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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용완 의원 발언

94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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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면서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민원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없으시므로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협의회라면 돈 많은 분들이 사회복지 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모인 게 아니에요?

어떤 성격인지? 지금 사회복지회에 전부 법인체 회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근데 이것이 발생현황이랄까 그런 것은 아주 1년에 하나 정도로 드문 경우인가요?

이것도 많아서 비용 많이 발생하면 문제가 생길 것 아니에요. 과장님, 거기서 한번 여쭈어 봐요. 국·도비 내시된 게 대체적으로 많이 감액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명목상으로 도에서 안성시에 많이 일단 배정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래도 기존에 있는 숫자파악은 될 텐데 그 수준에 맞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증액 편성해 가지고 마무리까지 가는 거 봐서 우리가 감액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은 건가, 도에서 선심행정 이미지가 아닌가, 괜히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아니, 그러면 일단은 체계가 숫자상으로 약간 편차는 있을지언정 제가 볼 때 액수가 상당히 많은 부분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럼 기존 데이터가 안성시의 것하고 도의 데이터하고 안 맞는 거냐, 그게 맞으면 일관성 있게 계속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다 쓸 수 있는 여건이 될 텐데 이렇게 해서 반납을 한다고 그러니까 뭔가 어디에서 결함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쭈어봅니다. 근데 20년 돼서 무상 안 해 준다면 그만일 것 아니에요. 경기도시공사에서 안성시 무상임대 끝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 그거 한번 여쭈어 봐요. 그런 거 주택 들어올 때 편한대로 주택법에 따라서 경기도시공사에서 임의로 지어놓고 지어놨으니까 당신들 임대해 할 테니까 써라, 이런 취지지요? 그것이 지역실정에 맞는다든지 하다못해 어린이 시설에 맞게끔 사전에 그런 어떤 디자인으로 계획됐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어차피 주택법에서 아파트 지으니까 지어가지고 이렇게 된다, 옛날에는 학교도 2,200세대면 학교부지도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꾸 법, 법 얘기하니까 수시로 바꾸는 법이라 믿을 수가 없어서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자꾸 들려서. 그래서 20년 얘기를 말씀하셨지만 또 바뀌면 또 틀릴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그런 게 들어올 때 우리시청 내부에서도 각 과마다 필요에 의해서 허가과정에서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어린이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올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해라, 하는 제한이 들어가냐, 여쭈어 보는 거죠. 도에서 아파트 업체들한테는 그거 경비 아니에요?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아니, 그러니까 주먹 만하게 지어주느냐, 계란 만하게 지어주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경시도시공사에서 공도지역에 해 준 거 보니까 너무 엉망으로 이것 저것 해 가지고 여쭈어 보는 거예요. 우리 안성시에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허가 내주는 과정에 사전에 각과별로 실사를 했을 때 이 아파트 짓는데 이것만한 복지시설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의견 개진이 돼가지고 지었나, 아니면 계란 만하게 지어가지고 너희들 복지시설로 만들었으니까 당신들 쓰시오, 이렇게 하는 건가를 확실하게 여쭈어 보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결식아동급식지원을 취학 때하고 방학 때하고 나누셨는데 취학 때 파악은 어떻게 해서 되는 겁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이유는 평소에 급식을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지역에서 무슨 새마을 어머니가 됐든지 운영위원들이 됐든가 지역의 그 분들이 배려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럼 급식지원아동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보조하는 것은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러면 더 찾아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해서 여기 국·도비지원에서도 1억 9,000만원, 2억원 정도가 반납된다니까 현실적으로 취학 급식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 누락되는 게 많지 않은가 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려봅니다. 제가 경로당 무료급식을 말씀드려서 한번 여쭈어 보는데, 공도는 구세군에서 하죠? 거기 주민들이 다 구세군에서 100%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구세군에서만 고마운 줄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전혀 아닌데. 시에서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국도비를 통해서 무료급식도 하고. 아니 그러면 구세군 쪽에다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 품목이 복지 쪽에 뭐 뭐 있어요. 그런데다가 무료급식 한다는 얘기는, 저는 그 자체에서 아까 어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복지시설에 봉사하는 차원에서 구세군에서 봉사한다고 해서 무료급식은 그냥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럼 만약에 1인당 대략 얼마씩 배정 드리는 거로 계산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을 만큼 다 받고 하는 거요, 그럼 그거 봉사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확실히 우리가 짚어줘야 된다고,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공도 같은 경우는 몇 명 기준을 해서 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공도나 여기나 전반적으로 무료급식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그래서 과장님, 저도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새롭게 탄생한 사회복지협의회체가 법인체로 됐다면서요?

그럼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주관할 수도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은데 난방기기까지 사달라니까 다 틀렸다, 생각해서 한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봉사단체에 우리시에서 지원되는 내역을 참고로 자료 좀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도유재산 합필 보조인력 성립전예산으로 했다는데, 그러면 하천이나 그런 편입된 부분이 다 완전히 정리됐습니까? 제가 이걸 파악한 게 2001년도에 시행이 된 게 지금까지 정리가 안 된 게 있더라고요, 보개면 쪽에. 지난번에 민원인이 와서 확인을 해 봤더니, 그래서 재난관리과하고 민원실 토지관리과에다 말씀을 드려봤는데 이렇게 인구까지 성립이 돼서 비용을 드리는데 결과물이 안 나오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개면 쪽에 하천으로 들어가 있고 계획되어 있는데 거기 하천으로 들어간 부분이 답으로 그냥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정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과별로다 뭐가 안 맞아서 그런다는데 그건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주문도 해 봤거든요.

그래서 비용까지 다 발생하면서 그렇게 오래 전부터 안 됐다는 건 바로 짚어주셔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심사는 이만 마치고 내일도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