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홍영환 의원 발언

홍영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이번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회기 동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시민의 대변자로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중앙대 안성 제2캠퍼스 이전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실시한 다음 계속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중앙대 안성 제2캠퍼스 이전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 대표이신 이세찬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의원
운영위원장 이세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중앙대 안성 제2캠퍼스 이전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중앙대 안성 제2캠퍼스 설립 추진 당시 안성군에서는 각계각층 대표 300여명으로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2캠퍼스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후보지 선정 후에도 지역주민들이 학교 편입부지 매입에 적극 협조하였고, 군에서도 각종 인·허가 및 군유지 매각 등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교통편의를 위하여 당시 안성읍에서 대덕면 내리간 도로를 우선적으로 개설하고, 1990년대에는 대덕면 내리, 죽리 일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여 대학인 마을을 조성하는 등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7년 11월 6일 중앙대학교와 하남시는 미군반환공여구역 캠프콜번 부지에 제3캠퍼스를 건립하는 중앙대 하남 글로벌캠퍼스 유치에 따른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최근에는 중앙대학교가 당초 계획을 바꿔 1980년 설립 이전부터 지금까지 30여년 가까이 안성시민의 애정과 관심 속에 함께 발전해온 안성 제2캠퍼스 부지를 매각, 하남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안성 지역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줄 뿐 아니라 교육도시라는 안성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이러한 이전 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고 17만 안성시민의 굳은 의지를 다지고자 함입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 안성 제2캠퍼스 이전 반대 결의문 안성시에서는 중앙대학교 안성 제2캠퍼스 설립 당시 각계각층 대표 300여 명으로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허가 및 군유지 매각 등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후보지 선정 후에도 지역주민과 함께 학교 편입 부지를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여 대학인 마을을 조성하는 등 중앙대 안성 제2캠퍼스는 1980년 설립 이전부터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안성시민의 애정과 관심 속에 발전해 왔다. 그러나 중앙대학교는 하남시와 미군반환공여구역 캠프콜번 부지 28만여㎡에 제3캠퍼스를 건립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더니 최근에는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선 안성 캠퍼스 매각, 후 하남 캠퍼스 조성이라는 반지역적인 이전 계획까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는 안성 지역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줄 뿐 아니라 교육도시라는 안성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이러한 이전 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고, 아래와 같이 17만 안성시민의 굳은 의지를 다지고자 한다. 하나. 중앙대학교는 안성 캠퍼스를 매각하여 하남 캠퍼스를 건립하려는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중앙대학교는 CAU 2018 계획에 따라 하남시에 조성하려는 제3캠퍼스 건립 계획을 소상히 밝혀라. 하나. 중앙대 안성 제2캠퍼스는 1980년에 조성된 이후 30여년 동안 한경대학교 등과 함께 안성을 대표하는 대학으로서 안성시민들의 마음속에 교육도시라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음을 인지하라. 하나. 중앙대 안성 제2캠퍼스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안성 지역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줄 뿐 아니라 안성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크나큰 배신감과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게 됨을 명심하라. 이에 안성시의회와 17만 안성시민은 중앙대학교 제3캠퍼스 건립과 관련하여 검토되고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예의주시할 것이며, 만약 중앙대 안성 제2캠퍼스를 이전할 경우 두산그룹 산하 각 계열사 생산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적극 전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아갈 것임을 천명한다. 2008년 9월 23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중앙대 안성 제2캠퍼스 이전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환의장
이세찬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앙대 안성 제2캠퍼스 이전 반대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종원입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 인력 운용 방침을 정함으로써 효율적 인력운용과 행정 여건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2008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안을 수립하여 안성시의회에 보고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2쪽 인력운용 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여건전망을 살펴보면 우리시는 경부·중부 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안성-음성간 동서고속도로인 남안성IC가 개통하는 등 광역도로망 확충으로 수도권 지역과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또한 원곡면에 국내 최대 물류단지 조성 사업이 2012년 완료되면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의 물류유통 중심 도시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도택지개발사업 및 공동주택단지 조성 등으로 인해 우리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2008년 6월말 인구가 16만 7,176명으로 2009년 상반기에는 17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말 120만평 규모의 안성뉴타운 택지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20만 이상으로 인구증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도·농복합시임을 감안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농산물 연합마케팅과 농업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는 등 고부가가치를 높이는 마케팅농업 실현과 고품격 브랜드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문화시책인 안성남사당 바우덕이 축제와 토요상설무대공연 등 문화상품의 개발로 문화관광산업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문화욕구를 해소하고, 또한 2012년 안성시 세계민속축전 개최 도시로써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로의 위상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행정수요 변화 측면을 살펴보면 2012년 안성시 세계민속축전 개최와 관련하여 축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준비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최소 전담행정기구와 정원의 행정수요 증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성중앙도서관, 공도도서관, 일죽·죽산 작은도서관 등 공공도서관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시설물관리 운영과 도서행정 업무의 증가로 인하여 행정수요 증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기록물관리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인구 15만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이에 따른 행정인력이 필요합니다. 지하수법 제30조의3 규정에 의거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를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여 추진하도록 함에 따라 지하수 관련업무 행정수요 증가가 요구되었습니다. 