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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영호 의원 발언

129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3-06-20

최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옥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원회

주원회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주원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서 심사예정인 안건과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오늘은 조례안 10건을 심사하고 6월 24일은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01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그리고 6월 25일은 201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본 일정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조례안 심사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별 심사안건이 두 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정석자의원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먼저 정석자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석자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반갑습니다. 정석자 의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조례안과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정석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종대위원

국장님, 우리 경남도내 몇 개 시군이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김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늦은 면이 있습니다. 조례 제정된 데가 훨씬 많습니다. 여덟 군데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자료를 보니까 9개 50%입니다. 18개 시·군 중에, 이 조례가 우리 양산시가 좀 늦은 감은 있네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조금 늦은 점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그래도 우리하고 어깨가 대등한, 시세나 이런 것이 대등한 시·군들은 거의 이렇게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왜 제정을 하려고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안 했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지켜보고 조례를 제정하려 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먼저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김종대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볼 때 큰 문제가 없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데서 좀더 구체화 시킨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때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2년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검토작업이 있었어요. 제가 조례를 하려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겠다” “하겠다” 해 놓고 2년 미루니까 결국 의원들이 하지 않습니까? 참고로 하시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조례에 준해서 시행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석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한옥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를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양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종대위원

담당관님, 시정조정위원회가 법적으로 당연직이 누구누구입니까? 당연직으로 된 사람이?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당연직을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대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이제는 민간인도 조금 참여를 시켜야 되고, 소위 말하면 공무원을 몇 십 년 하시다가 나간 행정동우회에서 몇 사람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행정에 경험이 있는 이런 사람들도 넣고, 순전하게 시장 밑에 국장들·단장들을 이렇게 넣는 것보다는 우리 양산도 이제 대학들도 있고 하니까 교수도 한두 분 정도 넣고 이렇게 해서 누가 봐도, 시민이 봐도 위원회라면 그래도 우리시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실제 그렇게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구성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본위원은 느낍니다.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김종대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시정조정위원회조례의 규정에 보면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전문적인 사항이 발생할 때 위촉해 가지고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영

황윤영위원

개정안 10조1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법령을 제정할 때는 간결성이 특징이기 때문에, 법령 자체가 간결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한데 10조1항 개정안을 보면 “시장이 임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너무 막연하지 않겠나 싶은데 이것을 좀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지금까지의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으로서 공무원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임면한다.”하는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아니면 민간 부분이나 이런 데서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 범위를 확대를 많이 시켜놓았다 이래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시장이 임면한다.” 이러면, 물론 임면할 때 잘 검토해 가지고 올바른 사람으로 하겠지만 조금 제한을 두는 게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황윤영 위원님 질의 부분에 저도 동감을 하면서, 이것 비상임이죠?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리고 부서의 장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불편해서 바꾸려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바꾸는 취지가?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설립·운영기준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2012년 9월 10일 개정이 되어 가지고 “비상임감사는 외부 전문가로 임명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겸임할 수 있음” 그렇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감사부서의 장은 제외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감사에관한법률에 “겸직 등의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은 소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직을 겸하거나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런 식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공감사에관한법률, 지방공기업법,

김종대위원

지방공기업설립·운영기준에 의해 가지고 바뀐 이 부분이죠?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종대위원

그런데 여기도 “전문가로 임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겸임할 수도 있음” 지금까지는 우리 담당관님이 하셨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감사담당관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감사담당관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지금까지는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감사부서의 장은 못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하라.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종대위원

그런 것 같으면, 솔직히 관할 부서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이지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총괄의 부서는 담당관인 저희들이 하고 있지요.

