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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서진부 의원 발언

129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13-06-24

서진부 의원 프로필 보기 →

심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먼저 심사하고 다음으로 도시건설국, 도시개발사업단,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세입·세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11일부터 19일까지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검토하시고 배부해드린 유인물하고 수정을 해야 될 내용들은 수정 준비를 하시고 여기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본 결과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의도와는 다르게 표기되어 있는 문구들이 너무나 많고 조치계획에도 시정처리요구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의사항으로 대부분 그렇게 명시된 데 대해서 다시 수정을 해서 내일 안건에 다시 상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 201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서 국·소별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면 건설방재과장님, 안기호 과장님께서는 퇴직 예정 공무원으로 해외연수중이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득수 과장님께서는 경상남도 주관 대중교통우수시책 해외연수중이라 오늘 불참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심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종서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1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심경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도시과 391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93페이지 밑에서 소규모 주민불편신고 해소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액이 20억이었고 전년도 이월액이 3,400만원 정도 있어서 20억 3,400만원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 집행 잔액이 1억 4,000정도가 되어 있는데 소규모 사업 같으면 급한 상황에서 보고 바로 결정한 건데 이게 사고이월이 있어요. 1억 2,000짜리. 사고이월이 1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소규모 지원사업은 급한데 바로 지정해서 바로 집행을 하는 건데 명시이월이 되었다가 또 사고이월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이 사업은 20억 부분은 작년까지는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배정되어 있었던 사업입니다. 사실 저희들 지역개발계에 배정이 되어 있는 사업인데 실질적인 총괄은 기획예산담당파트에서 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지금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때 당시에는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총괄 관리를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다. 이 말씀이네요?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저희 도시과에 들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과에서 사업은 다 한 거 아니에요?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을 뿐,

정경효위원

시장님 포괄사업이죠?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더 이상 질의도 못하겠네,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이 부분은 제가 사업명 알아가지고 사유를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소규모 주민불편신고사업은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라고 예산을 포괄적 경비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20억을 해놨습니다. 그렇죠?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그 사업의 규모가 예를 들어서 소규모라면 어느 정도 됩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이것은 예산에 편성을 불가피하게 못했던 부분이라든지 예측 못한 사업이 발생되었다든지 다양하게, 예를 들어서 500만원짜리부터 억 단위까지 편의에 따라서 사용이 가능한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김효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실 우리 소규모라는 것은 작은 규모를 이야기하고 보통 통상 관례로 저희들이 2,000만원 이하의 공사비라든지 3,000만원 이하의 공사비를 주민불편사업에 쓰시라고 저희들이 편성을 해온 걸 승인을 해주었는데, 사실 보면 공사비 발주 금액이 1억짜리도 있고, 그래서 사실 취지하고 맞지 않다. 저희들이 해준 거는 소규모 공사에 한해서 해줬는데 적어도 5,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쓰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되는데 오늘 답변이 안 되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이 부분을 총괄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는 답변이 어렵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사고이월된 부분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올해부터는 포괄사업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유지관리사업비가 다 편성되어 있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다 해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이것은 내년도에 다시 행정사무감사 할 때 6대 의원들이 할 것인데 제가 이렇게 남겨놓는 것은 이 부분을 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올해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포괄적 경비는 편성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시과라든지 건설방재과, 산림공원과 할 것 없이 여러 과로 소규모주민사업비를 편성을 해주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도로과는 도로 유지관리비 저희 과는,

김효진위원

있죠?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농지업무가 있기 때문에

김효진위원

농지에만 쓰라고 있는 겁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다른 게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1억짜리도 발주를 해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소규모는 소규모 정도로 농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1억짜리도 발주했어요. 그것도 소규모 주민지원사업비가 아니고 등산로 만드는데 1억짜리를 편성해서 썼습니다. 이 과에서,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해야 되지만 오늘 그것도 공통사항으로 지적사항이 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규모 사업비는 적어도 시민들한테 바로바로, 이삼천 만원 이하의 이런 공사를 소규모 사업비로 집행을 하시고 5,000만원 이상 된다 하면 그거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저희 과에는 목적대로 사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아니요. 도시과에서 소규모 사업비로 편성을 해놓은 금액을 가지고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될 등산로 1억짜리를 했다니까요. 국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조금 전에 도시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포괄사업비 같은 경우는 2012년도까지 편성해서 집행이 된 사항이고 2013년도부터는 안행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포괄사업비는 전혀 편성된 바가 없고요. 단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지역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도시과, 하천의 유지·관리 성격에 필요한 예산은 건설방재과, 산림공원에 있어가지고 공원의 유지·관리 내지는 임도의 유지·관리, 등산로 유지·관리 이런 측면에서는 산림공원과 이런 형태로 유지관리비가 편성돼서 집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 목에 따라서 집행이 실질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그 유지관리비라 하면 보편적으로 소규모 성격을 띠고 있는 것만큼은 기정사실인데 그게 소규모사업만 전반적으로 해당이 돼야 된다기보다도 어쩌다 보면 사업의 성격이 큰 규모도 유지·관리 측면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산림공원과 같은 경우 그런 건들이 1건 정도 있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유지·관리 성격에 맞게, 현재도 그렇게 해왔지만 가급적이면 소규모 시설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정확하게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목적은 유지·관리입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 유지·관리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과장님, 같은 페이지입니다. 회기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 확·포장공사하고 미타암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사고이월비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회기마을 부분은 2011년도 예산입니다. 회기마을 진입도로 부분에 토지소유자가 동의가 안 돼가지고 사업을 진행 못 하다가 2012년에 사업을 일부, 교량을 제외한 나머지는 했고요. 나머지 교량 부분이 별도 발주가 되어 가지고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지난 한 해 동안, 그게 재작년 예산인데 지난 한 해 동안 동의에는 별 문제가 없었던 사항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전부 다 사유지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서진부위원

아직도 그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까, 동의 부분에?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지금은 동의 부분은 다 해소 되었고요. 본 도로는 지금 준공이 되었고요. 올라가는 교량이 하나가 있습니다. 소규모, 박스형 그 부분이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7월 달 안으로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서진부위원

올 전반기 지나면 거의 다 마무리되는 시점입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미타암 확·포장공사는?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미타암은 저희들이 당초에 1.8km를 6m 도로로 확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경사도가 워낙 심해가지고 800m 부분과 1km를 나눠가지고 도로 기준에 맞는 경사도가 나오는 부분 800m까지는 발주를 해서 현재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도 폭을 약 4m~5m 정도 해가지고 도시개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현재 미타암 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년도 이월도 있죠?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예.

서진부위원

전체가 7억 5,800 정도 잡혀 있는데 지난 해 예산 집행을 하고 올해로 이월되는 게 7억 3,000입니다. 그죠?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7억 3,000 아닙니다.

서진부위원

그렇잖아요.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올해 예산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올해 예산까지지 포함해서 그렇다?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예.

서진부위원

지금 예산 현액이 7억 5,000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7억 3,000이잖아요.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포함해서,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잠깐만요. 2011년도 예산이 5억이고요. 2012년도 3억이고 해서 이게 지금 8억이었습니다. 설계비 빼고 난 나머지가 7억 5,800이었는데 이 부분 저희들이 1차분 발주를 해가지고 현재 공정률 40%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현재 공정률 40%인데 이월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저희들이 경사도가 많아 가지고 설계를 다시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그건데 애당초 우리가 도로 예산을 확보한다면 사전 조사해서 예산 근거를 만들어서 설계를 해야 예상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예.

