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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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말태 의원 발언

129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3-06-20

박말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심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진홍

김진홍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심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부해드린 당사 일정은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오늘은 간사선임의건은 상정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고의 건 1건과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안건 심사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보고의 건을 먼저 심사하고 국별 심사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에는 일괄 상정해서 건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고의건(시장제출)

10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양산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종서입니다. 언제나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다하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심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심경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고의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경효위원

과장님, 도시계획미집행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저희들 총 약 3,800여개 중에서 거의 집행이 되고, 3분의 2 이상 집행이 되고 1,259개 남아 있습니다. 28%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공원이라든지 30년 이상 된 도시계획도로 이런 게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30년 이상 된 도시계획도로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면이 최고 많습니까, 읍·면·동 중에?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지금 30년 된 거는 92개인데 면별로는 제가 자료를 못 봤습니다.

정경효위원

안 뽑아봤어요?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예, 뽑아놓은 거는 현재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도시계획도로 내고 공원 내고 하는 게 우리 도시계획시설결정 먼저 된 것부터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구가 많다고 그런 데 하는 겁니까? 시설할 때 도로를 낸다든지 할 때 우선순위가 어느 게 우선순위로 내고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우선순위는 이용도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0년 전에는 양산시 전체가 도시계획 결정된 게 아니고 양산, 상북, 하북면, 서창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소규모적으로 도시가 발전되기 전에 도시계획을 해놨다가 우리 양산시가 95년도에 통합이 됐습니다. 약 80%가.

정경효위원

그런데 지금 상북 권역하고 하북 권역을 보면 도시계획결정이 상당히 오래됐단 말입니다. 하북 같은 데는 아직 어린이공원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낸 거 없죠?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하북에는요. 계획적으로 구획정리사업이나 이렇게 해서 낸 것 외에는 특별하게 `조성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초산 같은 데 어린이공원이나 용연 같은 데 어린이공원 묶어놓은 거 30년 이렇게 되면 그거 풀어줄 용의는 없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주거지역을 설정하게 되면 비례적으로 어린이공원을 반드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빨리 내줘야지, 그것 민원이, 땅 가진 사람 마음이 좋아서 그렇지 30년 이렇게 묶어놓고 가만히 놔놓으면 어느 사람이 좋아하겠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예산을 확보해서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다른 데는 다 그걸 하면서, 신도시, 웅상 이런 데는 다 하면서 광로 1,000억씩 들여서 하면서, 상·하북이 왜 그게 안 되냐 하면 인구가 감소되고 있냐 하면 기반시설이 없습니다. 여기도 적어놨네. 검토의견에 보면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장기미집행시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해놨는데 기반시설을 해주면 거기에 아파트도 짓고 다 할 거 아닙니까? 기반시설을 안 하고 자꾸 인구 많은 데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지역별로 그게 나타나는 거야, 균형발전이 아니야. 대도시 발전하는 데는 상당히 발전하고 인구 감소하는 데는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야. 위치는 좋다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적극 검토해서 되는 게 아니고 빨리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2030도시계획을 하죠?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예, 기본계획 지금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기본계획 할 때 필요 없는 도로는 없애고 그거 한 거는 빨리 그걸 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들한테 절대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2020 계획이 몇 년 걸렸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약 9년 정도 걸렸습니다.

정경효위원

걸렸죠? 9년 동안 주민들의 땅이 묶여 있었단 말이야. 우리 지산, 평산, 서리 같은 경우에는 집도 하나 못 지었습니다.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2030으로 한 거는 내년 말로,

정경효위원

그 계획을 언제까지 할 겁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내년 말 안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정경효위원

꼭 해야 됩니다.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예, 재정비는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바로 재정비 용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경효위원

도시계획 용역을 줘가지고 중간 중간에 변경이 있으면 의회에 업무협의를 해주고,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각 읍·면별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전체 그 구역별로 다 설명을 드리고, 변경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세요.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장기도시계획 총괄 현황들을 좀 봐주세요. 주차장 시설 위치가 어디입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이것은 법기·여락·창기마을에 개발제한구역 그때 취락지구를 해제하면서 결정된 주차장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런데 여기가 7호국도 사거리 그 주위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근처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런데 이 지역은 경부고속철도 아래 부지인데 양산 사람들은 거의 사용이 없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을 폐지하고 주거지역으로 전환을 하면서 여기 마을에 있는 사람들의 주차장을,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협소한 주차장을 해소하기 위해 거기가 설정된 겁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거기는 마을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부산 사람들이 주로 그 지역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걸 만들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다음 재정비 때 위치가 적합한지 다시 재검토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든지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재검토를 바랍니다.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예.