김종대위원

그렇죠?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우리 황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명시를 해서 총괄하는 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이 한다든지, 담당관이 한다든지 이런 명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느냐 하면 업무의 연속성이고 또 내지는 어차피 대 의회의 모든 답변이나 지시사항 이런 부분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임면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는 기획예산담당관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십니다. 꼭 조례의 사항에다가 명시할 필요는,

김종대위원

그런데 너무 광범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광범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라 하면 여러 전문가가 될 수 있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업무연속성이나, 일반시민이나 의회에서 생각하기는 감사라면 그 기구에 대해서 지적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감사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통상 시설관리공단에 가는 사람들이 우리 시청을 다 거친 고위관리자들이 가는 면을 볼 때 사실 안면 받혀서, 선배 이런 관계로 해서 지적 못할 부분도 가끔 있다 보니까 감사 기능을 주면, 법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 의회차원에서 볼 때는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에서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일단 이 부분은 토론시간에 다시 한 번 의논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영

황윤영위원

위원장님, 황윤영 위원입니다. 안 제10조에서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던 것을 이제는 시장이 임면하도록 개정하였는데 시장의 감사 임면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지방공기업설립·운영기준에서 정한 비상임감사 임면기준을 적용하여 임면대상을 조례에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므로 안 제10조제1항 중 “시장이 임면한다.”를 “외부 전문가나 양산시 소속 공무원(감사부서의 장은 제외) 중에서 시장이 임면한다.”로 임면 대상을 명확히 하도록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옥문위원장

방금 황윤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황윤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황윤영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황윤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성실납세자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성실납세자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김흥석입니다. 먼저 우리 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한옥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는 이번에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

양산시에서 국이든 과든 계를 조정하고자 할 때, 명칭을 조정하고자 할 때 그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변경사항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수첩, 명패,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정석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첩·명패도 있고 각종 기구표라든지, 내부적으로 기구표라든지 전화번호부라든지, 공인도 들어 있습니다. 공인도 찍는 것이 있거든요, 부서장이. 그것도 명칭을 다 바꾸어야 되고, 크게 비용으로 치면 큰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만,

정석자위원

비용이 어느 정도, 추계해 보섰습니까?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이번에 조직개편, 명칭 변경으로 일어나는 비용추계를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명확하게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통상 저희들이 할 때 보면, 비용은 확정해서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경미한 금액이 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저희 양산시가 조직 개편이 있을 그때 당시에 중앙부처의 명칭이 어떤 명칭이었습니까?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그 당시 중앙부처의 명칭은 안정전행정부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안전행정부여서 그때 당시에는 이 부분이 고려되지 않은 상황입니까?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예, 전혀 고려되지 않고 저희들이 예상치 못했습니다.

정석자위원

강제사항입니까, 아니면 지자체에 전달된 지침에 의한 겁니까?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일관성 있게 안정정책을 총괄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지침이 내려온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정석자위원

당초에 정부가 교체가 될 적에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그렇게 바뀌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 전국적으로 조직 개편이 있을 때 안전행정국, 안전행정과 이런 부분이 동시에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뒷북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와 가지고, 실컷 행정국이니 행정과니 전체적으로 양산시에게 명칭을 다 이렇게 변경을 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가지고, 정부가 하라면 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이것 강젭니까?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정석자위원

이 건은 왜, 저번에 양산시 조직개편 때 한시적 기구니 어쩌니, 지침은 따라야 되니 안 따라야 되니 이 논란 속에 있을 때 “지침은 시장의 재량권”이니 어쩌니, 그런 발언하셨던 것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왜 이 지침은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예산이 얼마 안 든다.” 그런 답변하시면 안 돼요. 지금 몇 개월이 되었습니까? 1년이 되었습니까, 2년이 되었습니까?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예산을 물어보시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정석자위원

그렇죠. 예산이 만원이 들든 10만원 들든 쓰여질 때 쓰여지라고 예산 편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다시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산시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침을 무시하는 양산시에서 안전행정부의 지침을 너무 곱게 받아들이시네요.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저희들뿐만 아니고 전국이 지금 똑같은 시기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정석자위원

다시 또 조정이 없습니까? 7월 달에 인사이동이라든지, 가까운 시일 내에 인사이동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조직 개편은 저희들이 올해는 별도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직 개편할 의향은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조직 개편이 아니라 인사이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인사는 7월 정기인사를,

정석자위원

그때 되면 기구표며 뭐며 다시 제작에 다 들어가야 되죠?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기구표는 그대로 가고,