서진부위원

그 당시에 경사도나 이런 게 충분히 체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계도 다시 해야 될 만큼 문제가 있었던, 그렇다면 사전조사 제대로 안 되었는 것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이걸 제가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건설과 지역개발계에서 시발이 되었습니다. 이게 그때 도시계획도로가 아니었고 5m 정도로 확장을 하는 걸로 설계를 했는데 토지수용이 안 되는 바람에 다시 도시계획을 결정을 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하는 걸로 해가지고 예산을 잡았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 13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사업계획을 수입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실제 실시계획인가를 하는 과정에서 어곡과 같이 경사도가 20%까지 나오는 그런 설계도였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 해갖고는,

서진부위원

아니, 그 당시 애당초 설계도가 20%정도까지 경사도가 나왔다면 그러면 그게 도로 규정에 맞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그때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설계를 해서 그렇게 설계,

서진부위원

현재 말씀하시는 게 1차 설계안이 도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로 한 게 아니고 지역개발 차원에서 건설과에서 설계했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도로가 나왔고 지금 바로 잡는 과정에서 문제가 됐다는 이야기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효진위원

페이지별로 안 하고,

심경숙위원장

페이지별로 안 하고 저희들 우리가 6월 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결산자료까지 같이 보게 되고 이월비라든가 이런 얘기까지 다 나오게 되거든요. 전반적인 것들은 얘기는 나왔다고 봐집니다. 이월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뒤에 자료 있는 것까지 해서 포괄적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따로 예비비를 본다든가 이월사업비를 본다든가 이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페이지 별로 하는 게 아니라 도시과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과장님,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396페이지. 답곡리 소교량 수해복구공사입니다. 당초예산에 8억이 있었고 예비비를 우리가 5억을 편성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13억 공사인데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지출행위액은 3,900만원, 지출액이 3,900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명시이월이 7억 8,000이고 집행 잔액이 4억 9,000으로 약 5억 정도가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원인이 왜 이렇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총사업비가 현재 13억이 아니고 8억 2,300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었냐 하면 여기 보면 나번에 예비비 사용액이라고 두 번째 예산액 다음에 4억 9,400 안 있습니까? 이 돈이 당초에 확정 내시 내려올 때 예비비로 사용을 했다가, 예비비를 가지고 배정을 하고 나머지 도비로 50대50으로 했다가 뒤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는 바람에 예비비를 사용치 않고 특별교부세로 결산추경에 바루었는데 작성 과정에서 이 부분 서식 자체가 예산액 플러스 예비비사용액을 하니까 13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급하니까 수해복구 당시에 예비비로 먼저 투입하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재난기금이 확보됨으로써 이 돈이 다시 돌아온 겁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결산액을 바루어 놓았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질의하실 때 페이지 같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01페이지부터 427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401페이지 과장님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괄적입니다. 도로과 전체. 올해 당초 예산이 600억에서 전년도 이월액 100억 다 합쳐서 700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출행위액은 560억이 되고 지출액이 실질적으로 480억 정도가 지출이 되었어요. 제일 위에 있습니다. 보셨죠?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합쳐서 지출원인행위액 중에 200억이 지금 되어 있어요. 48억 중에. 집행 잔액은 13억 정도가 남았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200억 정도가 되는데.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저희들이 주로 보상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가지고 이월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절대공기부족으로 해서 이월된 사업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특히 수해복구사업이 있어 가지고 50억 정도가 이월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금액이 많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도로개설 목적,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일반도로 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규사업 전부다 아닙니까? 항상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보상관계 문에 업무추진이 잘 안 된다." 안 그렇습니까, 대부분이?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그것 때문에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도에도 대안 제시를 한 것이 뭐냐 하면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부분이라든지 일반도로 개설할 부분에 설계비와 보상비를 먼저 편성을 하고 다음에 완료되는 순차적으로 공사비를 투입하는 것이 맞지 않않느냐, 이런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저희들도 설계를 우선 완료로 하고 그다음에 보상을 하고 난 뒤에 보상이 끝나면 공사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비는 계속적인 사업이 아마 주로 이월되는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과장님, 작년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듯이 작년도부터는 설계비, 보상비만 편성한다, 공사비는 안 하고?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김효진위원

앞전에 집행부에 마흔여덟 군데 정도 도시계획도로가 공사비까지 포함돼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전체 해소가 되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 금액이?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그것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일부 준공이 되고 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남아 있는 게?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마흔여덟 군데 도시계획도로가 발주만 되고 집행이 안 됐던데 어느 정도 됐습니까? 공사비가 거의 다라고 봐지는데.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아닙니다. 새로 사업이 발생되면 매년 저희들 보상비도 편성을 하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된, 주로 보상비가 전체 사업비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비로 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김효진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작년도에 도시계획도로가 육십 몇 건이 발주가 돼가지고 48건 정도가 진척이 안 되고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맞죠? 그 건수가 몇 건 정도가 처리가 되고 나머지 건수가 남아 있는지 그 이야기입니다.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작년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것이지요?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계속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과장님, 답변해주시면 되고요. 417페이지, 도로 및 부속시설물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김효진위원

이 금액이 당초 예산이 160억, 전년도 이월금액이 20억, 예비비가 3억 정도 해가지고 총 180억 정도로 편성됐고 지금 지출원인행위는 120억, 지출액이 110억이고 남아 있는 것이 5억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2011년도 당시에. 확인 하셨습니까, 417페이지?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도로 및 부속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왜 이렇게 남나요, 왜 5억이 남았어요? 사실 도로과에 도로 유지관리비는 항상 부족했는데. 명시이월도 거의 69억이 되어 있고 사고이월은 얼마 안 되는데 집행 잔액이 5억이 남았단 말이에요.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이게 보면 저희들이 CC-TV관제센터 설치하면서 이 사업 전체를 정보통신과에 이월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5억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서 입찰보고 남은 금액이 1억 5,000 정도가 이월되어서 불용 처리가 된 것이 있고요.

김효진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보니까, 올해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2013년도에.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도로 유지비 예산은 올해 예산은 25억입니다.

김효진위원

25억이죠?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여기에 나와 있는 도로유지 및 부속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도로 유지·관리에다 인건비, 위험도로 구조 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것이 총 망라된 거거든요. 거기에 따른 집행 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 게 5억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도로 유지·보수에 있어서는 지난 해 전체 25억 확보되어 있었는데 잔액은 4,200만원입니다.

