시는 양산이니까 국비 삭감되어도 등한시 할 수 있고 양산에서는 울산서 관리하니까 또 '우리 소관 아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분에 대한 국비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자료를 가져와서 몇 차례 설명을 했습니다, 환경부에 가서.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 지연되는 주 사유가 국비 확보,

서진부위원

지난 해 우리 수도과에서 상당히 고생을 하셔서 해결은 했습니다만 삼호동에 오수관로 연결하는 공사 세 집만 가운데 누락되어 빠진 부분이 있었지요? 그것 울산시에서, 어떤 연유에서든 좌·우측에 다 하면서 가운데 세 집을 누락시켰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그 집에서 협조 안 했을 수도 있고, 공사관계자 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게 누락되었지 않았나, 그런 추측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는 원인이 다 울산시에서 관리하고 관리 관청과 혜택 입는 지역의 행정관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요인도 생긴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는데 그때 우리 과장님이 애쓰신 것만큼, 오수관로 사업이면 우리 환경 측면에서도 아주 필요한 사업이니까 웅상지역도 적극적으로 관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예.

서진부위원

그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총인처리시설 공법 선정에 대해서, 이 자료를 보면 불만을 갖고 문제 제기를 한 사람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공법선정 과정에서 객관적이지 못하고 일부 판단에 따라서는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결정하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를 살만한 요인도 있습니다.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보면 국내 특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 선정에서 탈락을 해버리고 그렇게 되었다는 건 그분들에게 충분한 설명 기회를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었다는 심정이 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최근에 다른 부서에서도 공법 선정문제 때문에 얘기가 오간 적도 있는데 문제는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근무하시고 애를 쓰시면서 오해받을 필요는 없다. 왜 이렇게 처리하십니까? 좀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지. 이 자료에 의하면 국내특허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했다. 감점 요인이 있어서 탈락시킨 것도 억울한데 특허가 있는데 특허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탈락시켰다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미 이것은 지난 해 공사이기 때문에, 잘잘못은 충분히 다른 기관에서 감사를 받고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언급은 안겠습니다마는 향후에 이런 공사공법 선정이 있다면 특정 업체에 편중되었다는 오해는 받지 않도록 좀 더 객관성을 갖고 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수슬러지 문제 있습니다. 11년도 발생량에 비해서 13년도에서는 2배 이상 증가 했습니다, 슬러지. 그죠? 그리고 처리에 또 문제가 있지요, 여기서 다 소화가 안 되지요?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예, 일부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어디로 갑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구미로 가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구미까지! 이동거리에 따른 경비 발생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그게 연간 3억 정도 처리비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라든가 이런 걸 수립하고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지금 우리 자원순환과에서요. 슬러지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한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케익화를 해서 화력발전소에 발전용으로 팔아서,

서진부위원

지금 그게 소각이 다 안 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소각이 안 되기 때문에!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렇게 처리해 갖고,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소각을 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그렇게 다 전략 소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진부위원

소각이 다 안 되는데 화력발전소하고 얘기가 되면 거기서는 소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거기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자체 문제만이 아니고 자칫 보면 사회적인 문제로 갈 수 있습니다. 양은 지금 2년 사이에 9.4톤에서 17.4톤으로 2배 가까이 늘어가고 있는데, 우리 인구가 자꾸 많아지고 이렇게 생활환경이 변해가면서 이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불어나는데 우리가 준비하고 대응하는 게 늦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건조슬러지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건조슬러지가 되면 함수율이 30% 정도 낮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케익화를 해서 고체연료로 팔면, 우리 자원순환과에 보면 4,000만원 정도의 이익이 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서진부위원

이익이 난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고,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어쨌든 이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서진부위원

물론 자원순환과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게 있지만 결국은 우리 양산시의 일입니다. 양산시 현안입니다. 양산시의 현안이니까 업무협의 잘 하셔 갖고 여기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가지고 준비를 해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나오는 슬러지는 더 많아지는데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한계에 있다. 방법이 한계에 있고, 처리하는데 이런 제반문제들이 있으면 그대로 손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하고 협의를 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경효

졍경효위원

하수도 기본 사용요금 있죠?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예.
경효

졍경효위원

그것은 어떻게 책정합니까? 기본료를 어떤 기준에서 책정했냐, 이 말입니다. 기본료가 얼마인지 그것은 알고는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톤당에 225원.
경효

졍경효위원

톤당이 아니고, 기본료라고 나오더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보면 수도를 넣어놓고 수도를 안 쓰고 마을상수도를 쓴단 말입니다. 수도를 집에 넣어놓고 수도를 안 쓰고 수도 사용료 기계는 제로로 되어 있어, 기본료를 어떻게 매기냐 이 말이야. 그러면 마을상수도를 우리가 쓴다 했을 때 기본료가 나오더라고, 어떤 기준에서 매기느냐.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하수도사용료에 아마,
경효

졍경효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우리 담당,
잘 모르겠지요! 3,200원이든가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걸 알아보세요. 어떤 기준에서 데이터가 나왔는지. 내가 많다 하는 게 아니고 적다 하는 게 아니고 누가 물어서. 기준이 나와야 되는데 기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수구 해놓은 관리구역 내에 있죠, 관리구역이라고 있죠?
예, 있습니다.
경효