서진부위원

국장님, 우리 장기미집행시설 중에, 기존 계획되어 있는 도로 중에 지형이나 현지 여건상으로 도로 개설이 불가한 지역도 있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불가한 지역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위치에 따라서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많은 사업비 정도가 아니고 돈을 아무리 많이 넣어도 도로 자체가 연결하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든지 경사도 때문에 안 되는 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를 들어서 그런 지형이 있다면, 그것이 차도의 어떤 형태의 연결도 불가능하다면 보행자 도로의 형태로 개설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보행자 도로라도 개설될 수 있는 지역 같으면 괜찮은데 제가 알고 있는 지역 중에 한 두 곳은 안 되는 곳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 지역을 정확하게 설명해주시면 저희들이 현황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위치를 제가 말씀드릴까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서진부위원

지금 평산동사무소 있는 곳 있죠? 임대해서 지금 쓰고 있는 곳, 새로 신축하는 곳 말고. 그 앞에 보면 태원·봉우 올라가는 길하고 새진흥 7, 8차 들어가는 길하고 그 위쪽에서 연결되어 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는 길 있잖아요. 거기는 사실은 도시계획선은 그어져 있는데 전혀 안 되는 곳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실제로 도로과에서도 그런 얘기 있었고,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도 존치를 한다는 게, 물론 나중에 의견 제시가 되면 참고는 되겠지만 실무 부서에서도 현실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곳이 있는 것은 체크를 해서 과감하게 정리를 해줄 필요는 있다. 실제로 거기 선을 그어놓고 주민들에게 어떤 제약을 주면서 실제 도로 개설은 도저히 불가하고, 그렇다면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필요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결정할 때는 평면상·도면상에 장방, 예를 들어서 긴 지역 같은 경우는 100m 전후로 하고 짧은 지역 같은 경우는 40m 전후로 해서 바둑판처럼, 다시 말해서 계획도로를 저희들이 수립을 합니다. 그래 하다 보면 일부 구간에 도시계획도로가 현실적으로 개설이 어려운 지역도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이 아마 거기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계획적으로 개발하면 이런 지역도 무난히 다 해소된 상태에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부분적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 현실에 안 맞는 도로도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시 말해서 경사구간이 짧은 구간 같은 경우는 비록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경사도를 조금 초과한다손 치더라 해도 안전시설을 보강해서 개설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 범주를 현격히 벗어나면, 다시 말해서 인도로 개설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것저것 안는 될 경우에는 그 도로를 폐지해서 다른 쪽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하고 해서 나중에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적절히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제일 잘 아는 건 실무부서에서 제일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실 걸로 아는데 실제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할 때는 전체적인 시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또 국토관리차원에서 검토를 해가더라도 세부적으로 실무부서에서 집행을 하다가 그런 문제가 확인될 시에는 적극적으로 대체를 해서 재정비기간이나 그런 기간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여기 자료는 보니까 존치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현실하고는 좀 괴리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정경효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이번에 우리가 2030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 후속조치로 내년 하반기부터 도시관리계획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그 시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여기 유원지 있죠, 하북에?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양산시에 유원지 하나밖에 없네. 그죠? 거기에 묶어놓은 이유가 뭡니까? 이번에 이것 하면서 2030에 해제하면 안 됩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우리가 보편적으로 유원지라 하면 지역 주민의 휴식공간 제공 이론적인 측면에서 유원지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우리 시 관내에 적절한 위치가 통도사하고 그 주변에 유원지가 많다 보니까 이 지역이 유원지로 결정이 되어서 일부 유원지 개발하겠다고 했다가 방치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기이 유원지로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연 훼손이 최소화되는 범주 내에서 가급적이면 민자유치 이런 형태로 해서 유원지가 개발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번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지는데, 만에 하나 이런 것들이 개발자가 없어진다면 차후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묶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정경효위원

자꾸 하북이 되어 가지고 미안한데, 야산에는 이걸 다 묶어놨단 말이야, 초산 쪽으로. 삼수 뒷산에 해가지고 다 묶어놨는데 이런 데는 개발을 해야 할 자리란 말이야. 거기다 유원지로 묶어놓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2030에 검토를 해서, 양산시 전체에 유원지가 하나 있어야 된다는 법적인 그게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법적으로 그런 사항은 없지만은,

정경효위원

없죠? 이것 해제해도 되죠? 주거지역이 몇 평 되면 공원이 하나 있어야 되고 이런 사항은 아니죠, 이것?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런 법률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지역적으로 봐가지고 유원지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정경효위원

