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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시세담당 의원 발언

94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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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4건으로 안성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0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조례안 및 일반안건부터 심사를 한 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계속해서 10월 22일까지 5차에 걸쳐 추경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종원입니다. 안성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안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에 따라 조례내용을 변경된 기구에 맞게 개정하고 일부 관련 법명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상의 법명을 현실에 맞게 안성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여성회관 관장님을 여성평생교육담당으로 개정하는 건데,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평생교육여성담당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면 그 부서 담당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성회관을 평생교육여성담당으로 안성 같이 하는 데가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다른 계에서 한다면 그 계에서 하는 거고.
종숙

이종숙위원

그런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성회관이라고 하면 평생교육담당이면 평생교육이면 남성, 여성 거기에 다 들어가지요? 그런데 안성은 지금 이게 여성계도 없어지고, 과가 생겨야 할 건데, 이런 취지에서 여성을 자꾸만 배제하는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 그래서 여기에도 평생교육여성담당입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먼저는 여성회관 관장이면서 여성회관에서 거주하신 거 아니에요? 같이 일 보신 것 아니에요. 지금은 분야가 나눠진 거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담당으로 흡수가 된 거지요. 여성회관 관리업무가.
종숙

이종숙위원

관리업무면, 거기서 누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담당을 하되 거기서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는 일부 직원들이 나가 있지요.
종숙

이종숙위원

안성은 점점 여성들을 배제하고.....

이세찬위원

회관 자체는 작지요? 요즘 와서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좀 작지요. 특히 주차장 같은 것은 상당히 작지요.

이세찬위원

내가 볼 때도 사람들은 이용을 많이 하는데 주차장 공간은 꽤 좁은 것 같아요.
종숙

이종숙위원

여성회관 이용하는 수가 몇 명이나 돼요?

이세찬위원

주차장은 조그맣게 해 놓고 거기 여성회관 자체도 굉장히 좁잖아요, 사용하는 게.
거기 확대시킬 수 있는 공간도 없잖아요. 알았어요.

김용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200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안성맞춤 공예단지 건물신축 건으로써 안성맞춤랜드 사업부지 내에 공예품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공예산업 활성화 재원은 물론 문화관광산업을 도모코자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보개면 복평리 69-16번지 일원 내에 위치하고 있고, 건축면적은 590.30㎡입니다. 연면적은 1,198.99㎡로써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17억 6,000만원으로 국비 7억원과 시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공예단지 건물의 주요시설로는 전시장, 체험장, 판매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 지역공방 및 전시판매장 조성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문광부로부터 5억원의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도록 확정된 바 있습니다. 2쪽부터 5쪽까지는 공유재산 변경안에 대한 총괄표 및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재산목록과 관련 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200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국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것은 도비지원이 안 된 이유는 뭐예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이 아니에요. 국비도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비 지원받으려고 무지 애를 썼는데 도비 지원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비에서도 별도로 지역공방 및 전시판매장 조성사업으로 5억원을 받았습니다.

이세찬위원

처음 사업비가 얼마였었지요? 애초에.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국비로 처음에 7억 따왔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리고 시비 3억원인가 붙여서 10억 얼마에 하기로 했다가 부지선정문제 때문에 여태 미끄러져서 17억원이 된 거 아니에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이것만 승인해 주면 정상적으로 공사가 되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원만하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세찬위원

안성맞춤랜드 사업부지 전체 면적이 문화재 발굴조사가 된 걸로 알고 있어서 공사가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건축물 산정한 금액이 작년도에 한 건데, 지금 물가 오른 거 비례해 본 거예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그것은 금년도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한 겁니다. 금년도 3월에 한 건데, 올해 12월 안에 꼭 발주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문화재 발굴조사가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복 지금 예상하기로는 11월 말이면 끝나는 걸로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국장님, 저도 한번 질의를 드려 볼게요. 경기도에서 동북아 허브물류 기점으로 김문수 지사님께서 경기도에 12군데인가 13개, 문화마인드로 지정되어 가지고 개발계획한 데가 있지요? 그런데 안성은 그런 데서도 제외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원곡에 물류단지는 어떻게 MOU 체결이 되어 가지고 됐는데 그런 상태에서 경기도 전체 계획에서 반영될 수 있는 큰 문화마인드로다 안성남사당이 발전된 상황이라면 그런 문화마인드의 획기적인 경기도 시책을, 지금도 이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도비에서 안성 지원해 준다, 지원해 준다, 실질적인 지원은 나타나게 보이는 지원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조금 조금씩 받는데 이런 마인드에 획기적으로 어떻게 배정받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도 항상 그런 게 불만이었고요, 중앙이나 심지어 도에서 볼 때 안성이 참 보이지 않는 게 안성으로써는 큰 애로인데 큰 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인구가 적어서 그런 건지, 지리적으로 맨 밑에 가 있어서 그런 건지, 그런 핵심전략사업이 못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다만, 도에서 안성에 대해서 안성남사당 바우덕이 관련해서는 상당히 비중 있게 바라보면서 도의 전통문화예술의 고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도지사님이 안성에 오시면 시장님하고 동행해서 지역 분들한테 안성은 뭐든지 ‘안성맞춤’이라는 명성이 있기 때문에 된다는 말씀은 그렇게 열심히 하고 다니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혜택 주는 것은 거의 없어요. 애들 젖 달라는 식으로 울면 조금 조금씩 비스킷 하나 던져주는 방식인데, 어떻게 이런 것을 확실한 아이템을 가지고 경기도 예산정책에 안성이 껴들어 가는 여건이 되었으면 합니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조소현입니다.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용어 등을 정비하여 도서관에서 수집 보존된 자료의 열람 및 도서관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문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고, 관계법령은 도서관법 제29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이며, 관련 사업계획서는 해당 없고, 예산수반 사항은 작은도서관 위탁운영비 1억 2,864만원이 증액될 것으로 생각되며, 사전예고사항은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뒷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안성시 시립도서관의 목적을 정하였고, 제2조는 중앙도서관을 비롯하여 보개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5개 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정하였으며, 제3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리하였고, 제4조는 도서관에서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인력관계로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작은도서관의 운영관리를 위탁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제1항은 필요한 경우 도서관 운영 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육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2항은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며, 제3항은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고 2년마다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항은 위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항은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 제6조가 되겠습니다. 제6조 2항은 도서관의 시설을 이용하기 적절하지 않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도록 하였고, 제7조는 중앙도서관이 부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평생학습강좌를 수강하는 사람은 사용료 및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8조는 시설의 사용승낙을 받았다 하더라도 천재지변 등 부득이 한 경우에는 사용승낙을 취소 및 정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시설의 사용승낙을 받은 사람이 사용료 및 수수료를 납부하면서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과 방법의 요율을 정하였고, 제10조는 사용자가 자료 또는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 분실하였을 때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제11조 제1항은 도서관의 모든 자료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항은 도서자료를 대출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였으며, 제3항은 희귀자료 고서 등 대출이 부적절한 자료를 대출 금지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12조와 제13조는 위탁 자료와 기증 자료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14조는 도서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과 상호 교환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 망실된 자료는 연간 보유 장서의 100분의 5범위 내에서 제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5조는 지역특성에 맞도록 작은도서관과 이동도서관을 육성하고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16조는 효율적인 도서관의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제17조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제18조는 도서관 운영위원회 기능을 규정하였고, 제19조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장이 사고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제20조는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어려운 경우 본인이 해촉을 원할 경우, 품위를 손상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1조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제22조는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주무담당을 간사로 두고 담당직원이 서기를 하며, 회의록을 작성 보관토록 하였으며, 다음 7쪽 제23조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였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부칙으로 부칙 제2조는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결정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하였고, 제3조는 이 조례 이전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8쪽, 별표1 도서관 명칭 및 소재지입니다. 안성시립 중앙도서관외 보개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규정하였고, 다음 9쪽 별표2는 도서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자료 복사료 및 프린트의 사용료의 단면은 기존 조례에 의하여 작성하였고, 양면은 단면보다 저렴하게 산출하였습니다. 평생학습강좌 수강료는 전과 같으며 부속시설 사용료는 이번에 신설한 중앙도서관의 다목적홀, 세미나실, 전시실 사용료와 이에 따른 각종 기기사용료를 다른 시․군과 우리 시를 비교하여 우리 시에 맞도록 산출을 다시 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입법예고결과 제출의견 검토결과입니다. 주경호 외 8명이 제출한 의견입니다. 제명의 시립을 삽입하고, 제5조 도서관 운영 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것을 반대하며, 제6조 시설의 사용에서 도서관장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하여 도서관 시설에 사용될 수 있음을 주장하여 삭제를 요구하고 있고 제11조 2항의 관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이라며 삭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반영여부는 제출의견 가번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로 수정하였고, 나번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5개의 작은도서관에 한해서만 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의견 제출인들은 민영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과 협약을 체결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작은도서관을 맡기는 것으로 위탁되어도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위탁에 따른 의견 제출인들이 우려하는 서비스 저하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번은 도서관 및 도서관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사전에 도서관장의 승낙을 받고 일정 대상자들에 대하여는 사용을 제한하는 사항으로 도서관 및 도서관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항으로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라번은 조례 제11조 3항으로 금지대상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국민의 권리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안성시민연대에서 제출한 의견입니다. 제명의 시립을 삽입하고, 제5조 도서관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것을 반대하며, 제16조 도서관 운영위원회 도서관 이용시민을 운영위원으로 참석시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및 반영여부는 가번은 반영하여 수정하였고, 나번은 미반영한 것으로 기 설명드렸고, 다번 제16조는 운영위원은 문화계․교육계 공무원 및 도서관에 경험이 풍부한 자 가운데 위촉하므로 조례에 명기하지 않아도 이용시민 중 도서관에 관심이 많은 시민이면 위촉할 수 있으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현 위원 중에도 이용시민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문인협회 안성시지부장 임춘빈 외 13인이 제출한 의견입니다. 제명에 시립을 삽입하고, 제21조 위원회 회의개최 횟수를 명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반영여부는 가번은 반영 수정하였고, 나번은 규칙에 연 2회의 정기회와 필요시 언제든지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도록 명기한 사항으로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광면 현곡리 김전권 씨와 안성시공무원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 백운해 씨가 제출한 의견입니다. 제명의 시립을 삽입하고, 도서관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및 반영여부는 가번은 반영하여 수정하였고, 나번은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부터는 조례 참고사항으로 도서관법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도서관장님, 어떻게 위탁을 주는 건데, 조례상으로 보면 시민들한테 퍼져나간 말은 민영화로 퍼져 나갔어? 의회사이트에도 다 그런 식으로 올라와 있고.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글쎄 저도 그게 유감스럽고, 그게 어떻게 와전되어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파악할 수가 없고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것도 변명을 몇 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더하고, 심지어는 중앙도서관까지 민영화한다고 그러는데 한 예를 들어서 중앙도서관 민영화하면 당장 나부터 모가지를 당하는데 그 짓을 누가 하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엉뚱하게 중앙도서관을 민영화한다, 민영화하면 현재 있는 직원 22명 다 그만두어야 할 판인데, 그것은 제가 먼저 결사반대합니다.