졍경효위원

그 내에 건축허가를 내었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전원주택을 하나 내었다. 그러면 거기 지하수 허가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내줍니까, 안 내줍니까? 지하수 여기서 하죠?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도처리구역 안의 이야기입니까?
경효

졍경효위원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동네인 경우에 우리 동네 뒤에 산에 전원주택을 하나 짓는다 했을 때 하수관로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지하수 허가를 해주느냐 마느냐 그거라, 내 이야기는.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하수처리관계는 처리구역 같으면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경효

졍경효위원

그걸 안 했을 때, 안 했을 때 건축허가가 나나, 안 나나 이 말이야.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건축허가 관계는 건축법에 의해서,
경효

졍경효위원

건축법에 의해서 하는데 하수과장이 생각했을 때 하수처리구역 내에 건축허가가 나갔다. 동네하고 조금 떨어져가지고 나갔는데 거기에 하수관로를 안 하고 허가가 나가지나 이 말이야, 내 이야기는.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가능합니다.
경효

졍경효위원

그러면 하수관로 하나마나 한가지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그거은 자체 정화조로.

정경효위원

이것 하기 전에도 자체 처리를 다 했는데 지금 하수관로를 묻어가지고 다 빼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대책이 없습니까, 그것은?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아니 자기가 자체로 자체 정화조를 한다면 자체 정화조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하수도 관로로 넣는다면 “원인자부담금” 해 가지고 돈을 받아야 되죠.
경효

졍경효위원

내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옛날에도 하수관로가 들어오기 전에 마을에 건축허가를 내면 거기에 정화조가 다 있어가지고 허가가 났다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 하수관로를 다 넣어가지고 하천으로 못 흐르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그 인근에 허가가 났을 때 하수관로를 안 묻어도 된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그것은 건축과에서 우리 하수처리구역 내인 경우에는 협의를 합니다, 사전에.
경효

졍경효위원

협의를 할 때 어떻게 협의를 해줍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처리구역 내일 경우에는,
경효

졍경효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허가 나는데 “안 해도 된다.”는 것,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제가 받아들이는데 잘못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에는 다 받아 줍니다. 사전에 허가 나가기 전에 다 협의를 합니다, 가능한지 안 한지.
경효

졍경효위원

처리구역 내에서는 협의를 할 때 꼭 하수관로를 묻으라 하세요.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그렇게 합니다.
경효

졍경효위원

안 묻으면 하나마나 한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윗동네는 되었고 밑에는 안 되고 그 밑에는 되었고 이렇게 된 곳이 있는데 하수관로가 안 들어갔는 데는 대책을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대책을 이야기해보세요.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하수관로 안 들어간 부분에는 용역을 합니다.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는데 용역을 해서 용역이 완료되면 다음 연도에 우리가 국비지원신청을 합니다.
경효

졍경효위원

용역을 합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예, 용역을.
경효

졍경효위원

몇 년 안에 우리 양산시 하수관로가 다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 계획 세워놓은 것 없습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하면 현재 오수가 발생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수처리구역이 바깥일 경우, 또 앞으로 개발 가능한 지역, 이런 부분들을 정밀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줘 놨습니다. 그 용역에 따라서 2020년, 2025년 좀 달라질 겁니다. 달라지는데 우선 하수처리구역 안에 편입되지 않으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이번 용역 때에 아주 세밀히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다 받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효

졍경효위원

그걸 빨리 해야지 하는 데는 하고 안 하는 데는 안 하면 하나마나입니다.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국비 이게 매년,
경효

졍경효위원

이게 70대 30이죠? 지방비 30이고 국비 70%죠?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도 내년 예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에 몇 번 협의한 바에 의하면 전국 지자체에서 1,000개 정도가 신청이 되었답니다. 하수처리 안 된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반영해줄 수 있는 것이 10%가 안 돼요. 한 80개 정도밖에 안 돼요, 전 지자체에. 80%밖에 안 되니까 못하는 확률이 거의, 안 그렇습니까? 국비가 수반이 되지 않으면 솔직히 다음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효

졍경효위원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큰 동네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면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해 내려온다든지 밑에서 해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띄워 버리고, 중간에 한 동네는 안 하고 한 동네는 하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그게 아마 처리분구가 계획서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경효

졍경효위원

계획 설계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처음에 기본계획 세울 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처리 분구가 달리해서 그런 사항이 일어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내년에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효

졍경효위원

중간중간 빠진 것부터 먼저 시행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527페이지, 각종사업(1억원 이상) 중 설계변경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공사가 땅 밑의 공사라서 다소의 문제는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은 가져봅니다마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납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증감이 엄청 됐는데, 특히나 두 번째 보면 “배수설비 52가구, 담장복구 등 실시공 정산” 이래놨는데 저는 이해가 조금 안 가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주로 변경이 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오수관계가 되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정경효 위원님께서도 지적있었습니다마는 이만큼 테두리를 설계를 했는데 그 주위에 붙은 데에서는 “왜 안 해주느냐?” 그래서 “처리 분구가 다르다 보니 불가피합니다. 다음에 해주겠다.” 그런데 자꾸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민원해결차원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가서 협의를 합니다. 변경이 되는 것이 전부 민원 해결하기 위한 부분이 거의 90%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장이 늘어나고, 조금 전에 52가구하는 이것도 배수설비가 당초에 빠진 부분에 추가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민원해결차원이고 언젠가는 해야 할 사항이고, 여기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다소 여유가 있다 보니까 낙동강유역청과 환경부 협의를 사전에 거쳐서 이렇게 변경된 사항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결과적으로 민원 해결책이다, 이 말씀인가요?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서진부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설명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현재 하수슬러지 함수량은 30%입니다. 케익화 만들려 그러면 10%로 만들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아까 30%로 만들어서 케익화시킨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아니고 지금 현재의 함수율은 30% 그리고 케익화 시키려고 하면 10%까지,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시설투자비가 들어갑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렇게 해서 해야 된다는 것으로 다시 수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보니까 자원순환과에서 용역을 줬다고 하셨잖아요?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예.