유원지로 만들어놨으면 빨리 개발을 하거나, 개발도 안 하고 그 너른 땅을 유원지로 만들어놓고 그냥 놔놓으니까 인구가 감소하는 데서 더 감소한다 이 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개발이 안 되는데 되는가. 하필이면 유원지를 그런 데 묶어가지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 지역은 유원지가 설령 해제된다손 치더라 해도 주위 경관이 뛰어난 지역이라서 다른 어떤 용도로 개발은 쉽지 않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봐가지고는 유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가급적이면 민자유치개발 등을 통해서 개발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해보고 안 되면, 이것 법적으로 아무 그게 없으면, 이것 우리 시에서 했으면 이것 축소를 시키든가 아니면 산 중턱 그 위로 그것을 해놓고 밑에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소를 시켜주세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2030 기본계획수립 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꼭 이것은 검토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그 지역이 활발하게 개발된다고. 전원주택이 들어오거나 뭘 하거나 해가지고 인구가 늘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손도 못 대니까 하북으로 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개발하는데. 그것을 참고를 하셔서 축소를 해주거나, 정 놔 놓아야 되는 것 같으면 축소를 해주거나 하는 방향으로 해서 주민들 개발하는데 그것이 좀 되도록 협조를 해가지고 같이 의논을 한번 해봅시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북부동하고 다방동 뒤에, 즉 말하자면 고속도로 위쪽에 북부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하다가 사업성이 없어서 상당히 오래도록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과거에 아시다시피 그 지역에 토지소유자들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려고 시도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사업시행자들이 많은 사업비가 고속도로하고 접속도로 관계 등으로 인해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경제성이 없다 해서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 그 이전으로 되돌아가자면 과거에 도시개발사업으로 그 지역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던 지역이고 했습니다. 그것 역시 경제성 문제로 인해가지고 사업을 안 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서 그걸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저걸 갖다가 다시 자연녹지지구로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못되고 현재 주거지역 상태로 그대로 되고 있는데 시에서도 난해한 그런 실정만큼은 분명한 상황인데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구획정리조합 인가 부분은 승인 취소된 상태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다 보니까 그쪽에는 부동산 매매가 - 개발이 되는 걸로 해서 - 많이 이루어지고 사실 외지인이 소유가 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재산권 문제 아니면 개발문제, 새로 집을 지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길이 어디 나 있어서 집을 지을 수도 없는 상태고,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든 간에, 개발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여기 계획도로 나 있는 중1-28호선, 이 노선은 부분 간이라도 조기 개설되도록 이렇게 해줘야지 만이 지주들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로드맵을 작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 지역에 중1-28호선을 예를 들어서 개설을 할 경우에 그 도로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주택이 들어설지 부분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거라고 봐집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지역은 계획적 개발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뿐만 아니고 난개발로 개발될 징후가 아주 농후하다고 봐지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지역은 개별적인 건축허가를 지양을 해놨다가 차후에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내지는 지주들이 모아서 하는 토지구획정리조합방식으로 개발을 유도를 해서 계획적 개발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런 계획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이용식위원

다방마을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뒤에 1-28호선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왜냐? 지구단위 아니면 구획정리조합 개발계획 범주에 벗어나는 그런 지역에는 지금 중1-28호의 개설이 조속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전에 내가 이야기했듯이 부분적인 그런 도로 개설도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유에서 말씀을 드렙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중1-28호선 이게 1077지방도에서 다방 뒷 도로로 이렇게 연결되는 도로인데 물론 개설되면 다방마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주 이용하는데 도움은 많이 될 걸로 봐집니다. 그런데 도로 폭이 넓고 지형이 절성토 이런 지형으로 험준하기 때문에 소요사업비가 많이 들어 현실적으로 우리 시 재정난으로 당장 개설은 곤란한 그런 실정이고, 기존의 다방마을이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 안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집들이 몇 채 철거되는 바람에 사업 추진이 용이하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어쨌든 마을도로부터 정비를 하고 난 이후에 진입도로 중1-28호선 개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주거지역 내에 선 매수 신청 된 게 있습니까? 민원이 발생해서.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에 도로 개설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매수해 준 것은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만,

정경효위원

그렇지, 대지에. 주거지역 내에,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주거지역이라든지 시가화지역 내에서, 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것 중에서 지목이 대지에 한한 경우에만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게 몇 건 정도 됩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제가 건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매년 7~8건, 10건 전후로 해서 있는 신청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건수 들어오는 대로 보상이 다 됩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것은 법률적인 사항인데 지목이 대지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결정되어 있을 때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인가 우리가 매수청구, 그러니까 미집행 시설 중에서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에 한해서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정경효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매수 신청 하면 다 주어지냐고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제가 그걸 답변하려고 하는 겁니다.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6개월 이내에 그 땅을 사줄지, 안 사줄지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해서 사준다면 2년 안에 매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만에 하나 매수를 안 해준다고 결정이 되어 지면 그 시설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폐지를 하게 되어 있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보면 팔구십 프로 이상은 매수하는 걸로 방향을 정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런 문의를 의원들한테 많이 한다고, 민원이. 민원이 많이 하기 때문에 되도록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대지일 경우에 10년 이상 되고 하면, 보상을 달라 하면 민원 다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해가지고 10년, 20년, 30년 묶어놓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그런 것은 빨리빨리 민원 해결 해 주도록 그렇게 하이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답변은 우리 과장님이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보고의건 용역 발주해서 작성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작년도부터 하게 되어 있죠?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작년도 몇 월 달까지 하게 되어 있죠?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작년 연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이 내용을 보고하려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는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가지고 올해, 정례회에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저희들이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원래는 작년도 12월달까지 저희들 의회에 보고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시기적 때문에 6월달에 하게 되었다. 두 번째는 왜 이것 법률까지 바꿔 가면서, 법 제정까지 해가면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의회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나요? 법적 취지.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겠지만 일단 사유재산권에 관한 사항이 직결 되니까 민의를 대표하는 의회에서 이 부분을 의견을 주면 집행부에서 긍정적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화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하셨는데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는 1~2년이 아니고 10년, 20년 개인의 사유재산을 묶어놓은 거예요. 아까 전에 국장님 말씀 중에도 보면 법률적으로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만 10년 이상이 될 때에 매수청구를 하도록 법률적 개정도 되어 있고 한데 10년, 20, 30년 동안 개인 사유지를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해 놓고 집행을 안 하니까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보고의 건인데 1,000여건 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사안별로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 이 부분은 해제를 해 달라' '이 부분은' 이렇게 의견을 줬을 때 그것은 지금 현재 보고의 건에서 이번 의회에서 가능합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의견을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주시면 6개월 이내에 폐지나 존치 가능 여부를 회신해드리고, 그 다음에 시장 결정사항인 경우는 1년 안에 유무를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 도지사 결정사항인 경우는 1년 6개월 안에 처리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과장님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보고의 건의 심의가 우리 의원들한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의견에 따라서 6개월, 1년, 1년 6개월 단위로, 그 시설의 규모나 면적에 따라서 의견을 우리가 개진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된 거는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 그러니까 시민의 개인 재산권을 집행부에서 강압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적 취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의회에서 어떤 의견을 주면 법률적 사항이니까 잘 수렴하셔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하수도시설, 환경기초시설에 들어가 보시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인데 이곳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이것은 초산리에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추후 재정비계획에 저희들이 폐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상입니다.