이세찬위원

위탁을 주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냐 하면 위탁 준 도시가 31개 시․군 중에 어디가 있어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위탁을 줄 수 있는 관리조례를 만든 데가 제가 알기로는 3, 4군데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렇지요. 그 외에는 다른 데는 없지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이세찬위원

너무 서두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수원시나 이천시, 평택시, 이런 데는 안 했어요. 여기 근방에 보니깐. 용인도 안 했고. 좀 서두르는 감이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해 봤고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까요?

이세찬위원

네.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중앙도서관 크기가 아마 성남, 수원 외에는 제일 클 겁니다. 5,500㎡ 정도 되니까. 그런데 과천 같은 데는 4,000㎡ 정도 되나요? 우리보다 1,000㎡ 정도 작은 데도 직원이 40명 정도 됩니다. 그런 데는 충분하지요. 다른 데와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작은 도시인데도 작은도서관이 5개가 있고, 2개를 더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은 22명뿐이 안 됩니다. 다른 데 도서관 하나 있는데 4,000㎡ 되는 데는 직원이 45명이 있는데 우리 중앙도서관은 5,000㎡ 되는데 22명인데다가 웬만한 데는 작은도서관이 없습니다, 사실. 수원 같은 데 가도 많아야 한 개 있는 데가 있고, 두 개 있는 데가 있고, 우리만 5개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막말로 얘기를 해서 자리를 만들어주고 그걸 했어야 하는데 땜방식으로 일용잡급을 갖다 썼어요. 그래갖고 도저히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안을 한 건데.....

이세찬위원

우리 시 규모나 인구밀도로 다른 데 비해서 작은도서관 숫자가 많은 것은 나도 인정을 하는데, 너무 많아요. 지금 굳이 작은도서관이라고 명칭을 붙인 것이 요 근래에 와서 일죽 도서관만 작은도서관이라고 정확한 명칭이 붙었다고. 그리고 중앙도서관이 준공을 해서 이쪽으로 다 오면 보개도서관을 뭐로 할 건지, 작은도서관으로 인정하겠습니까?

정기훈의원

보개도서관 아니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보개도서관인데 굳이 분류하라고 하면 작은도서관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것도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이세찬위원

그렇게 되면 5조 같은 데는 분명히 작은도서관을 명시해 줘야 돼요.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작은도서관의 운영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육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런 데는 작은도서관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아야 되는데 일부 또는 전부라고 해 놓으니까 중앙도서관까지 싸잡아서 가는 거예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그런데 보통 잘 아시지만 법을 만들 때는 상위법에서 크게 포괄적으로 만들어 놓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희는 규칙 입법예고한 데다가 작은도서관이라고 규칙에다가 아주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여기 운영 조례안에도 그걸 못을 박아놓아주어야지, 그런 소리를 안 듣는 거예요. 의회사이트에 올라온 것을 보면 여기 사람 아닌 사람까지 그냥 수도도 민영화, 도서관도 민영화 별놈의 소리를 다 듣는다고.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제가 볼멘소리를 하면 그것을 뒤에서 부추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이슈가 되어 버렸어요. 일부러 아닌 데도 아닌 것을 본인도 알면서 뒤에서 민영화다, 민영화다 전국적인 이슈가 되어 버려 가지고 지금 특히 사서 사이트에 들어가면 대단합니다. 안성시에서는 사서직을 면까지 보내고 민영화하려고 수순을 밟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났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서관은 이름 그대로 공공서비스기관입니다.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위탁주지 말고 사서직 한 명씩 파견시켜서 해야 되는 거예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직원 주십시오. 그러면 직원 주면 합니다.

이세찬위원

단, 한 가지 정원조례에 의해서 행안부 승인까지 나야 하는 사항이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상용직원만 줘도 저는 위탁 안 합니다.

이세찬위원

작은도서관 말씀대로 중앙도서관을 제외한 작은도서관을 위탁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오는지 알아요? 사회복지과에 어린이집 있지요? 어린이집이 처음에 원장들을 모집해서 지금까지 하시는 분이 있어요. 봉남어린이집, 낙원어린이집, 그 분들 원장 평생 안 바뀌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2년 해 놓지요, 연임하고 또 하고.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연임을 한 번 할 수 있다, 라고 한다든지. 그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린이집하고 저희하고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이세찬위원

그렇게 될까봐, 정치적으로 흐를까봐 걱정이 되고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고,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여기에 그렇게 고쳐주시면 그건 됩니다. 그러면 해결됩니다. 계속되지 않으니까.

이세찬위원

그러면 그걸 고쳐주면 받아들이겠다고 그러는데.....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이세찬위원

그러면 5조 같은 데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자리에서도 작은도서관에 국한을 시켜주면......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의회에서 정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수정안으로 받아들이겠다?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목적은 작은도서관을 어떻게 잘 운영하자고 하는데 발상이 되어서 이게 시작된 거니까 여기다가 작은도서관이라고 못을 박아주시든 어느 도서관이라고 한정을 해 주시든 그것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그런데, 관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처음에 의원간담회 전에 위탁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시민들한테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나중에 의원들은 간담회 때 설명을 하신 거고, 그런데 의원들 듣기 전에 위탁문제가 시민들한테.....