심경숙위원장

용역보고서 자원순환과에서 준 것 아닙니다. 양산시하수슬러지처리방안타당성용역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우리 시에서 한 게 아니고요. 자원순환과에서 한 게 아니라 포스코에서 자기들이 자원회수시설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답답해서 했습니다, 답답해서. 저는 먼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하수슬러지 처리 방안들이 늘 고민이 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고 진행이 굉장히 미진하게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먼저 용역을 줘서 준비를 조금 했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지 못하고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포스코가 이 소각장이 슬러지로 인해서 소각을 하다 보니까 장비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답답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저는 이게 하수과든 자원순환과든 먼저 우리가 시에서 나서서 해야 될 부분을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혹시 용역보고서는 다 보셨나요?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아니요, 아직 본 일은 없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본 일 없습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예. 그래서 아마 수일 내로 자원순환과에서 협의가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제가 우리 자원회수시설주민협의체 위원입니다. 그래서 슬러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어느 정도 보고도 받고 있고 같이 회의도 하고 있고 이러고 있는 중이라서 관심도 많고요. 거기에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자료 54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하수슬러지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 연간 발생하는 양이 6,559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예.

심경숙위원장

2011년도에는 3,436톤입니다. 이게 왜 줄었을까요?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해양투기가 그 당시에 가능했고.

심경숙위원장

이게 발생량이지 처리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소각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발생량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양이 이렇게 되었죠?
만춘

정만춘하수관리담당주사

슬러지 처리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만춘

정만춘하수관리담당주사

반갑습니다. 하수관리계장 정만춘입니다. 조금 전에 양을 말씀하셨는데요.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양이 절반으로 줄었는데 이 양이 줄은 차이가 뭐냐 하면 해양투기하고 재활용하고는 함수율이 85%짜리고요. 소각은 30%입니다. 함수율 80%하고 30%하고는 중량이 4분의 1로 줄어들어버립니다, 30%로 줄어들면. 그렇게 해서 용량이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요. 2011년도는 전량 소각을 했기 때문에 30%짜리, 그렇기 때문에 양이 절반으로 준 그런 사항입니다.

심경숙위원장

여기 자료에 2011년 2012년도에 나와 있는 발생량이 지금 정확하게 된 겁니까?
만춘

정만춘하수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어떤 게 틀린 건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차이가 엄청납니다. (자료를 보여 주면서) 이것은 2012년도 12월 달에 용역보고를 한 겁니다, 2012년도 12월 달에. 자원순환과 자원회수시설에서 내부 운영자료라 해가지고 2012년도에 받아가지고 이 용역보고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발생량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요. 2010년도에는 양이 비슷합니다. 2011년도에는 1만 9,139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함수율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그 차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는 2만 4,0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만을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하수슬러지 발생량이나 이런 것들이. 함수율의 단위에 맞춰서 같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동등한 입장에서 본다면 여기 이 용역보고서가 조금 맞을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제가 볼 때.
만춘

정만춘하수관리담당주사

그 부분은 함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통상 슬러지 발생량 증가 추이 사항을 볼 때도 이 부분은,

심경숙위원장

지금 슬러지 양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만춘

정만춘하수관리담당주사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줄었다는 건.
만춘

정만춘하수관리담당주사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줄은 부분은 조금 전에 말했듯이 함수율 차이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2011년도부터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서진부위원

증가하는 게 아닌데, 자료는 아니잖아요?
만춘

정만춘하수관리담당주사

11년도, 12년도, 13년도 1일 발생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2010년도에 이렇게 한 것은 함수율 85%로 맞춰가지고 했기 때문에 양이 이만큼 되어 있고 30%로 하니까 중량이 줄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만춘

정만춘하수관리담당주사

예.

심경숙위원장

더 지금 말씀하실 겁니까? 아니면 자리하십시오.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슬러지 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 우리 자료에 보시면 톤당 처리단가라든가 이런 내용들도, 연간 처리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너무나 달라요. 그리고 처리비용은 어느 선까지 처리비용을 말씀하신 겁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지금 내용에 보시다시피 매립하고 소각하고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입니다.