김효진위원

인건비 아니에요?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것은 도로 유지 관리운영지원, 인건비 기간제, 업무추진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이런 거 아니에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 이야기인데. 거기에 지금 보면 돈이 남아 있는데.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보면 집행 잔액들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집행 잔액들이?
진욱

박진욱도로과장

예.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도로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428페이지에서 44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진부위원

431페이지요. 회야강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지금 건설방재과의 사고이월비 대부분이 이 건인 것 같은데, 여기가 제일 크게 남은 것 같습니다.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회야강 생태하천복원사업 이월이 29억이 발생되게 된 동기는 구 장백아파트가 지금 무슨 아파트입니까? 천성 리버빌 앞에 지금 시장 쓰고 있는 것 안 있습니까? 그 토지에 대한 보상 이게 그때 당시에 안 되어 가지고 이월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상이 6월말까지 완료하는 걸로 주민들하고 협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이달 말까지 완료한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공사 진행에 큰 차질은 없겠네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것만 보상 완료되면 전반적인 공사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국장님 답변되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39페이지, 위에 보면 재해위험지 및 취약시설설 정비라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액이 당초가 120억, 전년도가 20억 해가지고 총 140억이었어요. 지출행위는 보면 우리가 100억 정도로 되었고 그 중에 지출액은 69억 돼가지고 집행 잔액은 7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총사업비 중에 7억이 남았는데 원인을 살펴보면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442페이지 보면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6억 6,700, 이 비중이 가장 크게 차지하는 걸로 보고 있는데요.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안행부 특별교부세 12억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사업 위치가 어디냐 하면 물금 남부 거기에 재해위험 안 있습니까? 그 지역 정비한 걸로 되어 있었는데, 당초에는 위험지역정비 할 때 주변경관도 고려하고 안전한 공법인 소일네일링공법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12억 정도 나왔는데 저희들 그걸 옹벽형태로 바꾸니까 4억 정도, 4, 5, 6억 정도 해서 사업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억 6,000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겨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켰지만 차후에 재해위험사업이 나와지면 다시 편성해서 집행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내용은 기이 안행부 담당공무원하고도 협의가 완료된 그런 상태입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특별교부세는 우리가 사업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고 남으면 반환을 안 해도 되나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반납을 안 하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 저번에 안행부 담당 공무원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일단은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놨다가 차후에 재해위험지가 생기면 다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졌습니다. 안행부 직원이 현장 확인까지 다 하고 간 그런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지방재정법에는 어떻나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 담당 공무원하고 협의는 완료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돼서 그러는데 예산의 집행에 있어가지고 이것은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전행정부 담당관이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제가 볼 때는 국가 돈도 국민의 돈이고 우리 지방세도 우리 시민의 돈이고 다 국민 겁니다. 그런데 국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매칭사업으로 가져왔으면 그 사업하고 남으면 특별교부세든지 아니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든지 집행 잔액 부분은 비율대로 돌려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지 지방재정법상에 비춰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우리가 통상적으로 국도비를 받았을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집행 잔액 같은 경우는 정산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지방비나 시비가 부담이 되지 않는 전액 특별교부세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 특별교부세 지원목적이 재해위험지사업으로서 지원이 됐는데 A라는 지역이 집행을 완료하고 설령 집행 잔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다른 재해위험지구로 집행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행안부 담당 공무원하고 협의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있어가지고는 별도로 집행 잔액을 안행부에 반납 안 해도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이 부분은 예산사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설계변경, "당초보다 설계변경을 통해서 예산이 줄어들었다." 이 말씀이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설계변경을 한 것은 아니고 최초의 설계를 우리가 개략적으로 공사비를 추정할 당시에 설계를 소일네일링공법으로 하면 이 정도 들 것이라는 예측 하에 안행부에다 특별교부세를 신청하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돈을 받아와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까지 투자할 필요는 없고 간단한 공법만이라도 가능하니까 간단한 공법으로 설계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당초에는 그 공법이 어떤 공법이었습니까? 말씀으로 상황을 설명해주십시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담당계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종문

장종문복구지원담당주사

소일네일링공법은 이주주택, 기존에 남부마을에 주택 4동이 있습니다. 그 주택을 철거를 다 하고 그 뒤쪽에 있는 사면 전체를 저희들이 소일네일링공법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소일네일링공법은 전문공법이지만 암반까지 드릴을 뚫어가지고 - 네일이 못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못입니다. - 네일을 박아가지고 다시 그라우팅 주입을 해가지고 앵커를 장착해서 안전성을 구하고, 그러고 나서 마감을 녹화해가지고 그렇게 정비하는 공법인데 그게 전체 사업비가 보상비 포함해서 토지 매입비 하고 해서 12억 정도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토지보상까지는 과하지 않느냐? 사유지입니다. 일부 국유지도 물려가지고 사유지가 있다 보니까 같이 정비를 하게 되었고요. 국유지도 있는데 그것도 사면정비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했는데 사유지 부분도 보상은 저희들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변경을 하고 설계도 소일네일링공법 적용 안 하고, 건물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가 다릅니다. 건물 소유자들하고 협의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한 집만 협의를 겨우 해 가지고 "사면이 위험하니까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들이 위험성과 같이 공감하면서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해서 전체사업비가 4억으로 그렇게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김효진위원

계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현장에 갔다 왔거든요. 제가 볼 때, 주민들도 만나보고 했는데 결국 법면을 나중에 어스앵커로 찔러가지고 잡는 그것은 주택이 다 이주를 해야지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설계를 처음으로 제가 봤는데 2단 옹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5m짜리 2단 옹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부지가 3m 꺼져 있는 상황에서 2단 옹벽을 하게 되면, 그래서 설계변경이 아니고 당초부터 설계를 그렇게 했다 하니까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당초에 생각한 그 공법과 그 공사비로 보상을 주고 그렇게 본위원은 했으면 좋겠는데, 보상관계 때문에 이 공법이 바뀌었다는 이 말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 보상이 안 되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제가 본 견해에서 그때 당시에 시에서 보상을 하려고도 시도를 했습니다만 그 밑에 살고 있는 소유자들이 보상해 가지고 이주는 안 가겠다고 완강히 버티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대로 존치하면서 옹벽으로 설계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본위원도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넷 집이 그 보상비를 받아서는 다른 데 못 가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설계를 당초부터 어스앵커공법으로 안 하고 결국은 그렇게 2단 옹벽을 쳤던데, 하여튼 예산 절감은 예산 절감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우리가 경관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다시 한 번 더 국장님께서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옹벽과 옹벽 간에 기역자 부분의 형태가 물려 있어야 되는데 단절이 되어 있고, 어떤 데는 1단으로 되어 있고 어떤 데는 높은, 집 있는 데 쪽에는 2단으로 옹벽이 1단 5m 올라갔다가 또 1단 5m 올라가가지고 이것 공사해 놓고 경관도 걱정도 되고, 뒤에 토지를 보니까 풍암(풍화암), 연암, 풍암 이렇게 도서 상에는 되어 있던데 사실 가보니까 암반이 아닙니다. 일부 암이 비치는 데도 있지만 당초 지질조사부터 확인을 해보셔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당초 설계할 당시에 아까 이야기한 옹벽 부분에 설계한 것은 안전은 예산절감 측면에서 크게 반영하지는 않았지만 공법을 선정할 당시에는 이게 옹벽으로서도 안전한가의 여부에 있어서는 전문 기술자, 구조기술자에 대한 구조검토를 받아가지고 옹벽형식이라든지 높이, 이런 형태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시공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측면에서 저희 직원들 계속 순찰을 돌게끔 해서 안전 관리에 유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국장님, 제가 염려되는 것은 옹벽을 설계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거기에 토질이 무엇이냐, 여기에 따라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설계도서상에는 연암, 그 위에 2~3m가 풍암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암으로 판단하고 옹벽으로 설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현장 확인한 결과에 거의 70%는 마사입니다. 지금 터파기를, 땅을 다 깎고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타났거든요. 풍암도 아니고 연암도 아닌 마사토로 거의 70%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설계하기 전에 담당 부서에서는 그 지역에 대해서 보링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하층에 있는 암의 구조가, 토질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분석을 한 다음에 그걸 토대로 설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봐지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걸 절토를 해가지고 보니까 그런 사항이 아니라서 말씀드립니다. 연암 같으면, 풍암 같으면, 저도 그걸 모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70%는 지질조사 자체로 냈던 데이터하고 - 현재 터파기가 다 끝났거든요. 옹벽 세우기 위해서 있는데 - 다른데 저는 상당히 위험한 것을, 설계도서를 보고 “너무 위험하다.” “나중에 해놓고 너무 위험하다.” 결국 옹벽 쌓은 뒤쪽에 전부다 토사 성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검토 한번 해 봐 주시면,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보링 결과치하고 - 터파기 공사 중에 있으니까 - 현 지질하고 맞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잘못된 게 있으면 위원님한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조치가 한 번 더 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현장관리나 사후관리 문제 계속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용식위원