이세찬위원

조례를 입법예고했으니까.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조례를 이번 의회에 넘기려고 입법예고를 20일 하니까.
종숙

이종숙위원

그런데 그 입법예고를 할 때 홍보 자체를 잘못 나간 거예요. 이세찬 운영위원장 말씀대로 보면 전체 중앙도서관까지 다 위탁이 되는 걸로 그렇게 여기고, 속담이 있잖아요.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한다는 식으로, 왜냐하면 한 번 언론에 나오면 시민들한테 아무리 좋은 뜻으로 설명을 해도 그대로만 믿지, 거기에서 아~ 시에서도 이런 좋은 취지가 있구나! 해야 되는 방향을 찾는 데도 그걸 안 믿으니까 자꾸 사이트에 뜨는 거예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조례뿐만 아니라 규칙까지도 입법예고했거든요. 규칙에 보면 위탁하는 것은 작은도서관에 한하겠다고 아주 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왜 서둘러서 규칙을 입법예고 했느냐 하면 이게 이상하게 와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규칙에 작은도서관이라는 것하고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것하고 저희가 아주 명시해서 입법예고를 했는데 아주 별소리 다 들립니다. 도서관에서 돈 받는다고 그러고 사실 도서관에서 조례에 보면 돈 받는 데가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닌데 돈 받는 것은 뭐냐 중앙도서관 다목적.....

이세찬위원

중앙도서관 세미나실 같은 데.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돈 받습니다.

이세찬위원

그것은 당연히....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그것은 돈 받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이세찬위원

그것은 유료화가 가능한 거예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여기는 돈 받는 것이 없는데 돈 받는다고 그랬다고.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고할 때 중앙도서관 세미나실 내지는 전시실 이런 것을 거기다가 포함시켜 주었어야 되는데.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여기 있어요. 다 있습니다. 조례에.

이세찬위원

있는데 왜 얘기하는 거요.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종숙

이종숙위원

그러면 위탁 주는 것하고 예산 자체는 얼마고, 어떻게 돼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더 설명을 드리면 지난번도 설명을 드렸는데 시급으로 해서 1일 2만 5,000원 받으면 월 80만원이 안 되는 거, 30일 잡아야 75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받고 근무하시는 분들 진짜 사명감 갖고 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11개월 되면 좋으나 싫으나 그 사람을 잘라내야 돼요. 11개월 넘어가면 퇴직금 관계, 비정규직 관계 그것 때문에 될 수가 없어요. 11개월 자르고 그 다른 사람 뽑으면 또 옛날에 했던 사람은 못씁니다. 편법이 되어 가지고. 정규직 안 시켜 주고 계속 편법으로 쓴다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계속 쓰다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하면 도서관리가 안 돼요. 새로 있는 사람이 책 빌려주고 나가서 다른 사람이 오면 안 갖다 줘도 모릅니다. 도서관리가 안 되지요, 연속성 없지, 지속성도 없습니다.

이세찬위원

비정규직을 일시적으로라도 정상화하고 2년간 그분들로 하여금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려고, 경험도 있고, 작은도서관 운영해 놓고 조례상에는 한 번에 한해서 연임할 수가 있다?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이세찬위원

이렇게 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비정규직이에요. 그렇지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비정규직이라도 노동법에는 위반 안 됩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노동법 위반은 아니에요. 공공기관이 특히 시청에서 비정규직을 양성화시키고, 기업도 양성화시키는 이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하기 전에 시장님하고 의논을 어떻게 해 보셨는지 몰라요. 사서직을 더 증원시켜 달라, 행안부에 승인을 더 받아서라도, 그렇게 해 보신 거예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그것은 행정과하고도 여러 번 상의를 했는데 상용도 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길을 찾는 게 이 길인데, 상용만 해도 저 솔직한 얘기로 이거 할 필요 없습니다. 정규직시켜 주면 더더욱 좋고요.
종숙

이종숙위원

관장님, 위탁을 주면 대상을 어떻게?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대상은 규칙에 있는데, 사서직이면 좋고, 사서직 또는 작은도서관에 경힘이 있는 자, 이렇게 해서 자격을 두었습니다. 사서직도 우리가 100만원 준다고 그래도 사서직 자격증 가지고 100만원 짜리 안 옵니다. 결론은 내내 자격증 없는 사람이 하는 건데, 그나마 열의가 있이 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안성에도 많습니다. 그 분들을 그래도 안심하고 한 2년 동안, 4년 동안 근무할 수 있게 만들어 주자는 취지에서.....

이세찬위원

말씀 잘하셨는데, 몇몇 경험자가 있고, 내정되었다는 소리를 오늘 아침에 전화까지 받고 올라왔는데 아주 별 소리가 다 들리는데....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내정되었다는 사람, 그 사람보고 와서 뽑으라고 그러십시오.

이세찬위원

내정되었대요. 내정. 지금 도서관 관계법, 시행령까지 들춰보았는데 위탁한다는 게 아주 안타까워요. 도서관장님이 안타까운 것은 11개월을 쓰고 다시 채용해야 되는 그것을 1년 더 연장해 주는 그런 관점에서 봐달라고 그러는데.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작은도서관이 운영이 안 됩니다.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그러면 조례상에 5조 같은 데하고 몇 군데가 있어요. 손질할 데가.

김용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훈 위원님.
종숙

이종숙위원

제가.... 조례안 제22조 제1항에 보면 간사는 위원회의 주무담당이란 내용이 있지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까 위원회를 하는 계장을 얘기하는 거지요.
종숙

이종숙위원

그것을 도서관 업무관련담당으로 수정하시는 것이 어떠세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도서관 업무관련담당이면 너무 막연하지요.
종숙

이종숙위원

도서관 업무담당이지, 간사위원회 주무담당이라고 둔다고 하면 좀 내용이 혼선이 오는 것 같은데.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도서관 담당이라고 하면 도서관 담당이 많지요. 관리담당도 도서관 담당이고 차라리 사서담당이라고 하는 것이 낫을 것 같아요.
종숙

이종숙위원

도서관 업무관리담당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까 위원회 주무담당이 위원회를 관장하는 계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좀 혼선이 온다고 하면 차라리 사서담당이라고 하는 것이 낫지요. 그걸 사서계장이 하니까. 간사는 사서담당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명칭을 아주 못을 박아주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 사서담당이 낫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정기훈 위원님 없으세요?

정기훈위원

과장님, 홈페이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 왔는데 몇 장이 되는지 모르지만 안성사람은 20%밖에 안 되고, 전부 이 사람들이 댓글을 많이 올렸네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공식석상에서 누가 그런다는 소리는 하기 싫고요, 안성을 사랑하는 타지 사람이 그런 걸로 생각해 주십시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이세찬위원

타지 사람들이....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전국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사실 안성사람은 별로.... 제가 시민연대가 와서 설명 드렸고.

정기훈위원

그러면 애초에 시립을 붙이고, 입법조례 했을 때 충분한 검토를 하셨어야 원칙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여기에 꽤 와 있는데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정기훈위원

애초에 도서관 위탁관리라고 그랬다가 시립도서관이라고 명기를 할 필요성이 있고 분명히 시립도서관이니까, 처음에는 시립이란 표현을 안 썼다가 입법예고를 했을 때 다른 데서 이의제기를 하니까 시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잖아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정기훈위원

그것은 충분한 검토를 안 했다는 뜻이 나오고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이 많이 원치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시기가 모양새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솔직히. 서로 입장이 곤란할 것 같은데. 난 입법예고 결과가 이렇게 제출의견이 많은 것은 처음 보았어.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댓글도 보는데 그런데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일단 좀 진행해 보다가 외지사람들이 안성에 관심이 많은지 몰라.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우리 시민들이 올렸다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내가 시립자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경기도 내에 도서관 조례를 전부 보시면 금방 표현이 되실 겁니다.

정기훈위원

뭐라고.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도서관은 개인이 운영하는 게 큰 회사 같은 데서 되돌려주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의미에서 도서관을 만들고 있고 도서관이라면 공립도서관뿐이 없습니다. 전국에 거의다. 그러니까 시립도서관, 공립도서관, 이런 것뿐이 없고, 그리고 경기도 내에 전체 도서관을 클릭해 보면 시립자 붙은 것은 불과 2개, 3개뿐이 안 됩니다. 지금은 시립도서관이라고 하지 않고 도서관이라고 합니다. 시민들이 하도 시립자를 붙여주는 것을 여러 사람이 원하길래 사실 붙여주기는 붙여줬는데 사실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됩니다. 지금 도서관법을 보면....