심경숙위원장

우리가 슬러지 처리비용을 만약 계상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건조기, 건조처리시설에 LNG 가스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저는 다 하수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런 비용까지 다 같이 포함이 되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이 내용에는 보면 안 된 게 맞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이것 안 된 거 맞습니다. 지금 LNG 가스비용만 해도 작년 같은 경우 12억 정도 되지 않았나요?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렇죠? 그 가스비용만 해도 12억입니다. 그리고 소각장에 갔을 때,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을 하는데 사실 그동안에 문제가 많이 생긴 것 아시죠? 작년에 슬러지 때문에 이 슬러지를 소각하면서 불이 네 번 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불이 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소각장에서 슬러지를 넣으니까 가스, 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자체 발화가 되어 가지고 불이 네 번이나 났고, 두 번은 자체적으로 껐고 두 번은 못 꺼가지고 소방서까지 출동을 해서 그렇게 화재 진압을 했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2013년도에는 한번도 불이 안 났어요, 안 난 이유가 뭔지 압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소각하는 양을 줄여서 안 그렇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경숙위원장

예, 소각량을 줄였습니다. 소각량이 지금 여기 자료에는 보면 슬러지 소각 가능 량이 최대 7~8톤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5톤, 6톤 이 정도로 줄였습니다. 7~8톤으로 했을 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5톤 정도 했을 때 적정하다고 용역보고서에도 나와 있어요. 그 양을 줄인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하수슬러지 문제 때문에 그 동안에 축적되어져가지고 완전 콘크리트화 되어져 있었던 것 아시죠? 그것 작년에 다 파냈습니다. 포크레인으로 다 파냈습니다. 일단 그렇게 정리가 되어진 상태에서 불이 안 났습니다. 그만큼 슬러지 문제로 인해서 자원회수시설의 건축비, 저 소각장 지으면서 600억 정도 들었죠?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물론 국비가 대부분이었지만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던 게 슬러지의 소각문제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주변에 황이나 이런 성분들 때문에 부식도 빨라지고 그만큼 보수기간이 짧아진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슬러지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서 소각할 수 있는 양은 정해져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양들이 이후에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슬러지는 여기서는 소각해서는 지금 안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예.

심경숙위원장

그래서 아까 “발전소 연료로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검토를 앞으로,

심경숙위원장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예.

심경숙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남화력발전소까지 가서 같이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행이 조금 된 걸로.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그것이 함수율 10%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고 여러 가지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금 30% 가지고는 안 되니까.

심경숙위원장

이번에 전기탈수기 설치하는 게 올해 7월 달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상!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말하자면 동남화력발전소하고 얘기가 되어진 게 작년부터 얘기가 되어졌습니다. 동남화력발전소에서도 이것을 자기들이 구입하겠다는 의사까지 표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건조탈수기 설치하는 문제가 올해 7월 달까지, 지금에 와가지고 이 이야기가 나오냐는 겁니다.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하여튼 건조탈수기는 7월 중에는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행정적으로도 MOU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도 남아 있고 어떠한 시스템도 갖춰져야 되고,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를 더해야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늦어짐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가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 이런 것들이 계속 낭비된다고 보거든요. 이 만큼 진행이 늦어질수록, 말하자면 자원회수시설에 있는 소각장도 그만큼 부식이 빨라지는 거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까 여기 들어간 비용, 건조하는데 들어가는 LNG 가스비용만 해도 12억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용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식되는 비용이나 이 자체 처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슬러지 처리하는 비용들이 엄청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예산이 그만큼 저는 낭비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얘기가 작년부터 있었는데 지금까지 진행이 되지 못하고 왔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슬러지 문제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더 이상 진행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혹시 소장님 하시고 싶은 얘기 계세요?
창권

박창권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저는 이 하수슬러지 처리 문제에 관해서 소각 문제는 자원순환과, 그러니까 저희의 업무 소관과 별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종합적인 말씀을 좀 듣고 생각을 달리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업무 소관에서 하수슬러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리문제, 조속한 시일 내에 제가 대책을 마련해서 원하시는 대로 별도의 설명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이 슬러지 문제는 어쨌든 최대한 슬러지를 1차적으로는 줄이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발생되는 하수슬러지가 처리되는 비용들이 최대한, 그러니까 이게 낭비가 아니라 일단 이 예산도 최대한 줄이는 문제, 이 방안들을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번에 어느 분이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효소를 사용해서 하수슬러지를 줄이는 방안 등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 하는 말은 시범적으로 자기들이 들어와서 한번 해보고, 사용을 몇 달간이든 해보고 효과가 없으면 안 해도 되고 효과가 있으면 한번 제품을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우리 시에서 볼 때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밑져봐야 본전 아닙니까?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줄여지는지 눈으로 확인을 하고, 이러한 것들도 저는 조금 해봄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범하는 동안에 우리 시의 예산이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해보고 만약에 실제적으로 슬러지 양이 줄어든다면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대책을 빨리빨리 강구하시고 진행되고 있는, 그게 동남이 됐든 어디가 됐든 화력발전소에 케익화 만들어서 거기 원료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판매하는 문제 여기까지 연계해서 되어질 수 있도록 진행을 빨리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더 하실 말씀 계십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효

졍경효위원

과장님,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사고이월은 공사진행 중인 것이 넘어가는 것이고 명시이월은 다음 년도로,
경효

졍경효위원

여기에 거기 보면 명시이월에도 공사진행 꽉 있는데, 지출액이 꽉 있는데 뭐. 보세요. 555페이지 한번 보세요. 정확히 설명을 해보세요. 옛날하고 다른 것 같은데,
창권

박창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회계법이라든지 법령상에서 사고이월이라 하면 회계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측을 하였으나 불의의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가지고 회계기간을 넘겨서 하는 것을 사고이월이라 하고, 명시이월은 회계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하는 것이 미리 예측이 되어서 의회, 그러니까 입법기관입니다. 입법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이월한 것을 명시이월이라 합니다.
경효

