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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양두석 의원 발언

93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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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건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양성 건에 대해서 현재 10m라고 그러셨는데, 도로를. 절대농지 밑이니까, 절대농지 같은 그런 것은 그 땅을 사서 우리시에다가 기부체납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건축이나 형질변경을 시가 못하게 해 주면 이것은 엄연히 사유재산 침해 아닌가.... 이게 지금 우리시에서 나는 용인을 많이 우리 안성하고 비교를 하는데 용인은 사실 관리지역이 전체가 다 노래요, 용인하고 안성 지도를 보면 안성은 전체가 다 파랗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우리 안성시에서 대책을 잘못했기 때문에. 용인 같은 데는 옛날에 막 풀어서 관리지역으로 다 만들어놓은 거고 안성은 사실 자연보전녹지로다 계속 갔다는 말이에요, 지금.

피해는 지금 주민들이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피해를. 사실 용인도 높은 산이 많지만 높은 산도 내가 지도 보니까 서운산 같은 것도 100m~120m 이렇게 다 풀어놨다고, 관리지역으로. 그런데 안성은 지도 보셨는지 모르지만 다 시퍼래요, 다 제한녹지란 말이에요, 지금.

지금 우리가 이런 자체를 다시 안성에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하천 옆이나 이런 데를 조례로 정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 행위자체가 얼마나 안성에 막대한 피해가 될 거라고 이게. 앞으로 공직자들이 조사를 해서 또 다시 묶어놓을 거 아닙니까? 없을 것 같으면 왜 이 법을 만들어 놓느냐고.

이게 만들어놓으면 하천 옆에 이런 데 시에서 지을 수 있는 데를 또 못 짓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런 것을 미리 우리가 안성시에서 딱딱 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공유지로 묶어놓은 산도 양성이나 이런 고속도로 주변 원곡 이런 데 서울서 다 내려오면서 다 폐지되는데 안성만 폐지가 안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도 안성시에서 풀어놓고 이런 것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전부다 공유지로 있는 땅을 갖다가 하나 개발도 안 되게 해 놓고서 다시 또 이렇게 묶는 다는 것은 안성에서 너무 빨리 나가는 거 같지 않는가. 그러니까 안성시에서 지금 거기를 보고서 허가를 내줄 때 이것은 여기다 지으면 안 되는데 하고 지금 또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제한적으로 허가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여태 40~50억 가지고 썼잖아요.

그런데 향후 계획에 보면 조례를 개정해서 100억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많이 인상을...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