정기훈위원

도서관장님 그렇게만 보실 게 아니고 시립이란 자를 안 썼다는 표현을 하셨잖아. 그런데 작은도서관도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우리 안성시가 많다고 그랬잖아 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그렇지요.

정기훈위원

그러면 많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글쎄 그래서 타 시․군의 도서관을 보고....

정기훈위원

중앙정부에서는 공립이나 국립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도에서 진행하면 도립 아니에요. 시에서 시립이라고 하면 굳이 나쁜 표현은 아니잖아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굳이 나쁜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데 안 써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정기훈위원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인데, 이왕이면 안성시에서 작은도서관을 많이 운영하고 있다는 표현 자체가 필요했기 때문에 써도 무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봐서 관장님도 시립을 삽입한 부분이에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렇게 인정하시면 되는 거지, 부연설명을 하시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보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의제기를 하고 있어요. 참 답답하네요. 의회도....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조례를 안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해야지요. 제 생각에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볼 때는 조례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좀더 면밀하게 심도 있는 검토를 한 후에 같이 공감대를 형성했을 때 그때 해도.....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이것은 제가 모르기는 몰라도 공감대 형성이 안 됩니다. 공감대 형성이 안 되고 어떤 의미에서든지 종결을 짓고 말아야지.

정기훈위원

종결을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정기훈위원

그것은 관장님 입장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의회 측면이나 시민의 입장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잖아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시민이 안성시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안성시민이 아닌데.

정기훈위원

댓글 올라온 게 30-40%가 안성 분이고, 나머지는 외지분들인데 여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보면 여기도 꽤 많이 있잖아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그것이 수정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 5조만 수정 안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따지면. 그렇다고 몇 몇 사람 반대한다고 할 일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세찬위원

위탁을 안 주고도 운영은 되는 거 아니에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운영이 되지요. 그러니까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 미스가 나는 것은 누가 책임을 질 거냐고요.

이세찬위원

관장님하고 담당 두 분이 있고, 사서직들이 있는데 책임을 안 진다는 겁니까?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이게 책임을 안 진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세찬위원

미스가 나면 책임을 누가 질 거냐고 질의를 의원한테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그것을 의원님들이 삭제를 해 주시든 해 주십시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삭제를 하시든 수정을 하시든 해 주십시오.

김용완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과장님 의원님들도 의견이 분분하신 것을 저는 봅니다. 도서관을 잘 지어놓으시고 이사 하시느라고 애쓰시는 와중에 조례에 대해서 시민들하고 부닥치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안쓰럽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의원간담회 때 관장님이 의원님들한테 작은도서관에 대해 사서직에 대한 이미지 개선,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한다는 뜻에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동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홈페이지 같은 데 댓글이 들어온 것을 보고 ‘아, 이건 아닙니다.’ 하는 쪽으로 저도 ‘뭐가 잘못되어 가는 구나.’ 라고 사실상 한동안 생각해 왔어요. 그래서 시민연대나 안성천 살리기 분들하고 대화도 해 봤고 그 분들하고 의견도 개진했고, 아까 이세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조례안을 만들면서 처음에 뜻한 대로 갈 수 있으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짚어봅니다. 지금 사실상 작은도서관 운영자분들한테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 분들 말씀이 처음에 자기들이 그 분들하고 월례회의도 있다면서요? 월례회하는 과정에서 그 양반들이 11개월 정도하고 6개월 쉬었다가 다시 해 주면 하고,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작은도서관에 있으면서 1, 2개월은 숙달하고 나중에 그만 둘 때는 마음이 술렁술렁해서 좀 그렇습니다. 한 5개월 정도 순수한 일용직 마음으로 근무를 합니다. 대신 도서관에 책 좋아하고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오지, 실질적으로 금전이나 이런 것을 따지면 안 올 수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위탁이 된다면 그 돈을 그런 수준으로 해서 2년까지 준다니까 자기들도 좋습니다. 대신 그렇게 해서 개인한테 위탁이 되면 우리들은 그것으로다 제명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의문도 많이 표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면서 조례안 나오고 하위법으로 의회에 올라오지 않는 규칙입법 예고된 사항까지 충분히 확인해 봤고 과장님도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 사람 쓰는 데는 작은도서관 운영하는 사람들도 계속 사용할 수 있게끔, 사서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도, 그런 걸 입법예고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불평불만이라든가 다른 지자체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 운영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된 것도 해봤고, 거기도 실례를 말씀드리면 대표 도서관 외에 나머지 도서관을 위탁 입법예고하는 부분으로다 지금 인정이 되고 있고, 아까 위원님들하고 좋은 의견을 나누었기 때문에 관장님한테 아까 이세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기서 확실히 시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에 명분은 확실히 구분해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위탁만 확실하게 해 준다면 시민들의 불편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주민들하고 대화도 많이 나눠봤고 그래서 저도 운영조례안 규정 문안을 가지고 몇 가지 하나 하나 짚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 명칭과 소재지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1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별표1을 보면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가 확실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시립 중앙도서관, 보개도서관, 보개도서관은 작은도서관인지 중앙도서관에 올려붙는 것인지, 나머지는 작은도서관이라는 명칭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적해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제5조에서 그냥 일반도서관이 아니라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한정을 시켜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운영, 관리 및 위탁은 작은도서관으로 한정 짓는다는 얘기가 되면 전체 작은도서관이라고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17조 제2항에 “당연직 공무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이것도 한번 짚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재임기간으로 얘기를 하는지.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예를 들어서 부시장이, 여기는 공무원도 있지 않습니까? 제16조 4항에 보면 공무원 및 즉 도서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만약 도서관장이 다른 데로 가면 저는 그만이에요. 그리고 새로 온 사람이 되는 거지.

정기훈위원

그건 이해해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그 있는 기간까지만 한다, 이거지요. 재임, 재직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다른 데로, 내가 다시 시청 과장으로 오는데 도서관장이 아닌 시청 과장이 가서 거기에 참석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재임기간으로 한다.
종숙

이종숙위원

이것은 어느 위원회나 마찬가지잖아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어느 기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김용완위원장

아니, 생각해 보면 위원회 임기니까 도서관장님의 기간이 아니고....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여기는 당연직 공무원에 한해서만, 다른 사람은 안 그렇고, 당연직 공무원의 임기는 그 자리에 있을 때만 유효하다, 그 얘기입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당연직 공무원으로 나왔으니까요.

김용완위원장

그리고 제22조에 이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간사는 위원회 주무담당, 위원회는 주무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위원회를 관리하는 주무계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용완위원장

그 명칭이 저도 글자를 고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8쪽에 그게 잘못된 것 같고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2조에 말씀하신 명칭은 보개도서관이 안성시립도서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안성 중앙도서관이 생겼으니까 중앙도서관하고 구분하려고 보개도서관 명칭을 일부러 만든 겁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보개도서관이면 작은도서관에서 제외되나 그것을 뚜렷하게?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물론 제외되는 거지요. 중앙도서관에서. 제외되니까 명칭을 따로 지어서.

김용완위원장

보개도서관은 작은도서관 아니에요? 작은도서관 한다면서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작은도서관으로 한다고 했지만 아직 작은도서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명칭을 그냥 두었다가 혹시 작은도서관이 되면 그때 가서 개정할 겁니다.

김용완위원장

아니, 없는 거나 해 주지, 있는 것 가지고..... 이번에 결정할 때는 완전히 마무리 짓고 넘어가야 한다고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보개도서관은 작은도서관으로 명칭을 줄 수가 없지요.

김용완위원장

그래서 저도 시민들한테 어제 얘기를 들어 보니까 거기 큰 데 시립도서관이 작은도서관으로 전락할 거냐?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짓는 거마다 평등을 안 둬서 안 되면 중앙도서관 하나이고 나머지는 전체로 하든가 아니면 거기에 특별한 마인드를 줘서 이런 걸 조례 결정할 때 결정되어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이지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규칙에는 약간 언급이 되었는데 보개도서관은 아직 도서관 명칭을 그냥 두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도서관이 작아지니까 작은도서관이 아니라 도서관이 작아지니까 작아지는 대신에 지금 공부할 수 있는 열람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했지만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공부하는 것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보개도서관은 자료실이 작아지는 대신에 열람실을 확대하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이라는 명칭보다는 그냥 보개도서관으로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또 하나는 지금까지 예산하고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때 예산계획까지 잡고 보개도서관도 작은도서관으로 편성이 되어서 예산을 계획하고 있다고 파악을 했거든요. 그것도 잘못됐고, 또 한 가지 지금 자치법규 입법예고된 것도 별표1하고서 작은도서관은 빠져 있어요. 누락이 되어 있어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보개도서관을 작은도서관으로 만들기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작은도서관 명칭을 안 쓴 겁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입법예고된.....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입법예고는 안 들어갔지요.