졍경효위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그것이 다 나온다 아닙니까, 예산할 때.
창권

박창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그래서 명시이월은,
경효

졍경효위원

내가 정의를 묻는 거예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정의.
창권

박창권상하수도사업소장

명시이월은 입법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는 겁니다, 국비 같으면 국회고 지방 같으면 의회고.
경효

졍경효위원

명시이월에 불용액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권

박창권상하수도사업소장

불용액이라는 건 미집행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효

졍경효위원

아니지. 돈을 못 쓰고 반납하는 것 안 있습니까? 명시이월에 불용액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권

박창권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효

졍경효위원

사고이월을 우리가 보면 용역을 준다, 뭘 준다 할 때 용역비 입찰로 보고 나머지는 불용액을 해가지고 추경예산 때 반영을 시키고 이러면 되는데 시설비에 대해서는 이 공사가 다 끝나고 나야 불용액이 나와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창권

박창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알기로 불용액이라 하면 집행 잔액이라든지 애당초 사업이 안 됐을 때는 불용액이 생기는데,
경효

졍경효위원

이것 한번 보세요. 556페이지 한번 보세요. 9억 6,000, 이것 어떻게 불용액이,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이것 공사 끝난 겁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수해복구사업으로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효

졍경효위원

불용액이 뭐냐, 내가 이걸 묻는 거야.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
경효

졍경효위원

되면 계장님이,

심경숙위원장

계장님,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경효

졍경효위원

이야기해 보세요.
이수

조이수하수시설담당주사

하수시설계장 조이수입니다. 이게 2012년 수해복구사업으로 소방방재청에서 지원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된 부분이 선 특별교부세로 9억 6,000 부분이 내려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시비 부분에 9억 6,000을 예산을 책정을 하고 특별교부세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9억 6,000 부분은 삭감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효

졍경효위원

시비가 삭감되었다는 말입니까?
이수

조이수하수시설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 9억 6,000이 지원이 됨으로 인해서,
경효

졍경효위원

처음에 예산회계를 세울 때 31억을 세웠습니까?
이수

조이수하수시설담당주사

예산액은 32억입니다.
경효

졍경효위원

32억을 세웠는데 9억 6,000이 더 내려왔다?
이수

조이수하수시설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표기를 해줘야지.
이수

조이수하수시설담당주사

표기가 그렇게 명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경효

졍경효위원

원래 이것은 불용액에 넣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불용액 하면 안 됩니다.
이수

조이수하수시설담당주사

내용은 특별교부세가 내려옴으로 인해가지고.
경효

졍경효위원

명시이월에 불용액이 있다는 것은 예산회계법에, 공부 좀 하세요. 이것은 절대 있어서 안 됩니다, 명시이월에서는. 알았어요.

심경숙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질의 끝났습니까?
경효

졍경효위원

예.
금자

김금자위원

하수과에는 관계가 없다고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 새들천 악취 건 때문에 민원 발생한 사건 있죠?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지금 민원 해결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저희 과 해당사항은 아마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과는 아시다시피 우수·오수 관계고 새들천은 하천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워터파크 그쪽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민원이 담당부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시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하수관리과, 산림공원과, 건설방재과, 하수과 이렇게 해서 연결을 지어보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서로 다 “내 과가 아니라.”고 미루고 있으니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여기 계신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이것 어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답변 좀 줘 봐 보이소.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저희 과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수·오수, 하수구에 대한 것만 저희들 과에서 합니다. 이 부분을 어디서 해야 될지 저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런데 니미랑내미랑 할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 양산시의 민원 건이기 때문에 조금씩 관계된다는 과에서 함께 의논을 해서 하루속히 이 민원을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제가 알기로는 신도시, 아직 준공이 안 된 그런 지역이 되어서 아마 도시개발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렇습니까? 날씨가 자꾸 더워지고 장마철이 오는데 이 냄새, 정말 머리 아픕니다. 의논해서 빨리 처리하도록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그 동안 우리 소관에 안 있다가 이번에 처음 들어온 거죠?
상원

이상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4월 1일자로 들어왔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산건에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일단 차량소관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앞에 놓인 선서서를 낭독한 후에 서명·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차량등록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2013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6월 19일 차량등록사업 소 장 이상원

심경숙위원장

소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서를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진부위원

소장님, 자동차 과태료 부과현황 및 징수실적을 보면 지난해에 목표액하고 부과액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하시면서 목표액이 자동차등록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는 1억 3,000인데 실제로 부과는 7,700만원입니다, 그죠?
상원

이상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서진부위원

이게 어떤 애로가 있습니까?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상원

이상원차량등록사업소장

4월 1일자로 제가 부임을 해 가지고 갔습니다. 자동차 과태료가 전체 시 과태료의 56% 가까이 됩니다. 저희들 제도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차량등록사업소를 개설하고 세무담당을 하는 신설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체납분석을 다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장님께 업무보고도 하고 다 했는데 저희들은 전부 과태료입니다. 과태료하고 이건데, 주로 보니까 제도적인 문제가 가장 큽니다, 저희들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까지는 차량세무 전문 부서가 없다 보니까, 세무과에서 1명 파견 나가 있다 보니까 부과하는데 급급하지 사실은 징수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저희들이 보니까. 이번에 세무담당부서가 생기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상당히 잘 되어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해결하겠습니다. 대충 가산금 쪽에 보면, 일반세금을 보면 국세나 지방세는 30만 이하는 가산금을 안 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나 금액에 관계없이 전부 가산금이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가산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체납 중에 21억이, 22%가 가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소장님, 가산금이라면 예를 들어서 과태료 5만원이었는데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으면 거기서 가산금이 붙어가지고 5만 5,000원이 된다든지 그렇게 변한다는 얘기입니까?
상원

이상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계속.