정석자위원

본위원이 실언을 했습니다. 기구표가 아니라 모든 직원들의, 우리 시의회에도 테이블에 직원의 모든 상황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인쇄물이? 인쇄물 이런 부분들도 다 수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맞추어서 하셔도 되지 몇 개월 되었다고 이렇게 하는지, 지금 당장 안하면 과태료 부과합니까?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그런데 기구표 그것은 저희들이 전산작업해서 하는, 경비로 따지자면 사실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사실 적은 돈이라도 아껴 써야 됩니다만,

정석자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국장님께서 “예산은 얼마 안 들어간다.” 그렇게 하시는데 예산이 몇 푼이 들어가든 얼마가 들어가든 예산은 예산입니다. 인쇄물 그것은 공짜로 나옵니까? 예산은 예산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의원협의회 때도 설명을 하러 오셔가지고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이 부분은 조직 개편이 있어야 된다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지침에 의한 것이라면 좀 더 이 부분을 시기를 두고 결정해도 업무에 지장이 있습니까? 지금 건설방재과에 있는 재난관리팀이 지금 현재의 행정국으로 이관하는 사항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예, 그것하고 안전총괄담당이 하나 신설되는 겁니다.

정석자위원

신속하게 이전하지 않으면 업무에 지장이 있냐고 제가 한 번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현실적인 문제를 떠나서 지금 정부정책도 그렇고, 우리뿐만 아니고 도내 18개 시·군이 공히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그런 취지에 같이 맞추어서 그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정석자위원

중앙에 항의를 하세요, 그러면. 처음부터 안전행정부로 시작했던 중앙이 전국에 초에 일제히 조직 개편이며 이런 부분이 일어났을 때 그때 맞추어서 지침이 하달되어야지 지금 우리 양산시 얼마되었다고 다시 또 이런 부분을 의회에 올려서 다시 또 해 달라고 하는 게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중앙에도 항의를 하세요.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저희들 조직개편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그 부분을 최소화시켜서, 조직 개편을 최소 폭으로 해서 그렇게 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초에 조직개편 관련해서 양산시하고 집행부하고 얼마만큼의 줄다리기가 있었고 얼마만큼의 논란이 있었는지 그것을 기억하신다면 지침에 의한다고 해서 이렇게 급하게 이런 안을 의회에 다시 올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그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재난·재해 이런 게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요?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예.
윤영

황윤영위원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온 지침도 그런 재난·재해를 사전에 예방을 하고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올라온 안을 보니까 건설방재과에 있던 업무가 행정과로 많이 이관되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이럴 경우 행정과에서 과연 이것을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가 되는지, 업무가 너무 과하지 않는지 저는 그게 걱정이 되거든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재난관리담당이 여기로 넘어옵니다. 민방위담당은 기이 행정과에 들어 있습니다. 민방위하고 재난담당이 있고 안전총괄팀이 하나 구성이 됩니다. 저희들은 재난이 발생하면 행·재정적인 모든 지원을 발 빠르게 해야 됩니다.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를 사실은 담고 있습니다. 일반적은 복구는 어차피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 총괄적인 지원업무는 안전행정과로 이관해서 재난이 발생하면 전폭적으로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재난에 발 빠르게 대비해야 된다, 이런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행정과는 주로 관리 측면이고, 건설방재과는 대처·대응·복구하는 이런 측면인데 그게 원활하게 집행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논의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행정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그 부분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현 체계로는 신속하게 대응이 안 되겠네요?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되기는 합니다만 좀더 나은 행정체계를 구축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체계가 안 된다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한옥문위원장