복식부기업무는 한시적인 업무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로 존치하므로 한시정원 기간종료 후 복식부기 업무를 담당할 행정수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으로써 안성시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일반행정, 기획·관리분야 보다는 환경변화에 따른 문화관광 및 환경분야의 수요와 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인력운영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2007년부터 전면 시행된 총액인건비제를 감안하여 조직구조의 적정성 및 능률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법령 제·개정과 신규 시설물 증가 및 대내·외적인 국제규모 행사에 따른 행정수요의 인력증원 외에는 자체적으로 기능조정을 통해 탄력적으로 정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인력증감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18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내역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중앙도서관 신축관련 시립도서관 정원 10명과 읍·면·동 인력배치기준에 의거 대덕면 인구증가에 따른 정원 1명은 이미 증원하였고, 2012년 안성 세계민속축전 개최에 따라 행사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하여 조직위원회 파견을 위한 정원 6명과 공공기록물관리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를 위한 정원 1명을 각각 증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 정원감축 내용을 살펴보면 2008년 5월 2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정원 감축계획에 의거 안성시에 권고된 감축인력 12명에 대하여 2008년말까지 한시정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혁신분권담당 인력 3명,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접수 전담정원 1명, 복식부기 확산보급 관련 전담정원 3명, 과거사정리 업무추진 전담정원 1명,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방지 전담인력 1명 등 한시정원 9명과 민간위탁운영 예정시설물 관리인력 3명 등 총 12명을 감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 증원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안성세계민속축전 개최 준비에 따라 조직위원회 파견 계획에 의거 2009년 파견계획인원 7명과 복식부기담당의 기간만료로 감축되었으나 업무는 존치하므로 복식부기업무를 담당할 인력 1명과 중앙도서관 신축과 일죽·죽산의 작은도서관 신·개축으로 소장 장서의 증가와 시민들의 문화·독서 및 평생교육 등의 욕구충족을 만족시키기 위한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인력 증원이 불가피하여 13명을 증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지하수법 개정으로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를 해당 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함에 따라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할 인력 7명 등 2009년에는 총 28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2010년 정원증원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안성 세계민속축전의 철저한 준비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조직위원회 파견 예정인력 10명과 공도 시립도서관 신축에 따른 도서관 관리운영 인력 및 소장 장서의 증가로 체계적 관리를 위한 행정수요의 증가가 예상되어 12명의 인력을 증원하는 등 2010년에 총 22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2011년 이후는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법령 제·개정과 신규 시설물 관리와 국가적인 대내·외 행사추진에 따른 필수인력 등 최소한의 행정수요만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12쪽 관계법령 발췌서와 15쪽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환의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이상 6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용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공사 안성지사에서 시행한 대갈2지구 대구획경지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경작자의 영농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덕면 대농리 324번지외 9필지를 고삼면 대갈리로 편입하고, 고삼면 대갈리 519-1번지와 519-2번지를 대덕면 진현리로 편입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목적 및 자격기준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의 지급목적과 안 제2조 제1항에서의 자격기준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 안 제2조 제2항에서 타 장학금과의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한 구체적 조건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지급시기를 분기별로 개정하고, 안 제8조 제2항에서 지급정지 사유 중 불합리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는 1999년 개정된 후 그동안의 여건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시 새마을소득사업 특별지원 융자금의 지원한도를 현 실정에 맞게 상향 조정하여 주민 소득증대 및 새마을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도모하고, 융자금의 상환기일을 단일화하여 안성시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 제1항에서, 융자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안 제15조에서 상환기일을 단일화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로부터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감면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조문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의 1에서 전방 조종자동차에 대한 서민들의 자동차세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해서는 소형 일반 버스의 세율을 적용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에서 표준조례안이 시달되고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국유재산관리ㆍ처분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및 매각기준 등을 개정하여 국유재산관리ㆍ처분과 형평을 이루고자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2항 제2호에서 공정이 50% 이상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27조 제3항에서 대부 대상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3조의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에 있어 감액률을 100분의 70으로 일원화하였으며, 안 제39조 제1항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토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위임사항 등을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반영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고실업ㆍ고령화ㆍ핵가족화 등 급속한 경제적ㆍ사회적 환경변화로 인한 소외계층 및 신체적 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건강한 사회생활보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대상기준을 명시하고, 안 제5조에서 대상자의 선정방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재원의 확보방안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환의장
네,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 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내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성면 도곡리 일원) 안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일죽면 신흥리 일원) 안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송형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근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송형근 의원입니다. 우선 산업건설위원장 이동재 위원장님께서 눈 수술로 인해서 간사인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내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내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1999년 6월 완료되고, 상위 근거법령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2000년 1월 28일 폐지됨에 따라 현행 법령과의 불합치로 인한 불필요한 규제개선을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심사결과, 조례 폐지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자연재해 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관련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6조에서 침수위험지구 및 붕괴위험지구에 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내지 안 제8조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면 도곡리 일원, 안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양성면 도곡리 산 19번지 일원에 7만 4,200여㎡의 유통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하여 전문적이고 현대적인 물류시설을 확충하고 토지의 종합적 개발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동법 제50조 및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에 의거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고용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죽면 신흥리 일원, 안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일죽면 신흥리 산13-1번지 일원에 5만 4,200여㎡의 유통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여 전문적이고 현대적인 물류시설을 확충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종합적 개발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제50조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에 의거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지역경제의 자립기반 확충과 자생적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물류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환의장
네, 송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 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내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성면 도곡리 일원 안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일죽면 신흥리 일원 안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연일 등원하시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개의되는 임시회 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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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