서진부위원

여태까지는 안 그랬잖아요.
상원

이상원차량등록사업소장

가산금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는.

서진부위원

통상적으로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제가 주차위반을 했다. 시에서 주차위반 딱지 붙은 것은 안 내고 있는 경우를 통상적으로 많이 봅니다. 왜 안 내느냐 하면, 강제 조치를 별로 안 하고 무엇보다 더 큰 게 “'가산금이 없다.” 경찰서에서 딱지 붙인 거는 일정기간 안 내면 과태료 나올 때 가산금 붙어서 다시 나오는데 시에는 그런 게 없다 하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거든요. 그리고 올해 내나 내년에 내나 똑같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것 기간 안에 납부하면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상원

이상원차량등록사업소장

주·정차 위반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여기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태료인데 지금 저희들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것일 때 저희들이 다른 혜택을,

서진부위원

가산료 다 냅니까?
상원

이상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주·정차위반 그것은 교통행정과고 여기는 자동차검사를 제때 안 했다든지,
상원

이상원차량등록사업소장

보험을 안 냈다든지 해태했다든지,

서진부위원

등록을 제때 안 했다든지 주소이전 했는데 안 했다든지 이런 것이 해당되는 겁니까?
상원

이상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신규등록을 늦게 했다든지.

서진부위원

그러면 징수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4월 1일자로 오셔 갖고 충분히 준비를 하셨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징수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차량등록사업소장

이런 문제점이 우리 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세무과에서 일단 총괄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번에 와가지고 5만원 이상, 일정 금액 이상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원으로 따지면 1만 4,00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문을 이번에 발송을 하고 5만원, 6월 달에 5만원 미만 전부 하다가 보니까 민원인이 매일 엄청나게 많은 전화가 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예금 압류도 589명, 앞에는 한 번도 안 했지만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웅상 쪽에 보면 큰 금액이 수십억이 됩니다. 특히 렌트 차량, 그 차량들이 전부 대포차가 되어 가지고, 부도 나서 망해버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 이전 안 했다든지 이런 차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는 하반기에, 제가 얼마 전에 검찰에 합동으로 대책회의를 갔다 왔는데 그것을 다 재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특사경이 조치할 것은 하고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이번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하면 과태료가 많이 안 줄어들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현재 여기 자료에 보면 압류한 게 100억 정도 됩니다, 그지요?
상원

이상원차량등록사업소장

압류는 저희가 재산은 거의 다 해놨습니다.

서진부위원

압류해 놓고 무작정 갑니까, 일정기간 지나면 공매나 이런 절차를 거칩니까?
상원

이상원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차령초과말소”라는 게 있습니다. 차종마다 조금씩 다른데 승용차의 경우 11년 되면 차령초과말소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압류에 관계없이 말소를 다 해줘버립니다. 거기에 압류되어 있는 차들은 다른 데 채권 압류 하라고 우리가 통보를 해주고 나서는 30일 안에 다 말소를 시켜버립니다.

서진부위원

말소시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상원

이상원차량등록사업소장

차에 딱지가 수십 건이 붙어 있는데 과거 법에는 그게 해결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말소를 시켜줬는데 그래 하다 보니까 차가 없이 세금도 부과가 되고 하다 보니까 차량이 등록하고 나서 11년 경과된 차량은 말소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무조건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돈을 안 내도?
상원

이상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러다 보니까 체납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저희들이 압류를 해놨는데, 과태료는 우선 법원에 지방세 배당을 신청을 한다, 경매가 들어간다든지 들어가면 과태료는 우선순위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우선순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받을 수 없는 게 거의 다입니다. 지방세나 당해연도 세는 전부다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가 있지만 과태료는 거의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렇게 보면 압류해도 별 효과가 없다고,
상원

이상원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체납이 굉장히 많아지는 이유 중 하나고, 또 부과시기를 보면, 말소를 한다거나 이전을 하고 나면 그 이전된 뒤에 부과되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12월말 기준에 저희들이 부과를 해야 되는데 3월 달에 하고 나면, 후불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되면 사람들 다 이사해 버리고, 차량을 가지고 이사를 많이 다닙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받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급공사를 한다 할 적에는 실제 경명을 제출을 받는데 과태료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반 우리 체납자들에게 아주 경미하게, 이것은 일반 세금하고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과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런 제반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차량등록사업소장

일단 번호판 영치를 하기 위해서, 번호판 앞으로도 영치를 해야 됩니다. 인력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은 앞에 해놓은 체납관계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잘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영치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장예금까지, 지금까지 사실 못 했습니다만 조회를 다 하고 있습니다.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그것이 되기 전에 저희들이 징수를 하기 위해서 계속 개인적으로 하루종일 직원들이 거기에 매입니다. 앞에 보다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어째 보면 차량등록사업소가 우리 시에서는 제일 업무처리가 힘든 부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한가한 부서다 할 수도 있는데 결코 한가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소장님,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갖고 한 개라도 더 실적이 올라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서진부 부의장님께서 일괄적으로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이것은 소위 말하는 책임보험료 그것 말이죠?
상원

이상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것 안 내는 분들이 많다.
상원

이상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용식위원

그것은 2년에 한 번씩입니까?
상원

이상원차량등록사업소장

1년에 한 번씩입니다. 기간을 놓쳐도 그 기간에 따라가지고 또 부가가 되고.