심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이 건은 어쨌든 각 지역구 의원들이 자기 지역의 개발 문제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혹시 좀 다니시면서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다루고 있지만 우리 다른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수렴해보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개요와 이런 부분은 설명을 드렸고요. 개별적 사안은 저희들이 현재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서라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려면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고의건은 다른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취합한 후에 6월 25일 안건으로 다시 상정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대운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3. 양산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대운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대운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26회 정례회와 제128회 임시회 기간 중 상정해서 심사 보류된 안건입니다. 오늘은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심사보류 사유 등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후에 토론 및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심사 보류된 내용이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제안을. 그래서 그 제안을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과장님, 심사 보류되었던 이유들을 알고 계시죠? 그 건에 대해서 일단 먼저 제안설명을, 혹시 다른 방안이 있었거나 하시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 당시에 보류되었던 사항은 할인관계, 양산시민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할인율을 하면 어느 정도 할 것인지 때문에 보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집행부에서는 당초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양산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어느 정도 수정안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걸 양산 사람하고 부산 사람하고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일일이 오는 사람 주민등록 대조 다 합니까? 이름 다 적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양산시민이라고 입증을 해야 되니까 양산시민이라고 만약에 신청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등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

주민등록을 안 가져왔을 때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거는 확인 절차를 다른 방법을, 아니면 주민등록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확인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10명이 간다. 거기에 양산시민이 1명 있다. 10명 다 주민등록증 대조를 해서 대장을 만듭니까, 대장에 주소하고 이름하고 다 적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전부를 적고 이런 건 없습니다. 세부적인 부분까지 솔직히 검토가 사실 안 됐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양산사람이고 아홉 사람이 부산사람이다 할 때 양산사람이 인터넷으로 '외 몇 명'해가지고 신청을 했다. 인터넷으로 신청을 했다 했을 때 부산사람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것까지는 검토가 솔직히 안 됐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조례안이 개정이 된다면 세부적인 부분을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50% 이상 양산시민이라야 된다든지 아니면 전부가 양산시민이라야 된다든지.

정경효위원

아니지, 그건 아니지. 양산시민만 혜택을 주어야,

심경숙위원장

과장님, 이것 심사보류된 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수정안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와 관련해서 수정안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규칙 정도는 나름 계산을 하고 오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검토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와야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용식위원

지금 조례안을 내놓은 원안은 원안이 뭡니까? 원안은 비용을 양산시민에게 할인해 준다는 내용은 없지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 해주셔야 됩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할인 해주는 내용은 없고,

이용식위원

없지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지금 이 상태의 원안은 "양산시민에게 전체 시설물의 40%를 우선 예약을 받고, 양산시민의 예약을 받고 난 다음에 외지인에게 이 시설물을 대여하겠다." 이런 것이 원안이고 양산시민에게 20%든, 30% 할인을 해주겠다는 그 내용은 여기에는 현재로서는 전혀 없지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원안에는 없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원안 통과를 한다고 하면 사실 그 할인부분은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알고,

심경숙위원장

이제까지 심사 보류가 몇 번이나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요금을 오히려 인상시키는 방안이 같이 들어 들어있는데 의원들이 얘기했던 거는 뭐냐 하면 양산시민들한테 할인해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된다고 얘기 하면서 그 방안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심사 보류가 계속 됐거든요. 그래서 논의가 계속 되고 있는데 그 전에 다 얘기가 됐던 부분이어서,