국장님, 앞에 조직 개편할 때 이런 업무들이, 건설방재과의 업무들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재난에 발 빠르게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복합적인 재난시스템을 하려고 했으면 그때 이미 업무분장을 해 놓았으면 이번에는 명칭만 안전행정과로 가면 되는데 직제 조정을 않더라도, 국장님 방금 말씀을 논리적으로 하시는데 실제로 2월 달에 했던 개편은 그런 방향을 담지 못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위원장님 지적이 적당하신데요. 기존 안전정책에서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안전정책에 대한 패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내용이 엄청 추가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 추가된 내용을 안전총괄팀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좀더 강화된, 좀더 수준 높은 이런 안전대책을 총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안전부서를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지금 정부가 - 앞서도 마찬가지고 - 안전을 최우선시 해서 안전이 모든 정책의 우선이다, 이런 관점에서 출발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 우리 정석자 위원하고 위원장이 질의하는 의도가 안전 거기에 대해 이야기하자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이것을 발 빠르게 대처를 했으면 이렇게 안 해도 될 것을 이렇게 한다는데 자꾸 “안전”을, 그런 체계로 하면 재난에 빠르고 신속 대응할 것이고 현 체계로서는 할 수가 없다, 이런 결론밖에 안 되는데, 제가 볼 때 여태까지 이런 체계로 해 왔고, 양산시에서 재난구조나 재난에 대응해 가지고 잘못한 적이 있습니까, 없다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이것 ‘중앙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미처 파악을 못해 가지고 늦어서 지금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주태

황주태행정과장

아니,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파악 못한 것은 아니고요, 중앙지침이 1차 안전 관계를, 전국적으로 정부조직 기구를 개편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들도 - 항의 말씀을 하셨는데 - 상당히 항의를 했습니다. 지자체마다 다 사정이 있는데 왜 꼭 6~7월 정례회 때 전체적으로 지침으로 “개정하고 점검사항을 보고하라고 하느냐?” 했고, 그 다음에 “건설방재과가 있는데 왜 구태여 지방단체의 주무 국으로 안전을 넣으라고 하느냐?” 그것까지 항의를 했는데 실제로 도에서도 명시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주무 국으로 안전업무를 넣으라 한 사항이고, 사실상 이 부분은 그 당시 조직개편 할 때는 이러한 예측을 전혀 못 했습니다. 지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침을 받다 보니까 지침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중앙에서도, 저희들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꼭 전국적으로 보조를 맞추어 달라.”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구를 개편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최영호위원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까, 권고사항입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과장

이행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최영호위원

권고사항 아닙니까? 또 “권고”니, 그것 가지고 시위를 한번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에서 내려와도 권고사항이라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자꾸 분란이 생기는데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이것 권고사항 아닙니까, 집행을 해야 됩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과장

공문 상에는 지침을 시달하면서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도내 다른 시에도,

최영호위원

“시행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내려와 있지요? 그러면 권고사항이랑 비슷하겠네요. 전에 것 하고 비슷하겠네요.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지침은 행정에서 크게 부당하지 않으면 따라주는 게 맞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질의 다 하셨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기능직을 이렇게 감소해도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에서 기구 직렬을 전부 다 일반직으로 전환하든지 다른 대책을 마련해서 기능직은 폐지시켜나가는 쪽으로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시험을 쳐서 7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일반직 전환대상자로, 그 7명의 정원을 기능직에서 삭감시키고 일반직으로 정원을 상계 조정하는 그런 겁니다.

한옥문위원장

지금 7명을 이렇게 전환시키고 나면 남은 기능직은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전체 기능직은 70명 정도 남는데 우선 사무기능직, 사무실에 사무보조해 주는 기능직을 우선해서 일반직으로 전환, 특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옥문위원장

나머지 기능직에 대한 전환계획은 어떻습니까?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그것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을 것 같은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지방공무원법하고 관련되는 사항이 되어서, 법령에 연계된 사항이 되어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안을 갖고 있는 것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성실납세자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양산시성실납세자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성실납세자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개정안을 보면 제5조 마, 바, 사가 신설되는 안인데 이렇게 되었을 때 수혜자는 대충,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모를 겁니다만 우리 시민들 중 수혜자는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성실납세자현황은 2011년부터 해서 전체 22명 정도 대략 추계가 됩니다.

한옥문위원장

개인, 법인 다 합쳐서 그렇습니까?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예, 주로 법인이 많습니다. 대부분 법인입니다.

