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심경숙 의원 발언

박정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 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사무 전반에 걸쳐서 그동안 추진사항 및 운영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잘된 부분은 파급시켜 의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이번 감사의 의의와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당부드릴 말씀은 증인이 양심에 따라 선서하여야 하며,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사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선서한 후에 선서문에 각각 서명·날인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2013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6월 19일 의회사무국 국장 최영제

박정문위원장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5페이지에 진정서·건의서 접수 및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진정서 또는 건의서가 민원인으로부터 접수가 될 경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영제
최영제의회사무국장
진정서가 의회로 접수되면 집행부 소관 부서로 그 내용을 통보하고, 집행부에서는 그 내용을 현장조사 내지는 검토과정을 거쳐서 본인에게 건의·진정 내용을 회신을 해 주고 그 회신 내용을 의장님께 다시 결과를 통보하도록,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집행부 의견서가 민원인하테 바로 가는 겁니까, 의회를 통해서 갑니까?
영제
최영제의회사무국장
직접 갑니다.

정석자위원
직접 갑니까?
영제
최영제의회사무국장
예.

정석자위원
의회에 접수된 민원인데도 집행부의 의견 그대로 나가게 되는 겁니까?
영제
최영제의회사무국장
현재 시스템은 그리되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대부분의 민원들이 담당부서 측에서 해결이 안 되거나 아주 오래된 민원문제 이런 거리가 건의서로 많이 접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해당 지역구 의원이든 아니면 전체 의원이든 의원들한테 전달된 적이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의회사무국장
현재는 의원님들께서는 전달한 적이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본위원은 몇 번 이 부분을 당부를 드렸습니다. 지역구 의원은 물론이거니와 의원님들한테도 현재 이런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것을 의원협의회를 통해서나 공지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그 민원인들이 접수를 하고 난 뒤에 불만사항이 뭐냐 하면 “집행부 의견하고 똑 같다.” 본위원이 지금 답변을 들으니까 그게 이해가 됩니다. 의회는 의회 의원들의 의견이 있어야지 왜 담당부서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똑같이 의회에서도 들어야 되느냐 그런 불만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절차상 지금까지 통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다면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전체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이렇게 통지하기가 힘드시다면 의원협의회를 통해서 보름간의 내용을 진정서가 이런 게 접수가 되었다고 이 진정서 내용을 복사해서 저희 의원들한테 충분히 고지를 해야 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런 진정서가 접수가 되면 현장에 나가야 될 부분은 나가고 의원이 정말 이 부분은 불공정한 사례인지를 스스로 파악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그것을 의원들이 토론을 하든지 어떤 상황으로 해서 같이 검토의견을 만들어서 민원인한테 전달되는 체계가 되어야지, 의회의 기능이 지금 현재까지 이 부분에서는 완전히 상실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민원인들이 의원들의 답을 듣고 싶은 것이지 담당부서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확실하게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의회사무국장
예, 처리방법이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민원으로서는 불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처리방법을 개선하는 쪽으로 검토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우리 의회 증축 공사할 때, 국장님 그 이야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의회 증축 공사를 하고 우리가 때 자료실 문제, 의정계장님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료실을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박정문위원장
의정계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진일
김진일의정담당주사
의정담당 김진일입니다. 자료실은 현재 3층에 위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당시에 예산이 없는 관계로 정비를 못하고 있다가 올해 당초예산에 사무가구 구입비 500만원, 도서비 700만원 확보를 해 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정비를 하다가 내년 선거가 되면 의원님들 숫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의원님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의원님 방을 만들어야 되고, 의원님 숫자가 늘어나는 것 같으면 위원회도 혹시 1개 정도 더 늘어날 경우도 있고 해서, 그 공간이 아니면 의원실이라든가 회의실을 만들기가 곤란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의원님 숫자가 확정되고 나서 그 이후에 정비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가구나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정비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심경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구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료실이 자료실 고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그때 한번 드렸었고, 그리고 거기 자료실에는 기본적인 자료들이 있어서, 우리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을 하면 이 사람도 요청하고 똑같은 사람이 또 요청하고 또 요청하고 이러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4대 때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그대로 있다면 5대 때 와 가지고, 그러니까 4대 때 요청해서 있는 자료가 5대 때 와 가지고 의원들이 똑같은 자료를 또 요구를 하고 이런 일들이 매번 반복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료들은 자료실에 보관이 되어 있어서 그 자료들이 다음 대에도 활용이 가능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 기본적인 자료들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서 당시에 그렇게 하기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까?
진일
김진일의정담당주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료는 우리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 누구나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일전에 의원협의회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심경숙위원
무슨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일
김진일의정담당주사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요구자료 안 있습니까? 시청에 요구하는 그런 자료들,