김효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두 차례나 심사보류까지 되어 가지고 된 그 내용은 동료 위원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요금인상 하는데 시민들한테는 어떠한 혜택도 없어서 혜택을 주자는 것이 주 취지였고 안이었는데 답변을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시데요. 아까 전에 "수정안도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하시던데 요금 만원인가 이렇게 오릅니다, 시설이용료가. '우리 시민들한테 몇 프로, 20%, 30%는 할인혜택을 주겠다.' 이런 정도의 답변을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에는 절대 할인해 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심사보류가 된 거예요. "요금인상은 하되 그대로 가겠다." 이래서 위원들하고 마찰이 생긴 거니까 오늘 과장님께서 확정적으로 답을 하시겠습니까? 그건 힘들텐데, 국장님, 죄송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의회에서 요구했던 것이 항상 그거 아닙니까? '요금인상을 하는데 일반시민들한테는 전혀 혜택이 없다.' 우리 의회에서는 다문 10%든, 20%든, 30%든 안 정해져 있지만 시민들한테는 할인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의회의 의견이었고 그것을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심사보류가 두 차례나 된 것이거든요. 오늘은 또 어떻느냐 이거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조례를 변경하게 된 동기는 아까 위원장님도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첫째 이유는 사용료가 실질적으로 좀 헗다. 그래서 방 같은 경우에 룸당 만원 정도 올리는 그런 사항이고, 두 번째는 아까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양산시민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다. 그래서 양산시민에 대해서 40%를 우선 사용케 하기 위해서 예약제도를 바꾸겠다. 그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걸 가지고 의회에 상정을 했는데 의회에서는 "양산시민에 대해서 사용료를 좀 할인해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여기에서 당장 결정을 못하고 자체적으로 사무실에서 내부검토를 한번 했었습니다. 해보니까 양산시민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도 마냥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는 거고 '그 제도도 도입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30% 정도 삭감해 주는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 담당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시의 입장은, 우리가 당초에 이 조례를 변경하는 취지는 경제적으로 볼 때 약간의 큰 흑자는 안 나고 있으니까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료를 올리고, 두 번째는 양산시민한테 혜택을 주는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제시를 했는데 양산시민에 대해서 30% 정도 DC 해준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요금 올리는 그런 의도가 조금 상실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의 바람은 당초 우리가 제시했던 대로, 원안대로 해주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래도 의회의 입장에서 볼 때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이니까 '30% 정도 삭감해서 안을 수정해서 통과시켜준다면 그 안도 받아들이겠다.'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30%에 대한 의견을 수정해서 제시를 해준다면, 조례를 통과시켜 준다면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타 시·군에서도 몇 군데 시민에 대해서 삭감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사례도 있고 하니까 적절하게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20%든, 30%든 시민들한테 할인율 적용도 수정안을 내면 받아 들이겠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단, 우리 첫 번째 조건은 원안대로 해주는 게 가장 좋고.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네요. 그런데 집행부 의견은 그렇다 이거죠? 만원씩 올려봤자 올린 거 하고 시민들 할인율 30% 줘버리면 결국 운영에는 똑같다. 지금 만원 올린 게 운영비가 부족해서 올리는 건데 취지가 무색 된다. 원안에 대한 취지가 무색 된다. 이 말씀이네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의원들은 운영을 중시할 것인지 시민들의 할인을 중시할 것인지 그것을 결정해야 될 사안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심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종서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심경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심경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참 좋은 조례안을 상위 법령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공사를 해줬다. 그러면 거기에 사방산업이라 합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거기가 사방사업지정지로 지정이 됩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산사태취약지하고 사방사업은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사방사업으로 했을 경우에는 사방지 지정이 됩니다.

김효진위원

왜냐하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사방지가 되어 버리면 그 또한 재산권 침해가 엄청나게 강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산사태취약지역은 위원회에서 구성해서 해주고 난 다음에 그런 조치는 없다. 법률적 다른 재산권 제한조치는 없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산사태 지역이라도 저희들이 사방사업을 했을 때는 사방지로 지정이 됩니다. 지금은 사방사업을 해도 최소한의 면적만 하고 지정도 최소한 하기 때문에 그 시설 들어가는 데는 사실상 재산권 침해가 많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지금 현재 우리 양산시 사방지 지정한 데가 몇 군데 있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상당히 광활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거든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전에는 사실은 면적이 좀 과대하게 된 부분이 있어서 꼭 필요하면 현장 실사를 통해서 시설지를 제외한 과도한 부분은 어느 정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해지도 가능합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사방시설이 없는 부분은.

김효진위원

사방시설이 안 되어있는 부분은 가능하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해서 하는 것은 사방지로 지정 안 된다는 겁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재해위험지라도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사방사업으로 하면 사방지 지정이 됩니다.

김효진위원

이렇게 되어도?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리고 그런 일반적인 거는 지정이 되지 않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지난해에 서울 우면산 산사태 있지 않습니까? 그게 크게 발생되고 인명 피해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법이 개정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가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사방지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인데 사방지 지정을 어떻게 합니까? 절차를 한번 이야기해보이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사방지 지정은 일단 사방사업이 시행된 지역에 한해서, 도에서 사실 사방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시에서 올리는 게 아니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올리는 건 저희들이 올립니다. 시설지에 대해서 그 지역 면적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지정은 경상남도에,

정경효위원

올릴 때 왜 의원들한테는 이야기 안 해요? 지역구 의원한테는 이러 이러한 그게 있어 올린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것이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대부분 사방댐이나 이런 사업은 도에서 직영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

시에서 올릴 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정지 보고는,

정경효위원

도에서 어떻게 해서 그 지역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주민이 하려고 하는 것하고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하는 것하고, 우리 하북에 하는 것도 여기에서 올렸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당초 예정지로는 마을에서 이야기한 부분이 보고가 됐는데 시설하면서 위치가 약간 변경된 것 같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변경된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 도에 올린 공문이 있습니까, 조사해서 올린 것?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자료 요구합니다. 1부.