한옥문위원장

22명 정도가 수혜대상이 된다고 보십니까?
흥석

김흥석행정국장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성실납세자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세 가지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반대토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열린지 꽤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지방의 현재의 여건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런 하향식 명령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몇 개월 되지도 않은 조직 개편이 다시 또 의회에 하나의 안건으로 올라왔다는 자체가,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행정에 예기치 못한 이런 상황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 이 부분을 통과시키지 않더라도 업무에는 아무런 지장도 없을 것이며, 그리고 재난관리팀이 행정과로 이관하게 될 경우에 업무의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담당국장님이 설명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많은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복구 관리라든지 예방 이런 차원에서는 건설방재과 차원에서 계끼리 연대라든지 연계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저희 의회차원에서도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본위원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

위원장님, 저는 기구부분에 관계되는 사항이고 위에서 하향식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정석자 위원이 생각하시는 건설방재과에 있는 재난방재 이 부분이 과연 총무과로 와 가지고 어떤 실효성이 있겠느냐 생각을 해 봤는데 행정의 전체적인 그 부분을 총괄하는 부서에 가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의견이 나온 이 부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저도 보니까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안대로 통과를 했으면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장마철도 시작이 되었고 우리 언론를 통해서도 많이 보고 있지만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런 재난·재해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 정부도 그런 측면을 가지고 기구개편을 만들은 것 같고, 또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20년 되었다 해 가지고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니거든요. 특히 기구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기구와 같이 맞추어 가는 것이 우리 시민을 위하고 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은 건설방재과에 있던 업무가 행정과로 오면서 차질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좀더 신중하게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김종대위원

물론 위의 정부차원에서 이름이 바뀌다 보니까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본위원도 판단을 하고, 그런데 자연재해 예방·관리 차원에서 복구 업무나 이런 부분들은 기술적인 면이 조금 필요한데 행정과에 와서 되겠나, 계가 이쪽으로 만약에 안 넘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안 넘어오도록 그대로 두고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방법은 없는가요? (웃 음)

한옥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분 회의중지

11시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성실납세자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성실납세자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산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8분

다음은 의사일정 7항 양산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민원환경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경제민원환경국장 이영태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에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한옥문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양산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영

황윤영위원

개정안 제3조를 보면 제3조3항을 보면 1호에 “양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양산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렇게 되면 혹시 번거로움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3항1호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양산시 결산검사위원 같은 경우도 본회의를 거쳐서 추천하게 되는데 이것도 양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하게 되면 본회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위원회 구성에 혹시 지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의회 의장”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시의회 의원” 이렇게 해 버리면 그런 절차없이, “시의회 의원”으로 하면 그런 번거로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의안을 제출하고 보니까 의회 검토과정에서 “시의회 추천”하면 시의회에서 한 번 더 회의를 해서 이렇게 추천을 해야 되니까 이게 조금 그렇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저희들하고 의논하기로는 “의회 의장”으로 이렇게 고치는 것으로 했는데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본위원회 말고 의원협의회도 있고, 쉽게쉽게 합의체를 구성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본회의보다는 그런 것으로 해서 하면 더 발 빠르게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정위원

국장님,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연관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투자유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어떤 경우에 회의를 소집합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연초에 연간투자유치계획, 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의 경우에 지원대상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투자유치과가 별도로 조직에 없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투자유치 업무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담당직원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시도 지역사회의 발전과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외부 기업에서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단체가 왔을 때 기업지원과와 일단 미팅을 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네요?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예.

이상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투자 유치 관련 모 그룹의 단체를 데리고 왔는데 이 업무가 소홀한지 우리 단체장님께서는 관련 교육체육과에 이 업무를 지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도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든지 직원이 있든지, 위원회만 두지 말고 조직 강화를 했으면 안 좋겠냐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립니다.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 내에 투자유치담당이 있습니다. 외부의 투자 유치에 대해서는 투자유치담당에서 먼저 검토를 거치고 관련 실과의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정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 개정이 올라왔는데 투자사업 건당 몇 프로 범위에서, 고용인원 몇 명 범위에서 어떻게 지원한다. 이렇게 투자촉진법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우리가 산단, 내일모레 석계산단이 바로 SPC가 설립되어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만 일단 건교부나 위의 상위기관에 투자촉진기지구로 지정을 받아야 되지요, 지원을 하려면. 무조건 지원하는 게 아니죠, 이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으면 입지보조금이라든지 고용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이고, 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이 안 되면 그런 부분은 지원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상정위원