심경숙위원
그 자료들이 홈피를 통해서 다 나오고 있습니까?
진일
김진일의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일반시민한테는 공개 안 되고 의원님 개인적으로 로그인을 해 가지고 들어가면 방이 있습니다. 그 방에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심경숙위원
우리 의원들 다 알고 계셨나요?
진일
김진일의정담당주사
협의회 때 공지를 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 자료실을 대신해서 홈피에서 내용을 다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진일
김진일의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각자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가 거기에도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까?
진일
김진일의정담당주사
예, 올라가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올라가 있습니까?
진일
김진일의정담당주사
예.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으로 남았죠, 도서구입비?
진일
김진일의정담당주사
2012년도 1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심경숙위원
도서 구입을 해 달라는 의원들의 요청이 없어서 이렇게 남은 건가요?
진일
김진일의정담당주사
예, 올해는 없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요청이 없으면 계속 집행잔액을 남길 건가요?
진일
김진일의정담당주사
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연말 되어서 돈이 남는다고 하면 필요한 책이 있는지 협의회를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연말쯤이나 이런 때 필요한 게 아니라, 저는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목록들을 미리 의견수렴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일
김진일의정담당주사
언제든지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책은 구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이 연말쯤, 10월 달 정도 되어 가지고 남는다면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심경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올해 예산편성에서는 빠졌는데 본회의장 영상표출시스템 작년에 5억을 편성했지요?
영제
최영제의회사무국장
예.

한옥문위원
그것이 올해 빠졌는데 이 사업은 안합니까? 작년에 5억 있다가 올해 2,200만원만 편성되었단 말이에요, 그 예산 목으로.
진일
김진일의정담당주사
확보는 안했습니다. 의회에서 당초예산에 신청단계에서 검토를 하다가,

한옥문위원
올해 2,200만원은 무슨 용도입니까?
진일
김진일의정담당주사
그것은 전자회의시스템하고 같이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우리가 상임위원회에 방청하러 오셨을 때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 회의 내용을 본회의장에서, 먼저 그것만이라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올해 2,200만원을 확보한 부분입니다.

한옥문위원
다시 설명을, 이해가 안 가는데,
영제
최영제의회사무국장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상임위원회 회의 내용을 의회 청사에 오면 특별한 공간이 없어서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볼 수 있도록 본회의장 정면에 스크린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과연 이것이 효과적인 면에서 필요한 것이냐, 그리고 본회장 정면에 시커먼 스크린을 설치해 놓으면,
진일
김진일의정담당주사
스크린도 하고 나중에 전자회의시스템을 하게 되면 같이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용도로 하려고 했는데,
영제
최영제의회사무국장
그것을 보러 과연 몇 사람이나 올 것이며,

한옥문위원
본회의 때는 필요한 시스템 아닙니까?
진일
김진일의정담당주사
지금 현재는 한다면 식순이나 의사일정 정도만 나오는 것으로,

한옥문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이나 발언을 할 때 자료나 이런 것을 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진일
김진일의정담당주사
그 기능까지는,