심경숙위원장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오늘까지 드리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정경효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이서를 가지고 오후에 국장님이 저한테 와서, 내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해서 건 별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대운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서진부위원

위원장님, 운영비 인상 건에 대해서 저는 반대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집행부의 반응을 보면 지난번부터 적자폭을 운영 방법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적자폭을 매우기 위한 그런 안일한 생각을 인상만 자꾸 추진을 하는 것 같은데 인상안에 저는 반대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김효진위원

저는 수정안을 내고 싶습니다. 앞서 우리가 집행부의 답변을 받아봤지만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요구한 요금인상 부분만 강요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감면은 인정을 계속 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집행부에서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 이제 "양산시민들한테는 20%든 30%든 어느 정도 의회에서 수정안을 내주면 그걸 받아들이겠다." 담당국장님께서 오늘 회의 중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운산자연휴양림에 대해 우리 양산시민에게는 20%의 사용료를 감면했으면 좋겠다는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방금 서진부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내셨고 지금 김효진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에 대한 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서진부위원

위원장님 어제 산림공원과에서 담당계장이 저가 하고 이용식 위원하고 같이 만나서 이 부분 얘기를 교환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본위원이 분명히 수정발의를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했고 예약단계부터 사용료까지 시민들에게 혜택부여를 하고자 이렇게 했었는데 어제까지 실무부서의 실무계장이, 담당계장이 와서 하는 얘기가 "양산시민 확인방법이 애매하다." 어제 이용식 위원하고 제가 같이 들었습니다. 제가 누차 확인방법을 설명을 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관리실에서 어차피 그 실의 열쇠를 찾아가야 됩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와서 관리실에서 열쇠를 수령할 때 인터넷에 예약할 당시에 고지만 하나 해 놓으면 될 내용을 갖고, 거기서 양산시민에 한해서는 할인혜택을 준다고 명시만을 해놓으면 충분히 신분증 제시할 수 있다. 할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런 판단이 드는데도 그게 어떤 생각에서인지 힘들다는 표현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의 의지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조례만 갖고도 충분히 운영은 가능하다고 보고, 이 조례 건은 애당초 본 위원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이게 문제가 쭉 되어 왔는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는 건 아직은 추진 의지가, 자기네들이 '안일한 생각으로 돈 올리는 데만 급급한 게 아닌가!' 그런 판단에서 제가 반대하고자 하는 겁니다.

심경숙위원장

반대의견에 더 토론하실 위원.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하겠습니다. 아까는 전에 본위원의 질의답변에 답이 그때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집행부에서는 '운영비 인상을 해 가지고 만원씩 올려서 그 운영에 활용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왜 반대를 했냐 하면, 우리가 할인율을 적용해달라고 의회에서 줄기차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하면 "시민한테 할인해주면 운영비는 인상하나 안 하나 똑같아진다."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는 공식적인 회의장소입니다. 어제 그것도 회의는 아니라 할 수 없어도 여기에서는 오늘 본 위원회 회의 장소에서 담당과장이나 담당국장이 그런 사실을 정확하게 알리고 싶은 의미인 것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할인율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정안을 내줄 때는 이제는 받아들이겠나?" 했을 때 분명히 "받아들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운영비 차원에서는 조례를 우리가 부결 시키더라도 그 내용은 똑같을 것이고 그러면 시민들한테 혜택은 없다는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이제는 "받아들이겠다." 했으니까 운영비는 조례를 수정하더라도 똑같아요. 부결을 하나 우리가 수정안을 내나 똑같은데 단 한 가지는 시민이 혜택을 보느냐, 안 보느냐를 지금 결정을 해야 될 사항 같아서 본위원이 수정안을 내게 되었는데, 그 부분은 앞서 우리 서진부 위원께서도 이 수정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에서도 수정안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왜? 집행부에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우리 위원들이 심사보류를 한 거지 서진부 위원님께서 낸 그 안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도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다음에 집행부에서 와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해라."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내준다 하면 이제는 받아들이겠다." 단 목적은, 자기들이 앞에서도 그랬습니다. "원안이 제일 좋지만 원안이 정 안 된다 하면 수정안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서진부 위원님께서 앞에 있었던 일이 개인적으로 못마땅할지라도 이 안에서는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느냐, 안 가느냐 부분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 안을 냈지만 적극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서진부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 김효진 위원님 발언 중에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수정안 낼 때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수정안 내면 받아주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그 제의를 집행부에서 할 의지를 갖고 집행부에서 먼저 제의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래서 심사 보류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속기록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가 오늘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은 인상을 해서, 아까 20% 그랬죠? 인상을 해서 20% 할인하면 결국은 인상하지 않는 지금하고 비슷합니다. 인상하지 않는 지금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굳이 인상해서 할인하고 그럴 필요 뭐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시민들이 제일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것은 예약제도였습니다. 사실은. 예약제도로서 우리 시민에게 혜택을 주자는 얘기도 그때 본위원이 했었는데 지금 집행부 의견은, 분명히 본위원이 지난 번 회의 때도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내면 받아들이겠다."는 얘기를 회의석상에서는 했습니다. 자기들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는 또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 와서 얘기 다르고 돌아서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지도 본위원이 신뢰하기가 힘들다. 더군다나 시설관리공단에 이제 넘어갔으니까 현행대로 한 번 더 진행을 해보고, 관리를 해보고 향후에 또 문제가 있다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경효위원