이용식위원

또 부과가 되고요?
상원

이상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용식위원

정말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과거 10년 전에는 과태료 이 부분은 가산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된다, 그렇죠?
상원

이상원차량등록사업소장

2008년부터 그것이 되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습니까?
상원

이상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용식위원

그런 부분들은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가산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
상원

이상원차량등록사업소장

독촉을 할 때 제일 먼저 그 부분을 빨리 하면 할수록 이익이라고, 60개월 동안 일정비율 중가산이 되기 때문에 빨리하면 할수록 이익이라고 저희들이 강조를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세무계장님 여기 계시지만 하루종일 목이, 하루종일 전화를 놓을 일이 없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것은 폐차시킬 때라든지 자동차 팔 때 한꺼번에 내면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상원

이상원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게 알고 있는데 차령 초과라든지 그런 경우, 그리고 또 그 자체를 등록되어 있는 걸 또 승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완전히 제재를 해버리면 모르겠는데, 너무 많고 힘드니까 무단방치차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무단방기차량이 수시로 신고 나오면 가야 되고, 검찰청에 일주일에 두 번씩 가야 됩니다. 전부 형사처벌이 되기 때문에 범칙금을 부과를 해서 안 낼 적에는 저희들이 형사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사계 업무가 다시 생긴 겁니다.

이용식위원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보면 차량을 압류시켜 놓고 폐차 시킬 때에 징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많은데 그것이 이제는 보니까 차령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상관없이 말소가 바로 된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대체 법을,
상원

이상원차량등록사업소장

물론 그게 있을 때 여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압류가 붙습니다. 어떤 데는 1,800건도 있습니다, 한 차에.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일일이 관련 기관에, 압류된 기관이라든지 개인들에게 30일 안에 하라고, 대처하라고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그런 차들 보면 대부분 다 영세합니다.

이용식위원

그런데 차령 초과된 부분이 승용차는 11년이라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체 법을 강구를 한다든지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게 바뀐 것도 아까 전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제도가 왜 생겼느냐 이걸 안 하니까 무조건 갖다 내버려요, 차를.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 차를 내버리든지 내버려 놓은 것 가지고 범죄에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된 게 아마, 저희들도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중앙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이 문제점으로 해가지고 제도 개선되었는 게 작년도부터 계속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이게 추가 개정이 되고, 2010년부터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문제점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입법화 할 수 있도록 건의도 좀 올리고, 전국적으로 이게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용식위원

그래서 그런 의욕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상원

이상원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지금 결손계획이 얼마입니까, 10억입니까?
상원

이상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10억.

이용식위원

결손계획이 10억으로 나와 있는데 소멸시효 4억, 무재산·법인해산 등으로 해서 못 받는 부분이 6억. 이것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차량등록사업소장

소멸시효는 우리 세무계장께서 직접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심경숙위원장

예,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재균

조재균차량세무담당주사

조재균입니다. 소멸시효는 지방세나 마찬가지로 5년입니다.

이용식위원

5년요?
재균

조재균차량세무담당주사

예.

이용식위원

그러면 5년만 안 내고 있으면,
재균

조재균차량세무담당주사

단, 가압류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소멸시효 정지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풀릴 때부터 5년.

이용식위원

또 연장되고?
재균

조재균차량세무담당주사

예.

이용식위원

연장이 되고, 연장 연장이 계속 된다, 그지요?
재균

조재균차량세무담당주사

예.

이용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재산·법인해산 등에 관해서 해당되는 부분이 6억인데 이런 부분들이 소위 말하는 번호판 영치라든지 이런, 타이트하게 하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이라도 징수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차량등록사업소장

무재산 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부분들을 보면 사실은 아무리 추적을 해도 재산액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로 체납이 많이 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체납한 차량 특성을 우리가 조사를 다 해놨습니다. 생계형해 가지고 지프차라든지 영업용 차들이 많고, 또 차량 외에 재산 없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런 사람들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앞에 추적을 하고 지금까지의 재산 흐름을 본다든지 조사를 해가지고 완벽할 때, 이번에는 제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요새 생활패러다임이 집은 없어도 차는 있어야 된다, 그런 주체로 가는 부분이니까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혹 저는 이런 방법, 어떤 일을 하는 데는 스틱과 캐럿을 병행해서 하는데, 소위 말하는 채찍보다는 당근을 통해서 좀 더 빨리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강구 안 해봤습니까?
상원

이상원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처음에 발생을 하면, 보험이 기한을 해태했다든지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일 먼저 보내면서 처음 부과를 할 때 납부를 하면 20% 감경을 합니다, 과태료를.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때 내면 싸다고 저희들이 굉장히 강조를 하고 통지도 하고 전화도 합니다. 그런데 없는 사람은 아무리 감경하고 아무리 해준다 해도 납부를 안 합니다.