김용완위원장

아니, 입법예고된 데는 도서관이 안 들어갔어요. 도서관 이용시간을.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네. 안 들어갔습니다. 여기에도 안 들어갔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그러니까 보개도서관이 안 들어갔다는 거지요.

이세찬위원

그렇지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보개도서관은 좀더 생각해 보고 하려고.

김용완위원장

입법예고된 데는 보개도서관, 중앙도서관이 열람실하고 이용시간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작은도서관은 도서관 이용시간이 빠졌더라고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빠졌지요. 따로 두었지요.

정기훈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정회를 하고 충분한 토의를 하지요.

김용완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지적을 드려 봅니다. 지적을 보완해 가지고 확실하게 어떤 안을 만들어 가지고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제가 잠깐 위원장님 말씀은 예산도 편성해 놓은 것도 보개 작은도서관을 포함해서 인건비까지 얘기를 한 건데,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작은도서관도 포함이 된 거냐, 아니냐?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입법예고는 조례나 규칙은 안 들어갔고 작은도서관 명칭을 안 두었고, 단지 내년 예산에만 넣어놨거든요. 넣어 논 이유는 예산이라는 게 또 하고, 또 하는 게 아니니까 일단은 넣어놓고 안 되면 나중에 저기를 하려고, 지금은 조례나 규칙에는 입법예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개도서관은 작은도서관을 아직 넣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의원 1년 반만 하면 끝이에요. 이거 넘어가면 아닌데 여기서 이걸 조례 때 1년 반도 못 보고 너희들 해놨냐고 말들을 것 같아 가지고 이것도 정확하게 그려놓고 가야 되지 않느냐?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까 보개도서관을 작은도서관으로 할 때는 개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1년 밖에 안 하고 조례를 개정한다는 얘기는 웃기는 거 아니에요. 먼저 한 사람들이 잘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으니까 심도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정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수렴해서 위원님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하였는 바,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심사보류 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무감사 계획서 초안은 전년도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작성한 후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감사일정 등을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서에 대하여 수정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세무과장 김명기입니다. 시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세입에 대해서 하나 질문 좀 할게요. 본위원이 지난 본예산에서 팽창예산이라고 약 한 100억원이 팽창예산이 잡혔다고 그랬는데 안성맞춤담당관 답변이 뉴타운 지역 보상이 나가면 세외수입이 한 100억 정도 될 것이라고 해서 100억원을 잡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보상이 안 되니까 100억원이 삭감된 부분이 감액된 부분에서 그것까지 포함이 돼 있는 건지.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그것은 여기 지금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지금 100억원은 언젠가는 또 예산안에서 삭감이 감해져야 될 것 아니에요. 세수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그렇겠죠. 글쎄 마무리 추경에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없는데요?
담당

시세담당

박상호 지금 세입예산은 순수한 지방세 실세관련 부분에 대해서만 세입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 뉴타운…….

이세찬위원

아니, 예산을 짤 때 우리가 세입이 1년 동안 얼마 들어올 것이다, 그런 것 잡는 것 아닙니까?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네.

이세찬위원

근데 본예산에서 분명히 얘기하니까 그때 평상시 년도보다 100억원 정도가 증액된 예산이길래 본회의장 나가서 이의 제기를 하니까 뉴타운 지역 보상이 나갈 것으로 예측하고 100억원의 수입으로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추경에 지금까지 왔으면 보상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감액대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세입이 덜 들어오는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짜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은 과장님이 바뀌셔서 또 사람이 바뀌니까 또 이런 문제가 나오고……. 7쪽에, 시립풍물단 공연출연료가 이게 수입입니까?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네.

이세찬위원

거기서 공연 나가서 해온 것이 9,000만원이에요?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그렇죠, 9,000만원.

이세찬위원

기정예산에는 1억원을 잡았는데.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9,000만원만 들어가고 1,000만원을 감액을 하는 거죠.

이세찬위원

글쎄 그러니까요. 바로 여기는 이렇게 딱 떨어지잖아요. 풍물단이 1억원 정도는 출연료로 받아올 것이다. 현재 들어온 것으로 봐서 9,000만원 밖에 들어 올수가 없으니까 1,000만원을 감액하는 것 아닙니까?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네.

이세찬위원

바로 재산세 부분에서부터 세금부분 세입에서 그런 것이 지금 눈에 안 보이고 있다는 거지.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지방세 세입추계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적용하는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있는데…….

이세찬위원

아니, 세법공식이야 여러 공식이 있겠지만 무심코 세입설명을 듣고 넘어가다가 보니까 그 생각이 지금 문득 나는데 그런 부분은 이번 회기에서는 감액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담당

시세담당

박상호 이건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이 세입에서 더 감할 것은 없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내가 거기…….

김용완위원장

100억원은 글쎄 저도…….

이세찬위원

어떻게 되는 건지.
담당

세정담당

윤창옥 100억원은 전년도에 주민세 관계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올해 금년도 재산세 증가액을 보면 금액으로 윤곽이 남기 때문에 별도로 손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세찬위원

하여튼 서로들 보니까 여기서 갑론을박 찾으니까 안 되겠어요. 의사담당님이 2008년도 본예산 처음에 개회식 할 때 그때 회의록 좀 한번 열람해 주셔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저도 과장님 하나 여쭈어 볼게요. 순수 세입이라는 게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결정되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부동산 같은 경우는 토지재산이 있고, 건축물 재산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장 같은 경우에는 세율이 80% 적용을 했어야 되는데 60%로 인하되는 바람에 감액을 하는 거고, 나머지 재산세는 토지분에 대해서는 징수율을 95%로 전망을 하고 이런 것을 다 합쳐본다면 38억 2,700만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러니까 안성시의 순수세액으로는 1,000억원이 좀 넘죠?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재산세?

김용완위원장

재산세로 해서 오는 순수세액으로는 1,070억 얼마인가 1,000억원이 좀 넘죠? 제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 지난번에 우리도 산업에 있을 때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농지부분에서 너무 공시지가가 올라간다고 그래서 세금을 너무 많이 걷는다,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그것은 저 위에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온 것을 그냥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겁니까?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그것은 뭐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토지관리 분야에서도 공시지가를 어느 정도 인상을 해라, 하는 지침에 의해서 평균적으로 매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재산세는 그것에 의해서 부과가 되면서 거기다가 조정률을 할증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하기 때문에 매년 오를 수밖에 없어요. 먼젓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앞으로도 현 시가에 100%까지 진행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김용완위원장

참 좋은 말씀인데 그러면 그것을 하는데 안성은 시키는 대로 다 잘 올리고 다른 데는 반만 올려도 되고, 난 그 원인을 안성에서 좀 따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비교나 예를 들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한번 어디다 알아 봤더니 1인당 세금 내는 게 전국 평균 한 30%정도 올랐어요. 전국 시 단위 평균보면 한 50% 올랐고, 안성시는 80%가 올랐답니다. 액수로 따지면 27만원 짜리가 지금 50만원 넘게 개인들이 세금을 내는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1인당 세금 내는 것으로 봤을 때. 그러면 국민들 사는 추세로 봐서 안성이 세금을 많이 내면서 그만큼 잘 사나, 인근보다는 못산다고 평이 났는데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상태라면 국토해양부에 가서 떼거지를 써서라도 너희들 판단 잘못해서 우리 시골이 멀다고 이렇게 피해만 주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따져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설명을 어떻게 말씀 드리냐면 금년도 재산세 부과한 것을 보면 27.8%인가 27.9%가 증액이 된 거고 그것이 뭐가 있느냐면 서울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행안부에서 저기를 내려줍니다. 그러면 시 조례에 의해서 재산세를 갖다가 50%까지 감경할 수 있게 조례로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북은 더 받는 수도 있고, 강남이 똑 같은 땅덩어리라 하더라도 강남이 더 적게 내는 수도 있어요, 오히려 강북이 더 많이 받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에 의해서 탄력세율을 적용을 해 줘야 되는데 안성시는 그 탄력세율 적용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탄력세율 적용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예산이 많은 데는 탄력세율을 깎아줘도 되고 우리 같이 좀 재정이 어려운 데는 그냥 안 하는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탄력세율 적용을 안성시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거 조례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도 직원들하고 상의도 하고 그랬던 사항이지만 이것이 어떻게 처리돼야 되는지 문제는 아주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서울에서 들고 일어난 게 그거잖아요. 강남이 강북보다 더 싸다는 거예요. 세금 더 적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탄력세율 적용문제가 있어서.