431페이지, 북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해서 전년도 이월액이 3억 7,000 정도 되고 올 예산이 6억 6,000 해가지고 10억 3,000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 명시이월이 6억 5,000 정도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이 된다는 그 자체는 공사가 진척이 굉장히 더디다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북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든지 다른 하천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업이 확정되어지고, 사업이 확정되어지면 부분적으로 그 사업비가 많게는 10억, 적게는 7~8억 정도해서 매년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사업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설계를 하고, 설계하면서 낙동강환경유역청이라든지 환경기관이라든지 환경부라든지 이렇게 설계 심의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두 번씩 설계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길다 보니까 사업 착공 시기가 자연적으로 늦어집니다. 그래서 확보된 사업이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이 발생되는데 북부천 생태하천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2012년도 사업비가 확보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착공한 것은 금년 3월 달에 생태하천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제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다 집행이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이것은 양산천 지류로서 삼성·중앙동 동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큰데 별다른 민원이나 토지보상이나 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굉장히 더딥니다. 더딘 이유가 뭔가라고 보니까 명시이월이 6억 5,000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심의 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빨리 제 때 제 때 투입이 된다는 건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투입된 예산을 적기에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인데요. 차량등록사업소가 작년까지만 해도 교통행정과에 같이 있었고 올해 분리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까지 같이 교통행정과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통행정과도 과장님이 안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445페이지부터 453페이지까지입니다.

서진부위원

448페이지입니다. 사업용자동차 전자식 운임기록장치 설치 지원이 하나도 안 됐습니까, 지난해에?
인표

박인표교통행정담당주사

작년 연말에 와가지고 집행할 시기를 놓쳤습니다.

서진부위원

이 예산이 지난 해 예산인데?
인표

박인표교통행정담당주사

작년 연말에 내려와 가지고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돈이 늦게 내려왔다?
인표

박인표교통행정담당주사

예.

서진부위원

미리 내려올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시기가 늦어서 집행을 못했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인표

박인표교통행정담당주사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늦게 내려왔습니다.

서진부위원

올해 들어와서 집행은 완료했습니까?
인표

박인표교통행정담당주사

아직 못했습니다. 이게 화물차 같은 경우 대수가 엄청나기 때문에 집행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언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인표

박인표교통행정담당주사

계속하고 있지만,

서진부위원

지난 한 해 동안 돈 내려오기만 기다리고 그런 사전 준비는 하나도 안 한 겁니까?
인표

박인표교통행정담당주사

작년부터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올 연말까지 의무적으로 달게 되어 있는데 급하게 하다 보니까,

서진부위원

올 연말까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이미 예산이 확보될 걸로 보고 예산을 확정을 해놨으면 국도비가 늦게 내려온다면 그냥 막연하게 돈 내려올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고 그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준비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인표

박인표교통행정담당주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돈 집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장착을 하고 신청하면 저희들이 돈을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서진부위원

차량 소유주 내지는 업체에서 장착을 하고 시에 신청을 하면 시에서 지급한다?
인표

박인표교통행정담당주사

예.

서진부위원

그러면 지난 해 돈 내려올 시점이 막연했기 때문에 지난 한해는 그냥 갔다, 그죠? 언제 내려올지 몰랐기 때문에,
인표

박인표교통행정담당주사

홍보는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홍보는 했고 언제 내려올지는 몰라서 기다렸다가 이게 그대로 명시이월 되었고?
인표

박인표교통행정담당주사

기다린 게 아니고 일부는,

서진부위원

아니 여기 보면 전체 명시이월이잖아요, 다. 일부 한 게 없는데.
인표

박인표교통행정담당주사

그러니까 돈은 늦게 들어왔고요. 준비는 우리가 홍보를 했고, 계속 홍보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사업을 바로 시행하는 게 아니고 장착을 하면 그 서류에 의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서진부위원

지난해 우리 시에서는 홍보활동만 했고, 지금 올해 전반기 6월입니다, 그죠?
인표

박인표교통행정담당주사

예.

서진부위원

올해도 아직도 하나도 집행이 안 된다면
인표

박인표교통행정담당주사

집행은 되었습니다. 택시하고 버스하고는 다 됐습니다.

서진부위원

조금 전에 계장님이 안 했다고, 올해 아직까지 안 했다고 얘기 했잖아요?
인표

박인표교통행정담당주사

다 안 한 게 아니고 거의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진부위원

하고 있는 중이다. 이겁니까?
인표

박인표교통행정담당주사

예.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452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452페이지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 기반 확충 이 부분이 예산액이 57억, 지출액이 33억, 나머지 24억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24억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까?
인표

박인표교통행정담당주사

이 업무가 지금 통합관제센터로 넘어가가지고 저희들도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김효진위원

이것이 2012년도 결산하는 자리입니다, 계장님. 계장님 자리에서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면 안 되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게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 기반 확충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은 교통과에 잡혀 있지만 사업은 총무국인 전산정보과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통합관제센터 업무를 거기서 만들고 집행을 하고 저희들은 예산만 지원해 주는 그런 사례인데 저것이 금년 초에 실질적으로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비록 이월됐지만 지금은 다 집행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확실하게 2013년도에 다 집행되었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준공시기가 9월 30일까지라 하거든요.

김효진위원

올해?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금년 9월 30일. 늦어도 금년까지는 지출이 완료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 기성금이라든지, 재정균형집행 때문에 많은 금액이 집행이 안 됐겠나, 그렇게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과장님 답변해주시면 되고요. 460페이지 보시면 사방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김효진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김효진위원

예산이 14억이었고 지출원인행위액은 1억 5,000, 지출액은 8,800만원밖에 안 돼요. 나머지 13억 6,200만원 전액이 명시이월로 되어 있어요. 어디 사방사업 하는 데가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지금 6월말로 거의 100% 끝납니다. 이게 산사태 복구사업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올해 6월말로 13억이 다 소진된다는 뜻이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은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건설국에 이월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전체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437억 4,7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정경효위원

몇 프로입니까, 예산액의?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전체 예산액을 2,009억 정도 봤을 때 4분의 1, 5분의 1 가까이 정도 됩니다. 5분의 1이니까 한 20%.