산막산업단지도 마찬가지지만 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받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식경제부에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지경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그 두 부서만 받으면 됩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투자금액의 100분의 5 범위 내 최대 100억이라는 금액이 우리 상위법에 한도액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지방비 비율은 어떻습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투자촉진지구하고 관련이 없고 대규모 투자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지방비로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정위원

촉진지구와 상관없이?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대규모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죠?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우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최대 100억 한도 내의 지원인데 이 100억이라는 돈을, 우리 지방비 비율을 한번 물어볼게요. 그것 상위법에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게 투자촉진지구처럼 매칭이 아닙니까? 광특비가 50% 우리 시비가 50% 되는 것 아닙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매칭사업이 되지 않고 시비로 지원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정위원

100%?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투자유치도 좋은데 매머드 급 기업이 들어와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좋은데 약간 우리 시로 봐서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요?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 지역에 그만큼 많은 대규모 투자를 한다면 투자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그만큼 투자를 하면 우리 지역의 세수가 그 만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정부기관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어차피 법이라는 것이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 따라가야 되니까 개정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진정으로 법을 떠나서 우리시에 투자 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안 되면 추후에 조직 개편할 때 투자유치과를 신설하더라도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고민하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좋은 기업이 우리 지역에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기업투자유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산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작년도인가 새로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100억이 아니고 일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서 그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민원환경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다음은 양산시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민원환경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다음은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종대위원

환경부로부터 권고를 받았습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김종대위원

어떤 이유로,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독립채산제로 하는 것은 안 맞다 그러니까 지역도급제로 하라 해서,

김종대위원

그래서 바꾸려고 하는 게 직접 징수하고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됩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김종대위원

지금까지 이것을 몰랐습니까? 환경부 권고를 받고난 뒤에 우리가 고치는 겁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데도 독립채산제를 하고 있는 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고 지역도급제로 하라고,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추가로 보고 드리면 서울시 25개 구청이 전부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하고 종사원 인건비하고 갭이 많이 납니다. 현재 환경미화원 수당보다, 작년 말에 중앙방송에 보도가 되고 이랬습니다. 육칠십 프로밖에 안 되니까, 좀 문제가 생기니까 환경부에서 금년 2월 1일자로 전국에 독립채산제로 하고 있는 것을 지역도급제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고 각 자치단체에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 대형폐기물이 연간 한 2억 정도 수수료가 나오는데 이것을 업체가 가지고 가고, 대행 수수료를 업체가 가지고 가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추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업체에서 좀 모자라는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고에 따라서 수수료는 세외수입으로 넣고 용역을 통해서 도급제를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본위원이 조금 이해가 가는 게, 아파트 같은 데 대형폐기물이 나오는데 이름이 없으면 안 가지고 가고 일주일이고 이주일이고 놔 놓는데 직접 징수를 하게 되니까 돈을 받아야 가지고 간다는 취지였네요, 그렇게 보면 되지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김종대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바뀌면? 징수한 수수료를,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징수한 수수료를 우리 세외수입으로 앞으로는 들일 것이고, 지금까지는 업체에서 징수하고 업체에서 돈을 가지고 갔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바뀌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돈을 넣고 우리는 당초에 계약을, 1년 치가 얼마가 소요된다. 예를 들어 2억이 든다면 2억으로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2억을 먼저 지출을 하고,

김종대위원

이것도 정확한 뭔가가 안 될 건데요. 들쑥날쑥 안 합니까? 세외수입 2억 정도 발생을 계산했는데 만약에,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이게 경기가 좋으면 농도 바꿀 수 있고, 가재도구도 바꿀 수 있고, 식탁도 바꿀 수가 있는데 경기가 안 좋으면 그렇게 안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시는 전년도 대비 이렇게 해 가지고 한 2억 정도 발생할 것이라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수수료가 우리 시로 징수가 되어 세외수입으로 넣으면, 그 정도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안 되면 저희들이 보전을 해 주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비슷비슷합니다.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은 대형폐기물처리업체에서 그 돈을 받기 때문에 바뀌어도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들이 가지고 갈 때는 3인용 소파 이상은 5,000원, 그 이하는 3,000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면 이제는 3인용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독립채산제에서 지역도급제로 가면 시민들이 요구하는 주장에 대형폐기물업체가 순응하는 그런 결과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크게 수수료에는 많은 영향을 안 미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대형폐기물 이것 가지고 가는 수거비용은 시에서 매깁니까, 조례로 매겨야 됩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조례로 합니다. 품목별로,