김용완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지적되고, 안성에 있는 시민들도 저희들한테 하는 게 의원들 뭐 하는 거냐, 이거예요. 세금만 많이 내고 사는 건 못살게 만들고 부분적으로 요구만 키우려고 그러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들도 대안이 없습니다.
담당

시세담당

박상호 탄력세율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탄력세율을 정한 데가 서울 인근 10개 단체에요. 수원, 성남, 안양, 과천, 안산, 부천, 고양 이런 데 거든요? 그 밑에 여주, 이천, 안성, 평택은 남부권이라 안 했고 저 북부에도 안 했습니다. 결국은 탄력세율이 최고 50% 까지 주택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50%로 한다 그러면 같은 평수라 할지라도 10∼20만원 나가면 용인이나 수원 같은 데는 5만원 나간다는 거죠. 그것이 2008년에 정해 진 거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열악한 데는 적용 못시키게 아예 지침이 내려 온 거고 거기에…….

김용완위원장

아니, 위에서 지침이 내려 와서 지방자치의원들이 해서 조례안을 변경시켜서 고치면 될 것 아니에요.
담당

시세담당

박상호 근데 패널티가 제공됩니다. 자치단체 재정이 열악한데 자구노력을 안 한데는 패널티를 부과시켜서 교부금을 깎습니다, 보조금. 저희가 주민세 개정한 것도 교부금을 평택보다 매년 얼추 1조 정도 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자구노력 때문에 주민세를 개정한 겁니다.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그런 문제가 있어서 못한 거고 하여튼 그것 때문에 제가 회계과에 있을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사항이고 위원님들한테도 아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아마 그때 적용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과장님, 경기도에서 지방세 체납총액이 경기도가 서울 말고는 2위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안성은 경기도에서 체납미수금이 어때요?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우리가 현재 18위. 체납액이 18위정도.
종숙

이종숙위원

31개 시·군에서?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네. 그래서 어차피 지금 10월, 11월해서 일제 정리기간을 저희들 나름대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매일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는 야간 번호판 영치도 하고 그리고 11월 지나서 12월이나 1월경에는 관외로 집중적으로 나가서 고액체납자들 정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지금 한 7억 9,000만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든지 줄여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79억.

정기훈위원

제가 질의 좀 할까요?

김용완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정기훈위원

저는 엉뚱한 질의 좀 드려볼게요. 공시지가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려고요. 안성이 지금 3공단 끝난 다음에 4공단하고, 개정산업단지, 현매지구 그 다음에 일죽 토탈해서 한 1,100만평이나 1,400만평 정도 공단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뉴타운까지 포함되면 4억 500만평 정도로 개발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죠?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네.

정기훈위원

근데 토지공사나 아니면 경기도 도시공사에서 감정을 할 때 통상적으로 보면 공시지가 기준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네.

정기훈위원

공시지가 얼마 기준해 가지고 보상비 얼마 책정해서 양쪽 감정해가지고 합의해서 보상비를 지출하는 거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그렇죠.

정기훈위원

근데 그 해당되는 지역에 공시지가가 뉴타운, 또 마찬가지인 서운면이나 미양일부에 4공단 예정지 공시지가가 몇 년째 제자리걸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충남 아산이나 당진, 평택 그 쪽에 과거에는 아산이나 여주, 이천보다 안성의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았대요. 근데 지금은 안성 공시지가가 안 올라가지고 그냥 제자리걸음하고 있고, 아산이나 평택, 예산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올라서 ㎡당 100만원 정도 보상을 받는데 이러한 상태로 안성시 공시지가를 보면 보상가가 60만원밖에 안 나와요. 그래도 안성은 수도권이고 경기도인데 지방보다 보상가가 덜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돼요. 또 대토라는 개념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뉴타운에서 수용을 당해가지고 다른데 가서 땅을 사야 되잖아요.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그렇죠.

정기훈위원

뉴타운 수용돼서 다른데 어디 안성 땅을 나름대로 필요한 만큼을 사면 대토로 하면 각종 세금이 면세되기 때문에 대토개념으로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네.

정기훈위원

근데 현행법이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대토했을 때 이 땅을 내가 100만원에 수용당했는데 그 이상 되는 데 못 사요. 대토는 이하 되는 데만 사야 돼요, 그죠?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법이 그렇게…….

정기훈위원

그럼 안성사람들 공시지가 되게 낮은데 여기서 보상받아서 안성 어디 다른 데 가서 살까요? 공시지가 높은데? 저기 음성도 못 사요. 전라도 경상도 거기 가서 사야 돼요. 그런 맹점이 무지하게 있다고. 지금 아산 있잖아요. 삼성 들어와서 대단해요. 아파트 많이 들어와서 아산 신도시가 돼 있잖아. 어째 경기도에서……. 서운면에서 보상받아서 입장에서 땅을 못 사요. 그 시민들의 재산 불이익금을 어떻게 보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세금 많이 낸다고 해서 자꾸 불만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보상받고 개발이 진행되는데 그 땅 지주는 엄청나게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우리 안성시가 공시지가가 낮기 때문에. 그거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제가 그 법률검토 좀 하고 공부 좀 하려고 그러는 건데 지금 거의 500만평~600만평 개발이 되는데 그 사람들 재산상 불이익 받는 건 어떻게 감당할 거요. 그냥 옛날 조상터에서 살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서 지방에서는 땅을 사지 못하는데 그 심각성을 생각 하셨냐, 이거지.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부의장님, 그것은 사실상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토지개발과 소관인데 제가 알기로는 보상금 관계가 앞으로 개발을 전제로 했을 때 개발되는 조건하에 땅의 가치를 감정평가 할 때 적용해 줘야 되는데 그 적용관계는 저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정평가사들이 적용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개발이 될 것이다, 해서 그것은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것은 토지개발과에서 나름대로 조정을 하는 거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실상 안성에서 보상받아서 그만한 땅을 딴 데서 사지를 못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실제 평택 같은 경우에 미군공여지인가 뭐 거기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쪽 전라도나 이런 데 가서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건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고 토지관리과하고.

정기훈위원

지금 토지관리과에서 얘기했는데 토지관리과도 그런 개념이 없어요. 신도시개발과는 개발해 가지고 안성에 공단만 유치하면 된다, 그런 건데.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신도시개발과 말고 토지관리과.

정기훈위원

근데 지금 우리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하고 또 문제되잖아요. 자꾸 세금 많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제 얘기는 그런 것을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런 대화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정기훈위원

단적인 부분만 보지 말고.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개발될 지역은 그 만큼을 적용을 해 줘야 되는데 시정…….

정기훈위원

적용해 주고 거기서 높여야 되는데 그것을 안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뉴타운에 보상하고 내년부터 한다, 그러잖아요. 심각한 거거든. 그래서 시에서 그런 대안 및 대책을 강구하고 있냐, 없냐, 그것을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거고. 또 마찬가지 그 대토개념 충분히 이해하시나요?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 다음에 그 지목에서도 말이에요. 전이나 답을 갖다가 내가 농사를 짓잖아요. 목장용지만 양도소득세 면제가 안 돼요, 나머지 전답은 다 되는데. 이거 세금물릴 때 법을 좀 보시라고. 지금 맹점이 많아요. 또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지금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하면, 8년 정도 경작을 하면 세금이 많이 감면이 되잖아요.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그렇죠.