정경효위원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난해의 이월금액이 다른 해에 비해서는 좀 많았더랬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태풍 산바 피해복구액이 연말에 조금 늦게 내려왔고, 늦게 지원된 게 설계하고 집행하다 보니까 금년도 상반기에 대부분이 집행되는 바람에 이월금액이 많았고, 또 하나는 도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때 설계 플러스 보상비 이렇게 확보하고 다음에 보상이 완료되어지면 공사비확보해서 집행을 하는데, 지난 해 같은 경우 설계 플러스 보상비를 확보했습니다마는 보상이 사전 지역 주민들하고, 편입 소유자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연말에 보상이 다 된 지역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실질적인 공사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이월액이 생겨났고, 그래서 원인을 찾는다면 태풍 산바, 다음에 보상지연, 또 하나는 절대공기 부족 이런 현상들이 대부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제가 판단해서는 도시계획도로에서 상당히 시기 미도래라든지 보상지연이라든지 이래가지고 이월이 많더라고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 점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보상 지연, 시기 미도래 이런 경우가 있는데 나름대로 대안을 찾아가지고 한 것이 아까 김효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보상만이라도 마친 지역에 공사를 하자 해가지고 이걸 최소화 시키는 대안으로 찾아가고 있는데, 어쨌든 금년도 사업비 확보된 것 가지고는 가급적이면 연말 안에, 다시 말해서 명시나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과장님, 대책을 내가 이야기를 하라 했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어떤 사업을 하든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설계비부터 먼저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보상비를 얹어가지고 설계하면, 용역을 주면 보상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개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개략적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설계 다음에 보상비 책정해서 하고 보상이 다 되고 나면 시설비 책정해서 하면 아마 이월에 대한 그것이 안 줄어지겠나, 그런 생각인데, 이월이 많아지면 우리 시가 행정 하는데, 우리 예산 편성하는데 왜 애로사항이 있냐 하면, 거기에 예산이 1년, 2년, 3년씩 이래 잠겨져 버리면 다른 사업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검토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경효위원

3단계를 나눠서 하는 것,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설계·보상·공사 이런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설계를 미리 해 놓으면 상당히 좋기는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설계 플러스 보상까지는 같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플러스 보상까지는 설령 같이 한다손 치더라 해도 공기에 있어가지고 그다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다고 봐지기 때문에 현행 설계 플러스 보상은 같이 가고, 다음에 공사에 있어서는 보상이 팔구십 프로 정도 완료됐을 때 공사비를 확보해서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율대로 본다면 설계 플러스 보상이 도심 같은 경우는 70 내지 80% 정도 차지하고 외곽지역 같은 경우는 60% 정도가 보상이 차지합니다. 보상을 제 때 제 때 찾아가면 상당히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다음 공사비에 있어서 2회 추경이나 결산추경 때 부분적으로 확보하다보니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가장 큰 원인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난 해 같은 경우는 태풍 산바가 200억 내지 300억 정도 늦게 오는 바람에 그게 플러스 되다 보니까 포지션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로 대형공사일 경우, 장기계속공사, 하천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100억짜리, 150억짜리 같은 경우에 국도비가 연간 10억, 현장마다 10억~20억 정도 지원되면 시비 플러스 하면 이삼십 억 정도 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 초기에 설계단계라든가 내지는 보상단계에 있을 때 상당히 공사가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난 해 같은 경우 보면 생태하천 이게 건수가 좀 많았는데 대부분 금년 초기에 발주되는 그런 공사가 되다 보니까 행정처리절차 이행이 좀 늦어졌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월금액이 많이 발생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 플러스 보상을 같이 하되, 공사는 나중에 실시하는 걸로 해서 이월 금액이 가급적이면 발생되지 않고 당해연도 집행 가능한 예산만 편성해서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님한테, 집행 잔액이 4억 8,400만원이 있는데 산림공원과 사업비 중에 집행 잔액이 최고 많이 남은 사업이 어떤 사업비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저희들 그거는 단일 사업으로는 서운암 화장실 7,000만원 정도,

정경효위원

그거는 집행 잔액이 아니다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집행 잔액입니다.

정경효위원

집행 잔액이 얼마 남았다고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7,000만원이요.

정경효위원

7,000만원? 4억 준 데에서 7,000만원이 남았단 말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정경효위원

설계를 어떻게 했기에 그렇노!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전통양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만 절약을 해가지고 설계가 되어 가지고 7,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정경효위원

준공은 된 겁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정경효위원

그래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정경효위원

서운암 것이 그렇게 나왔단 말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정경효위원

서운암 것이 콘크리트로 한 거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구조물은 콘크리트고 위에는 기와,

정경효위원

그러니까 남을 수밖에 없지. 나무로 안 했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그거는 협의 과정에서 서운암에서 그런 양식을 요구를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거기에 그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수관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오수관로는 정화조 설치를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정화조로?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정경효위원

그것 말고는 없습니까, 또 많이 남은 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크게 남은 건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아까 말씀하신 사방사업이나 이런 데서 남은 사업은 없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사방사업은 6월말쯤 되면 집행이 완료가 됩니다만 그건 아직까지 정산이 다 안 되어서 잔액 가지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제가 회계검사를 해보니까, 수의계약 한 거 있죠? 조합이나 이런 데 한 것은 몇 프로 정도 그걸 해 가지고 합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회계과에서,

정경효위원

잔액이 거의 없는 걸로,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거는 그렇습니다.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프로라는 이야기는 못하지만 잔액이 남으면 거기에 맞는 다른 사업을 집행하도록,

정경효위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수의계약은 지양을 하고 전부 입찰을 보세요, 입찰을. 입찰을 보면 입찰 잔액이 남을 거고 이런데, 방법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이용식위원

지난 해 업무추진 한다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네요. 업무추진비는 420만원 집행이 아주 완벽하게 잘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56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중 국내여비 이 부분은 한 푼도 지출이 안 됐습니다. 과목별 예산 이게 필요 없는 겁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업무추진비로 다 집행을 했습니까? 예산편성 해줬으면 원만하게 잘 쓰셔야 일을 열심히 한 걸로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 사비로 다 써 버린 것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제가 그때는 과장이 아니라서, 하여간 합리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집행이 진짜 하나도 안 됐습니까? 쓸 일이 없어서 안 썼습니까, 사비로 쓰셨습니까? (웃 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조금 절약이 된 것 같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거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기간제근로자한테 주는 공공운영비하고 여비는, 돈으로 봐서는 여비는 82만 5,000원, 공공운영비로 봐서는 160만원 그렇는데 다른 항목에서 지급됐는지 아니면 기간제근로자라 여비를 집행을 안 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파악을 해보고 별도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여비 같으면 집행을 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기를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기간제근로자한테 좀 푸세요. (웃 음)

김효진위원

과장님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462페이지 보시면 등산로 개설 및 보수가 있습니다. 10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전년도 이월금액 2,000만원까지 해가지고 11억 정도, 그런데 지금 보시면 명시이월이 5억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사업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이건 지금 동면에서 다방,

김효진위원

양산대학교?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양산대학 뒤쪽으로, 다람쥐캠프장 쪽으로 가는 것으로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설계는 되어 있는데 낙동강환경유역관리청하고 협의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지체되어 가지고, 조만간에 발주가 될 겁니다.