한옥문위원
그런 것을 요구를 했었는데,
진일
김진일의정담당주사
그 당시에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심경숙위원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일
김진일의정담당주사
그것은 이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한옥문위원
사무국하고 의원들이 요구했던 것은 하고 견해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의원들이 요구했던 본회의장에 스크린 설치를 해 달라는 것은 전자시스템 그런 요구가 아니고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활용한다든지 빔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을 얘기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이 부분은 창원에 유사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제
최영제의회사무국장
스크린으로 하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활용도도 있고 필요한 시스템 같은데 검토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국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밖에 공무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의회에서 의원들이 의회 공무원은 풀 티오를, 거의 채워져 있는데 회기 중이나 이럴 때는 공무원들이 다 바쁩니다. 의원들의 보좌활동을 하느라 바쁜데 비회기 중에는 사실 인력이 남는 것 아니냐는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밖에 있는 공무원들은 “의회 공무원들은 항상 노는 것 아니냐?” 모르고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의회에서 풀 캐파로 요구한 것은 비회기, 일상 중에서도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충분히 보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비회기 중에 의원들의 역량을 보충할 수 있도록 자료라든지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정책이 있으면 먼저 발굴해서 의원들에게 대안 제시도 하고 요구도 하고 의논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정책이 한번도, 물론 의원들이 해야 되지만 - 요구를 해서 자료가 찾아지는데 - 전문위원실이나 이쪽에서도 그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자료를 검색하고 공부를 해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제
최영제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제가 국장님께 몇 가지 당부를 드릴게요. 요즘 집행부에서 각종 행사 부분의 간소화의 그런 입장을 취하다보니까 시 주관 행사하는 곳에 의원들이 참석을 안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관계자는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지만 저희 의원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상당히 서운한 부분을 표시를 하고, 거기에 가게 되면 들러리 비슷한 그런 느낌을 가진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의전에 관계되는 사항을 주무국과 국장님께서 한번 협의를 해 주십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 장소에 참석해서 자기 입장을 내세우려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만 의전관계 상 이러한 부분을 관련 국과 상의를 해서 의원협의회가 열릴 때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의원협의회 회의록이나 미 개시에 따른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인에게 비공개가 되는 우리 의원들이 공유방을 개설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의원협의회나 회의자료, 의정계장이 이야기한 것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인가요?
진일
김진일의정담당주사
협의회 자료는 안 올리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우리 자체 내부의 시스템을 일반인에게는 비공개로 해서 의원들이 들어가서 서로 간에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그런 부분도 당부를 드리겠고, 우리는 독립적인 인사제도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의회가 즐거울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활기가 넘치고 의회의 사기진작에 관계되는 사항들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셔가지고 의원들도 동참을 유도하는 그런 부분이 된다면 상당히 좋은 그런 부분이 안 되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세 가지 정도 제가 당부드렸고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 더 이상 질의는 없는 것으로,

정석자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말씀에 한 가지, 이번에 창원시의회가 저희보다 며칠 전에 개원을 했는데 창원시 시립예술단에서 찾아가는 음악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저희 시립합창단이 마을마다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듯이 정례회 1차 본회의에 맞추어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하고 나서 굉장히 전국적으로 신선한 그런 부분도, 위원장님 말씀에 조금 덧붙이자면 이런 측면에서는 의회가 너무 강하고 그런 이미지가 아닌 시민과 좀더 친숙해 질 수 있는 그런 이미지로 좀더 부각되지 않을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옥상 방수하고 난 이후에 큰 누수현상은 없지요?
영제
최영제의회사무국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강평에 관계되는 사항은 중지없이 해도 이의 없겠습니까? 이번에는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장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의회사무국 업무전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의회사무국에서 처리하는 모든 사무는 의회운영 및 활발한 의원 의정활동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오늘 감사에서 논의된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의정활동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더욱 더 발전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의회사무국에서는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연구하여 우리시 의회가 가장 모범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는 감사하는 동안 거론된 내용을 토대로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최종 정리하여 6월 24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감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