김종대위원

사실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인데 우리가 재활용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 상태가 좋은 것도 개중에 있습니다. 영 아닌 것도 있지만 - 이렇게 해서 또 자기들은 팝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도 사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감안해서 가격을 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옥문위원장

관내 재활용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재활용업체들에서 수거하는 업체에 굉장히 로비를 많이 하더라고요. 물품을 자기들이 받아와야 되니까, 우리 시에서 자기들이 수수료를 받고 회수를 해 가지고 가는데 이것 절차는 어떻습니까? 일반가정에서 회수를 해 가면 이 처리과정은, 경로는 어떤 처리과정으로 해서 처리합니까? 원래 폐기물처리장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폐기물처리장으로 가야 되고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아파트나 이런 데서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재활용품업체로 안주고 그것은 아예 아파트에서 수입을 하기 위해서 재활용센터 안 있습니까, 그런 데서 서로 자기들이 가지고 가서 다시 재활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잘못 알고 계신데요, 안 그렇습니다. 전자제품 이런 부분도 분명히 수수료를 무조건 냅니다. 무조건 냅니다, 무조건.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의 불만이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한테 수수료를 징수를 해 갖고 갔는데 이 재활용품을 가서 판매를 하는 거죠. 이 건들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그렇다면 앞으로 이 조례가 바뀌면 이 제도가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재활용이 가능하다 안 하다를 어떤 근거에서, 판단 기준이 수거하는 업체에 모든 것을 맡길 따름이지 근거가 없잖아요. 본인들이 어쨌든 징수수수료를 받아내기 위해서 이것 들고 가봤자 폐기물 처리해야 된다. 이래버리면 시민 입장에서는 또 수수료를 몇 만원씩 내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그런 문제점들로 굉장히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활용품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고 적당한 조문이긴 한데 과연 현장에서 이걸 적절하게 어떻게, 이것은 대형업체 측에 아무리 교육을 시킨들 수익을 내기 위한 업체들이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양심적으로 할지? 공동주택의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업체에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서 가지러 오라고 하면 거기에서 딱 매겨 현금 주고 가져간단 말이에요. 우리들한테 현금을 줘요, 오히려 상태를 봐가면서. 그렇게 가지고 가는데 공동주택은 안 그렇잖아요. 거기에 딱 얽매여 가지고 내놓게 되면 무조건 우리 조례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 경비하시는 분이 그 자리에서 현금 받아서, 경비하시는 분이 대행업체한테 그 돈을 줘요. 현장 실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조례가 개정되어도 그런 부분은 전혀 달라질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안 된다는 부분이,

최영호위원

재활용업체가 아파트 같은 데는 돈을 주고 그래 나간다 아니요?

김종대위원

국장님, 그렇습니다. 대형폐기물 수거업체들이 밖에서 일부 재활용품을 하는 사람들이 못가지고 가게 하거든요, 저거 몫이니까. 시하고 계약을 했으니까 법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정석자 위원이나 우리 대다수 의원님들이 아파트에 사시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아파트 사시면 느끼는 걸 겁니다. 하나 내놓으려고 하면 본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일주일이고 이주일이고 돈 안 주면 안 가지고 갑니다, 그것. 받아 가지고 쓸만한 것이면 못 가지고 가게 합니다. 쓸만한 것은 못가지고 가요, 자기들 그거니까. 법적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시민들한테 버리는데 돈 받고 자기들은 그것을 되팔아서 돈 벌고, 물론 업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시는 계약했으니 돈을 주어야 되고, 이런 실정입니다.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지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내놓는데 가격도 가격이지만 본인이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아줌마들 혼자 있고 나이 많으신 분이 있으면 대형폐기물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행업체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수수료는 다른 지역보다 비싸지 않게 조례로 정해 놓았는데 이것을 들어내는 비용이 더 든다는 여론도 있고, 실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찾고자 합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감안하고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판 100% 우리가 그것을 다 밝혀낼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잘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대형폐기물 같은 이런 부분들은, 전자제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예를 들어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우리시가 연구를 하셔서 하면, 재활용품하고 하면 그 사람이 들고 나가든 어떻게 하든 밑에 내 놓더라고, 예를 들어 새 세탁기가 들어오면 그 새 세탁기 넣는 사람이 들어내어 줍니다. 그것은 서비스합니다. 또 대형가구가 바뀌면, 식탁이 바뀌면 그 식탁은 들어내려 내어줍니다. 넣어주는 사람이 밑에까지 들어내려 줍니다. 우리 시민들이 버리는 돈을 안주는 그런 정책으로 가시려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대형폐기물업체하고 해서 ‘전체 버릴 것은 너거가 처리하고 대신 쓸 수 있는 것은 너거가 가지고 가는데 주민들한테 돈을 받지 말도록’, 이런 방법도 강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정석자위원

