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재 의원 5분자유발언

홍영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황섭입니다. 지금부터 제9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세찬 운영위원장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11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12건으로 조례안 8건, 일반안건 4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먼저 의원발의로 수도권에 관한 규제 철폐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으며 안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장으로부터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의 건, 일죽면 신흥리 일원 안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안 등 의회의견 제시의 건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아울러 중기기본인력 운영 계획안 보고의 건이 추가로 제출되어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환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9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 9월 17일부터 9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난번 제9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때 오재근 의원님까지 하셨으므로 이번에도 가나다 성명순에 의거,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세찬 운영위원장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도권에 대한 규제 철폐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의의원 대표이신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이동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동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도권에 대한 규제 철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정부가 지난 7월 밝힌 지역발전 정책은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전 국토를 하향 평준화시켜 국가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잘못된 정책임을 명백히 밝히고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시급히 개선하여야 할 일은 수도권의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나아가 수도권 내에 극심한 지역간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에 대한 규제 철폐 촉구 결의문 최근 경기침체 및 고물가가 동시에 진행되고 국제유가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으로 ‘선 지방 육성, 후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침체되어 가고 있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완화 및 폐지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정부는 인지하여야 한다. 과거 우리나라와 비슷한 정책을 추진했던 영국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은 지난 1980년대 이후 수도권 규제의 비효율성과 부작용을 인식하고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한데 이어 수도권을 경제 중심지로 육성해 나가고 있다. 국토의 조화로운 발전이 목적이라면 수도권 경제의 불합리한 규제가 아닌 지역특성에 맞는 거점개발과 그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가 보다 효율적인 정책수단으로써 기업활동을 자유롭게 보장하는 수도권 규제완화만이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키면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새정부의 정책방향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수도권 내에 극심한 지역간 불균형을 개선하는 일일 것이다. 수도권 규제를 통해 지방을 상생 발전시킨다는 것은 이론적이나 실질적으로 모순이며 득보다는 실이 많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인구 17만의 도·농복합도시인 안성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일죽면 전지역과 죽산면, 삼죽면 일부지역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고 나머지 전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공장 건축에 따른 총량제, 공업지역지정 또한 산업용지 물량배정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업 공장을 신·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연보전권역인 경우 3만㎡이상 6만㎡이하 산업단지만 지정이 가능하도록 규제받는 등 이러한 이중삼중 불합리한 각종 규제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기업의 투자기회 상실로 이어져 지역발전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렇게 경기도 최남단에 위치한 안성시가 단지 경기도에 행정구역이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정비계획 테두리 안에서 동일하게 규제를 받는 것은 목적과 수단이 부합되지 않는 역차별적 규제라 할 것이다. 이에 정책적 효과 없이 반세기 동안 흘러온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고 역차별적 규정을 해소하는 등 진정으로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17만 안성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수도권 내 지역간 불균형이 개선되어야 함을 인지하라. 하나, 수도권에 위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안성시 등 낙후지역에 대한 발전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공장총량제, 산업용지 공급제도 등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켜 국가경쟁만 악화시키는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를 즉각 폐지하라. 이러한 우리의 의지는 지역이기주의적 발상에 기초한 억지주장이 아니라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에 대한 우리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주장으로써 안성시의회 및 17만 안성시민은 향후 이러한 역차별적 규제가 철폐될 때까지 우리 모두의 역량을 한데 모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2008년 9월 17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수도권에 대한 규제 철폐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환의장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도권에 대한 규제 철폐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전에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5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안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주신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