김효진위원

5억만 있으면 나머지 3,0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덜어도 됩니까? 5억가지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이게 단일사업으로 5억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단일사업으로 5억.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작년도에 혹시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규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등산로 개설을 우리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아니하고 포괄적 경비를 준 것 가지고 등산로 개설한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5억 이거는 단일사업이기 때문에 잔액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개설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정비나 보수 이런 정도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요?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등산로 개설 및 보수가 10억이 잡혀 있단 말에요. 그런데 이렇게 명시이월까지 시키고 집행 잔액도 있는데, 그러면 어디입니까? 도시과? 도시과에서 작년도에 소규모사업비로 해가지고 등산로 1억짜리를 발주를 해 가지고 했던데 그것도 소규모사업비로, 산림공원과에서 당연히 등산로를 해야 되는데 그게 도시과에서 과연 해야 될 업무인지도 모르겠고, 그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1억짜리를 의회 승인도 받지 않고 소규모사업비로 등산로 개설한 걸, 그리고 며칠 전에는 같이 그거 내놨다고 시민들 다 모아가지고 음악회도 하고 뭐도 하는 것 같던데?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아, 동산 장성길 말입니까?

김효진위원

예.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거기는 도시과 예산이 아닙니다. 그거는 도비 사업비하고 우리 시비 사업비입니다. 4억 2,000 정도가 들었는데 도비 사업비 1억 7,000이고 시비 사업비 2억 5,000이고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1억, 도시과에서 별도로 등산로 개설한 것은 모르고 계십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그것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산림공원과에서 전혀 몰라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김효진위원

소규모사업으로 발주를 해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모른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등산로 정비 내용이 들어갔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마 양산대학 위에 도로 부분 정비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아마 일부가,

김효진위원

등산로 되어 있는데, 따로 그러면 뒤에 같이 제 방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합시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심경숙위원장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에 도시개발사업단과 보건소 결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상옥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심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473페이지에서 476페이지까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경효위원

산막산단 10억 받았습니까?
윤범

박윤범도시개발과장

국도비 말입니까?

정경효위원

아니 산막산단에 우리,
윤범

박윤범도시개발과장

예, 지급받았습니다.

정경효위원

받아 넣었습니까?
윤범

박윤범도시개발과장

예.

심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입니다.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477페이지부터 478페이지까지입니다. 공공시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과장님, 아파트 전에 내가 자료 요구한 것, 거기에 총예산이 얼만데 얼마 쓰고 얼마 잔액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당초에 5억에서 지출이 3억 2,500만원 지출하고요.

정경효위원

아파트 몇 군데?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13개 단지를 처음에 선정했다가 한 군데는 포기를 하고요. 12개 단지만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남은 게 얼마 남았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4,000만원 남았습니다.

정경효위원

어떻게 4,000만원?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추경 때 일부 반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추경 때 1억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정경효위원

삭감시켰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정경효위원

그러면 5억에서 1억 삭감하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4,000만원 집행 잔액,

정경효위원

남았어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정경효위원

아파트 문제점은 없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다른 아파트도, 대상이 올해는 열세 군데밖에,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작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는 20개 단지를 저희들 했었습니다.

정경효위원

했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예산이 그 정도밖에,

정경효위원

민원이 없도록 잘 하시고, 민원이 어디서 발생하노 하면 자기들 요구한 것보다 예산이 남아 있으면서도 적게 주는 거야. 가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해가지고, 정확히 그걸 해서 민원들이 뭐를 요구하는지 법대로 되는 건, 돈이 남아 있는데 해줘야 되는데 안 하니까 자꾸 이런 저런 민원이 나오는 거라. 앞으로 이 예산이 있는 동안에는, 예산이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소진을 하는 게 아니고 민원이 없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파트 이런 민원이 자꾸 일어나면 안 됩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과장님, 48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도시경관 조성에 사고이월비가 2억 6,000 있습니다. 그렇죠? 집행 잔액이 1억 2,800정도 되고, 사고이월 사유가 뭡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사고이월은 당초 계약했던 데 세한기획이라고 있습니다. 공사 진척이 안 돼 가지고 계약해지를 하고 재계약을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생겼습니다.

서진부위원

재계약하면서 업체가 바뀌었습니까? 세한기획에서 다른,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같이 공동사업으로 들어왔거든요.

서진부위원

2개 회사가 조인트벤처 해 가지고 들어왔는데,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들어왔는데 당초 주 회사가 공사 진척이 안 돼가지고 선급금만 받고 계속 진행을 안 시키고 있어가지고 저희들 몇 번,

서진부위원

전체적인 공기 차질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거는 없었습니다.

서진부위원

없었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올 2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사고이월된 것은 올해 넘어서 2월에 준공하면서 집행이 완료되었고, 집행 잔액은 왜 남은 겁니까? 입찰해서 남은 차액입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6억 예산을 확보했는데 제안공모해가지고 5억에 계약을 하고 1억이 남은 겁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앞에 말했던 2개가 업체가 처음에 응찰할 때 기술제안을 해서 한 거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서진부위원

6억에 1억이 남았다면 애당초 공사비 산정도 타이트하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업체가 세 군데였지 않습니까? 영산대까지 해서 협약에 의한 계약을 할 때 세 군데였고 그 중에 부산에 있는 업체가 부도가 났고, 상황이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서 지연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런데 왜 이야기를 그렇게 똑바로 안 하시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이용식위원

서진부 부의장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도시경관조성 부분에서 6억 9,000만원하고 그 뒤에 482페이지에 도시디자인 거리미관 조성 부분 6억 100만원. 이 부분과 유사한 상태로 사고이월과 집행 잔액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같은 내용입니다. 집계가 올라온 게 그렇게 됐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이것 협약에 의한 계약관계가 전국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조금 고려해야 될 필요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신평 중앙로 할 때는 더 신경을 써가지고 하겠습니다. 계약방법이나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결산심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가로경관지구로 지정된 곳이 세곳 있죠? 세 곳 아닙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특정경관계획 세우고 있는 곳?,

서진부위원

예.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덕계지역도 상설시장 앞에서 덕계교까지, 거기도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는 지금 지정만 해놓고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간판이나 이런 것 들어올 때는 특정경관계획에 맞춰서 허가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신규만 그렇게 하고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기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서진부위원

아직까지 엄두를 못 내고 있고? 건축과장 김승렬 예.
점차적으로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까? 연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지정만 해놓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것은 맞는데,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고려할 게 아니고 우리가 지정한 게 지난해입니까, 재작년이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2010년도.

서진부위원

2010년입니까? 2010년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없으면 좀 곤란할 것 같은데?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지금 지정해놓고, 특정경관지구로 해놓고 삼일로는 지금 사업을 완료했고요. 신평 중앙로는 올해 사업을 하고,

서진부위원

그 다음에 덕계지역에도 하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차후에 덕계지역으로,

서진부위원

그런데 이게 지정해놓고 여기 하고, 물론 우리 예산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2010년도 지정 했으면 결국은 심하게 비약하면 도시계획장기미집행시설도 이런 꼴이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특정경관지역으로 지정을 했으면 그것도 양산시에서 세 지정을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으면 연차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시키겠다는 그런 복안이 서 있어야지 그것마저 없이 '여기 다 해놓고 저기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잘 좀 계획 수립하셔 갖고 추진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스톱민원봉사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잘한다고 칭찬만 해줬는데, 원스톱민원봉사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신순철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보건위생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심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건소 소관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심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경효위원

소장님, 예산전용 하나 있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산 전용이요?