김효진 위원님이나 서진부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아까 본위원이 과장한테 물었을 때는 타지 사람과 우리 시민과의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어렵다." 했습니다. 분명히 과장이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안을 갖고 오면 우리가 다시 검토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아까도 위원장님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구분이 어렵다 해서 자기들은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도 안 해본 거라.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로 양산시민은 한 사람이고 아홉 사람이 자기 친구 부산사람인데 같이 갔을 때는 다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인터넷하면 한 사람만 하면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것 같더라고, 하면 어쩔 수 없다는 거지. 그런 사항이 나오니까 우리가 검토를, 세부적인 내용을 집행부에서 처리하는 그것까지 갖고 오면 우리가 다시 검토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서진부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조례안 개정 발의를 했을 때부터 그 문제가 계속 얘기가 되어 왔었고, 제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를 했었고 타 지역의 사례도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분명히 집행부에 전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그 얘기를 듣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네들의 고충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한다든지 그런 것조차 없고, 회의석상에서는 공식적으로 "수정발의하면 받아들이겠습니다." 해놓고 돌아서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인상안을 통과를 시키고 다시 시민에게 감면혜택을 주고 하는 거나 지금 이대로 두고 있으나 우리 시민이 부담하는 비용은 매일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안건은, 집행부에서 새로운 계획안을 만들어낸다면 모르겠지만 이번 안건은 부결을 하고, 계속 심사 보류하는 것도 좀 그러니까 부결을 하고 집행부에 다시 의지를 촉구하는 그런 계기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심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효진위원

저는 심사 보류가 지금 두 번이나 됐기 때문에 오늘은 어떻게든 투표를 해서 부결을 하든지 이래야지 심사 보류가 되는 건 옳지 않는다고 봅니다. 결론을 내었으면 합니다.

정경효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합시다.

심경숙위원장

그러면 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진부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내셨고 그 반대의견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하셨습니다. 반대의견에 대한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 위원이 내셨던 반대의견에 대해서 찬성 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서진부 위원님의 반대의견은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김효진 위원님의 수정 의견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낸 수정 의견은 철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김효진 위원님께서 수정 의견을 철회하셨습니다.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상옥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지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심경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양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심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말태

박말태위원

관계 과장이 간단하게 설명을 한 번 더 해보라하세요. 법령가지고만 할 게 아니고 쉽게 해석을 한번 해 가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우리도 질의하도록 합시다.

심경숙위원장

간단하게 브리핑 해주십시오. 조문 하나하나 하실 필요는 없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개정되는지?
말태

박말태위원

옛날에는 우리가 허가를 어떻게 해줘가지고 간판을 어떻게 달았는데 이제부터는 모든 근생이나 숙박시설 여기에 대해서 간판도 안을 A안, B안, C안 이렇게 내어 가지고 이 중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제출한다든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보라고, 법조항 대지 말고. 어떻게 하겠단 말이고 이것?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이전에는 도 조례가 없었는데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하면서 지금 도 조례에서 간판 규제를 하는 게, 시 조례에 있던 게 도 조례로 다 넘어갔습니다. 규제사항은 전부 다 도의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는 시 조례로 이관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특별하게 간판 하나하나를 어떻게, 박말태 위원님맨치로 어떤 샘플을 정해놓고 정하도록 한 것은 아니고,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대한 조례를 정해놓은 겁니다.

정경효위원

방금 박말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뜻이 아마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조례가 전부 개정하는데 지난 번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의 차이점이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게 뭐냐 하면 인·허가란 말입니다. 신고나 인·허가, 그게 변경된 게 있는가, 없는가 그 이야기를 조금 해달라는 겁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거는 변경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인·허가는 다 똑같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옛날하고는 같습니다.

정경효위원

큰 덩어리로 하나로 봐서 변경된 게 뭐가 있습니까? 딱 한 가지만 설명 한번 해 보이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답변에서 광고물은 법에 의해서 첫째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전에는 도에 광고물 조례가 없었고 시·군의 조례로만 정하도록 되어 있던 부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군마다 간판의 규격이라든지 이런 게 각각 다릅니다. 규제하는 것을 각각 조례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간판의 규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 단위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도의 조례로 가져가고, 그러니까 시·군마다 규격을 달리 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허가나 신고의 절차, 이것은 도에 가서 허가나 신고를 제출할 수 없으니까 우리 시·군에서 조례로 정하라 해 가지고, 그렇게 크게 세분화 됐습니다. 신고하고 허가받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종전 조례하고 똑같고, 개괄적인 흐름은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간판의 규격을 각 시·군마다 달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들면 강제이행금이나 과태료 같은 게 변경된 건 없어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과태료는 변경된 게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런 걸 얘기 해 달라 이 말입니다. 그게 주민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데.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과태료는 지금 300에서, 한계선이 300에서 500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전에도 법에는 500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 시에만 300으로 계속 이어져 왔는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500으로 됐습니다.