아파트가 신설이 되면 아파트측도 재활용과 관련된 담당 대행업체하고 계약되는 것 아시죠? 거기에서 나오는 파지라든지 전체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계약을 하게 되는데 매년 그것을 부녀회 기금으로 내놓게 돼요. 부녀회 기금으로 내놓는데 이 업체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매년 그 기금을 엄청나게 하향 조정해 가지고 때려버립니다. 예전에는 50만원씩, 60만원씩 이러다가 지금은 20만원, 10만원 자기들 마음대로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도 과연, 한 1,000세대 정도 되는 데서는 파지며 뭐며 매주 목요일마다 발생되는 재활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서도 수입을 내지 않습니까? 많은 수입을 내거든요. 그래서 일정부분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기금을 성의껏 내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조사가 필요할 듯해요. 왜냐하면 부녀회 측, 아파트에서 담당하고 있는 측에서는 협상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을이. 좀 전에 문제점이 많이 나왔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대행업체가 어찌 보면 잘못된 횡포를 지금까지 부렸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과연 매주 이 재활용품을 가져가면서 아파트에, 얼마나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는지, 기금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적정선인지,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하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반드시 돌아가야 될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챙겨주어야 될 걸로 봅니다.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파트 큰 데는 계약을 입찰제를 하고 있어요. 입찰제로 해 가지고 운영협의체에서, 입대위에서 관장하는 곳이 있고, 우리 정석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수소, 양이 적은 데는 그러한 횡포가 있다는 것을 정석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은 데는 공개입찰로 들어가니까 많이 쓰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계약에 미달되어 가지고 가라고 해도 안 가지고 갈 만한 소수의 연립주택이나 100세대미만의 세대수가 적은 그런 곳에 업체들의 횡포가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사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하여튼 독립채산체든 지역도급제는 운영이 잘 실시될 수 있도록 각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민원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세 가지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

황윤영위원

위원장님, 황윤영 위원입니다. 안 제3조제3항제1호에서 투자유치위원회 위촉직 위원으로 “양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을 임명하도록 개정하였는데, 지방의회에서 추천한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본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로, 위원 추천시마다 본회의를 열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시장이 의장에게 공문을 통해 위원 선임을 위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 판단되므로 안 제3조제3항제1호의 “양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을 “시의회 의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옥문위원장

방금 황윤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황윤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황윤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황윤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으로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산시국가보훈대상자등의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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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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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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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국가보훈대상자등의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국가보훈대상자등의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국가보훈대상자등의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보훈명예수당 지원의 형평성 문제, 다른 자치단체의 지원실태, 지급대상, 인원 및 소요예산 등에 대해 폭넓게 검토한 결과 조례 전반을 대폭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위원님들께서 합의한 대폭 수정된 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위원 여러분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위원회 제안 대안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회 제안 대안으로 가결되면 원안은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11. 양산시국가보훈대상자등의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국가보훈대상자등의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건으로 제안설명을 생략코자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국가보훈대상자등의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국가보훈대상자등의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국가보훈대상자등의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국가보훈대상자등의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국가보훈대상자등의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자리에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201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129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