정기훈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10년 전에 500평을 재산상속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10년 전이면 땅값이 3만원~5만원밖에 안 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30만원~50만원 많게는 100만원까지 간다고. 근데 처음에 취득할 때는 5,000만원인데 지금 어려워가지고 빚 갚으려고 팔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5,000만원 짜리가 뭐 3억~5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 차액분을 다 내야 돼, 부모한테 받은 것도. 근데 외지에서 근자에 2년, 3년 전에 와서 20만원~30만원에 땅을 사가지고 50만원에 팔잖아요. 그러면 20만원에 해당되는 차액만 세금 물으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맹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한번 연구하셔서 우리 시민들한테 세금을 무조건 걷어가지고 불이익 주지 마시고. 물론 안성시가 재정자립도 높고 낮고를 떠나서 그런 맹점을 또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서 방법을 찾아서 중앙정부에 건의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잖아요. 제가 김학용 의원님하고 한번 거기에서 토론하고 자료를 드리려고 그분한테 얘기를 하니까 좋은 얘기라고 자료를 다 나한테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잘 이해하셔 가지고 방법을 찾을 필요성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정기훈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정기훈 위원님하고 저하고 세금에 대해서 완전히 대칭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안성시가잘 살고 땅값 많이 올라간 도시 같으면 맞아. 이렇게 못살고 어려운 도시니까 있는 사람은 팔고 나갈 사람들은 국한적인 얘기지만 그냥 깔고 앉은 사람은 나오는 거지. 땅값만 올라서 못살아. 이것이 개발 발전이 돼서 안성 땅 값이 올라서 여기 것을 팔아가지고 아산 같은 발전되는 데 가서 사면 별것 아닌데 현실이 그렇단 말입니다.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그래요.

김용완위원장

그럼 기본은 안성을 못살게끔 만드는 게 문제인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어떤 사람이 닭이냐 닭알이냐, 따지는 과정인데 어떤 게 현실인지, 안성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데 세금 많이 걷는 게 원칙이냐, 다른 데 비교평가해서 땅값을 낮게 보상금 줘가지고 그 쪽으로 못가는 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제 생각은 안성이 이런 현상에 처해 있는 게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그건 두 분이 따로 가서 말씀하셔야.

김용완위원장

아니, 정 위원님 말씀도 맞고, 저는 지금 있는 여러 사람 얘기.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이율배반적인 것이 좀 있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계속해서 그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총 세출예산액은 일반운영비와 공공요금 절약 또는 정원 감원 및 계약직 감원 등으로 기정예산대비 8,259만 5,000원이 감액된 10억 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용사업으로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 출력 외주위탁으로 고속프린터 유지보수비 및 토너구입비 6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일반우편료 발송료는 우편재고활용으로 미집행 예산액 1,5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우리 세무과 감액 내용이 꽤 많아요, 다른 과에 비해서. 왜 그러죠?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사실 세입을 보다보니까 좀 깎아야 되겠다, 저희들이 봐서 판단해서 이것은 줄여도 되겠다, 그래서 감액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원이 1명이 감원이 됐고, 그 다음에 계약직이 또 한 사람 감원이 됐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를 감액을 했습니다.

정기훈위원

돈을 어떻게 하면 쓰려고 하는데 세무과장님은 어떻게 하면 감해 가지고 할까 그러시는 것 같아.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어떻든지 한번 잘해 보려고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체납세징수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으로 부동산등기압류 해제수수료 40만원, 체납고지서 발송위탁 수수료 560만원, 그 다음에 2쪽에 고속도로통행료 50만원과 계약직공무원 1명감원에 따른 징수활동여비 1,000만원, 포상금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목표관리제 운영사업으로 관용차를 이용한 체납기동전담반 운영으로 관내여비 예산절감이 예상됨에 따라 1,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세체납액 징수사업으로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2차분으로 도비보조금 605만 9,000원이 교부됨에 따라 세무민원을 위한 세무과 현관에 게시대 교체 및 설치비로 525만 9,000원 그 다음에 노후한 신용카드 단말기 교체비로 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비과세감면 일제 정비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1명 조기퇴직으로 인건비 430만 1,000원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고지서 순백용지 구입비 240만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쪽 하단에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4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사업조기종결에 따른 미집행 예산액 400만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주택가격 검증사업으로 개별주택 검증수수료 지급이 완료됨에 따라 수수료 지급잔액 96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체납징수 인건비로 기타직보수 비전임계약직 1명 감원으로 인한 미집행 예산액 2,999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3명에 대한 노임단가 조정 및 제수당 신설로 1,18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세무과 현원이 1명 감원됨에 따라 기본업무추진여비 8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세무과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서 필수불가결한 예산이므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의 감액이고 늘어나는 건 인건비 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체납세 징수 독려여비 같은 것은, 체납담당관 그것은 왜 감액을 하시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직원이 한명 감원이 돼서 그래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정기훈위원

감원이 돼서 쓸 때 없으니까 안 쓴다는데 좋지요, 시민들.
종숙

이종숙위원

지금 필요하죠, 체납한 거 징수하는 것은 받아내야 되는데 어떤 목적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더 인원이 증가되면 증가됐지 줄어드는 것은…….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현재 하여튼 이것은 그런 관계로 해서 줄였고 나머지 있는 것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해서 금년 말까지는 체납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바우덕이축제 때 스텐드 쳐놓은 거 임대료 다 받았잖아요. 그런 것은 세외수입이 됩니까?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그건 요식업 조합에서 받은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임대료 수입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임대료 수입이 된다, 하면 저쪽 국세 부분에서.

정기훈위원

다 했잖아요. 돈 그 쪽에다 해서 다 받고 준거 아니에요.
담당

시세담당

박상호 축제기관에서만 관할하는 거라.

정기훈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해마다 그랬던 건데.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임대료 수입관계는 아마 세무서에서 상대할 겁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건 국세차원에서 다루죠.

정기훈위원

축제관련 돼 가지고 세외수입은 전혀 없어요?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네, 없습니다.

정기훈위원

전혀 없다고요? 그러면 남사당 공연 가서 들어오는 게 9,000만원 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갈 때마다 단원들 공연할 때마다 5만원 주면 30명이면 150만원. 더 나갈 텐데? 그 1,000만원 세외수입 했다고 자랑하고 있어. 어떨 때는 답답해요.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조문수정 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였던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안을 다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 제1항 및 제3항 그리고 제4항 및 제5항 중 도서관을 작은 도서관으로 수정하고 안 제16조 제4항, ‘위원은 관장과 문화계, 교육계, 공무원 및 도서관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 를 ‘위원은 당연직위원인 시립도서관장과 문화재, 교육계 및 도서관에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로 수정하며, 안 제22조 제1항, 위원회 주무담당을 사서담당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사항 외에 다른 의견이나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찬위원

다른 의견은 있습니다. 5조 3항인데 제가 정회 중에도 얘기했는데 ‘도서관은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 4년이 될는지 6년이 될는지 8년이 될는지 몰라요, 그 자리에 앉아지면. 이 부분은 위원장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셔요. 잘 하시면 관계는 없어요. 8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김용완위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아까 비교한 얘기로 안성시에서 운영되는 부분까지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직접 작은 도서관 다니면서 사서분들 하고 진지한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열악한 부분에서 11개월이라는 과정을 끌고 나가면서 처음에 두 달 끝날 때 두 달은 마음이 안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5개월 동안은 그래도 지역주민들하고 마음이 붙어가지고 참 열심히 하는 상황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분들이 작은 액수가지고 운영하는 것을 볼 때는 제가도 느꼈을 때 참 시정을 해서 그 양반들에 대한 어떤 기간연장이라도 해서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도 많이 듣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들었을 때 순수하게 봉사를 하면서 작은 액수가지고 운영하는 게 봉사 하신다는 뜻과 자기들이 책을 좋아하고 이런 데서 적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그 양반들이 어떤 뚜렷한 뜻만 있으면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것이 지역주민들한테는 더 적응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제가 잠깐 보충할까요?

김용완위원장

네.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2년 동안 연장하는 건 그냥 연장해 주는 게 아니고요. 처음과 같이 사업계획서부터 2년마다 그런 걸 받아서 적격자냐, 부적격자냐 또 2년 근무한 실적을 봐서 저희가 결정할 거니까 그 사람이 된다고 해서 꼭 되라는 법도 없고요. 또 한 가지 염려스러운 건 우리 관내에 사실 사서자격증 가지고 와서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서자격증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도서관에 가면 백 몇십만원 200만원씩 타는데 100만원 남짓하게 타 가지고 여기서 할 사람이 없어요.