정경효위원

주민들 하는 그걸 이야기를 하라는 데 엉뚱한 이야기를 뚝뚝 해사요. 그것 말고는 주민들한테 수수료 변경 이런 거는 없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전체적으로 규모별로 조금씩 변경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다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전부다,

정경효위원

종전하고 지금하고 몇 프로 정도 올랐노? 얼마 정도 그게 되는지 그것만 예로 된 이야기만 해주면 안 됩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것은 크게 변경이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크게 변경이 없다! 변경이 없으면 없는 거고 있으면 있다 해야지. 과태료는 분명히 300에서 500으로 올랐다, 그렇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최한도선이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맥시멈이?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과태료는 대부분, 저희들 예를 들면 현수막 같은 경우하고 광고전단 그게 거의 다 과태료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과태료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양산 같으면 아파트도 신축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굉장히 난립해 있어요. 단속을 하니까 좀 나은데 그러면 매수 당 하면 건수 당 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부과를 합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것도 한 장 면적 가지고 최대 20장 되면, 지금 현재 저희들 조례로서 300만원이니까 20장 하면 300만원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20장만 하면 300만원을 부과시킨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현수막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대중 아파트 저런 데는 몇 백 장씩 하는 모양이던데, 광고물을?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지속적으로 하고 상습적으로 하는 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말태

박말태위원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억수로 좋지만 결론적으로 이 부담이 아파트를 사는 우리 서민들에게 부담이 간단 말이야, 결론적으로 이 돈을 부담을 시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승인을 해줄 때 불법광고물하고 구분을 해가지고, 추적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더 강하게 해야 안 되느냐? 결론적으로 아파트 업자들은 어떻게 하노? 결론적으로 '우리가 내는 돈이가? 우리 생돈이 아닌데. 다 새로 구입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판국인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난립해 있는 거라. 온 천지 도배를 해가 있는 거라. 시장은 어제아레부터 간판 단속한다고 난리 지기고 있지만 그거 만구 해 봐야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나 이 말이야. 그것 뜯어 가지고 부과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도시 미관을 해칠뿐더러 우리 공무원들도 못 살잖아. 안 그렇습니까? 지금 원동까지도 붙어 있어요, 촌에. "몇 프로 할인" 하면서 짜들 붙어 있는데 그것 떼라는 소리를 날마다 하지도 못하고 말이야. 혼나는 거야 관계 공무원들이 나와 가지고, 날씨도 더운데 말이야.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고, 특별대책이 없나, 행정적으로 할 방법이?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아파트 분양업체 불법현수막 이것이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많아 가지고 제가 5월 달부터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고 특별히 단속을 하기 위해서 현장소장하고 분양업체 대행 소장을 전체적으로 두 차례 정도 저희들이 소집을 해서 "앞으로 자진해서 정비를 해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가지 쪽으로는 조금 근절이 된 것 같아요. 시가지 도심 가로 쪽에는, 그런데 제가 정보를 듣고 보니까 외곽 쪽으로 자꾸 확산이 되는 그런 형태가 있어서, 단속하고 하는 부분은 동지역은 우리 본청에서 바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주말 같은 때도 나와서 단속을 하고 평일에도 물론 공익요원하고 단속요원이 계속 정비를 합니다. 앞으로 좀 더 철저히 해서 외곽 쪽으로 확산된 부분도 표시가 나게 달라지도록 그렇게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단속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업체에 과태료 부과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말태

박말태위원

업체 홍보도 중요하단 말입니다. 왜? 시민이 알 권리가 있는데. 지금 현재 광고게시대가 안 있습니까, 그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게시대를 확충을 한다든지 그에 대한 부담을 그쪽에 시킨다든지, 신도시 같은 데 저런 데는 임시 가설대를 그 업체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원인 행위자 부담으로 해가지고 기간을 정해가지고 두 군데 세 군데 정도 승인을 해준다든지. 그것 얼마나 좋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좋은 의견입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우리도 플래카드 1개 거는데 돈은 받고 있잖아요. 수수료 받고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 신도시나 미관을 안 해치는 내에서 임시 허가를 해줘가지고, 대안을 찾아줘야 되지 저 사람들 계속 그러면 반복적으로 단속을 해야 된된 말이야.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홍보하고 싶다고, 아파트 한 동이라도 더 팔고 싶다 아이가? 그러면 대안을 만들어 내놔야 될 거 아니냐. 공무원들이 더운데 빨빨 흘리며 단속하고 다람쥐 쳇 바퀴 돌 게 아니고 그런 안을 내어 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래야 되지, 앞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 관내에서 불법으로 동 내에 달아가지고 했다면 준공 관련되어 가지고 무슨 조치를 취한다든지. 안 그렇습니까? 강한 조취를 취하라고. 그리고 우리도 대안을 내주라는 거야. 대안을, 어느 간판을 어느 지역에 달겠다면 그런 대안을 내어 주고 우리도 강하게 나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서로 제로제로 되어 서로 안 좋습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고 삼일로 간판 내가 아레도 칭찬을 억수로 많이 했는데 얼마나 잘 해놨습니까! 낮에는 보면 잘 몰라요. 밤에 보면 아주 특이하게 잘 만들었더라고, 그런 부분도 건축주나 이런 사람들에게 '밤에 그런 데 한번 가봐라. 가보고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간판을 지정을 해서 간판점에 요구를 해서 그런 식으로 달아라.' 시범거리를 얼마나 잘 해놨습니까! 이런 것은 나동연 시장 최고 공적입니다. 좋은 거는 칭찬하고 나무랄 건 나무라고 서로 이래야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정경효위원

아까 물은 것은 과태료하고 수수료 이런 것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할 겁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별도로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저게 뭐냐 하면 시보나 이장회의 때나 이런 데 철저하게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이것 모르고 있는 사람이 없도록, 피해를 보는 분이 없도록 그렇게 홍보를 철저히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29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