이용식위원

이렇게 버티기 식의 이것이 관행화 되어 가지고 법질서를 문란 시키는 그런 형태가 계속 확대될까봐 조금 걱정이 됩니다마. 아무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고생하시는 부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고성을 지르는 사람이 유독 많은 데가 차량등록사업소인데 그런 부분들을 다 수렴하고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을 저도 종종 봤기 때문에 그 노고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법 테두리 내에서 특히 징수해야 되는 것, 징수해야 되는 과태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자동차검사기간 얼마나 지연되면 과태료 부과합니까?
상원

이상원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검사기간을 보면 정기검사 만료일이 지나면 그때 바로 들어갑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1차, 2차 이런 게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게 30일 이내에는 2만원, 30일 초과하면 3일마다 만원씩 추가돼서 최고 30만원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3일마다 만원씩 초과?
상원

이상원차량등록사업소장

30일 초과한 후부터.
금자

김금자위원

30일 초과 후부터 30만원까지?
상원

이상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3일 초과마다 만원씩 계속 붙어서 30만원이 되면 목이 차버리니까 더 이상 부과를 안 합니다. 그때부터 30만원이 계속 돌아가지요.
금자

김금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쪽자리 가시고 양산8경 사진으로 오신 손님께 분위기를 좋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원

이상원차량등록사업소장

사실 가니까 환경이 너무, 천장은 낮고 열악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저희 찾아오는 민원이 하루에 200명 가까이 되는데 70%가 외부인들입니다. 벽에다가 얄궂은 수수료 이런 것보다는 많이 기다리게 됩니다. 업무 특성상 순서를 많이 기다리고 어떤 때는 1시간도 기다리고 하기 때문에 뭔가 제공거리가 없나 해가지고 책자 이런 것도 많이 주고 8경을 해 가지고 우리 명소 16점을 이번에 해가지고,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금자

김금자위원

제일 편안하게 시간 보내는 방법이에요.
상원

이상원차량등록사업소장

분위기 바꿔 보도록 제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분위기가 좋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저희들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더 열심히 해주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70%이상이 외지인들이 등록하러 오는 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상원

이상원차량등록사업소장

왜냐하면 차량등록은 변경이든 무엇이든 전국 아무 데서나 가능합니다. 양산은 입지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부산의 차량등록사업소가 강서구에 있습니다. 이쪽 사람 이쪽으로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왜냐 하면 글로비스에 있는 경우는 하고 나면 다른 데 안 가고 여기서 등록을 하고 갑니다. 1년에 만대가 가까이 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전국에서 다 모이겠네, 그러면.

이용식위원

SK?
상원

이상원차량등록사업소장

현대 글로비스. 그리고 현대 출고장, 거기에서 임시넘버 다는 게 1년에 5만대 가까이 되고, 작년 같은 경우 5만 7,000 정도 저희들이 다 임시넘버를 달아주게 됩니다. 돈은 안 됩니다.

이용식위원

돈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상원

이상원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게 법으로 수수료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저희들한테는 봉사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래도 양산 홍보는 된다 아닙니까. 양산시장이 이렇게 임시넘버에 찍혀 나가니까.
상원

이상원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한테 좋은 점도 있습니다. 우리 시 홍보를 많이 하려고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고생 많으시고 분위기를 새롭게 만드는데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보기가 좋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감사 강평 준비를 해야 되는데 20분 정도, 감사 강평을 해야 되니까 준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분 정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번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부터 오늘까지 9일 간에 걸쳐서 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감사기간 동안 자료 제출과 질의·답변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국·단·소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27만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사업의 시행과 업무추진에 있어서 법령 또는 지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여부와 불필요한 예산지출 등 행정의 낭비요인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감사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과 업무처리상황, 그리고 날로 증대되고 있는 행정수요와 주민의 욕구충족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맡은 업무를 성실히 처리하느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이전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있다는 점을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유념하여 여러 위원들로부터 지적받은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지적이라 생각하시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시정조치 및 개선·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구체적인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은 6월 24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에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서면으로 시정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에 충실한 부분도 많으나 시정·개선하여야 될 부분도 다소는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종합해서 보면, 첫째, 전반적으로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시정이 아주 미흡하고 개선 의지가 좀 부족하다는 점, 둘째, 보조금 등의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도 실질적인 효과를 위한 집행부의 사후관리가 부족하다는 점, 셋째, 원동 소하천정비 등 각종 공사와 사업장의 관리 감독 소홀의 문제, 넷째,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추지 않고 일률적인 동절기공사 중지를 적용해서 공사기간을 연장한 사례, 그리고 다섯째, 각종 공원관리, 화물자동차 불법주차문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관련 도로 조기 개설 등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요구, 그리고 여섯 번째, 웅상지역 하수처리시설 증설, 그리고 하수슬러지 처리 시설 등 우리 지역의 증가하는 인구 추이를 고려해서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해결의지 요구, 이상으로 본위원회의 주요 지적사항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를 부서별로 통보해 드리겠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과정에서 다소 불편하였거나 불미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이 시간 이후 모두 잊어주시고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법과 제도의 틀에서만 업무를 처리하거나 전례답습적인 행정 집행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서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에 최선을 다 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