이세찬위원

관장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 가고,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제13조에 보면 벌칙조항을 조금 만들어 놨어요. 주 1회에 한해서 주의,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경고, 위탁해지, 5차까지 해 놨어요. 저 이거 알면서도 얘기하는 것이 기러기 한 백년 마냥 그 자리만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2년에 한 번씩 하니까요.

이세찬위원

아니, 심사 평가는 한다, 그러지만.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심사 평가해서 실적 나쁘면 모두 내보내면 됩니다.

이세찬위원

그것은 이쪽 시립어린이집도 시에서도 심사 평가를 합니다. 그것도 다 규정이 있더라고요. 제가 다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심사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는 자꾸 연장이 되니까, 그런 게 염려스러워서, 또 정치적인 해석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제 생각에는 또 반대로 우리 관내에 그걸 할 만한 사람이 없 을 때 그러면 그 도서관을 세워놔야 되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됐고요. 그러니까 조금 한도를 느슨하게 해 주시면 심사 평가는 좀 철저하게 해서.

이세찬위원

관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작은 도서관은 사람이 없어서 세워 놓으면 어떻게 하냐, 하는 그런 논리로 하시면 안 되고요. 만에 하나 작은 도서관이 공도도서관을 크게 짓는다면 폐지할 용의 있으세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아니, 없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폐지 못합니다.

이세찬위원

그거 봐요, 바로 그런 논리는 저도 역으로 질의할 수가 있잖아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까 작은 도서관에 만약에 근무자를 정하지 못하면.

이세찬위원

아니, 공도를 지금 크게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작은 도서관이 뭐필요해요.

정기훈위원

아니, 그건 소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신 거지. 왜냐하면 공도에 큰 중앙시립도서관 마냥 지어놓으면 굳이 작은 도서관이 효율이 있어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지금은 작은 도서관을 자꾸 더 짓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가능하면…….

정기훈위원

관장님, 근데 이해는 가는데 여기하고 죽산 하고는, 죽산 같은 경우거리상 있는 데는 작은 도서관이 필요해요. 근데 공도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작은 도서관 하는 거 아니에요. 큰 것은 거기 중심가에 큰 도서관 지어놓고 조그만 거 예산절감차원에서 다시 끌어들여가지고 안에서 운영할 수도 있는 거죠, 왜 못해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작은 도서관을 없애는 것은 저로서는 생각을 좀…….

정기훈위원

아니, 그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효율성측면에서 조정이 되는 거지 그렇게 안 된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 받아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또 세월이가면 갈수록 작은 도서관을, 심지어는 내 집 문앞에 5분 거리 안에 작은 도서관을 다 짓자, 하는 슬로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훈위원

누가.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아니, 우리 도서관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관장님 행정직 아니에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행정직이라도.

정기훈위원

사서직 아니잖아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사서직 아니라도 할 일은 해야죠. 행정직 사서직 나눌 필요는 없죠.

정기훈위원

관장님, 그런 얘기 그만하시고.

이세찬위원

관장님, 논리대로라면 지금 보건소 진료소 논리하고 똑 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진료소가 교통, 지리적인 여건 다 불편해서 만들어준 거거든요? 지금 교통 좋아질 것 다 좋아졌는데도 계속 존치하고 가야 된다는 논리랑 똑 같은 거요.
종숙

이종숙위원

그거야, 관장님이야 당연하지. 아니, 그러면 위원님들이 자꾸 얘기하시는 게 잘못이지.

웃음

정기훈위원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이세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토론해서.

이세찬위원

다른 위원님한테 반대 의견이나 찬성 의견을 들어보셔요, 그렇게 정리해 주셔.

김용완위원장

잠깐만요, 정기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도 도서관 거기에 짓는다, 지금 공도에 4군데가 작은 도서관이 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제가 가서 현실 얘기를 해보니까 한 사람 있는데 있고 두 사람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 자체는 큰 도서관 있으면 자기들이 큰 어떤 혜택을 받지만 아기자기한 면으로 직접 집에 와서 학교 갔다가 보따리 집어던지고 가는 것은 작은 도서관 이용하지 큰 도서관 안 이용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작은 도서관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번에 따지게 된 동기도 그쪽 지역에서 ‘너 왜, 작은 도서관 지었는데 작은 도서관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냐’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아니다, 내가 좀 따져보자’ 해서 사실상 많이 좀 짚어봤어요. 그래서 작은 도서관 논리하고 공도에 경기지방공사에서 지은 아파트단지 내 그리고 그 옆에 3,000세대가 또 들어와요. 그런 데는 더 이상 안 지으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마인드. 우리 안성 시내권에 여기 있는 거 가지고 같은 이미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저는 보개 도서관에 대해서도 문제가 작은 도서관에다 안 하고 지금까지 있는데 좀 시간이 지나서 운영관리가 안 되면 그것도 작은 도서관을 운영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있으니까 오늘 지적사항에서 다시 이만큼 수정해 가지고 온 거면 제가 볼 때는 이대로 운영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숙

이종숙위원

김용완 위원장님이나 관장님이나 같은 거예요. 작은 도서관은 큰 도서관이 공도에 서더라도 그건 폐지할 수 없다, 그건 위원장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이세찬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거기에만 딱 ‘2년만’, 그러면 재계약된 데는 그 사람들은 재계약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이세찬위원

재계약이 안 되는 거지.
종숙

이종숙위원

심사 하더라도요?

이세찬위원

네.
종숙

이종숙위원

그건 딱 ‘만’하면 좀 그러네. 좀 그렇잖아요. 그건 아니지.

이세찬위원

글쎄, 나도 안타까운 일인데 처음에 나도 이걸 해석을 그랬어요. 이 사람이 위탁을 받았다 그래도 4년밖에 못하는 구나. 근데 가만히 읽어보면 이게 6년을 할 수도 있고 8년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평가를 잘 받으면.
종숙

이종숙위원

그렇지. 그건 자기 노력에 달린 거죠.

이세찬위원

근데 이것은 거기를 줄창 들락날락거리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만이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종숙

이종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2년이라고 해서 4년이란 딱 ‘만’만 따지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다 임기가 될 동안 그게 그렇게 주민들한테 성의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김용완위원장

끝에 가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종숙

이종숙위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김용완위원장

11개월을 해도 처음에 2개월은 현황파악 하느라 그렇고 나중에 그만둘 2개월은 조금 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종숙

이종숙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하신대로…….

정기훈위원

8년까지 하고 8년 이후로다.
종숙

이종숙위원

아니, 그렇게 말고 ‘만’자를 붙이지 말고.

정기훈위원

이세찬 위원님 혼자 얘기해도 안 되니까 우리 셋이 OK.

김용완위원장

무슨 얘기인 줄 알았어요.
종숙

이종숙위원

아니, 그건 인정을 하는데 말이 안 돼. 이세찬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김용완위원장

충분히 토론을 하는 과정이니까.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위원님, 저희 운영 잘 할 테니까 믿고 좀 맡겨주세요.

김용완위원장

이세찬 위원님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이세찬 위원님이 해외에 가셨기 때문에 좀 덜 접해 보셨는데 제가 상당히 심도 있게 돌아다녀봤어요. 따져도 보고.

이세찬위원

그건 인정합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할 때는 안타까운 것도 사실상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저도 처음에는 지역주민들 말씀 듣고 우리 도서관장님 잘못 했구나,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자꾸 외로 돌다가 나중에 와서 제자리로 와서 현실에 부응해 가지고 안성시민들의 뜻에 부합하게끔 하면 명확하게 지어야 된다는 생각이 결론을 이뤘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세찬 위원님이 지금 이 말씀하신 것은.

이세찬위원

세 분이 정 그렇게 주장하시면 제가 받아들이는데 나중에 위원을 그만 두었을 때도 그렇게 후회스러운 얘기는 저한테 하지 마셔요, 안 만나면 될는지 모르지만. 이상입니다.

웃음

김용완위원장

저도 나중을 위해서까지 아까 그런 얘기도 많이 곁들여 봤는데…….자, 지금까지 토론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세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제척시키고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한 것을 다시 한번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안 내용 가운데 안 제5조 제1항 및 제3항 그리고 제4항 및 제5항 중 도서관을 작은 도서관으로 수정하고 안 제16조 제4항, ‘위원은 관장과 문화계, 교육계, 공무원 및 도서관에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를 ‘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시립도서관장과 문화계, 교육계 및 도서관에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로 수정하며, 안 제22조 제1항, 위원회 주무담당을 사서담당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