정경효위원

1건 있죠? 건강도시기반 구축 301-07인가?

심경숙위원장

494페이지입니다.

정경효위원

있죠? 이게 호주 가는데 써진 거죠? 왜 전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하이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위원장님, 내용을 제가 상세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담당계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심경숙위원장

정경효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정경효위원

소장님, 아무리 그렇지만 내용도 모르고, 전용 사인을 했을 거 아닙니까, 결재는 해줬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결재는 했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

정경효위원

과장님은 아십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제가 세부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그때 당시에 담당과장님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 결재를 했습니다. 호주 가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을 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됩니다.

정경효위원

그런데 내가 묻고자 하는 거는 계장이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외국을 나가는데 예산이 없으면, 시장하고 같이 갔죠? 같이 간 것 맞습니까, 아닙니까? 대답을 빨리빨리 하세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시장하고 같이 갔으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보면 풀 여행경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빼 써야지, 시장하고 같이 가면 거기서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당초예산에 올려놓은 예산을 변경해서 그렇게 가도 되는 겁니까? 예산전용 이것은 신중을 기해 주어야 되는데, 301-07을 201-1로 변경시켰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변경이 가능합니까, 사무관리비가?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내부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거쳐 가지고 하기는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이래가 되는 게 아니지 싶은데? 그때 내가 이야기는 대충 했었고 감사 때 하려다가 그것 해버렸는데, 예산 전용이 이것이 이래가 예산전용 되는 게 아닐 건데? 시장하고 같이 갈 때는 예산담당관실에 풀 여행경비가 있습니다. 그걸 빼가 가는 게 맞지 어떻게 해서 사무관리비에서 민간인 국외여비로 됩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그때 당시 전체적인 인원이라든지, 예산이 조금 부족하고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예산관련 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가능하다고 그래서 전용을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아닐 건데,

김효진위원

소장님.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김효진위원

답변이 잘못됐어요. 제가 건강도시 호주 국제 컨퍼런스를 같이 갔다 왔는데 민간인 국외여비 예산 480만원을 건강도시기반 구축하는 데에 사무관리비로 480만원 이전이 간 겁니다. 여행갈 때 돈이 부족해서 한 게 아니고, 소장님, 여행갈 때 예산이 부족해서 한 게 아니고 민간인 국외여비를 사무관리비로 480만원 전용한 것 아니에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

김효진위원

양해된다면 담당 계장님!

심경숙위원장

계장님 나와서 상황 설명을 조금 해주세요. 계장님 발언대로 써주십시오.

김효진위원

제 질의에 짧은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예산전용현황이 나와 있는데 민간인 국외여비 840만원 중 480만원을 감액하고 오히려 건강도시기반 구축하는데 사무관리비로 480만원을 증액했지요?
이상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하십시오.

정경효위원

외국 갈 때 쓴 게 아닙니까?

김효진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민간인 국외여비 840만원 되어 있는 것을 480만원으로 감액시켜가지고 사무관리비로 480만원 온 것 아닙니까?
버스를 계약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여비가 모자라서,
지금 오해를 하고 있다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비가 모자라다 보니까 사무관리비 480만원을 떼어 가지고 국외여비에 썼다.” 지금 이렇게 질의하고 있는데 소장님 답변은 “그렇다.” 그게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김효진 위원님 말씀 하시는 부분 맞습니다. ,

정경효위원

그러면 이게 301-07에서 201-1로, 사무관리비로 전용이 가능합니까? 예산 지침에 국외여비를 가지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그때 당시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경효위원

예산담당관실에 확인을 받았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협의 다 받았습니다.

정경효위원

받은 것 맞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정경효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그냥 가려 했는데 1개 해야 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해주세요. 491페이지. 우리 보건소는 보니까 보건사업과와 보건위생과 적절한 예산 편성을 했고 예산 집행도 아주 순조롭게 잘 되었습니다. 집행 잔액 남은 것도 500만원 정도 남았고 명시이월도 크게 없는데 그 중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보조” 이것 있죠? 그것이 당초에 10억이었고, 전년도 이월금이 2억4 ,000 이래 가지고 총 13억 공사였는데 지금 추진 상황이 어떻습니까? 명시이월로 5억 4,000으로 편성을 해놨는데 왜 명시이월로 5억 4,000이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동면보건지소를 현재 있는 장소에서 이전 신축하려고 우리 시가 계속 추진했습니다. 작년도에 12번 정도 장소 물색, 면사무소 인근 부지를 물색을 했습니다마는 부지의 접근성이라든지 지주와의 협의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맞지 않아 가지고 할 수 없이 올해로 이월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이 있는데 이전 부지 미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렇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출행위가, 이 부분에 시설비도 집행이 되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그 사업비 중에는 웅상보건지소 증축사업이 있습니다. 그 증축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하고 그거는 집행이 됐습니다.

김효진위원

아니아니, 보건사업과의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이거는 예산현액이 14억이었잖아요. 그렇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김효진위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5억으로 되어 있거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부지가 아직 미선정 됐는데.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이월된 5억 4,590만원 이거는 사업비가 전체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순수하게 동면보건지소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5억 4,000 이것은 순수하게 동면거네요. 그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명시이월만 시켜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 확실히 답변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5억 4,000이었어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

김효진위원

소장님, 그러면 5억 4,500은 무조건 동면의 사업비다 이 말씀 아닙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제 이야기는 왜 사업이 확정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는데 명시로 해가지고 넣어놨나 이 말입니다. 국비가 내려왔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국비 내려온 사업입니다.

김효진위원

국비가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2억 9,100만원 정도 됩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 아직까지 부지가 선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어떤 계획도 없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그때 당시에 우리 시가 국도비를 신청할 때는 동면면사무소 부지 옆에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 그 부지를 헐어내고 그 장소에 우리 시가 약 102평 정도를 지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지역주민들, 동면 지역주민들과 동면출신 의원님께서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다.” “앞으로 큰 동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주차장을 크게 확보하는 그런 보건지소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장소는 면사무소 내에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인근에 큰 부지가 있는가 싶어서 계속해서 12번 지주와 협의하고 했습니다마는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소장님, 그 경위는 우리 의원협의회 때 오셔서 설명도 하시고 해서, 본위원의 질의는 그 내용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 5억 가지고, 국비가 내려와서 우리 시비 보태서 하는데 이제는 당초 동면사무소에 안에 하려 하던 것이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다른 데 됩니까? 토지구입비밖에 안 될 건데, 그래서 이걸 왜 명시이월해가지고 잡아놨느냐고,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이 확정되었을 때, 계약이 되었을 때 명시이월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아직까지 계약도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이 부분이 이 예산으로 되는지. 어떻게 하실지.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5억 4,600만원, 5억 4,694만원은 순수 건물 신축비입니다. 그 안에 국비가 2억 9,100만원 도비가 3,000만원 보태져서 시비가 보태진 건데 이것은 그 당시 농어촌의료서비스사업으로 동면보건지소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 낡았다. 그래서 동면면사무소 부지 안에 - 동면사무소는 어차피 우리 땅이니까 - 그 위에 신축하는 것을 전제로 신청을 했고 그것을 전제로 승인받아서 국비가 오니까 도비가 보태지고 시비를 보태고 5억 4,900을 만들었는데, 이걸 신축을 하려니까 동면 이장님들이나 주민들 다수가, 여러 차례 협의를 해본 바 “동면 면사무소 안에 보전지소를 새로 짓는 것은 안 맞다.” 안 맞는 이유는 주차부지가 부족하다 기타 등등의 이유로, 그래서 동면주민들 입장은 “동면면사무소가 아닌 다른 내송지역 일부에 적정한 부지를 시가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지어 달라.” 이래서 12필지 정도 여덟 군데 물색을 해보니까 땅값도 GB지역이지만 비싼 데는 이삼백 만원까지, 헐은 데는 150여만원까지 이러니까, 평수도 꽤 소요가 되고 부지값도 비싸지만 접근성이랄까 또는 용도상 보건지소를 지을 수 없는 땅이고, 이런 등등의 이유로 여러 차례 협의를 하다가 보니까 동면에서는 굳이 “면사무소 외 쪽으로 해 달라.” 하는데 그게 안 되어 가지고 작년에 집행이 안 되니까 아마 명시이월이,

심경숙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질의를 하는데 핵심을 못 찾고 자꾸만 했던 이야기, 소장님 했던 이야기를 또 과장님 그대로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은 국비 내려와도 이제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반납할 거잖아요. 반납하기로 결정했죠?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

심경숙위원

반납하기로 했는데, 이미 사업 끝났어요. 그런데 왜 이게 명시이월로 되어 있냐 이 말입니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김효진위원

맞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국비라서 사업 이제 안 할거거든요, 이 사업을. 반납할 거예요. 그런데 왜 명시이월로 되어 있냐 이 말인 거라. 질의가 그 이야기인데 자꾸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이게 이렇습니다. 2011년도 당시 국비를 받을 적에는 동면 면사무소 안에 이것을 신축 짓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졌었는데 그게 여러 협의 과정에서 지지부진하게 집행이 이루어질 수 없다 보니까, 명시이월 자체가 보면 당해년도 안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고 이월해야 될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명시이월을 하고, 사고이월은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사고이월 되어야 되는데 명시이월은 작년에 올해로 명시이월 시키면서 말경에 사후 의회 승인을 득해가지고 명시이월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아니요. 이게 지금 결산이거든요. 2012년도 마지막 최종결산서인데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업 자체가 안 될 경우에는 이걸 명시이월로 시킬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고이월 시켜서 어디에 넘겨야 될 거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원인행위를 그 당시에 할 수가 없어졌습니다. 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김효진위원

그러면 명시도 안 하고 사고도 안 하면 우리가 그냥 반환을 해야 되잖아요. 국고반환, 나머지는 우리가 집행 잔액으로 넣어가지고 순세계도 들어오고.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그 당시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이 안 되었겠습니까? 예를 들면 작년도 하반기쯤에는 이 사업이 동면 면사무소 부지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승인 받아서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걸 전제로 시작되다 보니까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승인 얻어서 명시이월을 했을 것이고, 동면하고 올 초에도 몇 번 협의를 계속 했습니다마는 우리 뜻이 관철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으면,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포기하기로 결정은 언제 했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올 4월경입니다.

김효진위원

올 4월에?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

김효진위원

올 4월에 사업을 아예 종료하기로 하고 반환하기로 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주시면 답이 간단하게 나온다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미안합니다.

김효진위원

그 이야기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포기를 했다면 내년 2013년도에 반환 조치가 되겠네요. 올해 명시이월시킨 금액을 2013년도 회계 결산에서 반환 조치하겠다, 이 말씀이죠?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 미안합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죄송합니다.

김효진위원

494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참고로 제가 건강도시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 건강도시기반 구축 해가지고 기간제 인건비가 있어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렇게 있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김효진위원

이거 예산 편성을 해 놔놓고 집행은 하나도 안 했어요. 바로 집행 잔액으로 넘어갔거든요. 기간제를 안 썼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시가 양산천 변에 스마트액티브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인력을 기간제를 한번 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사업을 추진 못하는 바람에 기간제 사업비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고용을 안 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금액을 확인 했습니까? 기간제 보수금액.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167만 8,000원이요.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단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설치가 안 돼가지고 안 됐다 이 말입니까? 그게 아닐 건데,

심경숙위원장

기간제근로자가 아예 하나도 없었습니까? 건강도시 구축에.

김효진위원

그것도 예산이 1년 단위가 아니고 160만원 같으면 한달 기간제 쓰시겠다. 해서 한 거거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

김효진위원

소장님, 이거는 나중에 따로. 지금 이거 봐 가지고 이야기가 안네요, 그러니까 따로 나중에 한번 야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다른 이야기인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양산병원에 흡연실문제 문제 제기했었다 아닙니까? 그 전 시간에 면담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시가 잭 붙여놨던 것 철거도 시키고 이렇게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혹시 얘기 들으셨나요? 그 뒤로는 원장이 “모든 걸 책임질테니까 담배펴라.” 라이터 다 나눠줬답니다. 이것 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위원장님, 그때 당시에 우리 상임위에서 그런 지적도 해주시고 그래서 담당계장하고 현장에 가 가지고 전부 다 철거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또 그 이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한 번 더 나가가지고 확인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점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보건사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513페이지부터 520페이지까지입니다.

김효진위원

예산도 많지 않고 집행 잔액도 보니까 3,200만원 밖에 안 돼가지고 여기도 아주 원활하게 잘 집행을 하신 것 같아요, 예산을. 그런데 51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516페이지 하단부에 일반보상금하고 517페이지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법적으로 보상금을 확보했다가 누가 신고에 의해서 보상금을 주는 그런 거죠?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사고 발생이 없으면, 사고 발생에 대비해서 확보하는 거죠.

김효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한 차례도 일반보상금 지급할 그런 사유가 하나도 안 생겼다는 겁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없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아주 잘하셨네요.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예방접종 부분하고 방역 부분하고,

김효진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매회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놔야 되나요? 법률적으로.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저희들 해놔야 원활한 업무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521페이지부터 52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질의 한 가지만 할게요. 웅상에서 멀리 넘어오셨는데 그냥 가시기가 적적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예산은 크게 없고 집행잔액도 2,100만원 정도밖에 안 남아서 아주 집행을 원활히 잘 하셨다고 봐지는데 52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도 공공운영비입니다. 그 다음에 524페이지에도 감염병 관리에 대한 공공운영비인데 금액은 얼마 안 돼요. 소장님 이것 해봤자 5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단 한 차례도 공공운영비를 쓴 적이 없어요. 집행 잔액으로 바로 돌아왔습니다. 아까 앞에서 보건위생과에, 보상금은 당연히 예산 편성했다가 사고가 안 나면 넘어갈 수 있겠지만 공공운영비 자체는 편성했다가 10원도 안 쓴 거는, 내년도에 예산 안 줘도 됩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50만원 이 사항은 냉장고라든지 장비가 고장 났을 때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안 났기 때문에 그대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공공운영비가?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또 필요하네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혹시 장비는 어떻게 불시에 고장이 날지 모르니까 내년에 또 편성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웅상보건지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29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